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정부와 말레이지아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외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위원장 박동진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정부와 말레이지아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한 외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협약 비준동의안은 1981년 6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당 위원회는 제107회 국회가 폐회 중인 지난 6월 16일에 개회된 제6차 위원회에 이를 상정 정부 측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6월 20일에 개최한 제7차 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 측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협약의 목적은 자본의 국제적인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한국과 말레이지아 두 나라 사이의 이중과세를 배제하고 탈세를 방지함으로써 체약국 내에서는 과세상의 불편과 분쟁요인을 제거하여 원활한 경제적 및 인적 교류를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양국 간의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우리 기업의 말레이지아 진출을 직접 간접으로 지원하고 또한 말레이지아의 대한투자 및 기술진출을 촉진하는 데 있다 하겠읍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도 그 내용이 있읍니다마는 본 협약의 요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한국과 말레이지아 사이에는 그동안 투자소득을 비롯한 사업소득, 부동산양도소득, 부동산소득, 해운 및 항공운수소득, 교수 학생 및 연예인이나 운동가 등의 인적 요인에 의한 개인소득에 대하여 상대국에서뿐만 아니라 자국에서도 국내법에 따라 세금을 이중으로 부과하는 불합리한 형태를 취해 왔으나 이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이중과세의 부담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중과세를 배제 또는 감면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이미 외국과 체결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효력을 발생한 12개국과의 동종 협약에서 채택한 방법과 같은 유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해당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협약 체결로 인하여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세수입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다소의 감소가 예상된다는 것이 행정부 측의 의견입니다마는 당 위원회에서는 이 협약 체결로 우리 기업의 대 말레이지아 진출과 말레이지아 측의 대한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됨으로 얻는 것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하였읍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당 위원회는 본 협약 비준동의안을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정부와 말레이지아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정부와 말레이지아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그러면 대한민국정부와 말레이지아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