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 의사일정 제19항 군형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고재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70년 12월 2일 자로 정부가 제안한 법률안이올시다.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제10차 상임위원회에서 약간의 수정을 가해서 소수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했읍니다. 개정된 골자를 말씀드리자면, 군사법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서 소집 중에 있는 예비역에 대해서도 군형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 제1점이올시다. 둘째 번에 가서는 보충역에 대해서는 종전에 군형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었읍니다. 그러나 보충역도 현역에 소집되어서 근무하는 이상에는 군형법을 적용시켜야 되겠다는 견지하에서 그렇게 규정하였읍니다. 세째 번에 가서는 향토예비군이올시다. 향토예비군으로서 현역과 같이 근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시 말하자면 타 부서에서 근무할 때까지 군형법은 적용할 수 없는 관계로 해서 향토예비군으로서 경찰, 기타 군 이외의 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는 군형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귀휴한 자에 대해서는 일반형법을 적용한다는 그런 원칙하에서 규정을 했읍니다. 이상의 내용에 의해서 정부 원안에 대해서 약간의 수정을 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수의견 없이 가결했읍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들께서 만장일치로 본 안건을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1. 군형법 중 개정법률안 2. 군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시면 정부의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