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리고 지금 의사일정 제6항, 7항, 8항 이것이 모두 관련된 법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동시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6항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7항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 8항 검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사위원회의 간사이신 고재필 의원 심사보고를 해 주십시오.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70년 9월 29일 자로 정부로부터서 제안이 되어 온 것입니다. 개정 골자를 말씀드리며는, 첫째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소송수행자 지정권과 소송대리인 선임권 또는 소송지휘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급 검찰청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하였고, 둘째로 법무부장관이 직접 각급 검찰청의 검사를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또는 행정소송의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세째 번으로는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국가에 대한 서류의 송달은 원칙적으로 수소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의 장에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상 세 가지가가 개정 요지이고 당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1970년 11월 25일 제7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정부 원안에 대해서 자구 상에 있어서 약간의 수정을 가해서 가결하였읍니다. 다음에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이 법률안 역시 70년 9월 29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온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역시 11월 25일 제7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했읍니다마는 그 개정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검사의 직무와 권한으로서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의 수행권을 추가하였으며, 둘째로는 검찰서기관 검찰서기의 직무로서 소송업무의 보좌 또는 그 기록의 작성 보존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고, 세째로 지청에도 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부를 두는 지청의 지청장과 부장검사의 임명자격을 고등검찰청검사 지방검찰청차장검사와 동일한 자격으로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정부 원안에 대해서 약간의 수정을 가해서 심사 통과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8항 검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이올시다. 이 법률안 역시 1970년 10월 26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안된 법률안이올시다. 그 골자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보고드린 2개의 법률안에 수반해서 검사의 정원이 증가된 까닭으로 해서 그 검사 17명을 증가하기 위한 법률안이올시다. 이상으로써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어서의 세 가지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쳤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 앞에 올려 있는 유인물에 기재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의원께서 만장일치로 이 세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가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중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3.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 4.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5. 검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이제 설명하신 바와 같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검사정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