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이한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경북 문경․예천 출신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입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미 FTA 등의 합의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을 위한 절차, 업무 수행의 범위 등을 정하고, 외국 변호사도 일시 입국하여 국제중재사건을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으로 합작에 참여하는 법무법인 등의 자격요건을 원안대로 관련 업종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취소 사유 중 2개 이상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필요적 취소 사유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법률안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0인, 기권 5인으로서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