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형편이 의사일정 제18항과 제19항은 잠깐 보류해야만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그 대신 아까 보류했던 제17항은 다시 상정하겠읍니다. 박기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17항 참치자원의 보존하는 국제회의에 대해서는 외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결과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국회의 체면 그리고 국민 앞에 우리들의 체면을 보아서 하나 외무부장관에게 이 문제와 겹쳐서 국회에서 한번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본인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번 미국국회에서 무기대여법을 다룰 때에 전연 관계없는 한국의 북양어업을 저해하는 문제를 거기에 붙여서 북양에서 우리들이 산 연어나 송어를 잡을 경우에는 한국의 군원 내지는 원조를 저해하겠다는 의미의 부대조건을 불인 것을 우리는 수일 전에 본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참으로 중대한 문제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사람들은 말하기를 미국의 하천에서 큰 연어가 돌아오는 것이니 그것은 미국의 고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연어는 일본에서도 하천에 있고 한국에서는 그것을 양식하고 있고 카나다의 하천에서도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공해상에 있는 이 연어의 본적이 미국의 연어라는 것을 표 찍고 나오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해상에 있는 연어잡이를 미국이 좀 이성을 잃은 것 같은 상태에서 방해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들 자주독립국가로서 지극히 유감된다고 생각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안보문제를 다루는 이 자리에서도 김익준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아직 정부로부터 우리들은 이 이야기에 대한 보고를 들은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 독립된 국가의 국민의 대표로서 이 기관에서 이 시간에는 한번 외무당국자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17항에 부대해서 한번 설명 있어 주시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박기출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북태평양에 있어서의 연어잡이에 대해서 미국 상원에서 우리 어선이 북태평양에서 연어잡이를 중지할 때까지 대한경제원조를 금지한다는 그러한 수정안을 통과시켰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산청, 농림부, 기타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하에 미국에 대해서 강력한 외교교섭을 진행 중에 있읍니다. 이것이 부당한 처사라는 것을 충분히 미국정부에 통고했고 또 앞으로 9월, 10월에 있을 한미어업회담에 있어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해 가지고 그러한 부당한 조치가 실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이 대서양 참치의 보존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해서는 마침 그 협약 당사국에 미국, 일본, 카니다, 즉 북태평양어업협정의 당사국가가 다 회원국이 되어 있읍니다. 우리가 이 대서양 참치 보존에 관한 국제협약에 당사국이 됨으로써 북태평양에 있어서의 연어잡이, 기타 어업문제에 대해서도 동등한 입장으로 우리의 외교적인 기반을 닦는 그러한 기틀이 되겠읍니다. 심의하셔서 가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