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 의사일정 제1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박기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 문제의 특히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서 소중한 산업재해보험에 관계되는 법률이 상정되어 있는데 최근에 평화시장에서 이루어진 전 모 노동자의 분신자살 등의 문제로서 노동행정에 대한 물의가 많은 이때에 이러한 법률을 여기에 상정해 놓고 보사부장관이 자리를 비우고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된다는 말을 전제해 놓고 다음 한 서너 가지 문제를 질의하겠읍니다. 산업재해보험은 근로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적인 법률입니다. 이것은 결단코 기업주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에 종사하던 노동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신속하게 그 피해를 보호하자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의 모순이 뭐냐? 첫째의 모순은 기업주와 산재보험 자체가 담합 내지 야합해서 노동자의 치료비를 될 수 있는 대로 저렴하게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어기는 노력은 첫째로 공장 자체가 설비가 불충분한 병원을 자영함으로써 거기에서 치료비를 낮추려는 노력이 있는가 하면 기존된 병원과 기업주가 야합을 해서 노동자가 다쳤을 경우에 원하건 안 하건 간에 그 약속된 병원으로 억지로 끌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산재보험이 있기는 하지마는 노동자가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 합리적인 치료를 못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보사부장관에게 묻건대는 노동자가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 병원의 선택을 자유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둘째로는 우리나라의 노동력은 약 800만을 넘는다고 추산하고 있고 그중에 농민이 약 500만을 넘고 자유노동자가 한 90만 그리고 산재보험의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약 50만 정도라고 본인은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50만 명을 제외한 약 200만에 가까운 이 노동자가, 다시 말하면 16인 이하 아니면 자유노동자가 일에 종사하다가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 정부는 이러한 노동자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어떠한 보호조처를 취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세째로 묻고 싶은 것은 산재보험법은 기업주가 충분한 준비가 없기 때문에 공장에서 노동자가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 미리 보험료를 받아 놓은 치료비로서 즉각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자는 데에 있는 것이지 이 법률은 부상된 노동자가 향유하고 있는 헌법상의 청구의 권리를 이것은 말살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우리들은 명백히 해야 되겠읍니다. 다시 말하면 본 보상법에서 다쳤을 경우에 그 다친 상처 등급에 따라서 보상하는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산재보험법의 예산한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그것이 부상자가 헌법에 가질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마저도 이것은 결단코 제약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가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심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노동청은 이 산재보험법이 정해 놓은 한도를 넘어서라도 그 노동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 내지 보호하고 있는지는…… 이상의 세 가지 점을 질문하면서 만일에 이러한 문젯점에 대해서 본 법에 충분한 점이 없을 경우에는 후일에 이것을 보충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아까 제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해서, 사실은 연말이 되어서 대통령 각하 하사품을 각지에 있는 고아원 기타 수용소에 전달하느라고 제가 시골을 내려갔다가 늦게 돌아왔읍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읍니다. 지금 물으신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산재대상 노무자가 이환했을 적에 병원을 지정하는 것은 노무자에 선택권이 있느냐 있읍니다. 다만 그 지역 기타를 보아서 몇 군데를 지정해 놓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산재사무소장이 이것을 그러면 이리 가라하고 지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본인의 희망을 충분히 듣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둘째로 산재대상자 이외에 근로자…… 아까 이야기하시기를 16인 이하의 고용되고 있는 기업에서 일하는 분들이나 혹은 자유노무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16인 이하의 문제에 대해서는 요즈음 평화시장에서 그 불상사가 일어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법을 고칠 필요가 없이 시행령, 대통령령을 손질하면 되겠읍니다. 해서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여쭙겠읍니다. 세째로 산업재해보험을 받는 권리가 헌법상에 혹은 민법상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제약하거나 저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명료합니다. 왜 그러냐? 산재보험이라는 것은 이것은 무과실책임입니다. 이것은 기업주가 과실이 있건 없건 간에 거기에서 일을 하다가 어떠한 상해를 입었을 적에는 이 보험에서 혜택을 받는 것이고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는 이것은 유과실청구권입니다. 이것은 기업주가 과실이 있을 때는 여기에 부과해서 또 달리 청구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이것은 법의 정신이 명료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근심을 안 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시면은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의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