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1949년 8월 12일 자 제네바 제 협약에 대한 추가의정서 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외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위원장입니다. 1949년 8월 12일 자 제네바 제 협약에 대한 추가의정서 비준동의안에 관한 외무위원회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추가의정서 비준동의안은 1981년 10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외무위원회에서는 금년 11월 26일에 개최된 제15차 위원회에 이를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국제인도주의에 기초한 동 의정서의 정신과 그 내용에 찬동하고 동 추가의정서 비준에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추가의정서는 제1의정서, 제2의정서 등 2개로 구성된 것으로써 전쟁희생자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 자 제네바 4개 협약을 추가로 보완한 것입니다. 먼저 이 추가의정서 작성경위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이 추가의정서는 1971년부터 7년간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주관하에 2차에 걸친 정부전문가회의와 4차에 걸친 외교회의를 거쳐 채택되었고 1978년 12월부터 발효가 된 것입니다. 현재 이 추가의정서에 서명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하여 62개국이며 비준 및 가입조치를 완료한 국가는 17개국에 달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1966년 8월에 전술한 제네바협약에 가입하였으며 1978년 12월에는 동 협약 추가의정서에도 서명한 바 있읍니다. 이 추가의정서의 목적은 전쟁수단이 고도로 발달된 현대전에 있어서 민간인과 군 상병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전투방법과 수단을 제한하는 데 있다 하겠읍니다. 동 추가의정서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만 여기서는 주요골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 추가의정서에는 국제적 무력충돌의 개념을 확대해석함으로써 국가 간의 무력충돌뿐만 아니라 식민지통치와 외세의 점령 및 인종차별정권에 대한 자결권 행사로서의 무력행사도 국제무력충돌의 개념에 포함시켰읍니다. 둘째는 교전자의 자격범위를 넓혀 비정규군 즉 게릴라에게도 교전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이 적군의 손에 들어갔을 경우 정규군과 마찬가지로 포로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고, 세째는 이른바 민족해방전쟁을 내전의 하나로 규정짓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밖에도 추가의정서는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 등의 보호규정을 대폭 강화하였고 전투방법 및 수단에 대한 제한규정, 민간인보호규정 및 전쟁범죄의 유형 등에 관한 조항을 강화 내지 확대하고 있읍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동 추가의정서 비준과 관련하여 제1의정서 중 해석과 적용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조항에 유보를 붙임으로써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동 제49조의 전투원 및 포로 중 전투원의 범위를 게릴라요원에까지 확장함으로써 초래될 식별상의 모호한 점을 배제하기 위해 용어에 대한 해석을 유보하고, 둘째로는 동 85조와 관련 우리나라는 1966년 8월 전쟁희생자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 가입 시 반공포로 석방문제로 해서 제3협약 제118조에 대하여 유보한 바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유보를 하려는 것이고, 세째, 동 제91조의 책임조항에 대한 유보는 한국휴전협정 서명 당사자는 한국이 아니라 UNC이므로 북한 측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당사자가 한국이 아닌 것으로 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끝으로 동 96조에 대한 유보는 단독선언에 의하여 1949년 제네바 제 협약 및 본 추가의정서의 적용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허실 한 당국을 배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동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49년 8월 12일 자 제네바 제 협약에 대한 추가의정서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1949년 8월 12일 자 제네바 제 협약에 대한 추가의정서 비준동의안

그러면 1949년 8월 12일 자 제네바 제 협약에 대한 추가의정서 비준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