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위원회를 대표해서 정부로부터 제안된 회계연도를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회계연도는 종전에 4월 1일에 시작이 되어서 3월 말에 종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연전에, 3~4년 됩니다마는 대외원조 관계를 토대로 해서 이 회계연도가 미국 회계연도와 같이 합치를 시키는 것이 원조액수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는 또 우리나라 실지 원조를 받어들여서 예산 면에 반영시키는 데 있어서는 편리하겠다 이러한 견지에서 미국 회계연도와 같이 7월 1일에 시작이 되어서 6월 말에 종료하는 개정안을 수삼 년 전에 통과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 실지 운영 경험에 비추어 볼 때에 시일로 보아서는 미국 회계연도와 완전히 합일이 되었지마는 실지 미국에서 대외원조 관계 금액이 책정이 되고 또 우리나라에 대한 원조금액이 배정이 끝이 나고 그 배정에 따라서 원조자금이 도착되어서 실지 우리나라가 그 원조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가능한 것이 언제냐 하면 회계연도가 7월 1일에 개시가 되지마는 7월 1일보다 5~ 6개월 대개 늦게 되는 것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정으로서 우리나라 헌법 91조제1항에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초에 총예산안을 정부는 국회에 제안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세입재원의 태반을 원조자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 만큼 그 세입제원 태반이 책정이 작정되지 못한 채 총예산안을 행정부가 국회에 낸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가상적인 가공적인 문서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고 그 예산안 자체의 실행성 실효성 여기에는 대단히 의문이 될 뿐만 아니라 그의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부로서는 헌법 91조제1항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항시 국회에 대한 총예산안 제출시기가 천연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만 하더라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정기회의를 2월 20일에 개의가 되었읍니다마는 이 헌법 91조 정신에 의하면 당연히 2월 20일에, 금년 7월 1일부터 개시되는 회계연도에 대한 총예산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어야 할 터인데 이때까지도 아직 제출이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측으로서는 참 그동안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해 본 결과 이와 같은 헌법 규정한 명백한 규정에 배치되는 처사가 매년 반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결국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계연도는 시기적으로는 합치를 시켰지마는 그 대외원조자금, 우리나라에 대한 원조자금이 구체적으로 책정이 되고 우리나라 예산 면에 이것을 반영을 시키는 데에는 몇 달 더 시간을 소요되는 이와 같은 사유로서 매년 이와 같은 사태가 반복이 되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이렇지 않도록 무슨 고치는 도리가 없을까 하는 것을 고려한 결과 정부에서는 회계연도를 역년과 같이 1월 1일에 개시가 되어서 12월 말에 종료가 되도록 개정을 하게 되면, 미국의 회계연도가 7월 1일에 개시가 되지마는 대개 대외원조자금이 책정이 되는 것이 8월 말 대개 9월 상순에 책정이 되여 그 책정된 후에 실지 원조물자의 도착이라든지 혹은 한국은행에서 불화를 공매를 해서 회수하는 대충자금을 우리나라 예산 면에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매년 1월부터 그 이후에 나타내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이 역년과 같이 회계연도를 변경하게 되면 우리나라 예산 면으로 보아서는 첫째, 예산을 책정할 그 당시에 있어서 차년도 원조 총액이 얼마만치 되는 것이 대개 틀림없으리라고 하는 것을 거진 확정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 한 가지이고, 또 하나는 그 책정된 원조자금 세입 자체가 5~6개월 동안 도입되는 것이 지연되는 그 실정에 맞도록 함으로 있어서 우리나라 예산집행 면에 있어서 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그대로 집행할 수 있는 실정이 될 것이다, 대개 이와 같은 두 가지 이유로서 정부로부터 이 회계연도 개정에 대한 법률안이 제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도 말도 벌서 현행법에 의할 것 같으면 불과 2주일밖에 1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이 시기이고 또 문제가 문제인 만큼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1시간이라도 속히 좌우간 결정을 지어야 하겠다 이런 견지에서 위원회에 안건이 부의된 즉각으로 심의에 착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의한 결과 대체적으로 보아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정부의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일응 당연한 일이라고 인식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예산책정 경위를 보든지 또 예산 면의 책정된 금액이 실지 집행되는 상황을 보든지 종래와 같애서는 최초 국회에 제출한 정부의 예산이라는 것은 일련의 가상적 숫자에 지나지 않고 그 후에 1회, 2회 횟수를 거듭하면서 추가경정을 하지 않으면 실지 세입세출에 부합되도록 책정될 수 없다는 것이 실정이고 또 하나는 예산 면에서 책정된 그 예산 자체가 집행되는 상황을 보드라고 예산 면에만 책정되어 있지 실지 대충자금계정이 그 자금이 성립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산에만 계상되어 있고 전연 집행을 하지 못하는 부분 또는 집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적기에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 또는 그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않어서 국정운영에 미치는 여러 가지 혼란이라든지 마찰을 우리는 그동안 몇 해 동안 두고서 실지 체험을 한 만큼 이것을 실지에 부합되도록 개정안 그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로서 찬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집중된 점은 무엇이냐 하면 헌법에 저촉되지 않느냐 혹은 위헌사실을 국회가 승인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점이 많은 논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현행 우리 헌법 34조에는 정기회의는 1년에 1회밖에 소집하게 되어 있읍니다. 소집시기에 있어서는 법률로 작정하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하여간 법률로 작정한다고 하더라도 정기회의는 1년에 1회밖에 소집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이 34조의 규정이고 또 헌법 제91조제1항에는 정부는 매년 총예산안을 그해 정기회의 개회 초에 재출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차년도 총예산안이 국회에 제안 안 된 것이 벌써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사실이고 또 이 회계연도를 명년 1월부터 개시되도록 변경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정기회의를 연장 연장해서 금년 말까지 계속시키든지, 다시 말하면 차년도 예산심의가 끝날 때까지 연장해 나가서 이 정기회의를 계속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기회의를 폐회해 버리고 12월 이내에…… 9월이라든지 10월에 예산심의를 위한 임시회의를 소집하든지 두 가지 길밖에 없으니 이 두 가지 길 어느 쪽을 채택하든지 간에 하여간 헌법 34조라든지 91조 정신으로 보아서는 위반되는 일이 아니냐 이 점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집중이 되었읍니다마는, 결국 다소 의견으로서 기왕 현재의 총예산안이 정부로부터 제출되지 않은 것은 유감된 일이고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차년도 이후라도 이와 같은 헌법 위반을 매년 매년 반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원인 자체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견해가 다수의견으로서 정부의 원안을 그대로 찬성한 것입니다. 그 외의 조항은…… 여러 가지 조항이 있읍니다마는 회계연도가 변경됨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연도폐쇄라든지 이것은 당연한 개정이 되는 것이고 한 가지 부칙으로서 금 회계연도를 금년 12월 말까지, 다시 말하면 6개월 연장해서 18개월을 기간으로 하는 회계연도로 한다는 것이 부칙에 규정되어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위원회에서는 18개월로 하는 것은 헌법 91조 정신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소수의견도 있었읍니다마는 결국 원안이 그대로 통과된 것입니다. 이 점은 견해의 여하 해석의 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6월 말로서 회계연도를 종료시키고 6개월을 기간으로 하는 회계연도를 신설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6개월을 연장해서 18개월을 기간으로 하는 단일 회계연도를 작정하느냐 하는 이 두 가지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 기간으로 하는 신설 회계연도를 만들기보다는 차라리 6개월을 연장해서 18개월을 기간으로 하는 회계연도를 그대로 하는 정부원안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의견이 작정된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한 가지 수정한 것은 이것을 정부에서 아마 미쳐 생각지 못한 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수정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수정안을 부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입니다. 이것은 만일 이 부칙 조항이 없다면 헌법 40조 말항에 의해서 국회에서 통과되고 공포한 이후에 20일이 경과된 이후라야 이 개정법률안이 발효되게 되므로 해서 현재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해서 가령 7월 1일부터 10일이라든지 15일까지 기간 동안에 현행법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경우가 되어서 상당히 곤란한 사태가 이러나므로 해서 법제사법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나 재정경제위원회의 합의사항으로써 이 부칙을 첨가하도록 수정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미쳐 생각지 못한 점이고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한 것입니다. 그 외에 법리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또 여러분 질문이 계시면 아마 설명이 계실 줄 알고서 우선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위 중 대략만을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보고해 주세요.

간단히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대개 논의된 것은 지금 재정경제위원장이 말씀한 그러한 점입니다. 대개 정부에서 제출된 이유로서는 한 너덧 가지 개정 이유가 나왔읍니다.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국고재원이 대부분 외국 원조로서 구성되어 있다, 더구나 미국 원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산이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예산을 정확히 반영시켜 보겠다는 것이 또 한 가지 이유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재무장관의 설명을 들으면 민의원선거, 민의원선거하고 기타 선거 외 예산심의기간하고 중복이 되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연도를 변경해 가지고 그 중복을 피해야겠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통계연도가 대부분 명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예산연도가 거기에 부합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 이런 것을 정부에서는 제안이유로 삼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토의한 결과 정부에서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법론이 생겼음니다. 그런데 다만 재정경제위원장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법리론……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즉 다시 말하면 법률적 타당성 여부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논의가 되었음니다. 그것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속기록을 보시면 거기에 상세히 나와 있음니다만 거기에 있는 것은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결국 34조, 헌법 34조하고 91조에 저촉이 안 되겠는냐 이 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논의가 되어 가지고 결국은 본안을 통과시켰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헌법 34조는 정기국회의 횟수를 주장한 규정입니다. ‘1년에 1회’라고 하는 이것이겠는데 만일 연도를 변경하게 된다고 하면 금년도에 다시 정기국회를 소집한다 하는 그러한 모순성이 없겠느냐 하는 이 점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재정경제위원장이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정기국회는 예산심의 때까지 연장을 해 나가면 결국 모순성이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회법을 적당한 시기에 개정해 나가자 이 점을 결론으로 얻었읍니다. 하고, 91조는 정기국회를 규정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점 상당히 논의가 되었읍니다. 이것은 재정법을 변경하면 91조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큰 모순이 없을 것이다, 이 점에 결론을 얻어 가지고 결국은 정부원안대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절대다수가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 점을 알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재정경제위원회안과 정부원안과 같이 통과시킨 것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대략 이러한 점에서 본 정부원안을 통과시켰으니 그 점을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을 앞서 한 재정경제위원장이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히 보고말씀 드렸읍니다.

그러면 다음은 정부 측 제안설명을 듣기로 합시다.

현 회계연도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익년 6월 말로 마감하는 회계연도를 정월 초하루부터 시작해서 그해 12월 말일로 막도록 하자 하는 그런 법률의 개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 제안이유로서 이제 양 위원장 심사보고 중에도 되푸리되었읍니다만 제일 처음으로 우리의 재정 면에 있어서 국고세입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미국 원조금 책정이 대체로 확실해지는 것이 7, 8월경 대개 8월경이 되기 때문에 현 법률대로 국회 초에 제출한다면 적어도 그 전 정월 초하루쯤 알아야 되겠는데 실제로 정확한 숫자를 알 수가 없어서 이다음 회계예산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정부로서 가장 큰 이유로서 하나 들고 나섰읍니다. 그다음으로서는 우리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국가로써 모든 국가의 중요한 사업이 봄여름에 시작돼서 가을, 겨울에 맺는 관계로 회계연도가 7월부터 그다음 익년 6월에 걸친다면 1년의 계획이 두 회계연도에 걸처서 회계연도를 1월부터 12월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불편이 많다는 것을 적은 이유나마 들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그와 비등한 이유로서는 아시다싶이 양곡회계연도가 11월부터 익년 10월로 되어 있는데 정월부터 12월로 개정한다면 약 두 달 떨어지게 돼서 그 모든 사업이 비교적 정확하게 예산 면에 나타낼 수 있다 또 그와 비등한 예이지만 영농자금 기타 각종 사업자금도 역시 봄여름에 방출되어서 겨울, 가을에 환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연도가 될 것 같으면 이런 것이 대개 익년도에 이월이 되어서 사업이 정확하게 예산 면에 나타나지 못하지만 만약 개정이 된다고 하면 전부 당 회계연도에 환수될 뿐만 아니라 국고자금이 대개 정월, 2월에 윤택해짐으로써 회계연도 초에 활발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다음 이것은 최후에 드렸읍니다만 비교적 여러분들도 직접 관련이 있고 우리 국민에게도 상당한 영향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아시다싶이 정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모든 지방선거가 5, 6월 달에 거행됩니다. 따라서 현 회계연도대로 할 것 같으면 예산집행 예산심의 기타 과거의 실례로 보아서 지장이 많어서 이것이 금번 변경이 될 것 같으면 이제 보는 그런 지장을 느끼지 않는다, 대체로 이런 정부의 사무적 면에서 이 개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제 양 위원장께서 지적한 법리론적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순이라든지 위법에 대해서는 행정부로서 다소 고려한바 없지 않습니다. 사정이 부득이해서 제안한 것이니까 여러 의원께서 잘 심의하셔서 조속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수정안이 나와 있는데 변진갑 의원 외 23인이 제출한 안이 있읍니다. 변진갑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설명 해 주세요. 2독회에 가서 상정해도 좋습니다만 혹 질의할 경우가 있다면 여기에 대한 것도 답변해야 할 테니까 설명을 들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진갑 의원에게 질문할 경우가 있다면 복잡해질까 해서 지금 한목에 설명을 들을려고 하는 것이에요. 변진갑 의원 말씀하셔요.

정부에서 재정법개정법률안을 87년 1월에 재정법을 고쳐 가지고 종래에 연도가 4월 1일에 시작되는 것을 7월 1일에 고치지 않으면 미국의 원조를 받어들이는 데 지장이 있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드니 오늘 돌연이 연도가 거이 다 지나간 오늘 와서 또 7월 1일로 하면 원조를 받는 데 지장이 있다 이렇게 나왔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이것은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개정법률안을 내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을 냈읍니다. 수정안은 최전 현행법으로 고치기 전의 연도…… 4월 1일을 연도의 시기로 하자 이러한 수정안을 냈읍니다. 그러므로 금번의 수정안 제안이유의 대부분이 지금 정부에서 개정법률안을 냈다는 것 이것이 불법이고 또 부당하다는 반대의 연설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줄 알고 많이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정부에서 87년 1월에 이 개정법률안을 냈을 적에 국회에서는 대부분이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야당에서 많이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 반대 이유가 무엇이냐 하며는 7월 1일부터서 연도를 시작한다 하며는 모든 예산집행에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헌이다, 이것은 왜 위헌이냐 하며는 연도는 대체로 1년 365일을 기간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때에 내논 것은 365일이 아니였읍니다. 처음에는 90일로 되었읍니다. 4월, 5월, 6월을 87년도로 하고 그 이후를 1년간을 88년도로 하자 이렇게 내 왔어요. 그런데 헌법에 정하기는, 아까 여기서도 논의가 되었읍니다마는 예산은…… 총예산은 정기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에요. 정기국회는 헌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1년에 한 번밖에는 못 한다, 그런데 4월 1일부터서 6월 말일까지를 연도로 만들어 놓고 또 언제 정기국회를 소집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또 그러면 7월 1일부터서 시작되는 그 예산은 그때에 저희들이 제2대 국회의 말기였읍니다. 2대 국회로 5월 30일까지 해서 끝나는 국회가 7월 1일부터서 새로 시작되는 연도에 소속된 총예산을 결정할 권한이 있느냐, 이것은 중대한 위헌이다, 더군다나 가운데다가 87년 4월부터서 6월 말일까지에 끝나는 87년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 두고 88년도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은 중대한 위헌이다 이렇게 해서 반대가 많었던 것입니다. 그러하나 정부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니 ‘이렇게 안 하며는 미국 연도와 꼭 맞지 아니하며는 원조를 받어들일 수가 없소’, 무조건하고 없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로 거기에 대해 가지고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 반대한 이유의 중대한 것 하나는 ‘미국연도도 7월 1일에 시작이 되는데 우리 연도가 7월 1일에 시작이 되며는 거기 예산이 완전히 결정이 되기 전에 어떻게 해서 그것을 정확한 숫자를 우리 예산에다 세울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당시의 기획처장으로 있던 원용석 씨는 오셔서 무엇이라고 하는고 하니 ‘원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반년 이전에 다 책정이 되는 법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7월 1일부터 된다고 하지마는 미국의 신년도 예산은 그 안해 가을에 거의 다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원조액은 이미 결정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제출한 그 서류를 본다 하더라도 정확한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도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하니 당시에 그런 말은 신용하기가 어렵다 하고 우리는 많이 주장을 했고 또 생각도 했던 것입니다마는 정부에서 그렇게 강경히 우겨싸고 또 다수의…… 당시에도 자유당이였읍니다. 여당 의원들이 거기에 많은 찬성을 해서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재무부차관이 말씀하셨읍니다마는 꺼꾸로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때에 또 무엇을 주장했느냐 하며는 ‘7월 1일을 연도 초로 한다 하며는 예산이 아무래도 5월이나 6월에 우리가 심의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4년 만에 한 번씩 반드시 국회의 민의원의원 총선거가 있는데 거기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대단히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러하나 당시에 정부에서나 혹은 여당에서 ‘4년 만에 한 번 오는 것 어떻게든지 그 해에 예산을 일찍 그보다 선거보다 당겨서 훨씬 당겨서 이것을 할 도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 결국은 7월 1일이라고 하는 것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통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때에 정부에서 내논 안은 ‘4월부터 87년 4월부터 6월까지를 87년도로 하고, 87년 7월 1일부터서 88년 6월 말까지를 88년도로 하자’ 하는 이러한 예산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국회에서는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이래서는 위헌도 너무 중대하다, 그러므로 4월부터 6월까지로 내 온 정부의 소위 87년도라고 하는 것을 없애 버리고 87년도를 87년 4월 1일부터서 88년 6월 말일까지를 87년도로 하자 이렇게 수정을 했던 것입니다. 수정을 한 것이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는 저도 안 생각하고 당시에도 다 이것은 위헌이다……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지적을 했지마는 그러하나 이 4월부터서 6월까지 석 달 동안을 한 연도로 만드는 그 위헌보다는 낫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때에 통과되었읍니다. 여러분 기억에 다 지금 다 남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것을 오늘 와서는 7월 1일로 해 놓면 미국의 원조를 받어들이기에 지장이 있다 또는 4년에 한 번씩 오는 선거에 지장이 있다 이러한 말씀을 이유를 내세워 가지고 1월 1일로 고치자고 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고 어불성설이올시다. 더군다나 통계가 이러고 저러고 한다고 그럽니다마는 통계는 대체로 농업통계 같은 것은 연력으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나 12월 말일 현재 혹은 1월 1일 현재의 통계가 중앙정부에 전부 집계되어 가지고 나오는 것은 아무리 빨라도 1월 말일 이후 2월 말…… 이렇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는 것을 어째서 그런 것을 들어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데 참고가 된다 이런 얘기는 말하기 위한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대강 1월 1일로 연도를 시작한다고 하며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몇 말씀 여쭈어 드리겠읍니다. 첫째에 지세를 받는 데 지장이 많이 있고 또 농촌이 견디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주장을 합니다. 지금 현행은 수득세법을 지금 실시하고 있읍니다마는 정부의 여당인 자유당에서는 수득세를 폐지하고 금납세로 하는 지세로 환원하자는 것을 결의를 한 사실이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올가을이라도 바로 지세법을 실시할는지도 모르는 이때에 있어서 과연 지세를 연도 말…… 12월 말일 이내로 전부 이것을 징수할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12월 말 이내로 지세를 전액을 만일 징수한다고 할 것 같으면 농촌은 가장 곤란에 빠지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본 시절에는 말할 것도 없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도 전후 에도 지세법을 실시할 적에는 1기가 12월 말일까지…… 2기가 2월 말일까지 이렇게 두 차례에 나누어서 받었던 것입니다. 그때에는 또 무슨 수가 있느냐 하며는 화폐통화를 평상시보다도 지세 시기가 되며는 가을이 되며는 곡물출회기라고 해 가지고 그 자금으로서 약 배액…… 평상시의 통화발행고가 80만 환이라고 할 것 같으며는 가을에 가서 곡물출회기에 가서는 1억 8000만 환, 근 2억이라고 하는 그러한 돈을 발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왜정 시절의 얘기올시다. 그렇지 아니하며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며는 농산물가격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데서 그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재무부장관이 재정위원회에 와서 연설하는 얘기를 들으니 연도 말을 12월로 연도 말을 해 놓으며는 결산기에 가까우므로써 재정자금이 많이 방출이 되어 가지고 그때에 인푸레가 조장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양곡자금은 방출 안 할 작정이다 이런 것을 단언했읍니다. 그러며는 정부에서는 양곡자금은 방출을 하지 아니한다, 지세는 12월 말일 내로 다 받어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농촌은 무슨 돈으로서 그 지세의 금액을 다 낼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12월 말일이라고 하는 것은 양력으로 12월 말일이고 음력으로는 동짓달이올시다. 동짓달…… 농촌에서는 아직도 모든 거래란다든지는 전부 음력으로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가? 이때에 있어 가지고 세무관리라든지 면직원이 군직원이 더군다나 관권 발동을 해 가지고는 그 납기 안에 이것을 전부 완납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집집마다 들어서 가지고 나락 가마니를 들어내느니 솟단지를 떼 내느니 이 상태로 한다고 하며는 농촌에서는 도리가 없음니다. 도리가 없이 있는 대로 곡식을 들어다가 시장에다가 판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산물가격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는 도저히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며는 농촌경제를 파멸을 시킬 우려가 있지 않으냐 이것이 한 가지올시다.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세입을 확보하지 않으면 그 연도 안에 세입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12월 말일이 지세 제1기…… 지세의 납기인 동시에 그 이튿날 바로 새 연도올시다. 만일 체납하는 사람이 지세를 체납하는 사람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국세징수법에 의지해 가지고 일정한 기간을 두고 독촉장을 발부하여 나중에 재산을 차압하여 그 경매해 가지고 이것을 세입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올시다. 그러한데 그 기간이 없이 12월 말일로서 연도도 끝나면서 납기도 끝나 그 이튿날이 바로 신년도다 그러고 보며는 소속 연도에 세입을 확보하는 데 절차를 밟을 시간의 여유가 없다는 말이요, 그렇기에 정부에서는 세입을 확보치 못하기 때문에 예산 집행하는 데 가장 중대한 결함이 생겨나지 않느냐 이것을 걱정하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도시나 농촌을 물론하고 촌락을 물론하고 조그마한 중소기업체의 인조공장이란다든지 고무신공장이란다든지 그 외의 생활필수품공장이 많이 있읍니다. 이러한 것은 대체로 농촌의 섣달그믐, 섣달 대목장을 상대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8월 추석에 고무신이 많이 팔린다, 8월 추석에 인조가 많이 팔린다 그러며는 그 안에 그때를 보고 조업을 왕성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력 섣달이 언제나 그러고 보며는 그것을 상대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월 중에 음력으로 동짓달 중에 지세를 받어 가지고 농촌경제가 전부 피폐하게 되어 버린다 할 것 같으며는 이러한 중소기업체 같은 것은 도저히 유지해 갈 수가 없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만일 이 회계연도를 연력과 같이 1월 1일로 한다고 하며는 정부나 혹은 지방공공단체가 계절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많이 있는 것이올시다. 그것은 농림부에 혹은 상공부 소관에 그런 것이 있는데 말하자고 하며는 농림부 소관에 채종답을 얘기해 놓고 봅시다. 종자갱신사업으로서 채종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수도 채종답을 하는데 그 채종답을 만드는 것은 그 안해의 예산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봄에 모짜리를 해 가지고 가을에 수확을 한다 이 말이에요. 채종답은 그 전년도의 예산으로 할 수가 있고 그렇지마는 채종답에서 난 그 종자를 받어 가지고 정말 종자갱신사업을 실시하는 이것은 그 익년도의 예산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 수산업에 있어서도 종종 그런 것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읍니다. 수산업…… 수산업을 관계하고 있는 공공단체 지방공공단체 저런 것에도, 역시 수산업 중에서도 한천 같은 것은 12월부터서 시작해 가지고 이듬해 2월까지에 끝나는 것이올시다. 그러한데 그러한 것을 그 사업 도중에 연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에요. 그러며는 신년도의 예산이 전년도의 예산과 똑같이 책정이 된다고 하며는 오히려 괜찮읍니다마는 재정상 형편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것이올시다. 이런 경우에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많은 지장이 있지 않느냐, 이것이 저의 하나 걱정하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교육연도올시다. 교육연도가 지금 4월 1일에 시작이 되고…… 학년은 4월 1일에 시작이 됩니다.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서 12월 말일에 끝난다고 할 것 같으며는 4월 1일에 그 해 당년의 처음의 계획에 의지해 가지고 이를테며는 학급을 100학급이란다든지 정했다, 그렇지마는 그 이듬해 예산…… 그 이듬해 1월 1일부터 이후의 예산은 예산이 줄어져 가지고 도저히 이것은 그대로 전년과 같이 답습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70학급밖에는 인정을 안 한다 말씀이에요. 70학급밖에는 인정을 안 해. 이런다고 하면 1월 이후 그 학급은 70학급으로 주려 버러야 할 것이냐, 배우던 아희들을 쫓아 버려야 하느냐 하는 이러한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정부나 공공단체이나를 물론하고 계절적으로 소용되는 물자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읍니다. 관청이나 학교나 한데에 난실용으로 석탄을 신다, 난실용으로 석탄을 구입하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 12월 말까지 연도가 끝나고 1월 1일부터 새 연도가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 안에 10월이나 11월쯤 연료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석탄이라든지 장작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이후 신년도 예산은 아직 예산이 결정되지 않고 신년도에 소요되는 것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것을 사고 그 이듬해 것은 모르면 몰라도 1월 달에 영달을 받아 가지고 사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소용없는 수수의 무용한 낭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 지금 정부에서는 1월 1일을…… 여섯 달이나 미국 연도와 늦게 해야 정확한 것을 받아드릴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했는데 나는 생각하기에 미국 연도와 제일 먼 거리에 이것을 둔다는 것은 결국 원조금을 사용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것밖에는 효과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 안에라도 미국에서 6월에 결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기별이 통지가 오는 것이, 정식으로 오는 것이 8월인지 9월인지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미국서 결정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것을 그 이듬해 1월 1일에 시작되는 연도에다 처음으로, 그것은 공연히 미국의 원조 사용을 지연시키고 반년 동안 지연시켜 가지고 우리나라 부흥사업에 오히려 지장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나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소간 이유도 있읍니다마는 대체로 그 효과밖에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회계연도를 고치는 것은 정부만이 아니고 지방공공단체 도 시 읍 면 그 이외에 모든 어업조합이라든지 수리조합이라든지 그 이외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것은 다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 연도에 소속 연도에 세입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는 계절적으로 어느 때는 무엇이 들어온다, 어느 때에는 무엇이 들어온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연도가 그의 다 끝나 가지고 신년도 사업계획과 예산도 다 책정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오늘 정부에서 회계연도가 정부의 무슨 필요가 있든지 간에 회계연도만 고친다고 하면 다 끝나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명년 1월 이후에 세입될 것을 금년 7월부터서 명년 6월까지의 세입을 책정한다, 1월 이후에 세입될 것도 내년도에다가 소속해 가지고 세입으로 책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입을 보아 놓은 것을 오늘날에 와서 돌연히 고쳐 가지고 12월 말일까지로서 연도는 끝난다 그렇다고 보면 그 세입을 명년 1월 이후에 있는 세입을 상대로 해서 사업을 결정하고 사업계획을 책정한 것이 이것은 전부 다 수포로 돌아가고 새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국적으로 나오는 혼란을 무엇으로써 막어 낼 수가 있는가, 정부에서는 아무렇게라도 법령만을 고쳐 가지고 정부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해 버리고 하면 만사가 끝난 줄 알 것이나 이것에 따라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러나는 혼란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가, 구제할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정부의 금번의 이런 제안이라는 것은 자기의 코앞만을 생각하고 전체 면을 생각 못 했다는 그런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만일 지금 회계연도를 고쳐 가지고 ‘7월 1일을 1월 1일로 한다’ 이것을 ‘미국의 원조를 받는 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것은 구실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부의 의도는 딴 데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왜냐하면 88년도의 재정의 실패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시간적 여유를 얻기 위해서 반년간의 회계연도를 더 연장하자는 데 목적이 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연히 만일 7월 1일 연도가 미국의 원조를 받는 데 불편하고 그 원조를 받는 데 편리하기 위해서다 하면 금년 7월 1일부터서 12월까지를 한 연도로 만들어도 될 것입니다. 89년도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88년도의 연장이라 88년도를 이때까지 늘인다’ 이것을 사적으로 제가 물어보니 ‘6개월 가지고 어찌 한 연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하는 답변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87년에 재정법개정법률안을 낼 때에는 석 달 가지고 87년도를 구성해 내 왔던 것입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 가지고 한 연도라고 해 가지고 내 왔던 그 정부라 말이에요. 그때도 자유당 정부요 오늘도 자유당 정부입니다. 그랬던 것인데 오늘에 와서 ‘6개월 가지고 한 연도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88년도에 부쳐 버렸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유가 서지 않는 것이고 결국은 88년도의 재정의 실패 모든 부정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런 공작을 하기 위한 시간을 얻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은 중대한 위헌이라고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헌법 91조에는 분명히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정하라, 총수입과…… ‘정부는 국가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회계연도마다 예산으로 편성하여 매년 국회의 정기회 개회 초에 국회에 제출하여 그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첫머리에 있는 정부는 국가의 총수입과 총지출이라는 것은 1년간의 총수입과 총지출이라는 말이지 1년 반이나 2년간의 몇 해 동안에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으로 편성하여 매년 국회의 동의를 얻어라, 국회의 동의가 아니라 제출하라, 매년……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다음에는 그런 일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금년에 있어서는 용서해 주자, 이것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87년 4월부터 오늘까지 연도가 몇 번이나 갈렸나, 87년 4월부터서 88년 6월까지가 87년도 또 88년도 7월 1일부터서 금년 12월 말일까지 2년 동안입니다. 3년에서 석 달 모자라는 동안에 두 번밖에 제출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것을 위헌이 아니라고 하고 무엇을 가리켜서 위헌이라고 합니까? 만일 정부의 형편에 따라서는 올 가을에 가서 무슨 이유를 부쳐 가지고 또 1년 반을 또 연기할는지 모른다 말이에요. 반년을 연기할는지 모른다 말이에요. 설령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올가을에 가서는 안 고친다 하지만 명년도에는 소위 90년도에 가서는 그때에 가서 이러이러한 형편이 있어서 불가불 6개월을 연기하자, 석 달을 연기하자 이렇게 나올 것이라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5년에 다섯 번 내놔야 할 것을 세 번밖에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왕의 실적을 보더라도 87년도 88년도 89년도라야 할 터인데 이 3년 동안에 두 번밖에 국회에 제출을 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이것이 매년 국회에 제출해 가지고 의결을 받어라 하는 취지에 분명히 위반되는 것이라 말이에요. 아까 정기국회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한다, 그러면 금번에 명년 1월 1일을 연도로 한다면 올가을에 가서 정기국회를 열어야 하지 않느냐, 헌법에 정기국회에 1년 1회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고 하는 말씀을 하신 분도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정기국회를 올 12월까지 연기를 하고 폐회를 안 하고 연기를 하면 되지 않는가 이런 궁색한 이론을 전개하는 양반도 있읍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정기국회는…… 정기국회를 1년 내에 해 가지고 올 12월까지 끌어 나가는 그러한 결의를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정기국회를 올 12월까지 끌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결의 또 혹은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결의를 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런 것은 절대로 우리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위헌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혹 회계연도라는 것은 명년에 구애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읍니다. 명년에…… 춘하추동이 있을 까닭이 없고 입동 입춘이 있을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1년 365일이라는 기간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년 국회에 제출해 가지고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88년도에서 89년도라는 것은 없애 버리고 90년도라는 것이 느닷없이 국회에 나오게 된다 말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헌법 제91조 그대로 정면으로 무시하고 들어가는 것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중대한 위헌을 해 가면서까지 정부에의 실정을 덮어 주기 위해서 그대로 용인할 수가 있는가 이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의원은 정부에서 제안한 것이 이유가 서지 않는다, 이것은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또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든 저렇든 간에 정부나 혹은 국민이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지금 자주성이 강하고 우리가 참 자립보강하는 그런 기풍을 우리가 조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때올시다. 이때에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는 공연히 지금 자기네들 실정을 은폐하기 위해 가지고 국내의 실정을 전연 불고하고, 이를테면 농민이 우리 국가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농촌이 연도를 고침으로써 앞으로 반드시 큰 혼란을 이르킬 것이다라는 이런 실정을 그 이외에 정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모순과 혼란이 이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전연 불고하고 헌법을 위헌해 가면서까지 외원 외국 원조에 수입에다가 외국 원조를 받아드리는데 이렇다 저렇다 해 가지고 구실을 잡아 가지고 국가재정 운영에 기본이 되고 국민 부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회계연도를 가히 조령모개 격으로 87년에 고치고 또 89년에 와서 또 고치고 더군다나 한 연도라고 하는 것은 365일이 아니라 550일 이러한 날자로 연장하고, 지금 만일 이것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무슨 짓을 또 할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년에도 실질적으로, 거년에 우리가 7월 31일 이 자리에서 통과해 준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으로서 가치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금년 2월에서 추가예산이라는 것을 내 가지고 정부 자신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은 하고 하기 싫은 일은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무예산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번의 우리 이 연도를 반년이나 연장하고저 하는 것은 자기네들 실정을 은폐하기 위한 무예산 상태를 지속하자는 그대로 지속하자는 이러한 좋지 못한 동기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정부에 동정을 하고 또 동정을 하고 싶다고 할지라도 이러하니 위헌을 해 가면서까지 이러한 일을 같이 동조로써 찬성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며는 이와 같은 모순당착이 모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4월 1일로 하면 너는 무슨 이익이 있느냐 하는 것을 혹 물으시는 양반이 계시겠읍니다. 그런데 4월 1일로 만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말씀하는 이러한 모든 폐단과 결점을 전부 이것 대부분이 제거가 되고 특별히 교육연도 같은 것 지금 우리가 이러니저러니 해도 교육에 대한 것을 우리가 깊이 큰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연도와 회계연도와…… 현재도 지금 달러 가지고 곤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회계연도가 교육연도보다 늦게 있기 때문에 괜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새로 곤치려고 하는 것은 회계연도가 교육연도보다 석 달 앞당겨 있다 말씀이에요. 결국 석 달을 당겨서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학년…… 교육연도의 말기에 석 달의 예산을 우리가 알 수 없다 이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육연도의 말기…… 1월 1일부터 3월 말일까지 석 달 동안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불안한 상태에다가 두어 놓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러한 것을 우리는 크게 관심을 가지고 아무 때든지 이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든 것인데 지금 마침 정부에서 이걸 개정안을 냈기 때문에 4월 1일로 하면 아까 말하던 모든 결점과 폐단을……모순당착을 제거할 수가 있고 교육연도와 합치기 때문에 문정 수행상에도 대단히 좋을 것이며 도움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올시다. 그러며는 미국의 원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미국의 원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정부에서 제안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 미국의 올 6월에 결정되는 소위 미국의 57년도의 원조를 우리나라의 90년도의 예산에 넣자 이것입니다. 명년 1월 1일 이후의 예산에다가 넣자 그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아니고 4월 1일로 하자, 4월 1일! 4월 1일로 연도를 해 가지고 어떻게 미국의 원조가 얼마 될는지를 우리가 알어서 예산을 정하느냐 그것은 미국 사람에게 절충을 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대체로 미국에서는 얼마만이나 우리나라에 원조를 할 작정이냐 하는 것을 대략 계수만 알어도 좋습니다. 계수안을 우리가 계산해 가지고 6월에 미국에서 완전히 전액이 결정되는…… 확정액이 결정되는 때에는 우리가 8월이고 9월에 들어가서 추가경정예산을 해 가지고 미국 원조액과 실질적으로 부합되는 예산을 새로 만들더라도 예산 집행하는 데라든지 원조는 수입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지장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산을…… 총예산을 세울 때에 무슨 택으로 추가경정예산을 전제로 하고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을 혹 이론상으로 하는 이가 있읍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제가 안정이 되고 나라가 태평해 가지고 경제상태가 안정이 되어서 거년 수입이나 금년 수입이나 물가가 6월 물가나 12월 물가나 다 다름이 없는 이러한 나라에서도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은 면하지 못할 것이올시다.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상태가 아침과 저녁과 다르고 거년 가을에 쌀 한 되에 100환도 못 가던 것이 지금 쌀 한 되에 400환을 넘어다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나라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안 하고 예산은 총예산 하나만 가지고 실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기왕 추가경정예산을 부득이 안 할 수가 없는 이 마당에서 미국 원조액을 처음에 계수만 계산해 놓았다가 8월이나 9월에 다시 정확한 것을 정한다는 것은 조금도 지장이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4월 1일에 연도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지금 관청에 있는 공무원, 지금 재무부장관부터서입니다. 공무원이나 또한 그 외에 민간 사람들 실업가라든지 기업가라든지 전부가 4월 1일에 연도가 시작된다는 그 관념을 벌써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대한제국 시절부터서 이것은 써 오던 연도이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가면 무슨 수입이 있고 어느 시기에 가면 무슨 사업을 해야 하는데 편리하다, 예산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에 영달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언제 실시하면 좋다, 이러한 것이 다 두뇌 속에가 꽉 데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전체를 집행하는 면에 있어서 이것이 적지 아니한 도움이 되리라고 나는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러한 모든 점을 보아 가지고 4월 1일로 연도를 시작하게 하자, 그리고 부칙에 가서 금년 7월 1일 이후 명년 3월 31일까지를 89년도로…… 89년은 아홉 달밖에 안 되지만 이것은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년 365일보다는 적지만 이것은 부득이한 조처로 명년 3월 말일까지 아홉 달로써 89년을 정하자, 단 정부에서 88년도를 금년 12월 말까지 연장하자 이러한 취지라는 것은 중대한 위헌이고 만일 우리가 그런 것을 동의를 해서 가결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을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 나중에 씻지 못할 과오를 범하리라고 본인은 단정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므로써 이것은 정부에서 기왕 연도 말까지 되도록까지 예산도 내놓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나오지 않았읍니까? 7월 1일 이후로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형식으로는 나올 수가 있는 것이 총예산이라고 하는 형식으로는 못 나온다는 이유는 서지 못하리라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금 여기 내놓았으니까 우리 국회의 심판만 바라고 있읍니다마는 우리 국회까지가 마자 정부의 비위에 맞장구를 처 가지고 같이 위헌을 범한다고 하는 것은 이다음에 우리가 다시는 이 오점을 씻을 수가 없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느냐 싶어서 본 의원은 정부의 제안에 반대하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여기에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제 변진갑 의원의 제안설명도 끝났읍니다. 그러면 제1독회를 개시하고 질문을…… 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윤병호 의원 먼저 질의해 주십시요.

정부가 제안한 재정법 중 개정법률안에 있어서 몇 가지 정부에 대해서 묻고저 합니다. 첫째, 재정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2항 중 ‘7월 1일을 1월 1일로 익년 6월 30일을 동년 12월 30일로 한다.’는 즉 재정법 2조를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개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개정하는 이유는 대개 우리나라는 외국의 원조를 받는 나라이다, 즉 다시 말하면 미국으로부터서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아 가지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세입의 일부분으로 되어 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것만큼 지금 미국의 회계연도와 우리나라의 회계연도를 똑같이 하고 보니까, 즉 미국에서 원조액을 결정한 그것이 확정되지 못함으로 해서 우리나라 예산편성에 완전히 반영이 되지 못하니까 미국 회계연도하고 우리나라 회계연도를 한 6개월간 간격을 두어 가지고 그래서 미국의 대외원조액이 확정되는 것을 보아 가지고서 우리나라 예산에다가 반영을 확실히 시키는 것이 가장 편리하여 좋다 하는 아마 그것이 가장 큰 이유인 줄로 생각을 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는 저는 대개 몇 가지를 의문을 가지고 있어서 정부에 대해서 묻고저 합니다. 미국의 회계연도는 6월 30일이 종기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약 6개월을 그새에 간격을 둔다는 것은 너무나 간격이 멀지 않느냐, 미국의 회계연도하고 우리나라 회계연도하고 그새에 간격이 6개월이 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하나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범위 내로서는 만약 정부가 꼭 회계연도를 고쳐야 될 필요를 느낀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간격을 조금 주려서 적어도 3, 4개월 정도라도 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6월 30일까지가 미국의 회계연도로서 예산이 확정되는 것만큼 우리나라에 미국 회계연도 그것을 두고 한 서너 달이나 너덧 달 사이에 한다고 하며는 그 예산액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고 그래 가지고 그 안 예산안을…… 그 원조액을 우리나라 예산안에다가 편성할 수가 있을 것이니까 너무 6개월이나 두지 말고 혹은 3, 4개월 정도 두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정부의 의견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월을 갖다가 1월 1일로부터서 회계연도의 시기 를 정했는데 이것은 연년 문제로 볼 것 같으면 대단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 하나 여기에 있어서 제가 또 생각한 바를 또 말씀드릴려고 하며는 우리나라의 연말연시에 있어서는 가장 민간자금이 곤란한 때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정부 세입이 즉 수입의 징수가 가장 어려울 때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민간의 채권채무의 결제라고 하는 것은 대개 연말연초에 됩니다. 또는 8월 15일 보름에 또 한 번 됩니다. 하나 대체로 말하며는 연말연시라는 것이 우리나라 민간의 채권채무를 결제하는 때인 만큼 대단히 자금이 곤란한 때올시다. 이때에 있어서 만약 세수를 도모한다고 할 것 같으면 세수가 대단히 곤란할 뿐만 아니라 민간에는 일층 더 자금난으로 고통을 입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해서 1월 1일을 회계연도의 시기로 한다는 것은 가장 민간자금 어려운 때이다, 국가 세입에 있어서 징수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 점을 생각해 본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정부의 생각은 어떠한지 역시 묻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대개 미국의 원조액의 법규에 의할 것 같으며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내가 어느 신문에 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당해 연도의 회계연도의 원조액은 당해 연도의 4월 말일까지 그 원조의 75퍼센트를 채무로 확정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의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명년 6월 30일까지 그동안에 외국에 원조해 준 액이 4월 30일까지에 75퍼센트가 채무로 확정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로 보아서는 만약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6개월 동안의 간격을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미국의 원조액을 그 회계연도의 원조액을 1월 1일부터서 우리는 받아드려 가지고 예산에 편성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즉 넉 달 동안에 그 전액을…… 전액의 70퍼센트를 확정을…… 채무 확정을 해야 될 그런 결론이 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만약 미국의 57년도의 1957년도 회계연도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원조를 해 주었는데 그 금액을 지금 이 회계연도를 변경하는 것과 같이 할 것 같으면 우리는 89년도 내년의 1월 1일부터 그 원조액을 받어들여 가지고 4월 30일까지에는 그 돈을 적어도 75퍼센트를 소화하며 채무를 확정시키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쓸 돈을 갖다가 4월 30일까지 넉 달 동안에 75퍼센트를 확정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줄로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미국의 원조법규라든지 과연 그렇게 되었다고 할 것 같을 지경이면 우리는 넉 달 동안에 75퍼센트의 채무를 확정시킬 수가 있는지 하는 것을 정부에 대해서 묻고저 합니다. 그리고 부칙 제3항에 있어서는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바이올시다. 반대하는 이유를 몇 가지를 들어서 말씀하겠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부칙 제3항을 신설해 가지고, 즉 금년 7월 1일로부터 12월까지 6개월을 회계연도를 88년도의 회계연도를 연장을 해 가지고 다시 이 6개월 동안의 예산은 88년도의 추가경정예산으로 낸다는 것이 아마 정부의 지금 계획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저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부칙 3항이라는 것은 절대로 신설할 수가 없다는 이유를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첫째, 정부에 대해서 묻고저 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에 있어서 91조에 볼 것 같으면 적어도 그 해의 예산은 정기국회 개회 초에 반드시 국회에 내야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89년도의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는 2월 20일이 정기국회인 만큼 2월 20일에 내야 될 터입니다. 금년 6월 30일이 불과 1주일밖에 안 남어 있읍니다. 오늘날까지에 예산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적어도 정부는 헌법 91조에 위반된 행위가 아닌가, 어떠한 이유로 위헌을 해 가면서까지 예산을 내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있는가, 88년도의 예산의 회계연도가 불과 1주일 후에 종기가 되고 89년의 예산은 7월 1일부터 실행할 것이 불과 1주일밖에 안 남었는데 그동안까지 예산을 내지 아니한 책임을 과연 정부는 느끼고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묻고저 합니다. 그것을 예산을 낼 때에 내지 아니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는 89년도의, 즉 반년도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6개월분의 예산을 88년도의 추가경정예산으로 낸다는 이런 말인데 이것은 도저히 언어도단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줄 생각을 합니다. 88년도의 예산이라는 것은 적어도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가 회계연도입니다. 이 회계연도에 국가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우리 국회에 제출해서 우리 국회는 이것을 심의해서 작년 7월 31일에 여기에서 통과를 시켜서 정부에 회송을 해서 정부는 오늘날 집행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기가 88년도의 회계연도의 종기가 얼마나 남었느냐 하면 불과 1주일밖에 안 남어 있읍니다. 6월 30일이면 88년도의 회계연도의 종기입니다. 그러면 이 88년도의 예산이라는 것은 6월 30일까지 확정되어서 우리 국회에 성립되고 정부는 이걸 집행을 했고 그러면 그 집행한 결과는 지금 결산서를 작성해 가지고 국민 앞에 제시해야 될 책임만 남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이…… 이것을 불구하고 다시 89년도의 6개월 동안을 갖다가 88년도의 추가경정예산으로 낸다는 것은 이것은 세계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고 헌법 91조에도 위헌된 일이라고 저는 지적하는 바이올시다. 헌법 제91조에는 적어도 매년마다 1년이라는 것은 365일 그동안에 예산 그 회계연도 내에 예산을, 즉 정부는 매년마다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더 6개월을 첨부를 한다는 것은 헌법 91조가 적어도 세계원칙에 의지해 가지고 이것은 위반되는 행위라고 해서 6개월을 88년도 회계연도에다가 첨부해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을 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헌법과 세계원칙에 위배된 조처라고 지적을 하는 바이올시다. 그뿐만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적어도 그 회계연도에 있어서 그 예산이 성립된 뒤에 혹은 불가결한 무슨 경비의 부족이라든지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연해 가지고서 국가가 부담할 그런 경비가 날 때에 있어서 추가경정예산을 내는 법인데 이것은 88년도 예산에다 89년도의 예산을 첨부해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이라고 낸다는 것은 도저히 맞지가 않읍니다. 연도가 다르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88년도 예산하고 89년도 예산을 한테, 이것은 비빔밥 모양으로 뭉쳐서 두루뭉시기를 만들어 가지고 내는 예산밖에는 안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세계법이라든지 원칙이라든지 헌법에 위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니 적어도 추가경정예산의 성질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7월 1일로부터 12월 31일, 즉 6개월간의 예산을 88년도의 추가경정예산으로서 낼 수 없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의 소견은 어떠한지? 요새 또 신문지상의 보도를 볼 것 같으면 이런 말도 많이 보았읍니다. 88년도의 예산에 있어서는 정부로서는 재정을 상당한 실패가 있고 결함이 생겼다, 이 실패와 결함을 은폐하기 위해서 6개월을 첨부해 가지고 비빔밥 예산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설도 신문보도로도 많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귀로도 많이 듣고 있읍니다. 역시 정부가 88년도의 예산에 있어서는 모든 결함과 모든 실책이 있는 이것을 무엇이든지 해 가지고 은폐할려고 하는 이런 수단 방법으로 해서 다시 89년도의 6개월을 여기다가 첨부해 가지고 헌법에 위반되고 재정법에 위반되고 세계법의 원칙에 위반된 이러한 수단 방법을 써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정부가 모든 위헌 위법을 해 가면서 이 예산을 기어히 이러한 방법으로 편성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역시 재정의 실패와 결함을 은폐하는 한 수단 방법이라고 우리는 보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적어도 부칙 3항이라는 것은 절대 신설하는 것은 모든 법규라든지 세계원칙에 위반되는 것인 만큼 이것을 반대하고 정부의 소견을 묻는 바이올시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 더 질문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도록 하지요. 김판술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곽의영 의원 나와서 질문하세요.

회계연도 변경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찬성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단 한 가지 내가 의심나는 것이 있읍니다. 찬성한다는 이유는 말할 필요도 없이 작년도에 있어서도, 즉 말하자면 6월 말까지 가예산을 1개월하고 또 1월이나 2월에 들어가서 미의 원조 2억 8000만 딸라가 확정이 된 후에 정부에서는 예산을 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정부에서 예산집행에 지장이 있고 국민에 대해서 직접 간접으로도 지장이 있다는 것은 말할 여지도 없음니다마는 단 한 가지 재무차관한테 내가 밝히고저 하는 것은 2대 국회 때 백 재무부장관이 여기에 나와서 말하기를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의 회계연도를 7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변경하는 이유설명 중에 아무렇게도 미국 연도와 회계연도를 합치지 않으면 미국의 원조자금을 다 쓸 수 없음으로 해서 삭제를 당하니까 이것을 합쳐야 되겠다’ 이런 설명을 해서 그때 무려 강압으로다가 회계연도를 이것을 변경한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에 있어서 한미협정의 내용은 잘 몰르겠읍니다마는 실례를 들 것 같으면 1955년도에 890만 딸라라고 하는 미국의 원조를 갖다가 삭감당했다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연도 말까지 이전에 채무 확정을 못 했다는 원인으로 삭감당했어요. 이것이 정부통령선거에 다대한 영향을 초래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물론 정부에서 제출한 이유로서는 미국의 원조액이 예산연도를 6월 말로 정해서 한국의 배정액은 7월이나 8월, 9월에 이것이 확정된다, 그래서 변경해야 되겠다는 이유는 알거니와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4289년도 예산에 있어서도 6개월분이라는 저 사람네 한국에 대한 원조액이 결국은 6개월 단축되는 관계로 해서 3억이나 4억이나 한국의 원조액을 전부 채무를 확정해서 우리가 쓸 수가 있는가 없는가? 실례가 1955년도에 있어서는 890만 딸라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못 썻다 말이요. 더욱이 저 사람네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연도 말 전 2개월 전에, 즉 말할 것 같으면 4월 말까지에 있어서 75퍼센트를 확정하고 나머지 25퍼센트를 6월 말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부흥부장관이나 재무부장관이 늘 분과에 오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줄 알어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연도를 갖다가 변경하는 마당에 큰 이유로서 그것도 설명해 주어야 되겠는데 미국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6개월이 단축되어서 우리의 채무가 확정이라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리라고 나는 생각해요. 과거에서 1953년, 4년, 5년, 6년도 미국의 원조자금 사용계획 경과를 보더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채무 확정 문제와 미국 원조자금 사용계획에 있어서 정부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다음에는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 만일 이렇게 변경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어시호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이라는 기간에 있어서는 무예산 상태로 갈 수 없으니까 추가예산으로 나온다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직 내용은 못 보았읍니다마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미국에 있어서는 미국에 1957년도 한국에 대한 원조액이 3억이 될는지 4억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추가예산의 이 원조액을 얼마를 계산해 있는가? 만일 이 원조액을 계산하지 않고서 미국의 원조자금을 갖다가 3억으로 추정한 때에는 1억 5000이라든지 반년분을 계상해서 추가예산을 제출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만일 안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실지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는 미국의 원조액을 갖다가 반년 적어도 추가예산에 넣어 가지고서 국회에 93조 헌법 93조에 의해서 국회의 의결을 맡어야 되겠는데 만일 이것을 안 했다고 가정할 때에 미국의 원조자금을 갖다가 받고 세입의 행위와 지출예산 행위는 실지적으로 해야 되겠는데 헌법 93조에 의해서 국회의 의결을 받어야 되겠다고 하는 명문과 상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무부차관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음에 부수조건으로다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한국의 재정이라는 것은 인프레를 막기 위해서 생산공장이라든지 농촌의 증산에 일대 지장을 초래해서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는…… 국민은 전체가 다 인정하는 마당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에 있어서는 금융이나 재정 정책을 갖다가 인프레이숀을 막어야 된다, 통화수량설에 고집해서 국내의 생산공장에 자금 방출을 억제하고 함으로서 우리 경제에 지장을 초래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연도 말에 있어서 정부의 예산을 갖다가 일천수백억 예산이라는 것은 12월 말에 방출하고 민간에 있어서는 또 연도 말이라고 해서 정부는 회계연도 말에 있어서 예산을 방출하고 일반 민간에 있어서는 연도 말 자금을 방출할 때에 우리 한국 국내 산업이라든지 물가 면에 초래하는 영향은 정부 당국은 생각하고 있는가 없는가, 일시에 예산이 방출되어 민간 공장이나 중소상공업층에 있어서도 연도 말 청산으로 인해서 지출이 되어 이때에 일시에 자금홍수를 초래할 때에 있어서 정부는 이것을 무엇으로 억제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점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고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정시에 한 3분 남었읍니다. 그러면 답변만 듣고 답변을 듣게 되면 오늘 질의는 이 두 분밖에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오늘 산회하기로 하죠. 그러면 정부 측에 답변해 주세요. 재무부차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장관 나오셨으면 장관 답변해 주세요. 윤병호 의원과 곽의영 의원 두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윤병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제일 먼저 질문하시기를 이것 6개월을…… 연도를 연장하지 말고 2, 3개월로 연도로 단축해서 하는 것이 어떻냐 이런 말씀인 게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정부 측에서 1월 1일로 한 것은 빨리 미국의 원조를 우리가 받어들여서 예산화해 가지고 빨리 소화하자는 그 방안을 생각한 것입니다. 만일 10월이나 11월 중에 이 계획이 완전히 선다면 정부로서도 이것을 빨리 소화하기 위해서 10월이나 11월로 했을 것입니다. 요전에 제안설명 때도 아마 말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마는 미국에서 6월에 국회에 통과해서 행정부로 전 원조액이 넘어오면 미국 행정부에서는 원조상대 각국에 분할하는 그것은 언제냐 하면 대개 8월 말경에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국회에서 각국별로 원조액이 결정이 된다면 6월 말일까지 된다면 그것을 받어들여서 우리가 예산을 할 수 있읍니다마는 행정부에서 원조상대 각국에 분할하는 그 수속절차 기타가 늦는 관계로 대개 8월 말일경에 빨러야 9월 중초에 우리나라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원조액을 알게 되면 우리나라와 미국대표들 간에 이 사용방법에 대해서 또 협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협의가 끝나는 것은 언제냐 하면 상당한 시일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것이 끝나 가지고 실제에 원조물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환화조치가 되기까지는 언제냐 하면 대개 1월 이후에야 보고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산화해서 예산을 지출하게 되는 것은 또 환화로 대충자금에 들어간 후에 이것을 우리가 예산화해서 지출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을 따저서 빨리 이것을 소화시키는 방법으로서 또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정월 초하루가 제일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낸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잘 좀 못 들었읍니다마는 12월 말일로 하면 정부 지출이나 수입상 지장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현재 6월 말 연도 말이 대단히 곤란합니다. 6월, 7월 이때가 정부 세입이 제일 적을 때입니다. 즉 농촌이나 상가나 이 하절이 거래가 제일 한산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6월 말 현재 연도가 지나면 7월은 대개 세입이 없는 관계로 한국은행에서 차입해서 쓰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12월 말로 하면 이때는 상가나 농촌에 상당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세입이나 지출에 있어서 커다란 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도 12월 말이 저희들에 좋다고 인정합니다. 아까 둘째 번 질문의 말씀에 대해서 원조액 75퍼센트를 4월 말까지 이것을 구매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말씀…… 곽 의원의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구매는 한국정부가 4월 말일까지 취급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마는 이 원조물자가 들어오는 것은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1년, 2년 걸리는 것이 있읍니다. 말씀하면 시설재 같은 것은 여기서 주문한 시설재 같은 것은 상당한 1개년 이상 걸려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매수속은…… 구매수속은 아까 말한 그대로 75퍼센트 4월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나 1월서부터 연도가 시작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 구매수속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 구매수속만 빨리 4월 말까지 낸다면 들어오는 물자는 내년에 들어오건 내후년에 들어오건 그 사용에 있어서는 조금도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 이런 모든 계획이 6개월간에 가능하냐 이 말씀인데 저희들이 6개월간에는…… 6개월간 이것이 가능하냐는 말씀이 또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부터 우리가 계획한다고 하는 것은 부흥위원회에서 5개년 계획이니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이 예산이 편성될 시대부터 계획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이 원조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미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화한 그 금액을 우리가 구매조치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짧지 않느냐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미리 계획을 해서 나간다면 그런 염려는 하지 않어도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부칙 제3항에 있어서 추가, 즉 89년도를 없애고 88년도로 해서 추가를 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런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이 회계연도…… 회계연도의 연도 명은 그 회계연도 기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회계연도가 진행하는 그 도중이나 그 종결하는 기일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연도가 개시된 기점을 가지고 88년도, 89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88년도 추가로 해도 조금도 이것이 위헌이나 위법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대개 이상으로 윤병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곽의영 의원께서 말씀이 아까 4월 말일까지 75퍼센트 이 계획을 다는데 이 자금사용계획이 충분하지 못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이 맨 처음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아까 윤병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으로 대신 말씀드리고 따로 안 드리겠읍니다. 또 12월 말…… 12월 말로 연도 말을 한다면 모든 자금 방출이 방대히 되어서 인프레를 조장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도 이 점을 많이 우려해서 이 예산을…… 예산을 예산대로 정확히 집행을 한다면 또 미곡매상자금 또 엽연초자금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일시 방출을 제한하는 그런 방책을 강구한다면 이 인프레 방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염려가 없을 줄 압니다. 또 물가지수 평균연도를 본다고 하면 이 12월 말 우리나라 물가지수가 그렇게 올으지 않습니다. 대개 우리나라 물가지수는 곡가가 좌우하고 있읍니다마는 12월에 가서는 우리 국내물가 중 곡가가 제일 저렴한 그때이기 때문에 이 12월 말에 인프레 염려라는 것은 도리어 그 반대…… 반대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부 측에서 이것을 태만히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미곡매상자금을 미리 농가에 분포시킨다든지 또는 엽연초자금도 미리 이것을 경작농가에 돌려주어서 일시 방출을 금지할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곽 의원께서 말씀이 추가 관계를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말씀이 있는 것 같읍니다마는 신년도 예산에 정확성과 추가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으로 저는 들었읍니다. 신년도 예산의 정확성과 추가예산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으로 드렸는데……

1956년도 미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원조가 3억 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정부는 그 추가예산에 이것을 계상할 것이냐……

저희들이 이 연도를 연장하자는 것은 미국 연도와 같이 이것을 개정하는 그때에는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 개정해 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말씀하면 그때는 막연히 미국 연도와 같이 하며는 우리 정부에서 원조가 결정되는 대로 쓸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실지 몇 해 동안 경험한 결과가 도저히 4, 5개월간은 미국 원조가 결정되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자신으로서는 소위 예산이라고 해서 주먹구구보담은 정확한 예산을 좀 더 정확한 예산을 내 보자 하는 관계로 이것을 1월로 한 것입니다. 그 정확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1월 1일부터면…… 1월 1일 이때부터 87년도 미국 원조가 사용되었읍니다. 그 6개월간을 예정하는데 어떤 것을 예정하느냐 하면 대개 소비물자는 제대로 그 연도에 대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확실히 이 연도 내에 물자가 도착이 되어서 우리 환화로 대충자금에 들어갈 물자를 이것을 따져 가지고 예산에 올립니다. 나머지는 자연히 차년도 그다음 연도 사용계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확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해 주셔요. 가능한 한 또는 확실한 그러한 도입물자를…… 기한 내에 들어올 물자를 우리가 예산에 내고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합니다마는 대개 한 말씀 드립니다.

재무장관의 답변이라는 것은 그것은 재무장관의 의사이신지…… 헌법을 말하더라도 회계연도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우리나라 재정법 2조를 볼 것 같으면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1일로 되여 있는데……

그 헌법에 매년이라는 것은 기년 으로 회계연도를 정한 것 같음니다. 헌법 제정 정신은……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6개월을 12월까지 기한을 추가해도 매년 삼중으로 제출하는 데에요 위법이 안 될 것입니다. 즉 금년에 있어서 아즉 예산이 제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의 예산에 가서는 금년 9월에 다시 제출하지 않은가, 또 이 연도에 말하면 헌법정신은 대개 대충을 읽어 보며는 1년을 연도로 하는 구상으로 만든 것 같읍니다마는 연도라는 것은 재정법에 의해서 15개월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예도 있읍니다. 꼭 기년으로 하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세계 각국이 1년을 연도로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마는 이것은 재정법에 의해서 18개월, 20개월도 한 회계연도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이 실정을 본다면 1년에 한 회계연도를 원칙으로 해서 헌법은 제정된 것 같읍니다. 그러나 요전에 2대 국회 쩍의 전례도 있고 하니까 이번만큼 이대로 개정해 주신다면 다음에 가서는 이 법대로 위법 위헌이 없도록 이렇게 정부에서 해 나갈 작정으로 이것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발언통지에 의해서 질의하실 분은 이상으로 끝났습니다. 더 하실 분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지요. 질의는 종결하고 그럼 대체토론으로 옮기겠읍니다. 오날은 정시가 되었으니까 오날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3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