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나간 10월 31일 우리 국회에서 해태 보증융자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했든 것이 정부에서도 저희들이 가서 보고 들은 바에 날마다 날마다 하루속히 할려고 하는 것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오늘 나오게 되었읍니다. 이번에 국회가 사흘 연기된 것이 해태 생산자 20만 명을 살릴려고 하는 천우신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동안에 휴회가 되었다고 하면 수집자금이 없어 가지고 생산자는 한없는 곤궁에 빠져 가지고 있을 것이며,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 같으면 융자하지 못하고 해태는 날마다 빛이 변하고 며칠만 지나도 버리게 되는 해태가 되는데 다행히 국회가 연기되어 가지고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오늘 내게 되니까 산업위원회라든지 재정경제위원회라든지는 개인으로서 말씀을 여쭈었고 양해를 얻었읍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모여서 원만히 토의를 할 수 없게 되었읍니다. 제가 원하는 바는 우리의 국회에서 건의했든 바이고 올봄에 융자해 주었다가 기간 한 21일 전에 전부 갚었읍니다. 또 다시 융자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시다싶이 생산량 600만 속이 났지만 일본과 이미 약속하고 있는 것은 430만 속은 예약해 가지고 정부에서 책임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만큼 책임지신 분과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나 산업위원회의 토의하시는 것을 생략해 주시고 이 본회의에서 무수정 통과해 주시기를 외람하지만 시간관계상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 보고 처리에 있어서 당 산업분과 및 재정경제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에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로되 시간의 촉망 한 사건 내용이 시급한 까닭에 그것을 심사를 생략하고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하자는 동의입니다. 이 동의는 성립되었어요.

동의에 반대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석주 의원 안심하시고…… 다만 정부로서 해태수집대금에 보증융자를 하고 싶은 의도가 있었든가 없었든가 이것을 의심하는 바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회기가 종료된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1일부터 3일까지 연기한 것은 특수사정에 의해서 부득이 연기한 것인데 정부로서 이것이 태만하지 않었다고 할 수 없읍니다. 이 태만에 대한 책임만은 충분히 정부로서 저야 되리라고 믿읍니다. 모든 산업건설에 대해서 성의가 있다고 할 수 없읍니다. 오석주 의원의 말씀과 같이 매일과 같이 졸라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산업건설이라는 것은 금후에 있어서 한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런 점에 의해서 정부에서는 냉연 히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반성하지 않고 이러한 것을 거듭한다고 하면 국가건설에 큰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이러한 점을 지적해 두면서 이 안을 심의해야 될 줄 압니다.

저는 이 해태 융자대금의 문제에 있어서는 반대하지 않읍니다. 찬성합니다. 이 차제에 있어서 정부당국에 한마디 말씀 안 할 수 없읍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전 인구의 8할이 농민이라는 것은 의원 동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입니다. 농촌에 있어서 가장 부업이라고 하면 고공품 이외에는 없읍니다. 이 도시에 있어서는 그다지 경제상태가 나뿌지 않다고 보지만 실제 농촌에 있어서는 주머니가 다 말렀읍니다. 면화 매입하는 데 있어서도 100근을 가지고 가면 보상물자로 비료 두 포대하고 광목 한 필을 타 가는데 차액이 7000원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사지 못해 가지고 그냥 돌아오는 일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중간에 모리배들은 면화를 사 가지고 공출에 응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말이야요. 또한 농림부에서 고공품 보증융자안을 돌린 것이 재무부에서 이것을 수 개월 가지고 오늘날까지 끌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이 점을 명백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씩 하나씩 갈러서 처리를 해야 되요. 그러므로 시방은 이 해태 융자 의안에 있어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표결에 부칩니다. 그러면 이 오석주 의원의 동의 본회의에서 통과하자는 동의입니다. 표결합니다. 재석인원 수 118, 가에 92,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어요. 다음에 보고사항 처리로서 이 귀속재산처리법의 재의 안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로서 잠간 말씀드릴 바는 무릇 정부에서 오는 재의…… 여러 차례를 우리가 많이 토론하게 되는 때에 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정부의 재의라는 것이 우리가 국회가 성립된 이래로 너무 횟수가 잦었다고 하는 데에는 퍽 우리는 통심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법규에 의지해서 정부가 재의를 청하는 안건에 있어서도 우리의 의원의 3분지 2가 원의로 고집하는 때에는 그대로 통용한다는 것이 뚜렷하게 명문에 규정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부의 재의는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의하게 되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런 것인데 기히 재의가 되는 바에는 우리 국회의 의견을 다시 또 첨부하겠다는 것은 영 다른 문제로 해결해야 돼요. 그러므로 재의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문제뿐이니까 오늘 이 귀속재산처리법의 재의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의원 동인 여러분들은 다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안을 처리하게 되는 것은 덮어놓고 정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조문 조문이 어떤 것은 삭제해야 되겠고, 어떤 것은 정부안을 부활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축조해 가지고 명백히 표시되어 있단 말에요. 하니 우리가 재의를 안 받든가 재의를 받든가 하는 문제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이러한 기본 관념을 가지고 여러분이 의견 발표해 주시기를 바라요. 곽상훈 의원 말씀해요.

지금 귀속재산법안에 있어서 정부에서 재의를 요청하는데 그 몇 조목에 있어서 재의를 요청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재의 요청에 관한 것을 우리 국회로서 받아서 재심하기를 나는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는데 한 가지 말씀할 것이 있읍니다. 원래 재의를 얘기하게 되는 때에는 3분지 2의 법정 수효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는 법률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다만 보통 회의란다든지 보통 법률안은 과반수의 출석에 과반수의 동의로서 우리가 늘 해 내려오지만 이 재의안에 있어서는 3분지 2가…… 그전의 의안을 고집한다는 그것을 우리가 목표 삼어서 말하는 것은 아니로되 그 조문이 있는 것만큼 이 문제를 얘기하자면 우리는 적어도 3분지 2 이상의 출석이라야 이 얘기를 하게 되지 아니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률해석이 그렇지요? 그러면 시방은 우리의 출석 수가 118인인데 우리 전원의 3분지 2의 출석이 못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 시방 동의는 성립되었으니 이 동의는 보류하고 오늘 어떤 시간이든지 3분지 2의 출석이 되는 때에 우리가 이것을 표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어요. 그러므로 그것은 그렇게 보류하기로 합니다. 그러고 지금은 의사일정의 정한 바에 의지해서 국채법안의 제1독회를 시작합니다. 이 국채법안의 제1독회를 시작합니다. 이 국채법안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될 것이에요.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홍성하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