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검찰고위간부 박기준․한승철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영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늦으셨네요.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법사위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서울 구로 을 민주당 의원 박영선입니다. 이강래 의원, 강기갑 의원, 이용경 의원, 조승수 의원, 유성엽 의원 등 5인이 발의한 검찰고위간부 박기준․한승철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검찰의 스폰서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서 잠재적 범죄자로부터 장기간 불미스러운 향응을 받은 일부 검사들의 부조리한 형태를 특별검사에 의한 특별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국민의 신뢰 회복과 알 권리 충족 등을 위하여 국민의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하여 특별검사에 의한 특별수사가 가능하도록 1999년부터 모두 일곱 차례에 걸쳐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법적 뒷받침을 한 우리 국회의 입법 방향에 부합하므로 법사위는 타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특별검사에 의한 특별수사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첫째, 사생활 침해 소지 등을 없애기 위하여 법률안 제명에서 특정인 실명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수사 대상을 “전․현직 검사들”로만 제한할 경우에 법원․경찰 등의 의혹 규명이 곤란하다고 판단해서 “전․현직 공무원들”로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수사 대상에 2010년 6월 8일 주식회사 문화방송 PD수첩의 2차 방영분과 관련된 전․현직 공무원들의 불법 자금․향응 수수 및 직권남용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넷째, 진정․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는 이 법 시행 전에 제기된 것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다섯째, 참고인 동행명령제는 영장주의 또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에 따라서 삭제하였습니다. 여섯째, 특별검사보를 5명에서 3명으로 그리고 수사기간을 45일에서 35일로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검찰고위간부 박기준․한승철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종료입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27인, 반대 15인, 기권 19인으로서 검찰고위간부 박기준․한승철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다음은 국회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임동규 의원 등 66인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세종시 관련 법률안을 의사일정 제33항으로 추가상정하여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