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25․26이 관련되었으므로 동시에 상정하겠읍니다. 제25항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 제26항 변호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동시에 상정합니다. 법사위원장 고재필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세요.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과 변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971년 10월 23일 정부에서 제안되어 1971년 10월 26일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본 개정법률안은 1970년 8월 7일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사법대학원이 폐지되고 사법연수원이 신설됨에 따라 검찰청법 중 관련조문인 검사 및 검사직무대리의 임명자격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1971년 11월 22일 제78회 정기국회 제7차 상임위원회에서 법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듣고 당 법사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당 상임위원회의 결의에 대해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이것이 정책적인 면이 없읍니다. 정책적인 면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된다고 인정해서 상정한 것입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사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정부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5항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읍니다. 제26항도 마찬가지로 심사보고……

변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서도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과 같이 사법대학원을 폐지하고 대법원에 사법연수원을 둔 관계로 해서 수습변호사의 수습관계로 이와 같이 개정한 것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도 정부 측 원안대로 당 법사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심의 가결했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감사합니다. 1.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ㆍ변호사법 중 개정법률안

정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