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3항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동일한 성격인 관계로 동시에 상정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장 고재필 의원께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동시에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법관의 보수를 인상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1971년 9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당 상임위원회의 제안 법률안으로서 제안하기로 하고 법제사법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읍니다. 동시에 법원 측으로부터서 출석하여서 이 법률안에 대해서 이의 없이 찬성하였읍니다. 상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 앞에 올려져 있는 유인물에 게재되어 있읍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다음에는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정부 공무원의 처우개선방침에 따라 검사의 보수를 인상하여서 1971년 4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971년 9월 27일 자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법제사법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였고 정부 측으로서도 이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었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는 아무쪼록 이 법안에 대해서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1.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197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하여는 근속가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직명 호봉 봉급 대법원장 226,000 대법원판사 152,000 사법연수원장고등법원장 140,000 사법연수원 부원장 1 125,000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2 115,000 고등법원 부장판사 일반법관 1 94,000 2 83,000 3 73,000 4 68,000 5 64,000 6 53,000 7 51,000 8 48,000 9 44,000 10 41,000 대조표 직명 호봉 현행 개정안 비고 대법원장 196,000 226,000 30,000 대법원판사 132,000 152,000 20,000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111,000 140,000 신설 29,000 사법연수부원장 1 98,000 125,000 신설 지방법원장 27,000 가정법원장 2 88,000 115,000 27,000 고등법원부장판사 일반법관 1 81,000 94,000 13,000 2 72,000 83,000 11,000 3 63,000 73,000 10,000 4 59,000 68,000 9,000 5 55,000 64,000 9,000 6 46,000 53,000 7,000 7 44,000 51,000 7,000 8 41,000 48,000 7,000 9 38,000 44,000 6,000 10 35,000 41,000 6,000 2.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법은 197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직명 호봉 보수 검찰총장 고등검찰청검사장 대검찰청차장검사 152,000 140,000 140,000 대검찰청검사 지방검찰청검사장 고등검찰청검사 1 2 125,000 115,000 일반검사 1 94,000 2 83,000 3 73,000 4 68,000 5 64,000 6 53,000 7 51,000 8 48,000 9 44,000 10 41,000 신구대조표 직명 호봉 구보수 개정보수 검찰총장 고등검찰청검사장 대검찰청차장검사 132,000 111,000 111,000 152,000 140,000 140,000 대검찰청검사 지방검찰청검사장 고등검찰청검사 1 2 98,000 88,000 125,000 115,000 일반검사 1 81,000 94,000 2 72,000 83,000 직명 호봉 구보수 개정보수 일반검사 3 63,000 73,000 4 59,000 68,000 5 55,000 64,000 6 46,000 53,000 7 44,000 51,000 8 41,000 48,000 9 38,000 44,000 10 35,000 41,000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