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5항 검역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사위원회의 간사이신 신동욱 의원 심사보고해 주세요.

검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가 제안한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첫째, 국제간의 정기선인 훼리 및 콘테이너형 선박에 대하여서는 검역투묘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도 검역조사를 할 수 있게 했읍니다. 둘째로 구서 훈증소독을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에게 위학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실시한 경우 그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이 그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읍니다. 세째, 1970년 6월 17일 제73회 국회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듣고 1970년 6월 18일 제73회 국회 제5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바 정부원안대로 의결을 했읍니다.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찬동을 바라 마지않읍니다. 감사합니다. 1. 검역법 중 개정법률안

본건에 대해서는 신민당의 박기출 의원 질의해 주세요.

해안검역소법 개정법률안을 보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해서 제안한 데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몇 마디 질의를 해야겠읍니다. 지금 한국은 일제 식민지 때와 달라서 항구가 개방되어 있고 외래손님이 옛날에 비해서 수십 배로 늘었읍니다. 그러면 외국손님이 올 경우에 응당 검역이 충분히 실시되어야 하겠는데 현실적으로 보건데 부산이나 인천 같은 큰 항구의 검역소마저도 의사가 부족하고 기술자가 부족하고 시설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여건 가운데에 있어 가지고 특수한 배가 검역소가 없는 곳에 들어왔을 경우에 의사 내지 기술자가 아닌 민간업자로 하여금 검역의 임무 일부를 대행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지극히 위태로운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는가, 이 법률을 집행하는 데 앞서서 할 일은 기존 검역소의 시설과 인원을 충분히 보충하고 강화해야 된다 하는 이 조치가 앞서야 되지 않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실정을 말씀해 주고 그 실정에 비추어서 이 법률의 집행에 있어 가지고 부족함이 있나 없나 하는 데 대해서 대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곧 지금 여름이 와 가지고 있읍니다. 작년 이때에 우리들은 군산을 중심해서 호열자가 유행한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방역사상에 있어서 호열자가 유행한다는 것은 하나의 큰 중대사실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들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한번 논의한 바가 없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마디 우리들이 물어 놓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회의 권위상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 콜레라 문제를 두고 콜레라다 혹은 콜레라가 아니다라고 판정에 시일이 걸린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콜레라가 침입하는 데는 반드시 그 경로가 과학적으로 따져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군산항을 중심하는 해안검역소의 인원 내지 기술의 부족으로서 군산항에 들어오는 외항선박에로부터 콜레라가 침입한 것인지 아니면 보건당국자가 언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이북 간첩이 콜레라를 여기에 살포한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명백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968년 9월부터 3개월 동안 우리들 연안,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일대를 어떤 과학 연구하는 사람이 조사를 해서 발표한 데에 의할 것 같으면 포항, 충무, 여수, 목포, 군산, 서천의 제 바다에 있어 가지고 바닷물 가운데에는 90.9% 비브리오균이 있고 거기에 있는 고기에 33.9%의 비브리오가 있고라는 결과가 보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얘기입니다. 세계보건국제기구에 있어서 적어도 한국은 호열자 유행지가 아닙니다. 이런 유행지가 아닌 지역에 있어 가지고 바다물에 90% 이상의 비브리오균이 있다는 발표를 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사회부장관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끝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들은 김일성 정부에 비해서 대한민국정부가 세계 앞에 내세워서 어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간첩이 호열자균을 가져와서 우리 한국에 비인도적인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그 행위가 적어도 전문가가 보고 납득될 수 있는 여건이 설명되어야 그것이 납득되는 것압니다. 더퍼놓고 정치적인 의도에서 호열자가 군산에 들어왔는데 이것은 이북 간첩이 뿌리 것이다 이래 가지고는 잘못하면 국제적인 수치를 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도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조사와 연구를 하지 않았고 앞서 그 당시에 호열자가 침입한 경로가 어디냐 하는 것을 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관의 답변에 의해서 사태는 명백히 되겠읍니다마는 일반의 경우에 군산항구에 비브리오가 들어와서 호열자가 났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학상식상으로 볼 때 군산항구에 있어서 검역이 틀려먹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판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데 이것을 보건사회부장관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간첩이 뿌렸다고 단정했으며 그것을 국제적으로 내놓고 나라 체면을 손상 안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를 바랍니다. 부탁컨데는 적어도 과학적인 문제를 토대로 하는 제 사건에 대해서는 세계의 과학적인 위치에서 검토할 때 그것이 납득될 수 있는 사건에서 발표되야 정부 내지 국가의 체면이 서는 것이지 그러한 과학적인 뒷받침이 없는 기분적인 자세에서 사물을 판단하고 발표하는 것은 지극히 나라의 체면상 해롭다는 것을 한마디 부언하고 금후 한층 더 신중해 주기를 부탁하면서 아까 부탁한 몇 마디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장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박기출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말씀이 외래여객이 최근 급증하고 우리나라 항구가 개방되어 있는 만큼 검역소의 시설과 인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특히 이번 검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보면 의사도 아닌 민간인에게 검역업무의 일부를 위탁한다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현존 검역소의 시설 인원은 느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다만 이번 검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내놓은 것은 페리호와 콘테이너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서 종래의 현존 법규에 의하면 외항에 일정한 투묘장소에서 검역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한다면 여객들이 외항에서 장시간 머물러서 검역을 받은 후에 내항으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절약하고 여객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이러한 개정안을 낸 것이고 또 민간인에게 위탁한다는 것은 훈증소독입니다. 선내에 오염지구로부터 들어온 선체에 대해서는 훈증소독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맹독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정된 검역소 직원으로 하여금 이 훈증소독을 실시한다면 이 소독을 한 사람은 최소한도 열흘 동안 쉬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독에 쏘여서 열흘 쉬어야 하는데 아까 박 의원께서 근심해 주신 그대로 충분한 인원이 있으면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면 그 열흘 동안에 또 다른 배가 들어왔다 그러면 또 검역소 직원이 몇 명 나아가서 소독하고 들어와서 열흘 또 쉰다. 이 겹치게 되면 도저히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과 기술이 있는 인원을 갖춘 그러한 민간인에게 위탁 대행을 시키고 대행시켰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한 댓가를 지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실정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박 의원께서 근심하시는 이러한 페리호나 콘태인호에 의해서 검역업무가 느는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인원을 대통령령으로 직제를 개정해서 이미 증원조치가 끝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 작년 방역사상에 문제가 되었던 콜레라용에 관해서 몇 말씀 말씀이 계셨읍니다. 작년에 콜레라가 발생해서 국민보건에 경종을 울리고 또 수산물 수출에 영향을 끼친 데 대해서 방역책임자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사죄를 말씀드립니다. 콜레라다 아니다 해서 시일이 걸린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콜레라다 아니다 해서 시일이 걸린 것은 역시 제가 과학적으로 이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사계의 권위자를 동원했던바 이것이 호염성 기타 몇 가지 점에 있어서 종래에 보던 것과 좀 다르다 해서 이것은 비브리오다 하는 것으로 처음에 얘기가 되었다가 나중에 결국 콜레라로 하고 있읍니다. 여하튼 간에 이렇게 책임 있는 당국에서 발표가 업치락뒤치락 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둘째로 침입경로가 판명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이것은 결국 외항선에 대해서, 군산항에 입항한 외항선에 대해서 검역소의 시설과 인원이 부족해서 충분한 검역을 못 한 까닭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그 당시 콜레라 상습지라고 할 수 있는 동남아 각지에서 목재를 실은 배가 4척이 들어와 있다는 기록이 나와 있읍니다만 그 후에 여러 가지 점으로 보아서 어선이 매개를 했을 수도 있다 하는 점도 있다 해서 아직 이 점에 대해서는 확실한 침입경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역시 대단히 안타까웁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동․남․서해안 일대를 조사한 결과 해수 중에 90.9%의 비브리오균이 있고 여기에 서식하는 어류에도 다수의 비브리오균이 있다는 것을 어떤 사람이 발표했다 이런 말씀이 계신데 제가 아직 그 내용을 몰라서 이것을 조사해서 앞으로 이러한 국가이익에 상반되는 내용 발표를 마음대로 못 하도록 단속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또 간첩이 세균을 가지고 와서 뿌렸다 하는 발표를 보건상이 했다 하는 말씀이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제 전임자나 혹은 제 자신도 이런 발표를 한 일은 없읍니다. 다만 WHO에 부탁을 해서 제1차 조사단이 왔을 적에도 어선이 매개했을 염려가 있다 하는 얘기를 했고 이것을 또 어떻게 생각하면 간첩이 들여온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느 해상이나 혹은 다른 지점에서 오염이 되어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아무런 이것을 입증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는 공식으로는 할 수가 없는 또 한 일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검역법 중 개정법률안은 정부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