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국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4일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박상은 의원이 퇴직되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등 5건의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 의원 대표발의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1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령 버진제도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로부터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국장 수고했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여야 각 한 분씩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영표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홍영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오늘 의사진행 신청을 한 것은 국회가 대한민국헌법에서 삼권분립을 보장하고 있고, 또 우리는 그중의 입법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안심사에 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회의 이런 입법권에 대해서 청와대가 또 이익단체들이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위 기업활력증진촉진법, 원샷법입니다. 저는 이 법안 때문에 오늘 아침에 저희 동네의 노인회 회장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극우단체들이 제 의원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역의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이 저에게 ‘이 법안을 왜 통과시키지 않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활력증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법안은 의원입법으로 제출이 됐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우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재편․구조조정이 필요하면 이것을 원활하게 하게 하자, 그래서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우리 당 판단으로는 이 법이 경제력 집중이나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는 범위에서 저희들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야 간에 그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소위만 하더라도 한 서너 차례 했었고 공청회도 했고, 그래서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필요성도 일부 인정하고 또 어떤 문제가 되는 조항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야 간에 장치도 마련이 됐습니다. 지금 마지막 남은 것은 적용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법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상법으로 10% 미만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그 사업의 합병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로 늘려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지금 시총이 19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 38조 미만은 주총 없이 이사회에서 재벌 총수가 사업재편이 필요하다 하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그런 경제력 집중이나 재벌들의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여지가 많아서 ‘그러면 상호출자제한집단을 제외하고, 한 5조 정도 됩니다, 그 미만의 중견․중소기업은 얼마든지 하자’ 이런 안을 저희가 또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그랬는데 ‘그것도 안 된다’ 해서 ‘그러면 이 과잉공급이 되는 산업 분야 어느 쪽을 하기 위해서 이 법이 필요하냐?’ 했더니 정부가…… 여러분, 언론이나 정부 주장을 쭉 보시면 일관되게 철강․석유화학․조선이 문제다……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 소위원회에서 ‘이것도 그러면 좋다. 철강․석유화학․조선이 시급하다 하니 그것은 우리가 대기업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또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또 하는 이야기가 이것은 WTO 규정에 특정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나노기술산업을 비롯해서 39개의 일반산업에 대해 개별지원하는 특별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소위를 할 때 저희 야당으로서는, 오전에 저희가 철강․석유화학․조선까지 다 대기업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그 회의 속기록을 보시면 알지만 여야 간에는 상당한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오후에 나머지, 지금 쟁점되는 것들을 좀 조정하면 그날 통과시킬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것도 안 된다 이러면서, 저희가 그날 소위 소집도 못 했습니다. 저는 청와대에서 이 지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에서 이런 지시가 없었다면, 저희들 그간의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진행된 과정을 보면 도저히 이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입니다. 입법부가 청와대에서 써 주는 대로, 한 자 한 획을 고칠 수 없다는 이런 식의 법안심사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의장님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지켜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여야를 떠나서, 우리 민주주의 국가이고 입법부로서의 헌법적 권한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경기 하남 이현재 의원입니다. 우선 기업활력법이 왜 필요한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IMF 때 금융위기가 와서 169조라는 국민의 세금을 투입했는데 57조는 회수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 책임도 안 져서 국민들에게 많은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상황이 어떠냐 하면 지금 매우 위중한 상황입니다. 우리 기업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우리 신용등급이 A․B․C․D가 있습니다. C는 아주 위험하고 D는 아주 심각하고 A․B는 정상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기업이 C등급 되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으로 워크아웃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주 부도가 난 경우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D등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A․B등급은 현재는 정상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곧 도래될 것이다, 그러면 뭔가 이것을 스스로 사업을 붙이고 떼서 정상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기업활력법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일본이 굉장히 경제가 심각해서 99년도에 이미 제정을 해서 성과를 많이 본 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시법으로 안 되고 3년 플러스 2년 해서 5년 한시법으로 하자고 제안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시각차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구조를 보면 대기업 밑에 중소기업이 이렇게 납품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경제의 64%를 대기업이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대기업을 빼고 중소기업만 하자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조선․철강처럼, 예를 들면 조선에 협력업체가 붙어 있는데, 조선이 부도가 나는데 밑의 중소․중견기업만 조정해서 무슨 실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범위를 정하지 말고 모든 업종이, 그리고 경제라는 것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경제계가 원하고 정부가 하겠다고 하고 외국의 사례도 있고 한데 우리 국회에서 ‘우리가 알아서 판단해 보니까 그것은 아니다’, 이것은 정말로 난센스 중의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홍영표 의원께서 ‘청와대의 지시’ 운운했는데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삼권분립돼 있고, 설사 그런 얘기가 있더라도 그런 얘기를 스스로 하는 것은 우리 입법부의 권위를 실추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상임위나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이런저런 밖에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마치 여기서, 국회에서 공개발언을 통해서 청와대 지시 운운하는 것은 아주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대기업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다섯 가지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우선 그러면 대기업에 특혜는 줘서는 안 된다, 우리 새누리당도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종을 다 트면 곤란하니까 공급 과잉 업종으로 하자, 두 번째 민관 심의위원회를 만들자, 그래서 여기 민관 심의위원회도 이해관계인은 전부 다 빼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기업상속․지배구조․일감몰아주기 이것은 원천적으로 금지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모르고 이루어졌다면 사후 취소하고 이익의 3배를 과징금으로 물리도록 이렇게 네 가지 튼튼한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 가지고도 안 된다고 그래서 상임위 논의하면서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정부 심의위원회에 양당이 각각 2명씩 네 사람을 정부 심의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다섯 가지 장치를 만들어 놔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우리 야당에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 경제를, 국민 경제를 생각해서 법을 만들겠다고 하고 반대하는 것인지 저는 정말로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이게 부족하면 이걸 더 만드는 것은, 더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언급을 했는데,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삼성그룹 내에 삼성전자가 공급 과잉 업종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합병을 쉽게 해서 이재용 지분이 늘어나면 경영권 승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야당에서의 주장은 현실 경제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고, 야당에서도 이런 대한민국 경제를 생각한다면 조속히 협조해서 기업활력법 제정에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이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국회를 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분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의장으로서도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며칠 전에 편지를 다 보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19대 국회가 실질적으로 이번 주가 거의 마지막 주다 하는 심정으로 지금 남아 있는 경제의 두 법안과 그리고 노동법 그리고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과 같은 이런 법들을 정말 지혜를 모아서 우리가 말 그대로 국회가 아름다운, 쇳물을 빼내는 그런 좋은 용광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라면 가능한 한 12월 31일 날 이 법들을 국민의 편에 서서 그 내용을 잘 갖추어서, 간추려서 만들어 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의장으로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