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는 의사일정을 여기에 게재한 것 말고 2개를 더 추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법사위원장이 제안한 법안이올시다. 또 하나는 공증인법 중 개정법률안, 이것도 법사위원장이 제안한 것입니다. 이것을 꼭 상정시켜 달라고 해서 의장이 제안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시면 상정하겠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지금 31항으로서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이것을 상정합니다. 또 동시에 공증인법 중 개정법률안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난 뒤에 의사일정 31항이 33항이 됩니다. 그것을 상정하겠읍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 마십시오. 그러면 이 두 안건은, 추가상정한 안건은 서로 관련이 있으므로 제안설명을 함께 해 주십시오. 법사위원회 간사이신 고재필 의원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1970년 9월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홍승만 씨로부터서 공증의 대상을 확대하고 변호사의 공증업무를 겸무하도록 할 것과, 둘째로는 단독사건의 조정제도를 신설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청원이 들어왔었읍니다. 당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청원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한 결과, 여기에 대한 입법을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법제사법위원장 명의로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안을 작성해서 제안했읍니다. 이 법률안은 여러 의원께 올려 있는 유인물에도 소상히 기재되어 있읍니다마는 그 주요 골자만을 간단히 말씀 올리자고 하면, 제1로 법인의 등기는 공증인의 진실에 부합하는 여부를 인증하도록 하였고, 둘째 번으로 어음수표청구사건에 있어서는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함으로써 즉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세째 번으로는 배당요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의 가압류명령을 받은 채권자나 집행개시 이전에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에 한하여서만 배당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네째 번으로는 단독관할사건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정으로써 이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다섯째 번으로는 변호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이네들로 하여금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읍니다. 이상이 이 법률안의 골자로서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그간 당 법사위원회에서 수차 소위원회를 열고 또 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한 결과 지난 12월 21일 제12차 상임위원회에서 소수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읍니다. 그다음에 이 법률안과 관련성이 있는 공증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읍니다. 1970년 12월에 서울공증인합동사무소 대표 방준경 씨 외 8인의 명의로서 공증인법 개정의 청원을 제출해 왔었읍니다. 이 청원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종전의 공증인에 대해서는 70세를 정년제로 했읍니다마는 이것이 필요 없다고 해서 이것을 삭제하기로 하였고 동시에 공증인도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변호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자고 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골자이올시다. 잠깐 누락했읍니다마는 이 청원안에 대해서는 김봉환 의원의 소개로서 제출된 것이고 아까 홍승만 대한변협 회장의 청원은 김봉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이 되어 있고, 이 공증인법 개정에 대한 청원은 차형근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있읍니다. 두 법률안 모두 소수의견이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여러분께서 아무쪼록 이 법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1.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안 2. 공증인법 중 개정법률안

지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을 선포합니다. 그다음 공증인법 중 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