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正權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경남 김해갑 출신 김정권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들은 의원님들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에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행정안전위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남 김해 갑 출신 김정권 의원입니다. 답답하고 무거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에 대해 대다수 우리 국민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무신불립입니다. 국민의 신뢰가 없는 정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국회와 검찰의 힘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문제의 본질은 사라지고 국민의 외면만 자초하는 시시비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속히 의혹을 밝혀내고 제도가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서둘러 입법을 보완해야 합니다. 오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서 국민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고, 또한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국회 스스로 회초리를 들...
압수수색이 있기 전에 검찰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언제,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수사절차에 있어서 압수수색을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11명의 국회의원이 증거 인멸할 우려도 없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그런데 증거 혐의라는 것은 선관위에 있는 자료나 청목회에 대한 이분들을 구속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혐의를 다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
정치자금법 제40조 업무에 보면 국회의원 후원회는 1년에 두 차례 선관위에 회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회 30만 원 초과 후원은 인적사항까지 다 보고를 하고, 소액 후원의 경우에도 금융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무슨 힘으로 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 보면 다 나올 수 있는데 검찰에서는 대가성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혐의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수개월 전부터 내사를 해서 관련 이메일이나 또 청목회 홈페이지, 관련자료, 기타 대가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만한 것을 다했다, 증거를 다 확보했다,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 장관님 보시기에 검찰이 말하는 압수수색의 이유가 저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
저는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잘못이 있고 불법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더라도 조사를 받고 문제가 드러나면 또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어느 누구도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공정사회로 가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함부로 휘두른다면 그 칼은 국민을 위해하는 무서운 무기가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수사에서 검찰이 불법적인 후원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킨 이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겁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잘잘못은 나중에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입증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치후원금의 경우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정치자금법 제31조 과 제32조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국회의원이 특정집단의 청탁을 받아서 입법권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입법의 결과로 권익이 향상된 계층들의 사람들이 순수한 감사의 뜻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후원금을 냈다고 한다면 이것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그러면 입법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법 개정 전이나 입법과정에서 후원금을 내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현행법 체계상 대가성 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성 기준이 이렇게 모호하다는 점, 장관도 인정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노동운동을 하거나 노조활동을 하다가 국회에 등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또는 자신의 뜻을 대변해 달라는 취지로 소액 후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많은 직능단체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행태의 집단적인 후원을 하는 경우에 이런 소액 후원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장관님,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단체의 대표가 ‘이런 분이 우리 권익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다. 우리가 후원을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의원실로 전화해 가지고 ‘이런 취지로 후원을 하겠습니다’ 하고 구성원들이 후원금을 내게 된다면 이것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개인이 집단적으로 후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결국 대가성을 판단한 객관적 기준이 이렇게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나 법원의 재량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 이번 사건을 초래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사건에 대해서 뇌물죄도 적용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국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는 금품을 수수했다면 그것은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사전 인지와 모의를 전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원경찰들로부터 후원금 1000만 원 받자고 사전에 모의를 했다, 그리고 10만 원을 쪼개서 받았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겁니까? 청원경찰법 처리 과정의 국회 속기록을 혹시 장관님이 읽어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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