
의사일정 제7항 상품공동기금설립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외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위원장입니다. 상품공동기금설립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외무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상품공동기금은 1976년 5월 제4차 UNCTAD총회에서 채택한 바 있는 통합상품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한 중추적 기구로서 원자재 등 1차 산품 에 대한 국제상품협정의 체결을 도모하고 그 기능을 촉진함에 목적을 두고 1977년부터 80년까지 4차에 걸친 협상회의를 거친 후 협정을 채택하여 1980년 10월 1일부터 유엔본부에서 서명을 개방 중에 있읍니다. 외무위원회에서는 1981년 10월 29일 정부로부터 회부된 동 협정 비준동의안을 지난 11월 29일에 개최된 제15차 위원회에 상정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이후 여러 위원들의 질의와 정부 측 답변이 있었는바 심의 중 여러 위원들로부터 동 협정 비준동의안이 전례에 없이 서명을 거치지도 아니하고 국회에 비준동의요청을 먼저 한 점을 지적, 정부 측이 동 협정에 대한 서명을 필할 때까지 심의를 보류할 것을 결정함에 따라 심의가 보류되던 중 정부가 지난 11월 27일에 서명절차를 완료하여 문제가 된 절차상의 결함을 보완하였기 때문에 당 위원회는 정부 측의 요청에 따라 12월 7일에 개최된 제16차 회의에 동 안건을 재상정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동 협정에 대한 서명경위 설명을 듣고 위원들의 질의와 정부 측 답변을 거친 후 정부 측 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동 협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이 협정은 전문과 58개의 조문 그리고 6개의 부표 로 구성되어 있고 그 회원국 자격은 유엔 또는 전문기관 또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전 회원국들이 가지고 있읍니다. 동 협정의 기구로서는 각 회원국이 임명한 위원 1명과 교체위원 1명으로 구성되어 기금의 기본정책을 결정하는 총회와 총회에서 선출되는 28명의 집행이사와 동수의 교체이사로 구성되는 집행이사회가 있읍니다. 또한 상품공동기금은 회원국의 직접출자자본금 등으로 구성되는 제1계정과 자발적 출연금 등으로 구성되는 제2계정을 별도로 설치하여 각종 국제상품기구와 제휴협정을 체결 가격안정을 위한 상품의 완충재고 확보와 상품개발을 위한 금융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우리나라가 동 협정의 회원국이 될 경우 제1계정을 위한 직접출자금 176만 불과 제2계정을 위한 20 내지 50만 불 범위 내의 자발적 출연금을 납입토록 되어 있는바 법률 제3428호의 규정에 따라 이에 필요한 소요재원이 이미 82년도 한국은행 예산에 계상된 바 있읍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동 협정 가입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는 우리나라가 동 협정에 가입함으로써 1차 산품의 수입국인 우리나라로서는 기금의 지원대상인 18개 1차 산품의 안정적 확보를 통하여 국내물가의 안정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둘째는 세계 1차산품시장에 대한 정보의 조기입수가 가능한 한편 외교 면에서는 1차 산품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개발도상국 및 비동맹국과의 유대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협정의 발효는 협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90개국 이상의 비준서 기탁과 소정의 출자금 납입에 대한 서약이 있음으로써 발효되며 82년 3월 말을 발효예정일로 잡고 있읍니다. 금년 11월 말 현재 73개국이 협정에 서명하였고 14개국이 비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금년 11월 27일에 동 협정에 서명한 바 있읍니다. 기타 동 협정의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 협정 비준동의안을 외무위원회에서 동의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상품공동기금설립협정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상품공동기금설립협정 비준동의안

그러면 상품공동기금설립협정 비준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