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기 들어서 오바를 입고 나왔읍니다. 국무총리 장 박사를 어제 뵈옵기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읍니다. ‘정부가 국회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총리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번에 총리가 들어온 기회를 해 가지고 좀 더 정부하고 국회가 표리일체 되어 가지고 이 중대 전국 을 갖다가 타개해 나가서 빨리 승리의 길로 걸어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전했읍니다. 총리도 동감이라고 그런 말을 했읍니다. 의장으로부터 어제 제가 들은 얘기 가운데에도 국회가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협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오해를 갖는 의원들이 유감이라고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평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정부하고 국회 사이에 충분히 의사소통을 해 가지고 그 본의 아닌 알력을 미연에 방지하면서 우리 국회가 정부를 협조 편달하는 데에 대한 지극한 정성을 국민들이 알고 또한 정부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을까, 그것은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다 같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주안 으로 해 가지고 국정협의회라고 하는 기관을 하나 설치했으면…… 하는 그것이 결의안이올시다. 법률안은 아니올시다. 이것을 해 봤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본안을 제출한 것이올시다. 다행히 의장께서도 좋다고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고 의원 여러분과 같이 의논해 보자고 하는 말씀이 계셔서 이것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국정협의회라고 하는 이름을 국회라고 하는 국 자하고 정부라고 하는 정 자를 딴 것이올시다. 그래서 그 글자의 해석부터 「국정협의회」라고 그렇게 이름을 생각했읍니다. 이 협의회의 내용은 어떻게 해 가지고 구성하는 것이냐, 정부에서 그 협의회 내용을 갖다가 말씀하기 전에 어드런 안건을 가지고 이 협의회의 대상으로 삼게 하겠느냐, 인제 이 문제를 먼저 말씀하겠읍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이번에 우리 국회에서 결의한 국회의원 봉급인상안인가 그 안 결정한 이후에 상당히 분란이 많고 대통령께서도 어떤 의원이 가니까 그런 말씀을 하드란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것은 순전히 오해올시다. 인상이 아모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어요? 그저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그대로 국회가 하고 국회가 하고 있는 그것을 법적 조치를 취한 것뿐인데 그것을 일부 신문이 보도를 하고 정부에서 문제를 삼고 항간에서 말성을 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이런 것은 협의회가 하면 서로 피차에 오해가 없으리라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한 것이올시다. 또 한 가지 지금 정부에서 대단히 괴롭게 생각하는 것이 지세 현물세를 거부한 것인데 그런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지세 올린다고 하는 데에 주안을 두고 논의한 분도 있었지마는 대체의 의원은 520만 석이라고 하는 절대 다수의 양곡을 걷을 수 없다는 데에 주안을 두고 거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그 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해 가지고 외국 친구들에게까지 여기서 본의 아닌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있읍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될 만한 안은 미리 국정협의회에다가 한번 거처 가지고 충분히 격의 없는 소통을 하고 정부는 국회에 국무위원회에 내놓고 우리 국회의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런 의미올시다. 지금까지 우리 국회에서 당연히 결의한 것을 갖다가 정부가 여러 번 비토해 왔읍니다. 그것은 헌법에 의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해 볼 수가 있고 또 동시에 비토해 온 것이 우리 국회는 국회의 입장에서 당연히 할 것을 했으니만큼 재확인을 시켜서 확정법률로 보낸 건도 여러 건이 있읍니다. 그 비토하는 사건도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비토하여야 할 심정이 있다고 하면 이 협의회에 의논해서 충분히 국회나 정부 양쪽의 의사의 소통을 한 후에…… 그 뭐 그렇다고 해서 전연 비토할 건이 없을 수 없겠지마는 꼭 해야 할 부득이한 것을 피차에 양해해서 하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점점 정부와 국회 사이의 협조라고 하는 것이 전보다 더 긴밀해 갈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가저올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이 안을 낸 것이올시다. 거기에 협의회의 구성 내용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국회 측으로서 협의회에 나가는 사람이, 가서 같이 의논하는 사람이 그 안건을 맡아서 사회할 수 있는…… 같이 사회하는 분이 잘 알겠으니까 의장, 요령을 잘 알고 하면은 의사진행에 있어서 오해가 없고 정당하게 인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의장 혹은 부의장 가운데에서 한 분으로서 가급적 중요한…… 그 협의회에 나오는 그 안을 사회할 분을 나가게 하자, 둘째는 안건을 관계하고 있는 분과위원장과 주사가 나가기로 하자,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분과든지 다 걸리는 것입니다. 뭐 지금 여기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는 국회 내…… 이제 우리 교섭단체가 지금 다 결성이 되었으니 국회 내 각계 교섭단체 대표 한 분씩 나가게 하자 그것이올시다. 그렇게 하고 그 밖에도 더 필요한 분 같이 의논해서 소통해야 할 만한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 측에서 나가는 사람은 국회의장이 지명을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특히 아모 아모가 같이 나가야 되겠다고 하면 의장이 지명을 하고 가자 하는 것이 네째에는 하나 씨여 있읍니다. 정부 측으로는 국무총리가 나와야 되고, 국무총리가 나와 앉고 그다음에는 그 안건에 관계되는 부처 장관 또는 차관 또 그 안건과 직접 혹은 간접 관계를 갖고 있는, 연락 관계를 갖고 있는 부처 장관 혹은 차관, 그 밖에 그 안건에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을 해서 같이 앉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는 국무총리가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해 보며는 19명 내외 되겠읍니다. 정부나 국회 합해서 한 10여 명 내외 앉어 가지고 중요한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비토하기 전에, 거부하기 전에 한번 잘 그 내용을 우리가 더 검토하고 또한 본의 아닌 오해를 갖다가 풀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데에서 이렇게 한 것이올시다. 이 협의회를 소집하는 방법은 이런 협의회는 국회의 의장이나 국무총리 요청에 의해서 소집한다, 정부가 국회에서 보낸 어떤 중요 안건을 비토한다고 할 때에는 그저 정부만 의논해 가지고 그렇게 단독으로 하지 말고 국회에서 왜 이렇게 안을 했나 그런 것을 한번 알어보란 말이에요. 알어보면 그렇게 하고 안 할 것은…… 원만한 길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런 때에는 이런 국정협의회를 한번 국무총리가 소집을 갖다가 요청할 수가 있고 또 우리 국회의장께서 정부에서 나온 안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의논해도 어려우리라고 하는 그러한 안이 있을 때에는 국회의 공기를 알려 드리기 위해서 부를 수 있다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요청에 의지해서 소집할 수 있다, 본 협의회에서 협의된 안건을 국회에서는 각 교섭단체별로 합의하고 그 교섭단체에 있든 분도 참석했으니까 그 내용을 잘 교섭단체에 가서 협의해서 이해하도록 거기서 노력하고 정부에서 나갔든 분들은 국무위원회의 합의를 얻도록, 국회의 근본정신…… 국회와 소통하는 뜻을 국무회의에서 합의하도록 노력하고…… 3. 기타 필요사항 등 연락방법은, 이 밖에 필요사항과 연락방법은 국회의장하고 국무총리 두 분이 의논해서 정해 가지고 수시로 이런 제도를 두어서 국회하고 정부 사이에 본의 아닌 오해를 풀고 나아가서는 일층 더 긴밀한 연락을 지울 수 있는 기구를 갖다가, 잠정적이올시다, 이것은 법률안은 아니올시다. 실시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에서 이 안을 제안했읍니다. 조직은 그렇습니다. 국회 측으로서는 의장 또는 부의장 한 분으로서 가급적 그 중요 안건을 사회하는 분, 가급적이올시다, 절대적은 아니올시다. 둘째 안건에 관계하고 있는 분과위원장과 주사, 세째는 국회 내의 각개 교섭단체의 대표 한 분씩, 네째는 그 밖에 필요한 분은 국회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이 지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안은 요새 우리가 어제 논의하든 정무차관제도가 실시된다고 해도 필요하다 그것이올시다. 이 정무차관제도가 있다고 해도 이후 이런 제도가 있어서 한번 충분히 의논하고 서로 격의 없는 소통을 해 가지고 온다고 할 것 같으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모여 가지고 충분한 의논을 할 것 같으면 본의 아닌 오해는 풀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서로 협조해 나아갈 수 있는 길도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이 안을 낸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저는 이 안을 세우면서 이게 그 근본정신과 취지에 지금 열중해 가고 어쨌던 이런 무슨 기구가 있어서 이 중대한 과오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열성에서 이게 나온 안이올시다. 그래서 똑 이대로 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이보다, 여러분의 머리 속에서 그보담 더 나은 안 이런 안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이 그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부심하고 생각하든 끝에 이보담 지금 당장 효과 있게 실시하는 데는 더 나은 안이 생각나는 게 없어서 제 생각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안을 제안을 한 것이올시다. 많이 논란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시방 이 안에 대한 설명은 다 끝이 났어요. 의견 말씀하세요. 소선규 의원 말씀하세요.

요 며칠 전에 정무차관 연구하신 것 혹은 또 방금 이종현 의원이 이러한 국정협의회를 생각하신 것, 일전에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국회나 정부가 어떻게 했으면 좀 더 연락하고 협조를 할까…… 이런 고충 하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국회에서 좌우간 무슨 기관을 만들 때에는 이것이 무슨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애요. 그런데 국회법으로 볼 것 같으면 상임위원회의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떠나 가지고 이 국정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취지인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종종 무슨 연락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임시로 만드는, 이러한 것을 임시로 만들어 가지고 의논이라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되는데 매개 제도라고 하는 것은 역시 제도 자체에 좋고 나쁜 것도 있겠지마는 그보담 더 중요한 것은 제도를 운용을 잘하고 잘 못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현재 국회 내의 여러 가지 기관이라든지 기구를 본다고 하드라도 정부에서 만약 실지로다가 생각하는 의사를 국회하고 협의를 좀 더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로 딴 기관…… 딴 문제가 없고 의장 부의장 그 외에 분과위원장 간사 그 외의 교섭단체의 몇 분이 들어가는 그러한 정도의 것인데 지금 현재의 제도로 본다고 하드라도 넉넉히 정부에서 만약 성의가 있고 열의가 있고 정말 국회와 협조할 그러한 생각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기관은 국회에서 만들지 않드라도 정부에서 넉넉히 낼 수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도리어 까꾸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정부에 뒤집어 씨어 가지고 이것을 하자고 할 것 같으면 도리어 저쪽에서 우리를 잡을려고 하는 외형으로 올 것이지 우리가 저쪽을 잡을려고 하는 주객을 바꾸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내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고로 대단히 고충은 저의도 국회의원 여러분 저나 다 마찬가지로 이해를 할 걸로 믿고 있읍니다마는 이 제도 자체를 둔다고 하는 것은 일전에도 정무차관제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할 것 같으면 또 그런 문제를 끄낼 필요성을 별반 느끼지 않읍니다. 또 가령 이것저것 다 못 된다고 하드라도 현재의 기구로서, 또 넉넉히 정부가 우리 국회 내에 기구가 없어서 협의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문제는 저의 의견으로서는 정무차관제도 문제가 해결하는 것과 같이 해결하는 동시에 그 시기도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이 문제는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석기 의원 말씀하세요.

선배 이종현 의원께서 국회․정부가 이에 마찰을 한다든지 그런 간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열의와 고충으로서 이것을 제안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심심한 경의를 표하여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국회로서의 사명이 있고 정부는 정부로서의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에 대한 한 중간기관인데 이러한 기관을 간단한 결의로써 설치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일인 줄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러한 기관은 헌법에 한 중요한…… 다시 말하자면 국책의 최고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앞서 제안자의 말씀은 다만 국회와 정부가 현실에 비추어서 마찰이 있는 그런 것을 다소라도 완화할 상호 협정하는 상당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기관을 설치한 이상에는 거기에 대단한 중대 의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관을 또한 법적근거로써 설치한다는 것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설치된 이후에 가령 거기에 각 분과위원장이라든가 주사 몇 사람이 국회의 의사를 반영시킨다는 것도 상당한 책임, 중대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기관을 설치하는 데에 대해서 저 역시 소선규 의원과 같이 반대의견을 표시하는 바이올시다.

김영선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찬성하는 이유로서 저는 이종현 의원이 말씀하신 그것과 다른 의미에서 찬성합니다. 국회와 정부와의 마찰을 없앤다는 것보다도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이와 비슷한 기관이 있으면 하는 생각이올시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지난 6월부터 반년 동안 전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전쟁이 얼마나 걸릴는지 모르는 상태에 있읍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오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군사행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장 또는 공장으로서 결정이 나는 것이고 군사행동에 있어서 단순히 게임 스코아로서 결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와 같이 산업이나 경제 면에 있어서 전쟁에 응할 만한 그런 산업조직 경제조직 재정조직을 가지고 있느냐, 이와 같은 신 전쟁에 필요한 신속성과 기동성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법과 운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면을 볼 적에 결국 입법부나 행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가지고 법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그 결과를 검토하는 이와 같은 무엇인가 기관이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을 완수하기에 필요한 국민 편성, 국민 조직을 하는 동시에 우리 입법부에서 만든 법을 가지고 행정부가 실행할 적에 이 전쟁을 완수하기에 필요한 신속성과 기동성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을 멘들기 위하야 우리는 미리 행정부와 서로 앉어서 상의하고 연구하여 검토할 기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대립을 조화한다는 그런 면뿐만 아니라 이 전쟁을 완수하기에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러한 비슷한 기관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종현 선배가 여기에 제의한 것과 약간 틀린 의미에서 이 기관 설치를 찬성합니다.

정순조 의원 말씀하세요.

국회가 정부에 연락을 짓고 정부의 제안에 대해서 미리 양해를 얻는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좋습니다. 이론적으로 좋지만 사실상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아까 제안자로서의 설명을 들으니까 조직법에 의장 부의장 또 분과위원장 혹은 간사 또는 단체 대표 이렇게만 한다고 합니다. 내가 알기를 그분들이 여러 가지를 겸하고 있읍니다. 여러 가지 위원을 겸하고 있읍니다. 대개 분과위원장으로 말하면 7인인데 그 이상에, 요새 또 늘어 가지고 열네 명이 되어 가지고 교섭을 하고 무슨 안건이 있으면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또 중첩을 한다는 것은 도저이 그것은 실지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럴 지경이면 헌법을 개정하고 상원 하원을 맨들어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혹은 괜찮지만 지금 형편으로 개헌할 수 없으니까 이 문제는 나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반대에 대해서 이 문제를 당분간 좀 더 연구하기 위해서 보류 동의를 하겠읍니다.

이학림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미로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러한 중대 기관을 맨드는 것은 법적 견지에 있어서 대단히 난문제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러한 해석은 저의 지식으로 잘 알지 못하니까 나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 행정부와 입법부의 사이가 대단히 간격이 생겼다는 그 문제가 원인이 되어 가지고 이러한 비상조치를 하자는 의미에서 이 안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하면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정부와 입법부 사이에 간격이 생겼느냐, 이 원인을 한번 검토를 해서 그것을 신중히 토의한 결과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해요. 나는 생각컨대 요새 정부와 입법부 사이에 다소의 마찰이 생겼다는 그 중대성은 무엇인고 하니 우리가 이 사변이 생긴 후에 혹은 모 장관을 파면 건의를 하고 혹은 환도 후에 내각 총사직을 결의한 일이 있읍니다. 가만이 생각컨데 이 문제는 역지사지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올시다. 나를 물에 처넣려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는 이 두 사이에 큰 마찰을 일으킨 중대 원인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 외에 지세법 개정안 무엇이니 모모 안건에 대한 그 마찰이라는 것은 부작용에 지나지 않으니 그 원인은 중대한 일의 결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정부에 대해서 무리한 요구를 했느냐? 이것은 아니올시다. 전 국민이 이번 사변이 끝난 뒤에 정부에서 여하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 어떠한 태도를 한번 보이리라는 것은 남녀노소 군관민을 물론하고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지꺼렸든 것이올시다. 함에도 불구하고 시침을 뚝 띠고 마냥 가만이 있으니 국회는 무엇을 하자는 것이냐, 거기에 우리 대변자로서 한마디 말이 없으니 이것이 될 일이냐, 이것을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대변한 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에 대해서 대단히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는 것은 누구나 다 추측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이것이 중대 원인이 되어 가지고 오늘날 다소의 부작용이 생겼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면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내각 총사직 운운하는 결의안을 낸 것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우리 대변인 자신의 사고로 사사로운 단독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부르짖음을 그대로 정부에 전달한 데 불과한 것인데 그러한 편감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국회의 입장이 대단히 거북하지 않은가 이런 의미에 있어서 허심탄회한 이 기관이 서 가지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관계 각 장관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토의를 하고 오해가 꺼진다면 기타 문제는 관련해서 다 없어질 줄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어서 혹 오해가 있는 때에는 이런 기관이 있어서 타협적으로, 그러한 타협기관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 기관이 있어서 별로 해가 될 것은 없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구적 기관이 될지 잠정적 기관이 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당면으로 무엇이 있지 않고는 이 마찰을 도저이 피차에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의미에 나는 이 안을 찬성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저는 이 안을 반대하는 안을 표시하고 싶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말씀하다싶이 이러한 중요한 국정을 최후적으로 결정하자고 하는 기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러한 법적 근거가 없이 이러한 중대한 기관을 만든다는 것은 도저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삼권분립제의 엄연한 우리 헌법 하에 있어서 국회와 정부를 갖다가 병합하는 기관을 만든다는 것은 법적 근거에 도저이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의 면에서 불가능하다는 것, 도저이 그런 결의안이 있을 수 없읍니다. 또 하나는 정치면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와 국회 간에 대한 마찰과 다소의 병립이라는 것이 그런 데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정부가 비민주적인 민의를 반영시키지 않는 독단적인 정부의 과오에서 나온 것이지 결코 국회에 있어서 민의를 반영하는 방법이 나쁘다든지 국회가 어떤 과오를 범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독단적 과오를 범해 놓고 이웃 사람한테 양해를 시키어 달라는 이런 협의를 만든다는 것은 그 미치는 결과는 정부의 그릇한 과오를 카바시키고 덮어 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둘째 반대의견입니다. 또는 서로 백 보를 양보해서 그 기관을 설치한다 하드라도 이것이 국회 내에서 중간기관을 설치해 가지고 국회와 정부와 사이에 어떤 독단적 결말을 내 가지고 과거에 우리의 국회에 있든 것과 마찬가지로 중간기관에서 결정한 것을 그대로 국회의 전체기관에 보급시키고 이해시킨다는 것은 우리 국회 전체에 대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연적인 의사를 반영시키지 못하고 결국 중간기관에 의한 어떤 불합리한 상태가 조성되리라고 해서 법적으로 보아, 실제에 정치적으로 미치는 영향으로 보아서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해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견 더 없으시면 이 문제를 표결합니다.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미로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국정협의회를 만들면 제 생각에는 옥상가옥 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우리 입법기관이 역시 국정을 알므로서 입법을 해 나가고 역시 정부의 모든 그 행정하는 면에 있어서 늘 우리가 감시해 온 것입니다. 이러한 데도 불구하고 옥상가옥 격으로 또한 이러한 기관을 만든다면 일보를 더 나가면 국무위원을 또 만들어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정부가 둘 생길 것입니다. 이러므로 해서 이것은 전적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동시에 우리가 왕왕히 지금까지 정부를 비난한다든지 또는 그 나쁜 것을 적발해서 늘 우리가 공격해 오는 것은 역시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제에 우리 국회로서 우리가 자가비평 도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이 기회에 제가 평소에 마음먹었든 것의 일단을 피로 해서 여러분에게 또한 동감을 얻을랴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국회가 우리가 모인 이후로 그동안에 잘한 것도 있을 것이요 또 잘못한 것도 있읍니다. 그러나 잘한 것은 우리가 역시 자화자찬 격으로 더 말할 필요가 없읍니다. 잘한다는 점 남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이러한 점에 대해서 약간 말씀하고저 합니다. 우리가 귀를 가지고 들을 때 흔히 이 국회의원 도둑놈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읍니다. 나 오늘 솔직하게 말씀하겠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무슨 이야기만 하면 돈이 있느냐, 돈 내라고 하고 이런 것이 흔히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 남이 우리를 욕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보드라도 도장 가지고 이 단체 저 단체를 다니면서 도장을 가지고 구걸하려 다닙니다. 도장 세 군데 네 군데에 찍는 사람이 있읍니다. 또한 이것은 귀에 거실리드라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가 무슨 의논을 하든지 무엇을 선거한다고 하면 미리 공작해 가지고 공작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그 앞재비로, 운동원으로 나서는 사람이 있읍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읍니다. 나는 여러분이 욕을 하시든지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나의 마음먹은 것을 솔직하게 일단을 말씀하겠읍니다. 이러한 때를 닦는 걸래가 깨끗해야 되겠읍니다. 그 걸래가 더러우면 때를 더 무칩니다. 남의 정부를 비난하고 챗쪽질하고 편달한다고 하면 그 때를 닦는 걸래가 깨끗해야 되겠읍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부터가…… 깨끗함으로서 말을 해야 그것이 비로소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가지고서 우리 자신이 먼저 각성을 하는 동시에 여러 가지 국정에 대해서도 앞으로 삼가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탈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역시 만들어야 소용이 없읍니다. 앞으로 우리 자신부터 새로운 정신으로 이 국회 자신만 가지고도 국정문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해 주세요. 우 의원 말씀 가운데에 주의하실 말씀이 있어서 두어 마디 할랴고 해요. 우리가 자기에 관한 문제를 아무 장식 없이 이야기할 때에 들리는 말이라고 하지만 우리 국회의원은 도적놈이라는 것은 폐 가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남의 정부라고 했는데 남의 정부가 아니라 우리 정부입니다. 그 두 마디는 잘못된 것을 의원이 아시고 그 말씀은 본의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야 되겠읍니다.

취소합니다.

주의해 주세요. 그러면 이 문제는 표결에 부처요. 재석원 수 118인, 가 14표, 부 81표…… 과반수로서 부결되었읍니다. 의사일정에 오르지 않었지만 또 한 가지 안건이 있읍니다. 외무국방위원회의 위원장 지청천 의원으로부터서 제출된 결의안인데 태평양조약 체결 촉진 결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제출한 외무국방위원회 위원장 지청천 의원의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정일형 의원이 설명하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