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의원외교활동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위원회 해외활동에 대한 보고로 5개 상임위원회의 해외활동보고가 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외무위원회의 해외활동에 관하여 동 시찰단장이신 박동진 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읍니다. 박동진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진 의원입니다. 각 위원회의 보고에는 배정된 시간이 있는 듯해서 오늘 저의 보고는 벽두의 인사말씀은 생략을 하고 바로 외무위원회 해외활동보고를 요약말씀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외무위원회 대표단은 현지 우리나라 대사관을 통해서 사전에 상당수의 방문대상국의 의회 측과 연락을 취한 후 방문시기상 피아의 편의에 적합한 나라를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고 일정을 정한 다음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11일까지 20일간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여 민정당의 하순봉 의원, 이세기 의원, 민한당의 유한열 의원, 한국국민당의 임덕규 의원 등 5인으로 대표단을 구성해서 지역적으로 각기 특색을 가지고 있고 또 제반 이유에서 우리나라로서도 많은 관심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카리브지역의 자마이카 또 남미의 베네주엘라 그리고 구라파의 스페인 3개국을 방문하고 의회 및 행정부의 많은 지도급 인사 특히 국제관계 일반을 관장하는 의회의 외무위원회 위원들과 만나 양국 의회 간의 상호 유대강화 나아가서는 양국 간의 쌍무적인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유익한 대화를 나눈 바 있읍니다. 방문기간 중 우리 대표단이 접촉한 주요인사와 활동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방문국인 자마이카에서는 하원에 적을 두고 있는 시에가 수상을 비롯하여 상하 양원 의장, 총독대리 및 수 명의 정부각료와 면담한 바 있읍니다. 자마이카 방문 중 부수상 겸 외상이 환영리셉션을 개최한 바도 있는데 이 자리에도 이례적으로 수상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정부각료, 상하 양원 의장, 재계․언론계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고 또 하원 방문 시에는 의장에 의한 우리 대표단의 특별소개와 환영행사도 있었으며 민간 측으로서도 자마이카․한국 공동경제위원회 회장이 환영오찬을 베풀어 많은 실업계 인사들과 면담할 기회도 가짐으로써 방문의 첫 나라이고 또 비동맹회의 속에서 이사국의 하나로 있는 이 나라에서 매우 유익한 활동을 가졌읍니다. 자마이카의 시에가 수상은 여러 의원님께서 이미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카리브지역에서는 오늘날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보수계의 중추인사이고 대한 감정이 매우 좋을 뿐 아니라 경제문제에도 매우 정통한 정객으로서 금년 10월 중에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이 기대되고 있읍니다. 그다음 방문한 베네주엘라는 자마이카 바로 남쪽에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남미의 유력국가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상하 양원 의장과 장시간 면담을 가졌고 또 상원의장 주최 오찬에 참석해서 다수 상하 양원 외무위원들과 유익한 얘기를 나누었읍니다. 그뿐 아니라 또 상하 양원 외무위원회의 다수 위원들이 일부러 마련한 간담회를 가짐으로써 쌍방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폭넓은 의견교환을 가진 바 있읍니다. 행정부에서는 수석국무상인 내무장관 이외에 주요각료들과 면담을 한 바 있고 민간으로서는 베네쥬엘라․한국 친선협회의 회장 부처 가 주최한 만찬에 참석해서 민간 친한 인사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눈 바 있읍니다. 최종 방문국인 스페인에서는 휴회와 휴가 중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일부러 상경하여 우리 대표단을 맞아 준 상․하원 외무위원장 및 유력 외무위원들과 오랜 시간을 소비해서 면담을 가졌고 또 전 하원 의장이며 현재는 IPU 위원장인 미란다 의원과도 만나서 그가 주최한 오찬에 참석하여 간부의원들과 폭넓은 의견교환을 가짐으로써 우리나라의 실정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가졌을 뿐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스페인의 국내 정치발전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울 기회를 가졌다고 말씀드려야 되겠읍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서 얻은 성과와 소감을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첫째, 우리 대표단은 방문국의 많은 의회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서 상대 측 의원들이 우리와 다름없이 의원외교의 유익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의원 상호 간의 교류와 교환방문의 유익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으며 우리 대표단에 대하여 지극히 우호적인 예우를 아끼지 아니하였는바 금차 방문은 앞으로의 양국 의원 교류에 큰 자극을 주었다고 믿어집니다. 둘째로는 외무위원회 대표단은 한반도 정세와 양국 간의 공동관심사가 되는 국제문제에 관해서 폭넓은 의견을 직접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10․26사건 이후 국내의 정치발전 또 사회안정, 경제현황 그리고 1․12 또 6․5제의 등 우리의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과 의지를 정계의 유력인사들에게 깊이 설명하는 데 좋은 기회를 가짐으로써 우리나라의 현 실정과 평화통일 노력에 대한 상대방의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믿고 있읍니다. 세째, 방문 중 접촉한 상대 측 의원들은 제5공화국이 다짐하는 민주헌정과 자유․인권 신장에 대하여 적극적인 공감과 지지를 표명하였고 특히 10․26사건 이후 우리나라의 조속한 정치안정에 만족을 표명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돌아왔읍니다. 네째로는 양국 간의 통상 및 경제협력 관계에 있어서 한 가지 주목되는 사실은 상대 측 인사들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으나 우리의 경제현실을 사실보다 좀 과대평가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선진 산업국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에 대해서 많은 경제․기술협력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읍니다. 우리 경제에 대한 과대평가의 기대는 자칫하면 상대국에 대해서 실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 의회 간뿐 아니라 민간단체의 접촉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선의에서나마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고 느낀 바도 있읍니다. 이번 외무위원회 대표단의 방문을 결론지운다면 행정부 차원이 아닌 국회의 의원외교를 통해서 상대 측 국회와 우리 국회 그리고 외무위원회 위원 상호 간의 긴밀한 유대와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대한 인식을 돈독히 한 것을 지적할 수 있으며 이번 방문 중 동행한 네 의원이 각종 활동에 빠짐없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믿고 있읍니다. 끝으로 방문한 3개국에 주재하는 우리 대사관 또 기타 공공기관 대표 및 교포 유지들로부터 적지 않은 협조를 받게 되어 이를 감사하는 외무위원회 대표단원 일동의 입장을 기록에 남기면서 이상으로 해외활동에 관한 구두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서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외활동보고서 ◯ 내무위원회

다음은 내무위원회 해외활동보고로 동 시찰단장이신 김종호 의원으로부터 공직자윤리법안 관련 외국 법제도 시찰보고가 있겠읍니다. 김종호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의 시찰단을 대표해서 시찰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내무위원회 시찰단은 이춘구 의원, 류상호 의원, 박관용 의원, 유준상 의원, 조병규 의원 등 여섯 분과 김성훈 전문위원, 이상철 기자 등 8명으로 구성되어서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2일까지 20일 동안 현재 당 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공직자윤리법안의 효율적인 입법활동을 위해서 필리핀, 싱가폴, 스위스와 스웨덴 제국의 입법례를 시찰했읍니다. 먼저 필리핀을 방문한 본 시찰단은 공무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재판을 전담하는 산디간바얀 법원과 고위직의 재산신고를 담당하고 있는 대통령실을 각각 방문해서 법원장, 대통령행정수석비서관 등 공무원재산신고제도를 중심으로 법제도 및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충분한 의견을 교환했읍니다. 필리핀은 1961년에 독직및부정행위방지법을 제정해서 공무원재산신고제도를 실시하고 있었읍니다. 재산신고 대상자는 본인에 국한하고 있읍니다마는 본인의 봉급이나 기타 합법적인 소득에 비하여 명백하게 과다한 재산을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재임 중에 취득한 사실이 있다는 제보 또는 인지 등에 따라서 부정행위를 조사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배우자나 미혼자녀의 재산도 조사대상에 포함되되 그 결과 합법적인 취득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그 재산은 몰수되고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거나 연금혜택을 박탈하도록 되어 있었읍니다. 또한 싱가폴에서는 수상 직속의 사정기구인 탐오조사국 을 방문해서 동 조사국의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상호 충분한 의견을 교환했읍니다. 탐오조사국은 1952년 경찰청에서 독립해서 국 단위로 승격되었으며 1960년 부패방지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오늘의 기능을 맡고 있읍니다. 싱가폴의 부패방지법은 처벌되는 행위의 범위가 넓고 또한 처벌되는 절차가 지극히 치밀하고 강력하다는 점에 그 특징을 찾아볼 수 있었읍니다. 모든 공무원은 최초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에 재산현황을 신고를 하고 매년 연초에 새로 취득한 토지․주택 부동산과 유가증권, 사금융기관에서 차용한 부채의 유무 등을 소관부처의 사무차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현금 등 동산과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읍니다. 또한 선물 수령이나 향응 초청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하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싱가폴의 이와 같은 제도가 성공하고 있는 이유는 엄격한 제도에도 연유되고 있지마는 그보다는 이 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예외 없이 적용이 되는 법의 엄정하고 공평한 집행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다는 점입니다. 끝으로 스웨덴을 방문한 본 시찰단은 국회와 정부의 옴부즈만을 만나서 옴부즈만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현황을 청취하고 충분한 의견을 교환을 했읍니다. 이번 내무위원회의 해외시찰을 통해서 본 시찰단 일행은 공직자윤리법이 제5공화국 11대 국회의 최초, 최고의 중요한 법률로서 실효성 있는 훌륭한 입법활동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방문국 제도의 이해와 충분한 자료의 수집에 최선을 다했으며 또한 본 시찰단의 이러한 목표는 의원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 아래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다만 나라와 나라마다 역사적․전통적 여건이 모두 서로 다르고 제도의 생성여건이 또한 서로 다른 것이므로 여러 제도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며 우리의 실정에 알맞은 합당한 부분만은 입법과정에서 신중하게 처리할 방침입니다. 기타 상세한 보고내용은 이미 의원 여러분에게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시찰단을 대표해서 본 의원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자윤리법안 관련 외국법제도 시찰보고서 ◯ 재무위원회

다음은 재무위원회의 해외활동보고로 동 시찰단장이신 정순덕 의원으로부터 외국조세제도 시찰보고가 있겠읍니다. 정순덕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정순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재무위원회 외국조세제도 시찰단을 대표해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금번 외국조세제도의 시찰은 우리나라와 연관성이 깊은 일부 국가들의 조세제도와 세정의 운영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입법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본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정의당의 김종기 의원과 김종인 의원 그리고 민주한국당의 김태식 의원, 의정동우회의 이수종 의원 등으로 구성된 시찰단은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1일까지 약 20일간에 걸쳐서 자유중국, 영국, 노르웨이, 서독 등 4개국을 차례로 순방을 했읍니다. 순방국에서의 활동은 나라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읍니다마는 먼저 순방국의 의회를 방문해서 양국 간의 공통적인 관심사항과 의회 상호 간의 친선 그리고 시찰단의 방문목적인 그 나라의 조세제도와 세정운영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다음은 행정부의 재무성과 국세청 등의 실무책임자들과의 허심탄회한 대담을 통해서 조세정책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입법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의 입법심의활동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순방국별 조세제도의 개요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자유중국입니다. 자유중국의 조세는 국세, 성세 및 지방세로 구분되고 간접세 중심의 세제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징세기구가 통합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었읍니다. 국세구조는 소득세, 관세 이외에 7개 주요세목으로 되어 있고 성세는 토지세 외에 3개 세목 그리고 지방세는 가옥세 이외에 4개 세목으로 되어 있었읍니다. 참고로 1979년도의 총 조세수입 중 주요세목별 비중을 보면 관세가 전체 세수의 26.9%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이 소득세의 17.9%, 물품세 16.4% 순위로 되어 있었읍니다. 다음 우리의 중요 관심대상이 되고 있는 교육세입니다. 먼저 자유중국에 있어서 교육세의 실시배경을 보면 본토를 철수해서 대만에 신정부를 수립하면서부터 당시의 특수한 정치적 사회적 여건을 감안해서 교육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헌법에 총예산 중에서 중앙정부는 15%, 대만성은 25%, 시․현은 35% 이상을 교육비에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1966년부터는 교육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방세 중 가옥세 등 2개 세목의 부가세 형태로 교육세를 신설했읍니다. 그러나 교육세를 신설한 1966년도의 경우 총세수 중 교육세의 세수는 0.02%에 불과해서 초창기 교육세 징수실적은 극히 미약한 실정이었읍니다. 그러나 1968년 의무교육연한을 6년에서 9년으로 연장함을 계기로 해서 종전 지방세의 2개 세목에 부과하던 교육세를 가옥세, 유흥음식세 등 5개 세목으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총 세수 중 교육세의 비중도 1969년에는 2.4%, 1972년에는 3.2%로 제고가 되었으며 따라서 총 재정 중 교육재정의 비중도 1968년의 15.3%에서 1970년에는 16.5%로 증가된 것으로 보아서 교육재정 확보에 크게 기여했던 것으로 판단되었읍니다. 그러나 교육세는 원래 그 부과대상인 지방세의 세원 취약으로 인해서 세수의 신장률은 미미한 반면에 총 재정수요는 해마다 확대되어 왔고 세수 또한 흑자로 전환된 오늘날에 와서는 교육세가 교육재원 확보를 위한 주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교육세를 존속시키고 있는 것은 교육재원의 추가적 확보라는 측면보다는 국민의 교육의식 고취라는 측면이 더 강조되고 있는 느낌이었읍니다. 끝으로 자유중국의 조세구조는 전근대적인 요소가 많으면서도 그러한 제도가 전통적인 국민의식과 잘 조화를 이루어서 조세저항이 거의 없는 가운데에서도 세수는 흑자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었읍니다. 다음은 영국입니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소득세를 주축으로 이론보다 실제를 중시하는 조세발전을 도모하여 오다가 2차대전 후에는 경제재건을 위해서 1965년과 1973년 양차에 걸쳐 조세제도의 체질적 개혁을 단행한 바 있고 1979년 현 보수당 집권 후에는 소득세를 대폭 경감한 바 있읍니다. 현재 국세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외에 7개 주요세목으로 되어 있고 지방세는 부동산세의 단일세 체계였읍니다. 그리고 영국은 1973년 EEC 가입을 계기로 부가가치세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실시 초기에는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였으나 당초 부가가치세가 상품별 세율이 상이하였던 기존의 구매세를 대체한 것이었기 때문에 단일세율로 인한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해서 일반 소비재와 사치성 소비재로 구분하는 복수세율로 일시 전환하기도 했지만 징세상 복잡성 때문에 1977년에 다시 13.5%의 단일세율로 환원이 되었고 현 보수당 정부가 집권한 후에는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를 위해서 직접세인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하함에 따른 부족세수의 확보책으로 부가가치세율을 15%로 인상 현재 적용 중에 있었읍니다. 그러나 영세상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세점은 당초 연 매출액 5000파운드에서 현재는 1만 5000파운드로 인상 조치하고 있고 또 간접세 부문에 종사하는 세무인원이 직접세 부문의 4분지 1에 불과한 인원비율로 볼 때에 영국의 부가가치세제도는 징세 측면에서 오늘날 별 문제가 없으니만큼 정착되었다고 판단을 했읍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조세정책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새로 집권한 현 보수당 정권이 종전의 소득세 위주에서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하는 간접세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한 것은 세수는 가급적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징수하고 소득배분기능을 조세정책 면에서보다는 정부지출 측면을 통해서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사고의 전환인 것으로 판단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금후 영국은 증대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의 점진적인 축소와 석유류 과세의 강화 그리고 일부 국영기업체의 매각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이 되었읍니다. 다음은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는 스웨덴과 같이 완벽한 고복지정책의 수행을 위해서 GDP의 52%에 이르는 고율의 조세부담을 하고 있었으며 직접세로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소득세와 자본세, 상속 및 증여세 그리고 영업세 등이 있었고 간접세로서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이외에 5개 주요세목으로 되어 있었읍니다. 197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는 종전의 소매세의 과다한 면세 예외규정을 시정해서 세수증대를 도모하려는 데 있었으며 현재는 2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었고 또 과세대상은 재화와 용역의 판매 및 소비에 부과하고 여객수송과 우편을 비롯한 사회적 문화적 용역 등은 비과세로 하며 또한 연간 매출액 6000크로나 이하의 영세상인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고 있었읍니다. 노르웨이는 고복지 고세금의 대표적인 국가이며 세수입의 거의 대부분이 재정지출을 통해서 국민에게 환원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세금부담에도 불구하고 조세저항이 적고 또 이러한 세금이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해하지도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읍니다. 마지막으로 서독입니다. 서독은 연방과 각 주 간에 세원을 적절히 배분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연방정부의 수입원은 전매수익과 관세, 보험 및 어음세 그리고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등이고 주정부 수입원은 재산세, 상속세, 맥주세 등이었읍니다. 그리고 주요세목별 세원배분기준을 보면 소득세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42.5%, 지방자치단체가 15%, 부가가치세는 연방정부가 67.5%, 주정부가 32.5%로 배분하고 있었읍니다. 이 밖에도 다수의 정부는 조세수입의 일부를 산하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를 하고 있었으며 한 가지 특수한 것은 교회세를 두어서 교회의 운영재원을 국가세입으로 충당해 주고 있는 점이었읍니다. 또 서독은 근대적인 조세기법을 적용하면서도 아직도 전통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사탕세, 성냥세, 트럼프세 등 전근대적인 세목을 잘 활용 유지하고 있는 것이 또한 특이했읍니다. 그리고 196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는 종래 50년간 실시해 오던 거래고세 의 위헌판결로 인한 합법적 대체 세가 필요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점이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한 여타 국가와는 상이한 점이라고 하겠고 현행 적용세율을 보면 기본세율 13%, 식료품을 포함한 생필품에 대해서는 경감세율 6.5%를 적용하고 있었읍니다. 과세는 전 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면세상품은 일체 인정하지 않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농가에 대한 과세는 매입세공제액이 매출세액과 같게 경감세율을 적용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부가가치세 징수는 하지 않고 있었으며 또 영세상인에게는 농가식 과세방법을 적용하고 매입금액에 대한 기장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서 매출금액만을 기장토록 하고 있었읍니다. 끝으로 전후 서독의 조세정책 방향을 보면 1957년까지는 개인소득 부문에 대해서는 고율과세를 통해서 소비와 직결될 수 있는 가계저축은 최대한 억제한 반면 정부 및 기업저축의 증대를 위한 조세정책의 운영으로 전후의 경제발전을 크게 촉진시키다가 일단 경제부흥이 이룩된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기업유보소득에 대한 중과 등으로 기업저축을 억제하고 가계저축 증대를 위한 조세체제로 전환했으며 또한 상속세와 재산세의 세율을 대폭 인하해서 개인재산의 축적을 위한 유인을 부여하는 등으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었읍니다. 따라서 서독은 전후의 경제부흥을 위해서 어떤 정책수단보다도 재정정책수단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성공한 나라라고 보았읍니다. 이상 설명드린 4개국의 조세제도에 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모든 법률이 그렇듯이 특정국이 채택하고 있는 세제는 그 나라의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인 산물로서 그 나라가 처한 여건에 알맞은 세제이어야만 가장 효율적인 제도로써 정착될 수 있다는 점을 실감했읍니다. 따라서 아직도 관세부문에 높은 비중과 세목의 다양화 등 전근대적인 조세구조를 가지고 있는 자유중국의 세정이 원활한 이유도 자국의 경제발전단계와 납세풍토에 적합한 세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읍니다. 그리고 각국의 조세기구 추세는 일반적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위한 직접세 위주의 세제에서 징세상의 마찰 없이 세수확보가 가능한 간접세제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고 이에 따른 소득재분배 문제는 조세정책으로서보다는 재정운용정책을 통해서 구현시키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읍니다. 끝으로 구주 각국의 사회복지제도는 하루아침에 급조된 것이 아니고 각국의 경제적 사회적 수용능력과 재정부담능력의 범위 내에서 서서히 발전되어 온 것을 보았읍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서독, 영국 등 일부 국가들은 과도한 사회복지정책의 수행으로 인한 재정적 압박 때문에 시행 중인 복지정책의 일부를 축소 조정하는 방향전환이 불가피하게 된 점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도입에 있어서도 반드시 참고가 되어야 할 점이라고 보았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외국조세제도 시찰보고서 ◯ 상공위원회

다음은 상공위원회 해외활동보고로 동 시찰단장이신 이태섭 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읍니다. 이태섭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위원장 이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상공위원회 해외시찰단의 시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상공위원회는 민정당의 김용태 의원, 윤국노 의원, 민한당의 허경만 의원, 이원범 의원 그리고 본인을 포함하여 다섯 사람으로 시찰단을 구성하여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 동안 카나다, 미국, 멕시코, 칠레 등 4개국을 순방하며 부과된 소임을 대과 없이 수행하고 돌아왔읍니다. 저희들의 미주 4개국 시찰은 지난 5월 미 상원의 하인스 및 모이니한 두 의원이 제출한 미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에 대한 수정법안과 카나다 정부의 일반특혜관세 공여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계국의 의회 및 정부의 관계 요인들과 면담하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특수상황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시키고 신보호주의적인 무역정책의 지양 내지 완화로 호혜에 입각한 성숙한 경제협력체제를 마련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멕시코, 칠레 등 자원보유국에 대하여는 해외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의회 및 정부 관계인사와 친선을 도모하는 한편 우리나라 수출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린 해외시찰보고서에 기재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중요한 사항만을 간추려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해외활동 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카나다로 가서 그레이 상공장관과 럼리 상역장관 및 칼른 하원 경제무역위원장과 코츠 한․가 의원협회장 외 수 명의 상하 의원들과 면담하여 이들과 대한국 상품에 대한 일반특혜관세 공여확대 문제, 한국의 미주개발은행 가입문제, 양국의 경제협력 증대문제 등을 논의하였읍니다. 특히 전두환 대통령각하께서 주장하신 1․12, 6․5 남북 최고책임자 면담제의에 대한 전폭적인 성원 및 9월 쿠바의 하바나에서 개최되는 IPU에서 한국을 지원해 줄 것 등의 우리 측 요청에 매우 호의적인 반응을 얻었읍니다. 다음은 미국으로 가서 행정부 측의 관계인사 즉 라쉬시 국무성 경제차관과 통상대표부 부대표 맥도날드 대사 및 밋셀 죠지 상무성 무역담당차관보대리 등과 의회 관계인사 즉 상원 국제무역소위의 빌 브레드리 의원을 비롯하여 하원 세입예산위원회 무역소위원회의 샘 기본스 위원장과 하원 국제경제정책 및 무역소위의 조나탄 빙험 위원장 등 관계의원들과 면담하고 우리나라의 안보상 특수상황을 감안하여 경제정책상에 특별한 배려를 할 것과 현재보다 더 강력한 일반특혜관세 축소 및 규제에 대하여 한국으로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하였읍니다. 또한 이들과의 대담에서 미주은행 가입, 양질의 공공차관의 원활한 도입과 미국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국방 및 고도기술의 한국이전을 위한 미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바 한국에 관한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예외적인 특별고려의 필요성을 항상 느끼고 있다는 고무적인 언질을 받았읍니다. 여기에서 특기할 일은 미국의 지도급 인사들의 대한 감정이 예년과는 달리 그 분위기가 완전히 일신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멕시코를 방문하여 나산 와만 공업성 차관을 면담하고 84년 멕시코의 신규 제련소가 가동하는 이후에도 동광석 의 장기적 안정공급을 해 줄 것과 한국이 멕시코로부터 원유를 도입할 경우 약 1억 불 이상의 무역역조가 예상되므로 한국상품의 수입증가 문제, 한국의 미주은행 가입 지원과 민간 경제협력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해 줄 것 등을 요청하였읍니다. 멕시코 정부는 수입다변화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상품을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연내에 양국 자원통상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국상품의 수입증대방안을 논의하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고무적인 언급이 있었읍니다. 또 감보와 파코 상원의장과 하원부의장 및 소바르조 외교위원장, 로페스 바레도 한․멕 경제협력위원장 등과 면담하여 양국 의회 간의 협력강화 및 9월 하바나에서 개최되는 IPU 총회에서 한국대표단에 대한 제반 협조와 양국의 통상증대 및 경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멕시코 의회의 협조를 요청한바 멕시코 하원 공보에 저희 시찰단의 방멕 사실과 목적을 기재토록 하겠으며, 무역역조 시정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 검토하겠으며, IPU총회에서 필요한 제반 협조를 다하겠다는 호의적인 반응을 받았읍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방국인 칠레로 가서 로날드 라모스 경제성장관, 안드레스 콘차 외무성경제차관보, 허브 딜런 광업성차관, 르네 로저스 외무장관 및 곤잘레스 한․칠레 경제협력위원장 등과 면담하고 칠레의 자원개발에 한국의 자본참여 가능성, 동광석의 직거래, 원목 및 펄프의 장기적 안정공급, 한국의 미주은행 가입에 있어서의 협조문제, 무역불균형의 해소, 전 대통령각하의 1․12 및 6․5 대북제의와 한국의 평화통일정책의 각종 국제무대에서 지지요청을 하였던바 칠레 측은 양국이 정치 반공분야에 긴밀한 유대관계에 있음을 강조하며 유엔 등 각종 국제무대에서 전 대통령 각하의 평화정책을 계속 지지하겠다는 확고한 응답이 있어 깊은 감명을 받았읍니다. 이상으로 멕시코와 칠레를 시찰한 결과 경제개발을 위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었으나 국제수지는 일반적으로 양호한 편이 못 되어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수출증대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읍니다. 하지만 이들 나라는 자원 등 모든 분야에서 개발잠재력이 있는 지역이며 일본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곳으로 우리나라도 경제, 문화, 기술, 자원 등 다방면에 걸친 상호보완적 국제협력관계가 강화되도록 장기적 안목에서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을 절감하였읍니다. 그리고 이번 해외시찰의 성과로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을 들 수 있겠읍니다. 1. 전 대통령각하의 1․12 및 6․5 대북제의에 대한 전폭적 지지 획득, 2. 한국이 처하고 있는 특수상황에 대한 인식 제고, 3. 하바나 IPU총회의 한국대표단에 대한 제반 협조 약속, 4. 기존 우호 유대강화, 5. 한국의 미주은행 가입에 대한 협조 확약, 6. 한국 수출상품에 대한 관세인하 및 일반특혜관세제도의 호의적 고려 약속, 7. 멕시코와 자원통상위원회를 연내에 구성하여 통상증대를 기하도록 합의한 것, 8. 칠레에 있어서는 같은 반공이념국가로서 무역, 기술정보 교환 등으로 상호 보완적 경제협력을 일층 강화할 것에 합의한 것 등입니다. 끝으로 이번 해외시찰에서 우리 일행이 느낀 몇 가지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확충에 획기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장기적인 수출확대를 기하고 현지의 수입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현지법인의 설립을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째, 미국의 수입규제대책의 일환으로 각 해당 품목 조합별로 현지 고문변호사를 적지 않게 고용하고 있으나 위촉기관이 원거리에 있어 긴밀한 업무협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변호사 위촉의 필요성 여부의 판단을 비롯하여 유력 변호사의 선별선임, 변호사의 일방적 자료작성, 청문회의 변론내용의 부실, 로비활동의 소홀 등의 기본문제에 대한 유효적절한 통제수단이 강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읍니다. 네째, 중남미지역에 대한 교역물량 증가에 대비한 효율적 수송수단이 개발되어야 하고 동 지역에서의 한국상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판매전략을 재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간략하였읍니다마는 이것으로 상공위원회 해외시찰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김포공항을 떠나서 다시 김포공항에 돌아올 때까지 민정당 의원 세 분과 민한당 의원 두 분으로 구성된 이번 일행이 바쁜 일정에 쫓기는 동안에도 혼연일체가 되어서 화기애애한 가운데 적극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 시찰단원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시찰보고서 ◯ 건설위원회

다음은 건설위원회의 해외활동보고로 동 시찰단장이신 배명국 의원으로부터 중동 및 구주지역 시찰보고가 있겠읍니다. 배명국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장 배명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인이 건설위원회의 해외시찰 결과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107회 임시국회 폐회기간 중에 본인을 비롯한 민정당의 윤길중 의원, 심상우 의원, 민한당의 정규헌 의원, 이홍배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된 시찰단 일동은 중동지역의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출현황과 구주지역의 도시계획과 주택정책 등을 파악하고자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프랑스 등 중동과 구주지역을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21일간에 걸쳐 시찰하였읍니다. 저희 시찰단 일동은 시찰에 앞서 금반 시찰의 목적을 더욱 알차게 달성하기 위해서 건설부와 노동부, 해외건설협회, 국제경제연구원, 대한무역진흥공사 등 해외건설과 관계되는 기관으로부터 건설수출과 관련되는 제반 사항을 소상히 청취함으로써 충분한 사전지식을 가지고 시찰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전 준비과정에서 수집된 자료와 지식은 전 시찰기간을 통해서 가치 있게 활용될 수 있었읍니다. 저희 시찰단은 중동행 근로자들이 탑승한 KAL기를 함께 타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부터 시찰은 시작된 셈이었읍니다. 중동지역 시찰 중에는 근로자들과 더불어 숙식을 같이하고 혹은 사막을 횡단하면서 우리 젊은 근로자들의 활약상을 직접 보기도 하고 의견교환도 한 바 있읍니다. 저희 시찰단은 우리 건설회사가 완공한 고속도로 위를 달려도 보았고, 선진국 업체들까지도 모두 적자를 내고 도산할 것이라고 전망하던 쥬베일 산업항 건설공사를 우리의 창의와 기술로 성공리에 마무리 지은 현장도 방문하였으며, 끝없는 사막에 우뚝 솟아오르고 있는 제철공장, 바닷물을 식수로 전환하고 있는 해수 담수화공장 그리고 거대한 하나의 도시를 탄생시킨다고 표현할 수 있는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공사 현장을 두루 시찰하는 등 도합 16개 업체와 22개의 현장을 순방하였읍니다. 여기를 가도 한국 업체, 저기에도 한국 업체, 마치 한국의 어느 지역에서 대대적인 국토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한국 해외건설의 진출은 눈부신 바 있었으며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국력이 신장되는 현장이라고 생각할 때 뜨거운 감격과 가슴 벅찬 희열을 금할 길이 없었읍니다. 이와 같은 해외건설의 성과는 기후와 풍토와 관습이 판이한 열사의 나라 중동에서 말없이 비지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애국 어린 근면성과 인내심, 건설업체의 경영진의 창의력과 끈질긴 노력 그리고 이를 지원해 준 정부와 정성 어린 성원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의지와 집념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자신감과 함께 한국인으로서의 커다란 자부심을 갖게 되었읍니다. 우리나라의 해외건설이 1973년도에 최초로 중동에 진출한 이래 경제적으로는 소위 오일쇼크로 인하여 날로 악화되어 가던 국제수지를 개선함으로써 우리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활력소 역할을 하였으며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데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읍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한국형 뉴프론티어 정신을 세계 속에 심고 비조직적인 노동활동에만 종사하여 오던 근로자들에게 애국심과 함께 국제적 진취성과 개척정신을 불러일으키면서 높은 임금과 고급기술을 보급함으로써 새로운 중산층으로 육성해 내었읍니다. 외재적으로는 해외건설 수출의 진출과 관련된 정부 당국자의 접촉이나 우리 업체들의 기업활동을 통한 민간외교 등에 의하여 지금까지 비교적 소원하던 중동 제국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상대국과의 친선도모와 유대강화에 막대한 공헌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읍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경제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 온 해외건설도 수출의 지속적인 확대와 수익성 보장 등을 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애로와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시찰을 통하여 더욱 절실하게 느낀 바 있읍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를 요약해 본다면 첫째로 고급기술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중동 산유국들은 이제 과거의 석유의존경제를 탈피하고 공업입국을 시도하고 있어 산유국의 발주 공종 이 플랜트 등 기술집약형 공사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인 데다가 고도기술을 보유한 선진국 업체의 진출은 날로 쇄도하고 있으며 우리 업체의 기술수준은 현저히 미달되는 상태여서 기술집약형 공사의 수주에 있어서는 여전히 선진국이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업체에 유리했던 노동집약형 공사에 있어서도 저임금에 편승한 후발 개도국의 대거 진출과 발주국의 자국업체 보호정책 등으로 그 수주여건이 악화일로에 있읍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수주여건 속에서 증가추세에 있는 기술집약형 공사의 수주벽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요한다고 하더라도 업체는 업체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기술개발에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느꼈읍니다. 둘째로 건설시장의 다변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해외건설은 중동시장에 94% 정도로 과잉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건설시장을 조속히 다변화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및 중남미를 위시하여 세계 도처에 산재해 있는 잠재시장에 파고드는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신시장 개척업체에 각종 지원을 우선하여 신시장 개척을 장려하고 미수교국이나 미진출국에 대한 민간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하면서 침투를 시도하는 등 시장다변화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었읍니다. 세째로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되겠읍니다. 그동안 어려웠던 수주여건 속에서도 해외건설 수출이 괄목할 만큼 신장할 수 있었던 것은 법인세 감면 등 정부의 지원이 크게 주효했다고 보고 있읍니다. 해외건설시장에서의 수주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우리의 경쟁상대국들은 점차 자국의 해외진출업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우리 정부에서도 이에 상응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 외국업체와의 수주경쟁에서 적어도 대등한 여건이 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읍니다. 네째로 국산 기자재 사용확대의 문제입니다. 발주처의 국산 기자재에 대한 인식 부족과 국제규격화의 미흡 등으로 인하여 국산 기자재 사용을 발주처가 기피하고 있으며 또한 기술용역 진출이 부진한 탓으로 국산 기자재를 사용할 기회가 희박하여 현재 국산 기자재의 사용률이 약 20% 선에 머물고 있으므로 그 사용률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읍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산 기자재의 고급화와 규격의 국제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고 기술용역업체를 조속히 육성 진출시켜서 국산 기자재의 사용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기술용역업체가 프로젝트의 설계과정에서부터 설계도와 시방서 등에 국산 기자재의 사용을 명시할 수 있는 단계에 가야만 국산 기자재 사용의 획기적인 확대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국산 기자재 사용이 바로 해외공사의 외화가득액을 증대시키므로 아까운 외화가 해외로 재유출되지 않도록 업계에서는 다소의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애국적인 입장에서 국산 기자재를 사용하는 아량이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되었읍니다. 다섯째, 해외근로자의 복지증진의 문제입니다. 기후, 풍토 등이 판이한 근로환경과 이슬람문화권의 금욕생활로 여가활용과 정서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해외 건설현장에서는 보다 나은 의료혜택을 수혜할 수 있도록 하고 귀국 후에는 자동 해약되는 의료보험도 귀국 후 외국 풍토병 치유에 소요되는 일정기간만이라도 보험혜택의 연장조치가 수반되어야 하겠다고 판단되었읍니다. 그 밖에도 중동지역에 있어서는 그곳의 정치정세 등을 감안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우리 건설업체에 대한 정치보험 등의 대책이 요망되며 특히 인원과 장비를 비상시 안전지역으로 철수하는 계획 등이 강구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았읍니다. 그리고 우리 업체들이 경제적 이익추구에만 과도히 집착한다는 인상을 불식하고 해외건설진출의 장기적인 기반 조성을 위해서 진출지역에 노인회관, 어린이놀이터 등 사회복지시설을 건립 제공함으로써 그 지역 주민의 친근감을 유발할 수 있는 조치 등이 아쉽다고 느꼈읍니다. 마지막으로 진출업체 상호 간의 횡적인 협력체제의 확립이 업체 상호 간은 물론 국가적인 이익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즉 장비의 풀제 사용, 기자재 정보의 상호 교환, PC 플랜트나 배쳐 플랜트 등의 공동이용 등은 인적 물적 자원의 절약은 물론 공기단축을 기할 수 있어 진출업체의 수익성 제고에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되었읍니다. 우리 시찰단 일행은 중동지역의 시찰을 마치고 프랑스에서 도시계획 및 주택보급현황을 시찰하였읍니다. 구주 선진국 특히 프랑스 파리의 도시계획을 보고 그 근본정신이 인간을 존중하는 인본주의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과 도시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기능적 측면을 중시하되 서민 대중의 편익을 위주로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읍니다. 특히 200년 전 마차 통행을 위해서 설계된 도시계획이 오늘날 과학이 극도로 고도화된 시대의 교통을 계획변경 없이 소화할 정도로 장기적 안목에서 계획되었다는 데 대하여 우리 일행은 깊은 감명을 받았읍니다. 또한 무절제한 팽창이나 개발을 지양하고 원래의 도시형태를 그대로 유지 보존하고 있는 점 등은 국토개발정책 수립에 크게 참고가 되리라고 보았읍니다. 또한 저희 시찰단이 본 프랑스의 주택정책에 있어서는 프랑스는 1960년대 중반에 이미 주택 소유의 양적 충족을 이룩하였고 현재는 주택 보급률이 112%에 이르러 공급과잉 상태에 있으나 주택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계속 주택건설에 투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읍니다. 이는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과 행정지도의 결과라고 보아지며 심각한 주택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요망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체의 강제갹출금제도 등 프랑스의 주택정책과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느꼈읍니다. 끝으로 금번 저희 건설위원회의 해외시찰은 해외건설정책과 도시 및 주택정책에 관한 입법자료 수집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는 점과 앞으로 시찰단 일동은 금번 시찰과정을 통해 얻은 지식을 입법심의나 혹은 정책결정 과정에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저희들은 우리 건설업체와 근로자들이 날로 과열화되고 있는 국제경쟁의 우위 확보를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는 건설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감격을 되새겨 보며 지금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오로지 조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열사의 나라 중동에서 묵묵히 땀 흘려 일하는 노동 근로자 및 관계자 여러분의 건승을 삼가 빌면서 건설위원회의 중동 및 구주지역 시찰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본인의 보고내용에 관련된 상세한 사항과 통계 등은 서면보고를 보아 주시고 그를 대신하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중동 및 구주지역 시찰보고서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