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전두환 대통령의 통일헌법 제정제의 지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어제 본회의 산회 직후에 외무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왔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외무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위원장입니다. 외무위원회에서 제안한 ‘전두환 대통령의 통일헌법 제정제의 지지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조국이 남북으로 분단된 지도 어언 37년이란 세월이 경과되어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의 염원은 날이 갈수록 더해 가고 있읍니다. 이러한 겨레의 통일에 대한 염원에 부응하여 대통령께서는 어제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볼 수 있던 각종 대북제의 중에서 가장 획기적이며 합리적인 제의를 발표하셨고 이 과감한 통일방안 제의를 통해서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에 대한 불굴의 의지와 불타는 열의를 평양에 대해서뿐 아니라 온 세계에 재천명하였읍니다. 남북한대표로 민족통일협의회를 구성하여 통일헌법을 기초 채택하고 민족자결원칙하에서 민주적인 방식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바탕으로 통일국가를 완성한다는 구상과 또 이러한 정치적 목표를 위해서 남북 쌍방이 지금까지 겪어 온 민족자해적이며 비정상적인 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적 화합을 실현하며 민족통일협의회의의 막중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하자는 대북제의는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갈망하는 우리 전체 국민의 여망에 시의적절하고 가장 전진적으로 호응하였다고 말할 수 있읍니다. 그렇다면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신장에 직접 참여하는 우리 국회로서는 1월 22일의 전 대통령 각하의 대북제의에 대해서 적극적인 찬의를 표시하고 북한 당국에 대해서 이 획기적이며 역사적인 통한제의 를 조속히 수락할 것을 촉구하고 아울러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국민과 그들을 대표하는 의회가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통일노력을 적극 협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조처를 취하는 것이 정치적 견지에서나 또 외교적 견지에서 매우 바람직하겠읍니다. 이러한 동기와 고려하에서 외무위원회에서는 작 1월 22일 하오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국회법 규정에 따른 소정절차를 밟아 5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로 하여금 결의문을 작성케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제안할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읍니다. 외무위원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의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이미 배포해 드린 자료에도 명시되어 있읍니다. 다만 전문 3항, 본문 3항으로 구성된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조국평화통일에 대한 온 겨레의 염원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세계 각국 국민들의 희망에 부응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전두환 대통령의 1․12 및 6․5제의에 대한 북한 당국의 부정적 태도에 대하여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조국통일은 민족자결의 원칙에 입각하여 무력과 폭력수단을 배격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성취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기본입장과 이와 같은 목적달성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온 겨레의 굳은 의지를 재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1․12 및 6․5제의에 이어 1982년 1월 22일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대북제의를 통해서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현코자 전두환 대통령이 보여 준 강력한 의지와 노력을 적극 환영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민족 전체의 통일의지를 한데 모아 통일헌법을 채택하고 그 헌법에 따라 통일국가를 완성한다’는 목표 아래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하자는 대북제의가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으로 믿으며 이를 전폭 지지한다. 1. 북한 당국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 체결과 통일헌법 제정을 위한 ‘민족통일협의회의’ 구성에 적극 호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세계평화와 번영에 직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평화를 애호하는 세계 각국 국민들과 의회는 1982년 1월 22일 자 전두환 대통령의 대북제의가 실현되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희망한다. 이 결의안은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본회의에 제안하는 것이며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도 제안취지를 쉽게 이해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원안대로 만장일치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며 이상으로 제안이유와 외무위원회의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두환 대통령의 통일헌법 제정제의 지지결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