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2항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사위원회의 간사이신 신동욱 의원께서 심사보고하시겠읍니다.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사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법률은 공산치하에서 자유대한에 귀순한 의약업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귀순 의약업자는 대부분 고령층으로서 임상에는 능숙하나 기억력의 감퇴로 이론적인 학술시험에는 불합격률이 많음으로 이들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보수교육을 실시한 후 특별시험을 거쳐 면허를 부여하는 동시에 귀순 의약업자는 그동안 대부분 자격을 인정받았거나 자격인정신청을 했다고 인정됨으로 1년 후에는 이 법률을 폐지하고자 이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귀순 의약업자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4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실시한 후 특별시험을 거쳐 해당면허를 부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귀순의약업자로서 아직까지 응시자격 또는 학력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이 개정법률 공포 후 1개월 내에 신청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째, 이와 같은 조치를 하여 귀순업자에 대한 구제의 길을 열어 준 다음 이 법률은 1971년 12월 31일을 기하여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렸읍니다. 당 위원회의 수정한 내용대로 여러 의원님께서 심의하여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1.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2.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신민당의 박기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주는 것은 국가의 특권이 아닙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소중하기 때문에 높은 교육을 받고 충분히 훈련되고 엄격히 시험을 마친 자에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는 확실한 근거하에서 면허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의약업자에 대한 면허의 교부는 이것은 국가가 국민 앞에 지극히 큰 책임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딴 대학은 4년에 끝마치는데 의과대학은 6년의 과정을 마쳐야 되고 의과대학을 졸업 맡은 사람도 인턴을 1년 하고 레지턴을 2년 또 전문의로 과정을 밟게 하는 이유는 의사 자신에게 면허 주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들이 정부의 형편에 따라서 혹은 일부 사람의 생활방법이 고려되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취급하는 면허를 소홀해지는 면이 있다면 이것은 국민 앞에 큰 죄과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보건사회부장관에게 하나 몇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귀순 의약업자의 수가 얼마나 되었으며 그 귀순의료업자가 현 법령에 의해서 국가시험을 쳐서 의사로 된 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의사시험에 부정이 있었다는 것은 대다수가 귀순 의료업자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의사의 면허를 이북에서 온 것이 아니고 이남에서 교수나 이런 것을 하다가 이북에서 내려온 귀순업자같이 속이고 한 사람이 많았다는 것도 이것은 신문에 보도되어서 아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와 같은 형태에 의해서 돌팔이 의사가 국가시험을 도용해서 의사가 되는 일이 있다면 이것은 지극히 위태로운 일이 아니냐. 이러한 의미에서 이 숫자에 대해서 명백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이 개정법률안의 요지가 나이 많은 의사가 과거에 배웠던 학술을 망각했기 때문에 특별한 법으로서 의사의 면허를 주겠다고 하는데 이 법에는 연령의 제한이 없읍니다. 몇 살까지를 고령자로 취급해서 이 특별한 의사의 시험을 치게 하느냐 이것은 제한이 없읍니다. 이대로 할 것 같으면 스무 살 먹었건 서른 살 먹었건 나와서 이 특별한 시험을 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제한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끝으로 지금 귀순한 의료업자라고 된 분들은 일제시대에 평양의학전문학교나 우리 대한민국 내의 의학교 졸업을 맡고 일제시대의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기록상 명백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 중에 고령자가 이 시간에 몇 명이나 있으며 구제될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끝으로 한 번 더 되풀이하고 싶은 것은 보건사회부에서 의료업자에게 면허 주는 것은 국가의 권리가 아니고 국민 앞에 정당하게 바로서야 될 의무에 속하는 자의 위치에서 의료업자에 대한 면허를 신중히 다루어 주기를 부탁하면서 앞에 말씀드린 것 답변을 요구합니다.

보건사회부장관 답변하세요.
박기출 의원께서 물으신 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진 부분도 있읍니다마는 의사의 자격부여가 일부 사람의 형편이나 국가의 특유한, 고유한 권한이 아니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주로 해서 일정한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하는 박 의원님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으로 저희도 그러한 취지하에서 이 시험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다만 수효가 몇 명이나 되고 국가의 시험을 쳐서 의사가 된 사람이 지금 몇 명이냐 하는 말씀이신데 자세한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읍니다. 개략적인 숫자를 말씀드리면, 600여 명이 있어서 그중에 한 200여 명이 구제가 되고 현재 한 삼백 한 삼사십 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또 이 연령의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연령의 제한은 없읍니다. 또 일정 시에 면허를 받은 사람이 아니냐. 그것은 그렇게 법이 되어 있읍니다. 다만 그것을 증명할 길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개업하고 있는 의사 3명 이상의 보증을 받아서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분들이 물론 돌팔이가 의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시험을 치른다 하더라도 이것은 역시 자격을 가진 사계의 권위자인 의사선생님들이 시험관이 되고 채점관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저희가 이 개정법률안을 낸 근본 취지는 그런 문제보다도 이것을 영구히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명년 12월 말로 이 법의 효력을 그 이상 지속 안 시키겠다 하는 데 그 근본 취지가 있읍니다. 해서 이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보건사회부장관에게 한 번 더 간곡히 부탁하면서 보충말씀 올리겠읍니다. 우리들이 가장 놀라운 사태는 대한민국 의사시험에 부정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부정의사들이 병원을 차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스리고 있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읍니까. 만약 선진국에 그러한 일이 있다면 정부 당국에서 책임을 져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소홀히 넘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와 같은 국가시험이 아닌 편법적인 시험이 실시될 때는 여기에 응당 부정과 야로가 부수되게 마련입니다. 내가 여기에 질문하는 이유는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에도 구제되어야 할 의사가 있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 그 사람들은 응당 구제되는 것을 찬성합니다. 그러나 구제되어야 될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 부수되어서 부정된 여러 가지 형태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국가를 위해서 대단히 중대한 일이다 이것입니다. 본 법에 있어서 이 법을 만든 이유가 고령자이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한다고 하는데 고령자가 이유라면 응당 연령에 대해서 제한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법을 고령자이기 때문에 시험을 못 친다고 개정하는데 어째서 그 기본이 되는 연령의 제한이 없느냐 이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해서 이 법이 본회의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법을 통과하는 데 반대는 안 합니다. 이 법을 고치는 데 있어 가지고 고령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쳤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집행할 때에 충분히 부정 없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여기에 당부해 놓는 것입니다.

본건은 보사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나머지는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