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갑자기 왜 이러세요? 이따가 내 시간 드리겠어요. 가만히 계세요. 이따가 드리겠어요. 박준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규 의원 시작하세요. 들어가세요. 조용히 하세요. 의사일정 제1항 종결 후에 봅시다. 박준규 의원 질문하세요. 시작해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좌석을 정돈해 주세요. 질문 시작하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십시오.

존경하는 국회의장! 민주주의가 참 어렵습니다. 민주주의가 참 어렵습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영원해야 할 우리 조국에 지금 어렵고도 다양한 도전이 국내외적으로 밀어닥치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러한 연속적인 시련과 높은 파고 속에서 제102회 임시국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또한 마음 무겁게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본 의원은 민주공화당을 대표하여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여건의 평가와 국정 전반에 걸친 우리 당의 소신과 포부의 일단을 밝히게 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막상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우리 여야 의원들이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하여 국가의 안보를 더욱더 다지고 복지사회를 향한 민생의 안정을 다져 줄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 여러 수많은 말없는 국민들의 시선을 뜨겁게 느끼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항심을 가지고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더욱 불러일으켜야 하겠읍니다. 부질없는 정쟁과 비생산적인 이른바 민주논쟁으로 지난날의 자유당이나 민주당 시절과 같은 절망과 혼란을 갖다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자기소모적인 소비정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여기서 본 의원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소중스러운 이 국회의사당은 위선과 독선 그리고 감정의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성실과 이해 그리고 이성이 지배하는 건설적인 토론의 광장으로 승화시켜야 하겠다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우리 국회가 그렇게 운영될 때 우리는 비로소 국민으로부터 주어진 임무를 다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운영 안 된 데 대해서 여․야당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스스로의 부덕을 뼈아프게 느끼게 됩니다. 외국 사람들 가운데는 현대를 ‘언어를 통한 과잉살상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표현이 작금에 와서 실감이 납니다. 그 선동적이고 발작적이며 히스테리칼한 발언을 들으면 마치 이북의 소위 통혁당의 목소리를 연상하게 됩니다. 다 같이 대한민국 의사당 안에서 국정을 논하는 정당들끼리 피해자요 가해자요 이러한 말이 오고 가는 것을 들을 때 소름이 끼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처럼 단세포적인 차원이 아니라 국헌을 옹호하면서 국리민복을 생각하고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보다 더 착실하고 실질적인 토론과 대화를 마음의 문을 열어 제치고 서로 정답게 나눌 수 있는 광장으로 이 국회를 만들어야 하겠읍니다. 정당정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우리 여․야당은 우리의 국기와 국헌을 뒤흔들어 놓으려는 이북노동당과 같은 소위 혁명정당이 아닐진대 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야 하겠읍니다. 선명할수록 자신 있게 대화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명한 사람은 전근대적인 정치작태에서 나오는 오해를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북 김일성과도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대화를 하겠다는 그 마음가짐이 우리 여․야당에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세 번 반성하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자중자애하면서 이 오천만의 양심의 전당이 생산적인 토론과 대화의 장이 되도록 서로 노력합시다. 물론 우리는 어릴 때부터 대화의 생활문화에 젖지 못했읍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풍토에서 대화를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신념과 자제심으로 보람찬 민주주의의 토양을 가꾸어 나가야 하겠읍니다. 그러한 대화정치에는 그래도 한 가지 전제조건이 있읍니다. 우리가 10대 국회의원으로 취임할 때 역사와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 바와 같이 국헌을 준수하겠다는 공동의 광장에 우리 모두가 같이 서 있어야 한다는 대전제가 붙어 있읍니다. 다 같이 같은 링 위에서 같은 룰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우리 국회 안에 있는 모든 정당들이 우리 국내외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숱한 정치세력과 정치의견을 모두 이 광장 안에서 대표했으면 하는 이 소원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그리고 정치의 활성화와 발전이라는 것은 오직 이 국회를 통해서 이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링의 안팎을 들락날락거리면서 스스로 ‘거리의 정치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그것은 자기 격하입니다. 헌법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국법을 스스로에 유리한 대로 선택적으로 지킨다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룰과 폭민의 룰은 자연히 다릅니다. 우리는 전자를 따를 것이고 후자는 버릴 것입니다. 후자를 따른다는 것은 비헌법적인 혁명노선을 택한다는 것이고 화약을 짊어지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모든 정치를 국회 안에 끌어들여 법의 테두리 안에서 헌정과 국정 일반에 걸쳐서 시시비비를 가립시다. 토론을 통해서 보다 더 좋은 대안을 찾아봅시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바람직스러운 일이며 그것이 곧 정치발전과 직결된다는 것이 의회인으로서의 본인의 굳은 소신입니다. 본 의원은 이 의사당 안에 있는 모든 정치세력이 과연 서로 공동의 광장에서 국정을 더불어 논할 수 있는 것인지 스스로의 좌표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 우당의 책임자가 외신기자들에게 공식발언 하는 가운데 특히 신민당의 기본성격을 영어 원문대로 할 것 같으면 ‘해방정당’이라고 규정지었읍니다. 저는 아직도 그 말을 너무나 청천벽력 같기 때문에 잊지를 못하고 있읍니다. 국무총리! 해방정당이라는 말은 국제정치적인 맥락에서 과연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읍니까? 본인의 좁은 소견으로는 소위 ‘해방문학’ ‘해방신학’ 등등의 일련의 어휘와 더불어 ‘해방정당’이라는 것은 무산계급의 독재를 위해서 억압된 자들을 억압하는 자들로부터 해방시킨다는 뜻으로서 일종의 계급정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해방정당’이란 있을 수도 없읍니다. 또 실재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식민지국가가 아닌 엄연한 주권독립국가이며 이 땅에는 계층은 있을 수 있읍니다. 그러나 계급은 있을 수 없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공과 반독재에 빛나는 전통을 가진 애국하는 우리의 야당을 무슨 뜻에서 계급정당 ‘해방정당’이라고 정의하는 것인지 상세하고도 성의 있는 답변이 있어야 하겠읍니다. 우리 민주공화당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장래에 있어서도 서민을 위하고 그들과 호흡을 같이하고 희비를 나눌 수 있는 진정한 ‘국민정당’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우리 국회 안에 있는 각 정당이 부질없는 명분논쟁과 가치관의 무정부 상태에서 눈과 마음을 돌려 다시 한번 역사와 국민 앞에 스스로의 믿는 바를 정확하게 밝혀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가치관의 혼란, 목적과 수단의 혼동, 이 두 가지 일은 최근에 와서 결국 남북통일논쟁까지 일으켰읍니다. 이것은 북한을 비롯한 그들의 해외동조세력에게 커다란 위안을 주었으며 그들의 침략적 통일방안을 고무시켜 준 결과가 됐읍니다. 나는 결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동기는 의심 안 합니다. 그 대신 우리가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읍니까? 존경하는 국회의장! 국가 대 국가의 외교교섭은 국가원수의 대권에 속한다는 것이 근대국가이론의 첫 출발인 ABC입니다. 특히 적대국가와의 교섭은 행정부로 그 창구가 단일화되어야 한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교섭의 방안과 방향에 관해서는 국내 여․야당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과 지혜를 여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 교섭과정에는 외교대권의 소유자인 대통령의 위촉에 따라 여야 정치인이 참여할 수도 있고 또 참여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특정정당이 독자적인 교섭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제2의 정부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무슨 명분, 민주회복을 백 번 외쳐도 무슨 대의로도 절대 변명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더우기 남북대화 중단의 책임을 우리 행정부와 공화당에 돌린다는 것은 이것은 오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원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이제 본 의원은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국내외적 상황에 대해서 비교의 시야를 넓혀 봐야 되겠읍니다. 냉정한 평가를 하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장소의 논리를 한 번 더 확인해야 되겠읍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올바른 평가 없이는 내일에의 좌표 설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국제정치는 불안정성, 불확실성으로 특징지어져 있읍니다. 분쟁과 충돌의 난기류가 이 지표를 덮고 아무도 확신을 가지고 내일을 말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국가의 힘이 그것이 한 나라만의 힘이든 미국과 같이 두 나라의 힘이든 간에 그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중공이 베트남을 쳐들어가고 베트남이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집어 먹고 또 캄보디아가 태국을 쳐들어가고 이러한 최근의 전쟁을 한번 보시면 거기서 명분도 변명도 아무것이 없읍니다. 그저 쳐들어가 잡숫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국제정치에 있어서는 평화가 어떻고 민주주의가 어떻고 자유가 어떻고 이런 가식조차 없읍니다. 약육강식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나라를 대신해서 지켜 주려는 사람이 없읍니다. 또한 망국지한에 같이 눈물을 흘려 줄 친구도 없는 것이 지금의 국제현실이 아닙니까? 오직 그 나라의 운명을 개척하고 그 국토를 지킬 수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그 나라 국민뿐입니다. 드골 대통령의 말을 빌릴 것 없읍니다. 우리 우방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이 무덤에 들어간다든지 같이 죽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운명을 같이 못 합니다. 라이샤워와 코헨 같은 사람이 백 분 있어 봤자 우리와 같이 죽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의 국제정세의 추이 속에서 두드러진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소련의 팽창정책이 놀랍도록 현저하다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소련은 이디오피아를 위시한 동북아프리카로부터 월남, 라오스, 캄보디아, 동남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소위 국제정치학상 말하는 광대한 ‘전략적인 반월현’ 이것을 모두 집어삼켰읍니다. 이란이 위험하고 아프가니스탄이 가고 라오스, 캄보디아 전부 손아귀에 들어갔읍니다. 거기에다가 소련과 경합적인 관계에 있는 중공까지도 북한과의 동맹관계를 소련 이상으로 더 소중히 여기고 우리에 대한 비우호적인 정책을 조금도 늦추지 않고 있읍니다. 이에 대항하는 힘의 균형을 이루어야 할 그리고 또 한반도에 그나마 연약한 평화를 유지해 줄 수 있는 우리 동맹국의 힘의 실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소련 극동군이 매우 증강되었다는 보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워싱턴에서 나올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보도는 아직도 말의 성찬입니다. 말의 잔치만 하고 있고 또 존슨, 닉슨, 포드, 카터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미국의 지도력의 위기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절박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소련의 군비증강에 대한 하나의 대항 균형책이 되겠읍니까? 본 의원은 서구 민주주의체제가 위기에 대한 대응능력이 약하다는 것을 한탄하고 있읍니다. 통치권을 지나치게 무력화시키고 있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그 자체를 패배시킨다는 최근의 학설을 뼈에 사무치게 느끼고 있읍니다. 국회의장! 본래 우리의 고민은 하나입니다. 우리 뒤에 있는 일본이 못미더운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아무런 플러스요인이 못 됩니다. 이러한 지정학적인 전략적 상황은 물론 어제오늘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 태평양을 건너 미국의 우방 하나만 믿지 주위에 믿을 나라가 한 나라도 없고 더우기 최근에 있어서는 이른바 아시아세력으로서의 미국의 후퇴로 말미암아 이것이 더욱더 뚜렷해졌읍니다. 말하자면 ‘전략적인 반월현’ 이북의 거대한 아시아대륙이 전부 적화가 되어 가지고 빨갛게 되었을 때 거기에 우리 하나만 가엾게 매달려 있읍니다. 우리의 이 존재가 기적적인 존재가 아닙니까? 그저 아무라도 다 할 수 있는 존재, 나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전 구라파가 빨갛게 물들었을 때 혼자 남은 포르투갈이 어떤 정치형태를 취하고 어떤 정치를 해야 하느냐, 전 구라파대륙이 적화되었을 때 영국이 과연 어떻게 처해야 하느냐, 우리는 한번 현실에 대해서 눈을 돌려야 하겠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도 독립과 평화와 자유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삼천만의 철통같은 단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헌신적인 희생이 있고 그리고 불굴의 투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하고도 신념에 찬 지도력이 불가결의 요소이었읍니다. 그리고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탄력성 있는 유신체제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 여․야당이 급할 때가 되면 위기에 처할 때면 같이 단합해서 애국심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그러한 요소들이 우리의 기적적이고 빛나는 자유민으로서의 생존을 가능하게 한 것이 아닙니까? 미군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러한 국내적인 제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독립을 유지하여 왔다고 저는 이렇게 믿고 있읍니다. 이러한 값진 범국민적인 가치, 이것은 미군의 계속 주둔, 수백억 불의 미국의 원조, 이것으로 대신 될 수 없읍니다. 월남에는 수십만의 미군이 파견되어 있고 수십억 불의 원조가 있었지만 월남은 결국 갔읍니다. 왜냐하면 월남에는 아까 말한 그러한 국민의 단결이 없었고 지도자가 없었고 체제가 나빴고 여․야당의 애국심이 결핍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과 힘이 있었기에 미국을 위시한 모든 우방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읍니다. 우리는 그들의 협력을 얻어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온갖 도발책동을 이겨 내서 삼천오백만의 생존권을 수호할 수 있었읍니다. 우리는 그뿐만 아닙니다. 개발도상국가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경제발전도 동시에 이룩했읍니다. 이제 중진국의 문턱에 들어서면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의 수평선을 실질적으로 높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읍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룩된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상부상조하는 우리 민족의 애국심의 기적이 아닐 수 없읍니다. 평화와 안정과 번영은 말할 것도 없이 말만 가지고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국민의 숱한 눈물과 땀과 피가 흘려졌기에 그것이 가능했읍니다. 이러한 어려운 희생을 우리 국민에게 요구해 온 우리 대통령의 고달픈 심정도 우리가 이해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본 의원의 친구 가운데 영국의 챌폰 경이라는 유명한 정치인이요 시사평론가가 있읍니다. 그분이 런던타임즈지에 쓴 것을 저한테 보내 온 것을 보면 터키의 앙카라 이동 그 넓은 중동, 동남아시아대륙 전체에 걸쳐서 싱가폴, 필리핀, 대만까지 합해서 어디 한국처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있느냐? 인도, 스리랑카, 아프카니스탄, 이란, 태국, 말레이지아 어느 한 나라가 한국처럼 발전한 나라가 있느냐? 만일 우리에게 한국동란과 자유당 민주당 때의 15년의 그 허송세월한 정체시기가 없었다면 일본도 우리가 부럽지 않게 따라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15년의 공백으로 일본보다 우리는 10년은 뒤지게 되었읍니다. 챌폰 경은 또 이어서 말했읍니다. 한국에는 바로 눈 가까이에 정전선이 있다는 사실을 챌폰 경이 지적했읍니다. 우리에게 그 정전선이 없었다면 우리가 왜 하와이나 산타바바라의 미국 사람과 같이 자유와 인권을 못 누리겠읍니까? 우리가 다 같은 사람이오. 보다 나을 것입니다. 볼티모어에 전선이 있으면 미국도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의 논리와 장소의 논리에 많은 슬픔을 얻기도 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도전이요 과제인 것으로 생각해야 하겠읍니다. 우리 민주공화당은 바로 여기에서 정당으로서의 보람을 느끼고 또 그 사명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다행히도 카터 미국 대통령의 방한은 이러한 상황하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에 큰 사기앙양제가 되었읍니다. 그분의 방한 결과 81년까지 주한 미지상군의 철수보류 결정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힘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 결정이 있기까지 불편했던 한미관계를 인내와 이해로써 개선하여 오늘날 성숙한 동반자 관계의 새 시대를 다짐한 한미 양국 정부의 노력의 성과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이를 환영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이러한 의미에서 가장 상징적인 전환기가 되었고 카터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활발하고도 생명력 있는 실태를 보고 가서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의 실정을 파악하게 된 것이 보다 더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여기에서 세워진 한미 간의 새 이정표는 양국 정부의 계속적인 노력에 의해서 더욱더 빛나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노력도 노력이려니와 우리 스스로의 자주국방태세 완비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읍니다. 국민총화를 더 다져야 되겠읍니다. 경제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읍니다. 그것은 미국의 대한정책이 부강한 자유 자립 한국을 건설함으로써 미국민의 부담을 덜어 주고 서로가 서로를 자랑할 수 있는 맹방이 되고 그리고 놓칠래야 놓칠 수 없는 교역파트너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책목표와도 동일합니다. 또한 그 길만이 1981년 이후의 철군정책을 재검토할 때에 우리의 안보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한 가지 방향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그런데 본 의원이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일이 있읍니다. 그것은 언제부터 미국의 외교정책에 인권조항이 들어갔읍니까? 제가 과거에 미국서 공부할 때에는 이런 것 없었읍니다. 한국이 부강하게 자주독립을 하는 그것으로서 미국은 만족했는데 언제부터 인권조항이 들어갔읍니까? 미국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그 외교정책도 바뀝니까? 그리고 그 동맹국은 스스로의 사정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 미국의 새 정책에 발을 맞추어 가야 하는 것입니까? 인권은 물론 귀중합니다. 그것은 충분히 보호되어야 되고 신장되어야 한다고 저도 믿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신헌법 역시 최대한 인권을 보장하고 있고 금차 한미 공동성명에도 그 원칙이 강조된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인권이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한정 향수될 수는 없읍니다. 국가적 상황과 민족적 현실에 따라 불가피하게 제약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권선언이 한 국가의 자살선언이 되어서는 되겠읍니까? 미국의 남북전쟁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존경하는 링컨 대통령이 헤비아스골프스 인신보호영장제를 멋대로 일시 폐지했읍니다. 미국의 대법원의 판결을 다 한번 읽어 보세요! 미국 헌법의 제 인권규정을 확대 혹은 축소 해석하여 남용이나 상호모순을 배제한 판례가 숱하게 많습니다. 이 세상에 민주주의이론, 인권의 이론, 그 이념이 그대로 적용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역사상에 한 나라도 없다고요. 그것은 이념이요 이상이요 이론입니다. 실지 적용에 있어서는 다양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한국의 안보상황과 정치 문화는 그 적용하는 데 있어서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읍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 필요도 없읍니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것은 북한 공산집단의 남침의도에 아직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해방 이후 반공투쟁한 사람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북한 공산당이 김일성 집단이 아무리 평화를 내건다손 치더라도 그 본질에 있어서 무엇이 달라졌나요? 남북 정치인끼리 협상, 그것 우리를 조지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 다 압니다. 그러나 그 명분이 좋으면 말 못 하고 있는 것뿐이지 뻔한 속을 들여다보고 있읍니다. 북한이 평화적으로 변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여기에 계신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읍니다. 북한은 그들의 군사력을 70년대 초에 비해서 3분지 1 이상 증강한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여야의 사실인식의 차가 있을 수 없읍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된 것은 김일성 자비심 덕택이 아닙니다. 김일성이 평화를 옹호하기 때문에 한반도에 평화가 있다 이것은 넌센스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고요. 이 평화가 가능한 것은 미군이 계속 주둔해 있고 우리가 유신체제 아래 철통같은 국방태세를 완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반공의식이 강하고 모든 국민이 국방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것이 흔들리면 월남의 비극적 주인공, 그 숱한 민주주의자, 그 숱한 종교인, 숱한 지식인, 그 사람들과 같은 운명을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인들 무슨 별 수가 있겠읍니까? 존경하는 국회의장! 인권 문제에 관련하여 본 의원은 우리 민주공화당의 집권 이래 실질적으로 넓어진 자유와 인권의 폭이 어떠냐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읍니다. 적어도 공화당은 인권하고는 담 싼 정당이 아닙니다. 해방 이후 인간다운 삶과 장래를 위한 교육, 그리고 직장을 갈구한 젊은이들에게 그 안타까운 직장을 달라, 인간다운 존엄성을 달라 하는 절규를 충족시켜 준 정부가 어느 정부입니까? 공화당 집권 이전에 광나루다리 밑에서 직장 없이 판자촌생활에 시달린 서민이나 사대문 안에서 외국인에게 껌팔이 하던 소년 그 사람들의 인권을 언제 누가 보호해 주었읍니까? 그때 우리 온 국민은 국제적으로 어떤 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읍니까? 인권이란 결코 몇몇 정치적 의도를 가진 인사들이 국민을 마음대로 선동할 수 있는 그런 권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국민의 자유스러운 생존권과 안정 속에 번영을 찾는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스스로의 집과 직장을 선택하고 가질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기아를 면할 수 있는 권리, 초근목피를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권리 등 이것이 다 인권에 속합니다. 정치집회도 중요하지만 이 근본적인 권리도 중요한데 이 영역과 바탕은 우리 공화당정부가 넓혀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한 가지 조그마한 문제를 확대해 가지고 확대경으로 들여다본다는 것은 나무만 보고 숲을 안 보는 격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최근의 미국의 모 상원의원의 편지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 한국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매우 불쾌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교육받을 때 19세기, 20세기…… 18세기 제국주의사상을 배웠읍니다. 그때 배운 게 뭐냐, 그때 미국의 리버럴 자유주의자들 책입니다. 18세기, 19세기에 아프리카, 아시아를 식민지로 만든 게 누구냐? 서구적인 생활양식을 수출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백인의 사명이라는 명분 아래 결과적으로는 그 죄악스러운 식민주의를 가져왔다고 입을 모아 미국의 자유주의자들이 규탄하는 것을 듣고 배우고 또 나는 그렇게 가르쳤읍니다. 그런데 그 리버럴들이 지금에 와서 남의 약소국가의 국방․정치 문제에 마음대로 간섭하는 것이 이 무슨 수작인지 리버럴의 전통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남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 어떻게 리버럴의 전통에 맞아 들어가느냔 말입니다. 요 얼마 전입니다. AFKN에 보니까 시사르뽀가 있읍니다.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등 현지 르뽀입니다. 아직도 수십만의 미국 사람들이 대도시 주변에 있는 저임금 남녀 미성년자들이 노동조합도 조직 못 하고 저임금과 시간외노동을 하고 있었읍니다. 소위 스윁숍 의 참상을 보았읍니다. 그것을 보고 저는 아 미국도 고민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읍니다. 우리만 고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미국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미국을 좋아하지만 미국에도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동정을 하고 있읍니다. 지금 뉴스에 나오지만 월남난민은 고사하고 지금 뉴욕에 있는 수백만의 멕시코 사람들, 중남미 사람들, 인권의 모든 특혜를 배제당한 이민들, 이런 얘기를 미국 국회로 보내야 되겠읍니다마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요! 다만 이런 사실을 보고 아하! 미국도 문제가 있구나, 미국도 큰 골칫거리가 있구나 하고 동정하는 심정인데 그 미국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데 그 사람 뭐 하고 있읍니까? 그 일부터 먼저 해결해야지 왜 우리한테 보고 차 치고 포 치고 곶감 놔라 대추 놔라 하는 것입니까? 나도 그분 좋아하는 사람의 하나이기 때문에 실망도 큽니다. 진보파라고 자처하는 그 의원께 지각없고 욕구불만에 찬 극소수 한국인들이 시킨 일입니다. 극소수 한국인들의 선동에 포로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과 실태를 과장, 왜곡, 확대해석한 허위선전에 놀아남으로써 스스로의 자유주의적인 업적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되었읍니다. 그 의원은 한국의 직업적인 불평불만분자들이 끼워 준 그 색안경을 벗어야 됩니다. 보다 더 동양적인 지혜를 빌리고자 한다면 수신제가치국 하십시오. 평천하는 20세기에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쓰라린 한말의 역사를 돌이켜 보고자 합니다. 그때 이 좁은 한반도는 사대주의자들이 자신과 자파의 영달을 위해 무분별하게 외국세력을 끌어들였읍니다. 청나라를 업고 들어오는 망국족이 있었는가 하면 러시아세력을 끌어들여 온 매국노가 있었고 그들에게도 모두 다 그 나름대로의 명분과 이론이 있었읍니다. 조정은 친정파, 친노파, 친일파, 친미파 등 갖가지 추악한 세력들이 가득차 있었읍니다. 국가와 민족의 장래보다는 일신과 일파의 세력 확대를 위해 외국공관에 빌붙은 이 아부주의자들 그리고 임금을 팔아서라도 자기와 자파의 영달을 찾자는 매주구영 의 무리들의 정권다툼 속에 결국 대한제국은 넘어졌읍니다. 이러한 오욕과 수치를 오늘 이 시점에서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읍니다. 그리고 외국에 그 정신적 고향을 외국에 두고 있는 몇몇 사람들도 서구정치이론의 편언척구 를 금과옥조로 삼는 자도 한 번 더 검토해 볼 일입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사회는 오늘날 이른바 주체성의 위기에 직면해 있읍니다. 외래사조에 압도되어서 자아를 잃은 정신적 방황자들이 일부에 있는 것 같으며 이들이 국민의 의식구조에 미치는 해악은 어떤 큰 것이 있는가 하고 매우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읍니다. 한말의 대유학자 의암 유인석 선생이 경계했던 이른바 실아화피 즉 나를 잃어버리고 저들이 되는 그러한 정치풍토에서 주체성의 위기를 요새 이 20세기에 찾는 것도 비단 본 의원 혼자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 극단적인 예가 하나 있읍니다. 모 재야인사가 어떤 정치집회에 나와 가지고 ‘앞으로 국가도 민족도 없어진다. 그러나 인권만은 영원히 남는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신병자 아니면 마리화나 환자지 어떻게 국가와 민족이 없어지고 인권만 남겠읍니까? 말을 과장했는지 나는 그때 상황을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이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미국의 독립선언에도 찾아볼 수 없고 우리는 이러한 민족적 허무주의를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급전하는 국제정치의 난기류 속에서 우선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체성이라는 민족적 규범을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세계사의 개별주체로서의 한민족의 민족적 긍지를 굳게 가다듬고 지켜야 하겠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통에만 수구적으로 매달려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와 개신, 이 두 가지를 아울러 실현함으로써 한민족의 고유질서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 본 의원의 의도입니다. 우리 민주공화당은 근대화라는 기치를 높이 들고 세계 속의 한국을 의식하면서 이 운동에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새롭게 하면서 이 운동에 개방적인 민족주의자로서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지난번 카터 대통령과의 만찬연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우리는 질서 있는 자유를 존중하여 그 속에서 개인의 창의를 충분히 발휘케 하는 제도 곧 우리 문제 해결에 가장 효율적이며 우리 실정에 맞는 민주주의를 찾아냈다’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급격한 산업화과정에서 많은 새로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점들이 발생한 것을 솔직히 인식해야 하겠읍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점들은 발전하는 사회, 번영하는 경제에서 파생되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들은 비관론의 근거가 되기보다는 낙관론의 근거로써 우리가 문제 해결에 노력해야 되겠읍니다. 우리는 근래에 있어서 여․야당의 협조를 얻어 국회가 어느 때보다도 정치적으로 안정된 시기를 갖게 되었읍니다. 그러다가 보니 자칫 잘못해 가지고 정치적 안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잊기가 쉽습니다. 정치적 안정을 이룩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저는 공화당의 한 사람으로서 통감합니다. 여기에는 슬로건만 내걸면 모든 정치적 사상이 다 달성된다는 이러한 생각이 극복해야 안정이 얻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정치적 안정 속에 그동안 경이적인 발전을 이룩했읍니다. 그 발전된 국면에서 숱한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 문제점들은 이 국회에서 정치적인 안정을 흔들림이 없이 차근차근 대화를 통해서 상호이해를 통해서 양보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겠읍니다. 유가인상이 그 한 가지 문제입니다. 지난번 유가오일쇼크입니다마는 우리가 온 국민의 협력과 정치적 안정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한 강력한 정부의 지도에 의해서 무사히 해결됐읍니다. 우리 민주공화당은 창당 당시와 같은 이상주의를 보다 성숙된 차원에서 여야 간의 협조의 차원에서 부활시켜 나갈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는 보다 왕성한 국가적 민족적 사명감을 갖고 시대의 변화에 보다 창조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야당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경제 사회의 발전에 따라 보다 성숙한 의식을 갖게 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 어떠한 난관이 닥쳐오더라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민들과 고락을 함께하여 특히 어려운 사람들과 아픔을 같이하는 정당이 돼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다짐합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지난 10대 선거 때 1.1%를 더 얻었다고 조석으로 외치는 동료들이 있읍니다. 남이 좋아하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구차한 반박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이건 동양적인 윤리고 서구적인 설명을 한번 해야 되겠읍니다. 지난번 선거에 대해서 우리 툭 털어 놓고 이야기합시다. 동반당선의 스피리트 속에 실시된 지난번 총선거를 우리 공화당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동반자 얘기가 너무 솔직한 것 같습니다. 여야가 같이 당선되어야만 안 좋겠읍니까? 극한적인 정치풍토는 막아야 되겠다고 우리 총재께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수공천을 안 했다고요.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지난번 선거를 우리가 정권 집권 여부의 신임투표라고 이렇게 생각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수공천을 안 냈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극열한 선거전을 치렀읍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가 1.1% 졌기에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건재하다는 증거가 되었읍니다. 또 하나 그 결과로서 신민당에서 무소속을 넣는 바람에 우리가 거꾸로 1% 더 높아졌읍니다. 15명이라는 국회의원을 더 얻어 가지고 83석의 제1당이 되었읍니다. 국회에서 말이 오고 가야 재미있읍니다. 너무 그러지 마세요. 뿐만 아니라 내 생각에는 대통령선거는 따로 있다고 봅니다. 내각책임제국가에서는 모르겠읍니다. 대통령책임제국가에서는 그와 같은 주장은 나는 별로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 공화당은 정권을 한 번도 못 잡아 보았읍니다. 국회는 늘 소수파인데 자기 후보를 누차 대통령에 당선시켰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 물러나가는 것 나는 못 들었읍니다. 내각책임제하고 대통령책임제를 혼동하는 것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두 차례에 걸친 국민투표에서 국민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은 확정된 헌법에 따라 실시된 선거에 의해서 구성된 민의에 기반을 둔 이 정부에게 정권을 내놓으라 이렇게 고함지르는 것은 매우 점잖지 못합니다. 정권은 국민의 신임에서 나온 것이지 내놓으라고 내놓는다? 이것은 못 내줍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정권이 그렇게 허약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기집권 운운하면서 공화당정부에게 정권이양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말했읍니다마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일신상의 괴로움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천만 민족의 생존과 안보 그리고 번영을 위해서는 그분의 영도력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절대다수 국민들의 통렬한 요구입니다. 우리 민주공화당은 그것을 믿고 있읍니다. 허공에 메아리치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다른 현대국가의 야당처럼 국리와 민복을 위한 진정한 프로그램을 내셔 가지고 대체정당으로서의 앞날을 닦아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야당이 이제 추상적이요 감정적인 슬로건이나 프랜카드 대신에 프로그램의 정당이 되어 주십사 하는 것을 간망하는 사람입니다. 요다음에 총재 질의는 대정부질문할랍니까 기조연설할랍니까? 다시 말해서 비판정당에서 대안정당으로 발전하기를 온 국민과 같이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의사당의 토론이 그리고 우리의 대화가 역사의 추진력이 될 것입니다.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자유와 민주주의의 폭을 한 걸음이라도 착실히 넓혀 주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또 민주회복이라는 얘기가 오고 갑니다. 우리 민주공화당은 회복되어야 할 민주라는 것이 자유당 민주당 때의 옛 체제로의 복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아이구 귀찮습니다, 싫습니다, 절대사과입니다. 모든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민주회복이라는 한 말로 만병통치약으로 삼는다면 이것은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는 민주회복의 내용이 먼저 개진되기를 기다립니다. 이른바 민주회복이라는 것은 정치사적으로 어떤 조명을 가지고 있느냐, 이른바 회복되어야 할 민주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야 되겠읍니다. 국민에게 절망만 안겨 주고 내일이 없던 그 암담한 사회상, 젊은이로부터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앗아 갔던 막막한 그 옛날 시대, 무질서한 방종과 상호비방이 자유라는 이름 아래 난무하던 그 시절, 통일을 내세우면서 학생들까지 판문점으로 교섭하러 가던 그 광태, 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 국회의사당을 토족으로 짓밟던 폭력의 정치 그리고 소수의 정치인에게만 무제한의 자유와 인권이 허용되던 그러한 때로 다시 되돌아간다는 것은 생각 못 하겠읍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역사의 후퇴는 못 하겠읍니다. 국무총리! 민주당 9개월에 내무장관을 위시해서 각부 장관이 몇 사람 바뀌었읍니까? 자유당, 민주당 때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어떠했읍니까? 자유당 시대 2%, 그때의 대학졸업생 중에서 취업한 사람이 몇이나 되었읍니까? 최대다수의 국민 그 가운데서 특히 서민들의 민권은 차치하고 가장 으뜸가는 의식주의 안정을 위해 정부는 무슨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까? 미국 원조 3000만 불이 우리의 재정파탄을 구해 준 것이 사실 아닙니까?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인간다운 삶과 그리고 무한한 가치관의 추구를 허용할 수 있는 풍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어느 정부가 했던가요?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민주주의란 실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은 한국적인 맥락 속에서 실현되는 것으로서 보다 더 절대다수 국민을 자유롭고 풍요하게 만드는 발전적인 민주정치 형태가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 당 총재이신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민주주의의 내실을 ‘사회정의가 바로서고 인정과 의리가 넘쳐흐르는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데서 찾고 또 이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우리 민주공화당은 실질적인 사회정의의 구현과 복지사회의 건설을 우리의 책무이자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늘진 곳에서 사는 서민들의 생활수준을 하루속히 끌어올려 중산층의 폭을 넓히고 공정한 소득재분배정책을 통해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복지적인 프로그램의 실현을 기다리고 경제 및 사회정책의 철학이 되기를 원하고 있읍니다. 사회정의의 문제는 대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대기업과 국민의 관계에서 뚜렷이 부각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국민생활을 풍요하게 만들되 각계각층의 생활수준을 고루고루 잘살게 만드는 것이 우리 공화당이 지향하는 발전의 철학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전체 국민생활 자체를 화급하게 풍요하게 만들려고 한 성장정책에 집착한 나머지 때로는 계층 간의 평등이 소홀히 된 듯한 감도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당은 성장에 못지않게 평등이념도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읍니다. 앞으로는 보다 알찬 사회개발 및 복지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국민 모두가 잘사는 균형 된 사회를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도리켜 보면 부존자원이 별로 없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길이 수출에 있다는 것도 새삼 설명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리고 수출경쟁을 하려면 규모의 경제가 문제가 됩니다. 때문에 천상 국제적 생산규모를 목표로 하는 대기업들이 수출입국의 기관차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논리에 따라 국가가 그간 대기업을 적극 육성해 온 것은 우리가 부인하지 않겠읍니다. 다만 율산 사건의 경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가가 대기업의 감독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던 것은 솔직히 우리 스스로가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도 대기업의 공익성을 높이고 감독장치를 강화하는 일을 해 왔읍니다마는 앞으로는 더욱 철저를 기하여 대기업의 육성이 중소기업의 육성과 양립되고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것이 되도록 한층 더 노력할 것을 국무총리 이하 각료 여러분들께 당부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최근의 경제문제 특히 유가인상에 따른 물가고에 관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대안 아닌 대안이 나온 것을 우리 공화당은 주목합니다. 우리는 어떤 구석진 곳에서 나온 대안이든 우리가 진지하게 다루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주목을 합니다. 일부에서는 세계적인 유가인상의 충격을 마치 우리만이 겪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도 있읍니다. 또는 정부 경제정책이 잘못되어 마치 온 국가가 파국에 직면한 것 같이 왜곡 과장하여 국민에게 잘못된 인상을 주고 힐난하고 있는 사태도 봅니다. 정치적 데마고그…… 유가인상이 정책적 데마고그의 시비현상이 되기에는 오일쇼크의 본질은 지나치게 심각하고 범세계적이고 국민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국민은 우리 지도층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유가인상에 따른 물가고를 극복하고자 스스로의 생활을 절제해 가며 피눈물 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정부와 기업 특히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국민들의 자세를 본받아야 하겠고 그들에게 실망을 갖다 주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유가인상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일부 기업인들의 허황된 일확천금의 꿈과 일반적인 배금사상을 깨우쳐 주고 근검절약하여 자본주의적인 인간정신을 계발함으로써 기업의 경영합리화와 원가절감 그리고 품질향상을 기할 수 있는 전기가 되어서 우리 경제체질과 사회풍토를 개선할 수 있다면 오히려 나는 이것이 전화위복의 호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줍니다. 국무총리 이하 각료 여러분은 이 격언을 거울삼아 이번 이 오일쇼크를 한국경제의 비약적 발전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경제문제는 그 충격 원천이 중동산유국이란 점과 그 영향이 석유를 수입하는 전 세계에 걸쳐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서 불투명한 세계경제와의 관련을 규명하고 국내적으로도 정부와 기업과 가계에 공히 압박을 주는 심각한 성질의 문제를 발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에는 모든 경제주체의 지혜와 노력이 요청되어야 되겠읍니다. 그 지혜의 하나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최근의 정계 일부에서는 경제성장률은 5%로 낮추되 실업은 계속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충고도 있었읍니다마는 그러나 총리! 나는 납득을 잘 못하겠읍니다. 모 신문에 보면 이것은 울면서 웃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경제성장률을 5%로 낮추면 실업이 늘어납니다. 막을 재주가 없읍니다. 또 이러한 제안 중에는 국민의 세금을 전반적으로 대폭 낮추어 주되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면서도 정부 재정자금으로 석유류 1개월분을 비축하라 하는 요구도 있었읍니다. 총리께서는 그 제안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국민의 부담을 낮추고 세금을 내려 주고 또 석유는 1개월분 비축하고…… 이것은 하늘보고 별 따는 일과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유류를 36%만 인상하라 하는 얘기도 있읍니다마는 그전에 지난 3월 2월에 인상요인이 있었던 것을 석유 3사에서 소화를 시켰는데 이것은 이렇게 갚아 줄 계획입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러한 제안들은 여러 가지 비현실적인 점이 많지만 그러나 이것이 야당의 그리고 사회 일각에서 진지하게 제기된 데 대해서 정부의 진지한 의견과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총리! 총리께서도 본 의원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유신체제는 결코 경직된 것이나 또는 관료들이 일하기 편리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그 반대로 유신체제는 탄력성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보다 더 신속하게 또는 구석구석까지 봉사를 잘 하도록 하는 체제라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유신이란 북쪽에 있는 공산침략세력에 대항하는 민주주의의 자기방어 조치임과 동시에 우리의 번영을 능률적으로 보장하는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것은 자기의 운명을 자기가 자신을 갖고 개척할 뿐만 아니라 시대의 도전에 가장 효율적으로 극복하는 행동철학일 것입니다. 우리의 유신체제는 그동안 이룩해 온 업적과 성과로 볼 때 참으로 현명한 것이었고 잘 하는 것이었읍니다. 그러나 유신체제 아래에서 있었던 시책상의 착오나 남용 등으로 국민에게 적지 않은 불편을 준 면도 없었다고는 할 수 없읍니다. ‘권위의 누수현상’이라고 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뜻이 국민의 말단에까지 전파되는 동안에 수도파이프에서 물이 새 나오듯이 누수되기도 하고 또 왜곡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도 우리 행정부와 우리 공화당이 다 같이 의식하고 그 누수현상을 막아야 하겠읍니다. 물론 이 세계에는 완전한 정부라든지 진선진미한 정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착오라고 할까 누수현상은 계속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것을 방지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또 우리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나라에서 취할 수 있는 정책의 선택지라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와 같은 상황 아래에서는 정책이라는 것이 몇 개 있을 수 없읍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다 같이 이 점을 유의해서 그 정책을 선택해서 실시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불편을 안 주고 국민의 지지를 받도록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 민주공화당과 정부는 보다 더 정직하게 우리의 실수를 고치는 데 인색하지 말고 국민의 비판을 더없는 격려로 받아들여 배전의 성의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역사와 국민을 위해 계속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앞날에 대한 밝은 전망을 갖고 희망찬 내일을 추구하고 있읍니다. 지난 15년 동안 우리 공화당이 이루어 놓은 치적이 바로 그것을 웅변으로 증명해 주고 있읍니다. 활기차고 번영된 민족사회를 건설하는 데에는 앞으로 5, 6년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내 속에서 서로를 도우면서 합심노력으로 슬기롭게 노력해 나간다면 석유파동의 난국을 극복할 수 있음은 물론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고도산업복지사회를 곧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또 북한 공산집단도 시대착오적인 적화통일전략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설사 포기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국제사회는 물론 같은 공산세계로부터도 그 전략을 외면당하고 말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북한의 대남정책이 평화적으로 전환이 되고 한국의 발전이 고도산업사회로서 선진국의 대열에 서게 될 날이 박두하고 있읍니다. 지금도 그 선진국 대열이라는 고지를 향해서 온 민족의 정열은 불타고 있읍니다. 우렁찬 전진의 맥박은 힘차게 고동치고 있읍니다. 그 민족의 에너지가 활활 불타서 경제발전과 번영의 지평선이 보다 훤하게 펼쳐질 때 오늘의 불가피했던 자유의 일부 유보도 번영의 밑거름으로서 정당한 평가를 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또 그 유보도 발전적인 완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위대한 민족사의 창조를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 영도하에 중단 없는 전진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여․야당의 공존을 신봉하는 의회 정치인입니다. 좋은 야당이 있어야 좋은 여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여야가 모두 합헌적인 절차를 따라서 평화적으로 경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민족중흥을 위한 역사적 대행진에 흔쾌히 참가해서 희망찬 내일을 위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여야가 같이 힘차게 굴려 나가자는 이러한 소원도 간절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원내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갑시다. 서로 조국을 잃은 길거리의 민주주의자는 되지 맙시다. 본 의원이 바라는 것은 그와 같은 여야의 공존적 관계라고 할까 동반자적 관계라고 할까 또는 잠정적 운용질서 모더스 오페란디 이런 것을 꼭 발견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러한 새 관계를 재정립해야 되겠읍니다. 자손만대에 물려줄 풍요하고 활기찬 진취적인 나라를 만드는 길은 이와 같이 신념 있고 정직한 정치인들의 대화에서만 이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여야 동료 의원들의 협력을 간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준규 의원 발언보충서】 1.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여야 정치인들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전례를 여러 번 남긴 일이 있읍니다. 제97회 임시국회 때 여야가 만장일치로 ‘시국에 관한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했고 또 몇 달 전에는 ‘남북대화촉진에 관한 결의안’도 채택했던 것입니다. ‘시국에 관한 대정부건의안’은 본 의원 스스로가 그 기초자이기 때문에 그 주문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이 현재 여야 간에 왈가왈부하는 소위 민주논쟁과 긴급조치 시비 그리고 구속자석방 문제에 대한 우리 민주공화당의 건설적인 답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즉 ①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반을 강화하고 국민적 대화의 광장을 넓히기 위해서는 생산적인 국회의 활성화가 긴요하다. 이러한 민주발전을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는 국회 스스로의 다짐이 있음은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청된다. ② 보다 더 열성적인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국가안보 강화에 필요함을 인식하고 정치사회적 안정 속에 긴급조치를 해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및 사회 각계각층의 전진적인 협력이 요청된다. ③ 국민총화태세를 더한층 공고히 하기 위하여 정부는 긴급조치 위반자들에게까지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관용 있는 조치를 요망한다. ④ 지금 읽은 것 중에 특히 강조하고 싶은 사항은 우리 여야가 정치발전과 긴급조치 해제를 위해서 보다 더 안정되고 보다 더 협력적인 대화의 광장을 넓혀 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허황한 정치구호의 되풀이보다 더 효과적인 지름길이라고 믿는다는 점입니다. 1. 현재에도 우리 민주공화당은 전환기에 처한 우리의 농촌을 어떻게 하면 현대적인 농촌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온갖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작년을 고비로 농촌에 일손이 달리고 이농이 늘어나고 일부 농산물가격이 하락하는 등 농촌이 과도적 진통을 겪고 있읍니다. 우리는 도시화, 공업화에 비해 농촌의 근대화가 뒤지는 데서 오는 농촌의 과도적 진통을 해소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농촌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기계화가 빨리 실현되어야겠고 농업기계화를 위해서는 빨리 농촌의 경지정리가 완성되어야 하겠읍니다. 따라서 우리 공화당은 경지정리와 농업기계화를 위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영농의 기계화를 4∼5년 이내에 완성시키고 농산물가격안정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기어이 풍요하고 살기 좋은 현대농촌을 건설할 것입니다. 사회정의의 문제는 대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대기업과 국민의 관계에서 뚜렷이 부각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율산 사건이라는 불미스럽고 국민에게 죄송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여 이것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컸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읍니다. 국민생활을 풍요하게 만들되 각계각층의 생활수준을 골고루 잘살게 만드는 것이 우리 공화당이 지향하는 발전철학입니다. 그동안 전체 국민생활 자체를 화급하게 풍요히 만들려고 한 성장정책에 집착한 나머지 때로는 계층 간의 평등이 소홀히 된 듯한 감도 없지 않았읍니다. 그동안 온 국민이 피땀 흘려 이룩한 성장도 결국은 온 계층이 골고루 잘살기 위한 평등의 구현 때문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1. 정부는 국제적인 요인에 비롯된 유가인상을 지난 연초에 있었던 인상 요인과 최근 OPEC의 인상 결정을 합하고 또 앞으로 있을 인상 전망에 대처하기 위하여 59% 인상을 단행했읍니다. 일부에서는 이미 인상한 요인분만 현실화하자고 했지만 앞으로 OPEC 회원국의 일거수일투족에 우리의 물가체계가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고려와 일단 안정된 물가구조 속에서 기업의 생산활동을 계획하고 가계를 꾸려 나가게 해야겠다는 신념에서 만일 그 초과이익이 있을 때는 그것을 석유사업법에 의거 정부가 원유비축자금에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부총리의 소신에 찬 설명을 듣고 우리의 경제 문제와 물가 문제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민생 문제가 정치적인 데마고그의 희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정부는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인하, 농지세 인하, 공공요금의 인상 억제 등등의 보완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확신하며 그에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불투명한 국제경제의 전망 속에서 국민생활을 안정시키고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 지혜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73년 오일쇼크를 현명한 정부시책과 국민의 단합된 지혜로써 오히려 우리에게 보다 더 유리하게 발전적으로 해결했던 경륜과 실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번의 유가인상조치는 그 당시의 국내적 경제여건에 비하면 물가, 통화량, 외환보유고 등의 지표로 보아 오히려 극복하기 쉬운 경제적 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세계적인 유가인상의 충격을 마치 우리만이 겪는 문제인 것 같이 또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못되어 마치 파국에 직면한 것 같이 왜곡 과장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정부를 힐난하고 있읍니다. 1. 오늘날 우리는 유신체제 아래서 계속 창조적으로 발전 강화시켜 나가야 할 4개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국가와 민족의 자주성을 높이면서 국방과 경제 면에서의 자립도를 더욱 넓혀 나가야 하겠읍니다. 둘째, 복지사회를 건설하여 사회의 그늘진 곳을 줄이고 모든 서민들이 번영된 조국을 구가할 수 있도록 그 바탕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제도 및 사회복지설비의 세 가지 측면에서 재정이 허용하는 한 과감한 복지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경제적 근대화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을 적절히 해소시켜 나가야 하겠읍니다. 세째, 정신문화를 계발하고 인간성을 회복해 나가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꾸준히 그리고 착실하게 추진해 나감으로써 경제발전에 따른 역기능적인 징후들의 순화를 꾀해야 하겠읍니다. 네째, 국가와 사회의 도덕적 기초를 강화해 나가는 일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우리 사회 전체의 도덕적 기초를 재구성하고 정신기강을 굳건히 하는 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읍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이 있겠읍니다. 국무총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하올시다. 박준규 의원께서 여러 가지 정책을 개진하시는 과정에서 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셨읍니다. 먼저 저에게 질문하신 것으로 생각되는 너더댓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저의 소감을 말씀드리는 순서로 답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정당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최근 일부에서 ‘해방정당’이라는 용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의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 것이냐 하는 취지의 질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해방정당’이라는 용어는 저에게는 매우 생소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확한 뜻을 또 제가 써 본 일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제가 이해하기로는 매우 투쟁적인 용어다 이렇게 믿고 있읍니다. 요즈음 또한 ‘해방신학’이다 ‘해방문학’이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읍니다마는 이 ‘해방신학’이다 또는 ‘해방문학’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어떠한 피압박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기속 상태로부터 해방을 추구한다는 목적의식 아래 한때 일부 낙후된 구라파 또는 미주지역국가 그리고 더우기 신생독립 개발도상국가 중에서 이러한 얘기가 있었던 것을 저 나름대로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의 경제체제 자체가 자유경제체제이고 또 자본주의경제체제인 이상 소득상의 어떠한 차 이러한 것은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대로 우리나라에는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해방되어야 할 그러한 이른바 피억압계급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른바 ‘해방정당’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해방신학’이다 혹은 ‘해방문학’과 유사한 뜻으로 이러한 용어가 사용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용어의 선택에 있어서 분명한 한계와 또 오해를 자아내지 않도록 상호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러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법치국가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기본법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당활동은 헌법에 의해서 보장이 되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읍니다. 정당은 물론 국민의 이익, 국리민복을 위해서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민주주의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정당이 목적이나 활동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기본질서에 정치질서에 저촉된다든지 또는 국가의 존립에 위해가 된다고 할 때에는 헌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그러한 정당은 존재하기가 어렵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치적 발언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오해를 자아낼 수 있는 용어는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이른바 인권 문제를 외교정책에 반영시키고 있는 그러한 느낌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읍니다. 더 말할 나위 없이 인권은 인류가 공동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보편적 가치일 뿐만 아니라 비단 이러한 인권은 미국만이 아닌 세계 모든 나라의 공통적인 과제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읍니다. 미국이 특히 카터 행정부가 들어선 후에 인권문제를 그들의 대외정책의 중요한 하나로 채택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은 들어서 알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이 인권의 존중함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또 따라서 국제연합에서 공표한 세계인권선언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 취지와 내용을 존중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매년 세계인권 선포일에는 정부가 주최하는 기념식을 가지면서 인권의 존중함을 서로 되새기고 있는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금번에 카터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을 해서 우리 대통령 각하와 정상회담을 가지는 가운데에서도 양국 대통령 간에 인권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읍니다. 물론 이 인권이라는 것은 그 보편적 가치에 비추어 볼 때에 세계 모든 나라에 중요하다는 데에 대해서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이견이 있을 수가 없고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같았다고 저는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 인권 문제의 실상은 각 개별국가가 처한 현실이라고 할까 또는 그 나라의 존립과 관계되는 안보적인 상황 또 기왕에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 전통 역사 여기서 우러나오는 특수한 상황 이런 등등에 따라서 그 적용하는 내용에 있어서 반드시 똑같을 수는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어떠한 기준이 있어 모든 나라에 대해서 획일적인 척도와 기준으로써 적용하는 것도 힘들고 무리라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 있어서는 국가의 보위와 국민의 생존권의 확보란 시급한 과제가 국민적인 과제로 되어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또 국토는 양단되어서 면적은 좁고 그 면적에 비해서 인구는 많은 여러 가지 악조건에 있으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은 다 같이 우리가 인정하는 매우 중요한 국정의 요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미국 정부로서도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과 사정에 대해서 인식을 상당히 깊게 하고 카터 대통령은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과거 60년대 초반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웠던 상황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읍니다. 박 의원께서 열거하신 바와 같이 60년대 초에 당시의 정국이 불안정했고 또 사회적 혼란이 심각했다는 점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웠다는 점 따라서 국민생활에 어려움이 대단히 심했다는 것 이러한 것은 다시 되풀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당시의 실정에서는 국민이 잘살고 또 낫게 산다는 것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한다는 문제도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었고 더군다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웠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시 우리 정부는 지난 60년대 초반기부터 국정의 책임을 맡아 왔읍니다. 10여 년에 걸쳐서 오늘날까지 저희들은 노력을 해 왔고 또 다행히 우리 국민들의 지지와 협력을 얻어서 그간에 우리가 추구해 온 국가발전목표를 또 우리가 세운 개발전략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현행 대한민국헌법체제하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또 그 영도하에서 정부와 국민이 일치단결해서 오늘날의 한국의 모습을 육성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본의 아니게 또는 뜻하지 않았던 국제적인 양상 또는 정부측의 이른바 시행착오가 전적으로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총체적인 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고 또 우리들의 삶이 나아졌다는 것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최근 즉 6월 말에 국제원유가격의 인상으로 말미암아 자연히 우리 국내의 석유류가격도 인상이 되어서 많은 충격을 받게 되었지마는 이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더욱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말씀을 하셨읍니다. 저희로서도 그렇게 하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읍니다. 금번에 물론 정부로서도 충족하고 또 만족스러운 대책은 못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국민 전체의 생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몇 가지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현재 실시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또 실시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도 있읍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저는 만족하게 국민들의 생활이 나아진다 또 그 어려움의 도가 상당히 감소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에 다 같이 우리들이 즉 정부와 기업과 국민이 서로 손을 잡고 이 충격을 이겨내도록 노력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지난 10여 년간 경제건설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도전과 시련을 겪어 왔읍니다. 석유 문제만 하더라도 물론 그 양상이 똑같다고 또는 동일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마는 1973년도에도 이른바 석유파동을 한 번 겪었읍니다. 그때에 우리들은 정부와 기업과 국민이 합심단결해서 이 석유파동을 그래도 슬기롭게 극복한 그러한 체험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소중하고 귀중한 체험을 오늘날에 되살려서 금번의 유류파동도 이것을 타개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또 타개해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히 작금의 대다수 국민들이 참고 견디면서 근검절약을 생활화해 나가고 또 기업도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보고 듣고 있읍니다. 이 기회에 이러한 국민들에게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유류파동의 시련을 극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경제의 안정적 기반을 이 기회에 재정비해서 장차 앞날에 있을 수 있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을 재구축하는 전기로 삼고자 저의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읍니다. 한편 국민의 세금을 줄이고 또 일편 유류의 석유류의 비축을 많이 한다 이러한 명제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하한 방법이든 간에 석유의 비축을 늘리면 그만큼 국민의 부담은 늘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방법에 있어서 재정부담을 늘려서 석유의 비축량을 확대해 나가느냐 또는 유가 자체에서 어느 정도 비축자금을 마련하느냐 이러한 것은 방법의 차이는 있겠읍니다마는 구경 에 가서 국민들의 부담은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석유의 가격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아는 바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6월 말에 OPEC라는 국제기구에서 유류가격 즉 판매가격을 정했읍니다. 여기에는 물론 소비국가의 견해는 고려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던 것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와 같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만이 그래도 전 세계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다소 덜 올려서 1배럴당 18불로 정했읍니다. 그러나 그들도 결과적으로 18불에서 23.5달러의 선에서 이른바 할증금이라는 명목으로써 받을 수 있게끔 결정을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같은 OPEC 회원국가라고 하더라도 18불로 정한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한 나라뿐이고 그 옆에 있는 쿠웨이트만 하더라도 이미 19불 50센트를 받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고 또 이 걸프지역 내에 있어서의 군소산유국가들 중에는 22달러를 받고 있는 나라가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유류값을 올린 지 며칠 안 돼 가지고 이미 22달러 선을 돌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1배럴당 18불로서 우리가 필요한 석유를 전량 구입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금번 국내 유류가격을 인상한 선에서 상당한 비축자금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제가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이미 19달러 50센트짜리 혹은 20불 혹은 22불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한 것도 석유시장에서 구입해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들의 형편인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18불로 사 오는 석유량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우리가 지금부터 지불해야 될 배럴당 석유유가는 원천적으로 20불을 돌파한 가격을 지불할 경우가 허다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금번의 국내가격을 23불 50센트 선에서 어느 정도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되리라는 전망하에서 책정을 해 놓았읍니다마는 만일에 이 비축되는 금액 중에서 필요하다면 우리는 비축기금 중에서 지출을 해 가지고 석유를 수입해 오지 않으면 안 될 판국이 될지도 모르겠읍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비축기금이 우리 계산대로 나오게 될지 이것은 국제유류가격의 동태에 따라서 매우 유동적이다 이러한 점만을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의 부담 없이 유류비축을 다량으로 해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반대로 말씀드려서 유류의 비축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만큼 국민의 부담은 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현행 대한민국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재 정치제도를 유신체제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있어서 이른바 상의가 하달되는 과정에 있어서 누수라는 표현을 썼읍니다마는 누수현상이 나타나서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원래의 동기나 원뜻과는 달리 착오가 집행 면에서 생기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읍니다. 저로서는 박 의장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반박을 할 의도는 모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다 같이 반성하고 또 저희 정부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도 저 이하 전국의 공무원들이 이 말씀을 명심해서 아무쪼록 시행착오를 최소한도로 줄이고 또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의도하는 그 뜻대로 말단까지 시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읍니다. 다만 한 가지 부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행정조직이 국가발전과 비례해서 점진적으로 팽창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행정수요가 그만큼 증대되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막부득이한 일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뜻하지 아니하였던 사건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컨대 금번의 유류파동도 하나의 예외적인 형태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저부터 거기에 대해서 항상 반성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 공직자 특히 정부에 몸을 담고 있는 공무원들은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몸가짐과 마음가짐 그리고 일거수일투족에 있어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지 않아야 함은 물론 한걸음 더 나아가서 어려운 일을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그러한 기개와 책임감과 의지를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런 때 이 어려운 때에 일부 공무원 중에서 무사안일에 흐른다든지 혹은 책임을 회피한다든지 하는 폐단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것은 단호히 여기에 대해서 감독이 가해져야 되고 단속이 가해져야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요컨대 상부의 진의가 또 대통령 각하께서 생각하시는 그 의도가 제대로 행정을 해 가는 과정에서 왜곡된다든지 또는 말단에 정확하게 시달이 안 된다든지 또 도중에 이것이 그릇 인식이 되어 가지고 오인이 된다든지 해서 본의 아니게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저 자신 반성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으로 박 의원께서 남북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일부 보도에 마치 행정부나 우리 공화당에서 회담을 중단시켰다 이러한 보도는 오보이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저는 오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희들은 과거에 7․4 남북공동성명 또는 그 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는 고사하고 경제적인 면에서 경제교류도 해 보겠다는 그러한 제안도 나왔던 것을 기억하고 금년 1월 19일에는 대통령께서 헌법에 규정한 대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신성한 책임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북쪽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당국 간의 대화를 어떠한 장소나 또는 어떠한 시기나 또는 어떠한 수준에 불구하고 개최를 하자는 것을 제의를 하신 바가 있었읍니다. 또 금번에 3당국 회의도 제의가 됐었읍니다. 매번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왔던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부정을 하고 부인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제가 분명히 해 두어야 할 사항이 있읍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서 통일을 하자고 말로는 하고 있으나 기실은 그들의 저의는 우리 휴전선 이남의 한국을 공산화시키겠다 즉 공산화함으로써 남북통일을 하겠다 이 생각이 6․25 동란 당시나 또 그 후나 또 현재까지 바꾸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 책임 있는 당국자 간의 대화를 하자는 것 그것이 얼마나 이론정연하고 현실적이고 또 국제무대에서도 통하는 이론인가 이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외교는 총력외교다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국민 전체가 다 나가서 외국 사람을 붙들고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정부가 있고 또 정부에서 임명하는 특명전권위원이 있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국민을 대표해서 교섭을 하게끔 하고 있는 것이 근대국가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저께 외무부장관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남북 문제는 반드시 국제외교와 같은 성격이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마는 그러나 이 문제 자체가 동족 간의 문제인 동시에 또한 국제성을 띠고 있는 이러한 문제다 또 그러한 관점에서 준외교적인 사고방식에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취지의 답변이 있었읍니다마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더군다나 1948년에 대한민국정부가 수립이 됐고 또 북쪽에도 우리가 인정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하여간 북한동포들을 억압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이른바 효율적으로 통치하고 있다 하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호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모여서 얘기를 해야만 된다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실제적이고 또 관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팽개쳐 놓고 이른바 전민족대회다 대민족회의 또는 민족정치협상이다 하는 표현 등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마는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각 정당 사회단체 모든 사람의 대표자들을 모아 가지고 대회를 열자, 이른바 군중대회를 열되 경우에 따라서는 수백 명으로부터 수천 명에 달하는 경우가 있겠읍니다. 이 남북관계는 30년 동안 얽히고설킨 복잡성에 비추어서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이 모여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껏 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결의문 같은 것 몇 개를 만들어 가지고 만장일치로 채택이 됐다는 손뼉을 치는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자유이고 모든 정당 사회단체가 다 자기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쪽에 이른바 정당 사회단체가 확실히 진정한 의미의 정당 사회단체가 다수 혹은 복수적으로 존재하는지 아닌지 저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일사불란하게 똑같은 얘기를 어떠한 단체, 어떠한 동맹 부녀동맹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들은 각양각색의 의사를 표현해 가지고 우리들의 장점인 동시에 이것이 저쪽 사람들에 의해서 취약점으로 혹은 약점으로 이용당할 우려가 있게 되지 않겠는가. 또 더군다나 말이 안 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 30년 동안 정부를 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해 왔읍니다. 시정을 해 왔읍니다. 그렇다면 이 정부의 대표 이외에 무슨 민간대표다 사회단체다 이런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얘기를 하겠다는 그 자체가 뭐냐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마치 해방 직후에 미․소 공동위원회 당시에 어떤 정당대표들을 모아 가지고 이 정당은 거기에 대해서 참가할 수가 있다. 이 정당은 자격이 모자라서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스타일의 정치적인 혼란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책략이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저희가 규정짓고 싶은 것은 저 사람들의 이른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중앙회의 전민족대회를 개최하자는 이 저의는 마치 한국에서 혼란을 조성하자 하는 그러한 얘기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읍니다. 당연히 이 제의에 대해서 우리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또 국내적으로도 이론이 있고 또 실제적인 책임 있는 당국자 간의 회담을 저희들은 추진을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으로 결론적으로 한마디 말씀을 드릴 것은 박 의장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정부나 여야가 합심해서 이 나라의 국가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분발하고 노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 나가야 되겠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저로서도 찬의를 표하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오후 1시에 본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박용만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신민당의 박용만입니다.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제10대 국회 개원에 즈음해서 야기되었던 우리나라 헌정사상 초유의 국회의장 선출파동이 있은 후 실질적으로 첫 번째 열린 본회의에서 제가 안보․외교에 관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기보다는 국민 앞에 무거운 책임과 자책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읍니다. 국민의 대표인 우리들은 이제 모든 흥분이나 편견이나 파당적 이해득실을 떠나서 국가의 장래와 참된 안보와 국리민복을 위해 근본적인 것을 냉철한 지성과 애국일념으로 차분하게 분석 검토하고 시정할 것은 서슴없이 시정하고 개혁할 것은 서슴없이 개혁해야 할 결단의 시기가 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1972년 10월 국가안보를 더욱 견고히 하고 남북통일을 촉진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유신헌법에 의한 유신체제가 탄생되었읍니다. 그 후 정부 여당은 한결같이 주장하기를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와 인권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다, 유신체제와 긴급조치 9호는 안보를 위해 절대 필요하다고 역설해 왔읍니다. 또 정부 여당은 유신체제 비판이나 유신헌법의 개헌논의는 절대로 불가하며 특히 현 체제를 인정하고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또 국헌을 준수하겠다고 국민 앞에 서약해 놓고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며 용납될 수 없다고 또 주장을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주장을 정부 여당이 왜 역설하고 국민에게 덮어놓고 따르라고 강요하는 이유는 바로 안보와 직결되고 안보의 기반을 유신체제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안보를 논함에 있어서 정부 여당의 이러한 주장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아닌가를 명백하게 가리는 것이 안보논의의 초점이라고 생각하며 정부 여당의 주장을 논리적 법적 그리고 정치적 측면에서 그 타당성 여부를 밝히고자 합니다. 논리적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유신체제가 우리들로서는 못마땅하지만 일단 실정법으로서 집행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법치의 안정을 위해 신민당은 이에 참여했으며 그러기에 이 체제를 개혁코자 노력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참여한 것이며 신민당은 유신체제 전이나 현재나 자유민주주의의 회복을 당의 기본요령으로 삼고 있는 만큼 민주회복을 위해 현체제를 비판 반대하고 ․―․―․―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아무런 모순이 없는 것입니다. 또 국회의원이 국헌을 준수하겠다고 국민 앞에 맹서해 놓고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하는데 이 점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더 높은 분까지도 그 선례를 남긴 것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법적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유신헌법 제12조 헌법 개정에는 일정한 법적 절차에 의해서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이 있으며 그 어느 조문에도 특정 부문의 개정을 운위할 수 없다는 제한이나 규정이 없읍니다. 둘째, 헌법의 명문의 규정에 의해서 개헌 운운하는 것이 왜 국헌을 준수하겠다는 국회의원 선서에 위배되는가. 긴급조치 9호도 거기에서 금지한 헌법의 비판이나 개정주장일지라도 국회의원이 원내발언을 통해서 행하는 것은 문제 삼지 않는다고 동 조치법 6항에 명시하고 있읍니다. 세째, 헌법 제124조와 125조에는 국회의원에 의한 헌법 개정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며 개헌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현행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권리인 것입니다. 이상 지적한 바와 같이 법적으로도 국회의원이 원내발언으로 해서 헌법에 대한 비판 반대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조차도 허용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되풀이해서 체제의 도전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것은 자가당착이며 그들 스스로 현행 헌법과 긴급조치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공언한 것이나 다름이 없읍니다. 다음으로 정치적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유신헌법에 대해서 국민 간에는 격렬한 찬반이 있으며 그 때문에 수천 명이 감옥을 살고 징역을 살고 공민권을 박탈당하고 학원이나 직장에서 쫓겨나는 등의 중대정치 문제화되고 있는데 이를 국정의 논의기관인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정치적인 욕구와 불만을 누가 대변하며 참된 국론은 어디서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까? 둘째, 1948년 12월 10일 공포된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 유엔인권헌장이라고도 합니다. 전문 중에는 ‘사람이 전제와 탄압에 대항하는 최후수단으로 반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인권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만일 지금같이 정부가 합법적으로 우리의 정치체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길을 국민으로부터 박탈한다거나 국회에서조차 이를 금기로 삼는다면 정부와 여당은 국민에게 비합법적인 투쟁을 종용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세째로 만일 정부가 주장하듯이 유신체제만이 국가안보와 최선의 국가발전의 길이라는 자신이 있으면 왜 자진해서라도 이를 국정단상에서 당당히 거론하자고 나오지 못하고 그토록 신경과민한 반응을 일으켜야 하며 국민은 물론 국회의원까지도 탄압적으로 협박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네째로 공화당은 작년 국회의원선거에 앞서서 공화당 의장서리는 이번 선거야말로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국민 앞에 천명을 했읍니다. 따라서 지난 선거의 가장 큰 이슈는 유신체제의 찬반이었으며 그 결과는 공화당이 신민당에게 1.1% 졌읍니다.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공화당이 말한 대로 유신체제는 국민으로부터 찬성하지 않는다는 심판을 받았읍니다. 그러므로 공화당과 정부는 겸허하게 유신체제 문제를 새로이 검토하고 야당과 대다수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 본 의원은 총리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구태의연한 어물쩍한 답변을 되풀이하지 말고 겸허하게 양심적이고도 솔직한 답변을 해 주기를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어저께 신민당 김영삼 총재의 남북통일 발언을 위요하고 난동분자들의 당사에 들어와서 당기를 찢고 한 이 엄청난 폭력 사태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답변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느낀다는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쌍방이 겸허하게…… 오히려 우리에게 훈시조로 우리 신민당을 나무라는 그와 같은 답변을 했읍니다. 총리! 이것은 신민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에 대한 모독이라는 것을 아시오! 첫째, 총리는 본 의원이 이상에 제기한 논리적 법적 그리고 정치적 근거에 의해서 유신체제와 ․―․―․― 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의원 간에 활발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당연하고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 주장에 대해서 이것을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만일 반대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며 또 이를 본 의원이 제기한 각 항목별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국민은 헌법 제1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듯이 이 나라의 주권자인데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자기 나라의 운영에 대한 규범이 되는 헌법에 대하여 반대나 비판은커녕 개정을 주장도 못 하고 대통령께 청원도 못 한다고 금지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 아닌 정부라는 것을 단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째, 현 체제에 반대하는 국민이 분명히 존재하며 그들 중에는 투옥도 감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들과 토론하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해 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투옥과 탄압과 봉쇄로써만 일관해 왔읍니다. 이러한 초강경책은 7년을 계속해도 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근본적으로 초강경책을 전환해 가지고 지금과 같이 극도로 경색된 정국에 일대 전환점을 만들 용의는 없으십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언제까지 지금과 같은 탄압을 계속할 것인지 또 지금과 같이 초강경책으로 사태가 해결된다고 총리는 믿고 또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까? 네째로 이미 지적한 대로 작년 총선거에서 공화당의 패배는 그분들의 주장대로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의 반대심판인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신민당은 총선거에서 승리했지만 정권을 잡기는커녕 원내 3분의 1 의석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우스꽝스러운 결과는 모두 다 유신 ․―․―․―에서 유래된 것인데 총리는 이것을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당하게 고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섯째로 10월 유신 직후 당시 국무총리인 김종필 씨는 되풀이해서 말하기를 국민 1인당 소득 300불 미만 가지고는 완전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를 하기가 시기가 상조다. 그러나 GNP가 1000불을 넘어섰을 적에는 그때에는 정부가 자진해서 완전한 서구식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국민 앞에 공약한 바가 있읍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작년 말로서 국민소득이 1인당 1240불을 넘어섰읍니다. 이제 정부는 국민 앞에 약속한 대로 유신체제가 아닌 자유민주주의체제로 바꿔야 할 것이 아니겠읍니까? 총리는 전임자가 한 공약을 지키겠다고 정부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있읍니까? 아니면 대국민공약을 정부는 못 지키겠다고 이 자리에서 선언할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이제 안보의 바탕이 되는 유신체제의 당위성을 검토하고 국론이 갈려 있는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방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우선 유신체제의 당위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읍니다. 첫째로 유신체제의 당초 명분은 통일을 위한 체제의 정비였읍니다. 정부는 유신헌법을 국민투표에 부치면서 언명하기를 국민이 유신헌법을 지지하지 않으면 남북통일을 위한 대화를 원치 않는다는 국민의 의사표시로 알고 별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까지 말했읍니다. 그러나 유신 이후 남북대화는 당시 중앙정보부장 이후락 씨가 이북에 가서 김일성을 만난 뒤에 곧 통일과업이 성취될 것 같이 떠들썩하다가 그 결과는 오히려 남북대화가 두절된 상태에 있읍니다. 통일의 발전은커녕 오히려 유신 전에 시작되었던 대화조차 끊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국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이라고 하는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대통령의 선출과 국회의원 3분의 1을 인준하기 위한 역할 외에는 남북대화의 추진이나 통일정책 수립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읍니다. 이와 같이 유신헌법체제 아래서 우리는 북괴와의 대화와 통일에 아무런 성과도 없었으며 또 이 유신체제가 통일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야기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근자에 와서는 정부 여당은 통일을 위해 유신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후퇴시켜 가지고 오히려 안보를 위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신헌법 없이도 국민소득이 불과 40불밖에 되지 않았던 6․25의 공산침략을 당해 가지고도 전 국민이 총단합해 가지고 승리자로서의 이것을 극복을 했고 1968년에는 청와대습격 사건, 동해안 공산게릴라상륙 사건 등을 전 국민이 협력 단합해 가지고 이것을 성공리에 격퇴시킨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6․25 전시 하에서 또는 68년도의 위기 속에서도 상당한 자유를 국민이 누릴 수 있었지마는 그것이 우리의 대공 항쟁의식과 안보협력에 적극적인 큰 원동력은 되었을지언정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았읍니다. 더우기 6․25 당시 GNP가 불과 40불밖에 안 되었고 68년도에는 1인당 200불 정도였읍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국민소득이 1000불을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는 북괴의 침략 위협 앞에서 북괴보다 뒤떨어진 군비를 보충하기 위해 가지고 안간힘을 쓰고 있고 또 미군의 계속주둔으로서 겨우 한국의 안보를 카버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유신체제가 안보를 위해 필요불가결한 체제라고 강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째로 우리나라는 10월 유신 전에는 정당의 대통령후보 참여가 당연한 것이었고 2인 이상의 복수후보가 경합했으며 승자라고 하더라도 총투표의 54%를 얻는 데 불과했읍니다. 그러나 작년 총선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당 야당을 막론하고 정당은 선거에서 근원적으로 법적으로 배제되고 대통령후보는 한 분뿐이었으며 그 득표율은 99.9%였읍니다. 국회의원선거도 과거에는 전원 선거하였던 것을 3분지 1을 대통령이 지명함으로써 야당은 여당보다도 1.1%를 더 승리하고도 원내에서는 가장 적은 3분지 1에 미달하는 의석을 차지하는 데 그치고 있읍니다. 이러한 커다란 모순점들이 유신 ․―․―․― 에서 유래되고 있으며 이러한 선거제도가 민주주의 원리원칙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으며 크게 후퇴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세계의 많은 정치학자들은 100%의 지지율보다도 51%의 지지가 훨씬 더 민주적이고 진정한 다수결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반대파의 의사가 충분히 표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적에 지금 국민 간에 유신체제의 당위성을 놓고 국론이 크게 분열된 것은 사실이며 이러한 안보 저해요인이 되는 불행한 사태를 그간 정부가 전력을 다해서 억압하고 처벌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10월 유신 전에는 없었던 체제의 논쟁 현상이며 신부, 목사, 대학교수, 문인, 언론인, 대학생들까지 대거 이에 개입한 것은 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현상입니다. 7년 가까운 체제논쟁으로 우리 국민 간의 단결이 얼마나 저해되었으며 안보에도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했으며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이미지를 저해시켰다는 것을 솔직하게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의 종지부를 찍어야 할 단계에 이르른 것입니다. 더 이상 정부가 초강경책을 밀고 나가도 그것은 반체제인사들을 더욱더 구속할 수는 있고 언론에 재갈을 더 세게 물릴 수도 있고 국민을 더욱 공포 속으로 몰아넣을 수는 있읍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현명한 해결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국무총리! 본 의원은 여기서 이러한 난국수습을 위해 한 방안을 제기코자 합니다. 정부는 유신체제를 위하여 국론이 갈라져 있는 오늘의 사태를 허심탄회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직시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것을 재삼 강조하면서 국론통일과 진정한 국민의 총단결을 이룩하고 국가안보의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자신이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지도자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국정에 대해 가지고 논의하고 같이 이것을 고민하는 자세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는 본 의원의 이와 같은 의견을 대통령께 전달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것 몇 가지를 질문하겠읍니다. 정부는 유신 이후 무엇보다도 안보제일주의, 자주국방을 역설해 왔고 대다수 국민들도 안보와 자주국방을 위해 힘에 겨운 방위세를 비롯해서 각종 세금을 바쳐 왔읍니다. 또 정부는 국민 앞에 물샐틈없는 자주국방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어느 때 북괴남침이 있더라도 일격에 격파할 수 있다고 이제까지 장담해 왔읍니다. 국방부장관도 9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 자주국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이북 단독으로 우리와 전쟁을 한다면 언제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안보는 절대 염려 말라고 수차 언명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런데 1973년 오일쇼크 때문에 국민은 큰 쇼크를 받았고 이번에 또 엄청난 59% 인상이라는 엄청난 오일쇼크로 말미암아 서민대중은 심한 생활고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국무총리께서는 오일쇼크는…… 59% 올린 것은 이것은 OPEC에서 올렸기 때문에 그마만치 올린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왜 솔직하게 OPEC에서 올린 것은 우리나라의 석유는 사우디에서 60%를 수입하고 있읍니다. 사우디에서는 18%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이번에. 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적인 석유 메이저인 쉘이다 칼텍스다 하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석유 3사가 자기네들 결원과 모든 것을 다 감안하고 자기네들이 충분히 이익을 취할 것을 다 취해 가지고 46%만 올려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마음 좋은 이 정부는 46% 가지고 되느냐, 59% 해라 해서 올린 정부가 바로 59%예요.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안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하는 호언장담하는 정부가 안보나 국방에 필요불가결한 오일의 비축분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병기가 많다고 하더라도 오일이 없으면 어떻게 전쟁을 치를 수 있으며 오일의 충분한 비축 없이 어떻게 안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오일 하나 제대로 비축한 것이 없이 안보태세가 100%라고 호언장담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고도 어떻게 국민이 정부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국방부장관! 도대체 우리나라 안보태세는 오일 없이도 안전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까지 말해 온 안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해 온 것입니까? 이것을 하나하나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일의 충분한 비축도 없이 자주국방을 완수할 수 있다는 그 근거는 무엇이며 구체적인 오일비축 방안이 있으면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군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군기 확립에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안보제일주의를 부르짖으며 이 군기 확립에 있어서 이러쿵저러쿵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여기서 일일이 그런 것을 지적하지는 않겠읍니다만 전 육군총사령관이었던 이세호 장군은 재임기간 중에 면직이 되었읍니다. 그 진상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기소되어 가지고 형을 마쳤거나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자는 징집대상에서 제외되고 징집을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복권시키기도 전에 징집해서 군에 입대시키고 있읍니다. 이것은 어떤 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먼저 복권을 시켜 가지고 국민의 권리를 부여해서 후에 징집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방부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법에 근거도 없는 징집을 감행하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다음으로는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통일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는 전 민족의 생존에 관련된 중대한 과제인 만큼 전 국민의 중지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모아서 이를 이룩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렇다 할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면서도 통일 문제에 관해서는 북괴와 대화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정부밖에 없고 다른 사람은 안 된다고 총리는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했읍니다. 남북대화가 단절된 지 오래고 또 남북대화를 실현시킬 별 방안이 있는 것도 아닌 현 상태에서 국민의 대다수의 지지를 받은 신민당의 김영삼 총재가 민족적인 과업인 통일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일이며 또한 이것은 국가적으로 크게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더욱 남북대화가 단절된 이 마당에 김 총재가 직접 대화에 나서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는 새로운 대화의 통로를 트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여당은 김영삼 총재의 대화제의를 마치 이것은 북괴를 이롭게 한다느니 용공분자이니 국론통일을 분열시킨다느니 심지어는 정부의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유명무명의 단체들이 총동원해 가지고 신민당의 김영삼 총재를 용공집단이나 용공분자 취급해서 협박하고 백주에 수십 명의 정체불명의 자들이 당사에 집단적으로 난입해 가지고 당사를 점거하고 신민당 당기를 찢고 발로 짓밟는 이러한 폭거를 자행해도 이것을 의법 처벌조차 하지 않는 정부 당국의 처사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무부장관! 장관은 이러한 엄청난 폭거에 대해 가지고 이들을 어떻게 처벌했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또 이자들의 배후는 무엇인가를 장관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선거에서 여당보다도 더 많은 지지를 받은 신민당의 김영삼 총재가 국민의 여망을 대신해서 남북대화를 해 보겠다는 것이 어째서 북괴의 통일노선을 지지하는 것이 되는 것이며 또 북괴를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민족이 그토록 염원하는 통일을 위해 단절된 남북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해 보겠다는 것이 어째서 용공이 된다 말입니까? 우리 신민당은 남북통일을 촉진하고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대화의 창구는 다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와 아울러 북괴와 협상하는 외교권을 가진 협상의 창구는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민당이 남북대화 촉진을 위한 창구는 다변화하는 것이 좋고 외교권을 행사하는 협상의 창구는 단일화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총리는 정부를 대표해서 그 창구를 정부 여당만이 독점할 것이 아니라 신민당과 같이 국민의 지지기반 위에 있고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정당으로서 신민당 총재의 남북대화 제의를 찬성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1974년 남북적십자회담의 경우와 같이 김영삼 총재의 대화 기도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십시오. 또 신민당뿐만 아니라 남북대화의 촉진을 위해서는 문화단체 체육단체 사회단체 등의 대화의 창구를 다변화할 남북대화를 촉진시킬 생각이 있는지 여부를 정부를 대표해서 총리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나는 어저께 김 총재가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또 이 자리에 섰을 적에 자기의 늙은 모친이 공산괴뢰도당에게 희생을 당해서 그 사진을 방에 걸어 놓고 여기 나올 적에도 기도를 드리고 나왔다고 하니까 여기에 앉으신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것을 조소하는 소리를 들었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반공을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국회의원이 돌아가신 어머니 영전에 기도를 하고 왔다고 하는 것이 어째서 그것이 여러분의 조소의 대상이 됩니까? 이런 자세는 있을 수가 없읍니다. 통일 문제에 관해 외무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유신체제 탄생이 남북통일을 촉진하고 이를 달성하겠다는 명분으로 출범한 이후 몇 번 번쩍하고 사라지는 번갯불같이 남북대화를 하더니 이제 와서는 아주 두절된 상태에 있읍니다. 그러던 중 미 대통령 카터 씨의 방한 시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보고 3당국 회의를 하자고 북괴에 공동제의를 했읍니다. 이전까지의 정부방침은 어디까지나 남북 당사자 간의 직접협상을 통해서 통일을 이룩하겠다는 것이었으며 3자회담은 반대한다는 태도를 이제까지 밝혀 왔읍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3당국 회담은 찬성하고 이를 미국과 공동제의하고 나왔읍니다. 도대체 3자회담은 왜 반대를 해 왔고 3당국회담은 어째서 찬성하는지 그 근거를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3자회담과 3당국자 회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로 정부 설명으로는 3당국자 회담에 있어서 당국자는 어디까지나 한국과 북괴이고 미국은 단지 대화 촉진과 협력자로서의 위치에 머문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솔직하게 말해서 한국은 미국의 수원국이며 국가안보의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이 단지 협력자의 위치에만 있을 것인가 우리들은 여기에 있어서 많은 의문과 우려를 안 가질 수가 없읍니다. 장관의 견해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하며 장관은 미국이 끝까지 협력자에 불과하다고 책임을 지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미국이 참여했던 파리에서의 월남 베트남, 미국의 3자회담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상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세째로 3당국자 회담은 북괴가 거부를 했는데 이 거부를 전적인 거부로 보는가 아니면 어떤 태도변경이 있을 것으로 관망하는가? 또 앞으로도 기대해 볼만한 것이 있다고 보는가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네째로 우리들의 기우일는지 모르겠으나 파리의 3자회담의 전철을 조금이라도 밟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고 한반도를 에워싼 국제주변의 정세를 감안해서도 한반도 통일과업의 촉진과 이의 완수를 위해서는 3당국자 회의보다는 미․중․한국․북괴의 4자회담이나 미․중․소․일․한국․북괴의 6자회담이 더 실질적이며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외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끝으로 3당국자 회담이 변형이 되어서 앞서 말한 4자회담이나 또한 6자회담으로서 되었을 적에 정부는 이를 지지할 것인지 아니면 반대할 것인지도 아울러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이제까지 안보에 대해서 많은 논술을 했읍니다마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안보란 국가의 안전보위를 뜻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보위의 근원은 국시인 자유민주주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입니다. 전체 국민은 자유민주주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동족 간이지만 북괴 공산집단과 피를 흘리며 싸우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던지고 후회 없이 죽을 수 있는 것은 전체 국민의 자유와 인권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이토록 자유와 인권은 안보의 기조를 이루는 가장 값진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는 우리나라의 국시는 자유민주주의이며 반공이 아닙니다. 나치스 히틀러의 나치독일이나 이태리의 무솔리니의 파쇼, 이태리나 일본제국주의하의 일본은 역시 뚜렷한 반공국가였읍니다마는 결코 자유민주주의국가는 아니었읍니다. 민주주의국가와 공산주의국가, 독재국가와의 차이점의 하나는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최대한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어 있고 공산국가나 독재국가에 있어서는 최대한으로 인권과 자유가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이 뚜렷한 그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와 인권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독재주의를 갈라놓는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가장 중요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연금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우선 간단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실례를 몇 가지를 예시하고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전 대통령 윤보선 선생과 부인 공귀덕 여사의 경우는 1979년 3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총 41일 동안 계속해서 당국의 기관원에 의해 가지고 아무런 법적 근거의 제시도 없이 가택에 연금되어 있고 일시 연금이 풀렸다 하더라도 위의 두 사람이 집을 출타한 때에는 언제나 미행 감시를 하고 모든 내방자는 외국인이나 국회의원을 제외하고는 일절 금지되고 있읍니다. 또 전 신민당 대통령후보 김대중 씨의 경우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까지도 김대중 씨는 가택에 연금되어 있으며 외부출입이 금지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의 비서는 집에 있는 사람은 밖에 못 나가고 밖에 있는 비서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또 지금도 수십 명의 기관원들이 그의 집을 에워싸고 일일이 외부인사의 출입을 엄금하고 있는 상태에 있읍니다. 종교계 지도자 함석헌 씨의 경우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분들 외에도 일반 성직자, 구속자가족, 교수, 학생, 문화인, 언론인 등 수백 명이 연금당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읍니다. 우선 법무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첫째, 도대체 우리나라에 연금제도가 있는 것이며 이것이 합법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불법입니까? 연금의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형집행정지자보호관찰규정은 관할경찰서는 대상자를 관찰해서 이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라는 것이지 대상자에게 강권을 직접 발동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세째로 최근 국무회의가 형집행정지자보호관찰규정을 고쳤읍니다. 정부는 이것으로 연금을 합법화시키려고 한다고 한다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전에 연금을 해 온 것은 불법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까? 또 아무리 규정을 고쳤다 하더라도 모법에 규정이 없는 이 강권은 어떻게 발동할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은 결코 모법에 없기 때문에 합법적이라고 볼 수 없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째로 형집행정지자 이외에 일반 성직자, 구속자가족, 교수, 학생, 문화인, 언론인 등 수백 명이 연금당하는 것이 다반사인데 이것은 무슨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다섯째로 형집행정지자로서 연금 중인 윤보선, 함석헌, 김대중 3씨의 집에는 국회의원과 외국기자 외에는 아무도 출입을 못 하는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신체와 행동의 자유를 불법으로 박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께 묻겠읍니다. 총리는 정부를 대표해서 앞서 말한 불법연금을 즉시 해제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만일 즉시 해제할 용의가 없다면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12조 ‘주거의 자유 이전의 자유’, 동 14조 ‘주거의 자유침해 금지’ 등등이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정부는 강권으로서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권과 관련된 고문 사태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헌법 제10조2항에는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읍니다. 고문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으로 금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왕왕 관계 기관에서 헌법을 위반 유린하고 고문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데 이는 너무나 슬픈 일이며 민주주의국가인 우리나라의 체면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법무부장관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 지난 4월 19일 서울구치소에서는 30여 명의 재소학생들에게 몸서리치는 구타, 고문이 자행되었다고 하는데 잔학한 행위는 부소장 지휘 아래 명찰을 뗀 교도관들이 학생들에게 눈을 가리고 사지를 묶고 새로 개발한 방성구를 갖다가 씌워 가지고 실신 졸도할 때까지 때리고 다시 이것을 깨어나면 또 졸도할 때까지 때렸다는 사실이 있읍니다. 이와 같은 고문 사실이 있었다는 이 사실을 법무부장관은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듣기로는 법무부장관도 이와 같은 고문사실을 인정하고 그 선처를 기독교교회연합회에 NCC라고 합니다. 약속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과 결과는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로 서울구치소 외에도 최근 대구, 공주, 광주, 대전 등지에서는 정치범에 대한 구타, 고문, 독방 처넣기 등의 학대가 심하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밝혀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조사해 본 사실이 있으면 있다고 장관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내무부장관께 묻겠읍니다. YH 사건입니다. 가발공장인 YH무역회사의 노무자 주로 이것은 연소한 여자들입니다. 이들은 태릉경찰서장이 지휘한 기동경찰 100여 명이 회사 및 관리 은행에 대해 가지고 부당노동행위에 항의해 가지고 평화적으로 이것을 농성하고 있는데 이 여자 종업원들을 폭행을 가해 가지고 1명이 실신하고 80명이 부상을 하고 200여 명이 타박상을 입은 대폭행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무부장관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집단폭행을 가한 태릉경찰서장과 기동대경찰관들에 대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를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치안을 담당하고 민중의 지팽이를 자처하는 경찰이 이러한 불법 폭력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내무부장관은 약속할 수 있읍니까? 끝으로 국무총리께 묻겠읍니다. 헌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서 신속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내정, 외교, 국방, 경제, 재정, 사법 등 국정 전반에 걸쳐서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또 동5조에는 ‘긴급조치의 원인이 삭감한 때는 대통령은 이를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읍니다. 총리! 국민의 기본권이며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긴급조치라 하더라도 잠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터인데 긴급조치 9호는 벌써 만4년이나 지났읍니다. 이 긴 기간을 잠정적인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법의 상식으로 보더라도 잠정적이라는 것은 몇 개월, 길어서 1년을 말하는 것이지 장장 만 4년을 지내는 이와 같은 것을 잠정적이라고는 결코 단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서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연 장장 4년을 끌어온 긴급조치가 이것이 잠정적이라고 총리는 생각할 수 있읍니까? 총리! 어디 갔어요? 총리! 어디 갔느냐 이 말이에요. 뭐야! 이게! 서두에 정부를 대표하는 국무총리께 특별한 부탁의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지금 총리께 질의를 하는 도중에 생리적으로 바쁜 일이 있어서 나갔다 오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될 수 있는 대로 질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러한 것을 참고…… 경청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는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잠정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4년씩이나 장기화되어 있으니 이것은 실효한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긴급조치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때에 있어서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는 평화 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우리는 국민생활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지도 않고 또 받을 우려도 없다고 우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면 그 구체적으로 그것은 뭐 어떤 것입니까? 만일에 그것이 북괴나 혹은 김일성이의 존재를 지칭하고 38휴전선을 뜻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있어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북괴뢰도당이나 혹은 휴전선에다가 그 명분을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긴급조치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문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만 4년 전에 긴급조치를 할 때에는 그만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소멸된 것이나 다름없는 오늘날과 같은 평상시에 있어서는 이를 지체 없이 해제돼야 되고 그 효력이 지금까지 미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일 아직도 그 원인이 소멸되지 않아서 긴급조치가 지금도 해제할 수 없다고 하면은 여태까지의 그 기나긴 만4년 동안에 소멸하지 못하는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결국은 이 나라의 안보와 이 나라의 국방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국민의 생명, 재산을 맡아 있는 이 정부에 그 책임이 있는 것이지 결코 이것은 국민한테 책임이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져야 될 책임을 긴급조치 9호라고 해 가지고 국민에게 전체 책임을 지워서 국민의 신체적인 자유와 인권을 유린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긴급조치 원인이 아직까지도 소멸하지 않았다면은 이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정부에 있는 책임을 어째서 전적으로 국민에게 돌려 가지고 모든 국민에게 ․―․―․― 로써 입과 귀와 모든 자유를 갖다가 억압하는 이와 같은 긴급조치는 당연히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긴급조치 9호의 위반으로써 형을 마쳤거나 형집행정지자들에 대해서는 즉각 이것을 복권시키고 사면조치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떳떳하게 생활을 응수 할 수 있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신체와 행동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 헌법을 지켜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째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형을 치루고 나왔거나 형집행정지자에게 아직까지도 사면조치 혹은 복권조치 하나 취하지 않고 불편한 국민으로서 제한된 국민으로서 생업에조차 종사하지 못하고 신체와 행동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는 이 조치에 대해 가지고 국무총리는 하루속히 이러한 사면복권조치를 취할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 전에 한 분 더 질문을 진행하겠읍니다. 이종율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귀중한 시간 외교․안보 문제에 관해 질문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의정단상은 국가의 안전과 민족의 안정을 바라는 온 국민에게는 모든 국가 문제가 진지하게 토의되는 신성한 자리이며 이 자리에 처음 나온 저 개인에게는 우리 국민의 열망과 여론에 따라 국정에 대한 평소의 소신과 정견을 밝힐 수 있는 귀중한 기회라고 믿습니다. 의장!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민족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기에 서 있읍니다. 지난 백 년간의 긴 역사를 돌이켜 보고 이제 또 격동하는 우리의 주변정세를 돌아다볼 때 저는 우리 민족의 전례 없는 시련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읍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구체적인 정책 문제를 질의하거나 지엽말단적인 시책상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과연 우리 민족이 세계사의 경쟁무대에서 어디까지 와 있으며 이제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폭넓게 물어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환기에는 언제나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행동이 요청됩니다. 저는 우리의 사고와 행동의 기준을 민족주의에서 찾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국내외의 상황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국가적 과제가 모두 민족주의의 과제로 귀착됩니다. 우리 국민의 생존과 안전도 국민생활의 번영과 복지도 그리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도 모두 세계사의 대열에서 뒤떨어지지 않으려는 우리 민족의 열망에서 우러나오는 과제입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한데 뭉쳐 남부럽지 않게 떳떳하게 잘살아 보자는 것을 실로 온 겨레의 가슴에 깊이 맺힌 한이요 희망인 것입니다. 이러한 민족주의적인 시각과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와 해답을 아울러 찾을 수 있읍니다. 첫째로 민족주의는 민족의 자유가 개인의 자유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민족의 자유와 발전 없이 개인의 자유와 발전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일제 식민통치와 민족분단의 역사에서 우리는 뼈저리게 체험해 보았읍니다. 백 년 전에 국제열강의 힘이 물밀 듯이 이 땅에 밀려왔을 때 우리는 이에 대항할 주체적 역량을 기르지 못한 채 마침내 민족의 자유를 상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원리가 아직도 도사리고 있는 국제사회에 있어서는 먼저 민족의 자유가 확보되어야만 개인의 자유와 개성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인이기 전에 먼저 한국인으로 태어났고 민주주의자이기 전에 먼저 민족주의자이어야 할 숙명을 갖고 있읍니다. 둘째로 민족주의는 광범한 국민 간의 총화를 요구합니다. 국민총화는 바로 역경을 이겨 온 강인한 민족정신의 발로인 것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해 올 때 온 국민의 정파나 계층 또는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한데 뭉쳐 국난을 극복했던 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지켜 온 활력입니다. 바로 올해 우리는 3․1 운동의 60주년을 기념했읍니다. 이 3․1 운동이야말로 실로 온 국민이 총화단결해서 외세에의 예속과 굴종을 거부했던 국민총화의 금자탑인 것입니다. 이러한 총화와 단결의 정신을 우리는 오늘에 다시 되새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족주의는 또한 민족의 장래에 대한 낙관적인 믿음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우리의 여건이 아무리 불리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를 끝내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과 긍지가 있어야 합니다. 민족의 항구적 발전이 있으리라는 믿음과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선열들은 개인의 신명을 기꺼이 나라에 바쳤고 또 이러한 선열들 덕분에 우리는 8․15 광복으로 민족발전의 토대를 닦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른바 4․19 세대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 4․19 세대는 우리 민족사에서도 보기 드문 격동과 시련의 시대를 살아 왔읍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은 세계가 바야흐로 2차 대전의 비극을 시작하던 무렵이었고 우리는 한반도에 일어난 독립과 건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의 유아기를 보냈읍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처 철이 들기도 전에 동족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겪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격동과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의 4․19 세대는 꾸준히 성장해 왔읍니다. 그와 함께 우리의 민족주의도 실로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 왔읍니다. 실로 지난 30년간의 우리 민족사의 성장과정은 한 인간의 성장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50년대의 우리 민족은 실로 유아기의 어린 나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먹을 것도 없었고 혼자 싸울 힘도 없었고 홀로 살 수도 없었읍니다. 다행히 국제냉전의 최첨단이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우리는 그런대로 38선 이남에서나마 민족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었고 또 자유세계의 보루로 자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우리의 젖줄이었읍니다. 우리는 미국의 군사원조와 잉여농산물로 겨우겨우 연명하는 가난한 나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외교는 바로 바로 의존외교에 불과했읍니다. 국내정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읍니다. 흡사 부모나 주위 사람들의 흉내를 내면서 말을 배우는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그저 미국의 흉내를 내려고 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식 정치제도를 그대로 베끼기만 하면 바로 미국식 민주주의가 이 땅에 꽃피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민주주의는커녕 끝없는 불안과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시행착오와 방황을 거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배우고 우리는 자라났읍니다. 6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는 10대 소년과 같은 지각과 지성을 갖게 되었읍니다. 중․고등학생쯤 되면 누구나 제 나름의 이상과 안목이 생기듯이 우리 국민도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를 통해 민족적 열망과 이상을 새로이 다듬기 시작했읍니다. 우선 민주주의 외형만 따서는 소용없다는 깨달음이 바로 4․19의 밑받침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숭고한 4․19 정신은 구태의연한 정치인들의 정쟁으로 그만 퇴색되고 말았읍니다. 대통령책임제다 내각책임제다 정권투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민생은 외면되고 우리의 정치와 사회는 끝없는 불안을 거듭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방종한 개인의 자유가 민족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또한 정파와 정파의 계층과 계층 간의 대립과 혼란이 국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을 깨달았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4․19 정신은 끝내 근대화를 향한 민족의 위대한 각성으로 승화되었읍니다. 우리도 근대화를 성취해야 하고 또 성취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믿음이 실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모방에 의한 민주주의의 학습이라는 50년대의 논리를 근대화라는 보다 큰 민족발전의 논리로 전개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이때에도 미국의 원조와 보호를 받으면서 미국식 민주주의 형태를 어느 정도 유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남의 것을 무조건 모방해서는 안 된다라는 자각이 국민 사이에 널리 퍼지기 시작했읍니다. 근대화의 정신은 바로 자주와 자립의 정신이기 때문에 우리 외교가 대미일변도의 외교를 벗어나 다변화를 추구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근대화의 운동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도 저항과 반동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50년대에의 구걸외교의 습성에 젖어 시대의 변화를 뒤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읍니다. 심지어 어떤 야당 대통령후보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에 가서 원조를 더 많이 얻어 오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커다란 논쟁을 벌렸던 것은 아직도 우리의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 대부분은 근대화의 대열에 참여하여 우리의 민족주의는 그만큼 더욱더 성장해 나왔던 것입니다. 70년대는 우리 민족이 20대의 당당한 청년으로 국제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뜻깊은 연대라고 하겠읍니다. 물론 우리를 둘러싼 주변정세의 격동은 컸지만 이 격동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태도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부모나 형의 후견을 거부하고 자립하려는 청년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의 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자주성을 되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평화통일 노력이 그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겠읍니다. 우리 운명을 강대국에 기탁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남북대화의 취지이며 그것이 바로 민족정신의 발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제사회에서 민족의 자유를 의식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더욱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10월 유신은 이러한 민족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노력의 대내적 표현입니다. 즉 남의 힘과 원조를 빌리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총화를 통해 국력을 신장시키자는 것이었읍니다. 어떻게 보면 이 10월 유신은 일종의 정치적 독립선언이라고 할 수 있겠읍니다. 즉 미국식 민주주의제도의 맹목적 추종을 거부하고 우리의 실정에 맞는 독특한 우리의 제도를 만들겠다는 그 자주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자주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마찰과 진통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민족이 가진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필연적인 진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실로 민족의 장래에 대한 낙관적인 믿음을 갖고 국내외의 도전과 시련을 알차게 극복해 왔읍니다. 이제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성숙한 성년이 될 새 시대를 맞고 있읍니다. 우리의 국회도 이제 30대의 성년에 들어섰고 이제 내년부터는 80년대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됩니다. 국제적으로 우리는 50년대의 대미의존외교에서 60년대의 다변외교 그리고 70년대의 대등외교를 위한 갈등을 거쳐 이제 성숙한 국제관계와 성숙한 국제적 역할을 모색할 단계에 이르렀읍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정치에 역점을 두었던 50년대의 경험, 60년대에는 근대화라는 보다 높은 차원의 목표로 수용되었고 70년대에는 다시 민족의 자주적 발전이라는 명제로 그 뿌리가 넓고 깊어졌읍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말하는 것도 성숙해야 하고 생각하는 것도 성숙해야 하고 행동하는 것도 성숙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국제사회에서 성숙하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읍니까? 첫째, 우리는 비굴한 사대주의 근성을 이 땅에서 추방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국민 대부분은 한국인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당당하게 행동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정치인 가운데에서는 외국의 구호나 정치규범을 그대로 맹종하려는 사대주의의 비굴성을 엿볼 수 있읍니다. 외국인의 지도자나 정치인에게 호소하여 우리의 인권을 확대하겠다는 생각은 민족의 선택의 자유를 희생하여 개인의 영달을 꾀하려는 비굴한 식민지 근성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우리는 외국의 사상이나 문화의 수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정치규범이나 권위에 귀착하려는 그 비굴과 무모성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겪는 민족의 경험과 체험의 주체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반민족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보편성과 필연성으로 장식이 된 막스주의가 우리의 주체성을 송두리째 뽑아내듯이 보편적, 필연적이라는 타율적인 이념에의 맹종을 우리는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부단히 이식되는 외래의 가치와 제도와 기술과 유행을 마치 자유화의 지름길로 오산하는 것은 사대주의적 습성의 잠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떤 정치인은 또 우리나라가 자유나 인권의 탄압 때문에 외교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이 말은 우선 국제정세에 극히 어두운 사람의 말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오늘의 다원화된 국제질서라는 것은 한마디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라마다 국가의 실리를 앞세우기 때문에 이념이나 제도의 동질성을 구태어 요구하지도 않고 또 요구할 힘도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평화협상이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겠읍니다. 이념이나 제도 면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미국과 훨씬 가깝지만 이스라엘은 국제적 실리의 계산에 따라 이념과 제도가 미국과 크게 다른 이집트에게 양보하도록 미국의 외교적 압력을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조야에 호소해서 인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이처럼 주체성이 없고 비굴한 행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토대로 우리의 민족적 자존심과 긍지를 확고히 지킴으로써 민족자주 영역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간 우리가 자라 온 성장의 과정을 무시하고 혼란했던 옛날로 돌아가려는 복고주의를 배격합니다. 우리가 통일을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구한말이나 왜정시대로 돌아갈 수 없듯이 우리는 지금의 발전단계에서 그 옛날의 혼란과 불안으로 돌아갈 수는 없읍니다. 성장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한 채 어린애 같은 흉내를 내는 것을 심리적으로 퇴행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품이 그립다고 해서 장성한 사람이 다시 어린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와 체격에 맞추어 성숙한 사고와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상태를 흔히 최근 정권이 번복된 이란의 경우와 비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대를 잘 모르는 소리입니다. 이란이 겪고 있는 정치의 불안과 격동은 이미 우리가 40년대와 50년대에 졸업한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나라를 이란과 비교한다는 것은 시대착오도 이만저만이 아닐 뿐 아니라 한국인의 자존심과 긍지를 송두리째 저버린 사대주의적인 발상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유가 공산주의와 싸우는 최선의 무기라고 주장합니다. 저 자신 미국의 대학에서 민주주의이론을 강의하던 사람입니다마는 이런 이야기는 들어 본 일이 없읍니다. 많은 민주국가에서 전시나 비상시에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읍니까? 결국 때로는 개인의 자유를 희생함으로써 민족이나 국가의 자유가 보호되고 그럼으로써 다시 항구적인 개인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상식입니다. 오늘날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국론의 통일이 국력의 향상에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읍니다. 월남전만 보더라도 부강을 자랑하던 초대국인 미국이 왜 조그만 월맹에게 패했겠읍니까? 그것은 바로 국내 여론이 분열되어 그 힘과 의지를 적절하게 행사하지 못했던 때문입니다. 역사상 전쟁에 져 본 일이 없는 미국이 마침내 전쟁에 패한 기록을 남긴 것은 두고두고 미국민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읍니다. 세째로 우리는 소아병적 영웅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격동과 선동의 시대를 보내고 이성과 논리의 정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민주회복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 감옥에 가겠다는 태도는 값싼 영웅주의의 소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민주주의에는 영웅이 필요 없읍니다. 민주주의는 영웅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과 질서를 지키는 시민이 만드는 것입니다. 헌정질서와 법을 부인하면서까지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것은 논리상 모순이요 자가당착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비록 법이 마음에 안 들어도 법은 우선 지키고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법치주의의 근본이며 이 법치주의가 뿌리를 내려야 민주주의는 제대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흔히 한국의 정치나 민주주의를 논할 때 우리는 분단의 현실을 잊어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우리가 한국정치의 장이나 공간을 휴전선 이남으로 국한할 때는 서양의 정치이론이 그럴듯하게 들립니다마는 한국정치의 공간을 한반도 전체로 놓고 볼 때는 문제는 달라집니다. 민족주의의 관점에서는 어디까지나 한반도 전체가 우리 정치의 장이고 공간입니다. 우리는 분단을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의 투쟁과 대립의 대상은 북에 있는 공산집단이지 우리의 여당이나 야당이 아닙니다. 이렇게 북한과의 대립상황을 놓고 볼 때는 이남에서의 여당과 야당의 구별이 얼마나 미미하고 일시적인가를 깨달을 수 있읍니다. 바꾸어 말하면 북의 공산집단에 대해서 우리의 여당과 야당은 총화의 대열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같은 대한민국의 여당이며 함께 민족통일의 주도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휴전선 이남에서의 여당과 야당의 대립은 분명한 제약을 받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대립이 아닌 대화와 협동의 관계 위에 정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사대주의와 복고주의 그리고 소영웅주의에서 벗어나 민족주의이념에 충실할 때 우리는 80년대의 도전을 중흥의 기회로 전환시킬 힘을 축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민족의 자유를 개인의 자유보다 앞세우고 정당과 계층 그리고 직업을 떠나 순수한 마음으로 총화의 대열에 참여할 때 우리는 비로소 민족의 발전에 대한 낙관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 믿음이 바로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의 현실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간 비바람 속에 키워 온 민족주의의 나무를 풍성하게 키우는 것은 우리 세대의 소명이며 특권인 것입니다. 사실상 학생운동에 앞장섰던 많은 4․19와 6․3 세대의 일꾼들이 정계, 학계, 언론계 등 각계각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전환기의 역사를 조용히 이끌어 가는 초석이 되어 있읍니다. 우리는 실로 비판과 저항의 정열을 참여와 건설의 의지로 승화시켜 우리의 지혜와 실력을 민족발전의 과제에 쏟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읍니다. 첫째로 미국, 일본, 중공 및 소련의 4강으로 이루어지는 동북아의 세력균형구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거기서 한국의 지위와 역할은 어떤 것으로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의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4강 체제는 선천적으로 불안정한 구조를 보이고 있읍니다. 우선 이념상의 구별이 아닌 국가이익의 개선에 따라 동맹이나 연합체계가 수시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안정되지 않은 체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강대국 간의 이해관계의 변화가 강대국 간의 야합 또는 무력충돌로 번질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볼 수 있읍니다. 우리 민족에게 이른바 구조적 위기라고도 할 수 있는 장기적인 시련을 강요하고 있는 셈입니다. 즉 20세기 초를 전후해서 일어났던 일청전쟁과 일로전쟁처럼 강대국 간의 국지적 분쟁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변세력과의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우리 민족이 번영하고 승리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우방인 미국과 일본은 이미 GNP가 1만 불 선을 넘어섰고 우리보다 뒤떨어졌던 중공도 4대 현대화노선을 추구하면서 맹렬한 추격작전을 벌이고 있읍니다. 또한 소련은 바이칼호에서 아무르강에 이르는 철도를 개설하면서 시베리아지역의 조속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읍니다. 자칫하면 동북아에서 우리만이 가장 뒤떨어진 민족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실로 중공과 시베리아의 추격을 물리치고 앞으로 21세기가 오기 전에 적어도 일본의 수준을 따라잡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둘째로 지난번 카터 방한으로 한미 간의 우의와 동맹관계가 재확인되었고 이제 한국, 일본, 미국 3국은 안보 면에서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밀접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앞으로 3국을 한데 묶는 집단안전보장체제 또는 3국을 중심으로 한 아세아․태평양지역 경제공동체를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째로 전환기의 국제정세가 안고 있는 구조적 위기를 발전적으로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의 외교목표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과연 이를 위해 어떠한 새로운 구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교정책의 결정과정에서 각 부처 간의 이견과 역할을 조정하기 위해 현재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기구는 과연 그 임무를 다하고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첫째, 이웃 일본의 경우 등거리외교니 또는 전방위외교니 하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서 외교정책을 특징 지우고 있읍니다. 이는 단순한 구호나 선전용 문구가 아니라 그들의 깊은 종합외교전략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전환기에는 언제나 새로운 개념과 새로운 전략의 구상이 불가피한 법인데 우리나라도 이에 비견할 만한 우리의 개념과 장기외교전략을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와 관련해서 복잡한 국제 문제를 다루는 외교관에게는 때때로 재교육훈련이 불가피한데 과연 우리 외무부에서는 중견외교관에 대한 재교육을 어느 정도 실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외교관은 실무만 밝을 뿐 아니라 국제정세를 분석하는 눈도 투철해야 하며 또한 확고한 민족정신의 소유자라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괴 간의 3당국 회담은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일 북괴가 3당국 회담 제의에 계속 거부적 반응을 보이면서 종래 우리가 제안했던 남북한 당국회의에 응하겠다고 나설 경우 이 남북한 당국자회담을 추진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3당국 회의나 남북대화의 추진에는 미국과 공동보조가 극히 중요하다고 믿는데 한미 간에 남북대화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룰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네째로 최근 우리의 국력이 신장되고 국위가 선양됨에 따라 그간 해외로 빠져 나갔던 두뇌들이 계속 조국으로 돌아오고 있고 또 조국에서 일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른바 역두뇌유출 현상에 대한 현황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다섯째로 지난번 박․카터 정상회담 후에 나온 한미 공동성명에 보면 북괴의 동맹국이 상응한 조처를 취할 경우 미국도 북괴와 관계를 개선할 것이라는 문구가 있읍니다. 이 문구에서 북괴의 동맹국은 중공과 소련 두 나라를 의미하는 것은 분명한데 과연 두 나라가 다 우리나라를 승인해야 되는지 아니면 두 나라 중 하나만 우리를 승인해도 미국이 북괴와 관계를 개선할 것인지 분명히 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첫째로 북괴의 전력이 종래에 추산했던 것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 그것이 바로 미지상군 철수를 중지하게 된 원인이 되었읍니다. 이러한 북괴의 전력증강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이 정보를 미국을 통해 알았다면 미국과의 정보교환체제는 과연 만족스러운 상태인지 또한 우리의 독자적인 군사정보체제를 발전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주한미군 철수가 중지됨에 따라 종래 철수대상으로 약속되었던 철군보완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세째로 앞으로 방위산업이 제대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기술의 연구개발이 지속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고급두뇌의 확보가 계속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위산업에 필요한 고급두뇌를 국내외에서 유치 또는 확보하기 위해 병역면제혜택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통일원장관께 묻겠읍니다. 첫째로 남북 간의 이질화가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이질화를 극복할 방안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의 지식층 일부에서는 북괴를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경우 이질화는 더욱 심해지고 호전적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제사회에 끌어내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점차 순화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로 북괴가 남북대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정당, 사회단체 및 당국 간의 회의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특히 정당, 사회단체, 당국이라고 순서를 정해 거듭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고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통일정책의 결정과 집행에는 국민 전체의 중지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통일정책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학계, 언론계 또는 기타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로 남북대화에 있어서는 대화의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만일 3당국 회담이 열리게 되는 경우 남북조절위원회의 기능과 활동은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당국 회담을 포함해서 모든 형태의 남북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연구할 상설기관의 필요를 느끼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그간 통일원에서 연구 개발한 것을 종합하여 과연 장관께서 통일의 미래상을 어떻게 정립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만 의원과 이종율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하올시다. 먼저 박용만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원체 빨리 말씀을 하시고 해서 혹시 제가 미처 기록을 못 했거나 혹은 빠뜨린 것이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무쪼록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 보겠읍니다. 주로 박 의원께서는 현행 대한민국헌법과 또 헌법 제53조 규정에 의해서 합헌적으로 제정 공포된 긴급조치 제9호는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수호에 관한 긴급조치가 정식명칭이올시다. 이 두 가지 점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고 또 이미 많이 논의된 자유와 인권을 포함한 시국관이라고 할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순서가 말씀하신 대로 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무쪼록 말씀하신 순서대로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읍니다. 먼저 현행 헌법에 관해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유신이념을 누누이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 한국의 역사적인 전통 또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가적인 어려운 상황 이런 것에 우리가 직면해서 국력을 배양을 해 가지고 국가를 보위해 가면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하고 나아가 민족중흥을 이룩하고자 하는 그러한 국가목표 아래서 모든 낭비를 제거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국력배양을 가속화해 가지고 국가의 안전보장을 튼튼히 수립하여 이 기반 위에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해 보겠다는 이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지고 보면 과거에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해서 평화적인 통일도 누군가가 딴사람이 해 주고 또 우리 국가의 방위와 안전보장도 행여나 우방국에 맡기면 되려니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졌던 일도 과거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안 되는 얘기고 역시 우리나라의 국권을 유지한다는 것은 제1차적으로 한국국민 자체의 책임이며 또 우리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될 우리들의 생존을 위해서 누가 뭐래도 이것은 우리가 지켜 나가야 될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현행 헌법은 국민투표에 의해서 그것도 두 번씩이나 국민투표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의 절대다수의 압도적인 지지와 신임을 얻어서 채택이 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최고위의 기본법인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해서 국민 누구나가 이 나라의 최고법인 헌법을 존중하고 또 준수할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통령께서는 헌법상 규정에 따라서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지고 계십니다. 헌법정신에 비추어 보든지 또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여러 가지 특수한 입장, 안보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그리고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의 염원을 성취하는 문제, 국가의 유지와 보위 등등 우리 정부와 국민이 가지고 있는 책임과 의무라는 것은 다른 어떠한 나라의 정부와 국민이 가지고 있는 책임과 의무보다도 대단히 그 차가 크며 또 그 부담 면에 있어서 우리의 그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남의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현재의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모르되 남의 나라보다 엄청나게 무겁고 또 그 심각성이 비상한 그러한 문제들을 남의 나라에서 하고 있는 방법 또 다른 국민들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처리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는 독특한 방법이 반드시 거기에는 있어야만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긴급조치 제9호는 헌법 제53조에 의해서 제정 공포된 것입니다. 반드시 그 긴급조치 9호는 잘 아시다시피 헌법 제53조에도 명기되어 있읍니다마는 특수한 여러 가지 긴급한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는 말할 나위도 없고 또 그러한 것이 예측되는 경우 즉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러한 불행한 사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는 데 그 근본적인 선포의 목표가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읍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평온무사하고 또 북한 공산집단이 아직까지도 적화통일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잘 아시다시피 엊그제께도 충무 앞바다에서 북한 공산집단의 간첩선을 우리 군경이 많은 희생을 치루어 가면서 격침을 하는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읍니다. 이것이 바로 1․19 제의 또는 7월 초하루에 시행한 3당국 회의 개최 제의 등이 있은 바로 그 직후에 며칠 되지 않은 이런 사이에 도발적인 행동이 백주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읍니다. 또 거기에 덧붙여서 1973년도의 석유파동과 그 성격이 반드시 같지 않은 즉 양적 면이나 가격 면에서 매우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는 유류파동으로 인해서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석유위기를 자아내고 급기야 국제적인 경제침체 또 경제적인 어려운 난국을 조성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들은 극히 조심해야 될 또 경계를 해야 될 그러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뜻에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 긴급조치 9호는 현시점에서 이것을 폐지할 그러한 시기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부로서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또한 불의의 불편을 준다든지 또 장애를 준다든지 하는 것은 가급적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거기에 유념을 해 가면서 이 긴급조치를 시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고 또 장차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긴급조치는 엄연히 나라의 국법입니다. 거기에 저촉되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지마는 불행하게도 있을 때에는 여기에 대해서 법을 집행하는 사직 당국에서는 의법조처가 있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긴급조치를 공포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세판단을 해야 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만일 긴급조치를 해제할 수 있을 때에 있어서도 정세판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긴급조치가 계속 시행되는 것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으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최고판단자는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십니다. 대통령께서는 모든 부처의 군부, 기타 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많은 참모기관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국가기밀 이런 등등을 고려를 해 가지고 국가보위의 최고책임을 진 분으로서 이 시국이 긴급조치가 필요하냐 그렇지 않냐를 결정을 하는 최고판단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박 의원께서는 헌법개정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읍니다. 긴급조치에는 분명히 대한민국 현행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청원, 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읍니다. 명문상 금지되어 있으나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은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또 명문상으로 되어 있읍니다. 저희들은 그 규정대로 시행을 할 따름이고 시행함에 있어서 그 이상으로 그 이하로 처벌을 저희들 자의에 의해서 가감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희망하는 것은 국회 내에서 논의하는 것은 일단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긴급조치의 공포 목표가 국론을 조정하고 그리고 상호 합심협력해서 어려운 국가적인 난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데 있으며 또 자칫 잘못하면은 부질없는 의견충돌로 말미암아서 사회질서가 혼란될 그런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질서의 혼란 바로 그것을 현재 북한 공산집단은 바라고 있고 노리고 있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이른바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통일전선전략이고 인민민주의 혁명전략입니다. 그래서 물론 국회에서 거론하시는 것은 저희는 별개 문제라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또 이 긴급조치를 공포한 취지 자체가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을 조성하는 것을 미리 예방해 보자는 데 있는 만큼 이런 취지를 생각을 해 주셔서 아무쪼록 이러한 논의로 말미암아서 더욱 국론이 어지럽혀지고 그것이 밖으로 나가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일으키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박 의원께서 정치적인 측면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국론의 통일이다 또는 국민적 단합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읍니다마는 우리가 역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점은 헌정질서를 유지해야만 된다는 그러한 일입니다. 만일 이것 때문에 사회질서가 혼란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양상은 우리가 원컨 원치 않컨 간에 북한 공산집단의 전략에 말려들어 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그대로 방치만은 할 수가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읍니다. 박 의원께서 지난겨울에 실시된 지역구 국회의원총선거 결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오전 회의에서도 거론이 된 바 있어서 상세히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한 가지 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정부는 그 선거를 아무쪼록 큰 사고 없이 질서정연하게 자유로운 분위기하에서 치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읍니다. 공명선거를 치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여러 국회의원들께서 의정단상에서 저희들과 같이 국정을 논의하고 계시게 되었고 또 이 과정에서 과거에 외국의 전례를 보더라도 선거기간에 여러 가지 어지러운 그러한 사단도 많이 있었던 것을 서적을 통해서 잘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러한 어지러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관한 식견이 높아진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한마디 말씀을 드려 둘 것은 우리 현행 정치제도하에서는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총선거가 다른 내각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와는 달리 정권 그 자체에 대한 신임투표 또는 정권의 교체에 관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선거는 아닌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현행 헌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을 통해서 선출되는 국회의원과 그 지역구를 통해서 선출되는 그러한 국회의원들이 계셔서 이 두 갈래로 선출되는 국회의원들이 민의를 반영해서 국회를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 현 제도올시다. 그렇게 볼 때에 국회에 지역구 출신 그 결과만을 가지고 바로 정권 자체에 대해서 신임 여부 그런 말이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론이 나올 수 있겠다는 점만을 이 기회에 기록에 남겨 두겠읍니다. 다음으로 박 의원께서는 국민들을 억압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지를 말고 토론과 대화 그리고 설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 탄압을 그만두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정부는 결코 탄압을 할 생각은 없읍니다. 만일 현행 실정법에 규정된 또 거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금지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에 저촉이 돼서 그 저촉된 사람들을 법에 의해서 또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처벌이 된다고 할 때에 이것을 몰밀어서 탄압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대단히 곤란한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법은 시행할지언정 법 이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억지로 이른바 탄압을 한다 그러한 바도 없고 또 그렇게 할 생각을 모두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서로 국민 모두가 국가건설에 참여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그러한 점에 있어서 박 의원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소의를 버리고 대동하는 방향으로 또 상호이해를 심화하고 융화와 협조하는 그러한 정신을 발휘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또 우리 선배들이 수립을 해 주시고 광복을 해 주신 이 대한민국의 국권을 유지하고 보위해 나가는 이러한 책임을 현재 국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들이 보답하는 의미에서도 또 국민 된 도리에서도 이 나라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뜻에서 저 자신 박 의원이 말씀하시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상호이해를 깊게 하자는 뜻 충분히 알아듣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하겠읍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 의원께서는 대통령께 국론통일을 위해서 다 같이 서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국정을 이끌어 나갈 것을 건의할 의사가 없느냐 이러한 취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그 점에 여야 정치에 책임을 지고 계신 분들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통해서 상호이해를 깊게 하고 서로 대립과 반목이 아니라 융화와 이해를 심화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해 나가는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정부도 필요하다면 거기에 혼연히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한 해결노력 먼저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저로서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또 우리들의 힘의 한계 내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먼저 한 다음 그 당시에 가서 필요하다고 할 때에 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박 의원께서는 신민당의 김 총재께서 남북대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지원을 할 용의가 없느냐 그러한 뜻이라고 저는 들었읍니다마는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입장은 현재 남북 간의 책임 있는 당국자 간의 대화를 촉진시키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국회의도 따지고 보면 언젠가는 남북 간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한반도 문제를 주로 논의 해결하도록 되어 갈 것이라는 그러한 전망에서 볼 때에 어디까지라도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남북 간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 간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 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보기에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보다도 군중 같은 많은 사람들이 뫃여 떠들썩해 가지고 그 사람들식으로 이른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박수를 쳐서 통과시키는 이러한 데 더욱더 열의를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책임 있는 당국자 간에 하나하나 조곤조곤 따져 가면서 문제를 해결해서 남북 간의 허다한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생각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모아 가지고 떠들썩한 그러한 방향으로 군중집회 같은 것을 하자는 그러한 뜻에서 저는 아무리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남북한 간에 정치사회단체 또는 개인 누구를 막론하고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읍니다. 우리들은 순수한 동기에서 남북한의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염원에서 만나 가지고 얘기를 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올 수도 있겠읍니다마는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통일전선전략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 올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는 믿고 있읍니다. 물론 정부가 끝끝내 정부 사람 즉 공무원들, 외교관들만을 통해서 남북문제를 해결한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단계에 가서는 정부 사람만이 아니라 그 전문성이나 또는 기술성이나 복잡성에 있어서 그 방면에 통효 한 분들을 우리의 대표로 모실 그러한 때도 반드시 저는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치 문제가 거론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정치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우리들의 대표로 안 오시겠다고 하더라도 간청을 해서 모실 때가 반드시 오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시점은 이 북한 공산주의자들 중에서 책임 있는 자들을 대화의 광장으로 끄집어내는 일 거기에 현재 전력투구를 하고 있고 또 그야말로 지금 초보단계에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 국민 각자가 통일 문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본의 아니게 저쪽 측에 이로운 결과를 갖다 줄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을 저는 지적을 해 두고 싶습니다. 또 협조라는 뜻이 저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러한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 남북통일 문제의 미묘성과 또 특수성 그리고 국가와 국민의 장래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 충분히 사전에 여야 간에 협의가 있어야만 되지 않겠는가. 있은 후에 가령 그것이 견해가 표명이 된다든지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박 의원께서는 국민소득 1000불이 넘으면 서구식 민주주의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의 말씀을 과거에 정부 당국자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취지의 말씀이 계셨다고 기억하고 있읍니다. 본인으로서는 그분이 실제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분명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또 부정확한 그러한 저의 지식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저의 견해를 말씀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소득수준과 그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정치제도는 반드시 그것이 상관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참고는 될지언정 이것이 그 양자가 비례관계에 있는 그러한 상관관계에 있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군다나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더라도 주변정세의 급격한 변화라는 이러한 요소가 있고 또 아직도 적화통일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북한 공산집단의 미몽이 현존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 국내사정이 거기에 적응되어 갈 그러한 함수 혹은 요소는 가변적인 것이 허다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반드시 또 우리와 같은 나라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정변경이 원칙이라면 너무 어폐가 있겠읍니다마는 사정변경, 정세변경 이러한 것도 수시 감안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똑 부러지게 몇 달러가 되면 무슨 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남북관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들은 경계를 하면서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제의한 책임 있는 당국자 간의 회의에 북한 측에서 응해 오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으로 구속인사들에 대한 석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요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 결의가 있던 것을 저희들은 잘 기억을 하고 있고 또 정부는 가급적 그 결의를 존중해서 그 뜻에 따라서 관용의 조처를 베풀어 왔읍니다. 이 방침은 장차도 계속해서 과거를 뉘우치고 우리 국민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건설과 또 우리나라의 국가발전에 같이 협력을 하시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관용을 베푸는 데 인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침은 장차도 계속이 된다는 것을 또 한 번 말씀을 드려 두겠읍니다. 다음에 3당국 회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에게도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추후 외무부장관이 더욱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세를 봐 가면서 또 법률에 관한 문제이고 해서 담당부서의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겠고 또 형집행정지자는 어디까지라도 형집행정지입니다. 그 신분 면에 있어서도 다르다면 다르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회에 나와서 행동하는 양상 이러한 것도 고려를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될 문제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율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일본, 미국, 중공, 소련, 이른바 4강으로 이루어지는 동북아세아의 세력균형구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나라는 주변세력과의 치열한 생존경쟁 속에서 그 민족의 앞날을 타개해 나갈 뿐만 아니라 급기야 번영을 이룩하고 또 우리들이 다 같이 노력하고 기원하고 있는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장기적인 생각이 있는가 이런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종율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금의 국제정세의 추이는 표면상 화해와 긴장완화에 진력하고 있는 듯하나 실상은 매우 복잡하고 유동적이며 또 이른바 평화적 질서가 항구적으로 정착되기에는 요원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특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세아 정세는 일본, 중공 간의 우호조약의 체결 그리고 미국과 중공 간의 수교 등 이른바 열강 간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변화와 또 구조의 개편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혹자는 왈 미국, 일본, 중공 간에 어떠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서 여기에 대한 소련의 대응조처라고 할까 또 소련의 태도도 미묘할 것이라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4강의 이해관계가 예민하게 교차되고 있는 우리 한반도에 존재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이러한 와중에서 우리의 생존권과 국권을 유지하고 국가를 보위해 나가고 나아가서 평화적 통일을 달성해야 할 엄청난 부담과 과업을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주정신과 그리고 나라를 위한 굳건한 국민총화를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인 국력증강을 위해서 일로매진을 하고 이 증강된 국력이 바탕이 되어 우리들의 국가적인 염원을 달성해 나가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 의원께서는 한국, 미국, 일본 3국을 묶는 집단안전보장체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3국을 중심으로 한 아세아태평양지역 경제공동체를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 계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미․일 3개국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세아의 안전보장의 중요성에 관해서 인식을 같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세아의 평화유지를 위해서 상호협력을 해 나아가야 할 당위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저 자신 하등의 이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시점에서 볼 때에 대한민국과 미국 간에는 상호방위조약이 체결이 되어서 이 조약하에서 한미 양국 간의 긴밀한 안보협력체제가 유지가 되고 있고 또 미국과 일본 간에도 상호안전보장 및 협력에 관한 협정이 존재하고 있어서 그 협정하에 미국과 일본 간에도 안보상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물론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 이러한 관계에서 비단 그 협력은 말로 협력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연례적인 안보협의회의를 가지면서 상호 긴밀한 협조를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꺼번에 한국, 미국, 일본이다 하는 식으로 현시점에서 정부 수준으로 어떠한 집단안보체제를 추진을 한다 하는 것은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한․미․일 3국을 중심으로 한 아세아태평양지역 경제공동체 구성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그 내용 자체가 어떠한 내용인지 저희가 이 간단한 표현만 가지고 잘 모를 점도 있고 해서 또 그렇지 않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다 할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도 시일을 두고 관계 책임부서 또는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연구를 해 보도록 조처를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입니다. 신민당 박용만 의원께서 몇 가지 질문이 계셨는데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3당국 회의에 언급하셔서 3자회담은 반대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3당국 회의는 찬성을 하느냐 이런 취지로 질문을 하셨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소위 3자회담이라는 것과 3당국 회의의 차이는 무엇이냐 또 3당국 회의를 가진다고 할 때에 미국이 협조자의 위치에만 남는다는 것을 책임지고 보장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고 그다음에 북괴가 3당국 회의에 대해서는 일단 거부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였는데 이것은 최종적이냐 가변성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한국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이러한 방법보다도 오히려 4자회담이라든지 5자회담이 더욱 유익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확대된 회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첫째, 소위 3자회담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때 이러한 얘기가 언급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3자회담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그 구체적인 세부내용이 무엇인지 하등 진전된 바가 없이 일시 언급된 이후에 사라지고 만 개념이었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소위 3자회담과 우리가 미국과 더불어 공동제안한 3당국 회의를 비교한다는 것은 첫째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한 1년 전에 3자회담설이 제기되었을 때 저희들이 밝힌 입장은 결국 그것도 내용에 있어서는 남북한과 미국의 3자를 말하는 것이었읍니다마는 그러한 구상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냐 혹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냐 하는 기준은 이것이 한반도에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 그 기여도를 기준으로 해서 가부를 표시할 수 있다 하는 내용으로 정부 입장을 밝힌 바가 있읍니다. 그러다가 세부에 관한 구체적인 구상과 발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사라진 것이 한 1년 전의 일이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부가 취한 입장은 어디까지나 신축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읍니다. 그리고 미국이 3당국회의에 있어서 협조자의 지위를 고수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저께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한미 양국 정부 사이에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세부사항까지 상당히 깊이 있는 협의를 장시간에 가진 사실이 있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어떠한 새로운 결정이라든지 제도적인 장치는 필히 남북한이 주인이 되어 가지고 즉 말하자면 당사자원칙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입장을 미국정부가 스스로 충분히 인식을 하면서 만일 북한이 이 공동제의를 수락한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미국은 한국을 돕고 한국과 공동전략을 가지고 같이 행동한다는 확고한 합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협조자의 위치를 지키겠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공동제의에 대해서는 1차적인 반응은 물론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거부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읍니다마는 우리 정부나 미국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하고 의견을 조정한 바가 있고 비록 거부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또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얻어서 현재로는 북한이 이 문제를 좀 더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4자회담 혹은 그 이상 확대된 5자회담에 대한 찬부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사실은 1976년에 유엔총회에서 우리가 미국 정부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키신저 당시 국무장관으로 하여금 제의케 한 휴전 당사자 4자회담 그 내용을 보시면 4자회담을 개최해서 당사국 간에 합의가 될 때에는 4자회담을 더 확대해 가지고 5자회담 또는 6자회담까지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남겨 두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의가 만일 휴전당사자 측에서 지금이라도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호응해 올 때는 역시 3당국 회의 제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회의는 저희들이 계속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다음 유정회의 이종율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첫째 질문은 전환기에 대비한 외교전략을 구상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셨읍니다. 더 말씀드릴 것도 없이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저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정세변동의 내용이 과연 전환기라고 부를 만한 그러한 본질적인 변화가 왔느냐 안 왔느냐 이런 것을 보실 때에 검토되어야 되겠고 또 그러한 시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것이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되겠읍니다마는 여하튼 질문의 취지는 요는 정부에서 외교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적응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또 그런 데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저희 정부에서는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일찌기 1972년에 7․4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남북 간에 생각도 못 하던 직접대화를 가진 것을 결정을 했고 행동에 옮긴 바가 있읍니다. 또 1973년에는 6․23 평화외교정책을 선언함으로써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평소에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했던 대공산권 문호개방을 호혜원칙에 따라서 적극화시킨 사실이 있읍니다. 이러한 것은 이미 우리 정부에서 전환되는 국제정세에 민감하게 또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번 카터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통해서 3당국 회의를 공동제안한 그러한 외교적인 포석만 하더라도 전환되는 새로운 주변정세에 대처하려고 하는 적응자세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읍니다. 여하튼 정부로서는 주변정세의 변천에 대해서 신축성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또 합리적인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대처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둘째로는 외교관의 재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정신자세, 정신무장 이러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외무부에서는 이미 이러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과거나 지금이나 이미 이러한 계획을 실시 중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뭐 자세한 숫자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생략을 하겠읍니다마는 대충 말씀드리면 작년만 하더라도 한 300명이 국내에서 재교육을 받았고 또한 30명이 세계 여러 나라의 대학 연구실 이런 데에 파견되었고 또 금년만 하더라도 약 300명이 역시 국내에서 훈련을 받고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한 40명이 해외에 파견되어 미국, 영국, 서서 등등 여러 군데에서 교육을 받게끔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도 연말까지는 계속 추진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읍니다. 그다음은 3당국 회의에 언급하시면서 만일 북한이 3당국 회의는 거부하면서 남북한 양 당국회담에 호응을 해 올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시고 또 3당국 회의를 계속 추진할 것이냐 또는 3당국 회의에 필요한 한미 간의 전략설정을 위해서 한미 간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그러한 필요성이 없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읍니다. 3당국 회의를 공동제안한 취지의 중요한 하나는 남북한 당국의 대화를 촉진하는 데 있기 때문에 만일 북한이 3당국 회의는 계속 거부하면서 남북한의 당국 대화를 호응해 올 때에는 우리 정부는 당연히 여기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그러한 입장을 지키고 있읍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러한 남북한 당국회의가 개최된다면 3당국 회의의 필요성은 훨씬 후퇴된다고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하에서는 북한이 3당국 회의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올 그러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한미 간에 특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단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봅니다마는 한미 간의 협의는 이것은 정기적인 외교경로를 통해서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그러한 생각으로 있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현단계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작업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현재 대화의 방도로서는 요약 드리면 7․4 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원회의 재개도 있겠고 또 1․19 제의에 의한 남북한 양 당국의 회담이 있겠고 또 7월 1일 한미 간에 공동제안한 남북한 및 미국의 3당국 회의가 있겠읍니다. 그것에 보태서 유엔총회에서 우리가 76년에 제의한 바 있는 휴전당사자의 4자회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북한 측이 대화를 원한다고 하면 이러한 네 가지 중에 어떠한 경로를 통하더라도 우리와의 대화는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또 나아가서는 심지어 유엔총회 같은 데에 우리가 다 같이 남북한에 가입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것도 역시 남북의 대화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질문은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인두뇌 본국복귀 현황과 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세한 숫자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래에 이 문제에 관한 경향 자체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는 첫째로는 국내 생활수준의 향상이라든지 기타 생활환경의 개선, 국내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의 발전과 안정 이러한 데에 호응해서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국민의 우수한 두뇌들이 과거와는 달리 점차적으로 증가해서 본국에 들어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읍니다. 한 가지 학자의 경우만 다소 참고 될 만한 숫자를 드린다면 77년에는 32명이 영구귀국을 했고 19명이 임시로 귀국을 한 사실이 있읍니다. 또 78년에는 37명이 영구적으로 귀국을 했고 또 16명이 임시적으로 귀국을 했읍니다. 그리고 79년에는 4월부터 10월까지 상반기에 38명이 영구귀국을 했고 10명이 임시귀국을 했읍니다. 이것은 국부적인 통계에 불과합니다마는 이러한 간단한 숫자를 보더라도 과거보다는 본국에 돌아오는 두뇌수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아주 반가운 경향을 보이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외무부만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되는 모든 부처에서 앞으로 외국에 나가 있는 우수한 두뇌가 본국에 더 많이 복귀할 수 있게끔 조처를 해서 국가발전에 각자가 응분의 기여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해야 되겠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발표된 공동성명에 있어서 제13항에 언급을 하시면서 북한의 주요 동맹국이 관계개선을 할 때에 교차적인 그러한 관계개선을 한다고 할 때에 그것이 소련과 중공 두 나라를 다 같이 의미하는 것이냐 또는 두 나라 중 하나만이라도 족하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설명을 구했읍니다. 공동성명서에 나타난 그러한 취지도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소련과 중공 두 나라를 다 같이 의미하다고 해석을 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다만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 13항의 정신은 역시 형평의 원칙을 강조한 것이고 특히 어떤 나라를 개별적으로 지칭한다는 것은 피하면서 그러한 원칙을 강조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내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내무부장관입니다. 박용만 의원께서 신민당사 소위 소란 사건이랄까 난입 사건 이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정부는 이러한 폭력폭행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폭력에 의해서 자기 의사를 관철하고 남을 제압하려는 행위들은 용서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반공청년단체와 여기에 또 상이군경…… 박 의원 말씀대로 한 수십 명이 가서 자기들의 의사를 발표를 하고 약간의 기물파손까지 했읍니다마는 이것을 사전에 미리 알고 예방을 왜 못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장관으로서는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신민당사에 한 몇십 명이 기습이라고 할까 가는 것을 경찰이 미리 몰랐읍니다. 여러분들이 일부에서는 내무부장관이 자기가 시켜 놓고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씀하실는지 몰라도 정부로서는 경찰로서는 사전에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무총장이신 박한상 의원님으로부터 전화신고를 받고 한 오륙 분 내에 경찰기동대를 출동을 시켜서 더 이상의 파괴와 소란이 폭력이 없도록 제압을 하고 관계자를 연행을 했읍니다. 여기에 대한 형사처리 처벌문제는 그동안에 경찰이 한 10여 명을 조사를 해 가지고 연행을 해서 조사했읍니다마는 이 사람들의 그 진술에 의하면 우리 경찰 보고에 따르면 소위 김영삼 의원의 남북대화 제의와 관련해서 자기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자기들이 지금 신체가 불구가 되고 자기들이 일시에 과거에 쌓아 올린 나라를 위한 공적이 일시에 무너지는 것 같은 감이 들어서 이런 일을 했노라고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래서 경찰은 그냥 이것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한 10명을 그중에서 골라서 입건을 해 가지고 지금 송청을 해 놓고 있는 형편임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집단폭력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정부에서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YH 무역이라고 했는데 YH 무역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장용호라는 회사 설립자가 있답니다. 용호의 YH를 따서 무역회사 가발회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 시내에. 그래서 가발이 불황에 접어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면목동에 공장이 있는 것 같은데 가발업계에 불황이 오니까 여기에 종업원들의 노임관계나 회사경영관계 이것이 상당히 노사 간에 시비가 붙어서 여러 가지 내부분쟁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소란이 있다가 그것이 잘 해결이 안 되어서 심지어 경영진들이 타고 다니는 차를 보면 일부 근로자 측에서 우리의 피를 빨아서 저렇게 자기네들이 타고 다닌다 이런 식의 혹독한 비판을 들어가면서 악조건에 허덕이는 회사가 노사관계에 분열이 생겨서 이것이 한 300여 명이 회사 강당에 모여서 무제한 단식농성투쟁에 들어간 사실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러한 사태를 신고를 받고 그냥 버려둘 수가 없어서 특히 우리 여공들은 젊은 우리 딸 같은 아주 귀여운 자녀들이고 해서 상당한 시간 동안 경찰이 가서 여러분들의 요구조건을 노동청 관계자 혹은 정부 각 관계 기관의 공무원의 입회하에서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을 회사에 이야기를 해서 해결을 해 줄 터이니까 적극 도와줄 테니까 자진해산을 요구를 해 오다가 상당한 시간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더욱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이대로 뒀다가는 우리 여공들의 무슨 졸도 사건이라든가 또 무슨 갑작스런 흥분이 있어 가지고 또 더 큰 사고가 있을는지도 몰라서 자진해산하는 과정에서 또 경찰이 어린 여공들을 종용을 하면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한 300여 명이 되니까 밀치닥 밀치닥하다가 실랑이가 벌어져 가지고 그중에 한 사람이 실신하고 80명이 부상입고 200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렇게 NCC 일부 문제 종교단체에서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마는 상당한 실제 상황과는 거리가 있었고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여공들이 다치지 않도록 잘 선도해서 내보냈는데 이것이 자꾸 일부에서 이렇게 과장되어서 선전되고 있다는 것을 정부로서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우리 경찰은 주시를 하고 지금은 겨우겨우 해서 은행관리로 해 가지고 이 업체가 근근이 가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디다마는 이 여공들의 권익옹호에 대해서는 우리 경찰이 앞장서서 보호해 줄 것이고 이러한 불법적인 그러한 집단농성, 노사 간에 극악스러운 사태 발생을 피하기 위해서 부득이 선도적인 입장에서 자진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약간의 실랑이가 있어 가지고 다친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실신하고 무슨 정신이상이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한 사람의 여공이 경희병원이나 혹은 경찰병원에서 충분히 치료를 받고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문제가 없읍니다. 이상 참고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이 너무 과격한 실력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다친다든가 이러한 일이 나지 않도록 잘 지도하겠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법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박용만 의원께서 세 가지 항목에 관련된 질의를 하시고 그 항목별로 여러 갈래로 물으셨읍니다마는 답변 기술상 항목별로 세 가지로 묶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질문 세 가지 가운데에 가장 법무부장관으로서 듣기가 충격적인 교도소 내에서의 고문사실의 유무에 관련된 부분이 저로서 진실대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필요를 느껴 순서를 바꾸어서 답변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 의원께서 금년 4월 19일 서대문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긴급조치 9호 위반 학생들에 대해서 교도관이 혹독한 고문을 해서 많은 수감자들이 부상을 입었다 하는 사실을 지적을 하셨읍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말씀과 사실과는 상당한 거리……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심경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사실이 없다고까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을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교도소라 하는 것은 이 사회 모든 분야에서 질서가 요망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도소는 특히 질서가 요구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살인강도를 위시해서 갖가지 범죄인 수천 명이 집체적으로 모여 있는 장소이고 때문에 접견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통행이라 하든가 기상, 징벌 모든 면에 있어서 엄격한 규율 속에서의 생활을 하고 있는 자리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4월 19일 긴급조치 9호 위반 학생 중에 한 사람이 서적 열람의 제한을 철폐해라 이러한 요구를 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서적의 열람은 서적 자체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교도소 내에서는 왕왕 증거인멸의 수단으로도 행사될 수 있고 또 읽어서 아니 될 서적도 많이 있읍니다. 이런 점에서 교도소가 제도상 목적한 그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의 제반 허용범위를 넘은 서적의 열람을 철폐하라 하는 것은 교도소의 규칙상 받아들일 수 없읍니다. 이러한 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근 일본, 대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도관이 그것은 제한을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발단이 되어 가지고 그 학생들이 유신 철폐하라, 교도행정의 횡포를 규탄한다 이렇게 발전이 되어 가지고 교도소 내에 소란이 일어났읍니다. 이것이 제지에 제지를 가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월 24일까지 11회에 걸쳐서 반복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행형법의 규정에 의해서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러한 소란을 막기 위해서 허용이 되어 있는 소리를 내지 못하는 방성구를 부착시키려고 하니 변소에 있는 문짝을 두들겨 부수고 거기에 있는 막대기를 가지고 저항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방성구를 부착하는 과정에서 옥신각신하는 바람에 그중 한 사람이 5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고 한 사람은 눈 위에다가 멍이 드는 경상을 입은 바가 있읍니다. 또 대구교도소에서는 마찬가지 긴급조치 9호 위반 학생이 옆방에 있는 좌익수 특히 전향되지 않은 좌익수의 처우에 대해서 간섭을 하게 되었읍니다. 이것은 교도소의 엄격한 규정에 의한 행형을 설득했는데 계속해서 그에 대한 항의가 계속이 되자 수갑을 채운 바 있읍니다. 이것 모두 행형법상 허용이 되어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한 사실이 있고 광주교도소에서는 교도소라 하는 것이 3000명, 4000명을 불과 200여 명의 교도관이 100명씩 24시간 교대근무 상태에서 행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엄격한 질서가 서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구가 운동시간 1시간을 2시간으로 연장하라 이러한 요구를 하게 되었읍니다. 그 2시간의 운동을 허용한다 하는 것은 한정된 시간 내에 많은 사람을 허용할 수 없읍니다. 계산상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기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일으킨 바 있읍니다. 공주교도소에서는 일시 장마로 인해 가지고 채소 부족현상을 일으켰기 때문에 소금에 절인 생선을 부식으로 주었더니 생선은 먹을 수 없으니까 야채를 내놓아라 이러한 요구를 하게 되었읍니다. 설득한 결과 불평은 사실 교도관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역시 수갑을 채운 바 있읍니다마는 이와 같이 긴급조치 9호 위반 학생에 대해서 교도관이 이유 없는 처신이나 이유 없는 감정을 가질 리가 만무합니다. 오히려 교도관들은 그 감수성이 많은 젊은 학생 또 그 젊은 눈동자를 볼 때에 그 장래에 대해서 민망한 감정은 부모 되는 나이에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교도관이 그 수용자에 동정한 나머지 감상의 나머지 바깥에 연락을 해 주는 그런 비위가 있을까 염려될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도소 내에서 이유 없이 학생들을 마구잡이로 고문을 해서 많은 사람을 부상을 시켰다 하는 것은 각자가 서 있는 입장에서 보는 눈에 따라서 평가가 다를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서울교도소 내에서의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진실입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한 NCC 교역자 수 명이 저를 방문한 바 있읍니다. 걱정을 하기에 이미 제가 알고 있는 바고 그 학생들에 대한 교도행정에 있어서는 규칙의 이름을 빌려 가지고 엄하게 하지는 않겠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오늘날의 한국의 상황을 올바른 인식을 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직접 그 폭행, 그 소란행위에 관여한 바가 없지만 부소장이 소 내에서 그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 하는 책임을 물어서 좌천을 시킨 바 있읍니다. 그 이외에 그 NCC 교역자 간에 제가 아무런 약속을 한 바 없읍니다. 그다음에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을 최근에 개정을 했는데 그 개정은 연금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법적 조치가 아니냐, 만일 그렇다 한다면 기왕의 연금행위는 불법이 아니냐 이러한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형집행정지자관찰보호규정의 개정은 연금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개정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규정은 법적 불비가 있읍니다. 그 불비의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상당히 길어지고 또 법률적인 설명이 되기 때문에 별로 흥미 없는 일이니까 생략을 하겠읍니다마는 거기에는 아무런 정치적인 동기가 없읍니다. 그것은 조문을 읽어 보시면 이해가 가기 때문에 그 이상의 설명을 드리지 않기로 하겠읍니다. 따라서 기왕의 연금이 불법이었다 하는 전제에서 개정된 것이 아니라 하는 이해는 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전직 윤보선 대통령 내외를 위시해서 많은 사람에 대한 인권사항을 지적하시면서 이 연금은 불법이 아니냐, 만일 불법이 아니면 그 법적 근거를 제시를 하라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연금이라 하는 용어는 법률용어에 없읍니다. 또 연금이라 하는 개념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야 될는지 저 자신도 자신 있는 판단을 할 수가 없읍니다마는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행동의 부자유를 가져오는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윤보선 전직 대통령 내외를 위시해서 많은 사람이 그와 같은 제한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는 직무상 제가 구체적으로 아는 바 없읍니다. 다만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행동의 부자유의 형태가 여러 가지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느 형태의 것을 지칭하시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형태에 따라서는 형법의 긴급피난이 법적 근거가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에 저촉이 되는 경우도 있겠읍니다마는 그 어느 것에 해당이 되는가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기 전에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경찰은 안녕질서의 유지, 공안의 유지, 평온의 보존 이러한 개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또는 어떤 개인이 위험에 접근하는 것, 위험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경찰의 개괄적인 임무개념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부자유는 그러한 개념원리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짐작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입니다. 먼저 박용만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박 의원께서는 국방부장관은 국방태세에 대해서 질의할 때마다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그랬는데 유류파동이 현재 있는데 과연 우리의 작전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러한 취지의 질의였다고 저는 받아들였읍니다. 항상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읍니다. 그렇게 하고 부족한 것은 계속해서 보강하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제가 우리의 군이 현재 비축하고 있는 유류가 몇 달 동안 작전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그 양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숫자를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유류는 유사시에 재보급을 받을 수 있는 기간 동안까지 충분히 작전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군 자체가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항간에 군기가 해이되어 있다는 설이 있는데 때를 같이해서 전 육군의 참모총장이 면직되었는데 그 사유가 과연 무엇이냐 이런 질의였읍니다. 전 참모총장은 역대 육군참모총장 중에서 가장 오래 복무를 한 총장입니다. 임기가 만료해서 후배에게 인계를 하고 정상적으로 자리를 물러났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군의 군기는 군의 명맥입니다. 지금도 그러하거니와 항상 엄정한 군기가 확립되어서 언제 어떠한 사태에 있더라도 우리는 명령일하에서 모든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태세를 갖추고 있읍니다. 세 번째 질문은 긴급조치 위반으로 형을 치렀거나 형집행정지로 출감 후에 복권되기 전에 입영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법이 아닌가 이러한 질문이었읍니다. 형집행정지로 출감한 자는 군에 입대한 사실이 없읍니다. 이 사람들은 군에 입대할 자격도 없읍니다. 다만 병역법 33조에 의하면 3년 이상 수형자는 징집이 면제가 되고 3년 미만의 수형자는 입영조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자는 군에 입영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이종율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 질의는 북한괴뢰 군사력이 증강된 사실을 언제 알았는가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독자적인 정보판단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미국 측에서 분석한 것이냐, 한미 간에 합의된 것이냐 이러한 취지의 질문이었읍니다. 북괴 군사력 증강문제는 77년부터 대두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평가한 것은 금년 초에 평가가 되었읍니다. 정보분석은 우리 한미 간에 긴밀하게 상호 정보교류에 의해서 또 상호 정보수집 수단에 의해서 평가분석이 되어서 이것이 확정되었읍니다. 앞으로도 이 정보 분야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적정분석은 언제든지 한미 간에 최대의 정보수단을 동원해서 긴밀하고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분석평가해서 적용할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읍니다. 두 번째 질의는 철군이 중지된 후에도 이미 계획된 철군보완조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받아들였읍니다. 미군 철수가 중지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주국방체제의 조기달성계획에는 하등의 변동이 없이 실시될 것이고 또 우리가 미국에서 각종 기술지원 혹은 필요한 무기의 구매 이런 것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우리의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서 고급두뇌 및 기술인력 확보를 위해서 병역상의 특혜를 좀 더 확대할 이러한 용의는 없느냐 이러한 질의였읍니다. 병역의무는 원칙적으로 공평히 부과돼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방위산업과 기간산업 육성을 위한 필수적인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또한 그 핵심기술요원에 대해서는 현재 상당한 수의 병역혜택을 주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핵심요원이나 혹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중대한 그런 기술요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 분야에 전문지식을 키우고 또 그것이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면이라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확대할 용의가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토통일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통일원장관입니다. 이종율 의원께서 5개 항목의 질문을 하신 줄 압니다. 대답을 하겠읍니다. 용서해 주신다면 간단하게 하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북한의 이질화를 극복할 방안이 무엇인가 하신 것이고 다음에 미국이나 일본의 지식층 일부에서는 북괴를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경우 이질화는 더욱 심해지고 호전적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제사회에 끌어내어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점차 순화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떠냐 하는 것이었읍니다. 아마 이 의원께서도 그런 전제인 줄 압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질화라고 할 때에는 자연발생적인 이질화가 아니고 공산주의정권에서 정책적으로 작위적으로 하는 이질화를 갖다가 가리키고 있읍니다. 쉽게 말해서 공산주의적인 새 인간 만들기를 말하고 있읍니다. 이론적으로 봐서 그런 이질화를 갖다가 막는 데 세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그런 작위의 중지가 있는 경우 혹은 그런 작위를 하는 작위자가 없어진 경우 그다음에는 동질화 과정을 통해서 이질화가 효력을 발휘 못 하는 경우 그럴 경우입니다. 아시다시피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시도할 수 있는 것은 제3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크게 아주 넓게 본다 하면 그 후단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류협력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정부에서 기왕 얘기했던 교류 혹은 통신의 교환, 교역이라는 것이 넓게 말해서 거기에 들어가고 또 6․23 선언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유엔의 공동가입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신 것도 그런 뜻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만 미국, 일본 측의 지식층의 말씀을 예로 드셨는데 북괴를 외교적으로 고립시킨다는 것은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의원께서 자유세계에서 고립시킨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넓은 의미에서는 말하자면 그들의 폐쇄정책, 밀폐정책을 타파하고 통신을 교환하고 교역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동질화의 방안입니다. 그러나 아마 혹시 이 의원께서는 미국이나 일본에 있는 지식층 일부에서는 그러한 필요를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머리 위를 넘어서 직접 북괴측과 교류, 교역 혹은 기타의 방식의 접촉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의견을 혹시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읍니다.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그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읍니다. 첫째는 북괴와 비교적 가깝다고 하는 중공이나 소련이 교역도 하고 교류도 합니다마는 그 사회의 문을 열게 하는 만큼의 효과를 거두었다는 증거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알기에는 소련이나 중공을 통한 말하자면 통신의 자유교환도 없읍니다. 따라서 지금 일부 미국․일본의 지식층이 말하는 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첫째로 의문이고 둘째로는 그것을 마치 이 복합사회, 다원사회의 약점을 북괴측에서 이용할 기회를 갖다가 줄 수도 있다고 하는 또 하나의 약점이 있읍니다. 또 세째로는 자칫하면 미국과 일본 같은 그러한 나라가 이런 한반도의 분단의 당사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머리 위를 넘어서 접촉하려고 하는 것이 자칫하면 북방의 모 강대국을 쓸데없이 자극하는 결과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열거한 이유에 의해서 제 생각에는 퍽 위험한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번 말씀하신 것은 북괴가 남북대화에 있어서 정당 사회단체 및 당국 간의 회의를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특히 정당, 사회단체 및 당국이라고 하는 순서를 정해서 거듭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읍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거기에서 하나 이 의원께서 너무 자명한 것이기 때문에 빼놓고 말씀하신 것이 계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북괴 측에서는 단순히 정당, 사회단체 당국이 아니라 소위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이라고 하는 괴상한 단체명의로서 내놓고 있읍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런 사태를 갖다가 볼 적에는 첫째로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갖는 주체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로서 봅니다. 다음에는 지금 이러한 시기에 회의를 소집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바로 남북의 체제 차이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북괴 측에는 사실상 우리가 말하는 의미의 민간단체라는 것은 없읍니다. 이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거기 노동당의 당 규약에 의하면 모든 단체는 혁명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북로당의 외곽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법률상으로는 그런 단체가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민간단체는 없는 일원적인 사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말하자면 다원사회입니다. 자유로운 다원사회입니다. 이런 다원사회가 가지고 있는 의견의 차이 다양성을 바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하자면 회의의 방식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그 정당, 사회단체 및 당국이라는 순서가 어째서 그렇게 나오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런 것조차도 그들의 말하자면 전술의 성격을 노출시킨 것으로 해석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노동당의 외곽 하부선전단체로 있는 것을 갖다가 떡 상위에다가 올려놓고 그리고 자기를 아래에다가 낮춘 것조차가 애당초 문제고 그다음에는 그런 식으로 당국을 갖다가 뒤로 미룸으로 해서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한반도에는 단 하나의 정치태세가 있다고 하는 환상을 표시하고 동시에 어떤 층을 갖다가 격하시키려고 하는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째로서 통일정책연구에 있어서 학계, 언론계, 기타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가 말씀을 하라고 하신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현재 통일원에서는 통일 문제에 연관된 정책연구과제로서 약 100명가량의 학자한테다가 과제를 갖다가 나눠 드리고 있고 정책적인 문제가 나올 때는 그때그때마다 세미나를 열어서 현재까지 약 이삼백 명의 연인원이 동원되고 있읍니다. 개중에는 학자들 간에 소위 씨밀레이션에 참가도 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통일논단이라고 해서 학계, 문화계, 언론계, 정계 여러분들이 참여하셔 가지고 통일 문제, 통일정책에 대해서 토론하고 계십니다. 거기다가 상설기관으로서 고문회의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30여 명이 각계의 원로에서 나오셔 가지고 통일정책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고문회의에는 여야 출신의 원로 분들도 계십니다. 그다음에 네째 번 문제는 3당국 회의가 열리게 되는 경우에는 남북조절위원회의 기능과 활동은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고 3당국 회의를 포괄해서 모든 남북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연구할 상설기관의 필요는 어떠냐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외무부장관께서 상당히 언급하신 게 계십니다. 아까 외무부장관께서도 말씀하셨읍니마는 저희들은 현재 조절위원회라고 하는 7․4 공동성명 제6조2에 남북 유일한 합의사항에 의한 길을 열어 놓고 있읍니다. 동시에 1․19 성명에 의해서 그것 이외의 길도 터놓았고 3당국 회의는 1․19 성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 대화가 열리지 않는 이 마당에서 이 단순한 사태에서 이것을 취급하는 상설기구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아직 이르지 않나 생각됩니다. 만약에 향후에 이런 여러 가지 길이 동시에 활용되는 기회가 있을 때는 그때 한번 고려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통일원에서 연구 개발한 것을 통합해서 과연 장관이 통일의 미래상을 어떻게 정립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하셨읍니다. 저희 정부의 통일한국의 미래상은 민족사적인 정통성을 계승하고 자유와 평등의 기조 위에 선 고도복지사회입니다. 이런 고도복지사회의 테두리 안에 있는 알찬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로서도 예의 연구하고 있읍니다마는 동시에 학계, 언론계, 정계, 문화계 각계의 후원을 얻어 가지고서 검토하고 있읍니다. 더군다나 그것은 작년서부터 국제학술대회까지도 동원해서 공개적으로 연구하고 있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끝내겠읍니다.

다음은 박용만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겠답니다. 질문하시지요.

다시 보충질문의 기회를 가진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가지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은 가장 성실하게 또 문제의 여러 가지 깊이와 심각성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해 달라고 몇 번씩 주의를 환기시켜 가면서 질의를 했읍니다. 한결같이 들어 보니까 본 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아마 그 답변을 들은 많은 의원들께서 도저히 이것은 참고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었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국회의원이 본회의에서 질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연구를 하고 많은 책임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서서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의 답변은 마치 통상시에 무슨 대화나 하는 것 같이 앉아서 사담하듯이 이런 허술한 내용 가지고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까지 보아 왔고 또한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런 것을 역력히 느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전부가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게끔 충분한 답변을, 성실한 답변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하겠읍니다. 아까 긴급조치가 발동되는 것은 국가의 위기에 대한 안위가 닥쳐 가지고 있고 닥칠 염려가 있을 적에 이것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헌법규정에 있다고 누누이 설명을 드렸고 또 이 긴급조치라는 것은 잠정적이다 하는 것이 또 헌법규정에 또한 명백히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긴급조치가 발동될 때에 그때의 상황은 본 의원도 구태여 묻지 않겠다. 충분한 이유가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 긴급조치를 발동한 것으로 알겠다고 나는 이해하고 넘어갔읍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 가지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평상시입니다. 그런데 국무총리는 답변을 통해 가지고 겨우 한다는 것이 이북에 무슨 김일성이 있고 38선이 있고 거기에 갖다 대고 있어요. 본 의원은 분명히 얘기했읍니다. 이북에 김일성이가 있고 38선이 생긴 것은 해방 후부터 존재해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통일할 때까지 긴급조치를 풀지 못한다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잠정적이라는 것은 통일할 때까지 그러면 긴급조치 풀지 않겠다고 이렇게 고쳐져야 될 것이에요. 헌법에 분명히 잠정적으로 되어 있어요. 잠정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의 상식으로 보더라도 적어도 이것은 몇 개월 길어서 1년 이상 가면 이것은 장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정부를 대표하고 있는 국무총리가 잠정과 장기를 갖다가 구별 못하지 않는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 잠정적 규정…… 잠정적으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그랬으면 잠정적인 기한이 지났으면 이것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야 될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북괴뢰를 들먹거리고 38선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그렇다면은 38선과 이북괴뢰도당은 해방 이후부터 오늘날까지도 현존해 있고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남북통일 할 때까지는 긴급조치로 다스리고 유신체제로 다스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헌법에 잠정적이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는 성실하게 잠정적 조치로서 이 긴급조치가 잠정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과연 지금 만 4년이 된 지금 이것이 잠정적이냐 아니면 장기냐 분명히 얘기를 하고 이것이 장기라고 그랬을 적에 이것은 그만두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무엇이 3․8선이 어떻고 김일성이가 어떻고 지금도 남침하고 오일쇼크가 어떻고 이 책임이 전부다 정부의 책임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아직도 안보를 튼튼히 못 하고 있고 항상 위협 속에서 떤다면 이것은 정부가 해 주어야 될 일이에요. 왜 국민한테 책임을 전체 옮겨 가지고 국민한테 비상조치를 가지고 국민을 갖다가 억압하느냐 이 말이에요! 정부가 져야 될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이에요. 이것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풀라 그 말이에요. 그만하란 말이에요! 또 국방부장관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항간에 들리는데 육군총참모총장 하던 이세호 장군이 해임이 되었다. 그 진상을 밝히라고 그랬어요. 왈 국방부장관 대답하기를 이세호 장군 훌륭한 분입니다. 그리해서 임기 전에 그만두고 나갔읍니다…… 이게 진상이에요? 이게 답변이에요? 장관! 장관이 훌륭한 국방부장관이면 장관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은 장관이 임기 동안에 아이고 하시오 하고 장관은 물러섭니까? 우리나라에 어느 장관이 그런 사람이 있으며 우리나라 군대에 어느 군대가 그런 참모총장이 있었어요? 우습겠다 우스개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진상을 밝히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훌륭했기 때문에 자진해서 나갔읍니다…… 이것이 답변이요? 그런 답변 들을라면 애써서 그 항목을 놓고 질의를 하지 않습니다. 장관이 그렇게 훌륭한 장관이라면은 장관 한번 먼저 물러나 보시오, 장관할 사람 있을 거니까. 이것을 답변이라고 하고 국회의원 뭘로 보는 것이오! 다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오. 또 연금에 오늘날 우리나라에 유신체제를 에워싸고 반대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반체제인사들이…… 내 예까지 들었어요. 윤보선 선생이 어떻고 김대중 씨가 어떻고 함석헌 선생이 어떻고 구체적으로 어떻게까지 날짜까지 적어 가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에워싸고 일절 사회에 못 들어가도록 하고 있고 연금하고 있어요. 실례를 들면서 이 연금이 어느 법에서 이 연금이 합법적이냐, 합법적인 것이냐 아니면 불법이냐 했을 적에 법무부장관께서는 우리나라에는 연금법이라는 것이 없고 연금제도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연금은 불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무부장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경찰과 기관원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그분들의 집을 갖다가 에워싸고 들어오는 사람 못 들어오게 하고 신체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를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이것을 금지시키고 있는 것은 무슨 권한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백보를 양보해서 뭐 모기 모가지만한 법이 있다고 합시다. 헌법에 국민은 행동과 거주와…… 다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에요, 헌법에. 헌법 위에 있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이 연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법에 없다 이렇게까지 한 이 마당에서 내무부장관은 어느 근거에서 지금 이 시간도 그와 같은 분들에게 대해 가지고 연금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근거를 대시고 이와 같은 불법을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어떤 권한을 가지고 유린을 하며 짓밟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용만 의원의 보충질문에 국무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하올시다. 박용만 의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가 헌법 제53조에 근거를 두어서 긴급조치 즉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대통령긴급조치를 제정 선포를 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 제53조에 잠정조치라 하는 것은 저로서는 이것이 항구적인 조치가 아니다 하는 그런 뜻으로써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일정한 기간을 가지고 한 달이면 잠정이고 반년이면 잠정이 아니고 또 1년이면 잠정이고 2년이면 잠정이 아니다 그러한 기간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항구적인 그러한 조치가 아니라는 관점에서 그 실제적인 이 조치가 목적으로 하는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조치의 선포의 요인이 그 당시나 지금이나 별로 다른 것이 없다 이러한 점을 곁들여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이 긴급조치를 국가안전과 공공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제정 선포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국가의 보위에 대해서 위험수위 어떤 정도가 이러한 긴급조치를 선포할 정도냐 여기에 대한 판단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에 의해서 국가보위의 최고책임을 지고 계시는 대통령이 최고 최종의 판단을 할 수 있는 판단권자입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입니다. 김대중 씨 등의 가택에서 연금이라는 표현을 했읍니다마는 이 관계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김대중 씨의 현재 신분은 여러 의원이 아시다시피 좀 일반 국민하고는 신분이 좀 법률상 좀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압니다. 이 사람은 76년 긴급조치 위반으로 해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고 그동안 복역 중에 있다가 형기 2년 3개월을 남기고 작년 연말에 소위 형집행정지로 출감된 그동안 형집행정지자로서 공법상의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은 물론이고 정당법상의 정당원이 되는 자격도 우리는 현재로서는 현재 신분으로서는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에 의해서 경찰이 현재 경찰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특별한 일반 국민하고는 좀 다른 신분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사람이 나와서 출감이 된 이후에 형집행정지처분 그 정신에 따라서 참 근신하면서 자기를 잘 처신하고 또 법을 잘 지켜 주어야 할 텐 데도 여러 번 범법을 그간에 범했읍니다. 또 그래서 사직 당국으로부터 소위 선의적인 경고도 여러 번 받았지마는 이것을 외면한 채 각종 불순한 온당치 못한 집회 등에서 참여해 가지고 소위 잘 납득이 안 되는 반정부 그러한 정부 전복선동 등을 여러 번 자행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 구체적인 실례를 여기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작년도 12월 29일 기독교회관 석방환영 금요기도회에서 ‘우리가 구속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구속은 정부의 무기가 아니고 우리의 무기가 된다. 또 우리나라 인구의 1000분지 1만 감옥에 들어가면 이 정부는 무너진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3월 4일에도 윤보선 가에서 외신기자에게 3․1 운동 60주년을 기념한 성명을 발표 배부하면서 ‘현체제의 소위 철폐와 종식 또 새로운 정부 수립을 위해 희생을 무릎쓰고 투쟁을 할 것을 선언한다.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을 발족한다. 모든 동포의 궐기와 동참을 강력히 희망한다’, 뿐만 아니라 그 예를 들자면 많습니다. 지난 5월 1일 또 우리 기본 주장은 유신체제의 철폐다 하는 등 성명을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5월 29일 아서원 신민당 그 대의원 단합대회에 참석해서 연설한 것은 나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 줄 압니다. 이러한 이 사람의 현행 법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들이 계속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형집행정지자로서 좀 근신하면서 자중자애하고 법의 더 이상의 범법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경찰은 판단하고 집에서 사생활에 전념해 줄 것을 권고하고 기타 정부 전복이나 혹은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투쟁 등은 계속되면은 안 되겠다 하는 뜻에서 집에서 사생활에 충실해 줄 것을 권고하고 보호하고 있는 형편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풀자 하는 것은 내무부장관으로서는 매우 치안을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그렇게 치안부담이 점점 커지는 또 이 사람이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정정당당히 할 수 없는 신분인데 이러한 활동을 범법을 계속 자행되고 계속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은 관찰보호규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을 근거로 해서 보호 조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입니다. 박 의원께서 이세호 대장의 해임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하기를 이세호 대장은 우리 육군의 역대 참모총장 중에서 가장 오래 복무를 한 사람이고 그 본인 임기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물러났읍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였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 의원께서는 임기 전에 이세호 대장이 어떠한 사건이 있어서 물러난 그 사유를 알고 싶다 하는 이러한 취지의 질의였읍니다. 군인사법 제19조 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각 군 참모총장의 임기는 2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국방상 필요로 할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세호 대장은 임기 전에 그 보직이 해임된 것이 아니고 4년 동안 참모총장을 역임한 복무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세호 대장의 해임은 어떠한 사건과 결부되어서 어떠한 사건이 있어서 이 사람이 해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국방부장관으로서 분명히 말씀을 올립니다. 항간에 저도 얘기를 들었읍니다마는 약간의 그 당시에 무슨 군기가 해이되었느니 이러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떠돌았는데 그것이 마치 이세호 대장 해임하고 관련을 시키는 이러한 얘기들이 떠돌은 것도 저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을 올리고 저의 답변을 끝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재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의 정재원입니다. 의장,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그리고 정부 각료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서기에 앞서 우리 국민이 처해 있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국민들과 함께 아픔을 같이하려고 하지 않고 사상 최대의 불신을 받고 있는 정부를 상대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질문해야 할 필요까지 있느냐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었읍니다마는 ‘프랑스혁명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던 칼 라일은 ‘그것은 전체 프랑스인의 책임이다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던 프랑스인 전부의 책임이다’라고 대답했던 역사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읍니다. 지금도 이 의사당 밖에서는 이곳보다는 훨씬 더 값있고 진지한 논쟁들의 전개되고 있읍니다. 특수성과 보편성의 논쟁, 대중이냐 창조적 소수 엘리트냐, 안정이냐 성장이냐, 산업정책과 산업구조의 전면개편이냐 현상유지냐, 민족사관이냐 식민사관이냐, 국민총화냐 국민적 동의냐 하는 등과 같은 중요한 대화와 토론들이 전개되고 있읍니다. 나아가서는 어떤 이는 자기 논리의 합리성을 신념으로 주장하다가 감옥에까지 가기를 서슴지 않았고 심지어는 체제 내의 지식인까지도 공화당정권의 자기개혁정권의 셀프이노베이션 없이는 우리 민족 앞에는 조만간 커다란 비극이 닥쳐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소리가 높게 일어나고 있읍니다. 70년대 초반 이미 로마클럽에서는 그 보고서를 통하여 오늘날과 같은 자본주의경제체제의 위기를 예고하면서 제로성장률을 주장한 바 있고 오늘날 우리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은 또한 우리들만의 뼈아픈 고충이 아니라는 것도 본 의원은 시인하고 긍정합니다마는 문제는 큰일이 났다, 못살겠다, 죽겠다라고 신음하는 국민들을 향해서 정부 자신은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도 않는 속수무책인 채로 국민들에게만 무엇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더우기 국민들의 생활경제와 국가경제를 주관하고 있는 경제기획원장관이 어느 신문과 인터뷰를 통하여 ‘앞으로 국민의 불신을 더 받더라도 어쩔 도리가 없다. 해외요인을 미리 알 수가 없으니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요인만을 가지고 경제정책을 펴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을 때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가장 많은 성과를 가지고 돌아간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캠프데이비드산장에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12일 동안을 노심초사하면서 미국의 현실과 미래를 위한 오뇌와 번민, 세계 최강국가의 대통령으로서의 자기반성 나아가서는 ‘당신은 불충한 장관들에게 둘러싸여 있읍니다’ ‘당신은 국민들로부터 고립된 무능한 지도자입니다’ ‘당신은 미국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미국 정부만을 관리하고 있을 따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충정어린 미국 시민들의 얘기를 귀담고 있었읍니다. 하룻밤 사이에 59%라는 경악할 만한 인상조치를 해 놓고 국민들 앞에 누구 한 사람 책임지겠다는 말 한마디커녕은 한국 경제의 내일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겠다는 희망 있는 비젼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처럼 희망도 없고 고민도 없는 정부를 이제 국민들은 불신을 넘어서 저항 일보직전에까지 와 있는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부 여당은 소위 국민총화가 이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민족생존의 국가안보와 민족적 대과업인 통일에의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대로 안보와 외교는 내치의 연장이며 내정이야말로 안보외교의 기조가 되며 동력이 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읍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외교 안보의 기조가 되는 정치 그것들의 역사성이나 행태들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치의 발전사는 인류가 쌓아 올린 자유를 위한 끝없는 투쟁사였으며 모든 민주주의정치제도는 개인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하여 시민적 자유를 확보하고 정치적 자유를 향유하는 데 있다는 정치학원론은 아직은 진리인 것입니다. 어느 철인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는 적어도 준정치인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히 말해 두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은 이미 7년 전 1972년 유신체제의 메카니즘 속으로 규제되어 정치는 그 속에 깊숙히 침체되어 버린 채 오늘 이 순간까지도 그 속에서만 맴돌고 있을 뿐 국민들은 그 속에서 어떤 이데올로기나 민족사의 윤리적 정통성을 발견하지도 못한 채 이제는 그 메카니즘의 본래의 기능마저 상실하고 심지어는 역기능 현상까지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이해하고 있기로는 유신의 기능은 국력의 조직화 능률의 극대화를 통하여 국가안보와 조국근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하고 조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하는 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국력의 조직화, 능률의 극대화를 통하여 이룩하려던 국가목표는 설사 일부 성공적인 사실들을 시인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오늘날 이 시점에서는 이미 국내적인 한계점에 도달해 버렸고 이번 에너지파동과 같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외부로부터의 충격마저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해 버린 채 정권적 자위력을 위한 기능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는 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에 관한 국무총리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평소 안보의 실체를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읍니다. 그 하나는 안보의 상부구조로서 이 가운데에는 국민들의 안보의식으로서의 가치관 또 그 가치를 생명으로 지키겠다는 정신력 그리고 국민의 일체감과 국민적 동의가 포함될 수 있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보의 하부구조로서 일반적 경제력, 전쟁수행능력의 주체로서 국방력 그리고 국민의 체력 등이 이 가운데 포함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먼저 안보의 가치관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도대체 우리 국민이 생명을 바쳐 지켜야 할 우리 국가안보의 가치관이 과연 무엇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값있는 죽음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던져도 좋을 만큼의 가치가 있을 때 용기가 생겨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의 가치란 인간의 생명만큼 중요한 것이라야 합니다. 본 의원은 1965년 한국군 최초의 전투부대인 청룡부대 소대장으로 만 1년 동안 월남전에 참전했던 경험이 있읍니다. 그 1년 동안 전쟁의 포연 속에서 당시에는 더러운 전쟁이라고 불리울 정도의 남의 나라 전쟁에서 그래도 용기를 잃지 않고 용감히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월남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강한 자부심 때문이었읍니다. 결국은 실패로 끝나 버린 결코 성전일 수조차도 없었던 그 전쟁에서 소대장은 병사들에게 월남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목숨 바쳐 싸워 줄 것을 당부했고 그 전쟁에서 5명의 소대원이 전사했고 7명의 소대원이 부상을 당했읍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남의 나라 남의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목숨까지 걸었었는데 내 나라 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하고 스스로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고 남의 나라 남의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었는데 내 나라 내 땅의 민주주의는 지금 어찌 되었는가 하고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공산집단의 무력침략 위협 앞에 노출되어 있다는 특수상황 때문에 또한 민족 생존의 당위성 때문에 자유가 유보될 수 있다는 그리고 북한에서보다는 비교적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만으로 지금 이 나라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다 설명할 수는 없읍니다. 어네스트 바아커 교수가 지적한 대로 개인의 자유, 시민적 자유, 정치적 자유가 민족적 집단자유로 제약되거나 분리된다면 이것은 이미 민주주의라고 규정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적어도 법률과 같은 물리적 타율적 요인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건전한 사회의 자율적 관용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족적 자유 즉 민족의 자주독립과 민족주권은 개인의 자유 즉 시민적 자유, 정치적 자유와 공존할 때만이 그 나라에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정부 각료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시민이며 교회인이며 경제적 생산자이며 동시에 훌륭한 문화적 전통을 지니고 있는 자유국민입니다. 비록 이러한 논리가 고전적 이론이고 서구적 상황에만 적합한 것이라고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경제적 자유와 더불어 시민적 종교적 자유 그리고 정치적 자유를 갈망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밀톤의 말대로 어떤 자유보다도 마음껏 알고 말하고 양심에 따라 자유로이 논쟁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고 외치고 있읍니다. 국민의 정신력 가운데는 이성적 애국심이라든지 국민적 사기 그리고 그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결의 등이 포함될 수 있읍니다. 이런 것들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의 맥락 속에 연면히 이어 나오고 있는 이러한 정신력 저항정신입니다. 이 저항정신은 수많은 외침의 위기로부터 나라를 구했던 우리 민족의 가장 뛰어난 정신력으로서 다른 어느 세계사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의병과 증병의 역사적 사실이 있고 이것이야말로 수천 년을 한결같이 민족을 지켜 왔던 우리 민족사의 정수라고 말할 수 있겠읍니다. 또한 이러한 저항정신은 전제군주 치하에서도 의 를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직간 을 서슴지 않았던 선비들의 용기로 나타나 있으며 이것은 곧 우리 민족에게 문화적 전통의 유산을 남겨 줄 수 있었던 정신이었읍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맥락 속에 위대한 정신력으로 작용해 온 이 저항정신이 국난을 당할 때마다 나라를 지켜 왔고 문화적 단절의 위기에서 민족사의 전통을 이어 온 이 저항정신의 맥락이 오늘날 이 시점에서는 오늘날 이 현실 속에서 어디에 이 맥락과 전통이 이어져 있는 것이라고 총리께서는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4․19를 몸소 체험했고 5․16 군사혁명을 정치적으로 토론했으며 국가의 부름을 받아 월남전에 참전을 했던 경험을 가진 세대로서 분명히 주장할 수 있읍니다. 이와 같은 민족사적 의미를 가진 저항정신의 전통은 오늘날 대학과 종교에 이어져 있다는 것을 어느 시대, 어느 역사의 정부나 사회라도 절대 선하고 절대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대학과 교회가 정의로운 정부 공동의 선의 사회를 위하여 제기하고 있는 현실적 저항은 겸허하게 긍정되어야 하고 정부는 그들의 저항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5․16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대학과 교회의 저항정신을 국력의 조직화, 능률의 극대화의 저해요인이라는 이유로 발본색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한때는 대학에 탱크와 군대까지 진주했었고 오늘날에도 수많은 대학생과 교수들 그리고 성직자들이 ․―․―․―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당하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소위 개전의 정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국의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석방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학생, 교수, 성직자들을 생각할 때에 본 의원은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없읍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와 종교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중세의 암흑시대에 비유하고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헌법적 차원으로 설명하기까지 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정치와 종교를 가장 철저히 분리시키고 있는 전체주의 공산세계가 암흑세계인가 아니면 그 나라의 대통령이 주일이면 빠짐없이 교회에 나가 기도를 드리고 그 나라 국민의 70% 이상이 주일이면 아이들의 손을 잡고 교회에 나가고 있는 미국이라는 사회가 암흑세계인가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정치가 종교를 탄압하지 않고 종교의 기본적 자유권을 박해하지 않는데 종교가 저항한단 말입니까? 긴급조치가 진실로 국가의 안위에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발동된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기쁜 일도 될 수 없고 자랑할 만한 일도 아닌데 지금 이 나라에는 긴급조치 예찬론자까지 있어서 오전에 우리 박 의장서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위 권위의 누수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민족사의 이름으로 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긴급조치를 긴급히 해제하라고 지난 7월 17일 제헌절에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는 이유로 정치법 86명이 석방되었읍니다. 어제 23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양심범가족협의회, 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 민주청년협의회 주최로 지난 제헌절에 석방된 정치범 86명을 위한 환영회를 동대문에 있는 천주교동대문성당에서 가지기로 되어 있었읍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어제 1시부터 이 일대에는 완전히 교통이 차단됐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50명 정도의 조직적인 폭력배가…… 여기서 조직적인 폭력배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폭력배들은 동일한 청색 상의를 입고 있었읍니다. 석방되어 며칠 되지도 않아서 아직 건강한 몸도 아닌 구속자들은 폭행을 하여서 대부분의 석방자들인 이들이 전치 2주에서 심지어는 한 달에 이르는 상처를 입을 정도의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 이후 김승훈 신부 등 약 80여 명은 천주교동대문성당에서 가지려던 환영회를 제일교회로 옮겨서 철야농성을 했으며 어젯밤에는 20여 명 정도가 동대문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나왔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40여 명 정도가 모여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데 내무부장관은 이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자유당시대의 딱벌떼와도 같은 이 조직적 폭력배의 진상을 하루속히 파악하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각료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우리 국민들의 일체감은 국민총화라는 구호나 긴급조치와 같은 물리적 방법으로 성취될 수는 없읍니다. 오히려 긴급조치의 희생자가 늘어나면 날수록 국민들의 일체감은 멀어지고 정부와 국민 사이의 불신의 간격은 넓어지기만 할 따름입니다. 정부는 우리의 사회를 획일화된 체제 속에서 봉쇄해 버리고 국민들의 다양한 사고를 총화라는 이름으로 경직시켜 버리면 국가의 안보목표가 달성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은 구조적으로 이론화되고 체질적으로 경직화된 메카니즘 속에서보다는 다원화된 인간의 욕망을 보다 지혜롭게 조절할 수 있는 다원사회 인간의 능력을 창조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자유로운 정치가 지배하는 체제 속에 국가안보는 보다 더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믿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1968년부터 2년 동안을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정책기획장교로 근무한 적이 있었읍니다. 제대특명을 받고 마지막으로 판문점 회의장에 가서 그동안 많은 논쟁을 같이 벌였던 북괴의 중앙통신 기자와 작별의 인사를 나눌 기회를 가졌었읍니다. 김일성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했다는 그 중앙통신 기자는 제대 후에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물어 왔읍니다. 그때 본 의원은 난 고려대학교 정치학과를 나왔으니 앞으로 정치인이 되어서 장차 이 나라의 대통령이 한번 되어 보겠다. 남자로 태어나서 그만한 꿈을 한번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기자의 얼굴에는 핏기가 가시고 창백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읍니다. 그러기에 당신도 김일성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했고 지금도 가장 우수한 중앙통신 기자로 활약하고 있으니 남자로 태어난 이상 한 번쯤 수령이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 얘기를 나에게 해 줄 수 없느냐 하고 다그쳤읍니다. 그 기자의 무표정한 얼굴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었던 착잡한 모습 그리고 그 착잡한 모습 속에 나타난 패배감, 우리는 악수도 하지 못한 채 남과 북으로 헤어지고 말았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여기에 있읍니다.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꿈을 가질 수 있는 체제, 다시 말해서 평화적 정권교체가 국민의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누구든지 국민의 지지만 받는다면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이 민주체제야말로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귀한 무기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읍니다. 국무총리! 링컨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모든 것을 알려라. 그러면 국가가 안전해진다’라고 말했읍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무엇 때문에 모든 국민들에게 모든 것을 알리기는커녕 모든 진실을 숨기려고만 합니까? 그래야지만 국가가 안전해진다고 생각합니까? 정권이 안전해진다고 생각합니까? 무엇 때문에 정부는 언론을 간섭하고 규제하고 통제하고 탄압합니까? 분명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 언론통제 사실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지난 6월 15일 조선일보 편집국간부 및 기자 2명이 모 기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이틀 만에 풀려났읍니다. 이들은 조선일보 6월 14일 자 전국 취재망을 통한 현장르뽀 ‘새 농정을 펴야 한다’라는 기사 때문에 조사를 받았으며 일부 지방주재기자들도 조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연재되려던 농정기사는 그 연재가 중단되어 버리고 말았읍니다. 또한 우리 신민당 김영삼 총재의 기자회견 기사는 부당한 간섭과 통제에 의해서 일부 언론기관에서 누락되거나 부당한 취급을 받았던 사실, 우리 신민당 기관지 압수사건이라든가 김영삼 총재 인터뷰기사가 실린 뉴스위크지가 휴지처럼 찢겨진 채로 배포되었다든가 하는 일련의 언론부재 사태는 연일 계속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언론통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송두리째 짓밟는 처사이며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요, 합법적 정당이요, 총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의 총재의 발언까지도 기사화될 수 없도록 언론이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사실을 아는 모든 국민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정부는 국가의 안보가 국민적 동의 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언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시켜서 모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박탈해 버리고 오직 유신홍보만을 통하여 유신 이외는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을 상대로 우민정치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제 안보의 하부구조를 이루고 있는 경제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경제력에 관한 말씀을 드리기에 참 가슴이 아픕니다. 국민소득이 1200불을 넘어섰다고 하지만 전체 인구의 0.3%밖에 되지 않는 소수특권층이 전체 국민소득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심지어는 한줌도 안 되는 소수의 재벌들이 전체 국민소득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국가안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소득의 불균형, 부의 편재, 불평등한 경제관계를 안보적인 차원에서 시정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방부장관에게 몇 가지 질문하겠읍니다. 카터 행정부에 와서 미국은 베트남에서의 쓰라린 경험 때문에 아세아에서의 실전적인 모험을 우려하면서 서둘러 전투부대의 철수의사를 밝힌 바 있었읍니다. 그동안 보도에 의하면 북한 괴뢰는 육군병력 70만에 이를 정도의 엄청난 군사력의 증강을 보였고 특히 소련은 이 지역에서의 지상군 및 해상군을 증강시켜 베트남의 캄란과 다낭을 군사기지화함으로써 브라디보스톡, 나진, 캄란, 소말리아에 이르는 강력한 해양세력을 구축함으로써 유사시의 우리의 해상수송로에 커다란 위험요소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긴장은 날로 고조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원유공급의 해외의존도 100%가 되는 우리로서는 더우기 정부의 발표대로 단 하루분의 석유비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의 석유 보급로가 차단되고 격심한 타격을 입는다면 일단 유사시에 전쟁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은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평소 우리 군의 유류비축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리고 전쟁 발발 시에 해상 보급로에 대한 안전대책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무기체계는 대부분이 미국형이기는 하지만 불란서, 스위스, 이태리형과 최근에는 자체 생산되는 국산무기 등 그 제조원이 다원화되어 있어서 정비나 교환성 등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상은 어느 경우 전쟁수행능력에 커다란 차질을 가져올 경우가 있읍니다. 물론 방위산업 육성의 초기단계에서 불가피한 현상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100년 만에 단 하루의 전쟁을 위해서라도 군은 필요한 것입니다. 국방부장관은 우리 군의 무기체계의 다원화현상과 이 문제점에 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국방력을 절름발이 국방력이라고 판단하고 있읍니다. 잠수함 없는 해군, 폭격기 없는 공군 이렇게 표현되는 우리 3군 간의 불균형은 비록 한미 상호방위조약, 기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우방의 협조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국방력의 감소효과를 나타내는 현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러한 3군 간의 불균형 문제는 어떻게 시정될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국군의 민주교육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은 군대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군대가 있을 뿐 민주주의군대는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국군의 위치는 전쟁수행능력의 주체로서뿐만 아니라 이미 사회의 일부를 형성하는 계층이 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 국군은 기능공훈련도 받고 정훈교육도 받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들이 건전한 민주사회의 일원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일반적 민주주의교육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장관께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번에 카터 대통령의 방한을 놓고 미국의 조야에서는 그의 한국 방문을 반대하는 세력과 여론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 반대의 명분과 논조는 대부분 카터 대통령이 취임 직후 밝힌 바 있듯이 외교5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읍니다. 카터 대통령이 밝힌 5개 항목의 외교원칙 가운데 1항과 2항은 체제와 가치관을 같이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일본 등 민주주의 선진공업국가들이 3국 협력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이제까지는 다만 반공이라는 명분 때문에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일지라도 용서해 왔던 전철을 다시는 밟지 않겠다는 굳은 각오의 표현으로서 그들의 가치관과 도덕성을 기준으로 동맹국을 선택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하여는 카터 대통령이 노틀담대학을 통한 연설에서도 분명히 강조한 바 있읍니다마는 한반도가 가지는 전략적 요충으로서의 중요성, 대중공 교역을 위한 전진기지로서의 중요성 때문에 한국에 관한 한 미국의 이러한 원칙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예견되기도 했었읍니다. 이번 한미 공동성명 15항의 문맥에서 발견할 수 있었듯이 결국 카터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관한 한 인권 문제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외교원칙으로 밝힌 바 인권 문제가 한국에서는 어떤 선, 어떤 수준에서 양해되었는지 외무부장관의 명확한 답변을 바라겠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각료 여러분! 냉전시대로 구분되던 60년대까지만 해도 미․소의 세계전략은 이른바 2과 2분의 1 전략으로서 미․소 양국은 물론 중국과 일본, EC 제국과 동구권 그리고 중동 제국의 군비증강을 촉구하는 전략이기도 했읍니다. 이러한 2과 2분의 1 전략은 강대국 간의 군비경쟁을 가속화시켰었고 그 결과 경제적 부담과 위험부담을 함께 가중시켰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미국은 전략개념의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고 중소의 대립, 미국과 일본의 협력체제의 구축, 그리하여 동아시아 지역을 군사적 대결장으로부터 외교적 보장지역으로 바꾸는 전략을 채택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미국의 군비부담을 EC 제국과 공동함으로써 그 부담을 줄이게 되었고 중공과 일본의 군비증강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이점을 가져다주었으며 소려의 군사력 증강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도 가져다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본과 중공이 상호 간에 군사대국화를 경계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주변 4강이 모두 1과 2분의 1 전략이라는 미국의 변질된 전략에 동조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이와 같이 4강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한정책은 군사적 대처에서 외교적 대처로 바뀌어지고 이러한 정책변화의 구체적인 표현이 곧 주한미군의 철수계획의 발표로 나타났었고 미국이 남북한에 종용한 3당국 회의도 바로 여기에 기초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점은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철수계획을 81년까지 동결시킨다고 약속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잠정적 동결이지 이러한 1과 2분의 1 전략개념이 수정되지 않는 한 주한미군 철수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3당국 회의 역시 같은 전략에서 기초된 것이므로 북한이 비록 현재는 그것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휴지화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북한에 대한 미국의 단독 접근을 촉발시키는 결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와 같은 본 의원의 판단에 대한 외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카터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과 우리 정부의 외교적 자세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착성명 한마디 없었던 우방국가의 대통령 도착하자마자 자국 군부대 병영으로 날아가던 대통령 방문국의 대통령이 한밤중에 공항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 도대체 이런 장면들을 텔레비젼을 통해서 보고 있었던 우리 국민들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정부는 알고 있읍니까? 수원국가의 비애라고 자탄하기에는 너무나 시대착오적인 현상이며 최우호국 원수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하기엔 우리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의 충격과 분노는 거기에서 그쳤던 것만은 아닙니다. 여의도광장에서 있었던 환영식에서는 우리 국가의 3부 요인 그리고 30만 서울 시민이 모여 태극기와 성조기를 손에 손에 들고 환영했는데 도대체 어느 우방국가의 대통령이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훌쩍 떠날 수 있었단 말입니까? 국무총리 그리고 각료 여러분! 한미 정상회담 이후 그동안 소위 불편했던 한미 관계가 개선된 점을 본 의원은 인정합니다마는 아직도 미국 의회와 미국의 여론은 비판적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원자력발전 7, 8호기의 발주약속 등 과잉 선심의 이면에는 그 무엇이 깔려 있는지? 이렇게 과잉선심의 이면에는 또한 우리 정부의 약점이 깔려 있기 때문이 아닌지 국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한미 관계는 바람직한 관계 정상화가 아니라 우리 행정부와 카터 행정부 간의 유착이 아니냐 하는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국가이든 외교정책의 기본이 자국의 국가이익에 있다는 사실은 상식에 속하는 것이긴 합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은 미국에 대해서만큼은 한국에 대해서 아낌없이 협력해 주고 원조해 주는 마음씨 좋은 우방으로 생각해 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카터 대통령은 우리가 한국을 돕는 것은 자선사업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다라고 서슴없이 말했읍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한편 충격적인 말이기도 했읍니다. 이제 미국이 우리에게서 이익을 가져간다? 어떤 이익입니까? 우리가 미국에게 줄 수 있는 이익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약성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그의 민족을 애급의 바로 왕으로부터 해방시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다가 홍해에 다다랐읍니다. 뒤에서는 변심한 바로 왕의 군사가 뒤쫓아 오고 있는데 이때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고 무사히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의 전설 속에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쳤으나 갈라지지 않았는데 어떤 한 용감한 청년이 죽음을 무릎쓰고 바다에 뛰어드는 순간 홍해가 갈라졌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 모세의 지팡이보다 한 청년의 죽음을 전하는 이 전설을 마음으로 선택하고 있읍니다. 국가와 민족이 위기를 당하였을 때 어느 한 사람의 지도자의 선택과 지도력도 중요하지만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하는 한 무명청년의 용기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 의원의 심정입니다. 본 의원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마키야벨리즘을 악이라고 배웠던 기억이 있읍니다. 그 후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면서 그것은 필요악이라고 배웠고 그 후 소위 현실적 정치에서는 이 마키야벨리즘이 일반적으로 통용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정치인들 사이에는 이것이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고뇌와 당혹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물론 그 곤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읍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이미 악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오늘날 우리 정치 현실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과 본 의원의 세대들은 ‘정치의 슬픈 목적이 어떻게 하면 이 죄 많은 세상에 정의와 선을 구현하느냐’에 있다는 라이홀드 니버의 말을 믿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우리 국가 민족도 굴종과 적응보다는 도전과 저항, 불의와 탄압보다는 정의와 관용, 마키야벨리보다는 니버를, 모세의 지팡이를 무명청년의 죽음으로 국가가 번영되고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헌정 30년을 지냈읍니다. 그동안 정부 여당은 우리 야당의 민주회복에 대한 끝없는 집념을 과거로의 회귀, 과거로의 환원이라고 비난해 왔읍니다. 오늘 오전에 박준규 공화당의장서리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민주당정권은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혁명 후에는 어느 정도의 혼란이 따른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19년 동안을 집권하고도 혁명 초기의 국가 목표를 다 이루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많은 가치관, 많은 혼란, 많은 무질서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9개월밖에 집권하지 못한 민주당 얘기만 그렇게 하십니까? 이 점 본 의원은 분명히 후세의 사가들에게서 충분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 점에 관하여는 또한 1880년대 이후 100년 동안에 영국사를 공부해 본 사람이라면 그곳에서 정치적 자유와 평등이 경제적 결함과 사회적 해독을 얼마나 많이 시정하고 제거했는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이룩한 어느 정도의 경제발전 노력을 시인합니다마는 우리 경우에는 어찌된 것인지 GNP가 오르고 경제발전이 되고 고도성장이 되면 될수록 빈곤을 더 느끼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바쳐 지켜야 할 민족과 국가는 영원한 것이지만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할 정권과 체제는 없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지금의 유신헌법이 두 번의 국민투표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렇다면 지난 총선거에서 집권 공화당보다 1.1% 더 많은 승리를 거둔 우리 신민당에 대한 신임은 국민의 신임이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입니까? 또한 1975년 2월 12일에 실시된 이미 5년 전입니다. 국민투표를 통하여 이미 5년 전에 실시된 국민투표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받았다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신임을 받고 있다고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읍니까? 이제 본 의원은 7년여를 두고 위기정치와 충격정책으로 일관하여 이미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버린 유신 ․―․―․― 하고 4년여를 두고 국내외적으로 시달릴 대로 시달려서 이제는 만신창이가 되어 버린 ․―․―․―를 긴급히 해제하여 오늘날과 같은 정치적 통제시대로부터 정치적 자유시대로 경직화된 획일적 사회구조로부터 다원성을 인정하는 자율적 사회구조로 해외의존 불공평경제로부터 자유평등 경제체제로 국가의 진로를 전환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 여당은 입만 열면 역사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동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같은 시대에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모든 정치인들은 역사 앞에 함께 심판받는 것입니다. 역사는 어느 한 사람만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 앞에는 겸허하지만 권력 앞에는 당당하게 민족 앞에는 겸손하지만 체제 앞에는 의연하게 대처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형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정우회 소속 박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생존과 발전을 기약하기 위해서 안보와 외교문제에 관해 이 나라 양식의 보다 슬기로운 지혜를 집약하기 위한 공동의 광장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엄숙한 순간에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안보․외교문제의 마지막 질의자로 대정부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공교롭게도 앞서 질의를 하신 정재원 의원께서 카터 대통령의 예를 들었읍니다마는 본 의원도 먼저 카터 대통령의 예를 드는 것으로부터 말씀을 진행하기로 하겠읍니다. 지난 7월 16일 카터 미 대통령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미국 국민들에게 전폭적인 신임과 끈질긴 인내를 호소하면서 에너지 보존과 절약을 위한 대통령의 특별권한을 요구하였읍니다. 우리는 이 보도에 접하고 느끼는 바가 많았으리라 믿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또한 가장 강하며 그리고 상당한 석유자원까지 가지고 있는 선진 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이 산유국들의 횡포에 의한 세계적인 에너지 파동을 극복하기 위해 그와 같이 국민의 전폭적인 협조와 국가지도자로서의 강한 리더쉽을 호소하는 것을 보았을 때 만약 그 미국의 생존권과 안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저 잔악한 북괴와 같은 도전세력이 워싱턴 북방 50㎞ 지점에 도사리고 있다고 한다면은 과연 미국 대통령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를 국민들에게 요구하였을까 하고 본 의원은 생각하여 보았읍니다. 세계가 다 겪고 있는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강력한 조치와 권한을 요구한 미국 대통령이고 보면 아마 모르면 몰라도 우리의 유신체제 이상으로 강력한 태세와 또한 보다 강력한 권한의 위임을 요구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고사를 상기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들은 2차 대전을 수행하면서 강 가운데에서 말을 갈아탈 수는 없다는 명분으로 전통적인 관례를 깨고 4선까지 대통령직을 맡았던 분입니다. 그분이 일찌기 30년대 초에 세계적인 공황으로부터 미국을 구출하기 위해 수행한 저 유명한 뉴우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분은 여러 법률을 제정 공포하고 강력한 대통령 명령을 발하면서 의욕적으로 그 정책을 밀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고재판소는 그 법률과 대통령 명령의 상당수를 위헌이라고 제정함으로써 사실상 뉴우딜정책을 추진할 수 없게 만들었읍니다. 그러자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법관의 대부분을 경질하여 다시 그 법률과 명령을 합법화하는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강한 리더쉽을 발휘하여 마침내 뉴우딜정책을 성공시켰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미국을 파국으로부터 구출하고 오늘의 위대한 미국의 기틀을 다졌던 것입니다. 이때 루즈벨트 대통령의 이 조치는 가히 혁명적인 비상조치로서 그 당시 학자나 반대정당의 정치인들로부터 격렬한 비판과 비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 뉴우딜정책이 성공하여 미국사회가 안정과 발전의 기조가 잡히게 되자 그렇게도 비난하고 반대하던 사람들이 먼저 앞장을 서서 과연 선견지명이 있는 구국의 역사적 대결단이라고 루즈벨트 대통령의 리더쉽을 격찬하고 미국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4선 대통령이 되는 지지와 신망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산 경험을 알고 있는 오늘날의 미국 국민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유와 풍요를 향유하고 존중하는 그들이지만 앞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 자유와 풍요를 제약하게 될 인내와 절약을 요구한 그들의 지도자 카터 대통령의 호소에 전폭적인 지지와 신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난국을 돌파하는 원리는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소신 있는 지도자와 믿고 따라가는 그리고 협조하는 국민이 일체감을 조성하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난국을 수습하는 길이올시다. 우리는 현재 미증유의 안보적 위국과 경제적 난국에 처해 있읍니다. 우리는 미국의 이와 같은 예를 타산지석으로 거울삼아야 되겠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날 세계는 일본과 중공이 국교를 정상화하고 미국과 중공이 수교한 데 이어서 미․소가 전략무기제한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화해공존과 긴장완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더 한층 크게 발전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인류역사의 커다란 진전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탈냉전의 조류가 우리 주변에 세차게 밀어닥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우리 한반도에는 여전히 아니 오히려 더욱 세찬 냉전조류가 아직도 지배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바로 이와 같은 두 가지 상반하는 우리의 상황이 우리에게 오늘의 고통과 시련을 안겨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본다면 우리는 국가의 모든 문제를 이러한 현실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풀어 나가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 본 의원은 화해공존과 긴장완화로 치닫는 세계정세의 진전이 세계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인류역사의 커다란 진전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는 뜻을 밝힌 바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점에서 그러한 정세변화의 진전이 과연 우리에게도 반드시 유리한 것이냐 하는 데에는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상당한 의문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직도 강대국들 간의 논리일 뿐 약소국가들 사이의 논리는 아니며 오히려 강대국들의 그러한 추세가 냉전시대에 있어서 세계분쟁 조정역으로 기능했던 강대국들의 지난날의 기능을 포기케 하는 경향을 촉진시켜 국지전이나 약소국가 간의 분쟁을 더욱 유발케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점을 생각할 때 세계에서 가장 긴장이 지속적으로 고조되어 냉전조류가 세계 어느 곳보다도 강하게 굽이쳐 흐르고 있는 우리 한반도는 언제 또다시 화약고가 터질지 모르는 불안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의 씨며 국가안보의 취약점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한 남북 간의 대립은 어제오늘에 시작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어제오늘에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냉전시대에 있어서의 남북 대립관계와 오늘날 화해공존을 지향해서 치닫고 있는 국제조류하에서의 남북 대립관계는 엄연히 다르다고 봅니다. 냉전체제에 있어서는 진영 간 안보체제가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의 독자적인 노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강대국들이 냉전체제에서 벗어나 화해공존을 지향하고 약소국가들이 이러한 냉전의 제물로 받쳐진 우리의 국토분단과 같은 그러한 비극을 아랑곳없이 화해공존을 지향하고 있는 마당에서는 과거와 같은 진영 간 안보체제는 바랄 수가 없읍니다.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우리가 좌이대사 할 수는 없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자주력으로 국방태세를 강화해서 안보태세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고민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부과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남북 대립관계에서 오는 위험성을 즉 냉전체제가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는 이러한 남북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고민스러운 위험성을 배제하는 가장 좋은 방안은 우리 남북 간에도 하루속히 국제조류로 치닫고 있는 탈냉전의 국제조류와 마찬가지로 화해공존의 국제조류를 한반도에도 그대로 적용시켜서 장차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잠정적으로 한반도에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70년대 초에 남북 간의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대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셨던 것입니다. 다행히 북괴도 여기에 응해 왔읍니다. 그러나 북괴는 필경 우리와는 다른 속셈을 가지고 대화에 응해 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속셈이란 바로 대화의 광장을 그들의 적화통일 전략수행을 위한 통일전선 형성의 무대로 삼을 수 있다는 그들 나름대로의 간악한 기대와 계산 밑에서였을 것이라는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따라서 남북대화에는 처음부터 위험성이 대단히 많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결속된 힘의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유신체제는 출발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유신체제는 대화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여러 가지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한 총력안보태세 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체제의 정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북 간에 깔려 있는 이와 같은 대립에서 오는 위험성은 아직도 상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증대되어 가는 인상이 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일부 야당 정치인이 대여정치공세를 취하면서 ‘현 정권은 통일을 빙자하여 오늘의 소위 유신체제를 출범시켰다가 이제 대화가 중단되면서부터 통일을 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해묵은 북의 위협을 앞세워 현체제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신체제가 통일을 위한 남북대화의 뒷받침을 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북의 위협과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도외시한 피상적인 비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화해추세가 더욱 진전되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북에 대한 안보태세를 약화시킬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북괴는 오히려 화해추세의 진전을 우리의 안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촉구하는 수단과 명분으로 이용하려 하면서 더욱 그들의 침략성을 고조시켜 무력증강에 광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인이 북의 침략위협을 해묵은 북의 위협 운운하면서 애써 과소평가하고 북의 위협을 체제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은 양식 있는 정치인이 취할 태도는 아닌 줄 압니다. 적어도 정치인은 생존을 위협하는 이와 같은 위험요인 즉 북의 현존하는 위협 같은 문제만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솔직하게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자유와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일부 정치인은 민주회복을 표방하면서 언필칭 민주주의와 자유와 인권을 앞세웁니다마는 과연 그들이 주창하는 민주주의의 본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개념은 저 유명한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연설에서 갈파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로 요약된다고 하겠읍니다마는 현 유신헌정체제야말로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들이 선택한 민의의 정치체제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개념에 부합되는 정치체제이기 때문에 유신체제는 우리 한국의 현 실정에 가장 잘 맞는 우리의 민주체제인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민주회복이란 도대체 어떠한 민주주의에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떤 분은 자유당 때 피난정부가 부산에서 선거를 치러 그 선거 치른 민주력을 바탕으로 해서 9․28 수복을 하고 압록강까지 쳐 올라갔다고 했읍니다마는…… 백골단, 딱벌떼 등 별의별 테러단체가 난무하는 가운데 헌법 개정을 감행한 소위 부산에서의 발췌개헌안 파동과 그를 통한 대통령직선제가 곧 이승만 박사의 독재체제를 구축하는 첫 출발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민주주의에로의 회복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민주주의 회복을 절대 배격할 것입니다. 또한 그 정치인은 대통령은 직접 국민이 선출해야 민주적인 대통령이라고 말하지마는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선출하는 미국의 대통령은 그러면 민주적인 대통령이 아니란 말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도 따지고 보면 일정한 정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적 여건과 시대적 상황 등 그 나라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신체제는 오늘날의 한국적 특수상황에 알맞게 우리가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한국적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막연한 민주주의의 주창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며 다만 한 나라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는 바로 그 시점에서는 어떠한 민주제도와 운영방식이 바람직하냐 하는 구체적인 문제의 제기만이 참다운 의미를 가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란의 혼란과 보복이 이 나라에서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고 교회지도자들에게 외쳤읍니다. 생각하면 이것은 적어도 민주회복을 주창하는 양식 있는 정치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확실히 폭동 궐기를 선동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를 외치는 정치인의 언동이라면 그들이 외치는 민주주의는 과연 무슨 민주주의인지 모르겠읍니다. 그들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장기집권을 들어 비난합니다마는 우리는 사실상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 동안에 우리 국민에게 안겨 준 것은 안정과 발전 그리고 희망과 보람이며 또한 우리나라에 가져다 준 것은 근대화의 성취와 민족중흥의 기약으로 산업화사회와 복지국가로의 도약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세계 속의 한국으로 국위를 선양한 민족의 영광만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후일 역사는 반드시 이렇게 기록할 것입니다. ‘즉 일찌기 1960년대 초 불세출의 영도자 박정희 대통령이 혜성처럼 나타나 누란의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출하고 불과 20년의 짧은 기간에 오천년 해묵은 가난의 때를 씻기 위해 불퇴전의 결의로 조국근대화 과업을 추진하여 마침내 민족중흥의 대업을 성취하였노라’고 그리하여 후세 역사가는 반드시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우리 민족사의 위대한 중흥의 지도자로 기록할 것을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장기집권을 탓합니다마는 중남미의 여러 나라에서는 하도 빈번한 정변과 정권교체에 싫증이 난 나머지 오히려 안정을 가져다주는 강력한 지도자가 장기집권해 주기를 갈망하는 소리가 높은 것입니다. 2차 대전 후 불과 5개월도 못 되는 평균수명밖에 지니지 못한 내각으로 항상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거듭하였던 저 불란서가 드골의 10년 집권에서 오늘날의 영광을 되찾게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등장은 확실히 우리 민족에게는 매우 다행한 일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속담에 ‘며느리가 미우면 며느리의 발뒤꿈치가 달걀 같은 것도 흉이다’ 하는 말이 있읍니다마는 우리는 정치적 반대를 위해서 잘한 것도 흉 못한 것도 흉으로 잡는 그러한 작태부터 지양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일부 정치인은 국가안보는 자유와 인권의 신장에 의한 민주회복으로만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마는 우리는 개개인의 욕구충족을 위한 자유보다는 민족적 생존을 위한 국가적 자유와 전 국민의 생존이라는 인권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 월남을 보십시오! 그렇게도 자유와 민주를 부르짖던 소위 월남의 재야지도자와 지식인들 그리고 언론인들은 오늘날 과연 그들이 부르짖던 자유와 민주를 누리고 있읍니까? 아마 모르면 몰라도 그들은 모두 학살당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선상난민으로 추방되어 오늘 이 순간에도 황망한 바다 위를 유랑하고 있을 것이 틀림없읍니다. 일부 정치인은 오늘날 유신체제를 반대하기 위한 명분으로 국제적 화해조류를 크게 내세우고 북의 위협을 애써 과소평가하거나 부정하려는 위험천만한 시국관을 내세우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중대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의원 여러분! 병 중에서 무슨 병 무슨 병이 무섭다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무서운 병은 병을 병인 줄 모르는 바로 그것이 제일 무서운 병이올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국가안보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위험요인은 침략위협을 위협인 줄 모르는 바로 그 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국가안보에는 결코 낙관론이나 감상론이 있을 수 없읍니다. 국가안보는 아차 한번 실수하면 다시 고쳐서 고칠 수가 없읍니다. 국가안보에는 그렇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허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일부 정치인의 안이한 시국관이나 유신헌정체제를 비판하는 따위의 언동은 국민들의 올바른 시국관과 안보의식을 오도하는 안보의 저해요인으로서 대단히 엄중히 규제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어떠하며 또한 그를 방치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만일 정치인이 아닌 일반인이 그와 유사한 언동을 했을 때 과연 정부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총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남북대화와 관련해서 총리께 또 묻겠읍니다. 지난 6월 야당 정치인이 북괴 대표와 만날 용의가 있다고 표명한 데 대해 북괴 측에서 그에 호응하는 반응을 보임으로써 남북대화를 둘러싼 우리의 국론에 큰 파문을 던진 일이 있읍니다. 이와 같은 개인적인 남북대화 제의는 책임 있는 당국자 간의 대화로 대화창구를 일원화해야 된다는 우리의 기본방침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대민족회의라는 미명하에 적화통일전략을 수행하려는 북괴의 통일전선전략에 말려들기 쉬운 것으로서 마땅히 경계해야 된다고 믿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한가 묻고자 합니다. 다음 국방 관계와 관련하여 다시 총리께 묻고자 합니다. 지난번 카터 미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에 대하여 국방비를 현재의 GNP 대비 5.6%에서 6% 내지 10% 선으로 올리도록 요청하고 다시 우리의 지상군병력도 증원하도록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 사실 여부를 밝혀 주시고 그러한 미국의 요청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주한 미지상군의 철수동결과 바터 조건으로 제기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그러한 요청이 사실이라고 전제할 때 우리 정부는 그 요청에 어느 정도로 응할 것인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외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먼저 카터 미 대통령의 우리나라 방문을 계기로 그동안 불편했던 한미 두 나라의 관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카터 미 대통령은 우리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을 재확인하고 우리의 제반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여 우리 국민들의 미국에 대한 그동안의 회의를 씻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카터 대통령의 방한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매우 유익한 것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카터 대통령의 방한의 의의와 성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북괴가 3당국 회의를 정식외교통로를 통해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를 완전한 거부반응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미․북괴 간이나 미․중공 간의 사전양해나 모종의 비밀협상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자아내게 하는 것인데 그에 대해 아는 바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간에서는 3당국 회의는 미국과 북괴 사이의 공식접촉의 계기를 마련하여 주는 것으로서 종국에는 지난날 월남문제 해결을 위한 파리평화회담 때처럼 우리를 제외하고 미․북괴의 양자회담으로 변모할는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명하는 소리가 높은데 그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과 대책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난번에 발트하임 유엔사무총장이 차례로 남북한을 방문한 다음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중개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읍니다. 그에 관해서 그동안의 진전상황을 밝혀 주시는 한편 발트하임 유엔사무총장의 노력이 이번의 3당국 회의 제의와 어떤 관련이 없었던가 하는 점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최근 제2 오일쇼크를 계기로 에너지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서남해 대륙붕에서 석유가 펑펑 쏟아져 나오기를 갈망하는 것은 비단 본 의원만의 소망만은 아닐 줄 압니다. 한일 대륙붕협정에 따라 한일 양국의 조광권자가 곧 시추작업을 시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은 수산단체의 반발을 이유로 해서 대륙붕 개발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연내 시추가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읍니다. 장관께서는 그 진상을 소상히 밝혀 주시는 동시에 대륙붕 개발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이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근 미국과 북괴 사이에 스포츠교류계획이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마치 지난날 핑퐁외교로 시작되었던 미․중공의 관계개선 계획을 그대로 밟는 미․북괴 관계개선의 출발신호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읍니다. 그 진상을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그리고 이것이 남북한 관계와 3당국자 회의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먼저 외신보도에 의하면 북괴의 지상군은 우리가 이제까지 추산하였던 34만 명 선보다 월등히 많은 60만 명 선으로 판명되고 탱크는 35% 각종 포와 장갑차는 각각 20%가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우리의 정보 분석결과는 어떠하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다른 외신에 의하면 소련은 북한의 나진항에 그들의 군항을 건설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 사실 여부를 밝혀 주시고 그것이 극동정세에 미칠 영향과 남북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또한 소련은 인도양 등 동남아지역에 대해서도 그들의 전력을 매우 증강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것이 아세아 정세에 미칠 영향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 부총리는 차후의 에너지대책을 밝히는 자리에서 유류가격인상 못지않게 그 물량의 확보가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읍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로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석유의 비축부족으로 우리의 군장비현대화계획이나 전력증강계획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되는 동시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데 큰 취약점이 될 염려가 없는가 알고자 합니다. 한편 만일 군수용 유류의 물량 확보나 비축에 차질이 있을 경우 이것이 북괴의 침략도발을 촉발케 하는 원인은 되지 않는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보와 외교 및 국방관계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했읍니다마는 어떤 문제는 이미 다른 의원께서 앞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되는 것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중복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 주셔도 좋겠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정부 측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하올시다. 정재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기본적으로 중복된 질의내용이 없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헌법과 이에 따른 정치제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하셨읍니다마는 저희들은 현행 헌정하에서 국력의 조직화 그리고 능률의 향상을 기할 수가 있었고 그 결과 지난 6년 동안 내외의 세찬 시련을 극복해서 정치 사회안정을 유지해 가면서 국력을 신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난국을 극복하면서 국력신장을 가능케 했던 현행 제도는 현시점에서 그 어려운 국제정세 또 세계경제사정 등등에 비추어 볼 때에 더욱더 그 기능을 발휘할 제도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정 의원께서는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현재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현행 대한민국헌법에 우리나라의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유지한다고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읍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우리들의 자유와 민주주의……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제도를 방어를 하고 또 막아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깨뜨리려 하는 북한 공산집단의 대남적화전략이 아직도 남아 있는 이런 마당에 있어서 우리들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문제는 자유 그 자체가 물리적으로 침략해 들어오는 공산주의를 막아 내는 무기가 될 수 없다는 것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히려 일단 유사시에 있어서 그러한 침략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의 제한과 그것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국난을 이겨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현재의 제도는 국가를 방어해 나가겠다는 그러한 결의가 담겨져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있는 북한 공산주의의 직접침략, 간접침략에 대처해서 우리 스스로의 자유와 국권을 유지하고 보위해 나가는 일 다시 말해서 우리 국민 전체의 생존과 안전을 수호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들은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힘을 쓰는 것이 마땅하고 또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정 의원은 저항정신이라고 할까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읍니다. 젊은 학생들 또 지식인 이분들의 견해를 귀담아 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저희 정부로서도 이러한 분들의 견해 특히 젊은 사람들의 견해에 대해서 절대로 소홀히 한다 그러한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상황은 뭐냐하면은 현재 표면상으로 우리나라에는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취약성을 내포한 평화다. 외국어로 말씀드리면 프리캐어리어스 피이스 이러한 상황에 있는 평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의 선인들이 국난에 처했을 때마다 호국정신을 발휘해서 사회계층이나 직업이나 또는 그 당시의 신분의 귀천을 불문하고 다 같이 일심단결해서 국난을 극복을 하고 또 적침을 격퇴하고 또 민족의 생존과 문화를 수호해 왔던 것을 우리들은 다 잘 알고 있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역사창조의 큰 힘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이론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양상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완전한 평화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보아야 되겠고 또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이른바 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계속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름지기 과거에 대외적인 침략을 받았을 때에 우리 민족이 우리 선인들이 저항을 해서 그 침략을 격퇴하고 또 방어해 나갔던 그 정신 이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협동과 건설의 정신으로 국난타개와 국가건설을 위한 원동력으로 승화되고 결집되어 나아가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탄압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과거 여러 번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우리나라는 특수한 안보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나라입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하에 놓여 있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 한 나라도 없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특수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정을 논함에 있어서 이 특수성을 한시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논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 아니겠는가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 측에서도 국가안위에 관한 사항 또는 국론을 분열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 또 사회의 혼란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적인 견지에서 또 국가의 장차의 나아갈 진로를 생각해서 서로 협조하고 또 자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러한 협조가 장차도 계속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는 것을 적시해 두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박형규 의원께서 몇 가지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현행 우리나라 헌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켜야 할 규범 그것이 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53조에 의해서 긴급조치 9호가 발동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든 국민은 국가를 위해서 존중을 하고 준수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남북대화 문제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남북대화를 제의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 현행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누구든지 대화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사전에 대통령의 허가나 위임을 받아야만 된다는 이 점을 또 한 번 강조해 두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이 우리의 국방비를 늘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미국이 요구한다 안 한다 그러한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전보장을 확고히 하고 우리의 자주국방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다른 외국 사람들이 시키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과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증강해서 우리 국가안보를 확고히 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들의 일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하라고 그래서 한다, 안 하라고 그래서 안 한다 그러한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설사 우리가 미국과 한미 상호방위조약하에서 상부상조하는 그러한 정신을 발휘해서 외국 친구들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우리가 할 일 이것은 우리들이 해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어떤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자신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친구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돕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거기에 대한 해답은 자명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유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셨읍니다. 확실히 유류는 세계적인 문제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것은 물량에 관한 문제와 가격에 관한 문제가 겹쳐 있읍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만이 겪고 있는 문제는 또한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 두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유류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읍니다. 물론 우리가 그 조치에 대해서 참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전적으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대책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그래도 엄청난 양의 기름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신대로 국내생산 석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들은 알고 있읍니다. 자기 나라에서 국산유류가 엄청난 양이 생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엄청난 양을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해 들여오고 있읍니다. 적어도 800만 내지 900만 경우에 따라서는 1000만 배럴 정도 하루에 수입을 해 들이는 그것이 미국의 실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읍니다. 미국 사람들도 이 유류 문제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기름을 생산하고 또 그 사람들은 부자이기 때문에 많은 양의 기름을 들여와서 이때까지 하등의 어려움이 없이 기름을 소비하던 그 미국 사람들도 요즈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기름값이 많이 뛰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읍니다. 이것은 바로 어저께 미국에서 저 아는 사람으로부터 알려 준 내용입니다. 워싱턴 근교에서 줄을 서서 한 시간 이상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보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읍니다. 어떤 때에는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기름을 팔고 오후에는 5시부터 7시까지 판다고 합니다. 그 이외의 시간에는 팔지를 않는다고 그럽니다. 큰 차가 기름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서로 차를 작은 차로 바꾸어 가면서 타고 다닌다는 이야기까지도 전해 듣고 있읍니다. 이러한 문제는 미국 같은 대국이고 강대국에서도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마는 이것이 세계적인 유류파동의 현상의 하나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다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입니다. 아까 신민당 정재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카터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인권 문제에 관해서 양 원수 간에 의견교환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분 사이에 정확하게 어떠한 결과가 났는지 설명을 해 달라 이러한 취지로 질문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아까 정 의원께서 이미 언급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공동성명서 제15항에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잘 되어 있읍니다. 참고로 이것을 한번 읽어 드리면 우선 양국 대통령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의 존중이 모든 나라에 중요하다는 데 유의하였다. 이것은 두 분이 다 같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의 존중이 대단히 가치 있는 일이고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카터 대통령은 한국의 정치성장 과정이 한국민의 경제 사회 성장에 계속 상응할 것이라는 희망을 표시하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읍니다. 이 말씀은 한국의 경제와 사회의 양면에서 그동안 눈부신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그러한 경제 사회의 성장에 발맞추어서 한국 내에서는 그동안 정치성장과정도 같이 발전을 해 왔는데 이러한 좋은 경향이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희망을 카터 대통령이 표시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거기서 덧붙여서 공동성명서에도 표시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와 관련하여 박 대통령은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특수한 상황과 아울러 이 문제에 관한 그 자신의 견해를 설명하였다 이 말씀은 한국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특수사정 이것은 아까도 여러분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거의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한국만이 당면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어려운 상황, 분단국가로서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 또 북괴의 적화통일야욕으로 말미암아 조성되고 있는 비상한 긴장상태, 그 외의 여러 가지 무력도발, 국제적인 무자비한 선전 등등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한국이 남모르게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설명을 하시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는 비록 원칙적으로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미국과 다름없이 존중을 하고 중요시하지마는 현상 밑에서는 부득이 어느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는 그러한 대통령 각하의 견해를 말씀하셨읍니다. 공동성명서에 표시된 그 이외에 특별히 덧붙여 제가 말씀드릴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두 분 사이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대로 요약해서 정확하게 표시가 되었고 이러한 점에서 제가 보건대는 양 원수 사이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피차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3당국 회의와 관련해서 이것은 미국이 북괴와 접촉하는 문호를 연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염려를 표시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이미 같은 질문이 있어서 설명을 드렸읍니다마는 미국 자신도 공개적으로 발표한 정부의 입장에는 명백히 한국 문제, 이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이 참가하지 않는 회의라는 것은 무익하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러한 기본입장을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어떠한 새로운 결정이라든지 합의가 이룩된다 하더라도 한국의 협조 없이는 그러한 결정사항은 이행될 수가 없고 따라서 한반도에 있어서의 긴장을 완화하거나 평화를 정착시킨다 하는 노력은 실효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실질적인 면을 보더라도 한국의 참여가 절대 필요하다는 데 미국 정부의 의견은 확고한 점이 있읍니다. 그뿐 아니라 흔히 월남의 경우에 있어서의 파리협상을 회상하시면서 3당국 회의가 파리협상식으로 전락되고 우리의 입장은 어렵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염려를 하시는데 기본적인 생각으로서는 한국과 월남을 같이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한국에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 또 월남이 적화되기 전에 그러한 상태에 있어서의 미국이 월남에 가지고 있던 이해관계 이것도 역시 판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한국이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눈부신 국력의 신장 이런 것도 당시의 월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 양국 정부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충분한 양해를 전제로 해서 자신 있게 공동제의한 이 3당국 회의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불필요한 걱정이라든지 의심을 가진다는 것은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한 생각까지도 유도할 우려마저 없다고 단언할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데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조금도 염려하실 필요가 없고 또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자신은 우리의 국가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어떠한 종류의 국제협상이나 회의라 하더라도 우리 국가이익에 손상이 온다 할 때에는 언제나 우리는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와 여유를 가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충분히 책임을 지고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카터 대통령이 방한 이후에 떠나면서 이렇다 할 인사도 없었다, 정부에서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또 공동성명서에도 그러한 인사도 없다 또 도착할 때는 도착시간이 밤이 늦어서 우리 국민으로서는 좀 자존심이 상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의 사정이 사실은 카터 대통령도 빨리 한국에 도착을 해서 해가 지기 전에 올바른 절차를 밟으려고 노력도 했읍니다마는 그 당시 동경에서 개최되었던 소위 선진국경제정상회의의 일정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착시간이 부득이 그렇게 늦게 되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신도 결코 잘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대처를 했고 또 일선에 직접 가서 일선을 시찰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한미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도 생각이 되고 또 떠날 때는 한국에 대해서 정부나 국민에 대해서 사의를 깍듯이 표했다는 것은 공동성명서 제20항에도 문자 그대로 명백히 밝혀 있고 또 떠난 이후에도 비행기 위에서 우리 대통령 각하께나 혹은 국무총리 심지어는 외무부장관 앞으로까지 카터 대통령 또 밴스 국무장관이 금번 방한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한국 정부와 국민이 따뜻하게 맞아준 데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취지의 전문메시지를 보내 온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 이외에 원자발전기 무슨 7, 8호 문제 등 이런 문제는 무슨 한미 간의 유착이다 이런 차원에서 볼 문제가 결코 못 되고 한미 간에는 공동성명서에도 언급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성숙된 동반자의 관계로서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있는 마당에 경제적으로 피차 주고받는 관계라는 것은 이것은 지극히 다행하기 때문에 특별한 의사를 붙일 필요는 하등 없는 것이며 한미관계는 매우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그다음 박형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을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카터 대통령 방한의 의의와 구체적인 성과는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방한 중에 두 원수께서 여러 가지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계신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신 이후에 그러한 결과를 요약해서 발표한 것이 한미 공동성명서가 되겠읍니다. 성명서에 여러 가지 자세한 얘기가 많이 적혀 있읍니다마는 우선 저 자신이 보건대 가장 중요한 성과라는 것은 역시 한미 간에 상호존중과 신뢰를 재확인했다. 이 상호존중과 신뢰라는 것은 양국의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무엇보다도 가장 기초적인 기반이 되는 문제가 되겠읍니다. 이러한 것을 가짐으로써 한미 간에 안보협력이 더 강화가 될 수 있고 경제협력이 더 발전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상호존중과 신뢰를 재확인했다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고 또 특히 이러한 것이 과거 2년 동안 한미 양국 간에 다소 풍파가 있다가 카터 대통령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고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 하는 데 이중의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인 성과로서는 가령 한미 안보협력체제가 더욱 공고히 되었다 하는 것을 들 수 있겠읍니다. 이것은 지상군 전투부대의 철수를 81년까지 연기하기로 결정을 한 것을 보더라도 구체적으로 입증이 됩니다마는 카터 대통령은 금번에 자기가 직접 한국을 방문하고 일선부대를 시찰하고 한국의 지도층과 의견을 교환한 결과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특수한 어려움을 깊이 이해를 하고 한미 간의 안보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하여야 되겠다는 믿음을 더 깊이 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겠읍니다. 그 이외에 국군전력의 증강을 위해서 계속 미국이 협조한다든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서 계속 협조한다 이러한 문제 또 한반도에 있어서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한 제반 외교적인 이니시어티브를 적극 지지하면서 방한 중에 두 원수께서 합의를 보시고 한미가 3당국 회의를 공동제의했다는 것도 한 가지고 구체적인 성과가 되겠읍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한미 양국 국민 간의 이해와 협력을 더 심화하기 위해서 절대 필수적인 문화적인 교류 이러한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양국의 문화교류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것도 구체적인 성과로 간주를 하게 되겠고 또 그 이외에 남북한을 두고 전개되는 국제정세하에서 형평의 원칙에 입각한 소위 교차승인, 교차관계 개선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도 명백히 양 원수 사이에 합의를 보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일방적인 조처를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또 동시에 소련과 중공 같은 북한의 주요 동맹국에 대해서 한국에 대한 관계개선을 촉구하는 그러한 내용은 역시 금번 카터 대통령의 방한의 유력한 성과라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다음 질문은 3당국 회의를 공동제의하는 데 있어서 혹 미국이 북괴 또는 중공과 사전에 어떠한 양해가 있어서 시작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로는 사전에 접촉이 있어서 어떠한 양해가 있어서 이러한 제의를 하게 되었다는 것은 없읍니다. 오히려 제의가 있은 이후에 미국 국무성 고위관리가 북경을 방문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사실은 있읍니다마는 그때에 중공측이 보인 반응을 보더라도 뚜렷이 이것은 하등의 사전지식을 가지고 대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우리와 협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취한 사실은 없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질문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읍니다. 또 하나 금번 3당국 회의의 제의가 발트하임 유엔사무총장이 남북한 방문과 어떠한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 또 발트하임 사무총장의 중재노력은 그 후 어떻게 진전되고 있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는데 발트하임 총장이 남북대화의 재개를 주선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유엔이 옵서버를 지명해서 측면적으로 도울 용의가 있다 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그때 발트하임 사무총장의 호의를 받아들여서 적극적인 회답을 한 사실이 있읍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북한으로부터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이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유엔사무총장의 방한과 금번 3당국 회의의 공동제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또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한일 대륙붕협정에 따라 한일 양국의 조광권자가 곧 시추작업을 시작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수산단체의 반발을 이유로 지금 착수를 못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광권자끼리 운영계약을 체결해서 그 운영예약이 발효가 되었고 운영계약이 금년 6월에 발효가 되었읍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작업에 착수해야 될 그러한 순서에 놓여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양 정부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사록에 따라 가지고 개발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제7광구에서 종래 어로에 종사하고 있던 어업단체와의 어업권 조정을 해야 될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어서 그러한 작업을 시작을 해서 그동안 여러 번 회합도 했읍니다마는 실황은 일본측에서는 한 17개 어업단체가 거기에 관계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17개 단체가 통합이 되어서 단일창구를 가지고 교섭에 응하는 것이 아니고 뿔뿔이 흩어져서 제작기 절충을 해야 될 이러한 어려움이 생겨서 지금 원래 예상은 좀 더 빨리 이것이 조정이 되게끔 희망을 했읍니다마는 유감이나마 현시점에서는 아직까지 회의 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우리 측에서도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하고 일본 정부 측에서도 계속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서 독촉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예상외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또 이러한 결과가 잘못되면 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 노리고 있는 그 효과를 사실상 말살해 버릴 위험마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루바삐 이 조정 문제가 결론이 나게끔 지금 독촉을 하고 또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곡해가 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혹 그러한 지연이 결과 되는 원인의 하나로서는 고의적으로 이러한 개발작업의 지연을 목표로 하는 어떠한 건실하지 못한 생각이 작용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도 저희들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의 살펴 가면서 계속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그러한 태세를 갖추고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다음 미국과 북괴 사이에 스포츠교류계획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이 핑퐁외교로 시작된 미국, 중공의 관계개선과 비슷하게 미국과 북괴 관계개선의 출발신호가 아닌가 이러한 것이 3당국 회의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이러한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사회가 아시다시피 대단히 복잡다기하고 정부와 일반 민간관계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매우 거리가 소원한 통제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요소도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민간스포츠단체에서 좀 괴이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혹 색다른 짓을 해 보겠다고 해서 이런 것을 한두 번 한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때마다 저희들은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서 부당성 불필요성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이것이 한국과 미국 간에 소위 성숙된 동반자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경하게 지적하면서 정부측에서도 민간단체에 대해서 올바른 조언을 하게끔 지금까지 요청을 하고 권유를 해 오고 있읍니다. 그러한 결과 정부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이 우리 한미 양국 간의 관계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하는 데 우리 정부와 뜻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협력이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떠한 무슨 조직적인 스포츠교류계획이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일단 보고를 드리고 이상으로 답변을 끝내겠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입니다. 정 의원께서 동대문, 어제저녁 동대문성당집회에 관해서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어제저녁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월요일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장관이 사무실에 출근을 못 했기 때문에 자세한 보고를 지금 현재까지 못 받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전화로 실무자를 시켜서 확인해 보니까 경찰이 연행했다든가 혹은 또 2주 또는 4주 내외의 부상을 입힌 폭력행위 등이 어제저녁에 동대문 주변에서 있었다든가 하는 얘기는 확인할 수가 현재까지는 없읍니다. 다만 어제 동대문 성당에서 민주청년협의회라는 단체 이름으로 제헌절에 석방된 긴급조치 위반자들을 위한 환영회를, 친목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주청년협의회인데 이것은 지난번 석방된 초봄에 석방된 사람들이 만든 단체입니다. 지금 경찰은 이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선량한 생활과 좋은 방향으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환영합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석방을 소수는 하고 난 후에도 계속 그 헌법을 부정한다든가 긴급조치 9호 위반사례를 시도하는 사례들이 간혹 산견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또 석방자들의 친권자들로부터 경찰은 계속 우리 자식을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기로 부모들한테 굳게 서약을 하고 참여 안 하기로 했으니까 경찰에서도 그런 것을 좀 잘 이해해 주고 오히려 보호해 달라, 민주청년협의회다 혹은 어떤 단체다 혹은 일부 종교에 관계하는 사람들이 계속 집회에 나오라고 어린 우리 자식을 유혹하고 있는데 이것을 못 하도록 해 달라 이런 사례도 있고 거꾸로 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소수인사도 있고 이런 형편인데 경찰이 법의 범법사실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우리가 경찰을 강화해서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읍니다마는 어제저녁에 이제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폭행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세한 것을 보고를 못 받았읍니다. 나중에 따로 개인적으로 더 자세한 것은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입니다. 정재원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읍니다. 첫 번째 국방부에 질의한 질문은 원유공급 이러한 것을 100% 우리가 해외에 의존하는데 우리가 유사시에 대비해서 비축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 하나하고 또 그다음에 유사시에 유류를 위시한 이러한 보급을 해상으로부터 우리가 수송해야 되는데 그 수송로에 대한 안전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러한 첫째 질문이었읍니다. 유사시의 유류비축 문제는 조금 전에 신민당의 박용만 의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렸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생략하고 다만 중요한 문제는 이제 지적하다시피 우리가 유사시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물자가 공수 혹은 해상으로 수송되는 것이 사실인데 여기에 대한 우리의 보급로 확보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이는 우리가 한미 간에 긴밀한 협조하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해상루트에 대한 적의 침공이나 여기에 대한 보호책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협조를 하고 자주 훈련을 하고 있고 이 지역에는 지금도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두 번째 질의는 우리의 무기체계는 정 의원께서 보실 때에 매우 다원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느낀 것 같습니다. 미제, 불란서제, 서독, 이태리제 등등 해서 많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다원화되면 정비하는 데 문제가 있고 또 교환성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역시 문제점이다, 이것을 개선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의 질문이었읍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사실입니다. 어제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성근 의원께서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답변 올린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대체로 미국의 무기를 우리가 장비하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개발하는 것도 대개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다시피 무기가 다원화되어 있으면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또 유사시에 우리가 어떠한 부속품이나 거기에 필요로 하는 후속조치를 하는 데 매우 지장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비의 기술자 확보 그다음에 우리가 운용하는 우리 병정들의 여러 가지 문제 등등으로 해서 우리는 다원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떠한 그 절대적인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런 무기는 우리가 미국서 만일에 구하지 못한다든지 할 때에는 다른 데에서 우리가 일부 구입하는 경우는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해군, 공군에 대해서 증강시키는 문제를 말씀을 하셨읍니다. 지금 북괴는 상당한 수의 잠수함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또 우리 공군에도 폭격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의 말씀이 계셨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3군이 균형 있게 협조가 되어야 된다 이런 조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군사력 균형은 산술적인 개념으로 책정될 수만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한국지형과 우리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을 더 우선적으로 강화하고 어떤 것을 더 보강을 하느냐 이런 문제를 잘 검토를 해서 현재에 우리가 우리 맡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차질 없이 우리가 잘 보강하고 있읍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해군 공군도 막강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려 둡니다. 그다음 네 번째 질문은 군의 교육이 민주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민주화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압니다. 우리 군은 민주군대이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기 때문에 투철한 멸공사상과 그다음에 반드시 이겨야 되는 필승의 군인정신을 함양하는 데 역점을 두고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유정회의 박형규 의원께서 저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셨읍니다. 그 하나는 북괴군의 군사력 증강에 따르는 대책 그리고 또 하나는 유류비축이 부족하다 여기에 대한 대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지역에 있는 나진항에 대한 소련군의 군사기지 사용, 이 세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북괴군의 군사력 증강에 따른 대책은 어제도 제가 설명을 올렸읍니다. 한마디로 여기에 대한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또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유류 문제는 방금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생략하겠읍니다. 다만 북한지역에 있는 나진항의 소련의 군항기지의 건설 여부의 사실에 대해서 그 여부를 알고 싶어 했고 그것이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나진항에 대한 군항기지 건설은 아직 공식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나진항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해방 후부터 소련이 이 항을 항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간혹 군함이 출입을 하고는 있읍니다마는 소련의 군항으로서 전용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이것은 일반화물선, 일반상선들이 드나들면서 이 항구를 사용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 정보를 수집하고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한미 간에 예의 이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산회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