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春錫
[경력]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장 ▶제34대 국회 사무처 사무총장 ▶18·19·20대 국회 국회의원 (전북 익산시갑/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문재인 대통령 후보 원내비서실장 ▶20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더불어민주당 대표 ▶20대 국회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20대 국회 교통안전포럼 대표 ▶20대 국회 예결특위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전략홍보본부 본부장 ▶국회 운영위원회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전략홍보본부장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통합민주당 대변인 ▶통합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 ▶통합민주당 원내부대표 ▶법무법인 한솔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학력] ▶원광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원광대학교 법학 석사 ▶한양대학교 법학 학사 ▶남성고등학교 ▶황등중학교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저를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소감으로는 어깨가 참 무겁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제가 밖에 잠깐 나갔는데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규탄 집회를 하시더라고요. 그 소리가 마치 우리 법사위에서 들리는 소리인 것이 아닌가 하는 환청이 들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 정쟁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저는 법사위가 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쟁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국민들의 민생을, 삶을 위해서 정책적 대안으로 싸우는 그런 정쟁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 말고 대법원에 가면 정의의 여신상이 서 있습니다. 서구의 정의의...
존경하는 이학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전북 익산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입니다. 저는 이 개정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전북 출신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이 법안에 대해서 많이 검토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어느 누구보다 많이 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방금 존경하는 권영진 의원님이 이 법이 전주에 특혜를 주고 입법체계에 어긋난다라고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법안의 내용을 한 번만 살펴보면 그런 주장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은 22대 국회가 출범해서 바로 출범했고 우리 국토소위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되었습니다. 저기에 앉아 계시는 박상우 국토부장관께서도 ‘법의 취지에 충분히 동의한다. 그래서 국회에서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는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익산갑 이춘석 의원입니다. 입춘이 지났음에도 날씨가 매섭습니다. 이 추위가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삶을 표현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걱정해야 함에도 거꾸로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우리 현실에 국민들께 먼저 죄송스럽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 수호의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이 총칼로 무장한 군인을 동원하여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하는 내란을 일으켰고 반성하기는커녕 사법 절차를 무시하고 헌법재판소 공정성에도 시비를 걸면서 자신의 지지자를 선동하는 내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아야 할 위치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충성 경쟁을 벌이듯 앞다투어 구치소를 찾아가서...
이게 101페이지에 해당되더라고요. 본 의원은 이 공소장을 보면서 첫 번째로 받은 느낌이 검찰이 수사를 다 망쳐 놓았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어렵게 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과 내란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담당한 사람이 국방부장관 김용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동의하십니까?
김용현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이 공소장이 총 83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보셨습니까?
표지 및 목차, 피고인과 사건 관계인들의 신분 및 지위 부분이 앞부분 8쪽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뒤 74쪽이 내란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딱 이 부분…… 이만큼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부분입니다. 검찰은 내란 수사에 대한 수사권이 없지요, 내란죄에 대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검찰이 잘 알고 있을 텐데…… 경찰은 별론으로 하고, 조지호라든가 서울경찰청장은. 자신들의 공소장 83페이지에서 단 한 쪽밖에 해당되지 않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 권한을 지휘하고 있다고 해서 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고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질문할 때 경찰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한 것을 물어본 겁니다. 나머지 군 관계자들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또한 이번 내란 행위에 동원한 여러 장비들이 나옵니다, UH60 헬기, 장갑차, 소총 등.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 하나만 딱 들자면 저는 연락할 때 사용했던 비화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화폰은 대부분이 다 대통령경호처에서 지급한 것입니다. 경호처에서 지급하는 비화폰은 데이터의 송수신 내용이 철저히 암호화되어 있어서 서버에 접근하지 못하면 복구하더라도 분석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는데? 맞습니까?
이것은 거꾸로 비화폰을 운영하는 서버에 접근할 수 있다면 비화폰을 누가 사용했고 언제 사용했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쉽게 밝힐 수 있다는 것이지요.
차관님,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1월 19일에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특수공무집행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서울서부지검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현장 채증 기록이 있고 재범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지요? 맞습니까?
그런데 김성훈은 대통령 관저 2차 체포 집행 시에도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습니다. 그 뒤 1월 24일 특수본은 김성훈 차장의 범죄행위가 충분히 소명되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재신청했는데 이미 재범을 저지른 김성훈에 대해서 검찰은 또다시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구속영장을 반려한 사실이 있지요?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해서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기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두 번 모두 영장 자체를 법원에 청구하지도 않고 반려 처분하는 것은 쉽게 납득이 안 가는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밝혀진 사실을 보면 특수본에서 김용현 국방부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에 청구하자 검찰의 고위 간부가 김용현 국방부장관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통화한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전화 통화를 한 바로 다음 날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특수본의 수사망이 좁혀 오자 검찰에 자진 출석하였지요?
이 검찰 고위 간부 누구입니까?
왜 통화하셨다고 합니까?
본인은 몰랐다?
그 당시에―수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김용현이 사용했다는 비화폰 또 저는 차장이 통화했다는 그 비화폰 외에도 분명히 누군가 숨겨야 할 비화폰의 사용자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수사하시겠습니까?
차관이 지금 방금 말씀에서 비화폰인지 모르고 본인은 일반폰으로 전화했다라고 하는데 그것 사실입니까?
본인이 주장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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