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10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11항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12항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경대수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경대수 의원입니다. 우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년 의원, 우윤근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한 결과 이상 6건의 개정안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심번호를 이용한 당내 경선의 경선선거인 모집 및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첫째 정당이 당내 경선의 경선선거인이 되려는 사람의 모집,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그 밖에 정당 활동을 위하여 여론 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생성한 번호, 이른바 안심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정당의 당내 경선을 위하여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안심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였으며, 셋째 안심번호, 이용자의 성․연령․거주지역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나 제공받은 안심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착신 전환 등 선거 여론조사 왜곡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으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거나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병군인의 참정권 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공관의 관할구역 또는 관할구역에 인접한 지역에 재외선거인 등이 소속된 국군부대가 있는 경우 재외투표기간 중 공관 외의 병영 등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태년 의원, 주호영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상의 6건의 개정안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후원회가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경우 연간 모금한도액의 20%를 넘을 수 없도록 초과 모금한도액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다음 연도의 연간 모금한도액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자금 모금의 투명성을 제고하였고, 둘째 중앙당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각 정당의 조직 형태와 관계없이 당헌으로 정하는 중앙당의 최고 집행기관에 대한 당내경선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후원금 모금한도는 현행 당대표경선후보자와 같이 1억 5000만 원으로 하였으며, 셋째 여성․장애인 추천 선거보조금의 배분 기준을 조정하여 현행의 정당별 국회의석수 비율 50%, 국회의원선거 득표수 비율 50%를 각각 40%로 조정하고 여성․장애인 추천 비율 20%를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정당의 강령과 당헌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보존․공개하도록 하되 이 법 시행 당시에 등록된 정당의 강령과 당헌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께서 합의를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는 하겠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 획정 문제 때문에 지금 여야 원대대표가 마지막 말미를 좀 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일단 한 이삼십 분 정회를 하고, 그러고 난 뒤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30분간 하도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김태년 의원 등 34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김태년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년 의원입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57조의8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이 당내 경선 또는 여론 수렴을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안심번호 제공을 요청하고 직접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안심번호를 제공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정당과 이동통신사업자가 직접 안심번호를 주고받도록 하는 경우 공정성 시비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안심번호 제공 요청 및 안심번호 제공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도록 하여 당내 경선 여론조사의 신뢰도 제고 등을 비롯한 안심번호 도입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수정안은 여야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고 있으니 아무쪼록 제안드린 수정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년 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1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서 김태년 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는 국회법 제9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1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3인, 기권 1인으로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28일 한일 양국은 오랜 기간 양국 관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 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였습니다. 이번 타결 내용이 모진 인고의 세월을 견뎌 오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한을 온전히 풀어드리기에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위안부 문제가 그만큼 타결이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위안부 문제는 지난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 세상에 알려진 이래 지난 24년 동안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해 왔던 어려운 현안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피해자 할머니들의 평균 연세도 어느덧 89세에 달했습니다. 당장 올해에만 아홉 분의 피해자가 일본 정부의 사죄 한마디 듣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제는 마흔여섯 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한다면 이 문제는 역사 속에서 우리 세대에게 큰 마음의 부채를 남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가 그간 역대 어느 정부도 달성하지 못했던 역사적인 합의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끌어 냈습니다. 무엇보다도 역사수정주의적 성향의 아베 정권이 위안부 문제를 일본군이 관여한 것으로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상처를 입힌 문제임을 인정하면서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언명하였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최초로 과거 제2차 세계대전 중 자행한 범죄에 대해 책임을 분명하게 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책임 인정을 바탕으로 아베 총리는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의 자격으로 사죄를 표명하였습니다. 그간 아베 총리가 전후 70주년 총리 담화 등의 계기에 분명한 사죄를 회피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2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일본을 상대로 끈질긴 투쟁을 계속해 오신 피해자분들이 마침내 받아낸 역사적인 사죄입니다. 일본이 정부의 책임 인정과 총리의 사죄 반성을 행동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위안부재단에 온전히 일본 정부 예산으로 10억 엔을 출연하기로 한 것도 큰 성과입니다. 지난 1995년 제가 주일대사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할 당시, 1995년 제가 한국의 외교부에서 동북아1과장으로 이 문제를 담당할 당시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아시아여성기금을 만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금에 일본 정부 예산이 상당 부분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일본 측이 이를 굳이 민간기금이라고 성격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측은 이 민간기금 제안을 거부한 바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재단에 정부 예산을 출연하는 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일본 정부가 금번 합의사항을 조속히 이행하고 스스로 표명한 입장을 성실히 지켜 나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특히 정부는 이번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관련 단체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명심하여 앞으로 후속 조치 과정에서 피해자분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금번 타결 내용이 잘 이행되도록 정부를 독려하고 감시하며 진정으로 피해자 할머니 한 분 한 분들의 응어리진 한을 풀어드리는 데 힘을 쏟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합의를 비판하기에 앞서 김대중, 노무현 등 지난 어느 정권에서도 이러한 결단력과 용기를 보여 주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정부는 이 문제를 피해자분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되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키며 끈기 있게 대일외교 교섭에 임해 왔던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소녀상 철거를 전제로 재단에 출연한다는 등의 유언비어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악의적인 선전일 뿐입니다. 야당도 비판을 위한 비판을 멈추고 국론을 분열시키거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이번 타결 내용에 대해 무효나 수용 불가를 주장하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닙니다. 이제 국회와 정부는 물론 관련된 모든 분들이 이번 합의의 정신에 기초하여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미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 이미경 의원입니다. 역사를 돈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2015년 마감을 3일 앞둔 12월 28일 한일 정부가 기습적으로 진행한 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당사자는 물론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12월 28일 한일 정부 간 합의는 그 절차와 내용에 있어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더 정확하게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여성에 대한 중대한 인권 침해이자 전쟁 범죄입니다. 전 세계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과 진정한 사죄를 요구하며 지켜보고 있는 국제적 인권 현안입니다. 이 문제의 올바른 해결이 지금도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심각한 성범죄에 경종을 울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 의회가 결의문을 채택하여 일본의 법적 책임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도 수차례 대일본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런데 한일 정부가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합의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전제군주라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 국회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고만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인 할머니들도 자신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절차도 문제지만 합의 내용은 더 심각합니다. 첫째, 국내외 모든 사람들이 24년이 넘도록 일관되게 요구해 온 것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진정한 사죄입니다. 법적 책임 인정이란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일본군의 조직적 개입에 의한 전쟁 범죄임을 인정하고 법적 배상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1995년 무라야마 정부의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을 우리가 거부한 이유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에 따른 배상이 아니라 위로금이었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에 일본 정부가 내겠다는 10억 엔과 20년 전 국민기금의 돈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일본 당국자는 법적 책임 이행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 정부가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이전을 약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 당일 일본 외교장관은 자국 언론을 향해 소녀상을 이전하기로 약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죄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마음이 있다면 일본 정부가 이 소녀상을 불편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소녀상 앞에서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표명해야 마땅합니다. 우리 정부도 소녀상을 이전할 권한이 없습니다. 소녀상은 국민들의 성금으로 세워진 국민들의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있는 아름다운 기념물입니다. 철따라 옷을 갈아입히는 국민들의 마음은 반인륜적 범죄의 재발을 막겠다는 염원입니다. 셋째, 한일 정부 당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대못을 박았습니다. 국민들을 가장 분노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피해자들이 직접 증언하고 투쟁한 지 24년이 넘도록 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 한번 제대로 못 한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합의하고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인권 침해입니다. 합의서 한 장 없는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합의는 이미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시하여 많은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밀실 합의, 굴욕적 합의의 폐기를 선언하는 결의문 채택을 제안합니다. 합의를 지시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께 사죄해야 합니다. 협상을 주도한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사퇴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원 출신 김용남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한일 간의 협상 결과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도를 지나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야당의 역할이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만 비판을 위한 비판만을 계속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알다시피 위안부 문제가 공식적으로 논의된 것은 1991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4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의 대응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은 1993년에 나왔던 고노 담화를 들 수 있고 또 1995년에 나왔던 무라야마 담화를 들 수 있습니다. 고노 담화는 위안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만 관방장관 차원에서 이루어진 담화였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있었던 무라야마 담화는 위안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으며 식민지배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에 불과했습니다. 24년 동안 과연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에서 박근혜정부만큼 집요하게 위안부 문제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문제 삼고 이것을 문제 삼아서 한일 정상회담을 미루어 오면서 이 지속적인 해결을 위해서 노력했던 정부가 어디 어느 정부가 있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야당이 집권했던 김대중 정부 시절과 노무현 정부 시절에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과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있었습니까? 28일 날 이루어진 협상 결과를 보면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하였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총리로서의 사죄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루어졌던 것과는 달리 일본 정부 예산으로 명백히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을 벌이겠다는 내용이 담아 있습니다. 물론 꽃다운 나이에 일본군에 의해서 희생당했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는 미흡한 합의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당이 자신들이 집권했던 시절의 경험을 전혀 생각지 않고 어렵사리 한일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서 오히려 일본의 극우 매체인 산케이 신문과 논조를 같이하면서…… 그 협상 결과의 어디에 소녀상 철거를 한국 정부가 약속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일본 극우 매체와 같은 논조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총구를 내부로 돌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협상 결과에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도 앞서 있었던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뒤집는 일본 정부의 번복되는 주장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일본 정부가 다시는 발뺌을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이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서서 과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무엇을 했는지 다시 한 번 자기반성을 해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2016년을 맞이해서는 좀 야당의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여 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위안부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나라가 약하고 가난하고 못살았기 때문에 나라를 뺏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총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 전쟁입니다. 지금 경제를 위해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을 발목잡고 있는 야당이…… 지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전혀 해결을 못 하고 있다가 이 협상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고……

좀 들어 보세요.

일본 극우 매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앞으로 야당의 대오각성을 부탁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듣기 싫은 얘기를 해도 시간 되면 끝나니까 웬만하면 참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심재권 의원님 발언 좀 들어 보기 위해서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심재권 의원님 발언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동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입니다. 우리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협상을 감행했습니다. 참으로 한심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우리 당은 외교부의 이 매국적인 위안부 협상의 진상을 밝히고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 29일 오늘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할 것을 새누리당에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상임위원회 개최를 거부하였습니다. 이 매국적인 위안부 합의에 대해 그런 일 하나만으로는 상임위원회를 열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위안부 문제란 일본 정부가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조직적․강제적으로 점령지의 여성을 성노예로 만든 반인륜적인 전쟁범죄를 일컫는 말입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일본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제법을 위반한 전쟁범죄행위로 규정하면서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 인정과 사죄를 촉구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사죄가 핵심입니다. 바로 그것이 위안부 문제 해결의 본질인 것입니다. 배상금 등의 문제는 이러한 법적 책임 인정과 사죄가 선행되고 난 후의 부차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위안부 피해자의 눈물과 우리 국민의 자긍심, 세계인의 분노를 일본의 본질을 벗어난 겉치레의 사과와 배상금도 아닌 위로금 10억 엔에 팔아넘겼습니다. 일본의 위안부 역사 왜곡에 같이 동조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 정부는 일본이 사과했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사과했단 말입니까? 아베 정부는 시종일관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인해 왔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가 강제 동원한 사안이 아니라 전시에 흔히 있는 여성 인권유린의 인신매매일 뿐이라는 게 아베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전쟁 중에 발생했다고 하나 여성에 대한 그러한 인권유린은 마음 아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베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번에 보인 일본의 입장도 바로 그것일 뿐입니다. 이번 박근혜정부의 위안부 합의는 바로 이러한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새누리당 의원님, 그동안에 역대 정부들 뭐 했느냐? 다른 것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팔아넘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못 했던 것입니다. 일본이 일본 정부의 강제 동원 책임은 회피한 채 위안소가 일본군 시설의 일부였고 위안부가 일본군의 성노예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니 그저 ‘군의 관여’ 운운한 것을 두고 마치 일본이 뭔가 책임을 인정한 것처럼 이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과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강제성의 인정입니까? 도대체 무슨 사과를 했단 말입니까? 이렇게 국민과 세계를 배신하며 일본 입장을 추수 해 놓고 우리 정부는 이번 외교장관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단 말입니까? 역사 왜곡이 불가역적으로 확정되었다는 말입니까? 일본이 배상금은 안 된다고 해서 위로금으로 10억 엔 받아 냈으니 이제 이렇게 위안부 문제 팔아넘겨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정말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역사 문제에 최종적․불가역적 결정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역사는 쉼 없는 성찰의 대상일 뿐입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 해방 70년을 맞아 ‘나치의 만행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 독일인의 영원한 책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일본과 소녀상을 이전하기로 합의했으며 더 이상 유엔이나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도 합의하였습니다. 일본 언론은 양국이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대해 보류할 것도 합의했으며 더 이상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도 논의하였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막힐 일들입니다. 밀실에서 무엇을 더 합의했는지? 대한민국의 혼을, 우리 민족의 혼을, 무엇을 더 팔아넘겼는지 참으로 전전긍긍할 따름입니다. 이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행위의 진상을 밝히고 바로잡자는데 새누리당은…… 그런 문제 하나로는 상임위를 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새누리당은 이 매국적 위안부 협상과 관련된 진실을 국민 앞에 밝히고 바로잡기 위한 상임위원회 개최에 즉각 응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당은 이렇게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위안부 문제 해결책을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합니다. 박근혜정부가 이번 협상을 전면 무효화하고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과 사죄가 포함된 위안부 협상을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와 함께 이러한 매국적인 협상을 감행한 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을 비롯 국민 앞에 공식 사죄할 것과 윤병세 외교부장관을 즉각 파면할 것도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석현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문정림 의원입니다. 정부는 지난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번 합의는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총리 명의의 사죄와 반성 표명, 피해자 지원 재단에 일본 정부 예산의 출연 등에서 2012년 3월의 사사에안보다 진일보한 것이며 3대 핵심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역대 어떤 정부도 해내지 못한 외교적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박근혜정부의 외교적 성과에 대해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선 피해자 및 관련 단체와 협의가 없었다라는 점에서 정부의 일방적 합의다라는 목소리가 그것입니다. 합의 전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의견을 충분히 구하지 못한 점, 관련 단체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뒤늦게 외교부에서 위안부 할머니를 찾아 양해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서운하고 아픈 마음을 씻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만큼 앞으로 충분히 경청하고 시행 과정에서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명시한 내용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만 이는 더 이상 위안부 문제로 한일 양국 관계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라는 공감대 속에 그동안 양국 관계를 최악으로 몰고 간 위안부 문제를 마흔여섯 분의 위안부 할머님들이 생존해 계시는 동안, 평균연령이 89세인 위안부 할머님들이 생존해 계시는 동안 해결하자는 절박한 심정 끝에 나온 합의입니다. 그리고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이란 합의사항은 일본 정부가 밝힌 조치들을 확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의되었다고 정부가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만큼 이를 두고 되돌릴 수 없는 굴욕 외교다, 굴욕 외교로 종지부를 찍었다라는 평가는 섣부른 것입니다. 소녀상의 이전 문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이전을 전제로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에 예산을 출연키로 했다라는 일본의 보도는 사실무근이다라고 이미 우리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소녀상의 이전 문제는 피해자들과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협의할 사안이지 이번 합의가 이전 혹은 철거를 의미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위안부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니라 근본적 해결을 위한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일각의 비판은 곡해나 폄하에서 비롯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박근혜정부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이러한 박근혜정부의 노력과 성과, 합의의 의미와 중요성을 애써 왜곡하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외교적 결단에 대해 국회 동의가 없는 위안부 협상은 무효라고 하거나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재단에 출연되는 일본 정부 예산 합의사항을 10억 엔을 챙겼다라는 말로 폄하하며 위안부 할머니들의 마음에 새로운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교부장관의 사퇴 요구, 협상 실패 인정에 따른 무효선고를 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을 부정하라는 것인지, 사과와 사죄를 부정하라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외교적 결실을 폄하하거나 위안부 할머니들의 상처, 우리 역사의 아픔을 정쟁에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께 두 번 상처를 주는 일을 멈추고 국민의 갈등, 국론 분열 유발을 멈추기 바랍니다. 한일 외교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른 합의사항 시행을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경색된 한일관계 협력관계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데 있어 정부와 여야가 함께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의당 김제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남 의원 발언 시작하세요.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김제남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헌법 제2조제2항의 규정입니다. 대한민국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 국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정권이 국민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사라져야 할 정권입니다. 사흘 전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헌법이 유린되고 정권의 정통성이 의심되는 사태를 목도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당사자와 협의도 없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한다고 발표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겠다고까지 약속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그 아버지에 그 딸입니까? 65년 박정희 독재정권은 치욕적인 한일청구권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국민의 재산, 권리 그리고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한다고 일본과 약속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원폭 피해자, 강제동원 피해자, 강제이주 피해자, 그리고 수많은 국민이 기나긴 고난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박정희 독재정권이 국민의 기본권을 3억 불에 팔아넘겼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2015년 박근혜 정권은 10억 엔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를 또다시 짓밟았습니다.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버리겠다고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제2의 한일 굴욕 협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과 자존심을 팔아넘긴 치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이를 느끼지 못하십니까?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피해자 할머니들과 국민들에게 사죄하십시오. 박근혜 대통령님, 도대체 누구를 위해 합의를 하신 겁니까? 우리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일본 정부와 합의하기 시작한 이유는 할머니들의 배상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한 피해자 할머니들의 배상청구권 실현에 정부가 손을 놓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할머니들의 기본권을 실현하라고 했더니 당사자 할머니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묻지도 않고 타결한 합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합의입니까? 할머니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여 할머니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가슴에 응어리진 한을 풀어 드린다는 약속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정권의 업적을 위한 합의입니까? 일본과 굴욕적인 관계 정상화를 위해 피해자 할머니를 또다시 버리시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국민의 준엄한 명령은 할머니들의 명예 회복과 국민의 자긍심을 살리는 재협의입니다. 당장 재협의에 나서십시오. 박근혜 대통령님, 소녀상이 무엇입니까? 소녀상은 한 세기 동안 고통 받은 피해자 할머니들의 고통이, 지난 25년 동안의 외로운 싸움이, 그리고 천 번째 수요집회의 역사가 깃든 역사의 상징물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수많은 피해자의 피눈물이, 항일정신이, 전시 성폭력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인류의 기원 그리고 세계 평화에 대한 염원이 스며든 교육의 상징물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래서 소녀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도 인정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래서 일본 정부가 그동안 주장해 온 철거 요구에 굴복하시려는 겁니까?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소녀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의 통탄의 역사와 대한민국 국민의 역사 인식과 세계 시민의 평화의식과 협의를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친일 독재 미화의 편협하고 근시안적인 박근혜 대통령님의 인식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싸우겠다는 선언입니다. 역사와 싸우겠다는 선언입니다. 당장 철회하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합의의 무효 확인 및 재협의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일본군 피해자 관련 합의를 무효 확인하고 재협의를 촉구하는 역사와 국민의 요구에 나설 것을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