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또 한 번 이병주 의원 심사보고를 해 주십시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68년 8월 6일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8차에 거쳐 진지하게 심의한바 12월 22일 제29차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도록 가결하여 법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둘째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를 당해 보험회사에게 직접 교부할 수 있게 하며, 세째 관용차량과 외교관용 차량 등은 이 법에 의한 강제보험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하여 당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읍니다. 첫째 제5조 1항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금의 치사의 경우에 최하한치는 입법사항으로 하되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그 원칙을 정하고 치사의 경우 피해자 1인당 30만 원 이상으로 하였으며, 둘째 제11조에서 정부 원안은 주한외국기관 또는 외국인도 제5조 및 6조의 규정을 적용 제외케 한 것을 이는 현행법상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태여 모법에 규정하여 사대주의적 인상을 풍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 이를 삭제하기로 하였으며, 세째 정부 원안에는 없는 제12조 중 한도의 자귀를 삭제하기로 하였읍니다. 그 이유는 제12조 중 보험금청구절차에 관한 규정인데 현행법상 한도를 곡해하여 책임보험금을 감액 지급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법의 명백한 운영을 위하여 삭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네째, 제4장 2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 자가보장을 삭제했읍니다. 그 이유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가보장은 국가배상법에 의한 충분한 배상의 방법이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시행하자면 예산상으로나 법적 제약으로 곤란한 점이 많기 때문에 법이론상으로는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나 현행법상으로도 사문화되어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이를 폐지하여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없다고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보험료 인가 등에 대한 교통부장관의 협의권을 인정하였읍니다. 기타 법체계 유지와 자귀 수정을 하고,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소수의견 없이 가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교통체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중 개정법률안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본 법에 대해서 신민당의 박기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이 자동차의 과실로서 육체상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피해자는 의례히 헌법이 정하는 권리에 의해서 민법 또는 형법상의 권리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항간에 있어서 자동차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자동차의 손해배상법에 정하는 보상만으로서 모든 자동차에 의한 손해 사상에 대한 보상이 끝난 것같이 국민에게 속임수 내지 위협을 줌으로써 국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일상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어디까지나 국민의 기본적인 손해배상권리를 제압 내지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긴급대책으로서 이루어진 편법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둘째로는 자동차보험회사와 자동차회사는 될 수만 있으면 자동차에 의해서 육체적인 손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많은 치료비를 지불 안 하게끔 또 생명이 위태로울 경우 내지 죽었을 경우에도 거기에 대한 보상을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게끔 하는 노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동차보험회사와 자동차회사와 이들이 단합 내지 야합해서 의사와 불유쾌한 형태에서 연고를 맺고 거기에서 불합리한 치료가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행한 국민에 주는 피해를 막기 위하는 방법으로서는 의사회와 자동차보험회사가 단체계약을 맺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려해 본 일이 있느냐 없느냐 이 점을 답변해 주면 좋겠읍니다.

교통부차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지금 박기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에서 손해배상금을 정했다. 그래서 민사상의 청구가 배제되지 안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이 법률에 있어서 정한 것 이외에 민사소송에 의해서 또 그 배상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법원에서 인정된다면 그 법원의 청구법원에 대해서 배상청구가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의사와 보험회사가 뭐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질문하신 요지를 제가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 했읍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차관께서 실지를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 식사 도중이고 하니까 좀 자세한 보고를 하겠읍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의사가 자동차보험회사의 계약의사가 되려면 그 의사는 자동차보험회사에 상당한 공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갖은 방법으로 해서 그 자동차보험 지정의사라는 권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권리를 얻게 되는 과정에는 자연히 자동차보험회사와 자동차회사 간에 그 회사에 혜택을 주겠다는 엄연한 하나의 비밀적인 약속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회사 내지 보험회사가 어떤 지역사회에서 사고가 나면 그것을 그 환자의 상태에 꼭 필요하다고 하는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에 환자를 운반하는 것이 아니고 치료를 값싸게 할 수 있다고 야합된 병원으로 운반하기가 지금 상식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말하면, 부산 근방에 전연 외과의 경험 없는 어떤 병원이 부산서 제일 큰 수익을 올리고 제일 큰 병원이 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엄연한 불유쾌한 이면조건 때문에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막고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는 데에는 그 자동차사고로 다친 환자가 병원을 선택하는 권리를 자유로 주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회사와 의사의 자체 간에 치료계약이 맺어지는 그러한 단체계약이 맺어졌으면 좋겠다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알겠읍니다.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시는 자동차보험회사와 의사협회 간에 단체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 자동차의 사고로 다친 사람이 어떠한 특정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가지고 부정이 없도록 유의하겠읍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되도록 정책을 세우고 정부에서 감독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