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잠시 먼저에 돌아가서 제16항 국민체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을 다시 상정합니다. 그리고 신민당의 박기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마는 국회가 무더기로 통과 안 시켰다 하는 이유에서도 제가 질문하는 걸 과히 허물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교당국에게 하나 묻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럽니다. 나는 국민의 체육이라는 것은 정치보다 높은 차원에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동장에는 여야가 할 것 없이, 계급의 상하 빈부의 귀천 없이 모든 국민이 빤스를 입고 같이 뛰고 젊을 수 있는 그것이 스포츠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는 것은 전적 찬성입니다마는 이 국민체육진흥법이 체육의 기본정신에서 운영되지 아니하고 이것이 체육을 하나의 꼭두각시 내지 선전도구로 타락되고 있는 현실을 통탄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묻는 것입니다. 옛날을 상기해 보건대 6․25 때 런던에서 올림픽대회가 열렸읍니다. 그때 대한민국의 선수단의 단장으로는 대한체육회에서 조병옥 박사를 추천했고 본인 박기출이는 총무의 일원으로 거기에 추천이 되었읍니다. 그 당시 이승만 박사께서는 조병옥 박사와 박기출이는 야당적인 성질이 있다 해서 그 명단에서 삭제를 당한 바가 있읍니다. 본인은 경상남도체육회를 조직해서 약 10년 동안을 운영해 왔는데 그 10년 내에 가서 모든 경찰이 사찰력을 동원해 가지고 체육회의 대의원을 위협 강압을 주어 가지고 그 체육회 회장을 경상남도 도지사로 바꾼 예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들이 2위를 차지하고 돌아온 아시아대회의 우리 선수단을 즐거이 맞이하고 그들의 업적을 찬양합니다마는 그 대회의 국제적인 회장은 이철승 씨입니다. 그 이철승 씨가 국내에 있어서는 회장직이 박탈되었어요. 이것도 역시 정치적인 작용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체육이 진흥되야 되겠다, 그것은 정치보다 높은 차원에서 국민 전체가 평화롭고 융화될 수 있는, 그라운드에서 찬란하고 평화롭고 융화되는 형태에서 진흥되야 되겠다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금후 체육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문교 당국에서는 이 체육을 선전도구로 내지는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그러한 올바른 자세로 이것을 운영해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부탁하면서 소신을 묻는 것입니다. 둘째로 물어보고 싶은 것은 본인은 옛날 학생생활을 할 때 학교에서는 상당한 체육의 과목이 과해졌고 학교의 체육이 상당히 발전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최근에 볼 것 같으면 국민학교에 있어서나 중학교에 있어서나 학교체육은 대단히 등한시되고 있는 것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보건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것은 주로 이론적인 문제가 주가 되는 것이고 실질적인 학교체육이 등한시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교부당국은 어떠한 방침을 세워 가지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문교부차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장관께서 나와서 말씀을 드려야 당연합니다마는 지금 부재중이라서 차관이 대신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출 의원님께서 첫째, 이 국민체육의 진흥에 있어서 정부가 이것을 선전 혹은 정치도구로 이용하는 이러한 흔적이 있는데 이것을 지양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물으셨읍니다. 박 의원님 말씀대로 체육은 우리가 어떠한 정치적 차원에서 이것을 진흥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 전체의 체위를 향상시키고 나아가서 국제무대에 있어서 우리의 국위를 선양하는 그러한 방향에서 국민체육의 진흥을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내의 체육회 기타 체육조직에 있어서 거기에 어떠한 정치적 판단이 개입이 되어 가지고 편파적인 구성을 한다거나 편파적인 행사를 한다고 하는 것 절대로 있을 수 없고 앞으로 박 의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방향으로 더욱 저희들이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둘째로 학교체육에 관해서 과거와 달리 현재에 있어서는 이것이 상당히 등한시되고 있는 느낌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문교시책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아마도 박 의원님께서 현재 정부나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학교체육이 어떻게 진흥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소상히 몰라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난여름에 임시국회 때 정부조직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문교부 안에 체육국이 하나의 독립국으로 신설이 되었으며, 그 체육국 안에는 사회체육과 외에 학교체육과라는 것이 독립한 과로서 체육국 내에 설치되었다고 하는 사실만 가지고 보더라도 정부가 지금 학교체육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있다고 하는 것을 짐작하실 것이고 또 지금 추진 중에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지방교육기구에 있어서도 이 학교체육과 사회체육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면에 있어서의 개혁을 하게 추진 중에 있고 또 지금 여기에 상정되어 있는 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법률안에 의하더라도 거기에 보시면 직장이라든가 또는 학교별로 연 2회 이상 체육대회를 개최를 해서 1년 동안의 체육성과를 평가하고 고무하도록 그러한 계획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체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력을 쏟아 가지고 현재까지 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강화되리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16항은 문공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