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4항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신동욱 의원께서 심사보고가 계시겠읍니다.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약사법 중 의약품 등의 질적 보장과 위생상의 위해 방지책을 강화하고 기타 새로운 의약품의 개발촉진 등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안한 본 개정안을 심사한바, 신약의 특수성을 감안한 동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의 검토 및 제조업소의 적정분포 등 국민보건 향상과 증진에 기여하려는 본 법 본래의 목적 수행상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수정한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신약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신약의 정의를 명문화하도록 했읍니다. 둘째, 의약품 소분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세째, 신약의 품목허가 시에는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읍니다. 네째, 제조업 허가 시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당해 제조소의 장소를 제한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섯째, 수출용의약품 등도 국가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했읍니다. 여섯째. 의약품의 효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제조업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제조행위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읍니다. 일곱째, 가족계획용 의약품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한 품목은 약사법 제35조 및 제41조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또한 열차 항공기 등 지정장소에서 지정품목의 수여 및 판매에 관해서도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수여 또는 판매할 수 있도록 했읍니다. 이상 간단히 보건사회위원회에서의 수정이유를 말씀드렸읍니다. 모쪼록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1.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 2.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신민당의 김수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약사법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약사의 그 권익에 관해서 한두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약사들도 의사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보건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중책을 맡고 있읍니다. 이 약사들도 대학을 나와서 약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받고 있는 처우는 지극히 동등한 보건관계 담당자들보다도 대단히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의사의 경우는 국가공공직에 취임을 하려고 한다면 처음부터 3급 을류로 아마 등용이 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이에 반해서 약사들은 5급 을류 또는 갑류 정도로 등용이 되고 있는 이와 같은 인사채용에 있어서 차등을 가져오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보건사회부장관은 이것이 똑같은 국가의 보건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평등한 처우라고 생각을 하느냐, 어째서 이렇게 불평등한 차등을 낳게 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의사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면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약사들에 대해서는 고액의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읍니다. 물론 이 세정의 관한 문제는 보사부장관 책임 밖의 일입니다마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보건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똑같은 처지의 약사들에 대해서만 유독 마 병원의사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어째서 약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정 면에서까지 차별을 두느냐 이것이 대단히 불가사이한 현상이 아니냐 이러한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책임 장관인 보사부장관은 이러한 처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의견을 묻고 또 여기에 관한 시정책이 없겠느냐 하는 장관의 의견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박기출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약사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응당 개정돼야 될 것이 안 되고 있는데 하나 물어보겠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엿행상을 하는 사람들이 링겔병이나 약병을 모아 가고 있읍니다. 그것을 양잿물을 넣어서 씻고 고추가루 등을 넣어서 파는 경우가 있읍니다. 만일 이러한 이질적인 물질을 넣어 파는 고병을 다시 약회사가 회수해서 거기에 다시 약을 넣어 파는 일이 있다면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항생제라든지 링겔 같은 것을 넣은 고병은 써서는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약사법에는 그것이 사용되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법에는 자기 회사에서 만든 고병을 회수해서 써도 괜찮다는 식으로 개정된 것으로 양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전번 본회의에서 본인이 질문한 바가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에서는 드링크제라는 것을 라디오나 텔레비젼에서 보면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읍니다. 만일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세금을 과할 것 같으면 국가수입이 상당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약이냐 영양제냐 하는 문제를 판결 못 해서 수년을 두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전번 이 자리에서 보사부장관에게 이 문제를 질문했더니 연구하고 있다고 말씀을 했읍니다. 드링크제가 약이냐 영양제냐 하는 것을 연구하는 데 수개월이 걸릴 필요가 없읍니다. 한 달 전에 한국의약협회에서 발행한 한국의 약제를 소개하는 영문으로 된 책자가 있읍니다. 거기에 보면 드링크제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영양제라고 기록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약으로 취급해서 국가에 손해를 가져오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김수한 의원께서 약사의 권익에 관해서 두 가지 점을 예시하셔서 말씀하셨읍니다. 같은 국민의 보건 분야에 봉사하는 약사와 의사가 처우가 다르지 않느냐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요지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약사와 의사가 사회적으로 처우의 차별을 받게 된다면은 이것은 첫째 업의 형태가 좀 다른 것이고…… 즉 말하자면, 의사는 밤중이라도 급한 환자가 있으면 자다 말고라도 뛰어나와야 하고 약사는 그렇지 않은 개인영업과 같은 판매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세 문제라든지 처우 문제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각 대학에서 충분한 시설 없이 약학대학 혹은 약학과가 많이 있어서 이에 손쉽게 다니게 되어서 수량이 많이 배출이 되는 까닭이 아닌가 하는 점을 제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약사가 처우를 제대로 받게 하자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한 끝에 약사의 수가 많으면…… 지금 대학에서 의사는 6년이고 약사는 4년인데 이것을 5년으로 하자, 그래서 만일 이것이 교육법의 균형상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은 졸업한 후에 1년 동안의 실습기간이라도 두어서 약사의 자격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여러 의견을 모아서 문교부장관에게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개정의 요구를 내고 있읍니다. 만일 5년제가 된다면은 약학대학의 지망자가 줄 것이고 따라서 수가 줄음과 동시에 정선이 되고 충분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 나오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충분한 처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미련한 생각일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로서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박기출 의원께서 고병 회수에 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고병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제약업계에서 제일 곤란한 것이 병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위생적으로 똑같은 규격의 병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시설이 두 군데밖에 없읍니다. 도저히 수요에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군소업자에게 주문이 되는데 선금을 주고도 도저히 기일 내에 납품을 받지 못해서 제약에 큰 지장을 받고 있어서 이 사용금지 문제는 상당히 보건사회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읍니다마는 아직 시기상조다 하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드링크제가 약이냐 영양제냐 하는 문제는 연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세금에 관해서는 약으로 할 적에 약 3배를 더 받습니다. 청량음료가 되면은 물품세가 3분지 1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국가로서는 3배의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해서는 보건사회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