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 의사일정 제20항 재외국민취적에관한임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고재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취적에관한임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67년 1월에 제정해서 시행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외국에서 거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이 아직 호적을 취적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취적할 수 있도록 한 특례법이올시다. 그런데 이 법률은 한시법으로서 금년 12월 말일로서 유효기간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에 있는 교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8000여 가구만이 취적을 했을 뿐이고 그 외의 사람들은 아직도 취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아직도 취적하고 있지 않은 많은 교포들에 대해서 취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앞으로 3년간 더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한 법률안이올시다. 이 법률안은 정부의 제안으로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제12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약간의 자귀 수정을 가하고 소수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만장일치로 심의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재외국민취적에관한임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 이의 없으시면 법사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