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 의사일정 제22항 감사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고재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의 개정 골자는 현재 감사원이 감사원장까지를 합해서 9인인 것을 7인으로 감원하자고 하는 것이 개정 골자올시다. 그 이유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정감사 기타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현재 감사위원은 종전에 원래 감사원을 만들 때에는 심계원과 감찰위원회를 합쳐서 만들었읍니다. 그때 당시에는 심계관이 7인, 감찰위원이 7인 14인이었던 것을 여러 가지로 조정을 해서 9인으로 했던 것인데 그 후에 이것을 운영하고 보니 67년, 68년, 69년 3개년 통계를 뽑아 보니까 감사위원 1인당 하루에 3.1건 정도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고 그 내용도 주로 주의 내지는 시정 정도로 간단한 것이었읍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많은 사람을 두는 것보다는 인원을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생각해서 감사위원 9인을 7인으로 줄이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이올시다. 당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 자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심사 가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심의 가결하여 주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감사합니다. 감사원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시면 법제사법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