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청목회 입법로비의혹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한 긴급현안질문은 교섭단체대표의원 간의 합의에 따라서 질문 의원은 총 열세 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의원 한 분당 12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오전에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를 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해서 나머지 여덟 분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남 김해 갑 출신의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남 김해 갑 출신 김정권 의원입니다. 답답하고 무거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에 대해 대다수 우리 국민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무신불립입니다. 국민의 신뢰가 없는 정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국회와 검찰의 힘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문제의 본질은 사라지고 국민의 외면만 자초하는 시시비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속히 의혹을 밝혀내고 제도가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서둘러 입법을 보완해야 합니다. 오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서 국민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고, 또한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국회 스스로 회초리를 들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G20 정상회의를 목전에 둔 이 시점에서 국회의원 사무실 열한 곳의 압수수색을 동시에 강행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압수수색은 검찰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실시한 것입니다. 검찰에서는 수사 상황에 따라서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돼서 실시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압수수색이 있기 전에 검찰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실시하기 바로 직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국회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압수수색은 일반적으로 사전에 보고를 하게 되면, 일찍 보고를 하게 되면 정보가 새 나가서 압수수색의 실효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직전에 보고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수사절차에 있어서 압수수색을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범죄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1명의 국회의원이 증거 인멸할 우려도 없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그런데 증거 혐의라는 것은 선관위에 있는 자료나 청목회에 대한 이분들을 구속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혐의를 다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
하여튼 그 부분은 검찰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40조 업무에 보면 국회의원 후원회는 1년에 두 차례 선관위에 회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회 30만 원 초과 후원은 인적사항까지 다 보고를 하고, 소액 후원의 경우에도 금융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무슨 힘으로 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 보면 다 나올 수 있는데 검찰에서는 대가성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혐의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수개월 전부터 내사를 해서 관련 이메일이나 또 청목회 홈페이지, 관련자료, 기타 대가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만한 것을 다했다, 증거를 다 확보했다,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 장관님 보시기에 검찰이 말하는 압수수색의 이유가 저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검찰에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잘못이 있고 불법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더라도 조사를 받고 문제가 드러나면 또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어느 누구도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공정사회로 가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함부로 휘두른다면 그 칼은 국민을 위해하는 무서운 무기가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수사에서 검찰이 불법적인 후원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킨 이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겁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그 잘잘못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사 후에 밝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잘못은 나중에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입증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검찰에서 입증을 꼭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 갖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후원금의 경우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정치자금법 제31조 과 제32조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국회의원이 특정집단의 청탁을 받아서 입법권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입법의 결과로 권익이 향상된 계층들의 사람들이 순수한 감사의 뜻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후원금을 냈다고 한다면 이것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입법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법 개정 전이나 입법과정에서 후원금을 내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약간씩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행법 체계상 대가성 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성 기준이 이렇게 모호하다는 점, 장관도 인정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모호한 점이 있으면 좀 구체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운동을 하거나 노조활동을 하다가 국회에 등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또는 자신의 뜻을 대변해 달라는 취지로 소액 후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많은 직능단체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행태의 집단적인 후원을 하는 경우에 이런 소액 후원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하여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단체의 대표가 ‘이런 분이 우리 권익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다. 우리가 후원을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의원실로 전화해 가지고 ‘이런 취지로 후원을 하겠습니다’ 하고 구성원들이 후원금을 내게 된다면 이것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법에 보면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이랄지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해서 청탁․알선하는 일과 관련해서도 정치자금을 기부․알선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집단적으로 후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하여튼 그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대가성을 판단한 객관적 기준이 이렇게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나 법원의 재량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 이번 사건을 초래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준이 모호하면 구체화시킬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뇌물죄도 적용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수사적인 상황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국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는 금품을 수수했다면 그것은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일응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전 인지와 모의를 전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원경찰들로부터 후원금 1000만 원 받자고 사전에 모의를 했다, 그리고 10만 원을 쪼개서 받았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겁니까? 청원경찰법 처리 과정의 국회 속기록을 혹시 장관님이 읽어 보셨습니까?
예.

보셨습니까?
어제 봤습니다.

어제 봤습니까? 그전에는 보지 않았네요?
예.

총장께서는 혹시 보셨는가요?
검찰총장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대가성 운운하면서 해당 속기록도 안 봤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번에 압수수색을 당한 의원님들 중에서 법안심사 과정에 일정 부분 이 법안에 반대한 의원도 있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속기록을 어제 밤늦게 읽어 보았습니다. 법 개정에 반대를 했는데 대가성이 있는 후원이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답을 한번 해 주십시오.
여기서 수사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상식을 묻는 겁니다. 정치자금법 제18조에 보면 불법 후원금에 대해서는 기부받은 후원금이 청탁 또는 불법의 후원금이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10만 원 소액 후원자들이 100명이 들어왔다면 결국 국회의원이 이 후원의 실체를 의심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통장에 이름만 찍혔는데 후원을 한 사람이 연락을 해 주지 않는 이상 국회의원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청이나 또는 북부지검에서 공식적으로 브리핑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압수수색 직후에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없습니까?
예.

그런데 연일 언론을 도배질하고 나온 기사는 전부 언론에서 소설을 쓴 겁니까?
대부분이 추측성 기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도 하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해서 재판 이전에 언론재판에 넘긴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추측성 기사를 했다고 한다면…… 그 전에도 이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이 문제 가지고 북부지검이나 검찰청에서 공식적 브리핑을 추측 기사에 대해서 한 적은 있습니까?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검찰에서 흘리지 않고서는 보도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법 제126조는 피의사실공표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사실을 재판청구 전에 공표한 경우에는 담당자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당시에 반드시 빨대를 찾아내서 처벌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잡았습니까, 안 잡았습니까?
수사팀이 잡지를 못했습니다.

형법 제126조는 법전에만 있는 죽은 법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검찰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관대합니까? 검찰은 대한민국 법전 위에 있습니까? 장관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피의사실 공표는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공표했을 때만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실무상으로 보면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언론에 알리는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나왔던 언론에 흘리는 이런 보도들이 전혀 검찰에서 나오지 않는데 추측보도로만 다 나왔다?
꼭 추측보도라기보다도 수사를 받고 간 당사자랄지 참여했던 변호인이랄지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 국민을 향해서 마치 범죄가 확인이나 된 것처럼 떠들어 놓고 나중에 무죄로 밝혀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사자로서는 상당한 명예훼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사보상법 개정해서 신문에 무죄 광고내면 이것으로 잃었던 신뢰가 회복됩니까?
회복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 검사는 처벌받습니까?
피의사실공표죄가 성립을 하면 처벌받습니다.

정치자금법 60조에는 “선관위는 정치자금의 기부를 촉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4년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면서 법인과 단체의 후원을 금지하고 소액후원금을 장려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봅니까?
기업과 이익단체의 로비성 후원금에 대해서는 막고 소액 다수 후원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밤늦게 정치자금법 개정안 오세훈 법을 읽어 보았습니다, 속기록을. 그 취지에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법인이나 개인의 큰 금액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액을 거의 불문율에 부치는, 소액 다수 후원금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작은 후원이 5000만을 위한 큰 정치를 만듭니다’ 선관위가 제작한 홍보 포스터 문구입니다. 이제 제자리를 잡아가는 소액후원금 제도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후원금 제도의 문제점을 포함해서 정치자금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국회에서 입법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와 별도로 법무부장관께서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발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이긴 합니다만 법무부에서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선 여부에 관해서 검토를 하고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 이 사건이 청와대가 개입한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맞습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철저하게 수사하십시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각종 비자금 사건, C&그룹, 태광그룹,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 등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 없이 수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청목회 입법 로비사건 이것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이렇게 계속 언론에 사실관계를 흘리고 이래 간다고 한다면 명예를 먹고 사는 국회의원들의 명예는 실추되고 1년 후에 다가오는 선거에 있어서는 무죄가 확정된다 하더라도 선거를 치를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빨리 이렇게 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점 의혹 없이 수사를 하되 사법권을 가지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겁하게 언론 뒤에 숨어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질질 흘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일은 반드시 차단해서 엄벌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 스스로 치외법권을 만들고 성역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법질서를 바로 세우고 공정의 가치를 세우는 일, 그 과정에서 검찰의 명예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수사의 대상이 된 분들이 억울하고 답답하시겠지만 그 심정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더욱 당당하게 검찰 수사에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검찰이 잘못됐을 때 준엄하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검찰도 국회의원도 법 앞에 평등한 한 사람의 국민이라는 사실을 온 국민이 공감할 때 비로소 공정한 사회라는 구호가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이번 사건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면서 국민의 의혹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북 을 출신의 민주당 최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북 을 출신 민주당 최규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청원경찰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이 법 통과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국회의원의 소신과 판단에 따른 입법자율권이 검찰에 의해 입법로비로 매도당하고 국회의 존립 근거마저도 무시당하는 상황을 보며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께서는 청원경찰법개정안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압니다.

청원경찰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압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년을 연장하고 임금 기준 같은 것들을 구체화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청원경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들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시설 경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범죄 예방 및 진압, 경비 활동, 교통단속, 기타 공공질서 유지 등 경찰과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의 신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총리, 경찰과 같은 공무원입니까?
예……

아닙니다.
경찰은 아니지만 이제……

국가공무원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당초 1962년 청원경찰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임무에 맞게 국가공무원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1973년 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 신분이 폐지되면서 이들은 지금까지 고용기관과 고용 계약을 맺는 일반근로자 신분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의무와 책임은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매우 엄격하고 엄중합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인 노동3권 어느 것 하나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이면서 자신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임금을 인상하기 위한 어떠한 단체행동도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40년 가까이 정당한 대가를 보상받기는커녕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사회적인 약자로 전락했습니다. 청원경찰들의 이번 법 개정 전까지는 입직부터 퇴직까지 근무기간과는 관계없이 순경에 준하여 단일직급으로 봉급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법 개정 전 청원경찰 1호봉의 봉급액이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89만 5200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청원경찰이 29년간 근무해도 임금이 198만 2500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작년 말 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자 평균 임금 230만 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청원경찰의 열악한 처우가 이어진 배경에는 정부와 국회의 방조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담당 업무와 신분의 괴리, 불합리하게 낮은 급여, 근속 여부와 관계없는 단일직급 이런 청원경찰들의 열악한 환경은 우리 사회 전체를 보아도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불합리성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보고자 본 의원이 2009년 4월 14일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39명의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청원경찰들의 근속 연수에 따라 재직기간 15년 이상은 경장, 30년 이상은 경사의 대우를 받도록 하는 게 아니고 보수에 준하도록 상향 조정해서 평균 6, 7만 원 정도 인상되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또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에 따라서 공무원 각계에서 정년을 연장하는 추세에 따라서 정년을 경찰과 마찬가지로 60세로 연장한 것입니다. 총리, 총리께서는 법률가 출신으로서 이 개정안 내용을 파악하셨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개정안 내용을 들었을 때 불법적이거나 또는 부당한 특혜의 제공 또는 법체계에 현저히 위배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십니까?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법률을 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법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시대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당한 법률입니다. 배부른 자의 사리사욕을 채워 주는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밀실에서 적당히 타협의 산물로 나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적 소수자이자 약자인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은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할 일입니다. 이 법은 내용에서 정당할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정당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공청회를 통해 청원경찰은 물론 법조계 및 경찰청의 견해를 청취하는 등 개정과 관련한 공론을 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본회의에서도 182명 출석 중 찬성 178명, 기권 4명으로 단 1명의 반대도 없이 가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이 청원경찰들의 후원금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도 의원들이 소액후원금이어서 대부분 사전에 알지도 못했는데 이를 대가성 있는 것으로 몰아간다면 의원들의 입법권은 여지없이 침해되는 것이고 국회의 존립 근거마저 흔드는 것입니다. 본회의에서 찬성하신 의원 중 청원경찰들의 후원금이 들어온 것을 나중에 알았다고 할 때 그분들이 그러면 대가를 받고 찬성을 하신 겁니까? 총리,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준 것이 죄가 됩니까? 정당한 일을 하고도 나중에 후원금이 들어왔다고 해서 대가를 바라고 한 것으로 몰아가면 힘없는 약자들은 어디에다 대고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총리께 한번 묻겠습니다. 법안 발의를 대표발의를 했든, 발의에 서명하고 또는 추진하고 찬성하고 했는데 나중에 청원경찰의 후원금이 들어왔으면 이것이 지금 대가를 바라고 한 것으로 보십니까, 상식적으로 보실 적에?
아시다시피 정치자금법에 공무원이 담당 처리하는 사무에 관해서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에 관련해서 정치자금을 받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다, 결국은 이 조항에 해당이 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만 남습니다. 남는데, 지금 개별적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과연 이 기부의 제한에 해당이 되는지 아닌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다만 이 사건이 아무리 좋은 뜻이라 하더라도 기부하는 사람이나 기부를 받는 이런 분들이 정치자금법 테두리 안에서 활동을 하셔야 된다 하는 이 법의 취지에 맞느냐, 그르냐 이 문제만 남는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야말로 좋은 취지로 법을 만들고 또 그 사후에 그것에 고마워해서 입금을 했고, 그런데 그런 사정을 청탁이나 알선하고 전혀 관련 없이 이렇게 입금이 된 것을 수수를 했다고 한다면, 그런 사안이라 한다면 그것은 이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자금 기부하고 또 수수하는 현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 사안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검찰에서 신중하고 정확히 가려야 된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나, 수사과정에서나 나중에 결론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충실한 의정활동이 또는 이런 기부나 기부를 받는 이런 것들하고 관련해 가지고 잘못 오해되거나 매도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일반적인 원칙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치자금법, 그러니까 그 절차에 따라서 했느냐 또는 언제 알았느냐 또는 이것이 알선과 관련된 것이냐 하는 그런 법리상의 문제는 또 따질 일이로되 지금 검찰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것이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한 것처럼, 뇌물을 받은 것처럼 지금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의원들로서는 얼마나 정치적으로 인격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지금, 방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 보는 것도 상식적으로 볼 적에 법안 발의를 하고 법안을 추진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했는데 나중에 후원금이 들어왔다 그래서 그것을 대가를 바라고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검찰이 몰아가고 있는 것이 온당하냐, 법률 전문가로서의 총리께 묻는 것입니다.
가령 입법 청원과 관련해 가지고 정치자금을 받았다 하면 정치자금법 32조에 일응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똑같은 행위가 경우에 따라서는 뇌물죄로 또 의율될 소지도 있습니다. 양쪽이 다 성립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32조 청탁․알선 하고 관련된 것이냐 아니냐 이것을 가리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청탁․알선에 관련됐느냐 하는 문제는 좀더 쉽게 이야기하면 서로 대가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대가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 이것을 정면으로 뇌물죄에 접근하면서 이렇게 대가성이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명분 있고 정당한 입법을 하면서 그 대가로 후원을 해 달라고 할 국회의원은 이 자리에 단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힘없는 청원경찰들이 자신들에게 관심을 가져 준 것이 고마워서 다시 돌려받는 10만 원짜리 소액후원금을 했을지언정 자신들이 후원 좀 할 테니까 이런 법 좀 만들어 달라면서 사전에 거래하듯이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청원경찰과 관련 의원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해도 되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원경찰법 개정은 청원경찰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지 불합리한 특혜나 편법적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제도와 대규모사업을 다루는 것 못지않게 사회 곳곳을 두루 살펴 챙기고 배려하는 것 또한 국회의원의 소중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원경찰법 개정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를 오히려 수사의 대상으로 삼고 범죄행위인양 몰고 가게 되면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 활동이 위축되고 국회와 국민은 단절되고 말 것입니다. 이번처럼 무소불위의 검찰권의 행사가 민주주의의 작동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문제가 청원경찰과 관련돼서 입법,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입니다마는 정치자금법 32조의 취지는 그런 개별적인 사안을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이익단체의 부당한 로비로부터 국회를 어떤 의미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이런 조항이기 때문에 꼭 이 사건을 청원경찰만 연계시킬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익단체의 불법적인, 청원경찰과는 다른 사정에 있는 이익단체들의 불법적인 로비를 차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만들어진 이 조항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청원경찰하고, 연약한 취약계층에 있는 청원경찰 문제니까 문제 삼을 것이 없고 또 다른 경우에는 문제를 삼아야 되고 이렇게 법률을 적용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문제이니까, 이 사건에서는 궁극적으로 과연 사무와 관련된 청탁․알선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는 사실관계에서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런 의원님께서 입법 발의하고 하신 그 내용 같은 것들이 충분히 수사 과정에서 고려되고 참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목회가 무슨 약칭인지 아시지요?
청원경찰친목협의회.

청원경찰친목협의회의 약칭입니다.
예, 압니다.

지금 청목회가 난타 당하고 있습니다. 전국 1만여 청원경찰들이 도대체 뭘 잘못했다는 것인지 마치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숨죽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회의원 망신 주고 국회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힘없는 약자들의 모임을 검은 돈을 만들어서 불법 로비나 하는 집단으로 지금 매도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도 엄연히 후원금을 낼 수 있는데 왜 이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으로 몰고 갑니까?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공정 사회의 검찰상입니까? 총리, 지금 10만 원 소액후원금은 전액 세액 공제되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청원경찰 후원 할 수 있는 것은 아시지요?
예?

청원경찰도 후원금 낼 수 있는 것 아시지요?
개인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청원경찰도 이 10만 원 소액의 후원금을 낸 것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와 부정부패를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액 후원제도는 국민들께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정파나 국회의원에게 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대표적인 정치 참여 방법입니다. 따라서 국민들께서 소액 후원에 참여하실 때는 대상 정당 및 정치인의 이념과 활동, 이런 것을 평가한 후 후원하는 것이고 이러한 뜻은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총리, 여기에는 동의하시지요?
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자금법 31조가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도 없고 또 그런 돈은 받지도 않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목회가 단체인 이상 청목회가 단체로서 기부하는 방법을, 말하자면 회원들한테 그렇게 나눠서 그런 사실관계로 한다면 31조가 문제될 여지도 있는 것이고요, 또 개인으로는 얼마든지 후원할 수는 있지만 다만 그것이 청탁이나 알선과 관련된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단체나 개인을 가리지 않고 또 받아서도 안 되고 또 주어서도 안 되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이 구체적으로 31조, 32조와 관련해 가지고 어느 쪽에 해당이 되느냐 하는 사실관계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전제가 되어야 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가리는 것이 이 수사의 목적인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정치 현실이나 좋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 합당한 방법으로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검찰은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고 선관위에 보고까지 마친 소액후원금마저도 입법 로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별반 나아진 것 없이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사회적 소수이자 약자인 청원경찰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한 것이 무슨 정경유착이고 부정부패입니까? 헌법과 법률, 무엇보다도 국민들께서 국회의원에게 맡겨 주신 소임이 무엇입니까? 바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17대 국회에서 본 의원이 하위직 경찰관들의 근속승진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도 그 일환이었습니다. 이번 청원경찰법 개정안도 그러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도와 현실의 괴리로 인해 국회의원의 입법권이 침해되고 위협받는 작금의 상황을 우리 국회가 직시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비롯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남해․하동 출신의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해․하동 출신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심의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경위야 어찌되었건 불미스러운 일로 국회가 파행을 겪게 된 점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번 사건으로 국회의 대외 신인도가 추락하고 국민들의 정치적 불신이 가중되지는 않을까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모쪼록 금번 청목회 사건에 대한 수사가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명백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 조속히 종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법무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수고하십니다. 장관님, 2004년에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 1인에 대한 정치자금 후원한도를 법인단체 5000만 원, 개인 2000만 원에서 법인단체의 후원과 집회를 통한 후원금모집을 금지하고 유일한 후원 주체인 개인의 후원 한도도 500만 원 이하로 대폭 감축하면서 10만 원의 소액 후원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부여하였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이러한 정치자금법의 개정 목적은 기업과 이익단체의 자금이 정치권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아 정경유착과 돈 정치의 고리를 끊는 한편 소액․다수 후원의 활성화를 통하여 정치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정 정치자금법의 절차에 따라 개인 실명으로 이루어진 소액 후원의 경우 이에 대한 수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거나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른 개인의 소액 후원이 이루어진 경우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예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치자금법에 보면 후원회는 기부한도를 정해 놓고 있고요. 또 기부의 제한이라고 해서 단체 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또 기부 받을 수도 없도록 되어 있고요. 또 특정행위와 관련된 기부의 제한이라고 그래서 공무원이 담당 처리하는 사무에 관해서 청탁 알선한 일과 관련해서 등등의 정치자금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 후원이라고 얘기했는데 필요 없는 요건들을 얘기했네요. 결국 위법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법인이나 단체가 실질적인 후원 주체로서 소속 직원이나 회원의 이름을 동원하였고 국회의원이 이를 공모하는 경우, 그렇지요? 그리고 대가성이 있어서 뇌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런 정도가 있지요?
예.

그렇다면 장관님, 개인 실명의 한도 내 후원금이 후원계좌로 송금되었을 경우 국회의원은 이 후원금이 혹시 법인이나 단체가 후원 주체는 아닌지 또 대가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의심하고 일일이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럴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특히 후원계좌로 송금된 기부와 관련하여 알 수 있는 정보는 통장에 찍힌 개인의 이름과 금액뿐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소액 기부자에 대해서 위와 같은 의심을 하고 일일이 이를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런 점 때문에 소액의 개인 후원금이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후원계좌에 입금되었다면 이는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하여야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님들께서 그런 자금인지를 모르고 받으셨다고 하면 그것은 처벌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참정권과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고 또 음성적 정치자금의 유입을 막는 대신 소액다수의 후원을 통하여 정치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한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정치 후원에 있어서 법인이나 단체가 개입되었다면 그 위법의 한계를 어떻게 봅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해 주십시오.

법인이나 단체가 개입된 정도를 어떻게 위법․적법의 한계를 규정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법인이나 단체가 기부 주체가 되어서 법인이나 단체 돈으로 소속 직원이나 회원들의 이름을 도용하여 후원한 경우는 당연히 위법하겠지요?
예.

그리고 법인이나 단체가 소속 직원 또는 회원들에게 기부를 강제한 경우도 있었다면 위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법인이나 단체가 소속 직원 또는 회원들에게 단순히 후원을 권유한 것에 불과하고 후원 여부를 자유의사에 맡겼다면 이는 법인 또는 단체가 후원한 것도 또 후원을 강제한 것도 아니므로 합법적인 후원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에는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조문을 제가 읽으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한편 입증 문제에 있어서요 개인 명의로 소액 후원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법인이나 단체가 후원하였거나 소속 직원 내지 회원들을 강제하여 후원하였다라는 사정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이례적인 일에 대한 입증은 신빙성 있는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입증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더구나 그런 사정을 쉽게 알 수 없는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는 더더욱 신중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와 관련된 압수 등의, 영장과 같은 강제수사는 극히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 점도 동의합니다.

이 사건에서 개인 명의로 입금된 후원금에 대하여 국회의원이 청목회로 보낸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명확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 점은 검찰에서 독자적으로 지금 판단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 수사는 청목회 임원들이 회원들로부터 돈을 거두어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거나 유용한 데서 시작되었지요?
예.

언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까?
금년 2월부터 착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목회 소속 회원 등의 개인 이름으로 후원을 받은 국회의원이 청목회 임원들과 공모하였다는 증거가 발견되었습니까?
현재 수사 중에 있는 사항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증거를 장관이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보고받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뇌물죄의 대가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국회의원의 경우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즉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시킬 책임이 있는 국민의 대의기관이지요? 그러므로 널리 국민의 의사를 파악하고 수렴하여 입법활동이나 정책 결정에 반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편 국민은 자신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입법 청원 등 정치적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당연히 있는 것이지요?
예.

결국 국회의원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들어야 하고 나아가 국민이 요구하는 의견이 불법 부당한 것이 아닌 이상 국회의원은 이를 국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도 같습니까?
예,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점은요, 피의사실 공표 문제입니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하면서 피의자의 명예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권보호장치라고 할 수 있지요?
예.

특히 국회의원이 피의자인 경우 피의사실 공표는 일반 공직자에 비하여 더더욱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회의원님들은 명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공무원은 무혐의처분을 받거나 무죄를 받을 경우 공직을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지요?
예.

하지만 국회의원의 경우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어떤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거나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정치활동을 하는 데 엄청난 제약이 됩니다. 나아가서 사실상 차후 선거에서 당선되는 것이 어렵게 되어 결국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는 엄청난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장관님,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언론에 이름이 거명되어 버린 국회의원이 받을 이러한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원상회복책이 있습니까?
하여튼 억울한 점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물었습니다.
……

혹시 영장을 동원한 강제수사까지 해 놓고도 해당 국회의원들이 무혐의나 무죄를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취지로 지금 압수수색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지금 국회는 내년도 예산을 심의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있습니다. 기소도 어려운 잘못된 수사로 정치 불신이 심화되고 국회가 파행되어 예산 심의조차 늦어지거나 졸속으로 이루어진다면 장관님께서도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기왕에 시작된 수사인 만큼 수사는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행하되 조속히 종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는 명쾌하여야 하며 그럼으로써 국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거명된 국회의원들의 명예도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지적에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 결국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이라는 강제수사를 폄으로써 어떤 국회의원들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어 버렸습니다. 압수수색영장 집행, 원본으로 적법하게 했습니까?
예, 등본을 가지고 했습니다.

법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지요?
법에는 압수수색의 수통 발부 영장 규정이 없습니다, 압수수색에는.

압수수색영장으로 하라고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등본은 아닙니다. 압수수색영장이면 당연히 원본 아니겠습니까?
등본도 원본하고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본으로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등본도……

그러면 당연히…… 법에는 규정이 없는 게 아니지요. 압수수색영장으로 영장을 제시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말하는 압수수색영장은 원본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지요?
등본도 원본과 똑같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원본으로 하지 않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검사의 원본대조필 도장이 찍힌 영장 가지고 했지요?
예, 등본 가지고 했습니다.

위법하지 않습니까?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에는 압수수색영장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예, 등본도 원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경우는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규정이 아닙니다. 국민에게 대단히 큰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강제수사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확장해석해도 됩니까? 지금 그런 법규정이 없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하여튼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라고 하는 것은 원본을 제시하라는 의미입니다.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등본도……

검사가 마음대로 사본을 해서 원본대조필이라는 도장을 찍은 그런 압수수색영장으로 집행하는 것은 저는 법에 규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하시겠습니까?
검토는 더 하겠습니다마는 여태까지 그렇게 관행상 해 왔고 법원에서도 다 인정을 해 줬습니다.

더구나 압수수색영장을 수통 발부받을 수 있지요?
아닙니다. 수통 발부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통을 발부받아서 그 원본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부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 등본은 못 하게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장 집행에 있어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라는 것은 원본을 제시하라는 것이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압수수색영장 수통을 발부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당연히 원본을 제시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본대조필이라는 등본을 가지고 하는 것은 편법이겠지요.
지금까지 수사관행상 그렇게 해 왔고 법원에서도 다 증거 능력을 부여해 왔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일반사건 수사와 다릅니다. 법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더구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서 강제수사를 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문제점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 집행 방법까지 그렇게 편법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이번 사건 수사는 기왕에 시작됐기 때문에 엄정하게 수사하되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 수사에서 드러났듯이 국회의원으로서는 합법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정치자금법상의 후원에 대해서도 이면의 법인이나 단체의 개입으로 국회의원들까지 의심받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이라도 국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들이 대가성 유무를 의심받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고 그러한 국회와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절대적입니다. 만약 그 신뢰가 흔들리거나 저하된다면 이는 국가를 비롯하여 그 누구에게도 이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차제에 국회의원에 대한 후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이번 사건에서 관련된 여러 의원님들께서 후원제도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나서기보다는 국회에서 선관위 정치권 학계 등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필요하시다면 개선책을 마련을 하시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에게는 업무활동비 내지 업무추진비가 지급됩니다. 반면 같은 공직자인 국회의원들에게는 이들이 지급되는 대신 정치후원금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순수 공무원의 경우는 임명직이고요, 국회의원의 경우는 선출직으로서 정치인이기 때문에 장관이나 공직자의 경우는 국가 예산으로 업무추진비를 예산 편성해서 책정을 하는 거고 또 정치인인 국회의원의 경우는 국민들의 기부금을 후원금으로 해 가지고 정치활동을 하시도록 이렇게 하는 점에…… 양 직책의 성질상 차이 때문에 부득이한 제도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임명직이나 선출직이나 일단 공직을 맡게 된 이상 큰 차이는,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후원금 제도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계속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후원금은 선거후원금으로 한정하고 당선된 후의 정치 내지 의정활동과 관련된 비용은 공영제로 운영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예, 그것도 역시 정치권, 학계, 선관위 등에서 서로 잘 협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일반적인 의정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으로 지원되는 대목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또 국가 전체적인 재정여건이라든지 국회의원의 정치인으로서의 활동범위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본다면 그걸 예산으로, 국고로 이렇게 무한정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국회에서 논의하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도는 정하면 될 것이고요. 대법관과 감사원장을 지내신 총리께서는 좋은 대안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솔직히 그럴 겁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실 거고요. 또 그걸 보완하는 것이 후원금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후원금제도를 없애고 예산으로써 전부 한다면 의원님들도 마음이 편하실 거고 할 텐데 과연 국가재정으로 또 활동하시는 데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대안을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수사는 엄정하게 하되 조속히 종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오히려 국회와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그런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만 합니다. 차제에 정치후원금제도에 대한 전면 개정도 검토되어야만 합니다. 다시는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입법활동이…… 국회에 불법로비의 결과로 매도되는 일은 원천 봉쇄해야만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군포 출신의 민주당 김부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군포시 출신 민주당 김부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착잡한 심정과 함께, 자괴감과 함께 그리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깊은 분노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괴감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정치는, 한국의 정치인들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불신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는 국민들이 원하는 민생문제를 제때,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패거리를 지어 싸움만 하는 모습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각종 TV 드라마에서 국회의원은 무도하고 악랄하고 교활하고 그런 무뢰배 집단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인은 아무도 할 말이 없습니다. 특히 국민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 앞에서 모든 정치인은 잠재적 파렴치범이고 부패사범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죄인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 앞에서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깨끗하게 정치를 했던 전직 대통령조차 죄인 취급을 당해야 했고 마침내 수치와 절망을 가슴에 묻고 절벽에 서야만 했었습니다. 왜 국민 여러분 손으로 뽑아 주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잘 운영하라고 명령해 주신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아야 합니까? 정치를 하고자 하면 자금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 자금을 누구로부터 후원받지 않으면 정치를 아예 할 수 없으니까, 정치를 하는데 남의 돈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나 자신이 부자가 아니니까…… 본 의원이 분노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검찰은 부자만 정치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을 잘 만났든지 일찍이 대박을 터뜨려서 한목 잡지 않은 사람은 정치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본 의원이나 여기 대다수 의원님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 같은 사람들은 아예 정치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검찰의 주장의 핵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청목회라는 단체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법을 만들어 달라고 국회의원들에게 마치 후원금을 내는 것처럼 다수의 명의로 위장해서 로비자금을 제공했다, 그런즉 이는 뇌물죄에 해당된다’ 이런 논리 같습니다. 좋습니다. 청원경찰분들이 로비를 했다고 칩시다. 로비를 해서 자신의 급여를 좀 올리고 정년을 연장했다고 칩시다. 그래 봤자 15년 근무해야 4만 원 올라갑니다. 정년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그분들 급여가 초봉 90만 원에서 30년 근무해야 200만 원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로비를 했다고 칩시다. 그게 죄가 됩니까? 로비와 함께 후원회 제도를 활용해서 10만 원씩 후원금을 넣고 또 나중에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게 죄가 됩니까? 청원경찰들은 정치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후원금 제도를 활용했고,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청목회를 스스로 조직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지키거나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스스로 조직을 하고 자신들의 대변자를 찾아다니면서 호소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검찰이 만약에 청목회 건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규정한다면 그것은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힘센 자만이 살아남고 약한 자는 다 죽어야 되는 세상으로 가자는 겁니다. 이미 힘센 자들은 로비 할 만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채널도 있어요. 이 세상은 구조적으로 힘센 자들의 목소리가 크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난하고 힘없는 국민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합니까? 기실 현행 정치자금제도 자체가 그걸 막자고 만든 법입니다. 16대 국회 당시에 한나라당 정개특위 간사였던 오세훈 의원이 2004년 1월 4일 정개특위 석상에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지도부에서 10만 원 소액다수주의를 의원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원들이 반발을 했다, ‘무슨 정신없는 소리냐? 지금 궁하다고 이렇게 해 놓으면 많은 의원들이 잠재적 범법자가 될 텐데 어쩌자고 이러느냐’ 그렇게 반발을 하더라”, 그래서 그 대안으로 소득공제 얘기를 하면서 “이 방법으로 가면 소액다수주의로 가면 처음 6개월이나 1년은 어렵겠지만 때가 되면 아마 이것이야말로 우리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떳떳하게 정치해 주는 토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의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바람직한 후원회 풍토를 만들고자 수립한 제도가 바로 현행 소액다수주의 후원 제도입니다. 이것은 2003년 이른바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정개협 당시 박세일 서울대학 교수가 위원장이 된 정개협, 민변, 경실련, 참여연대 등 각종 시민단체, 법조단체, 언론계, 학계가 다 모여서 만든 그 단체도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당시 정개특위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소액다수주의를 국민들에게 널리 권장하기 위해서 10만 원 이하 후원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 주기로 그때 합의했습니다. 이것 정치자금법 5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 재경부 세제실, 국세청과 다 협의해서 결정했습니다. 10만 원까지는 익명으로도 낼 수 있게 했습니다. 종합하면 10만 원까지 현찰로 내도 되고 익명으로 처리해도 된다고 하는 것이 현행법의 정신입니다. 따라서 단체가 돈을 넣으면 확인하느니 어쩌고 하는 법무부장관 발언은 내용도 모르는 이야기예요! 대신 기업이나 법인 또 단체 등으로부터 꽁지 달린 그런 더러운 돈 받지 말라, 음성적 받지 말라, 그게 이 입법 취지입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 가면 소액 기부를 통해서 우리 정치를 맑게 하자는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플래카드가 붙어 있잖아요.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잠깐 나와 주시지요. 총리께서 지난 7일 정부 여당 9인 회의에 참석하셨지요?
예.

거기에서 도대체 뭐, 이런 간단한 개별적인 케이스 빼고 이것 도대체 어떻게 하자고 결론 내리셨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특별히 논의한 것은 아니고요. 이런 돌발적인 사고가, 사태가 생겨서 G20 회의를 앞두고 좀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런 정도 걱정․우려가 있었고 이런 문제들이 너무 이렇게 갈등 대립으로 가면 안 좋겠다 하는 정도 걱정을 했고 그러나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것은 그것을 어느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느냐 걱정을 하면서 여하튼 이런 문제들이 갈등이 대립으로 가지 않고 원만하게 처리되는 방향에서 추이를 좀 지켜보자 하는 정도 이야기만 있었습니다.

나라를 전부 들었다 놓고 추이를 지켜보자? 참 위기관리 잘 하십니다. 자, 법조인 출신이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익명으로 내도 될 것을 이 청목회가 선관위에 질의까지 했습니다. 명단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은 통장사본에 찍혀서 중앙선관위에 전부 신고돼 있습니다. 청목회가 후원금을 낼 목적이라고 다 알리고 회원들한테 회비를 10만 원씩 걷은 거예요. 따라서 무슨 단체가 준 것 이런 것 아닙니다. 이 사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법조인의 자격, 법조인의 권한으로 말씀해 보세요.
제가 개별적인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을 전제로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이게 단체의 기부 방법으로써 그렇게 활용을 한 것인지 그러 안 하면 개인이 순수하게 한 것인지 하는 이런 사실관계가 확정이 돼야 법률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습니다. 가정으로 이야기한다면, 단체가 기부하는 방법으로써 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위법이고요. 또 개인이 순수하게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는 의원들을 좀 후원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로 하는 거야 그게 후원금제도 취지에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는데, 다만 그게 이제 의원님이나 의원실하고 다 이렇게 서로 협의가 돼 가지고 이렇게 된 거라 한다면 그건 분명 법에 위반되는 조치 아닌가, 뭐 여러 가지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대충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총리께 뭐 더 추궁해 봐야 나올 게 없겠네요. G20 정상회의를 잘 성공하라고 이 국회에서는 결의안까지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적 상황이 G20을 앞두고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야 5당의 양보로 오늘 이 자리가 열린 겁니다. 자, 오늘 유통법 통과됩니다. 정부 반대 없으시지요?
예.

25일 상생법 통과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거부권 행사 하실 겁니까?
국회에서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반대의견을 밝혔는데 총리 의견은 아니다, 분명하지요?
예,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한편 좋은 일에라도 쓰라는 의미에서 기부하는 마음이 정치자금 후원의 기본 동기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정치제도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정치학자들이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소액다수주의 후원제도를 어떻게 활성화할까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축시키고 규제하고 쑤셔 보고 이런 게 아니고 한 단계 발전된 한국의 민주주의 정치 과정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치학자들은 활성화를 연구하는데 검찰은 기껏 해서 어렵게 정착돼 가는 이 제도를 들쑤셔 놓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후원제도마저 마치 무슨 검은 돈을 주고받고 만지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허용된 최소한의 정치 참여 기제마저도 짓밟음으로써 의회민주주의의 뿌리를 지금 뽑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에게 호소드립니다. 국회의원의 후원금은 국회의원 개개인이 마구 쓰는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무직원의 급여라든가 또 사무실 유지비, 차량유지비, 의정활동 발간비, 정책전문가 간담비 등 아주 엄격한 용도로만 쓰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영수증 등 다른 여러 가지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2009년도 한 해 동안 관련된 증빙서류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후원금은 이 통장에 전부 다 이렇게 이름대로 찍혀 나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이익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뽑은 여러분들의 일꾼들이 호소드리는 겁니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자기가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 나머지 잔액을 모두 국고에 반납해야 합니다. 판공비조차 없는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본 의원은 양심을 걸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그 법이 발의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본 의원은 반드시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을 겁니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좋은 법안 아닙니까? 그리고 청원경찰들이 후원회 계좌로 후원금을 보내 주셨다면 저는 겸허히, 당당히 받았을 겁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머슴입니다. 주인이 머슴 일 잘했다고 새경 주는데 받아야지요. 그것이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에 속한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또 그분들이 사랑하고 아껴 주는 마음을 양식 삼아 더 큰 노력을, 더 큰 기여를 함으로써 그분들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정치의 궁극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언론인 여러분에게 호소드립니다. 그 엄혹한 시절 여러분들이 보도지침에 따라 신문을 만들고 방송을 만들 때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고 여러분들의 선배들과 함께 피눈물 흘려 준 사람이나 기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제발 검찰이 흘려주는 그 수사정보 따위에 홀려서 일방적으로 보도하지 마세요. 최소한도 양쪽 입장을 균형되게 보도해 주시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이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문제는 법이 아니라 정치입니다.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랜저 검사, 스폰서 검사, 대포폰 부실수사 검사, 이 친구들이 말입니다. 우리 야당들은 이번 사태가 정상화되고 대포폰 부실수사 등에 대한 국정조사가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저희들 끝까지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이 참담한 순간, 의회민주주의의 뿌리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 순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열한 분의 동료 의원들은 우리 모두를 대신한 희생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들을 희생 제물로 삼아 우리 모두가 현실을 피해 가는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야를 막론한 입법부 전원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정치를 짓밟는 검찰에, 견제받지 않는 저 무도한 권력에, 또 다른 권력, 또 다른 사회적 편견에 감히 맞서 싸워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11명의 동료 의원에게 보람을 찾아 줍시다. 억울함이 없도록 도와줍시다. 끝까지 함께 합시다. 국민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부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 대덕 출신의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전 대덕구 출신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참으로 무겁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현역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그것도 정기국회 회기 중에, 더구나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시간에 마치 범죄 집단을 수사하듯이 도발적인 입법부 유린 행위를 저질러 놓고 299명 국회의원 전체가 비도덕적인 집단으로 매도당하는 이 순간에 말입니다. 이것은 삼권분립이라는 의회민주주의 원칙과 국회의 존립 그 자체를 부정하는 행정부의 폭거이자 헌법 제40조가 규정하는 입법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요, 침해입니다. 물론 국회의원도 죄를 지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와대 대포폰 사건,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소위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사건에 대해서는 진실 은폐와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해 온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과 관련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이처럼 비호처럼, 전광석화처럼 압수수색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총수인 김준규 검찰총장은 ‘검찰은 수사로 말한다.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 의연하게 대처하고 흔들리지 말자’ 이런 어불성설의 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국회를 흉악한 비리 집단으로 몰고 가 정치 불신을 가중시키고 G20 정상회의를 코앞에 두고 입법부의 대외신용도를 추락시킨 이러한 처사가 과연 무엇을 얻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까? 이번 검찰의 행동이 저는 단위 지검의, 북부지검의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검과 법무부 나아가 청와대에 이르는 권력의 핵심에서 연이어 터져 나오는 비리 의혹에 대해 물 타기를 하려는 것이라는 정도는 삼척동자도 잘 알 것입니다. 총리,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번 압수수색 사건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지난 금요일 대정부질문 그 중간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 전에는 전혀 보고받은 바 없습니까?
예.

법무부장관께 보고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아신 겁니까?
의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그걸 알았고요, 법무부장관한테 그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인지하신 것은 의원들 질의 과정에서 인지하신 겁니까, 아니면 장관 보고를 통해서 아시게 된 겁니까?
의원들 질의를 통해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번 사건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이나 이런 어떤 지휘선상에 있는 관계자한테 보고를 받은 게 아니고 국회에서 알게 되셨다는 겁니까?
예.

그게 정상적인 사실이라고 봅니까? 총리의 어떤 권한과 책무를 생각할 때 이렇게 국회에서 의정 이런 질의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사실이 좀 자괴감이 안 드십니까, 총리로서?
그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수사사건에 관한 거기 때문에 총리가 일일이 보고받아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그게 아주 이례적으로 국회의원 열한 분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거라 한다면 나름대로 빠른 시간 내에 저한테도 보고됐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법무장관도 그날 대정부질문 오후 시작하기 직전에 아마 보고를 받았으니까 제가 그 시점에서 알게 된 것이 그렇게 늦게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무총리는 내각을 총괄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리고 그 내각 각료 중에는 법무부장관이 포함되어 있지요?
예.

그리고 법무부장관은 검찰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요?
예.

더욱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정상적인 경로라면 최소한 법무부장관한테 이번 압수수색 사실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무부장관도 시간적으로 보고받은 시점과 저에게 보고한 시점에 거의 차이가 없고요. 그리고 개별적인 수사사건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무부장관도 또 총리도 통할권이 있다고 하지만 그건 보고받고 어떤 지시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비추어 보면 크게 그 절차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총리께서 다른 일정이 계시다고 하기에 제가 몇 가지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예.

대법관을 지내신 총리시니까 제가 여쭈어 보겠는데 이번에 발부된 압수수색영장, 앞서서도 여러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원본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본이 아닌 사본, 장관은 검사의 직인이 찍힌 등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위법 아닙니까? 대법원의 압수수색영장 실무에 보면 ‘여러 곳에서 동시에 집행해야 할 필요성의 소명이 있으면 그에 상응해 수통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다 그리고 각각의 영장으로 수색할 수 있는 장소는 한 곳으로 한정하고 나머지 장소 표시는 삭제해야 된다’ 이런 대법원 압수수색영장 실무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몰랐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영장 사본을 제시해서 구속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게 대법원에서 위법이다 하는 판결이 난 것은 알고 계십니까? 97년 대법원 판결입니다.
아마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본 내지 정본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원본하고 같다는 취지로 확인하는 것 가지고 아마 영장을 집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관 지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독과독수론이라는 것은 아시지요?
예?

독과독수론.
예.

독이 있는 나무에 열린 독과는…… 그렇다는 얘기지요.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하는 것이 독과수의 이론입니다.

결국 그렇다면 이번 압수수색에서 제시된 영장은 정본이나 원본이 아닌 사본이고 그 사본에 의해서 압수수색이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한 집행이라고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 하면 그것은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가려질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우리 판례가 위법 수집된 증거라도 객관적으로 변동이 없는 사항이라 한다면 적법한 증거로 채택을 해서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판례가 그걸 엄히 위법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 한다면 재판 과정에서 평가․판단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법리적인 논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달리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같아요. 이것은 인신구속에 대한 영장이고 이것은 물건이나 품목에 대한 압수수색이니까. 그러나 둘 다 강제수사의 한 양식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강제수사, 강압수사. 그렇기 때문에 이 압수수색영장 역시 구속영장에 준하게 정본과 원본을 제시해야만 되고 그 압수 품목이나 압수 대상이나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특정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압수수색 사건은 사본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그리고 마구잡이로, 이번에 청목회 사건 그 후원금과 관련된 그것 말고도 마구잡이로 다 압수해 갔습니다. 그러면 그런 요건에도 맞지 않는 그런 과잉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압수수색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압수수색의 목적이나 취지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품목을 넘어서 행해졌다 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은 사실관계가 어떤 건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 사건과 연관지어서 소위 대포폰 사건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이따 법무부장관께 구체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 대포폰 사건은 검찰이 증거인멸을 방조하고 또 이 사건 수사의 실체를 외면한 이런 사건이라고 저는 단정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행정관의 대포폰 사용 사실이 드러났고 BH 하명사건이라는 메모가 발견됐고 삭제한 하드 디스크 복구 과정에서 청와대민정수석보고용이라는 폴더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에 관련된 부분은 일체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차명폰 사용 그리고 ‘BH 하명’이라는 문구 이런 사정들이 수사 상황에서 드러났고 또 그와 관련되어서 어떠한 청와대 측하고 연계가 있었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하는 것을 나름대로 수사를 했고 그 결과 그 정도만 가지고는 더 이상 밝힐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사찰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의 본질은 청와대나 이런 권부의 어떤 비선조직이 국정에 개입해서 이런 민간인까지도 사찰하는, 그러니까 민간인 사찰은 말하자면 줄기가 아니라 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가지만 친 것입니다. 그리고 줄기와 뿌리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단적으로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 이런 청와대의 행정관이나 비서관 또 그 윗라인에서 이 사건에 개입된 어떤 혐의가, 그런 용의점이 보일 때에는 이번 청목회 사건과 마찬가지로 청와대 비서실도 압수수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와대 비서실도 압수수색해서 거기에 있는 컴퓨터라든지 관련 자료를 증거로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국회의원 사무실은 마음대로 마구잡이로 백주 대낮에 뒤지고 이런 사건과 관련된 청와대의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은 압수수색 한 장이라도 발부해 보았습니까, 아니면 그 시도라도 했습니까?
검찰……

그리고 이 대포폰을 개설한 청와대 행정관이 있습니다. 그 행정관은 검찰이 제대로 소환 조사도 안 했습니다. 이른바 출장조사라 해 가지고 바깥에서 그냥 입만 따라가는 그런 식으로 참고인 조사를 하고서 기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와대 비서실도 용의점이 발견되면 압수수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초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 아닙니까?
예, BH 하명이라든지 차명폰 사용이라든지 이런 문제하고 관련해서 검찰에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수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청와대 관련 사실을 밝히지는 못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차명폰 사용 경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련 행정관이 진술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추어 보면 그것을 꼭 청와대가 어떤 식으로 개입했다 하고 단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는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그것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따라서 재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어떤 강변용으로 저는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대포폰이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리고 BH 하명사건에 대한 메모 이런 것들이 다 국정조사 내지는 국회의원들 폭로로 이렇게 문제 제기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폭로가 되고 난 다음에 당일 날 검찰에서 법원에다가 1000쪽에 달하는 수사 서류를 증거로 뒤늦게 부랴부랴 제출했습니다. 만일에 이런 폭로가 없었다면 그것은 그냥 검찰의 서랍 속에 비밀로 묻혀질 뻔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떻든 이런 사건이 이런 사실들이 새로 발견되는 데 대해서 재수사를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재수사 여부 등 문제는 검찰에서 독자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개별 사건에 대해서 총리로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법 준사법기관의 운영의 깊은 원칙에는 맞지는 않습니다. 맞지는 않고……

총리께서는 이런 사법기관, 준사법기관 운운하실 게 아니라 국민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초등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것을 직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법무부장관 나오십시오. 아까 피의사실공표죄 문제에 대해 동료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적법하게, 엄정하게 수사를 한다고 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압수수색영장의 사본으로 이렇게 집행을 했고 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아까 장관께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언론에 흘린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허위 보고를 받으신 겁니다. 압수수색이 있었던 11월 5일 날 오후 5시 40분에 조은석 차장검사가 압수수색 집행된 사실에 대해서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면 장관은 그거에 대해서 허위 보고를 받은 것이고, 그 검사는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요?
압수수색했다는 사실하고 집행시간만 얘기했을 뿐이지 구체적인 장소랄지, 누구누구에 대해서 했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자꾸 지금……
아니, 제가……

사실을 잘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시고……
아니, 오늘도 제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십시오, 다시.
오늘도 확인하고 왔습니다.

검찰이 제도 개선 노력으로 수사공보제도개선위에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제정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기소 전 내용은 공개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법제도개혁특위가 지금 구성돼 나가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러면 검찰의 말을 어떻게, 어디까지 믿어야 됩니까?
제가 검사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수사에 임하는 사람들은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면 굉장한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수사에 임하는 사람들은 절대 언론에 그것을 누설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총리하고 법무부장관께 질의를 했습니다만 벽에다 대고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정말로 답답하고 암담한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비밀 도청장치를 설치한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결국은 그 사실을 은폐하고 엄폐하고, 그리고 그것을 호도하려고 했던 닉슨과 백악관 그 일당들이 진실을 가리는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닉슨 사임에까지 이르는 그런 정치적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준 바 있습니다. 어느 정권이든 권력을 잡게 되면 무소불위의 힘을 자랑하고 싶은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은 온당하게 사용되어야 됩니다. 청목회 사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포폰 게이트 역시 엄정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검찰이 수사로 말하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대포폰 게이트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그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됩니다. 검찰이 바로 서야지 이 나라가 바로 섭니다. 우리 국회가 또한 존경받는 그런 국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법제도개혁특위의 일원으로서 검찰의 과도한 권력 남용에 대한 그 개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앞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꺼지고 나면 방송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경북 문경․예천 출신의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와 여러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G20 회의라는 국가적 대사를 앞두고 청목회라는 단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순수한 정치후원자로부터 투명한 절차로 후원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국가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라는 뜻에서 정치자금법이 제정되고 수차례 개정되었습니다마는 국회의원은 스스로 만든 법의 취지에 맞게 후원금을 받아야 할 것이고 사정업무를 담당하는 검찰은 법에 어떻게 저촉되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명예를 생명으로 하는 국회의원을 마구잡이식으로 수사를 전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각각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G20 회의 준비차 여러 가지로 바쁠 텐데 수고 많으십니다. 정치자금법에 국회의원이 후원금을 받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제한사항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지요?
예.

특정 행위와 관련하여 기부를 받아서는 안 되고, 물론 이것도 당연하겠지요?
예.

특정법인과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후원금을 받으면, 이것도 사례상 안 되는 게 명백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제한이 가해진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국회의원이 만에 하나라도 대가성 있는 후원금을 받아 가지고 적법한 입법활동이 편법적으로 오해되거나 또는 그런 쪽으로 완전히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봅니다.

공정한 것을 요구하고 또 국회의원이 좀 깨끗하게 정치를 하게 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소액후원금제도 알고 계시지요?
예.

소액후원금제도는 국회의원을 지지하고 사랑하는 유권자들이 10만 원에 해당하는 적은 금액을 후원하면 다음해 초 소득 정산 시에 전액 환불되는 제도지요?
예.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많은 소액 후원자들을 모아서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소액후원제도도 간혹 편법적으로 운영된다 할까 또 악용되는 경우도 좀 있지요?
예, 탈법적이거나 편법적으로 운영이 되면 소액후원금제도의 취지가 몰각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액후원제도는 소액씩, 자기 소득에서 10만 원을 후원해 주면 전액을 다 환불해 주니까 큰 부담이 없는, 전혀 부담이 없다고 할까 이러한 제도이긴 한데 어느 국회의원에게 단체로 몰려가서 자기네들 이익을 달성하고 결국 그 달성된 대가는 국가 세금으로 부담되고 그런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탈법이 이루어지는 것은 방지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소액후원금제도가, 순수한 소액후원금을 받아 가지고 전액을 다 후원금 계좌에 입금하고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이것이 전체로 보아서 어떤 탈법으로 이어지고 혹시 정치자금법에 저촉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예.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지요?
예,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총리님께서 대법관으로 계실 때 일입니까, 그렇지 않고 그 전입니까?
그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국회의원이 모 석유회사 회장으로부터 직접 후원금 500만 원을 받고 또 그 회사 직원 542명으로부터 각 10만 원씩 5420만 원을 받았지요?
예.

이것이 1심과 2심에서 엇갈리다가……
결론이 달랐습니다.

최종심, 대법원에서는 이런 행위도 공무원의 사무에 대한 청탁․알선과 관련된 기부행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석을, 최종결론을 내렸지요?
예.

이번 사건도 이런 구조를 띤다면 역시 유죄로 볼 여지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확이 드러나야……

지금 수사 단계니까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지요?
예, 지금 드러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검은 돈을 받았다 이렇게 단정할 단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수사를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수사를 해 봐야 이것이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 그렇게 판가름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사를 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물론 결론이 난 상태는 아니고,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의원이 벌써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정치 탄압이다, 입법부를 유린한 행위다 이렇게 비난하는데 총리로서 입장은 어떻습니까?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수사에 따른 결론이 나오기 전에 그로 인해서 입는 국회의원님들의 마음의 상처도 상당히 크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수사를 해서 결론이 나와 봐야 그 진실을 알고 또 그 진실에 따라서 책임을 묻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사가 무리했든지 하는 사정들이 드러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혐의가 어느 정도 좀 뚜렷하게 잡히고, 물론 혐의를 아주 완전하게 구성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런 타당한 소명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또 절차를 잘 밟아서 하고 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더라도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중하게 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11명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다 실시했지요?
예.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다 받아서 한 것은 맞지요?
예, 당연히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 받아서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 자체에서 특별한 위법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압수수색 대상이 국회의원, 의원회관이라든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면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원이 뭔가 하는 자괴감 이런 것도 들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회기 중이고…… 여하튼 전체적으로 강제수사가 인권침해의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절차에 맞게 신중하게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검찰도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를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은 들지만 여하튼 이번 일로 인해서 국회의원님들이 사안에 따라서는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다 밝혀져 봐야 논란을 매듭지을 수 있는 사항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뒤에서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후원금을 받은 태양이 여러 가지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밝혀 봐야 최종적으로 혐의 유무가 가려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겠지요? 그래서 사실은 검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정하더라도 법원에 가서도 신건마다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앞에서 소개했던 어느 국회의원 사건, 그것도 항소심에서는 이렇습니다. 그 국회의원이 석유회사 공장 건설과 관련해서 서산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한 행위 등은 정책 입안 과정에서 국민 의사를 반영시키려는 행위로서 국회의원 본래의 직무 범위에 속한다, 그래서 정치자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심에서는 그런 취지로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아까 소개한 대로 정치자금법에 해당된다, 이렇게 했던 만큼 국회의원으로서도 자신의 행위가 정치자금법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이 서기가 참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치자금법에 저촉되면 전부 다 검은 돈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절차적인 규정도 좀 있지 않습니까? 제한된 사항 또 의무사항 이런 것을 거스른다든지 하는 검은 돈은 받지 마라, 부정한 돈이 개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절차적인 의무조항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 내지 의무조항에 그냥 형식적으로 저촉된다면 그런 경우에는 공무원의 부정한 청탁 목적에 해당이 없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바로 걸리는 행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안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단체로부터 받지 마라, 단체로부터 받지 말라는 것은 사실 국회의원도 아마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단체로부터 받았다고 해서 바로 그것이 검은 돈이다…… 어떻습니까?
단체로 받았으면 정치자금법상 그건 못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촉되고 그건 일응 형사책임을 물을 소지가 있는……

형사책임은 저촉되고 하지만 그것은 형법상 뇌물, 대가성 있는 돈, 그런 검은 뒷거래의 결과로 나온 돈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통상 검은 돈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정치자금법상의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그것을 바로 검은 돈이 들어왔다, 이렇게 속단하기가……
사안에 따라서는 절차 위반하고 대가성 문제하고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많이 걸려 계시지만 이런 것을 전부 다 검은 돈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섣부른 해석이고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겠지요?
그것이 대가성이나 또는 청탁 알선하고 연관되어 있느냐 여부는 모든 사실관계를 따져봐야지 지금 현재 청목회 입법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돈이 기부가 됐다, 이 사정만 가지고는 지금……

검은 돈이라고 보기에……
검은 돈이라거나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돈이라고 반드시 단정할 수는 없고 정확한 사실관계, 과연 국회의원이 그런 사정들을 얼마큼 인지하고 있었는지 이런 정황들을 살펴야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법무부장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번 수사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검찰 자체 첩보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첩보면 국회의원들 죽이기 위한 첩보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고 청목회를 먼저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목회 수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3명이 구속되어 있고 8명이 입건되어 있습니다.

첩보 단계에서는 국회의원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손보기 위한 출발점에서 했다……
그것은 아니고 단체로 돈을 모아서 후원한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그러면 자체에 말썽이 좀 생긴 겁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말썽이 생기다 보니까 불똥이 국회의원에게 떨어졌다, 그런 사건……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자체 첩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수사를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검찰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11명에 대해서 대거 압수수색을 실시했지 않습니까? 그게 정당한 겁니까?
의원님 11명은 아니고 후원회 사무실에 대해서 주로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어쨌든 바로 그냥 국회의원 신상에…… 턱 밑에 칼을 겨눈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또 일부 의원들은 선관위에 후원금이 다 등록되어 있고 돈 입금 상황이 다 나와 있는데 굳이 그렇게 후원회 사무실 또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까지 할 필요 있느냐,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하나의 자료이기는 합니다만 이번 압수수색은 어쨌든 검찰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해서 실시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국무총리하고 질문․답변할 때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단체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과정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수 있지요, 스펙트럼이. 아주 농후한, 뭐 단체 대표가 뭉칫돈 들고 와서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국회의원과 서로 상의해 가면서 돈을 받아 가지고, 또 법에 500만 원 이상 안 되니까 쪼개 가지고 여러 사람 이름으로 입금하는 이런 행위를 가상할 수 있고, 아니면 아주 약하게 단체 대표가 그냥 국회의원하고 의사결정만 해서 나중에 가서 자기네 회원들한테 죽 모아서 주는 행위까지 다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거기에서 핵심은 국회의원과 단체 측과의 혹은 돈 주는 사람 측과의 어떤 부탁 여부, 그 부탁을 국회의원이 수용했는지 여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일응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단체를 알았는지 여부하고 혹은 그 대가 관계, 부탁한 것을 들어주면서 그 대가로 후원금을 뭉칫돈을 받았다, 단체 합계의 많은 돈을 받았다 할 경우에 그런 것을 단체 측의 진술만 들었습니까, 국회의원 측 변명을 좀 듣고 한 겁니까?
의원님들 변명은 아직 전혀 듣지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 측의 일방적인 진술만 가지고 벌써 혐의를 잡고 압수수색하고 국회의원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막 벌어진 겁니까? 좀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체 측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론 시급하고 또 국회의원에 따라서는, 다 양식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숨길 사정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일방적으로 단체 측, 분쟁이 일어난 측의 얘기만 듣고 이렇게 압수수색영장을…… 물론 발부받은 것 보면 법원도 판단하기는 어느 정도 했을 텐데 압수수색영장을 하는 것은 좀 일방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후원금 입금된 사람 이름은 한 40여 명 되는 것으로 언론 보도가 됐는데 맞습니까?
언론은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마는 정확한 숫자는 현재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저도 잘 알지를 못하고 있고 정확한 숫자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입건 기준은 정해 놨습니까?
검찰에서는 어느 정도는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한 사람 그런 것까지 다 입건하면 무리가 많이 따른다, 국회의원들 전과자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처벌 가치가 어느 정도 있다를 판단해서 엄정하게…… 물론 혐의가 있어야 되고 혐의가 있는 중에서도 처벌 가치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되지, 이것 그냥 10만 원 받은 것도 혹시 의사력이 있었다 해 가지고 그냥 다 입건할 생각은 아니겠지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리하게 마구 그냥 검찰권 행사하면 아주 부당하다, 그것은 정말 지양되어야 된다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냉정한 증거를 갖추되 그 증거 중에서도 엄정한 기준을, 처벌 가치를 따져서 입건 기준을 마련해야 되고 한 번 입건되면 그것은 국회의원에게 명예라든지 정치적 타격이 엄청날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치자금을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그리고 대가성이 있을 만한 경우는 가려가면서 기부 받아 쓰라고 정치자금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치자금법이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국회의원들의 인식이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정치자금법이 이런 취지이기는 하지만 검찰에서는 엄정한 잣대로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 국회의원은 마땅히 여기에 또 순응하는 자세를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익산 갑 출신의 민주당 이춘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3년간 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문제된 압수수색영장이라든가 일반구속영장을 좀 제출해 달라라고 하면 전부 다 제출했는데 이 사건은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만이라도 좀 확인하자라고 해도 확인해 주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까?
그런 적은 없고,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한 것을 지금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언제쯤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제출 요구했는데 내용도 확인 못 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도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 내용만이라도 확인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혀 내용도 확인하지 못하고 제출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께서 압력 행사하셨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제가 법사위에서 3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 보지 못했는데 왜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가, 뭘 얼마나 숨기고 싶어서 그렇게 제출도 하지 않고 내용도 확인 안 해 주는 겁니까?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게?
지금 청목회 사건을 얘기하십니까?

예, 청목회 사건의 압수수색영장입니다.
아, 예.

그러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직접. 압수수색영장이 몇 장 발부되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예, 원장, 원본 1장 발부됐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제가 오전에 장관께서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관행상 등본을 사용했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관행상뿐만 아니고 현행법 해석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해석합니까? 자, 원본이 발부됩니다. 이것을 복사합니다. 이 복사본을 가지고 나갑니다. 자,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판사한테 있습니다.

판사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통이 필요하다 그러면 판사한테 요청을 하면 판사가 1-1, 1-2, 1-3 찍어서, 판사 도장 찍고 나가는 것이 등본이지 원본 받아 가지고 그것을 집행하는 검사가 자기 도장 찍어서 ‘등본임’ 하고 나가면 이게 등본입니까? 그러면 사문서 위조 하나도 처벌하지 못합니다.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이 등본을 만드는 것이지 작성 권한이 없는 검사가 복사본 들고 나가는 것이 이게 법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규칙 어디에 그 규정이 있습니까?
판사가 자기 도장을 거기 찍는 것은 정본이라 그러고 정본의 경우는 판결문을 송부를 할 때 그럴 때 정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만 정본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법원에서는 그렇게 하면 위법이라고 합니다. 정 필요하다고 하면 구속영장의 수통 규정과 같이 압수수색영장의 경우에도 수통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장소와 대상을 특정해서 더 발부를 해 준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법원에서 잘못된 얘기입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1통 받아서 등본을 확인을 해서……

왜 그렇게 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통 받아서, 51개 1장에 받아서 이것을 다같이 집행합니까?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도 법 해석상으로 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관행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압수수색은 필연적으로 인권 침해를 수반하는 강제 수사입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은 최소한도로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해야 합니다. 지금 관행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관행이라고 해서 ‘위법이 아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장관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회의원, 저 포함해서 10만 원짜리 다 관행적으로 받아 왔습니다. 이것 왜 수사합니까? 검찰에서 자기가 법으로 지켜야 되는 것 안 지키면 이것은 관행적으로 해 왔으니까 문제없고, 국회의원이 10만 원짜리 관행적으로 받아 온 것은 위법하니까 수사합니까? 이것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해석상으로도 전혀 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압수수색영장에는 대상과 장소, 사람 이름까지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압수할 물건까지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등본으로 해서 제시를 하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 부분 다시 검토해 봅시다, 왜 어떻게 합법이 되는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에 없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은 강제 수사입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합법이라고 주장하시는 법무부에 놀랍습니다, 저는. 거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 이번에 압수수색영장 청구 사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지금 수사 중에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내용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하여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보고는 받았는데 이야기할 수 없다 이 뜻입니까?
예.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모금한 8억 원 중 사용하지 않은 5억 원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 청구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하여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인하지 못합니까?
예.

그러면 이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한 사람들이 기존에 청목회 사건으로 구속된 그 구속자 3명입니까, 아니면 압수수색을 한 그 11명의 국회의원이 대상입니까?
하여튼 현재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뭘 말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전부다 수사 중이면 그냥 입 꽉 다물고 계십시오.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을 다 말씀을 드리게 되면 수사에 엄청난 지장을 받게 됩니다.

이미 압수수색영장 다 발부되어서 다 집행한 것 아닙니까? 그 대상이 누구였느냐, 그 청구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을 말 못 하는 것이…… 수사에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하실수록 법무부나 우리 검찰이 뭘 숨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변호사를 통해서 확인하니까 ‘지금 용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5억 원 중 4억 원은 통장에 그대로 있고 1억 원은 비용으로 사용했다’라고 구속된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것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4억 원이 통장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확인 못 합니까?
현재 수사 중에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게 되면……

4억 원 통장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치 이 돈이 ‘뭉칫돈으로 국회의원들한테 건너갔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언론에 흘리면서 국회의원 다 똥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확인해 줄 것이 뭐 있습니까?
수사 중에 있는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무차별적으로 정치자금 통장, 당원 명부, 대의원 명부 다 가져갔는데요. 저는 이것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청원경찰법의 비자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사유인 필요 최소한도의 원칙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검찰에서는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물건만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새로 가져간 장부를 이용해서 또 다른, 청목회 로비 사건이 아닌 또 다른 별건 수사를 하기 위한 사전작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있습니다. 만일 여기서 압수된 자료를 이용해서 별건 수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법무부장관께서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법사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별건 수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본 사건이 안 나오니까 여러 가지를 찾아서 수사를 하는 것은 그것은 별건 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횡령사건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연하게 뇌물사건이 발견됐다, 그것은 별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는 여러 가지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렇게 별건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금 내역 다 가져가서 조사해 봤더니 다른 쪽에서 또 10만 원짜리 받은 것 있다. 이것 또 수사한다’는 뜻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이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가급적 청목회와 관련된 사건에 국한하도록 그렇게……

‘가급적’이 아니라 하면 안 됩니다. 그것 하면 이유가 뭐라고 하더라도 표적수사이고 별건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장을 집행한 다음에 서울 북부지검이 언론을 불러 놓고 홍보를 합니다. 자, 이 청목회 사건에 대해서만 검찰이 이렇게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국민 선전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오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압수수색한 일시하고 압수수색했다는 사실, 그 사실만 언론에 알려주었지 구체적으로 알린 사실은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검찰에서는 항상 안 했다고 하지만 다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기소도 안 되고 재판도 안 받았습니다. 언론에는 압수수색을 당한 의원들이 마치 엄청난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미 개개인이 다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범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관련되는 국회의원들에 치명상 입히는 것, 이게 검찰이 가진 진짜 의도입니까?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사하는 목적만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언론에 자랑합니까?
……

자, 다른 사실을 묻겠습니다. 이 사건은 왜 북부지검에 배당되었습니까?
그쪽에 후원회 사무실이 많이 있어서 관할권이 있습니다.

후원회 사무실이 아니라 그 북부지검 관할에 해당되는 국회의원이 많이 있어서 그랬다는 것이지요? 제가 그 답변을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이 사건 대검이 가지고 있던 사건이지요? 대검에서 첩보를 수집해서 북부지검으로 내려보냈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검찰 자체 첩보에 의해서 수사가 착수되었습니다.

대검에서 내려보낸 것 아닙니까? 그것도 수사 중이니까 확인 못 합니까? 법사위 때는 답변하시던데?
검찰 자체 첩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관님 지금 거짓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첩보에 의해서 그 사건을 북부지검에 넘겼다고 하면 첩보 단계에서는 과연 누구 누구가 문제될 것인가를 모르는 겁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청목회 간부가 회원들에게 돈을 걷어서 국회의원 상대로 로비를 한 겁니다. 그러면 가장 첩보가 먼저 들어오는 것은 국회의원이 로비를 당해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청목회의 간부들이 돈을 걷어서 로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의 담당은 청목회의 임원들이 수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 관할로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북부지검으로 왔어요. 그런데 사후에 그쪽에 해당되는 사람이 세 분 나오니까 지금 그렇게 변명을 하시는 겁니다. 제 말 틀립니까?
청목회는 사무실이 지금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이 사건 3월에 수사 시작했다고 장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입니다. 8개월 동안 뭐했습니까, 검찰?
그동안에 청목회 인터넷에서 압수수색도 하고 여러 가지 계좌추적도 하고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북부지검의 전임 차장이 이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기소가 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해서 처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7월에 지검장과 차장이 바뀐 후에 수사가 급진전합니다. 그런데 지검장과 차장의 약력이 심상치 않습니다. 북부지검장,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박영준 지경부 차관과 경북 칠곡 동향에다가 고등학교 1년 후배입니다. 차장검사, 용산참사를 담당했던 담당 부장이자 고 노무현 대통령 수사와 민간인 사찰 등에서 검찰을 옹호한 대검 대변인 출신입니다. 자, 이분들을 북부지검으로 발령한 것이 장관의 의지입니까?
이 사건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실을 저는 모르고 인사를 했습니다.

북부지검이 소위 한직으로 불리는데, 이 정권 실세와 밀접한 지검장, 차장이 함께 배치된 이유, 정치적으로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까?
전혀 그런 고려하지 않고 인사를 했습니다.

이유야 어떠하든 간에 정권 실세들의 입맛에 맞는 수사가 필요하니까 중앙지검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북부지검에 하나 더 만들자 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집행부 구성해서 보낸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사건을 배당한 것도 아니고, 이 사건은 그 인사 있기 전부터 시작을 해서 죽 수사를 해 왔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령이 납니다. 그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대포폰 의혹이 딱 터집니다. 그러자 압수수색을 바로 합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두 사건은 전혀 별개의 사건입니다.

별개의 사건인지는 모르겠지만 청와대와 핫라인을 가진 일부 검찰이 국면 전환용으로 기획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사심 없이 수사하는 것 맞습니까?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압수수색 기준이 1000만 원이다라고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했습니다. 맞습니까?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1000만 원이 기준이 되는 것은 맞습니까?
그것은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꼭 1000만 원이라 하는 기준은……

왜 이제 발 뺍니까? 1000만 원 기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 중에 1000만 원 넘게 받은 사람 중에서 압수수색에서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모릅니까?
현재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수사하다 보면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또 넘을 수도 있고 더 적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압수수색이 11명이 전부라는 말을 믿을 수가 없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여야가 5 대 5 동수가 나올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 의석이 171석이고 민주당이 87석이고 자유선진당이 16석입니다. 그런데 5 대 5 대 1이 나왔습니다. 상식적으로 로비를 하면 여당에 합니다, 여당이 힘세니까. 이것 인위적으로, 여론의 화살을 피해 가려고 검찰이 의도적으로 맞춘 숫자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목회가 처음 언론에 보도될 때 ‘2000만 원이 기준이다’ 그래서 이 해당자는 누구 누구 누구다, 세 분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런데 11월 1일 날 이후에 K라는 이니셜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그게 누구냐? 민주당의 강기정 의원입니다. 잘 알려졌다시피 영부인 로비의혹을 제기하고 청와대에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호통을 친 바로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청와대가 진노하자 북부지검 차장과 가까운 특정 언론이 집중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대상 금액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이것 무슨 얘깁니까? 이것 대가 치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을 저는 보고받지도 못하고 검찰에서도 그런 기준을 설정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추가 폭로하겠다고 하니까 입 막으려고 한 수사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야당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수사의 목적은 분명하다. 대포폰 정국을 덮기 위한 물타기 수사다. 또 4대강 예산, FTA 비준을 앞둔 입법부에 겁을 주는 의도다. 장관!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 객관적이라고 보십니까?
검찰에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랜저 검사․스폰서 검사 검찰이 어떻게 수사했습니까? 봐주고 뭉개고 질질 끌다가 다 봐준 것 아닙니까? 장관님, 검찰은 수사로 말한다고 말하시지요, 항상?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아니면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정권이 원하면 수사하겠다, 지금 안 그래도 구속영장 청구하고 정치권 맛보기해서 찍소리 못 하게 하겠다 이게 검찰이 수사로서 얘기하는 겁니까?
저도 압수수색 사실을 압수수색 시작 바로 직전에야 알았을 정도로 다른 무슨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수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이 청목회 사건 앞으로 어떻게 수사하시겠습니까?
검찰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정하게 수사해서 애꿎은 코 묻은 돈 10만 원씩 받고 환급받는 10만 원 받은 국회의원들 다 망신시키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도 입법권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권 가지고 있고. 전쟁하자는 겁니까?
그런 의도는 전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수사를 맡은 검사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청원경찰들이 자기들이 평생 동안 노력해서 한, 단 돈 4만 원 오르고 정년 1년 보장된 이 법 통과되고 흘리는 눈물을 보았다라고 하면 이 사건 수사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눈물 속에서 거짓과 검은 돈을 찾는 것은 검사들이, 적어도 정의를 주장하는 대한민국 검사들이 옳지 못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무엇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고자 했는지 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저도 스스로. 철학과 지향은 달라도 우리 모두는 국민의 대표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를 검찰이 이렇게 뭉개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기관 아닙니다. 이번 사건 어떻게 처리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말씀도 국민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 가지고 마이크가 꺼진 것 같습니다. 이춘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홍희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입니다. 청와대가 공정사회를 부르짖자마자 온 나라에 공정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정치후원금 수사가 단적인 예입니다. 검찰은 청와대의 대포폰 지급과 증거 인멸에 대한 수사는 해당 행정관을 소환하지도 않고 청사 밖에서 간단하게 조사하는 것으로 무마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에 대한 소액기부와 관련한 수사는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하는 등 국회를 유린하는 과잉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청와대의 대포폰 지급과 증거 인멸 사건은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수사 방해 범죄입니다. 이는 정권을 통째로 내놓을 수도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서울지검장은 청와대 민정수석과 만나 사건을 무마하려고까지 했으니 국가적 범죄에 이토록 관대한 검찰을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반면 선관위에 공개적으로 신고하는 정치후원금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국회 대정부질문이 열리는 와중에 11명의 국회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노조조합원들의 정치후원금을 표적으로 수사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재벌기업이 불법적으로 조성한 비자금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신성한 정치행위가 바로 소액기부입니다. 불법 비자금 같은 떳떳하지 못한 돈이 정치권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고 국민 권력, 시민 권력을 만들어 내기 위한 소액기부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에 의해서 노조조합원들이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전달해 왔습니다. 권력에 기생하거나 권력에 줄을 대 보기 위한 검은 돈이 아니라 힘없는 국민의 목소리를 잘 대변해 달라는 의미의 소액기부이며 그것이 바로 노조조합원들의 정치후원금입니다. 소액기부제도는 이제 시작단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시행된 지 이제 5년이 됐습니다. 당연하게도 제도적 허점과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그러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서 건전한 정치풍토를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는커녕 제도적 허점을 파고들어 가서 소액기부에 의존하고 있는 진보정당과 정치인에게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범죄 은폐를 위한 조직적인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힘없는 서민들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서슬 퍼런 칼날을 내리치는 검찰수사에 대해서 따져 묻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장관, 선관위가 정치자금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한 신고 건수가 모두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최근 것을 여쭤 보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11일 날 검찰에 104건을 고발하고, 21건을 수사의뢰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125건입니다.
예, 2개 합쳐서 125건입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지금 검찰․경찰이 직접 수사에 들어간 건수는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수사지휘를 해서 경찰이 다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다 내려가 있습니다.

경찰청이 11월 5일 엠바고를 걸고 언론사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125건 중에 5건이 내사에 착수했으며, 증거 보강을 위해서 엠바고를 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발이 되면 내사가 아닙니다. 바로 수사에 들어갑니다.

떳떳하면 공개적으로 수사해야지 몰래 수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5건 나와 있어요. 125건 가운데 5건에 대해서 지금 검찰과 경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3건은 민주노동당, 1건은 진보신당 그리고 나머지 1건은 곽노현 교육감에 대해서입니다. 진보정당에 대한 표적수사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총 125건 가운데 민주노동당은 7건이고 진보신당은 2건입니다. 이 사건들이 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통계가.

진보정당과 관련된 5건 외에 나머지 120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나라당도 있고 민주당도 있고 선진당도 있고 무소속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5건만 수사에 착수하는지 밝혀야 하지 않습니까?
5건만 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수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할 예정입니까, 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할 예정인 것도 있고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착수를 아직 못 한 것도 있습니다.

수사를 착수하는 명분이 납득되려면 나머지 120건의 내용도 밝히셔야 됩니다. 국회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당연히 나머지 것도 수사를 할 겁니다.

10월 12일 중앙선관위가 밝힌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조사 결과에는 불법 건수가 가장 많은 당이 어느 당이었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만 선관위에서 다 그때 보도 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몇 건이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노동당 7건, 진보신당 2건입니다.

이것은 수사를 하는 거고 조사했을 때 말씀입니다.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온 건수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정당 및 후원회 등의 정치자금 조사 결과는 또 어떻습니까? 총 397건의 위법사실 중에서 가장 많이 위반한 당은 또 어느 당인지 아십니까?
하여튼 저희들한테 고발을 하거나 수사 의뢰를 하면서 선관위에서 보도 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불법 건수가 적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만 수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보정당을 우선 수사한다는 검찰의 원칙이 있습니까, 아니면 소수 정당부터 손을 먼저 보겠다는 것입니까?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에 대해서만 수사하는 것이 아니고 다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최 행정관을 청사로 부르지 않고 밖에서 6시간가량 만나서 간단한 조사만 하였는데 그런 극진한 예우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예우하면서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 당시 참고인이었기 때문에, 또 청사로 소환하는 게 적절치 않아서 밖에서 조사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국회의원이나 진보정당의 후원금 자료는 이미 선관위에 다 제출까지 했습니다. 자료는 그곳에 다 있지요? 공개적인 증빙서류니까 달라고 하면 다 줍니다. 그런데 굳이 헌정 사상 유례없는 국회의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이유는, 도대체 이게 맞습니까?
검찰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소액 후원자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수사하는 것은 명백한 표적수사고 기획수사지 않습니까? 좋은 일 하겠다고 후원했는데 수사를 받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것도 선관위에서 고발을 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후원한 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하는 것입니까? 공무원노조, 전교조 그리고 진보정당에 대해서 흠집 내기 수사를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선관위에서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정권 끝날 때까지 할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언제 그만둘 겁니까, 표적수사?
표적수사는 한 적이 없고 가급적 수사를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진보정당이 눈엣가시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마자 대운하 반대하는 환경단체, 시민단체에 대한 표적수사를 하더니 좀 시간이 지나니까 진보정치에 대한 표적수사에 열을 올렸습니다. 급기야 국회에 대한 표적수사로 발전했습니다.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성 접대 의혹 등 검찰 자신의 잘못은 깡그리 덮어 놓고 소액 기부에 대한 이러한 수사를 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검찰이? 장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관위에서 고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무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지금 청목회 사건 때문에 소액 정치후원금 기부 문제가 불법정치자금의 비리 온상처럼 거론되고 있습니다. 소액 정치후원금 제도가 왜 도입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소액의 깨끗한 정치자금 기부를 원하는 국민들한테 편리하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정치 참여와 기부를 활성화하고 또 국회의원님들도 아주 떳떳하게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2004년의 정치자금법 개정은 소액의 깨끗한 정치자금 기부 문화 조성을 통해서 고비용 정치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즉, 소액 정치후원금 제도는 다수로부터 소액을 기부받아 정치자금의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또 소액기부제도는 우리 국민들의 정치 관심과 정치 참여를 높여서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입했습니다. 또 이 제도는 경제적 우위에 있는 특정 이해관계자의 부당한 정치적 영향력도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믿으시지요, 그렇지요?
예, 같은 의견입니다.

정치자금의 공급원을 다양하게 확대하면 정치자금 조달에서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총리가 보시기에 다수의 소액후원금과 소수의 고액 후원금 가운데 민주주의 모델에 어떤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액후원금 제도가 잘 운영이 되면 훨씬 장점을 가진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이러한 소액기부제도에 대해서도 흠집내기 수사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 가면 될 것인데 거기에 역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제도적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갖고 이 소액기부제도를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총리님, 이러한 검찰의 수사 방향이 우리나라의 정치문화 발전에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검찰의 이번 수사가 좋은 취지의 소액후원제도를 어떻게 보면 탈법적으로,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이익단체의 행태를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소액후원금제도가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 문화에 맞게 고칠 필요는 있겠지만 검찰 수사 자체가 이 제도 자체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취지는 아니고, 다만 오히려 이 제도를 잘못 비틀어 운영하려고 하는 일부 로비단체들을 제어하기 위한 그런 수사 아닌가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치권에서도 소액기부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 또 그것을 합의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전한 정치자금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액기부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응은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 장점을 잘 살려 갈 수 있는 방안이 더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부로서도 건전한 정치문화 조성을 위해서 선관위 등과 협조해서 이런 제도들이 원래 취지대로 잘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현안질의에서는 청목회 관련 의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긴급현안의 질의 의제를 폭넓게 다루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한미 FTA 장관급회담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한미 FTA와 관련한 의제도 포함해서 국회의장에게 현안질의를 신청했습니다. 원래 준비한 내용은 많지만 아주 간단한 질문 몇 가지만 총리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시 나와 주십시오. 이번 한미 FTA, 추가협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재협상 우리 정부가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미국 정부가 요구한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미국 측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2008년도 국민들 모두가 원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광우병 쇠고기 재협상을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부르짖었습니다, 촛불을 들고. 그런데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요구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재협상이라기보다는 일단 체결된 FTA 협정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발효시키느냐 이 점에 관해서 양국이 노력한 결과가 지금 현재 실무협의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협상인데요, 자동차의 환경기준 완화에 대하여 오늘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받았습니까?
어제 그제 협의가 이루어졌지만 원만한 타결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노력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자동차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그동안 한미 FTA의 자동차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고 경제적으로 이익이 많다라고 선전해 왔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마저 지금 환경기준․안전기준 등 다 미국의 요구를 일부 들어준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FTA가 빨리 실효가 됨으로써 양국에 이익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미국 측에서 소고기와 자동차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만 소고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로서는 단호한 입장을 지금 견지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배제시키고 있고요. 자동차의 경우에는 일부 미국 측의 논의 그리고 또 한국 측에서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게 양국에 도움이 되는 방향, 윈윈이 되는 방향이지 결코 한국 측에서 양보해 가지고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자동차산업에 어떤 타격이 가는 그런 내용은 안 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지금 소고기 얘기할 때 아닙니다.
예, 소고기 이야기는……

소고기는 선결조건으로 FTA 하기 전에 미리 다 퍼준 거예요. 그에 더해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 하러 가서 더 많이 퍼주고 와서 그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FTA하고 관계가 없는 거고요. 정부는 이번에 마치 소고기를 지켜냈다는 그런 명목으로 협상에 잘 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면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총리.
미국 측에서는 차제에 소고기 문제도 여러 가지 협의를 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간 관계상…… 들어가십시오. 국민 여러분! 한미 FTA 협상이 또 다시 밀실협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국에게 환경기준뿐만 아니라 다른 무엇을 내주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정치자금 수사가 표적수사, 기획수사, 밀실수사임이 드러났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내외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 밀실정부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치자금에 관한 최초 법률은 1946년 미군정 시기에 공포된…… 정당에 관한 규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자금 문제만을 다룬 법이 비로소 만들어진 때가 바로 1965년입니다.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은 그동안 무수히 개정되어 왔는데 명분은 한 가지입니다. 정치자금제도를 양성화하고 제도화해서 부정부패와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액기부제도 활성화야말로 정치자금에 얽힌 비리의 사슬을 끊고 정치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입니다. 소액 다수 기부 활성화와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문제는 동전의 양면처럼 따로 떼어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와 검찰은 이를 깊이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희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홍일표 의원님께서 질문할 동안에 제가 아마 사회권을 옮겨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국회 부의장으로서 한 말씀 정부에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국민들 여론조사에서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이라는 전대미문의 이 강제처분에 대해서 잘했다는 여론도 많았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국민의 눈에 그렇게 비치도록 한 우리 국회와 국회의원의 책임도 크다고 통감합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충분한 검찰의 사전 노력 없이 강제조사를 함으로써 국익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저는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국회의원의 직무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대표성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존중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께서 또 법무부장관께서는 앞으로 더 이상 이렇게 국민의 대표성을 훼손하는 이러한 검찰권 행사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부의장으로서 올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인천 남구 갑 출신의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남구 갑 출신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의 요지를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부의장님. 그동안 오전부터 지금까지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재확인하거나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장관이 없으시면 차관 나오십시오.
법무부 차관입니다.

장관께서 어디 가셨습니까?
오늘 한․러 노동협정을 체결해야 되는데 당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한․러 노동협정.
예.

청목회 관련 수사는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금년 2월에 첩보가 북부지검에 가면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2월부터…… 이번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요지는 뭐지요?
그거는 현재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거는 뭐……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질의를 할 수도 있고, 국정에 관한 질의인데 그 정도는 얘기를 해야지요. 범죄사실 요지도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면 뭐 잘못된 건가요?
그게 지금 청목회 간부의 범죄사실도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청목회 간부들의 범죄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압수수색 사유는 뭐로 되어 있어요?
압수수색 사유가 결국 범죄…… 영장에 기재된 범죄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범죄사실의 요지가 첨부되는 거고……
예.

압수수색은 범죄의 사실과 관련된 혐의를, 혐의에 관한 증거수집을 위해서 하는 것일 텐데……
예.

그러면 의원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님 계좌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거는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보고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얘기할 수가 없습니까? 그러면 검찰에서…… 장관한테 물어야 될 문제인데, 후원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 사실, 이거를 장관이 보고받은 시점이 지난번 대정부질문 때도 그랬고 오늘도 보니까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직전에 보고받았다 이렇게 하던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차관님?
예, 그렇습니다.

그게 업무체계상 적절한 거예요?
현행법상으로 사전에 압수수색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압수수색과 체포․구금은 다릅니까? 아까 우리 장관께서도 오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압수수색은 관행상 밀행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보고하지 않아 왔다…… 이게 강제수사의 한 처분인데 이것을 보고 안 하면 뭐를 보고한다는 거예요?
강제수사도 체포나 구속의 경우에는 미리 보고도 하겠지만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특히 보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히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말이지요, 법무부에서 검찰 영장청구와 관련해서 보고시점, 장관에 대한 보고시점이 몇 번 논란이 된 적 있었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관께서도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잘 알겠지요? 2004년 3월에 대통령 탄핵 반대 촛불집회 주동자들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시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사전에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검찰에서 가장 대가 세었다고 얘기하는 송광수 전 총장이 ‘영장청구와 동시에 보고했다’ 이렇게 그 당시 상황을 술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보고가 아니라 통보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본인이. 이것은 말이지요, 검찰보고사무규칙에 국회의원 범죄사실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과거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 보고사무규칙이 폐지되었습니까?
예, 그 이후로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폐지되었어요?
그 시점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은 전혀 그런 것에 대한 보고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고의무가 없는 걸로?
그러니까 어떤 사안도 보고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특정인이라든가 유명인사의 경우에 사전에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승인의무가 없어졌습니다.

아니, 승인이 아니라 보고.
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실이 발생해서 범죄를 수사를 하게 되었다라든가, 하고 있다라든가 이런 보고도 안 합니까?
보고의무는 없습니다. 보고를 실제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의무는 아닙니다.

지금 검찰보고사무규칙이 없다는 게 확실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관이 알기로는 그렇다고?
예.

나는 조금 전에도 그것 보고서 지금 질문하는 건데? 정보보고의무도 있고 말이에요. 검찰청법 8조에 법무부장관이 검찰사무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을 해친다는 우려도 있지만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통제권으로서 이 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차관께서도 동의하시지요?
그런 측면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강정구 교수 사건 때 우리 법무부 역사상 단 한 번 발동되었던 것이지요, 그것?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된다면 말이지요, 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권은 사문화되었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관의 지휘권은 검찰의 독립과 중립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또 자제되어야 될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지만, 그러나 장관이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보고도 전혀 받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영장발부 사실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본회의장에서 집행 직전에 알고 이게 웬일이냐 이렇게 허둥지둥대는 게 이게 온당한 겁니까? 법 집행의 최고책임자로서 온당한 모습입니까? 아니, 청와대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도 나중에 집행 끝나고 나서 보고받을 거예요? 그다음에 오전에 한 번씩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영장사본 집행 가지고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보입니다. 헌법 제12조 3항에 영장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에 규정해도 될 것을 헌법에 규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것은 굉장히 무거운 의미가 있고 국민기본권의 위치에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권력기관을 구속하는 그런 규정이다, 그래서 ‘이것을 정본 없이 등본이나 사본으로 집행해도 된다’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해석론이 유력합니다. 또 형사소송규칙 제107조, 제93조 이런 것을 보면 수통 발부의 근거가 있는데, 이렇게 수통 발부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놨다는 것은 바로 원본 또는 정본에 의한 집행이 원칙이다, 이렇게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검찰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면 그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재고하십시오. 지금 금융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한 장에다가 금융기관 종류별로 계좌별로 쫙 적어서 그거 가지고 그냥 복사해서 보내는 모양인데 그것도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법원은 검찰이 한 통 청구하면 한 통 발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엄정한 집행은 지금까지 사법개혁특위나 법사위에서나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왔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더 신중하고 엄격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한 장 한 장 발부 받아서 제대로 집행을 해야지요, 정본 가지고. 법원은 한 통 가지고 있으면, 한 통에 여러 개 써 왔으면 ‘이걸 차례로 집행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입법론적으로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마는 법 해석상 압수수색 영장은 보안이 특별히 필요한 그런 영장이기 때문에 수통을 발부받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못할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못했어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 ‘한 장에 쓸 것을 여러 장에 써서 받아라’ 이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을 왜 못합니까? 형사소송규칙에 ‘필요할 때는 수통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안 하고서 지금까지 한 통 가지고 하고서 이제 와서 적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고. 다만 위법 집행된 압수수색의 경우에도 그것이 꼭 무효가 되느냐에 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사안별로 여러 가지 이익을 교량해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그런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해도 압수수색 자체가 무효다, 이렇게까지 얘기는 쉽게 할 수 없다, 다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적인…… 형사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적법 절차 아닙니까, 듀 프로세스 ! 거기에서 대충 내용은 맞으니까 그냥 적당히 해 보자, 이건 정말 검찰이나 경찰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요. 우리가 지향해야 될 선진 적법절차시스템을 확립하려면 그런 의식을 지금부터 버려야 됩니다. 차관 들어가시고,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 오전 답변과정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적용 법조를 뭐라고 보시는지. 지금 범죄사실은 얘기 못 하겠다고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실 때는 정치자금법 제32조 3항을 주로 거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국회의원이 공무원인 제3자에게 청탁이나 알선을 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거든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국회의원이 후원금을 대가로 받아 가지고 자기 직무인 입법을 부정하게 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총리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착각하고 계신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범죄사실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지금 어떤 요지로 영장을 청구했는지 모르는데, 다만 제가 이 사건하고 관련해서 알고 있는 바는 청목회라는 단체가 법률의 개정을 위해서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금을 모으고 그걸 하여튼 기부금 형식으로 지원했던, 이런 일련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해서 문제될 수 있는 것이 말하자면 청탁 알선과 관련해 가지고 기부금을 주거나 받거나가 문제될 여지도 있고 또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뇌물죄 문제될 여지도 있고, 그런 취지에서 그 가능성을 크게 열어 두고 제가 그냥 드린 말씀입니다.

어쨌든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예를 들어서 하신 것으로 알고요. 후원금제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바도 있고 또 대법원 판결, 고등법원 판결 이런 데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만…… 헌법재판소에서는 “후원회제도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정치 참여의식을 높여서 유권자 스스로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나아가 비공식적인 정치자금을 양성화시키는 제도로 작동되도록 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 또한 후원회제도는 후원회 활동을 통해서 그 후원회 또는 후원회원이 지향하는 정책적 의지가 보다 효율적으로 구현되도록 하자는 데 그 철학적 기초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적으로 옳은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런데 지난 문석호 전 의원 사건에서 대법원 판례는 “이것이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대해서 청탁․알선의 경우에는 후원금 형태로 받았어도 불법일 수 있다” 이렇게 판시를 했는데 그 전에 대전고등법원 판례에서는, 저는 이 판시, 판결 내용을 꼭 한번 읽어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시킬 책임을 지는 국민 의사의 중개자다. 그래서 널리 국민의 의사를 정책결정의 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무원의 정책 결단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정책집행에 관한 그런 문제라도 법이 허용하는 정당한 방식으로 공개 검증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회의원의 정당한 직무활동과 정치적 행위를 조력하고자 할 때에는 이것은 우리 대의민주정치에서 당연히 예정되고 장려되어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의 직무범위는 국정 전반에 걸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거 대가성을 따지기 시작하면 입법은 물론이고 예산심사, 법안심사, 국정질의, 이 모든 것에서 대가성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가성 판단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후원회제도와 연결됐을 때 특히 더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법인과 단체의 공금으로 기부하는 것은 안 됩니다. 법인과 단체가 후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규정을 해석할 때 법인과 단체가 공금으로 후원하는 건 안 되지만 법인과 단체의 구성원이, 구성하는 개개인이 자기 의사에 따라서 후원을 했다면 그 사람들이 단체를 구성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후원회제도의 취지에 비추어서 이 단체 기부를 너무 엄격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적으로 홍 의원님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은 국정 전반에 관해서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후원하는 사람들하고 연관을 지어 있을 때 대가성을 너무 엄격히 해서는 안 된다 그것에는 전적으로 동감인데, 우리 법의 취지가 법인이나 단체가 기부하는 것은 그건 어떻든 대가적인 관계가 깊을 수밖에 없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원초적으로 차단을 하고,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정치 참여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에 의해서 길은 터 주되 이러한 포괄적인 정치 참여나 후원의 취지를 벗어나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건하고 관련됐을 때 이건 막아야 되겠다 이런 취지가 정치자금법이나 법률 제도 전반의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정책이나 이념에 동조를 해서 이렇게 후원하는 것은 좋은데 다만 어떤 특정한 사안이 걸려 가지고 이 사안을 관철해 주십사 하는 정도의 연계성을 가지고 후원을 하면 그건 후원금제도의 취지하고 어긋날 수도 있고,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규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이 법의 전체적인 취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가성이라든지 업무 관련성을 파악을 할 때 넓게 해석하되 다만 구체적으로 특정사안하고 말하자면 연계돼 가지고 그것을 관철하는 수단으로써 이 제도가 이용이 되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특정사안과 관련된 데 대해서는 주의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후원회 제도가…… 지금 단체에서 자유로운 개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회에? 제대로 활동하는 사람 치고 어느 단체에 소속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단체는 기부할 수 없다’ 이 조항을 해석할 때 좀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할 얘기가 남았는데 시간이 다 돼서 마이크가 꺼져서…… 들어가십시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원회 제도, 저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소액 다수 후원금 제도가 크게 위축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무슨 활동을 할 때든지 무슨 대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자아낼 부작용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검찰은 이런 점을 참작해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런 부작용이 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수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일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용인 처인 출신의 민주당 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용인 처인 출신 민주당 소속 우제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특정세력의 권력 사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현 정권에서 대통령과 출신 지역이 같으면 혹은 대학이 같으면 혹은 대선 캠프에 이름을 올렸으면, 심지어 같은 교회에 다닌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어김없이 출세를 했습니다. 급기야 특히 포항․영일을 중심으로 한 특정세력은 감시받지 않는 권력을 손에 쥐고 민간인을 사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통탄스러운 것은 이 모든 것을 청와대와 검찰이 묵인하고 비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정농단을 주도한 국무총리실 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배후는 박영준 전 국무차장을 중심으로 한 영포라인입니다. 그리고 불법사찰의 혐의가 속속 드러나자 박영준 전 차장 지휘하에 조직적인 사찰 증거들이 파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제가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대법원 판사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1997년 1월 24일 대법원 판례입니다. ‘구속영장의 정본의 제시 없이 강제 연행한 것은 불법이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 그리고 ‘압수수색 역시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해서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위법입니까 위법이 아닙니까, 부본을 제시하는 것?
압수수색영장 부본 제시요?

위법입니까, 아니면 합법입니까?
인신 구속이 문제가 되는 체포․구속영장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신체에 대한 구속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압수수색은 주로 물건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수사라고는 하지만 양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아직……

형사소송법 제219조 ‘압수, 수색 ……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조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조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이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무상 처리도 좀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법원 판사 출신으로서 총리의……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학설상으로 다툼이 있고 실무상의 엇갈리는 문제를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쪽이 옳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과연 검찰 실무가 지금 옳은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것인지 하는 것을 검토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비겁하게 넘어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엇갈리는, 제 직무하고 직접 지금 현재 관련돼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을 함부로 이야기하면 오히려 그것에 관한 생산적인 논의 자체를 왜곡시키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리, 디가우저 알고 계세요?
예.

그게 뭡니까?
디가우저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전부 폐기시키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총리실에서 2006년 5월 15일 날 구입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쓰다가 박영준 차장이 취임한 2009년 1월 20일 이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001, 2009년 7월 8일입니다. 다음 장 또 8월 5일 2009년입니다. 다음 장 2010년 8월 11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소위 공직윤리지원관실 사찰업무가 본격화되던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기 저 세 장에 나와 있는 이 삭제된 양이 얼마냐, 무려 5000GB에 달합니다. 총리, 5000GB면 문건 수로 얼마나 되는지 생각나십니까? 얘기해 보실 수 있겠어요? 5000GB다…… 어느 정도의 양이 될까요, 문건 수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수십만 건에 달합니다, 수십만 건. 그리고 특히 가증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8월 19일 날 디가우저를 검찰이 압수를 하는데 바로 그 전 8월 11일 날 거의 2000GB에 달하는 문건을 삭제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총리실 직원이 우 의원님께 디가우저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 보고를 드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설명한 일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디가우저라는 것은 컴퓨터 PC를 폐기를 할 때 지금 폐기 내용 연도가 4년입니다. 4년이 지나면 컴퓨터를 폐기를 하는데 폐기하는 과정에서 하드디스크에 남아 있는 이런 자료들이 외부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폐기해서 없애는 장치가 디가우저입니다. 이것은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에 근거해 가지고 총리실에서는 2006년도 5월 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부터, 구입한 뒤로부터 디가우저를 사용을 해서 폐기하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전부 삭제를 하는데 이 4년이 되어 가지고 폐기할 때마다 이것을 사용을 해 가지고 전부 폐기를 해 왔습니다. 폐기를 해 왔는데, 아시다시피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년도 7월에 비로소 조직이 만들어졌고 거기에서 사용되는 PC는 아직까지도 4년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디가우저를 사용을 해 가지고 그것을 폐기하거나 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동안의 디가우저에 의해서 폐기했다는 문건은 그야말로 총리실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를 하고 PC 컴퓨터가 4년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기할 때 그것을 지웠던 내용이지, 그리고 소위 말썽이 난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사용했던 그런 PC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일체 이 디가우저를 사용해 가지고 폐기한 일이 없습니다.

그것 증언할 수 있습니까, 확실하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목조목 반박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좀 다시 한번 올려 주세요, 2페이지. 자, 보시면 2009년 3월에 끝납니다. 3페이지, 죽 없어요. 없다가 갑자기 2010년 48번 이렇게 건너뜁니다. 그러면 34번부터 47번까지 왜 기록이 없는 겁니까?
이게 2008년 이후 총 120개의 하드디스크에 대해서 디가우저 장비를 사용을 해 가지고 폐기를 했는데요, 2008년 이전 기록은 2008년 2월에 총리실에……

아니, 제 말씀은 2009년, 2010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중간에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록을 왜 저한테 안 주시냐 이거예요.
기록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용일지는 조작할 수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것을 여하튼 설명해……

또 한 가지요, 또 한 가지 반박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이 7월 9일 날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압수수색하는데 바로 전 7월 5일 날입니다. 장진수 주무관이 사무실에서 이레이저 프로그램을 받아 가지고 점검1팀의 컴퓨터 9대를 모든 것을 삭제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요……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요?
그 부분은 내가 그 분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기에 나와야 돼요. 여기 안 나왔습니다. 왜 안 나왔습니까?
제가 정확히 설명을 해 올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는 문제가 생기니까 아시다시피 수원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이 디가우저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통해서 그걸 폐기를 했습니다. 만약……

나중에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것 잘못 알고 계신……
총리실에 디가우저가 있는 것을 정확히 알았다 한다면 수원까지 사업체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지요. 수원에서 파기한 것은 공직윤리지원관실 내부에서 파기한 것의 조족지혈입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번호가 비어 있는 것에 대해서 임채민 실장이 뭐라고 했느냐, ‘2009년도에 비어 있는 것은 이레이저를 사용했기 때문에 공간으로 비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제가 오늘 확인한 것은 뭐냐 하면 이레이저 프로그램을 2010년도에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리실장의 반박은 거짓말입니다. 지금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다음에, 특히 7월 5일 날 이레이저를 사용해서 점검1팀의 컴퓨터 9대 소위 삭제한 것, 기록이 안 나와 있는 것, 이것은 크게 책임을 지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그 말씀 드릴게요. 4년 연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씀 드릴게요.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모 관계자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컴퓨터를 빌려 쓰고 반납할 때는 반드시 디가우저 작업한 뒤 돌려줬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보안을 요하는 주요한 문서를 작성할 때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컴퓨터가 아니라 다른 부서 것을 갖다가 쓰고 디가우저를 사용해서 돌려줬다는 소리입니다, 주도면밀하게 범죄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4년이 안 된 공직윤리지원관실 PC가 여기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이런 사실이 나온단 말이에요. 총리, 이런데도 제 논거에 대해서 반박하시겠어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것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셨다 하는 보고를 받고 제가 그 전말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냐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고 자신 있다 이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한 답변이 아닌 것입니다.
디가우저하고 이레이저 두 가지 지우는 방법이 있는데 이 양자의 관계 등등 해서 그것은 정확히 제가 책임 있게 설명을 해서 납득을 시켜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록에 나와 있는 것에 의하면 총리께서 지금 거짓말하고 계신 거예요.
저 기록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록하고 과연 100% 일치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자료가 제대로 제공이 된 건지 하는 것은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법무부차관 불러다가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수원 업체에서 디스크 4개 파기한 것, 이것은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파기한 소위 5000GB에 달하는 수십만 건의 파일에 비하면 조족지혈입니다, 조족지혈. 왜 수원 갔느냐, 그것은 내부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삭제했다는 것을 호도하기 위해서,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법무부차관, 나오세요. 장관이 어디 갔기에 차관이 나와 있습니까?
오늘 한․러 근로협정 체결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 앉아서 디가우저에 대한 대규모 삭제, 내부 삭제 들으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묻겠습니다. 8월 11일 날도 거의 2000GB에 달하는 내부 삭제를 합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그런데 그것을 검찰에서는 8월 18일 날 압수한단 말이에요. 왜 8월 18일 날, 다 지난 다음에, 내부 삭제가 거의 완료된 다음에 왜 확보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문서를 삭제를 하고 그랬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수원 업체에 가 가지고 디가우저로 디스크를 삭제했다는 사실은 알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치밀한 수사를 통해 가지고 결국 밝혀냈기 때문에 그때 8월 18일 경에 저희가 그런 점에 착안을 해 가지고 수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부실 수사하고 저쪽에서 삭제하도록 방기한 것이지요, 알고도.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디가우저의 용도를 철저하게 확인하려면 적어도 구입 때부터 최근까지 사용 기록, 즉 어느 부서에서 누가 언제 사용했는지 철저하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봤어요?
디가우저가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된 것은 저희가……

그렇게 안 봤어요.
여러 가지 수사……

신경식 차장검사가 뭐라고 발표했느냐? 지원관실에서는 디가우저를 사용한 적이 없다, 그렇게 수사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 발표하고 포함해서? 맞아요, 틀려요?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이, 맞아요 틀려요?
지원관실에서 디가우저를 ……

신경식 차장검사의 이, 소위 말해서 지원관실에서 디가우저를 사용한 적이 없다, 이 수사 발표 맞습니까 틀립니까?
……

틀린다고 얘기하십시오. 알면서 왜 말을 안 합니까?
지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즉 뭐냐 하면 검찰이 내부 삭제 가능성을 일찍 배제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총리 내부 삭제로 확인될 경우에 불어닥칠 파장, 그것 때문에 외부 삭제 쪽으로 눈을 돌리게 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수원 업체에 디가우저를 사용해 가지고 하드디스크를 파괴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거쳐 가지고 그것을 밝혀낸 겁니다.

밝혀낸 것이 그 모양입니까? 자, 이쯤하고 대포폰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포폰입니까, 차명폰입니까?
차명폰입니다.

정의를 해 보세요.
차명폰은 명의자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편의상 빌려 주는, 그……

요금도 내주기도 하고, 그렇지요?
예.

그렇게 했어요? KT 대리점 가서 무작위로 뽑았는데 어떻게 사용자의 소위 말해서 그 명의, 그 양반의 동의를 얻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동의를 받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이, 제대로 말하세요, 제대로. 대포폰이에요, 차명폰이에요?
차명폰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포폰, 대포폰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감히, 감히 ‘영포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최종석 행정관, 이영호 전 비서관, 이강덕 전 청와대 공직기강팀장, 김충곤 점검1팀장, 진경락 과장, 모조리 다 포항 출신입니다. 그리고 영덕 출신으로 포항에서 학교를 다닌 이인규 지원관, 포항 출신 역시 포항 인맥이에요. 이게 다 왕차관, 소위 말해서 박영준 차관의 수하들입니다. 이것 영포폰이에요, 영포폰.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소위 대포폰이라고 못 부르겠다면.
저희가 수사할 때는 그런 정치적인 고려라든가 뭐 다른 고려를 일체 하지 않고 사안 자체만 보고 수사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대포폰은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자, 제가 조목조목 따질 테니까 잘 들어 보세요. 대포폰이 윤리지원관실 불법사찰의 중요한 증거물인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괴하는 증거인멸의 범죄행위에 사용됐다, 동의하십니까? 아이, 검찰 수사 그랬잖아요. 동의하지요, 여기까지는?
하여튼 7월 7일 날 사용하고 돌려준 것은 맞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첫 번째 것은? 두 번째, 이러한 불법행위를 사주하고 대포폰을 건넨 당사자가 바로 누구냐? 바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의 최종석 행정관입니다. 이것은 무슨 소리냐? 민간인 불법사찰에 청와대가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단적인 증거다, 동의하십니까?
저희도 그런 점에 착안을 해 가지고 계속 추궁을 했지만 그런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동의하신다는 얘기로 듣겠습니다. 세 번째,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공동으로 증거인멸을 공모했다, 이것을 청와대가 사실상 배후 조종했다, 동의하십니까?
저희도 그런 점에 착안해 가지고……

동의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번째, 대포폰을 건넨 당사자가 그동안 비선보고 라인으로 지목되어 온 이영호 비서관의 직속 부하 행정관이다, 그러면 사실상 이영호가 비선보고 라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바로 이영호 직속 부하인데?
저희가 많은 수사를 했지만 그런 점은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출금을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 이영호가 지난 10월 24일 날 귀국을 했어요. 출국금지시키고 재수사 하십시오, 불러다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특별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사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청와대가 연계되었다는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자 권력 핵심과 검찰이 짜고 진실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 이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총체적인 사건이 부실 수사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흡족해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한 수사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수사 지시하시겠어요?
아직은 그런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 수용하시겠어요?
특검은 우리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이어야만 수사지휘권 발동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현재로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 얘기입니까, 차관 얘기입니까? 누구 얘기예요?
장관의 생각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장관이 사퇴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들어가세요. 현 정권은 박영준 전 국무차장과 영포 수하들을 철저하게 도려내야 합니다. 청목회 사건은 청와대와 검찰이 대포폰 등 그리고 디가우저를 사용한 내부 삭제 등 불법 도구를 이용해서 불법사찰을 덮고 호도하기 위해서 만든 의회에 대한 폭거다 저는 감히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정권에서 특정 세력에 의해서 권력이 사유화되어서 그 권력의 뒤를 덮기 위해서 의회주의까지 뒤흔드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여야 없이 저항해야 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제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 북구 출신의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 북구 출신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입니다. G20 호들갑 속에 공권력에 의해 정당정치와 의회민주주의가 훼손되고 국민 기본권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유린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어지고 노사 협상 장에 공권력이 투입되어 협상 대표가 강제로 연행되는가 하면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의 시민단체 대표들마저 입국 거부를 당하고 있습니다. 청목회에 대한 검찰수사는 국회의원의 통상적인 입법 활동에 대한 공권력 남용이며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소액․다수 후원을 장려해 온 가운데 이와 같은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가 깨끗한 정치문화를 위해 도입한 소액후원금제도의 본질적 토대를 허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중앙선관위를 통해서 얼마든지 후원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직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청와대와의 사전교감에 근거한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선관위가 고발한 정치자금 수사도 진보정당에만 칼날이 겨누어져 형평성을 잃고 있습니다. G20 회의에 대한 정부의 호들갑이 지나칩니다. 시청 직원들이 업무를 뒤로 하고 거리 청소에 나서고 한 구청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금지했다가 주민 반발에 번복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뜬금없이 환율숙제를 해야만 합니다. 국제회의 한 번 치른다고 국격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국격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준수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G20 행사를 위해 보편적인 가치와 권리가 유보된다면 우리나라의 국격도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법무부차관님, 나와 주십시오. 오늘 긴급현안질문에서 많은 여야 의원님들께서 비슷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몇 가지 확인을 좀 한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께서 이 보고를 대정부질문이 있던 날, 대정부질문 발언을 하는 우리 국회의원의 발언을 보고 아셨다고 이야기하셨지요? 맞습니까?
2시에 영장 집행이 있었는데 한 1시 40분 정도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와 관련한 압수수색에 관한 발언이 있고 나서 아신 거지요? 아까 발언을 그렇게 하셨는데……
장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만약 국회 본회의장에서 압수수색에 대한 발언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보고는 좀 더 뒤에 있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회의장 내에 들어오시지 않으셨다면 더 빨리 보고를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께 보고를 차관께서 하셨습니까?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검찰국을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국을 통해서 하셨다…… 존경하는 홍일표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검찰청법 제8조에 검찰지휘권을 법무부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 전체에 대해서, 그리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게 지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검찰청법 제8조의 시작은 ‘법무부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최고 감독자가 맞는 것이지요, 법무부장관이?
예, 그렇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최고 감독자가 맞는다면 현역 국회의원 11명이 동시에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안에 대해서 업무규칙이나 의무를 떠나서 사전에 보고받을 사안이 아닌가요?
사전에 보고를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그런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
예.

보고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차관께서는?
맞다 틀리다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경찰․검찰의 문화 그리고 행정의 문화에서 현역 의원 11명을 동시에 압수수색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이미 언론에 어떤 파장을 미칠 것인지 예상할 수 있는 사안이지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상식으로서? 그렇게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 검찰총장은 검찰에 대한 최고 감독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는―법률에 의해서―법무부장관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만약 이 유사한 사례가 생겨나더라도 계속 지금 김준규 검찰총장의 그런 업무처리 방식에 대해서 법무부장관 혹은 법무부에서는 용인하실 생각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또 하나 이 사안, 현역의원 11명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이 청와대에 보고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장관이 보고받은 후에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께서 보고하셨습니까?
우리 검찰국을 통해서 보고를 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의 지시로 검찰국을 통해서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는 권재진 민정수석과 이귀남 법무부장관 그리고 김준규 검찰총장의 이른바 사시 기수를 두고 실제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청와대에 직보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장관은 설사 이 사안을 보고를 못 받았다고 백번 양보해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더라도 현역 국회의원 11명이 압수수색을 받고 그것이 미칠 정국의 상황 또 정부가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는 G20이 열리기 직전, 이 상황에서 과연 청와대가 이것을 사전에 보고받지 않았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청와대가 사전에 이것을 보고받았다라고 한다면 법무부장관은 이것을 용인할 수 있습니까?
청와대가 사전에 보고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만약에 보고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에 관한 하극상적인 지휘체계 문란을 물어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입니까?
그런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안은 어떤 사실도 이렇게 공개된 사실이 역사에 묻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저는 이 압수수색이 청와대 보고 없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보고를 안 받았을지는 몰라도 청와대에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국민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행안부차관 나와 계십니까? KEC 사태 때 경찰이 협상장의 협상대표를 연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그 연행을 하면서 노사의 협상이 결렬되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지부장을 연행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결렬을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협상이 결렬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 당시에 불법점거농성이 장기화되는 데 따라서 회사의 막대한 피해 그리고 당시 위험 문제와 공장 내의 인명사고……

차관님, 일반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구미경찰서, 경북경찰청에서 김준일 지부장의 분신 이후에 왜 그렇게 무리하게 체포를 시도하려고 했느냐 물었을 때 ‘협상 결렬을 확인하고 협상이 결렬되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경찰이 일관되게 저에게 보내는 자료도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김준일 지부장이 조금씩 몸의 상황이 나아지기 때문에 제가 직접 유선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주 그동안과는 다르게 137일 동안 한 번도 협상이 열리지 않았지만 그날은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들이 진전이 되었고 따라서 3시간 후에 다시 보자라고 웃으면서 악수를 하면서 헤어졌는데 그 순간에 경찰이 들이닥쳤다는 것입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당시 최종 담판성 면담이 종료된 후에 말씀드린 대로 대형 인명사고 방지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발부된 영장을 신속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관님 답변은 더 이상 들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총리 좀 나와 주십시오. 조금 전 법무부장관께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검찰과 경찰의 정당후원회 관련 선거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 고발 건수가 여야 정당에 굉장히 많습니다. 한나라당이 25건, 민주당이 16건. 그런데 이 41건은 내버려두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경찰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찰이나 경찰권 행사에 있어서 사안에 따라서 사건을 처리해야지 문제되는 사안의 관련 정당에 따라서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우리 검찰 경찰이 어떤 특정 정당 위주로 수사를 해서 핍박을 한다든지 그런 일은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염려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반드시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현역 의원 11명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던 그날 바로 경찰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두 진보정당에 대한 수사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총 104건의 여야 정당들이 고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고발 건수는 똑같이 모든 정당이 공평하게 수사를 하고 진행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유독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진보신당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까?
제가 그 발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전에 법무부장관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정당에 대해서도 다 같이 수사를 진행하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결코 정당에 따라서 차별화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압수수색이 있던 그날과 즈음해서 진보 양당에만 정당후원금 수사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은 명백하게 이것은 패키지로 묶어서 이 정국을 사정정국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검찰과 정부여당의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저는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정도로 하고, 제가 KEC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다른 사안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불법점거농성 자체를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노동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주장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KEC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여성노동자들이었습니다. 여성용품조차도, 물은 물론이고 약품 식사, 일체 반입을 거부해 왔던 것이 여태까지 유사한 사례의 정부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과연 인권을 존중하는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법점거농성이 길어짐에 따라서 예상되는 여러 가지 사고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려를 해서 아마 기술적으로 점거농성을 풀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런 방식들이 강구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림 자료 좀 띄워 주시지요. 총리, 지금 그 자료를 보고 계시지요? G20과 관련해서 국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지금 우리 정부가 기내에서 나누어주고 있는 안내문 홍보문입니다. 행사기간 중 시위에 참여하지 마라, 집회장 주변에 얼씬도 하지 마라, 만약 그랬다가는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저것을 받아본 외국인이 어떤 판단을 하겠습니까? 총리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저것을 선의로 해석을 하면 입국하시는 외국인들에게 G20 정상회의를 알리고 또 행여나 시위현장에 말려서 혹시 거기에 휩쓸려서 곤욕을 치르는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아마 선의에서 저렇게 홍보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만약 그분들이 불법시위 목적으로 입국을 해서 시위 현장에 참여를 해서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소정의 처분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경고하는 정도니까 그건 선의에서 행해진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선의, 악의를 떠나서 저는 상식의 눈으로 봤을 때 그걸 받아본 외국인이라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잘못하다가는 내가 잡혀갈 수도 있겠구나, 굉장히 위축될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국격을 높이는 그런 G20에 대응하는 정부의…… 공식 안내문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지난번 토론토 G20 정상회의 당시에도 당시 경찰에 체포됐다가 훈방된 800명 중에서 대부분이 어떤 불법시위 목적을 가지고 입국한 사람이 아니라 그 현장에 있다가 휩쓸려 가지고 하여튼 소정의 처분을 받았다가 이렇게 훈방이 된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그런 예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정상회의를 원만하게 치르기 위해서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그런 사정을 사전에 홍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에 따라서는 좋은 안내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일부 외국인에서는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하는 나라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기본적으로 선의에서 외국인을 잘 안내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G20과 관련해서 시민사회 진영에서 초청한 인사 중에서 국제개발원조 NGO에서 활동하는 폴 킨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난 10월 달에 정부에서 G20 의제 준비와 관련해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정부 예산으로 초청해서 들어온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이번에 초청을 했다고 해서 입국 거부를 당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그분의 입국 예정 사실이나 입국 거부사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법무부에서는 나름대로 원칙 기준을 세워 가지고 불법시위를 통해서 정상회의에 장애가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명단을 작성해서 소정의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옥석이 잘 가려지지 않은 부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옥석이 가려지지 않은 사람이 혹시 있을지가 아니라 똑같은 사람을 두고 정부가 초청하면 문제가 없고 시민사회가 초청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유가 딱 그건지, 정부가 초청할 때는 가능하고 시민단체가 할 때는 안 하고 그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 하는 것은 제가 지금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권을 존중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며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할 때 비로소 그 나라의 인격은 존중받을 수 있음을 이명박 정부는 직시해야 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승수 의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강릉 출신의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희태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강릉 출신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입니다. 먼저 법무부차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다시피 저는 검사 출신으로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검찰에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엄격한 법 집행은 제게 신념이자 가치관입니다. 그동안 우리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에는 성역이 없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빈부 차이를 막론하고 범죄행위에 연루되어 있는 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청목회 수사와 관련해서는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에 쓴소리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은 대한민국 최고의 수사기관입니다. 당연히 수사의 시기, 방식, 또 대상 등을 정함에 있어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수사의 파장, 국민적 우려와 정서 등을 감안해서 수사 방향을 정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의원님의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번에도 검찰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사정, 필요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사 진척 상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독자적으로 압수수색을 결정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압수수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나중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이 뭡니까? 입법 로비와 관련해서 과연 후원금을 받았느냐의 여부입니다. 그렇지요? 또 후원금 수수에 대한 증거는 이미 각 국회의원 후원회의 계좌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계좌추적으로도 충분히 수수 여부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가성 여부의 경우에는 돈을 준 청목회 회장이라든가 간부들의 진술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검찰이 이미 증거를 확보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번 압수수색이 과연 적정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과잉이었다고 생각합니까?
검찰에서 독자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당부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묻는 것은 검찰의 입장을 묻는 게 아니라 검사 출신으로서 오랫동안 수사에 종사한 그런 경험이 있는 차관님의 개인적인 입장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릴 자리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청목회 관련 수사는 이미 지난 10월 26일부터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됐지요?
예.

또 만약에, 이게 보도됐기 때문에 관련자들이 증거자료를 갖고 있었다면 당연히 인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압수수색하는 목적이 뭡니까? 새로운 증거 자료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럼에도 증거를 치웠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강행한 이유가 뭐라고 검찰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검찰에서 그러한 지금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까지도 다 참작을 하고 압수수색을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구속, 압수수색, 검증과 같은 강제수사는 임의수사로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예.

또한 이와 같이 중요한 사건의 수사나 압수수색에 앞서서 대검과 법무부에 보고하는 것이 검찰의 관행이지요? 또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지요?
통상적으로는 보고를 할 때도 있고, 또 그렇지만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보안이 철저하게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후보고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통상의 경우는 그렇지만 이 사건이 국회의원 11명, 또 11명을 넘어서 한 20명 정도가 관련이 되어 있는 중요 사건입니다. 지금 검찰 수사를 함에 있어서 이와 같이 중요한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사후에 압수수색을 보고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일반적 수사지휘권이 있고 검찰에 대해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있지요?
예.

그런데 언제 이것 보고받았습니까, 장관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11월 5일 오후에 1시 40분경에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정부질문 도중에 이제 장관께서 보고를 받았는데 장관께서는 승인을 해 줬습니까, 압수수색 하라고?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승인을 하시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장관께서 대정부질문 도중이어서 국회의원들 질의에 답변을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압수수색이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직후에 검찰에서는 장관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장관은 내가 여기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보고를 볼 것 같으면 장관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일선 검찰이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저는 반드시 그 압수수색영장을 사전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사지휘권을 무력화시켰다든가 박탈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뭐……

제가 장관 입장이라면 그렇게 뒤늦게 보고를 하고 또 압수수색 하려면 동시에 압수수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을 다 현장에 배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리고 딱 사인을 주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직원 다 배치됐어, 압수수색영장 나왔어…… 제가 장관이라면 이건 노발대발할 사안이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지금 장관이 아니라고 검찰 편만 드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수사가 자체 첩보입니까, 아니면 대검에서 생산된 첩보가 이첩된 겁니까?
대검 첩보가 이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수사 관련자들이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고, 그렇지요?
예.

또 이 사안이 중대하지요? 또 이 사건의 수사가 됨으로 인해서 그 파장 또한 만만치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을 텐데 이것을 대검 중수부에서 직접 하든가 최소한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여기서 맡는 거지 북부지검에 배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왜 배정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후원회 사무실이 북부검찰청 관내에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최소한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인데 그것도 국회의원 한 명, 두 명이 아닙니다. 십수 명의 국회의원을 상대로 수사를 하면서 그것을 북부지검에 넘겼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국체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총장이 국회의원을 헌법기관으로 인정하고 국회를 중요시하게 여겼다면 이것은 당연히 본인 지휘하에서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는 그런 자세를 보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사 진행은 물론이고 수사를 사건을 배당하는 것 자체도 검찰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검에서 정치적 부담을 벗어나기 위해서 일선 지검에 넘긴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좀더 미시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수사시기의 선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었고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와 중요한 법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수사시기를 선택함에 있어서 다른 대안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압수수색 시기 선택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 앞에서 압수수색 안 해도 후원금 내역 다 확인할 수 있다는 부분은 빼더라도 이게 당사자, 소위 말하는 청목회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었으면 증거 확보하려면 그 즉시 했어야 됩니다, 이거. 이것 한참 있다 한 것 아니에요, 지금? 수사 A, B, C 아닙니까? 진술이 있고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증거자료 확보하기 위해서는 바로 신속하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것은 좀 시기 선택에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굳이 압수수색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는데 압수수색한 것은 이것은 검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 국회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 했습니까? 11명입니까?
예.

만약 11명 국회의원 중에서 이제 조사를 해서 11명이 아니고 만약 서너 명만 기소된다고 그러면 나머지 국회의원들 언론에 다 보도됐는데 그 실추된 명예는 어떻게 회복시킬 겁니까?
하여튼 파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찰을 수사 지휘․감독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몇 군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실제 압수수색한 곳은 몇 곳이지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57곳 중에 20곳만 집행했다 그러는데, 결국 발부받은 영장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과잉 수사라는 반증 아닙니까?
과잉 수사가 아니고 가장 시급한……

나머지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집행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보고를 못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추가집행 여부도 검찰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압수수색을 통해서 소기의 증거를 수집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압수수색 안 하는 겁니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과잉 수사라는 반증이고 또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 안 한 것은 또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수사 언제 끝낼 겁니까?
가능한 한 빨리 종결짓도록 그렇게 지휘 감독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니 농협 후원금, 어디 후원금 수사 확대한다는 보도가 줄을 잇고 있던데, 그거 수사 확대할 겁니까?
저희 검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번 사안에 대한 고민과 배려가 검찰에서 부족했다는 걸 지적하겠습니다. 이 청원경찰법은 앞에서 다른 의원이 말씀했기 때문에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법안입니다. 당시 청원경찰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와 공론화가 충분했었습니다. 저도 검찰 출신으로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저에 대해서 서운함을 느끼는 선후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국회의원 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것은 정치적 이념이 비슷하거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소중한 한 표를 던지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에 대가성이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선거공약 자체가 특정인, 특정집단의 대가를 의식하는 그런 행위라는 말이 됩니다. 만일 청목회 회원들이 후원금 계좌를 통하지 않고 다른 경로로 돈을 제공받았다면 이는 명백한 범법행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적법한 후원금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의도가 개입되었다고 재단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앞에서 다른 의원께서 많이 말씀하셨겠지만 법 개정의 의도와 배경 그리고 정당성 여부는 사회적․정치적으로 평가받을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도 우리 검찰에서 사건 처리를 할 때 고려해서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과연 소액후원금을 받은 것이 뇌물수수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검에서 진짜 회의체를 하나 구성해서 심도 있게 법리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권위와 힘은 공정한 수사에서 비롯됩니다. 공정한 수사는 검찰 스스로만이 아닌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공감할 때 비롯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검찰이 공정성을 의심받는 순간 검찰은 권력을 견제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권력 그 자체가 되어 버린다고 믿습니다. 우리 검찰은 늘 최선을 다해 왔지만 때로는 물 타기 수사다, 국면전환용 수사다, 비난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비난에 억울해 하고 분개하기에 앞서서 과연 검찰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사를 두고 언론은 검찰과 정치권의 정면 대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 눈에는 국회와 검찰 간의 힘겨루기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파장을 최소화하려면 세련되게 수사해야 됩니다. 적절한 타이밍과 강약 조절을 한다면 검찰이 사회정의 구현에 있어서 수사의 미학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와 미학이 우리 검찰의 수식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대포폰과 관련해 가지고 대포폰과 차명폰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차명폰이라는 것은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에게 동의를 받아서 빌리는 것이고 대포폰이라는 것은 전혀 개설자와 아무런 연락이 없는 그런 전화기를 구입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포폰은 범죄행위에 많이 사용되지요?
예.

그다음에 차명폰은 주로 정보수사기관 또 정보를 담당하는 민간 기관 종사자들이 많이 갖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지요? 아마 국회의원 중에서도 일부는 차명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포폰이 아닌 차명폰을 사용하는 것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까?
그거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직윤리지원관실 수사에서 차명폰이 몇 개 발견됐나요? 5개인가요, 1개인가요, 청와대 행정관 관련돼서?
행정관하고 관련해서는 1개입니다.

이것이, 지금 ‘검찰이 수사를 축소했다. 은폐했다’ 하는데 이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거지요?
예, 저희가 수사를 해서 밝혀낸 겁니다.

또 청와대 관련자와 그 차명폰을 빌린 친구 다 조사했지요?
다 조사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디까?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빌려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갖고 무슨 증거 인멸하는 데 쓴 것이 나왔습니까, 통화내역 조회나 이런 거 해 봤을 텐데?
저희가 계속 추궁을 했습니다마는 본인들이 강력 부인하고 또 묵비하고 해서 그런 관련성은 찾지 못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번 사건을 축소할 의도가 있었다면 수사 과정에서 이걸 밝혀내고 법원에 제공하지도 않았겠지요?
그랬을 걸로 생각합니다.

증거로 제출하지도 않았겠지요?
예.

떳떳했기 때문에 낸 거지요?
예.

결국은 두…… 당사자가 진술을 번복해야만 새로운 수사가 시작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권성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 전주 완산 을 출신의 민주당 장세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전주 완산 출신의 민주당 장세환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5일 날 총리께 이 청목회 사건 관련해 가지고 물었을 때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례적이라고 할 만한 이유를 이제 확인하셨습니까?
제가 이례적이라고 했던 것은 국회의원 열한 분 또 회의 진행 중에 또 중요한 국가 대사를 앞두고 열한 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상당히 사회적인 파장을 가져오고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도 그와 같은 사례가 기억이 안 나서 이례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제가 순간적으로 나름대로는 꼭 이렇게만 했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고요. 다만 제가 검찰에서 그렇게 압수수색을 또 열한 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단행할 만한 그런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검찰에 대해서 수사 내지는 강제수사는 일응은 기본적으로는 존중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이유를 모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수사의 구체적인 내용,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는 사정에 대해서는 제가 알려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국회의원 11명에 대한 동시다발적 집단 압수수색입니다. 사회적으로 파장을 크게 일으키는 문제입니다.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당연히 무슨 이유인지 알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법무부장관한테 이런저런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그렇게 특이할 만한, 의원님에게 답변드릴 만한 특이한 사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특이한 사항이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됐다 그거 아닙니까? 저는 그 자체로 이번 검찰 수사가, 검찰이 강제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아 가지고 강제로 한 이 수사가 대단히 무리한 과잉 수사였다, 그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사 검찰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성역 없이 그리고 시기를 가리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판단을 수사에 개입시키는 것이다, 이런 소박한 생각을 가지고 원칙대로……

성역 없이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다시 추궁을 하겠습니다.
원칙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법무부차관. 제가 준비한 본질의에 앞서서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법무부차관이 잘못 답변한 내용이 있어 가지고 먼저 그걸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영장 발부의 관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단 1997년 1월 대법원 판례는 ‘구속영장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제시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다’ 그랬고 형사소송법 219조는 ‘압수수색은 구속영장에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불법 수색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천무효다 이걸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에는 인신 구속에 대해서는 수통 영장을 발부받게 되어 있고 또 발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에는……

아니, 압수수색영장도 구속영장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통의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형사소송 규칙에 들어갔을……

수통 여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원본 제시를 안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등본……

그래 가지고 아까 관행이라고 그랬지요?
등본에 의해서 해 왔습니다.

그게 관행이라면 그 관행 자체가 잘못된 불법 관행입니다. 검찰이 계속 그런 불법을 지질러 왔다는 것입니다.
독일에서도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독일 얘기할 것 없어요. 대법원 판례가 있고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원천무효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인신 구속에 관한 판례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219조가 ‘압수수색도 구속영장에 준용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것도 모르십니까? 다시 거짓말한 것을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청목회 수사 처음 할 때 북부지검이 인지해 가지고 했다고 했지요, 올 2월에?
인지했다는……

북부지검이 첩보를 받아 가지고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못입니다. 대검으로 첩보가 들어와 가지고 대검이 북부지검에 넘긴 것이지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또 하나, 조금 전에 국회의원 관련사건 수사를 하는데 있어서 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 그것 아까 존경하는 홍일표 의원 질문에 아마 차관께서 그 규칙이 개정됐다, 그런 규칙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지요?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습니까?
예.

언제 없어졌습니까? 아니, 보고입니다. 승인 얘기가 아닙니다.
보고를……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아니,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검찰보고사무규칙입니다. 올해 1월 29일 날 개정된 것입니다. 이후에 또 개정된 게 있습니까?
그것은 뭐……

여기에는 각급 검사장은 3급 검사장이나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보고대상 3조1항3호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있습니다. 차관이 이걸 모르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차관이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압수수색에 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고를 해야 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아니 차관, 국회의원 수사에 관한 이런 것을 반드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제규정입니다, 보고하도록. 뭐가 아닙니까? 아니, 국회의원 11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데…… 자, 그런 정도가 아니라도 말입니다. 11호를 보면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관이 지금 거짓말한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제 본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후원금을 아무 대가 없이 1000만 원 아니라, 사람들이 10만 원짜리로 해 가지고 가령 1000명이 내면 1억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그것을 냈을 때 그것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청목회 사건이 수사 중에 있고 또……

아니, 아니! 우리 후원금 취지에 맞추어서 볼 때.
그것은 가정적인……

가령이 아닙니다.
사건에 대해서 제가 적법하냐 불법하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100명이 10만 원씩 후원금을 보내 왔습니다, 아무 대가성 없이. 그것은 불법입니까? 수사 대상입니까?
그것은 수사 대상이 아니지요.

수사 대상 아니지요?
예.

이번 청목회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인 차원에서 이것을 한 것이냐, 개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법인 차원에서 후원금을 지급한 것이냐. 또 하나는 대가성이 있느냐 그것이지요.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말고 또 있습니까?
지금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차관!
말씀드릴 수 없다는……

차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회가 여야 합의를 해 가지고 긴급현안질문을 오늘 날짜로 잡은 것입니다. 수사 중인 줄 모르고 잡은 것입니까? 수사 중인 줄 알지만 너무나 위중하고 긴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 하기 때문에 오늘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와 가지고 성실히 답변을 해야지 수사 중이라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능멸하는 처사지 이것이 어디 차관으로서 공직자로서 할 얘기입니까?
그런데 저로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대단히 지금 불성실하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가성 없는 후원금은 불법이 아니라고 차관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오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그 법안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것은 대가성이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자, 대가성이 있는 것입니까?
그……

없지요?
대가성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그러면 또 뭔 문제가 있습니까?
정치자금법에 대가성이 있는 특정 사안 관련만이 아니고 또 단체자금 기부 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지금 내용이……

불법성 여부는 청목회 간부들 조사해 보면 나오는 것이고 국회의원 대상으로는 대가성 여부를 확인해야겠지요. 그런데 법안에 반대한 의원, 또 그다음에 우리 당의 조경태 의원 행안위원이나 법사위원도 아니 해 가지고 밥 한 번, 발안한 적 한 번 없습니다. 공동발의한 적도 없습니다. 같이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청회에 한 번 참석한 적도 없습니다. 대가성이 있습니까?
지금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수사 중이 아니라요.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답하십니다. 차관께서 수사 중이라고 한다면 뭐 하러 이리 나왔습니까, 수사 중일 것 같으면?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지. 거부를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국회를 능멸하는 것이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국회의원 모독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지호 의원하고 조경태 의원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두 분에 대해서 압수수색한 것만 봐도 검찰이 무조건 아니면 말고 식의 마구잡이 수사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북부지검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문책당해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

피의사실 공표를 했습니다. 영장에 그런 내용이 있는 사실을 언론에서 어떻게 압니까? 언론이 추측한 것입니까?
북부지검에서는 전혀 그런 사실을 외부에 밝힌 사실이 없다고……

전혀 알리지 않았는데……
알고 있습니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네요. 언론이 어떻게 압니까? 더군다나 어제 모 석간에는 무슨 의혹이 더 있는 것처럼 또 더 나왔습니다. 그동안 2억 7000만 원 하더니 3억 2000만 원, 마치 5000만 원은 현금으로 거래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고…… 전형적으로 언론을 앞세워 가지고 피의사실 흘리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명예를 훼손시키고 반절쯤 죽여 놓고 난 다음에 다시 수사해 가는……
그런데 그 언론에서 발표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찰에서 나갔다고 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말입니다 지금 피의사실 공표를 해 가면서 국회의원들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이거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위협입니다. 반민주적인 행태입니다. 검찰, 그 점 차관 꼭 명심하십시오.
예, 저도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있으면 확실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가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불공정 편파 수사입니다. 후원금이 그런 식으로 대가성이 있고 또는 법인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명박 대통령께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시절에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과 또 이 아무개 세중나모여행 부회장, 김 아무개 나모 인터랙티브 대표이사, 이 세 분들이 7월과 8월에 각각 1000만 원씩 합니다. 이것은 법인 차원에서 한 것이라는 의혹을 갖습니다. 또 하나 현재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으로 계시는 이 아무개 씨가 2007년 8월에 1000만 원을 후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2008년도에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로 취임합니다. 이런 대가성 의혹을 갖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 수사를 할 것입니까?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라니요? 후원금 장부, 공개된 자금의 명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함부로 단언합니까? 국회의원인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판단키로는……

대가성이 있고 법인 차원에서 한 것인지 여부를 당연히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청목회 사건처럼……
그 사실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들은 것뿐이고, 그런 구체적인 증거라든가 물증이 있는지는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수사하세요. 청목회 사건과 똑같이 수사를 하세요. 그래야 공정 수사라고 믿지요. 그래야 공정한 검찰이라고 믿지요.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총리 부탁합니다. 이번 청목회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거 반드시 어떤 검찰 수사 목적이 아니라 정치인을 불법 비리집단으로 몰아 가지고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말하자면 대포폰 수사 물 타기랄지 또는 강기정 의원 발언에 대한 정치 보복이랄지 이런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됐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부지검장 문책하십시오. 그리고 지휘 감독 책임을 물어서 법무부장관도 해임을 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사실관계가 지금 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불순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행해졌다고 한다면 소정의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 그렇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불편을 끼쳐 드린 것은 맞지만, 그러나 검찰로서도 나름대로 원칙을 세워서 열심히 하는 수사과정에서 생긴 문제기 때문에 그걸 지금 현재 책임을 물어야 할 어떤 사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총리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만에 하나 청목회장이 입법 로비한 것을 불법자금이라고 한다면 이제 불법자금을 되돌려 준 선관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관위도 그러면 처벌대상이 되고 수사 대상이 되는 겁니까?
되돌려 주다니요?

후원금은 전부 10만 원씩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는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10만 원씩 들어온 것을 그냥……
아니, 그러니까요. 대가성이나 특정 사건하고 연관성만 없으면 10만 원 아니라 100만 원이라도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난리를 쳤습니까?
그것을 이제 수사하는 과정이니까요.

들어가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세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청목회 입법로비의혹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