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으로부터 제5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51차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 중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누락이나 착오 없으면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정부에서 8월 5일 자로 정부위원 임면에 관한 승낙요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했읍니다. 단기 4290년 8월 5일 대통령 리승만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정부위원 임면에 관한 건 국방부차관 임면에 수반하여 전 국방부차관 김종갑 을 정부위원으로부터 해임하는 동시에 좌기와 여히 정부위원을 임명코저 하오니 승인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기 국방부차관 최세황 정부위원에 임함. 8월 5일 자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세경 의원이 특수선거범처벌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제출했읍니다. 단기 4290년 8월 5일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세경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특수선거법처벌법안 심사보고의 건 정부로부터 6월 17일 자 제안한 표기 법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바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8월 5일 자로 소선규 의원 외 스물네 분이 지방행정구역변경법안 불심의결의안을 제안했읍니다. 지방행정구역변경법안 불심의결의안 주문, 총선거를 목첩에 두고 있는 국회로서는 민의원의원 선거구증감을 결과하는 지방행정구역 변경에 대하여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현 의원 임기 중에는 일절 심의 않기를 결의함. 이유, 구두 설명키로 함. 단기 4290년 8월 5일 제안자 소선규 외 24인 김의택 최 천 신태권 박기운 정재완 신하균 신정호 민영남 김판술 현석호 류진산 김도연 권오종 이충환 민관식 정 준 백남식 문종두 윤만석 김영선 김영삼 강승구 김상현 김홍식 8월 6일 자로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순 의원이 미결의안 계속심의에 관한 결의안을 제출했읍니다. 단기 4290년 8월 6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조순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미결의안 계속심사에 관한 결의안 제출의 건 표기지건에 관하여 제25회 국회 임시회에서 미결된 의안을 차기국회에 계속키로 결의되었압기 자이 제출하나이다. 8월 3일 자로 정부에서 국민식량 문제와 농촌대책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처리전말 보고를 제출했읍니다. 본건은 지난 6월 18일 제14차 본회의에서 결의해서 정부에 보낸 것인데 농림부 소관에 관한 것에 대한 처리전말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해 왔읍니다. 단기 4290년 8월 6일 농림부장관 민의원의장 각하 국민식량 문제와 농촌대책 및 중소기업육성 등에 관한 건의 이송의 건 거 6월 19일 자 민의 제13호로서 정부에 이송하신 귀 건의에 대하여 비부 소관 조치상황을 별첨과 여히 보고하오니 선처하여 주심을 경망하나이다. 홍창섭 의원 외 스무 분이 정부에 대한 서면질의서를 제출했읍니다. 그래서 8월 5일 자로 정부에 이송했읍니다. 민의원의장 이기붕 대통령 이승만 귀하 질문요지서 이송의 건 단기 4290년 8월 3일 자 홍창섭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좌기 사항에 대하여 별지와 여히 질문요지서가 제출되었압기 자에 이송하오니 국회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기 1. 풍속개량과 민심전환 촉진시책에 관한 질문 2. 공무원의 대우개선방안에 관한 질문 3. 토목건축 및 공작물 청부입찰방법의 개선시책에 관한 질문 4. 군용기지 및 건물명도방침에 관한 질문 5. 관영요금과 관허요금의 균형방책에 관한 질문 ―정부위원 임명승낙에 관한 건 ―

국방부차관 최세황에 대한 정부위원 동의요청이 있읍니다. 이 동의요청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결정되었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으로 이충환 의원의 보고사항인데 과반 미국 대한원조에 대한…… 잘못되었읍니다. 원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외무위원회에 넘겼던 멧세지에 대한…… 멧세지를 아직 본회의에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이충환 의원이 보고드리겠다고 합니다. 이충환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제헌절에 제하여 미국국회 상하 양원 의장에게 보내는 결의안 심사보고 촉구의 건―

보고를 요청해 달라는 발언을 하기 위해서 올라왔읍니다. 지난번 제헌절을 기해서 미국 상하 양원에 보내는 멧세지안을 박영종 의원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본회의에서는 문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외무 부흥 양 위원회에 회부해서 신중히 문안을 검토한 후에 국회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결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외무 부흥 양 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 있어서는 모든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국회의 관례로 되어 있는데 각 상임위원회에 일단 이송되어서 심의하도록 된 모든 안건이 국회의 본회의에 보고되어서 상정된 예는 거의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단 분과위원회에 회부되며는 그야말로 그 안건은 함흥차사가 되어서 사장되고 마는 이러한 이 실례를 보고 있는 것인데 특히 외무 부흥 양 위원회에 회부된 미국국회에 보내는 멧세지는 대단히 그 내용에 있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특히 대외관계에 있어서 국회본회의에서 일단 문제화되었을 것 같으며는 외교 체면을 본다든지 국가체면을 보더라도 하루속히 이것을 성안을 지어 가지고 국회본회의에 보고한 연후에 국회의 이름으로써 발송하는 것이 당연하거늘 이것을 이대로 사장시켜 놓고 오늘날까지 보고치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외무 부흥 양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기도 8월 10일이면 실질적인 폐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우리는 폐회를 보기 전에 이 문제를 여하간에 처리해야 할 것이고 또 미국에 국회의 행정부의 형편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며는 8월 10일을 전후로 해서 대외원조에 최종적인 결정을 짓는 것같이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미국 국회의 공기는 특히 한국에 대한 원조를 대폭적으로 삭감한다고 하는 기운이 농후하다는 것이 외신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 국민에게 저윽히 불안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에 있어서 우리 국회가 모처럼 문제화 삼았던 미국상하 양원에 보내는 멧세지는 하루속히 성안을 해서 미국에다 보내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안건을 휴회가 되기 전에 결말을 짓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견지하에서 외무 부흥 양 위원회에서 그간에 어떠한 정도의 심의를 해 왔으며, 그간에 심사한 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고 또 박영종 의원께서 제안하신 것은 7월 17일 제헌절을 기해서 미국국회의 상하 양원에 보내자는 이러한 멧세지안이었지마는 이미 7월 17일이 지난 지 벌써 2주일 3주일을 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제헌절을 기해서 멧세지를 보낸다고 하는 이러한 취지는 이미 효과를 잃었다고 보겠읍니다마는, 여하튼 우리가 미국 국회에 대해서 원조의 삭감을 해 주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비단 제헌절을 기해서만이 발송할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원조가 삭감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어느 때든지 전 국민이 궐기해서 여기에 대해서 삭감을 반대하고 계속원조에 증액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헌절이 지났다고 해서 이 멧세지를 보낼 의의가 상실되었다고는 본 의원은 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외무 부흥 양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국가적 경사일인 제헌절을 기해서라고 하는 이러한 이 멧세지를 내는 동기를 별도로 취급한다 치더라도 여하튼 미국이 대한원조를 삭감한다고 하는 우려성이 나날이 농후해 가는 이 시간에 있어서 그렇지 않더라도 이 문제를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거족적으로 이것을 미국국회에다가 호소하고 요청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절실한 감을 느끼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외무․부흥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결말지을려고 하는 것인지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부흥위원장 나와 계세요?

실은 그동안 이 보고서를 외무 부흥 양 위원회에서 맡어 가지고 문안을 정리해서 본회의에 보고키로 된 것이올시다만 시일이 너머 길게 된 것은 솔직히 시인하고 대단히 죄송하기 짝이 없읍니다. 내일 아침에 그동안 준비가 되어서 보고하기로 합의를 본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보고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충환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제헌절을 기해 가지고 이 멧세지를 보낸다는 의의는 상실이 되었기 때문에 주로 경제원조에 있어서 그 점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금년도에 많은 삭감이 없도록 다소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서 원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그 점 간단히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내일 아침 본회의에 여러분 앞에 정식으로 보고 말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다음은 민관식 의원의 보고사항이 있읍니다.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오늘 제 일신상의 문제를 들고 이 귀중한 시간을 소비하게 되는 것을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널리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최근 봐도 8월 6일 자 세계일보에 국회로 보내는 공개장이라고 한 하나의 성명서가 나와 있읍니다. 이 성명서가 나오기 전에 어떠한 개인의 문제를 들고 왈가왈부하는 성명서가 나와 있을 제도 저는 은인자중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제목이 국회로 보내는 공개장이라고 한다고 하며는 불초 본 의원의 한 사람의 문제로서 여러 현명하신 의원에게까지 누를 끼칠까 두려워 생각해서 그간의 경위와 사건의 본질을 잠시 해명해 드리고저 합니다. 사건의 내용인즉 저의 선출구인 동대문구 창신동에 서울시청에서 경영하고 있는 채석장이 있읍니다. 그 채석장에서 모든 채석을 하고 아스팔트를 혼합해서 여러분이 다니시는 서울의 도로를 포장하는 데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채석장이 대단히 폭음이 많이 나고 또 동시에 먼지 혹은 석분 등이 동내 인가에 비래해서 동민들은 도저히 이것을 감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오늘날까지 서울시의 도로포장공사가 중차대함에 감해서 동리의 여론을 아직까지 본 의원으로서는 억제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작년 겨울에 소위 대학 세종학교라고 하는 단체가 그 채석장을 재무부와 임대계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침 그 채석장이 철거하기를 시당국에 최근에 요청한 바도 있었고 혹은 동리주민이 데모를 통해서 서울시당국에 호소한 바도 있어서 서울특별시 금년도 예산에 1억 환이라고 하는 예산이 채석장 이전비로 계상이 되어서 예산이 통과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채석장의 뒷자리에 세종학교가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만 채석장 부근에 해방 후에 오늘날까지 혹은 해방 전부터 오늘날까지 근 칠팔백 명 혹은 실질적인 주민의 수로 말하면 일천명에 가까운 주민이 거기 살고 있읍니다. 그 주민이 세종학교가 그것을 임대계약을 한 것을 계기로 해서 철거를 당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환경에 놓여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리 동회장인 박용덕 씨와 거기 번영회회장인 기성도 씨 등등 5명이 저의 집에 진정을 왔기에 저는 그 5명을 모시고 당시의 재무부장관 인태식 씨 현 사세국장 권택상 씨 두 분에게 가서 세종학교에 채석장을 계약해 준 것에 대해서는 나는 하등의 이의도 없다, 말하자면 우리 동대문구의 숙원이 채석장을 하로바삐 축출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 만큼 그 뒤에 교육기관이 온다는 것은 대단히 좋다, 그러나 그 인근주민이 철거를 당한다고 하는 것이 천부당만부당하니 사회정책상 반드시 이 현주 주민에게 임대계약 내지 불하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재무부장관 현 사세국장이 당연히 그것은 그러한 방침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해서 구두로 승낙을 받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문제로 다른 각도로 문제가 발생했는데 서울시가 지금 30유여 년이나 채석장을 경영하고 있으며 건설사업이 하루도 쉴 새 없이 하고 있는데 갑작스리 채석장을 내놓으라고 명도를 하라고 야단법석을 하고 해서 급기야는 서울시 부시장이 재무부장관을 찾어가서 우리가 채석장을 옮기려면 상당한 시간과 모든 것이 절차가 필요한데 갑작시리 이것을 어떻게 나가느냐, 그래서 말하자면 재무부와 절충한 결과 그중에서 2000평 가까운 토지를 결국은 시가 그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세종학교라고 하는 재단 이사장 이흥학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의 부시장 재무국장 건설국장 토목과장 채석장의 공사장 등 다섯 사람을 걸어서 고소를 제기하고 있었읍니다. 그래 저는 그러한 일이 있는가 보다 하고 생각만 하고 있었읍니다마는 최근에 7월 18일 자로 저와 주민대표 그리고 동회장 등등, 말하자면 재무부에 갔던 여섯 사람을 걸어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명목으로다가 고소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도 얘기가 얘기 같지도 않고 여러분이나 본 의원이나 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선출해 준 선거구민이 어떠한 권력층이나 어떠한 금력층의 부당한 박해를 당했을 제 그것을 호소하는 길은 아마 여러분이나 우리가 다 마찬가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무부에 갔던 그것이 아마 죄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것으로서 고소를 했는데 고소를 하고 나서 사직당국의 처단만을 바라보면 좋을 텐데도 불구하고 난데없는 국회에 보내는 공개장이라는 등 허무맹랑한 공개장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지금 문교부장관도 여기 나와 계십니다마는 이 세종학교라고 하는 것은 각종학교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법규상 대학이라는 명칭을 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세종학교 운운하고, 말하자면 관명을 사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세종학교가 사용하고 있는 유일무이한 교사 는 동대문구 신설동 290번지에 있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마저 최근 3월 달에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한영고등학교에 1400만 환이라는 금액을 받고 매도를 해서 지금 세종학교 자체는 내가 알기에는 건물 1평 책상 1개는 있는지 모르지만 교실을 향유할 수 있는 건물 1개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등등의 소위 협잡단체 비슷한 이런 것이 국회에 보내는 어마어마한 것을 해서 여러분을 현혹케 했다고 하는 것은 불초 본인의 부족도 있겠읍니다마는 이보다는 여러분이나 나나 다 마찬가지로 선거구에서 선거구민이 정당한 일을 요청할 때에 그것을 행정부에 건의 진정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요 또한 그분네들의 권리라고 생각해서 제가 재무부에 갔던 것을 그를 업무방해이니 명예훼손이니 하는 그런 등등의 소송이라는 이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킬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잠깐 여러분에게 그것을 해명해 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귀중한 시간에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신 의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문교차관이 나왔으니 지금 그 문제에 대한 답변 듣게 해 주세요.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문교차관은 오늘 그 문제 때문에 출석하지 않었읍니다. 그러므로 자진해서 나와서 하시려고 하면 혹 발언권을 허락할 수 있읍니다마는 그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읍니다. 김종신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수해민 구호의연금 갹출에 관한 건―

이미 의원 선배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입니다마는 근래에 미증유의 대폭우로 말미암아서 전국적인 수해가 막대한 폐해를 입히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 국회는 이미 백남식 의원의 동의로서 수해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발족되고 있고 행정부에 있어서는 네 부 장관이 긴급대책위원회를 구성시켜서 적극적인 모든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때에 있어서 우리가 아직 확실한 통계는 우리 손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상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경남만 본다고 할지라도 침수가옥이라든지 침수당한 그 경작지라든지 이런 것은 차치해 두고라도 인명의 손실이 293명이라는 막대한 수해를 내고 있고 또한 피난민이 4만 5000이라고 하는 커다란 숫자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연상해 볼 때에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참경에 놓여 있는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읍니다. 이와 같은 때에 이르러서 우리 국회는 이미 수해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지마는 의원 된 우리들로서는 솔선수범해서 이 대책에 대한 원조의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좋지 아니할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본 의원은 우리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8월 달 세비의 1할을 갹출해서 수해대책의 의연금으로서 내는 것이 좋지 아니할까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동의하겠읍니다. 많이 찬성해 주십시요.

김종신 의원의 동의 재청 있읍니까? 김종신 의원의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이의 없으세요? 세비 1할을 수해의연금으로 갹출하자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김종신 의원의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 조순 위원장의 보고가 있읍니다. ―미결의안 계속심사에 관한 결의안―

우리 국회의 미결안건에 대해서 계속심의 하기로 계속심사케 하자는 동의입니다. 위원회심사를 마쳐서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지고 아직 미결로 있는 안건이라든지 또 위원회에서 지금 심사 도중에 있는 안건 그 일체를 정기회의에서 계속심사 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회가 폐회가 될 때에 있어서는 그때의 회기에 미결되었던 안건은 다시 여러분들께서 계속 신회기로 심사를 하겠다는 것을 결의를 해 주시기 전에는 폐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으실 것입니다. 이번 8월 31일에 이 회의는 폐회가 되는 것입니다. 9월 1일의 정기회의에 현재 우리가 미결로 지금 끝내지 못한 안건, 즉 지금 위원회에서 심사 도중에 있는 안건이라든지 심사해 가지고 본회의에 돌아왔지만 우리가 아직 처리 못 한 이러한 안건 일체를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회의에서 다시 계속해서 심사하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의해 주셔야 하겠다는 그러한 동의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미결 안건 계속심의 하겠다는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면 그 동의 결정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결정되었읍니다. 다음은 농림위원장 조병문 의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내용은 농자금 적기방출에 관한 조사보고입니다. ―농자금 적기방출에 관한 조사보고 및 국정감사실시 승인요청의 건―

지난 7월 18일 36차 본회의에서 영농자금방출 상황에 대해서 조사해 가지고 보고하라는 결의가 있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는데 이것은 시간도 있고 그래서 이미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것도 있고 하니 낭독으로서 설명을 해야 하겠읍니다. 농자금 적기방출에 관한 조사보고 단기 4290년 7월 18일 제36차 본회의에서 결의된 본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단기 4290년 7월 25일 농림부장관 재무부차관 부흥부차관을 출석케 하여 증언을 청취한바 그 요지 다음과 같기로 자에 조사결과를 보고한다. 기 1. 대충자금 40억 환을 농자금으로 방출할 계획에 대하여 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농업은행이 발족되면 대충자금에서 융자키로 한미 간에 합의를 본 바 있는 농자금 40억 환은 전기 농업협동기구의 발족지연으로 인하여 자금방출이 실기할 우려가 있음에 비추어 사업계획서 를 일부 수정하고 현존 주식회사농업은행으로 하여금 금주 중으로 전액을 일괄 방출할 수 있도록 긴급조치를 취하기로 한미 양측 조정관 사이에 지난 7월 18일 합경위 본회의에서 합의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화성돈 ICA 본부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PPA 수정문안을 양측 실무자회의에서 작성 중에 있으나 의외 논의가 거듭되고 있어서 앞으로 약간 시일이 걸릴 염려도 있어서 미 측 조정관은 특별한 방법을 강구해 보자고 언명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본 자금이 방출되리라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건 융자조건도 아직 확정된 바 없으나 대개 6개월 단기융자로 하고 상환은 현곡 또는 현금으로 하되 농민의 자유의사로 하겠다는 증언이 있었다. 2. 귀속재산적립금 30억 환을 농자금으로 방출할 계획에 대하여 예산상으로는 본 자금이 30억 환으로 계상되고 있으나 귀속재산처리대금이 체납되어 적립되고 있지 못하는 관계상 우선 15억 환을 별표 1과 여히 영달하였다는 것이다 . 본 자금융자요강은 별표 2와 여한바 상환조건에서 ‘추곡 또는 현금으로 상환하되 농민의 자유의사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농림부장관은 재무부차관과 합의하여 증언하였고 융자방법도 시장 군수추천제를 삭제하겠다고 증언한 바 있다. 3. 양곡관리특별회계잉여금 20억 환을 농자금으로 방출할 계획에 대하여 예산상에 계상된 20억 환 농자금융자는 양곡회계법을 개정하여 무이자로 융자키로 되었음에 불구하고 상금 융자가 실행 못 되는 이유는 양곡대금미수금이 다액에 달하여 현재 연 2푼의 금리를 지불하고 자금을 차입하고 있는 현황으로서 도저히 무이자융자는 곤란하다, 각 부의 관수미 양곡대 예산이 계상되어 미수금이 회수되는 날은 잉여금 20억 환의 융자를 즉시 실시하겠다고 증언한 바 있다. 별표는 생략하겠읍니다. 지금 낭독해 드린 바이고 벌써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만 귀속재산 적립금 30억 환 중 우선 15억 환을 대여하는 데, 대여하는 데 있어서 상환조건으로 추곡 또는 현금으로 한다 이것은 농림위원회에서는 현금으로 한다. 그럴 것 같으면 농민이 장차 정부가 어떤 매입양곡가격을 결정할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잘 가져가지 않는다, 이것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현금으로 하여야 한다, 이것을 강력히 주장했더니 그 즉석에서 농림 재정경제 양부 사이에 합의를 보아 가지고 현금으로 한다 이러한 것을 증언했읍니다. 그리고 또 이 자금이 나가는 데 있어서 시장 군수의 추천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농민이 그 수속의 번다 로 말미암아서 돈을 쓰지 못한 실황에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림위원회에서는 시장하고 군수의 추천제를 폐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정부가 그것을 받어들인 것입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려 둡니다. 귀재적립금에 의한 농업자금 배정표 농림부 도별 농가호수 경작면적 동상비율 배정액 적요 호수 동상비율 면적 동상비율 서울 10,161 0.46 6,348.3 0.39 0.39 6 경기 232,877 10.50 282,485.4 14.04 11.27 156 충북 149,600 6.74 143,614.6 7.14 6.94 88 충남 257,797 12.62 237,231.1 11.80 12.21 155 전북 258,209 11.64 238,600.7 11.85 11.74 149 전남 394,253 17.76 330,583.2 16.44 17.10 218 경북 377,207 17.01 343,875.1 17.10 17.06 217 경남 357,444 16.12 253,402.6 12.60 14.36 183 강원 135,891 5.13 136,800.9 6.80 5.96 76 제주 44,746 2.02 38,512.3 1.91 1.97 25 소계 2,218,185 100.0 2,011,454.2 100.0 100.0 1,273 중앙 227 합계 2,218,185 100.0 2,011,454.2 100.0 100.0 1,500 4290년도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적립금을 재원으로 한 농업자금융자요청 농림부 1. 목적 정부에서 지도육성 중에 있는 농업협동조합의 육성을 기함과 동시에 농업자금을 농민에 융자함으로써 농촌의 고리채를 방지하고 농업생산의 증강과 농촌경제 안정에 기여코저 함. 2. 요령 1. 융자원칙 ① 농업협동조합의 공동구매판매 및 공동시설을 위한 사업자금을 직접 조합에 대부한다. ② 농업협동 조합원 개인에 대한 직접 대부는 조합이 보증인이 된다. ③ 농업협동조합이 조직된 지역에 있어서는 융자대상자는 조합원에 한한다. ④ 농업협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 농민에게 직접 대부할 시는 20인 이상 보증으로 한다. ⑤ 본 자금은 무담보융자로 한다. 2. 융자총액 영농자금 15억 환 3. 자금용도 및 융자조건 ① 용도 ㄱ. 농업협동조합의 공동판매구매자금 및 공동이용시설자금 ㄴ. 농기구자금 샆 괭이 호미 레기 낫 쟁기 살분기 탈곡기 분무기 제초기 등 ㄷ. 노임 ㄹ. 가축자금, 축건, 중소가축 ㅁ. 종자 및 농약자금 ② 상환조건 추곡으로 상환하되 농업은행은 정부일반매상가격으로 양곡관리특별회계에 매도한다. 4. 융자한도 ① 농업협동조합융자 최고한도 3만 환에 조합원 수를 승 한 금액. 단, 조합원이라 함은 단위조합의 조합원인 농민을 말한다. ② 개인융자 최고 3만 환 최저 1만 환 5. 상환기한 4291년 2월 말일 6. 융자방법 ① 자금의 지역별 배정은 각 계통 행정기관에서 취급하고 융자대상자 의 선정은 시장 군수의 추천에 의하여 농업은행에서 결정한다. 7. 이자 연 7푼 8. 기타 ① 시장 군수는 조합 및 개인별 용도별 추천상황과 동 융자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도지사는 이를 집계하여 농림부장관과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농업은행은 지점으로부터의 융자 및 회수상황보고를 집계하여 매월 농림부장관과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③ 본 자금으로 구채상환에 충당하지 못한다. ④ 사무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관계부 장관은 수시 대부상황과 자금의 운영상황을 조사하여 지도 감독한다.

지금 농림위원장의 보고를 지금 들었읍니다. 이 보고에 조사결과 국정감사를 실시하여야 되겠다는 동의안이 제기되어 있읍니다. 의사일정으로 보아서…… 그 처리동의로서 국정감사를 실시하여야 되겠다는 동의가 제기되어 있으니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방금 농자금 적기방출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귀속재산특별회계적립금 중에서 30억 환을 영농자금으로 내게 된 것은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킬 때부터 말이 많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적기방출을 해야 쓰겠다고 하는 것을 정부에서 확언을 했는데 이번에 15억 환을 낸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농사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싶이 여름까지 자금이 필요한 것이지 추수기 이후에는 별로 필요치 않은데 15억 환은 언제 낼 것이냐 이것을 따저 보았더니 정부에서는 귀속재산 처리대금 체납으로 인해서 15억을 언제 낼는지 알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20억 환을 무이자로써 영농자금으로 방출할 수 있게 법을 고쳐서 예산을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이 20억 환도 동시에 방출을 해야 쓴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정부에서는 각 부가 외상으로 양곡을 가져가서 그 대금이 회수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20억 환의 영농자금 방출은 요원한 듯이 말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부가 증언하는 그것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자금을 영농자금으로 방출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다고 결론을 내려서 정부에 알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일 보 더 나가서 국정감사 하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과연 귀속재산적립금의 체납이 있으면 어느 정도 체납이 되었는지 그러면 또 어느 층에서 바치지 않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체납이 되었는지 또 양곡특별회계에서 외상으로 되어 있는 그 적자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서 우리가 이미 책정한 영농자금을 방출해 주는 것이 어려운 농민을 위해서 좋은 길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국정감사를 실시하자고 이렇게 되었읍니다. 여기에 서면으로는 보고되지 않었읍니다마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같이 알어보자 이러한 것이 구두로 합의가 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기간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그리고 감사대상은 귀속재산특별회계 및 양곡관리특별회계 또는 여기에 관련되는 각 회계 그리고 감사인원은 농림 재정경제 양 위원회로써 하도록 하자는 것을 농림위원회에서는 결의했고 재정경제위원회하고 합석해 가지고 결의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재정경제위원 전원에게 양해를 얻어서 합의 본 사항입니다.

이 동의는 보고사항의 처리동의로서 취급하고 또 농림위원회에서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 동의를 처리합니다. 지금 이 주문에 하나 빠져 있는 것은 원체 주문은 농림위원 전원이라고 했는데 다시 추가 정정되어서 주문이 정정되어서 재정경제위원 전원과 농림위원 전원을 합해서 국정감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날짜는 본회의에서 결정된 날로부터 1주일 동안 또 감사대상은 지금 위원장이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또 감사인원도 지금 위원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농림위원 전원 재정경제위원 전원입니다. 이 국정감사를 실시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결정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건입니다. 첫째로 단기 4291년도 예산편성방침을 청취하기 위해서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이 안을 먼저 상정합니다. 제안자 민관식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건―

오늘 벌써 두 번째 올라와서 좀 자주 올라오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아시다싶이 국가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정 전체의 계획을 집약적으로 계수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3대 국회에 당선되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산이 정부로부터 법정기일 내에 제출된 바도 별로 없었고 또한 때에 따라서는 어떠한 시간의 제약을 받어서 예산심의를 문자 그대로 일사천리로 심의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궁지에까지 우리들을 몰아넣은 바가 있었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돌아오는 9월 1일까지 정부는 우리 국회에 예산을 제출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정부당국의 여러 가지 동태를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건내 그야말로 좌왕우왕 어떠한 핵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같이 보이고 있읍니다. 최근 2, 3일 사이의 신문보도를 보면 정부는 대체로 2900억의 규모를 가진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와 반대로 정부의 각 부처는 정부가 즉 재무부나 부흥부가 기도하는 그러한 금액보다도 훨씬 많은 말하자면 4배 내지 4배 반에 달하는 방대한 숫자를 각 부처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무자비하게 재무부는 줄여서 소기의 가는 대로 2900억이라고 하는 규모로 예산을 짜려고 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될 것은 첫째로 대충자금을 대통령께서는 전부 경제부흥사업에 사용하려고 하는 방침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 한편 부흥부당국에서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경제부흥에 쓰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무부장관과 부흥부장관이 합의를 보기를 대체로 금년에…… 내년도의 대충자금 수입을 1150억을 잡어 가지고 그중에서 약 450억 가까운 돈을 경제부흥사업에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금년도의 경제부흥 관계 예산이 총체로 664억이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664억이라는 경제부흥 관계예산을 그대로 전적으로 썼다고 가정해서 앞으로 대폭적으로 경제부흥 관계 예산이 줄어졌을 때에 과연 아직까지에 계속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냐 혹은 거기에서 벗어나서 신규사업을 할 수 있을 범위까지를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스스로 우리들이 판단하고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충자금의 국방비 전용문제 또 동시에 대충자금의 성질문제 또 미국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국회에 향해서 13억이라고 하는 돈을 극동방면에 원조를 주어야 되겠다고 제출한 데 반해서 미국국회는 이것을 대폭 삭감할려고 하는 기세가 농후하다고 하는 것을 외신이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우리 정부로서의 대책이 과연 어떠한 방향까지 서고 있는지를 우리는 궁금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정부는 국민소득을 아직 책정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국민소득에 대한 책정도 없이 국가예산을 책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어떠한 편의에 의한 숫자의 작란이라고밖에 나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소득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도 과거에 부흥부가 책정하는 국민소득, 재무부 내에서도 예산국 혹은 사세국이 계산하는 국민소득 혹은 한국은행조사부가 계산한 국민소득 등등이 전연 차이가 많어서 어떻게 갈피를 잡어야 할는지 모르는 이번 실태에 있읍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새삼스럽게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각 부처가 사용하고 있는 통계라고 하는 것이 전연 가공적이요 그야말로 신빙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절실히 느껴 오던 바입니다. 즉 국민소득에 대한 결정도 어떻게 되었는지 했다고 하면 어드러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국민소득을 책정했는지 이것을 우리는 궁금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양곡매상가격에 있어서 농림부는 제가 알기에는 이만구천얼마에 매상가격을 요청하였고 재무부는 2만 900환인가 되는 금액밖에 지출할 수 없다고 하는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농림부가 주장하는 대로 2만 9000여 환의 매상가격을 실시한다고 하면 적어도 350억에 가까운 숫자가 큰 숫자의 차를 가져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국회는 여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지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공무원 문제에 있어서도 문교부는 의무교육 확장문제 혹은 인구의 자연증가에 따르는 그러한 숫자의 자연증가로 말미암아서 공무원의 증원을 요청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고 또 우리들이 얼마 전에 농사교도법을 통과해서 그 직책으로 해서 농사원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읍니다. 즉 농업교도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4000여 명이라고 하는 방대한 숫자의 증원을 요청해 왔읍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재무부는 일체의 즉 증원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태도로 나오고 있어서 결국은 이 문제가 급기야는 500 대 1의 환율을 계속 고집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무리한 예산편성을, 즉 어떠한 목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맞추기 위한 하나의 숫자의 조작 같은 이러한 예산편성을 오늘도 내일도 되풀이할 듯한 그러한 기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교통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연탄관계에 있어서도 종래에는 미군이 무료로 급여하던 것을 앞으로는 우리 정부 자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교통부 자체가 미국에서 막대한 무료로 주는 원조를 받고도 오늘날 적자를 내고 있는데 만일 그 막대한 유연탄대금을 우리 정부 자체가 지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역시 그것도 100억에 가까운 숫자가 계상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등등의 문제가 우리로서는 중대한 관심을 지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상 말씀드린 지엽말단 혹은 숫자적인 문제를 떠나서 정부는 예산편성방침에 논급하기를 우리 정부는 고용 생산소득을 증대해 가면서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예산의 균형을 도모한다는 얘기를 발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생산과 소득과 고용을 증대해 가면서 말하자면 재정도 안정하고 또 예산도 균형을 취한다는 것은 학술상으로는 대단히 용이한 일이고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질서가 아직도 문란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후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그러한 얘기는 내가 보기에는 하나의 잠꼬대라고밖에 보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생산과 소득과 고용을 증대하는 반면에 재정의 안정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예산의 균형에 파탄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즉 양자택일의 경우도 아니고 양자를 다 같이 말하자면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호언장담을 정부당국은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오늘날의 경제, 즉 재정 금융 모든 상태에 비추어 보아서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하나의 잠고대가 아닌가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런 등등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결정하는 방침에 대해서 우리는 국민에게 널리 알릴 필요도 있고 또 동시에 우리는 정부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방침을 사전에 질의 혹은 답변을 통해서 진지한 토의가 있어야만 내년도 예산심의에 큰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내일인가 모레인가 관계부처 장관을 불러다가 예산문제를 토의한다는 얘기도 들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결산위원회만이 알고 있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전체가 알어야 하겠고 우리 국회의원 전체가 내년도 예산편성의 방침 내지 규모를 알아야만 우리가 앞으로 정치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지침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의 많은 찬동이 있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시 간단히 제안설명을 합니다.

누가 의견 말씀 하실 분 없읍니까? 예산결산위원장 나와 계세요? 토론 없으시면 표결하겠읍니다. 네, 성원될 동안 좀 기다려 주세요. 아직 성원이 안 됩니다. 표결한다고 그랬으니까…… 이의가 있으니까 그래요. 지금 올라온 분들이 다 이의가 있으니까…… 지금 표결선언을 했는데 이것은 토론이 아니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표결하기 전에 보고할 사항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표결은 잠깐 보류하고 그 보고를 듣고 표결하겠읍니다. 예산결산위원장 여기에 나와서 보고해 주세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내일 재무부장관을 위시해서 경제장관을 초청해 가지고 91년도 예산편성 또는 제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기로 했읍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우리가 그렇게 결의해서 내일은 거기에 대한 진지한 타협이 있을 것이니까 모레 예산결산위원장이 여기에서 그 결과를 보고한 뒤에 이것을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 내용을 설명 말씀 드립니다.

의장, 대단히 엄숙한 국정감사권을 발동하는 데 이의 없이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성원만 자꾸 기다리는 이론적 근거가 무엇이요?

그러나 한 분이라도 이의가 있으면 표결해야 합니다. 지금 표결을 선언하고 난 다음에 약 20분 되었읍니다. 지금 아흔세 분입니다. 아직 열 분 나오셔야 되겠는데…… 이제 성원이 되었읍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좌석에 좀 앉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식 의원의 동의를 묻습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수 107인, 가에 30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한 번 더 표결하겠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수 107인, 가에 37표, 부에 1표도 없이 역시 미결입니다. 양차 미결로 민관식 의원의 동의는 폐기되었읍니다. 다음은 장 부통령 저격사건에 대한 김 고검검사 논고에 관한 질의를 하기 위해서 국무위원을 출석케 하자는 것입니다. 김상돈 의원의 제안입니다. 이 안을 상정합니다. 김상돈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김상돈 의원 안 나오셨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물어요. 누구…… 그 동의에 찬성하시는 여러 분이 있는데 찬성하시는 분 누구 제안설명 하실 분이 있으면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세요. 안 계시면 그대로 표결할까요? 가만히 계세요. 주문을 낭독하지요. 주문을 낭독한 다음에 표결해야 하지요. ‘장 부통령 저격사건에 대한 고검 김기현 검사의 부당한 논고로 인하여 고검 자체 내는 물론이었고 일반사회에까지 다대한 물의를 야기시키고 있는 데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을 출석 질문키 위하여 긴급동의함.’ 설명은 구두로 되어 있읍니다. 김상돈 의원 외 11인으로 제출되어 있읍니다. 주문이 이러니까 요전번에 이 동의를 제기하고 언제 상정될는지 몰라서 아마 제안자가 안 오신 모양 같습니다. 그러면 표결하지요. 그러면 김상돈 의원의 긴급동의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긴급동의…… 이 긴급동의를 묻습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수 109인, 가에 29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다시 한번 표결하겠읍니다. 김상돈 의원의 국무위원 출석에 관한 긴급동의입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수 112인, 가에 32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김상돈 의원의 동의는 양차 미결로 폐기되었읍니다. 다음 역시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긴급동의인데 박영종 의원 외 15인으로서 제출되어 있읍니다. 이 동의를 상정합니다 박영종 의원 나와서 이유설명 해 주세요.

나도 야당이니까 다수자를 가진 여당의 어느 분이 나와서 설명해 주라고 하십시요.

제안설명 해 주세요.

이 국무위원 출석요구 동의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저와 기타 열다섯 분의 의원 선배 동료들의 찬성으로서 내놓았읍니다. 이번에 우리들이 병역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시켰으니까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국민에 그 당연한 권리를 우리 찾어 줄 것이 있으면 찾어 주어야 할 것이고 또 그 병역법 시행에 따라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또 비참한 국민들의 희생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어보아 줘야 할 것이기 때문에 동의한 것이올시다. 이유를 길게 말씀드릴 것보다도 여기에 써 논 것이 있으니 그것을 속히 읽어 올리겠읍니다. ‘병역법 개정안의 심의는 끝냈읍니다. 국민에게 의무를 과할 때는 그 의무에 따르는 국민의 권리와 그 의무에 따르는 국민의 희생도 보호해 주어야 하고 불고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3대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이전의 국방장관 손원일 씨와 김용우 씨 재임 중에는 그분의 공무상의 외국여행 기타 사정으로 인해서 국회의원들 사이에 의사는 있었지만 논의할 기회가 없었읍니다. 이제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때 각종의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그중에도 특히 중대하다고 보는 세 가지 문제는 1. 제대장병 지도의 문제 2. 상이군인과 유가족 보호의 문제 3. 입대 중의 급식과 기타 보급문제 이상 3대 문제는 꼭 한번 3대 국회로서 성실하게 논의해 주어야 할 문제이올시다. 이것을 또다시 오는 정기국회로 미루는 것은 시기도 부적절할 뿐 아니라…… 예산심의관계가 있으니까……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때의 대의명분에도 일치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목하 시급한 성질이 있는 비료가격문제의 심의가 끝나는 즉시……’ 비료가격 문제가 분과위원회로 다시 돌아갔으니까요. ‘먼저 이 문제를 논의함이 가할 것으로 믿고 이에 긴급동의로써 제출하는 바입니다’ 찬성하신 분은 야당의 김의택 김판술 소선규 의원이고 나머지는 전부가 여당 소속이신데 최영철 김진만 홍창섭 김두진 박용익 함두영 이정희 조순 임차주 이존화 양영주 신행용 의원이 여당 여러 의원들의 찬성을 얻었읍니다. 특히 운영분과위원장 조순 의원에게는 자세히 말씀드려서 이것을 1시간 내지 2시간으로써 교섭단체별로 몇 분씩이라도 그것을…… 혹은 한 분씩이라도 동의를 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러한 양해를 얻도록 되었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도록 두어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문제를 물론 국방분과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을 것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러한 3년간의 경과에 따라서 우리 본회의의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그것을 풀어 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국방분과위원회는 어느 때나 자기들의 마음대로 그런 기회를 가지실 수가 있을 것이니까 이번에 이 본회의에서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하자고 그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휴회가 되어 가지고 고향에 돌아갔을 것 같으면 여러 유권자라든지 요새 남녀노유로부터서 이 문제에 관해서 아마 진지한 질의를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아무런 지식이나 준비가 없어 가지고는 여야 간에 피차 오히려 곤란한 것이라고 생각함으로 인해서 누누히 말씀드립니다마는 결코 야당사람으로서 정부장관을 불러 추궁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고충에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면 대단히 영광이겠읍니다.

조순 의원 발언하세요.

휴회를 결의한 우리 국회로서 시간상의 많은 제약을 받고 해서 이런 긴급동의안은 대단히 곤란하리라는 것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박영종 의원의 말씀과 같이 이 사람 역시도 거기에 찬성자의 한 사람으로서 날인을 했읍니다. 여러분이 이 박영종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찬성을 해 주시라는 이유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전번부터 이 친애하는 우리 박영종 의원하고 이 사람하고는 박영종 의원께서 앞으로 이 단상에 올라오셔서의 발언을 10분 이내로 꼭 언제든지 해 주시겠다는 것을 확실히 약속을 하셨읍니다. 이번 이 긴급동의에 대해서도 2시간이라는 시간으로서만 반드시 이것을 끝을 내기로 이렇게 신사적 확약을 했읍니다. 이러한 의견을 여러분들은 충분히 양찰하셔 가지고 특별히 이 안건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찬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문에 없는 조건이 상당히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세요? 이의 있으면 지금 말씀하고 이의 없으시면 가결 지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표결 선포했읍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표결선포한 지 약 20분 되었읍니다. 아직도 한 아홉 분이나 모자라는데…… 다음 의사일정에 외무장관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외무장관이 국무회의가 있어서 안 뵈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 하지요. 오늘 성원 아마 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읍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5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