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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39
제2무임소장관 고재필이올시다. 잘 부탁드리겠읍니다.

순서: 13
제2무임소장관에 임명된 고재필이올시다. 미력하나마 제가 맡은 소임을 성심성의 수행할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선배 동지 의원 여러분, 배전의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3
건설위원장 고재필이올시다.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오늘 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해외시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는 바이올시다. 저희들 건설위원회는 중동 1반, 2반, 남미반 해서 3개 반이 지난 1월 하순부터서 2월 초순까지 중동 제1반 그리고 중동 제2반과 남미반은 7월 하순부터서 8월 초에 걸쳐서 각각 시찰을 마쳤읍니다. 시찰인원의 명단과 기간 등은 여러 의원님들께 올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낸 보고서는 3권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첫째, 중동에 있어서의 우리의 건설수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직접 현장 작업장에 가서 우리 근로자들과 같이 숙식을 하고 혹은 사막을 횡단하면서 우리들 젊은이들의 활동상을 직접 목격하고 또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그 결과 한마디로 국민께 말씀 올릴 것은 우리 국력이 대단히 신장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꼈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오랜 시일 동안 외화 부족으로 고생을 해 왔던 대한민국으로서는 앞으로 우리의 자주국방과 자립경제를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외화를 얻을 수 있었고 또 앞으로 얻을 수 있는 전망에 대해서 극히 밝은 전망을 하였읍니다. 중동이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과거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지역이었읍니다. 따라서 우리와 중동 지방과는 피차가 서로 모르는 그런 나라들이었읍니다마는 이 어려운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극히 최근 그것도 1973년 유류파동 당초부터서 진출하여서 불과 이삼 년 내에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하는 것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기는 국제경쟁상 극히 꺼린다는 점에서 개별적으로는 말씀 올리겠읍니다마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건설수출 계약고가 26억 미불, 금년도 역시 같은 수준을 예상하고 있읍니다. 이 건설수출에 있어서의 가득액이 높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터라 얼마만큼 우리에게 도움이 되나 하는 것은 능히 짐...

순서: 5
보건사회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김삼봉 의원께서 산업재해환자가 많은데 여기 병원을 만들고 또 휴양소나 요양원을 만들어서 산업재해 해당자들을 구제해 줘야 되는데 어떠하냐 그런 질문이었읍니다. 전적으로 동감이올시다. 저희 정부로서는 74년도부터서 가장 산재환자가 많은 강원도 장성지방에 산재병원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산재병원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신을 얻었으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산재병원을 증가시켜 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산재환자가 병원에서 퇴원하더라도 이네들이 휴양하거나 요양할 장소도 마땅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소사에 있는 직업재활원에서 일부는 요양을 시키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것도 국가의 사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증가시키도록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기능 인력의 확보와 관리의 일원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1980년대 초기까지의 우리가 필요로 한 기능공은 지금 현재로 보아서 앞으로 약 237만 명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앞으로 세계의 변동, 기타 국내에 있어서의 다소의 산업구조의 변동상 정확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대체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직업…… 공업고등학교, 농업고등학교 등 학교교육을 통해서 약 36만 명이 훈련될 것을 예정하고 나머지 108만 명은 직업훈련소 내지는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훈련소에서 양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러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지금 기능 기술자 양성은 가장 고급기술자 즉 두뇌의 역할을 할 기술자들은 과학기술처에서 약 6000명을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공과대학 내지는 공업고등학교 등 각종 실업학교에서 양성한 인원이 지금 말씀대로 약 36만 명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고 그 외에 국립직업훈련원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지고 ...

순서: 22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답변순서가 바뀌어서 대단히 미안하게 되었읍니다. 최용수 의원께서 이민을 취급하는 보건사회부 내의 기구가 약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당한 말씀으로 저는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민사를 보면 1962년에 겨우 368명이 미국으로 이민한 것이 아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효시로 알고 있읍니다. 이때 당시의 기구를 가지고 74년도에 무려 4만 1000명이 나가는 그런 이민사무를 취급하는 데는 많은 애로가 있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이 사무에 대한 행정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만큼 또 국토가 좁고 인구가 많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 사무가 대단히 중요한 것도 우리가 다 아는 터이올시다. 따라서 저희들로서는 이민담당 기구를 확대할 것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공해관계 기구에 대해서 역시 최용수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고 또 박용만 의원께서도 지금 현재 있는 기구만 가지고는 약하니 국무총리 직속하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가칭 공해방지대책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 그런 의견이 있었읍니다. 두 의원님의 의견 모두가 지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역시 이민사무에서와 같이 이 면에 있어서도 기구를 확대할 것을 저희들이 예의 절충을 하고 있읍니다.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기구를 확대하면 자연히 세출이 늘고 그렇다고 하면 납세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워낙 행정수요가 불어 가면 도리 없이 최소한도로 기구확장을 해야 되리라고 믿고 있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읍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올렸읍니다.

순서: 44
채영철 의원께서 위장이민 단속 관계로 선의의 이민자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심과 동시에 위장이민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본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아울러서 어제 장동식 의원께서도 우리나라의 이민이 부진한 그 이유는 뭐냐 하는 그런 또 질문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민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크게 장려를 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선의의 이민이 피해를 받는 일은 없도록 주의를 하고 있읍니다. 단지 이 위장이민을 방지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도대체 위장이민 자체의 용어에 대한 정의가 대단히 애매합니다. 따지고 보면은…… 아시다시피 우리 민족이 이민을 시작한 것은 과거에 19세기 말 20세기 초기에 북부지방에서 연해주나 혹은 만주지방에 이민한 역사 혹은 일정 초기에 하와이나 멕시코 근방에 이민 갔던 것은 전연 개인적으로 산발적으로 갔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국가적인 규모 내지는 국가에서 허가를 해서 이민을 시작하는 것은 1963년 이후 일, 극히 최근의 일로서 우리가 이 업무에 대해서는 경험이 극히 얕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위장이민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사회의 지도층 혹은 사회에서 유산층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 나라의 재산을 가지고 외국에 재산을 도피하거나 혹은 명목상으로만 이민을 해 놓고 다시 나라에 돌아와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피해를 입힌 경우를 위장이민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한계가 극히 모호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극히 지각없는 몰지각한 인사들이 비애국적인 행동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조사를 해 보니까 대개 1960년대 후반부터서 칠십일이 년 사이에 그러한 일이 이루어졌읍니다. 사실은 작년 가을에도 한번 여기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조사를 해본 결과 이네들을 하나씩 접촉을 해 보니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들이 그렇게 일을 저지른 사람도 있었고 또 본인이 그것이 크게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혹은 ...

순서: 44
김유탁 의원께서 고용안정과 근로자보호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있었읍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기업을 보호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고용을 안정시키고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법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께서 이미 설명을 하셨으니까 생략을 하기로 하겠읍니다. 저희들 노정 당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작년 정기국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통과시킨 바와 같이 임금채권우선변제권제도를 새로이 우리가 만들었읍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을 확대 실시하는 방향으로 영 을 개정해서 영세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도 혜택을 입는 방도를 강구했읍니다. 그리고 저희 노동청으로서는 중앙에 노무관리위원회, 각 특별시나 도에는 지방노무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읍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특히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기업이 휴업이나 폐업을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급작스러이 문을 닫음으로써 근로자가 방황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고 있음과 동시에 저희들은 직업안정망을 총동원해서 만일 휴․폐업으로 인해서 실업자가 생길 때에는 이네들을 다시 취직알선을 시킴과 동시에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민 취로사업장으로 흡수를 해서 이네들을 구제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김유탁 의원께서 역시 실질임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인상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이 있었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73년도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실질임금은 111.5%였읍니다마는 작년도에는 그보다도 조금 올라서 117.5%로 인상이 되었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작년 1년 동안에 5800개소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기업이 임금을 인상했읍니다. 1200여 기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조치로써 임금을 상향조정을 했읍니다. 그 결과 약 148만 명의 근로자가 대부분 혜택을 입고 저희들의 집계에 의하면 임금은 약 37% 오른 것으로 집계가 되었읍니다. ...

순서: 20
어제 김경인 의원께서 위장이민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네들에 대한 응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위장이민은 우리 국민감정으로 보아서 정말 가증스럽습니다. 그래서 지난여름부터서 저희들이 내내 이네들을 조사해서 실무책임자들이…… 관계 부처 책임자들이 전부 모여서 이네들을 직접 초치하여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한 결과 이네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대부분이 자진해서 여권을 반환하고 각서를 쓰고 이민을 포기하고 또 정부로서는 이네들의 이민을 취소한 처분을 했읍니다. 한편 생각하면은 이렇게 가증스러운 사람들 명단을 발표하는 것도 좋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이네들은 과거에 우리 사회나 국가에 공헌이 있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고 또 지금은 뉘우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네들은 우리나라나 우리 사회에 상당한 공헌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가 되는 분도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난다고 할 지경이면은 경종을 울리면서 명단을 발표하는 것도 의의가 있지만 앞으로 특별히 주의만 하면 이러한 사례는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네들 개개인에게 망신을 주고 또 국민총화에 흠집을 가져오는 것보다는 조용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는 이것을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진의종 의원께서 노동관계에 있어서 단체협약권과 단체행동권을 풀어 줄 용의가 없느냐 그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해 본 결과 노사 문제는 실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급속도로 공업화해 나가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중대한 문제로 등장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 측과 기업주 측을 직접 붙여서 해결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혹은 중앙행정부처의 장이 중간에 서서 중간에 중화 매개역할을 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실증으로서 보았읍니다. 금년 1․14 이후부터서 금년 9월까지 사이...

순서: 13
김은하 의원께서 임금인상 실적을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사업장 수가 16인 이상 사업장 수가 약 1만 3000여 개 있읍니다.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은 132만 명 남짓 있읍니다. 그중에서 1․14 대통령 긴급조치 이후에 처우를 개선한 혜택을 받은 사람이 71.9% 인원으로 따져서 95만 명이 약간 상회할 인원이 혜택을 받았읍니다. 임금인상률은 최고 100%까지 받았읍니다. 나머지 근로자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은 인상하도록 노정 당국으로서는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근로자의 자구적 행동을 보장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말씀인데 그것을 세 목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특히 영세근로자를 옹호하는 보호책이 뭐냐 그 말씀입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임금을 인상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작업환경 등을 개선해 주는 방법 혹은 후생시설을 해 주는 방법 등이 있읍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역시 으뜸되는 문제는 노임 문제올시다. 이 노임개선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러한 방안을 취하고 있읍니다. 맨 처음으로 사업주에게 대해서 지도 계몽을 실시하고 아울러서 임금인상을 자율적으로 하고 이것을 신고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지역별, 업종별 적정임금을 조사해서 이것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어느 한 지역에 같은 업종의 기업이 있는데 이 공장에 있어서는 임금이 비싸고 이 공장에서는 싸다고 하면은 불공평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관계로 해서 그것을 고르게 해 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적정선 이하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이것을 유도해서 인도적인 견지에서 혹은 노동 재생산력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임금을 인상하도록 많은 종용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끝에 번으로 가서는 단체협약을 조정 시에 될 수 있으면 상향한 방식과 아울러서 실질임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직업병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골치를 앓...

순서: 13
보건사회부장관 고재필이올시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중책을 맡아서 잘해 나갈는지 극히 염려가 됩니다. 일단 임명된 이상에는 위로는 대통령 각하를 잘 보필하면서 국민을 의식하고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공명정대하면서도 양심적인 정치와 행정을 하겠읍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올시다마는 의사당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일을 했고 또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받은 그것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지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이 기회에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가의 현재에 있어서의 모든 여건을 잘 인식해 주시기를 바람과 동시에 저도 국민을 의식한 행정과 정치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감사합니다.

순서: 5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게 된 것을 극히 슬프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즉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정일형 의원께서 방금 말씀한 문제 중에서 국민의 이름으로써 취소를 종용하려고 제가 여기를 나왔읍니다. 그 이유는 김대중 씨 사건에 대해서는 어제까지 3일 동안에 이 의사당 안에서 진지하게 질문이 되었고 또 정부 측으로부터서 충분한 답변을 들었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안보와 외교에 관한 문제를 질문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하필이면 오늘 이러한 의제에, 엊그제까지는 김대중 씨 사건을 논의한, 질문할 기회에는 질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늘 다른 의제를 가지고 논의할 때에 있어서 김대중사건을 논의하면서, 그것까지는 또 좋다고 치십시다. 연사흘 동안 우리는 김대중 씨 사건은 국내외에서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관계로 해서 정부 측에 대해서 누가 이 범인인지, 정부는 어떻게 해서 이 범인을 앞으로 체포를 할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는 논의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정부 측으로서는 아직 범인을 알 수가 없고 지금 예의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들었읍니다. 이 의정단상에서 대한민국정부의 책임자가 김대중 씨 사건 납치범을 아직 누구인지도 알 수가 없고 체포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일형 의원께서는 김대중 씨의 납치범은 자기도 알고 있고 국민도 알고 있고 또 외국사람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내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정일형 선생께서는 그렇다고 하면은 범인을 확실히 밝혀 주셔야 되겠읍니다. 명단을 내주셔야 되겠읍니다. 나는 정일형 의원을 아끼는 의미에서 말을 하다 보면은 말이 빗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말씀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 하나 나는 진심으로 정일형 의원을 아끼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은 방금 정일형 의원이 말씀을 마감하시면서 발언하기 이전에 오늘 여기에서의 질문서가 유인물이 되어서 나가는 ...

순서: 1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과 변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971년 10월 23일 정부에서 제안되어 1971년 10월 26일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본 개정법률안은 1970년 8월 7일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사법대학원이 폐지되고 사법연수원이 신설됨에 따라 검찰청법 중 관련조문인 검사 및 검사직무대리의 임명자격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1971년 11월 22일 제78회 정기국회 제7차 상임위원회에서 법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듣고 당 법사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당 상임위원회의 결의에 대해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순서: 3
변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서도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과 같이 사법대학원을 폐지하고 대법원에 사법연수원을 둔 관계로 해서 수습변호사의 수습관계로 이와 같이 개정한 것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도 정부 측 원안대로 당 법사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심의 가결했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감사합니다. 1.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ㆍ변호사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법관의 보수를 인상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1971년 9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당 상임위원회의 제안 법률안으로서 제안하기로 하고 법제사법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읍니다. 동시에 법원 측으로부터서 출석하여서 이 법률안에 대해서 이의 없이 찬성하였읍니다. 상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 앞에 올려져 있는 유인물에 게재되어 있읍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다음에는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정부 공무원의 처우개선방침에 따라 검사의 보수를 인상하여서 1971년 4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971년 9월 27일 자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법제사법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였고 정부 측으로서도 이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었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는 아무쪼록 이 법안에 대해서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1.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197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하여는 근속가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직명 호봉 봉급 대법원장 226,000 대법원판사 152,000 사법연수원장고등법원장 140,000 사법연수원 부원장 1 125,000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2 115,000 고등법원 부장판사 일반법관 1 94,000 2 83,000 3 73,000 4 68,000 5 64,000 6 53,000 7 51,000 8 48,000 9 44,000 10 41,000 대조표 직명 호봉 현행 개정안 비고 대법원장 196,000 226,000 30,000 대법원판사 132,000 152,000 20,000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111,000 140,000 신설 29,000 사법연...

순서: 1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1970년 9월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홍승만 씨로부터서 공증의 대상을 확대하고 변호사의 공증업무를 겸무하도록 할 것과, 둘째로는 단독사건의 조정제도를 신설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청원이 들어왔었읍니다. 당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청원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한 결과, 여기에 대한 입법을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법제사법위원장 명의로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안을 작성해서 제안했읍니다. 이 법률안은 여러 의원께 올려 있는 유인물에도 소상히 기재되어 있읍니다마는 그 주요 골자만을 간단히 말씀 올리자고 하면, 제1로 법인의 등기는 공증인의 진실에 부합하는 여부를 인증하도록 하였고, 둘째 번으로 어음수표청구사건에 있어서는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함으로써 즉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세째 번으로는 배당요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의 가압류명령을 받은 채권자나 집행개시 이전에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에 한하여서만 배당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네째 번으로는 단독관할사건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정으로써 이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다섯째 번으로는 변호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이네들로 하여금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읍니다. 이상이 이 법률안의 골자로서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그간 당 법사위원회에서 수차 소위원회를 열고 또 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한 결과 지난 12월 21일 제12차 상임위원회에서 소수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읍니다. 그다음에 이 법률안과 관련성이 있는 공증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읍니다. 1970년 12월에 서울공증인합동사무소 대표 방준경 씨 외 8인의 명의로서 공증인법 개정의 청원을 제출해 왔었읍니다. 이 청원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종전의 공증인에 대해서는 70세를 정년제로 했읍니다마는 이것이 필요 없다고 해서 이것을 삭제하기로 하였고 동시에 공증인도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변호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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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70년 12월 2일 자로 정부가 제안한 법률안이올시다.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제10차 상임위원회에서 약간의 수정을 가해서 소수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했읍니다. 개정된 골자를 말씀드리자면, 군사법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서 소집 중에 있는 예비역에 대해서도 군형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 제1점이올시다. 둘째 번에 가서는 보충역에 대해서는 종전에 군형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었읍니다. 그러나 보충역도 현역에 소집되어서 근무하는 이상에는 군형법을 적용시켜야 되겠다는 견지하에서 그렇게 규정하였읍니다. 세째 번에 가서는 향토예비군이올시다. 향토예비군으로서 현역과 같이 근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시 말하자면 타 부서에서 근무할 때까지 군형법은 적용할 수 없는 관계로 해서 향토예비군으로서 경찰, 기타 군 이외의 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는 군형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귀휴한 자에 대해서는 일반형법을 적용한다는 그런 원칙하에서 규정을 했읍니다. 이상의 내용에 의해서 정부 원안에 대해서 약간의 수정을 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수의견 없이 가결했읍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들께서 만장일치로 본 안건을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1. 군형법 중 개정법률안 2. 군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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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취적에관한임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67년 1월에 제정해서 시행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외국에서 거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이 아직 호적을 취적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취적할 수 있도록 한 특례법이올시다. 그런데 이 법률은 한시법으로서 금년 12월 말일로서 유효기간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에 있는 교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8000여 가구만이 취적을 했을 뿐이고 그 외의 사람들은 아직도 취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아직도 취적하고 있지 않은 많은 교포들에 대해서 취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앞으로 3년간 더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한 법률안이올시다. 이 법률안은 정부의 제안으로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제12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약간의 자귀 수정을 가하고 소수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만장일치로 심의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재외국민취적에관한임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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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법률로서 여러 의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형사지방법원은 사건이 대단히 많아서 종전에 사건처리에 많은 지장을 가져왔읍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형사지방법원의 업무를 분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하나의 지원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하나의 지원을 만들자고 하는 안이올시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서울특별시에 있어서의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은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 서울형사지방법원 본원 그리고 영등포지원 그리고 성동지원에서 처리가 되도록 되어서 수도서울에 있어서 많은 폭주된 사건이 원만하게 처리가 되리라고 생각되는 관계로 해서 이 법률안을 제안하는 바이올시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제12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아무쪼록 이 법률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심의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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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의 개정 골자는 현재 감사원이 감사원장까지를 합해서 9인인 것을 7인으로 감원하자고 하는 것이 개정 골자올시다. 그 이유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정감사 기타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현재 감사위원은 종전에 원래 감사원을 만들 때에는 심계원과 감찰위원회를 합쳐서 만들었읍니다. 그때 당시에는 심계관이 7인, 감찰위원이 7인 14인이었던 것을 여러 가지로 조정을 해서 9인으로 했던 것인데 그 후에 이것을 운영하고 보니 67년, 68년, 69년 3개년 통계를 뽑아 보니까 감사위원 1인당 하루에 3.1건 정도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고 그 내용도 주로 주의 내지는 시정 정도로 간단한 것이었읍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많은 사람을 두는 것보다는 인원을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생각해서 감사위원 9인을 7인으로 줄이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이올시다. 당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 자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심사 가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심의 가결하여 주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감사합니다. 감사원법 중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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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70년 9월 29일 자로 정부로부터서 제안이 되어 온 것입니다. 개정 골자를 말씀드리며는, 첫째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소송수행자 지정권과 소송대리인 선임권 또는 소송지휘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급 검찰청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하였고, 둘째로 법무부장관이 직접 각급 검찰청의 검사를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또는 행정소송의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세째 번으로는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국가에 대한 서류의 송달은 원칙적으로 수소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의 장에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상 세 가지가가 개정 요지이고 당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1970년 11월 25일 제7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정부 원안에 대해서 자구 상에 있어서 약간의 수정을 가해서 가결하였읍니다. 다음에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이 법률안 역시 70년 9월 29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온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역시 11월 25일 제7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했읍니다마는 그 개정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검사의 직무와 권한으로서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의 수행권을 추가하였으며, 둘째로는 검찰서기관 검찰서기의 직무로서 소송업무의 보좌 또는 그 기록의 작성 보존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고, 세째로 지청에도 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부를 두는 지청의 지청장과 부장검사의 임명자격을 고등검찰청검사 지방검찰청차장검사와 동일한 자격으로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정부 원안에 대해서 약간의 수정을 가해서 심사 통과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8항 검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이올시다. 이 법률안 역시 1970년 10월 26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안된 법률안이올시다. 그 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