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 의사일정 제21항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고재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법률로서 여러 의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형사지방법원은 사건이 대단히 많아서 종전에 사건처리에 많은 지장을 가져왔읍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형사지방법원의 업무를 분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하나의 지원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하나의 지원을 만들자고 하는 안이올시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서울특별시에 있어서의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은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 서울형사지방법원 본원 그리고 영등포지원 그리고 성동지원에서 처리가 되도록 되어서 수도서울에 있어서 많은 폭주된 사건이 원만하게 처리가 되리라고 생각되는 관계로 해서 이 법률안을 제안하는 바이올시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제12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아무쪼록 이 법률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심의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시면 법사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의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