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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1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마는 국회가 무더기로 통과 안 시켰다 하는 이유에서도 제가 질문하는 걸 과히 허물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교당국에게 하나 묻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럽니다. 나는 국민의 체육이라는 것은 정치보다 높은 차원에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동장에는 여야가 할 것 없이, 계급의 상하 빈부의 귀천 없이 모든 국민이 빤스를 입고 같이 뛰고 젊을 수 있는 그것이 스포츠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는 것은 전적 찬성입니다마는 이 국민체육진흥법이 체육의 기본정신에서 운영되지 아니하고 이것이 체육을 하나의 꼭두각시 내지 선전도구로 타락되고 있는 현실을 통탄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묻는 것입니다. 옛날을 상기해 보건대 6․25 때 런던에서 올림픽대회가 열렸읍니다. 그때 대한민국의 선수단의 단장으로는 대한체육회에서 조병옥 박사를 추천했고 본인 박기출이는 총무의 일원으로 거기에 추천이 되었읍니다. 그 당시 이승만 박사께서는 조병옥 박사와 박기출이는 야당적인 성질이 있다 해서 그 명단에서 삭제를 당한 바가 있읍니다. 본인은 경상남도체육회를 조직해서 약 10년 동안을 운영해 왔는데 그 10년 내에 가서 모든 경찰이 사찰력을 동원해 가지고 체육회의 대의원을 위협 강압을 주어 가지고 그 체육회 회장을 경상남도 도지사로 바꾼 예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들이 2위를 차지하고 돌아온 아시아대회의 우리 선수단을 즐거이 맞이하고 그들의 업적을 찬양합니다마는 그 대회의 국제적인 회장은 이철승 씨입니다. 그 이철승 씨가 국내에 있어서는 회장직이 박탈되었어요. 이것도 역시 정치적인 작용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체육이 진흥되야 되겠다, 그것은 정치보다 높은 차원에서 국민 전체가 평화롭고 융화될 수 있는, 그라운드에서 찬란하고 평화롭고 융화되는 형태에서 진흥되야 되겠다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금후 체육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문교 당국에서는 이 체육을 선전도구로 내지는...

순서: 3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주는 것은 국가의 특권이 아닙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소중하기 때문에 높은 교육을 받고 충분히 훈련되고 엄격히 시험을 마친 자에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는 확실한 근거하에서 면허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의약업자에 대한 면허의 교부는 이것은 국가가 국민 앞에 지극히 큰 책임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딴 대학은 4년에 끝마치는데 의과대학은 6년의 과정을 마쳐야 되고 의과대학을 졸업 맡은 사람도 인턴을 1년 하고 레지턴을 2년 또 전문의로 과정을 밟게 하는 이유는 의사 자신에게 면허 주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들이 정부의 형편에 따라서 혹은 일부 사람의 생활방법이 고려되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취급하는 면허를 소홀해지는 면이 있다면 이것은 국민 앞에 큰 죄과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보건사회부장관에게 하나 몇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귀순 의약업자의 수가 얼마나 되었으며 그 귀순의료업자가 현 법령에 의해서 국가시험을 쳐서 의사로 된 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의사시험에 부정이 있었다는 것은 대다수가 귀순 의료업자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의사의 면허를 이북에서 온 것이 아니고 이남에서 교수나 이런 것을 하다가 이북에서 내려온 귀순업자같이 속이고 한 사람이 많았다는 것도 이것은 신문에 보도되어서 아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와 같은 형태에 의해서 돌팔이 의사가 국가시험을 도용해서 의사가 되는 일이 있다면 이것은 지극히 위태로운 일이 아니냐. 이러한 의미에서 이 숫자에 대해서 명백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이 개정법률안의 요지가 나이 많은 의사가 과거에 배웠던 학술을 망각했기 때문에 특별한 법으로서 의사의 면허를 주겠다고 하는데 이 법에는 연령의 제한이 없읍니다. 몇 살까지를 고령자로 취급...

순서: 3
국민이 자동차의 과실로서 육체상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피해자는 의례히 헌법이 정하는 권리에 의해서 민법 또는 형법상의 권리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항간에 있어서 자동차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자동차의 손해배상법에 정하는 보상만으로서 모든 자동차에 의한 손해 사상에 대한 보상이 끝난 것같이 국민에게 속임수 내지 위협을 줌으로써 국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일상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어디까지나 국민의 기본적인 손해배상권리를 제압 내지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긴급대책으로서 이루어진 편법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둘째로는 자동차보험회사와 자동차회사는 될 수만 있으면 자동차에 의해서 육체적인 손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많은 치료비를 지불 안 하게끔 또 생명이 위태로울 경우 내지 죽었을 경우에도 거기에 대한 보상을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게끔 하는 노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동차보험회사와 자동차회사와 이들이 단합 내지 야합해서 의사와 불유쾌한 형태에서 연고를 맺고 거기에서 불합리한 치료가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행한 국민에 주는 피해를 막기 위하는 방법으로서는 의사회와 자동차보험회사가 단체계약을 맺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려해 본 일이 있느냐 없느냐 이 점을 답변해 주면 좋겠읍니다.

순서: 5
약사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응당 개정돼야 될 것이 안 되고 있는데 하나 물어보겠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엿행상을 하는 사람들이 링겔병이나 약병을 모아 가고 있읍니다. 그것을 양잿물을 넣어서 씻고 고추가루 등을 넣어서 파는 경우가 있읍니다. 만일 이러한 이질적인 물질을 넣어 파는 고병을 다시 약회사가 회수해서 거기에 다시 약을 넣어 파는 일이 있다면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항생제라든지 링겔 같은 것을 넣은 고병은 써서는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약사법에는 그것이 사용되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법에는 자기 회사에서 만든 고병을 회수해서 써도 괜찮다는 식으로 개정된 것으로 양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전번 본회의에서 본인이 질문한 바가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에서는 드링크제라는 것을 라디오나 텔레비젼에서 보면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읍니다. 만일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세금을 과할 것 같으면 국가수입이 상당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약이냐 영양제냐 하는 문제를 판결 못 해서 수년을 두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전번 이 자리에서 보사부장관에게 이 문제를 질문했더니 연구하고 있다고 말씀을 했읍니다. 드링크제가 약이냐 영양제냐 하는 것을 연구하는 데 수개월이 걸릴 필요가 없읍니다. 한 달 전에 한국의약협회에서 발행한 한국의 약제를 소개하는 영문으로 된 책자가 있읍니다. 거기에 보면 드링크제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영양제라고 기록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약으로 취급해서 국가에 손해를 가져오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6
보건사회부장관에게 한 번 더 간곡히 부탁하면서 보충말씀 올리겠읍니다. 우리들이 가장 놀라운 사태는 대한민국 의사시험에 부정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부정의사들이 병원을 차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스리고 있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읍니까. 만약 선진국에 그러한 일이 있다면 정부 당국에서 책임을 져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소홀히 넘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와 같은 국가시험이 아닌 편법적인 시험이 실시될 때는 여기에 응당 부정과 야로가 부수되게 마련입니다. 내가 여기에 질문하는 이유는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에도 구제되어야 할 의사가 있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 그 사람들은 응당 구제되는 것을 찬성합니다. 그러나 구제되어야 될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 부수되어서 부정된 여러 가지 형태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국가를 위해서 대단히 중대한 일이다 이것입니다. 본 법에 있어서 이 법을 만든 이유가 고령자이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한다고 하는데 고령자가 이유라면 응당 연령에 대해서 제한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법을 고령자이기 때문에 시험을 못 친다고 개정하는데 어째서 그 기본이 되는 연령의 제한이 없느냐 이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해서 이 법이 본회의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법을 통과하는 데 반대는 안 합니다. 이 법을 고치는 데 있어 가지고 고령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쳤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집행할 때에 충분히 부정 없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여기에 당부해 놓는 것입니다.

순서: 6
차관께서 실지를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 식사 도중이고 하니까 좀 자세한 보고를 하겠읍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의사가 자동차보험회사의 계약의사가 되려면 그 의사는 자동차보험회사에 상당한 공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갖은 방법으로 해서 그 자동차보험 지정의사라는 권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권리를 얻게 되는 과정에는 자연히 자동차보험회사와 자동차회사 간에 그 회사에 혜택을 주겠다는 엄연한 하나의 비밀적인 약속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회사 내지 보험회사가 어떤 지역사회에서 사고가 나면 그것을 그 환자의 상태에 꼭 필요하다고 하는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에 환자를 운반하는 것이 아니고 치료를 값싸게 할 수 있다고 야합된 병원으로 운반하기가 지금 상식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말하면, 부산 근방에 전연 외과의 경험 없는 어떤 병원이 부산서 제일 큰 수익을 올리고 제일 큰 병원이 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엄연한 불유쾌한 이면조건 때문에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막고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는 데에는 그 자동차사고로 다친 환자가 병원을 선택하는 권리를 자유로 주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회사와 의사의 자체 간에 치료계약이 맺어지는 그러한 단체계약이 맺어졌으면 좋겠다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순서: 1
노동 문제의 특히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서 소중한 산업재해보험에 관계되는 법률이 상정되어 있는데 최근에 평화시장에서 이루어진 전 모 노동자의 분신자살 등의 문제로서 노동행정에 대한 물의가 많은 이때에 이러한 법률을 여기에 상정해 놓고 보사부장관이 자리를 비우고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된다는 말을 전제해 놓고 다음 한 서너 가지 문제를 질의하겠읍니다. 산업재해보험은 근로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적인 법률입니다. 이것은 결단코 기업주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에 종사하던 노동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신속하게 그 피해를 보호하자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의 모순이 뭐냐? 첫째의 모순은 기업주와 산재보험 자체가 담합 내지 야합해서 노동자의 치료비를 될 수 있는 대로 저렴하게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어기는 노력은 첫째로 공장 자체가 설비가 불충분한 병원을 자영함으로써 거기에서 치료비를 낮추려는 노력이 있는가 하면 기존된 병원과 기업주가 야합을 해서 노동자가 다쳤을 경우에 원하건 안 하건 간에 그 약속된 병원으로 억지로 끌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산재보험이 있기는 하지마는 노동자가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 합리적인 치료를 못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보사부장관에게 묻건대는 노동자가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 병원의 선택을 자유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둘째로는 우리나라의 노동력은 약 800만을 넘는다고 추산하고 있고 그중에 농민이 약 500만을 넘고 자유노동자가 한 90만 그리고 산재보험의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약 50만 정도라고 본인은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50만 명을 제외한 약 200만에 가까운 이 노동자가, 다시 말하면 16인 이하 아니면 자유노동자가 일에 종사하다가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 정부는 이러한 노동자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어떠한 보호조처를 취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세째...

순서: 19
오늘 아침 일부 신문을 보건대 7대 국회 최종을 장식하는 본 정기국회가 선거법을 협상했기 때문에 5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그저 간단히 처리하고 넘기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보도가 있는 것을 국회에 자리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으로서는 심히 유감되게 생각했읍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의장 각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읍니다마는 야당의 입장과 국민이 의심되게 생각하고 또 요구하는 점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여기에 진지하게 토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소 본인이 긴 시간을 점하더라도 의원 동지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고 나라를 걱정하는 뜻에서 같이 이 자리를 지켜 주시면 좋겠읍니다. 이 정기국회는 7대 국회의 마지막의 정기국회입니다. 그리고 6대 대통령으로 있는 박정희 씨 정권도 이 국회를 마지막으로 맞이하는 정기국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7대 국회 전반에 대한 반성과 6대 대통령 박정희 씨 업적에 대해서 우리들은 여기에 검토하는 자세가 있어야 우리들이 국민으로부터 이렇게 위임받은 국민의 대표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여기에 전개하는 물음은 일개 행정부 내 장관이나 혹 국무위원으로 있는 분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현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정권담당자에게 질문하는 자세에서 묻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통령께서 출석 안 하신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국무총리께서는 정권담당자를 대리하는 입장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인이 누차 이 자리를 빌려서 대통령 각하가 국회를 경시하는 느낌을 주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누차 충고 드리고 여기에 나와서 친히 우리들과 나라 일을 걱정해 주시기를 부탁한 바 있었다는 것을 부언해 두는 바입니다. 첫째로 나는 정권담당자를 대신해서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7대 국회는 의정사상 유례없는 문젯점을 남기고 지금 최종 정기국회를 맞이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문젯점은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이것은 정부가 의회민주주의를 이해 못 하고 ...

순서: 56
질문하는 본인도 지쳤고 지금 국회 내에 계시는 의원 동지의 수도 대단히 적을 뿐 아니라 지금 계시는 여러분께서도 오늘 장시간의 토의를 통해서 지극히 피곤한 것같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답변을 해 주신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이 지친 것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와 같이 불행한 시간에 말씀하게 된 것은 본인의 여건에서가 아니고 국회운영과 당의 사정에 의해서 이와 같은 서글픈 시간을 택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본인은 지난 8월 15일 영동지방을 여행하는 도중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평화통일을 호소하는 선언을 들은 바 있읍니다. 그때 가슴이 서늘하는 것을 느꼈고 뭔가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한 것을 느꼈읍니다. 눈 감고 평화통일을 주장하시다가 무참히 돌아가신 우리들의 애국선열 김구 선생님의 모습이 상기됐고 나와 같이 조국의 평화통일을 주장하시다가 서대문형무소의 이슬로 사라진 조봉암 선배의 모습도 생각해 봤읍니다. 나는 1945년 이후 이 시간까지 조국의 38선이 지니고 있는 민족적인 비극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나 하는 것이 본인의 전 정치생명을 바치고 염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늦었읍니다마는 감히 이 시간을 빌어서 여기에 정부당국의 소회를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 자리에 있어서 지극히 유감되는 것은 대통령 각하께서 직접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 아니하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은 7대 국회를 통해서 수차 여기에서 요구하기를 예산교서를 읽을 때나 기타 직접 나라의 운명에 관계되는 의논이 될 때에는 대통령께서 친히 나와 주셔서 국민을 대표하는 우리들과 스스로 손을 잡고 나라 일을 걱정해 주시는 기풍이 있어 주었으면 하는 것을 정치적 의미에서가 아니고 애국적인 위치에서 그래 주시기를 수차 원한 바 있읍니다. 이 시간 여기에 대통령께서 안 계신 것을 심히 유감되게 생각하면서 국무총리께서 대통령을 대리해서 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첫째로 질문할 요지는 8․15 경축사는 참으로 평화통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

순서: 62
정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 그냥 들으면 아주 잘 넘어갑니다. 그냥 그대로 그럴사합니다. 그러나 정 총리께서 하나 파악에 기본적인 과오가 있읍니다. 통일 평화통일은 현실여건의 지속을 의미하는 것 아니다 이것입니다. 현실여건의 지속을 평화통일 내지 통일이라고 한다면 지금 정 총리 말씀과 똑 그것은 이치가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일 특히 평화통일이 지금 경색되어 가지고 있는 현실여건의 타개를 전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정부가 내놓은 것은 속임수다 그런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로 하여금 그분이 더 모르기 때문에 북진통일을 한다고 했지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공산주의자의 본질이 그런 것이라고 명백히 알기 때문에 통일을 원한다면 무력밖에 없다 하는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지금 정 총리께서도 무장간첩이 들어오고 푸에블로호가 피납된 것이 북괴의 그 간악한 성질의 산 증거라고 말씀하셨읍니다. 당신들도 산 증거를 눈앞에 보고 알고 있으면서, 그자들이 대통령이 제시하는 선행조건을 안 들으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조건을 내걸어 놓고 평화통일을 운위한 것이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본인이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나 부탁드릴 것은 우리들은 동구라파에 있어서의 공산주의자와 극동에 있어서의 공산주의자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소련과 중공의 이론적 대립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며칠 전에 누구하고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만일에 김일성이가 일본의 노사까산조쯤만 되더라도 무엇인가 얘기될 것인데 하는 얘기를 한 일이 있읍니다. 모택동리즘을 중심으로 하는 김일성 집단은 결단코 체코스로바키아나 항가리하고 다르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 두어야 된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 두어야 된다는 것을 부언하여 말씀드리고 끝으로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민족의 운명에 관계되는 통일문제를 어떠한 정치적인 문제의 여건 조성을 위해 장난삼아 취급 안 해 주기를 부탁하면서 답변을 요구 안 하고 이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17항 참치자원의 보존하는 국제회의에 대해서는 외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결과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국회의 체면 그리고 국민 앞에 우리들의 체면을 보아서 하나 외무부장관에게 이 문제와 겹쳐서 국회에서 한번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본인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번 미국국회에서 무기대여법을 다룰 때에 전연 관계없는 한국의 북양어업을 저해하는 문제를 거기에 붙여서 북양에서 우리들이 산 연어나 송어를 잡을 경우에는 한국의 군원 내지는 원조를 저해하겠다는 의미의 부대조건을 불인 것을 우리는 수일 전에 본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참으로 중대한 문제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사람들은 말하기를 미국의 하천에서 큰 연어가 돌아오는 것이니 그것은 미국의 고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연어는 일본에서도 하천에 있고 한국에서는 그것을 양식하고 있고 카나다의 하천에서도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공해상에 있는 이 연어의 본적이 미국의 연어라는 것을 표 찍고 나오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해상에 있는 연어잡이를 미국이 좀 이성을 잃은 것 같은 상태에서 방해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들 자주독립국가로서 지극히 유감된다고 생각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안보문제를 다루는 이 자리에서도 김익준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아직 정부로부터 우리들은 이 이야기에 대한 보고를 들은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 독립된 국가의 국민의 대표로서 이 기관에서 이 시간에는 한번 외무당국자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17항에 부대해서 한번 설명 있어 주시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순서: 3
해안검역소법 개정법률안을 보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해서 제안한 데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몇 마디 질의를 해야겠읍니다. 지금 한국은 일제 식민지 때와 달라서 항구가 개방되어 있고 외래손님이 옛날에 비해서 수십 배로 늘었읍니다. 그러면 외국손님이 올 경우에 응당 검역이 충분히 실시되어야 하겠는데 현실적으로 보건데 부산이나 인천 같은 큰 항구의 검역소마저도 의사가 부족하고 기술자가 부족하고 시설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여건 가운데에 있어 가지고 특수한 배가 검역소가 없는 곳에 들어왔을 경우에 의사 내지 기술자가 아닌 민간업자로 하여금 검역의 임무 일부를 대행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지극히 위태로운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는가, 이 법률을 집행하는 데 앞서서 할 일은 기존 검역소의 시설과 인원을 충분히 보충하고 강화해야 된다 하는 이 조치가 앞서야 되지 않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실정을 말씀해 주고 그 실정에 비추어서 이 법률의 집행에 있어 가지고 부족함이 있나 없나 하는 데 대해서 대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곧 지금 여름이 와 가지고 있읍니다. 작년 이때에 우리들은 군산을 중심해서 호열자가 유행한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방역사상에 있어서 호열자가 유행한다는 것은 하나의 큰 중대사실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들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한번 논의한 바가 없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마디 우리들이 물어 놓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회의 권위상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 콜레라 문제를 두고 콜레라다 혹은 콜레라가 아니다라고 판정에 시일이 걸린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콜레라가 침입하는 데는 반드시 그 경로가 과학적으로 따져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군산항을 중심하는 해안검역소의 인원 내지 기술의 부족으로서 군산항에 들어오는 외항선박에로부터 콜레라가 침입한 것인지 아니면 보건당국자가 언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이북 간첩이 ...

순서: 2
총리께서 본인의 질의에 대해서 좀 불충분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겠읍니다. 지금 감축 문제가 아니고 국군의 현대화를 의제로 하고 회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군감축문제에 수반되는 일에 관계되어서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대해서는 그 결과에 따라 말씀하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어제 첫 번째 질문한 것은 적어도 박정희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현 정부는 6․25 이후부터 이 시간까지 가장 역대 정부 중에 가장 조국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국민과 전 세계에 약속해 놓고 지금 미국으로부터 감군을 제의해 온 여건까지에 이르른 이 현실적이고 이 정책적인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 하는 문제를 나는 첫 번째 물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군이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고 이 시간까지에 있어서 적어도 이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겠다고 장담한 정부로서의 그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이 점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제가 어제 질문을 했는데 미군의 감축을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에 대해서 정 총리께서는 고마운 말씀을 했읍니다. 지금 회의는 감군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앞서는 조건으로서 한국군의 근대화를 위해서 논의되고 있고 그 근대화가 조국의 방위에 안전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감군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의미의 답변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 총리에게 하나 다짐해서 묻고 싶은 것은 전일 국방위원회에서 정부 관계자가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한미방위협정은 구속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점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 어떠한 제안을 해 오더라도 우리들이 우리들의 위치에서 NO 할 때에는 그 NO가 통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점을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점을 명백히 안 해 주고는 그저 어떠한 연출을 해 놓고 국민과 국회를 속이는 결과가 올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짐해 묻는 것입니다. 세째로 내가 묻건대 명백히 지금 국무총리께서도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중심해서 생각해 볼 때 감군 문제와 군원의 ...

순서: 9
오늘은 시간이 12시가 넘었고 국무총리께서는 딴 사무가 분망하다고 하시지만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하고 있는 이 의제 이상으로 더 중대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질문한 두 의원 동지 내지 국무총리와 외무부장관께서는 기위 미군 일부가 철수된 것 같은 인상을 주는 토대 위에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근본적으로 그와 같은 문제를 취급하는 위치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들은 5일 사이곤에서 외무부장관이 로저스 씨로부터 정식으로 그러한 문제를 들었고 8일 주미대사께서 정 총리에게 그 이야기를 정식으로 제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일은 시작되는 것이지 일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는 시작되는 일에 대해서 국가를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취급하는 것이 옳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들 국회의원은 정성을 다하고 뜻을 모아서 정부에게 미군철수를 막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기를 호소하고 애달프게 부르짖은 지 이미 오래되는 것입니다. 생각컨대 극동의 동북지방에 자리 잡은 붉은 이리들은 우리 국토를 유린하고 우리 동포의 뼈를 빨겠다는 그 무서운 흉계를 끊임없이 계속해 왔고 우리들은 미국이 쳐 준 철조망 안에서 그들의 흉계를 막아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 미국은 그 철조망을 철수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계신 정부 각료 여러분!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 땅의 약하고 착한 우리 동포들이 말 못 하는 불안 가운데 떨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기히 미군은 한국으로부터 일부 감축되는 것이라는 위치에서가 아니고 미국이 제의해 온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나 하는 위치에서 이야기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5월 18일 본회의에서 본인은 미국의 닉슨 독트린에 입각해서 이루어진 신국제고립주의에 입각한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순서: 13
몇 마디 보충질문을 올리겠읍니다. 국방장관께 어제 내가 첫째로 물은 것은 한국을 방어하는 데 있어 가지고 미국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번 한국을 철퇴한 후에 폭격과 현대무기로서 결정적으로 공산군을 타도한다는 전술을 지지하느냐 아니면 우리 국내에 공산군이 애초부터 침입 못 하게끔 하는 자세를 굳건히 해서 유엔군의 통수권에 대해서 그와 같은 영향력을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은 데 대해서 답변이 없었읍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국민으로서는 지극히 중대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군정신에 대해서 군은 국방의무를 충실이 하고 생명을 바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였읍니다. 응당 군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군대치고 자기 나라의 국방에 책임을 지고 생명을 안 바칠 자 어디에 있겠읍니까? 내가 물은 것은 한국의 건국정신은 적어도 한국의 광복 다시 말하면 조국을 식민지로부터 해방하고 조국을 근대적 민족국가로 형성하는 데 있어서 독립정신 위에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왜 이것을 물었느냐? 지금 군을 지도하는 자 가운데는 군을 직업 삼아서 취직한 자가 없는지 미군정시대에 국방경비대에 따라다니던 고용인 근성으로서 따라다닌 자가 참가해 있다면 우리 국군의 앞날에 지대한 불행이 올 것이 걱정되기 때문에 한국의 건국정신은 어디까지나 조국의 광복의 전통 위에 있어야 된다 이러한 심념 위에서 다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물은 것입니다. 둘째로 군은 박 정권 정권유지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다고 답변했읍니다. 여기에 긴 이야기를 하지 않겠읍니다. 명백히 여기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사실은 5․16혁명은 군을 이용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미국이 준 공산군을 막으라고 하는 총칼을 들고 군이 정권을 쟁취한 것입니다. 첫째 그것이 우리들의 염두에 살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후에 벌어지는 사사건건에 있어서 군이 박 정권을 지지 연장하는 데 있어서 갖은 애를 쓰고 있다는 현상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긴 이야기...

순서: 27
친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각료 여러분! 수일간 우리들은 나라일을 걱정하는 점에 대해 서로 질문하고 답변해 왔읍니다. 본인도 몇 마디 소회를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진지하고 책임 있는 답변 있어 주시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나는 무엇인가 오늘 여기에 나와서 질문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들었던 겁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이요 이 나라의 모든 정치와 이 나라의 앞날은 여기에서 토론되고 설득되고 그렇게 하고 협상되고 서로 인내하고 전진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나라 이 시간에 국회가 운영되고 있는 모든 모습은 이 사람에게 무엇인가 서글픔을 주는 것이요 동시에 국회의원직이라도 사퇴하고 싶은 감회가 있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게 된 것을 퍽 송구스럽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과거 8개월 동안 국회를 쉬었읍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여기에 자진해서 국회에 등원했읍니다. 그것은 공화당의 자세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등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조국의 기본이 의회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의회민주주의를 우리들이 지키고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부정할 수 있는 공화당의 태도라도 거기에 눈을 감고 이 전당을 지켜야 되겠다는 뜻에서 등원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특히 공화당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들은 진실로 국민의 대표라는 높은 자세에서 우리들이 조국의 운명을 서로 걱정하는 위치에서 서로 조국의 운명을 등에 진 동지로서 같이 진지한 태도로서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조국을 수호하는 데에 있어 정부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나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고속도로가 되었다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 서울에서 천안까지 자동차로 여행을 해 보니 물건을 실은 트럭은 단 열대밖에 오지 않아. 그 편편한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은 대개 자가용 고급차요 돈 있는 사람들이 달리는 택...

순서: 29
최근에 우리 당 정책위원실에서는 대통령께 이런 질문서를 낸 바가 있읍니다. 미국국회에서 미군을 철수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말하기를 미국은 절대로 한국서 철수 안 한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러나 그저께 발표된 미국국회의 비밀보고문서가 발표된 데에 의할 것 같으면 레어드 국방장관이나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의 의견은 한국에 미국사람을 주둔해 놓은 것은 지극히 값이 비싸다. 그러니 미국군대를 철수하고 거기에다가 돈을 좀 더 주는 것이 좋다. 이것은 상식적인 의견이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오, 더욱이 중요한 것은 닉슨 독트린이라는 것은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다이렇게 말했읍니다. 정부가 뭐라고 괴변을 하든지 간에 미국의 여론이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하라고 하고 대통령이 한국에 두 번 다시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는 거기에 개입할 수 없다고 했고 그 국회에서 그래도 국방장관이 명백히 한국에서 군대를 뽑아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방장관에게 묻건대는 명백한 사실을 이야기해 주시오. 그리고 그 사실 밑에서 이 민족과 이 나라가 안전을 이떻게 해서 가질 수 있겠는가를 자신 있게 말씀해 보시오. 만일에 지금 공화당 정부로서는 힘이 모자란다고 여기에 솔직히 말한다면 우리 신민당 야당사람도 일어서서 여러분과 손을 잡고 조국을 지켜야 하지 않겠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속임수를 쓰지 말고 솔직히 말씀해 주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만일에 정부가 미국은 한국에서 철군을 안 한다 이렇게 주장해 놓고 금후 한국에서 미군이 철수할 경우에는 박정희 정권은 물러설 용의가 있느냐? 물러서야 될 것이다. 대통령을 뭐 하라고 대통령으로 뽑은 것이냐 내 조국과 내 민족을 지키라고 대통령으로 뽑은 것이다. 여기에 내 조국과 내 동포가 죽음의 함정에 빠지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는 바도 없고 속임수만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만일에 안 물러난다면 그 어찌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겠소?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순서: 19
시간이 오후 7시가 되었읍니다. 어떤 분이 와서 말씀하기를 간단히 해치우면 좋겠다고 합니다. 만일에 여야가 협상이 되어서 표결하는 날짜를 늦추었으면 오늘은 7시로 그만두고 질의를 연기하고 내일로 연기했으면 좋겠다고 나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야가 약속된 것이 13일에 표결을 한다고 하기에 질의에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은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몇 마디 소회를 질의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약 1년 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하였는데 ‘국제정세의 변화와 국내정세의 착잡한 것을 반성해 볼 때 여당 하는 사람들이 권력유지에만 급급하고 야당 하는 사람들이 소승적인 정권투쟁만 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나라는 망하고 말 것이라’는 얘기를 한 일이 있읍니다. 만일에 공산주의자들이 70년도를 향해서 그들이 주장하던 평화통일의 길이 아니고 사회주의에 의한 한국의 통일을 꾀한다면 우리들 민주주의세력 내에 있는 제 정치세력은 당파와 또 그 정당을 초월해서 거국적인 정치체제를 형성하고 우리들이 대공투쟁에 있어서 전 민족의 역량을 집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도 이 자리를 빌려서 제안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 이 자리에는 여당에서는 권력의 연장을 위한 3선 개헌을 꾀하고 야당은 결사적으로 그것을 물고 늘어지는 서글프고 슬픈 현상이 벌어졌고 내 여기에 나와서 야당의 한 사람으로서 반대하는 발언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을 지극히 슬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나는 신민회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신민회의 위치에서 공화당에게 질문하기 때문에 혹 귀에 거슬리는 일이 있더라도 널리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들은 헌법을 개정하는 문제를 놓고 토의하고 있읍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헌법을 건드리지 않았다면 나는 감히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명백히 포스담선언 이후 세계 민주주의국가가 세계사적 공약으로서 성립시킨 국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한국의 헌법은 유엔 감시하에 추진된 제헌국회에서 제...

순서: 22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추가질문을 하나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5․16 혁명의 가치관에 의해서 헌법 개정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5․16 혁명은 기정사실로서 우리들이 여기에 인정하고 부인할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말씀드린 것은 5․16 혁명이 권력을 창조할 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명문에 있는 개정의 절차를 무시하면서 개정을 했다고 하는 그 절차의 불법성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문제는 백 의원께서는 명백히 현 근대화정책은 그 모순점이 명백히 되어서 공화당에서도 당의 운명을 걸고 농촌과 도시의 격차를 메울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했읍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발언으로서 응당 이렇게 정책전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권은 교체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소중한 문제는 학생이 학원에서 질서를 지킬 경우에는 병정에 데리고 안 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한 보호는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하는 말씀은 내가 아까 지적한 그것을 스스로 입증한 것입니다. 군대에는 적어도 학원의 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군대에 데리고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군대는 신성하고 존귀하고 위대한 곳이기에 적어도 학원의 질서를 지키는 학생이 갈 곳이지 지금 백 의원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불순한 학생이 갈 곳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까 내가 말씀드렸다는 것을 첨부해 놓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할 것은 강력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신속한 판단과 강력한 실천력으로서 한일회담과 월남파병과 기타 통수권을 활발히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읍니다. 이것은 독선과 독재에 통하는 거다 나는 그래 생각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사회에서 강력한 지도자는 넓은 이해력과 굳건한 인내력과 합리적인 통일성을 가진 분이 강력한 지도자라는 것을 나는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추가한 말을 그칩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오늘은 국무총리께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것 유감되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를 대리하는 여러분 그리하고 각료 여러분께서 여기에 이루어지는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 책임하에 충분한 조처 있어 주기를 부탁하면서 저 질문을 시작하겠읍니다. 질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양해 구하고자 하는 것은 3선개헌안이 제안되었는데 그것이 아직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은 3선개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그것을 언급하기로 하고 주로 오늘 의사일정에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 몇 마디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보성 벌교선거를 마치고 돌아오는 도중에 몇몇 언론인을 만났습니다. 언론인이 나한테 질문하기를 요번 선거에 이기겠느냐 지겠느냐 하고 날보고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하기를 정부가 법을 지켜 준다면 신민당이 승리할 것이고 종전과 같이 정부가 금력과 행정력을 사용해서 선거질서를 무자비하게 파괴할 때에는 신민당은 패배하리라고 대답했읍니다. 과연 내가 그분에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벌교선거 개표결과는 우리들의 패배 속에 그쳤읍니다. 요행이도 그 전번에 우리들은 3200표를 승리했기 때문에 벌교에 사법부가 그 선거가 불법이라고 판정내린 데 대한 대외적인 체면이 서고 우리들로 하여금 승리를 가져왔읍니다마는 벌교선거 자체는 종전에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선거 자체는 금권과 관권에 의해서 유혹된 선거라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반성해 보건대는 1945년 이후 이 땅에 여러 차례 선거가 시행되었읍니다마는 여기에 진실로 합법적이요 정당한 선거가 이 땅에 이루어진 일이 있느냐? 유감되게도 그것은 없다고 부인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거는 이 나라 주인인 국민이 그 주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 주권을 약탈하는 자 있다면 그것은 민주국가에 있어서 반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가 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약탈하고 방해하느냐? 국민이 하느냐 야당이 하느냐? 아니다. 대통령선거 내지 민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법을 유린하고 돈을 마구 뿌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