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은 행정부 장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전번 7일의 국회 질문에 대해서 각부 장관으로부터의 답변이 명확하다고 할 것 같으면 본 의원은 질문을 포기할려고 했었읍니다마는 장관 각자의 답변이라는 것은 막연한 국회의원 우리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현실에 부합치 않은 그런 답변이 있음으로 해서 오늘 동일한 안건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재차 질문하게 된 것을 퍽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장관 각위께서는 국회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과학적 근거하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요망하는 것입니다. 먼저 국회의원 선배 여러분과 장관께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국회 질문 때에는 행정부 장관과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에 가서 얘기를 하지 말 것 이것은 우리 각자가 양심에 비추어서 준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국회의원이 장관이 오면 얘기를 해서 서로 지장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상서롭지 못한 일이라고 저는 봐요. 첫째 국무총리께 질문해야 되겠읍니다마는 국무총리가 출석치 아니해서 기획처장한테에 질문하겠읍니다. 행정부 운영 면으로 봐서 재정 면을 검토해 볼 때에 시정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리나라 살림사리는 기획처장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할 이상이라는 것이 경찰․군사비로 사용하고 있어요. 2할을 가지고서 12부 4처가 이것을 노나쓰고 있는데 행정부는 여기에 있어서 지출 면을 갖다가 억제하고 지출을 효과적으로 쓰는 데에 연구해야 되겠고 세입 증가에 노력해야 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행정부의 운영 면을 볼 것 같으면 오로지 막대한 세출이라는 것을 국방부를 위시해서…… 세출이라는 것을 전연히 도외시하고 세입 증강에만 매진하는 맹목적 행정이 아닌가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어요. 세입 증강에만 급급한 남어지에 일반 국민의 담세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갖다가 증강한다, 소화할 수 없는 국채를 증발 한다는 등 또는 최근에 와서는 작년 11월에 관영요금을 인상한 데에 몇 달 되지 않은 오늘날에 있어서 석탄가격을 올린다, 전기가격을 올린다, 소금․담배․기차운임 등등을 올리기에 급급해서 재정법 제3조의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국회 결의권을 박탈하고 행정부가 전단적으로 나오는 그런 재정법을 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현명한 기획처장 또는 각부 국무위원 각위는 우리나라 빈약한 살림사리를 갖다가 지출을 방관시하고 세입만 증강하는 행정운영으로다가 매진하면 몇 달 몇 해를 계속할 수 있는가? 여기에 있어서 장관 각위나 기획처장은 나라의 살림사리를 맡은 입장에서 양심에 비추어서 지출을 억제하고 최소한도의 경비를 합리적으로 사용함으로서만이 최대의 행정을 할 수 있는 방침을 세우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묻기 전에 기획처장이나 우리 행정부에서는 이미 구체적 사실로다가 계획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첫째 질문하고저 하는 것은 지출 면을 억제하는 방법으로서는 누구나 다 떠들고 있는 조건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조건은 무엇이냐 하면 국방부 예산에 있어서 이 사람이 국방위원 제위와 같이 일선을 시찰하고 온 감상을 말할 것 같으면 무수한 병력을 갖다가 일선에 나열해서 비생산적인 소비 일방에 매진하는 현 실정의 국방부 예산의 운영 실정을 볼 때에 그전 돈으로 10조 8000억 원이라는 예산의 7, 8할을 국방부가 쓰고 있고…… 외국의 원조를 받는데 외국의 원조가 여의치 못한 이 현상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가 국방부 예산 지출을 갖다가 현재와 같이 몇 달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에서 국방부 예산 운영방법에 대해서 일대 혁신적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행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지출을 삭제하는 방면과 또는 의당히 우리가 요구해야 되고 단행해야 될 문제는 행정부의 기구 간소화 또는 중앙 각 부처의 직원 감원문제가 대두되어 있고 행정 면에 있어서 이것을 2, 3년 전부터 극력 행정기구를 간소화하고 감원을 실시해야 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 장관이 자기의 기구를 축소하는 데 반대한다고 해서 국민 전체가 살 수 없고 부담력이 없는데 이것을 강요하는 나머지 행정기구의 간소화를 단행하지 못하고 실제에 부합한 일선의 면서기나 국민학교 선생은 전반적인 감원을 하고 중앙청의 각 부처의 직원을 그대로 존치하고 6․25사변 직후 전쟁 관계로 직원이 많어도 구호물자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운영했지만 휴전이 되어서 구호물자도 없는 오늘 그 직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등등 각 부처가 다 마찬가지에요. 또 실례를 들것 같으면 도는 도, 군은 군, 면은 면, 중앙 각 부처에서 합쳐 한다고 하는 근본 원칙을 무시하고 국민의 부담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러므로서 우리나라의 빈약한 예산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쓰는 방면으로 행정기구 간소화를 단행해야 되겠는데 행정부는 언제 이것을 실시할 것인가? 다음에는 기획처에 묻습니다. 행정부는 재정법을 개정해서 국회의 결의권을 무시하고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이유에 기획처장의 설명에 의하면 164억의 결함을 초래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국회의 동의를 얻으므로 인해서 세수입 결함이 164억을 초래하였다는 것은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컨대 관영요금이라고 해서 배나 3배를 올릴 것 같으면 일반물가에 주는 영향이 큰 것입니다. 우리 국회 10만 대표 전체의 의견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행정부에서 석탄가격을 올리기 전에 석탄을 생산하는 광부 한 사람 밑에 사무가가 셋이나 넷이 잠식하고 있으니 석탄 기구를 정리해라 그 말이에요. 전기가격을 올리기 전에 전기에 관계하는 관영기업체가 운영에 합리성을 기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경전이나 남전이나 기업체 등등을 지출을 적게 하기 위하여 기구를 축소해서 정리해서 예산을 덜 쓰게 하는 방법을 세워 놓고 그래도 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에서 이를 인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11월에 관영요금을 인상한다고 해서 우리 국회는 부대조건으로 승인을 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석탄가격을 인상하기 전에 석탄 관계기구를 축소할 것, 전기가격을 올리기 전에 전기 관계기구에 대해서 정비할 것 이런 것을 요망하였던 이 차제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는 여기에 적극적 건설적 계획을 세우지 않고 관영요금만을 올린다고 하는 이 등등의 사태…… 그러니 기획처장, 각 부처 장관께서는 이 모든 지출을 억제하는 방면에 적극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는데 구체적 과학적 근거하에 이 계획을 말씀해 주셔야 되겠고 만일 본 의원이 말한 것이 우리 한국 국가경영에서 합리성이 있다고 단정할 것 같으면 재정법 개정안을 철회할 용의가 있어야겠는데 기획처장은 재정법 개정안을 철회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다음에는 국무총리가 안 나오셔서 대신 내무부장관에게 질문을 하겠는데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답변할 수 없으면 국무총리와 상의해서 나중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기구의 운영 면을 볼 때에 계통성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 민국에 있어서는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12부 4처가 각각 할 일이 다 정해 가지고 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볼 것 같으면 12부 4처 간에 서로 일이 혼선되고 혼동되어서 농림부 할 일을 내무부가 하고 상공부가 할 일을 교통부가 하는 일 등등이 많이 있어서 우리 행정 운영상 지장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 민중에 대해서 법을 지키라는 위신조차 세울 수 없는 실정에 도달하고 있읍니다. 실례를 들면 이것은 사소한 실례이지만 최근에 농림부 주관의 산림녹화운동을 경찰이 하고 있는데…… 내무부에서 하고 있에요. 물론 경찰에서 여유가 있다고 하면 좋습니다마는 농림부보다도 내무부가 주관이 되었다 말이에요. 산림녹화정책에 있어서 어느 지대에 가면 어느 경찰서장이 입산금지라고 패가 붙어 있고 도로에도 산림녹화이라고 있는데 그러면 일반 농민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경찰이 저와 같이 인원이 많이 있을 것 같으면 감원을 해 가지고 적자예산을 보충해야 되지 않느냐, 농림부는 무엇 하느냐, 또 우리 경찰 자신도 그렇다 말이에요. 자기네가 맡지 않은 산림녹화문제 시간만 허비하고 효과는 없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농림부에서 적극 추진해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다 말이에요. 또는 세상에서 물의를 일으킨 고철수집 불하문제도 작년도에 상공부에서 할 것을 교통부에서 했다 말이에요. 이런 등등을 볼 때에 우리 국회의 입장으로 볼 때에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 만일 행정부에서 현 정부조직법에 결여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고쳐야 되겠고 개정안을 내야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원상복구해서 12부 4처가 자기의 맡은 바에 매진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의 계획,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내무부장관 소관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질문하겠는데 지금 신문지상에 볼 것 같으면 매일 관공서에 비행이 많이 있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동정할 것도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국민 전체가 볼 때에 또 외국 사람이 볼 때에 한탄해서 마지않습니다. 물론 내무부장관은 법률의 전문가이고 하니까 적극적인 계획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아직 그 계획이 세상에 나오지 않어서 일반 국민이 정부에 대한 신뢰 또는 국민에 대한 쓸데없는 충격을 많이 주고 있읍니다. 정부의 모든 가지가 잘 되지 않은 것이 많이 있음에 관공리의 비행을 방지하는 대책을 국무원 전체가 책임지고 해야 되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말만 했고 오늘날까지도 실시를 보지 못했고 오늘날까지도 무엇보다도 관공리가 잘 해야 되겠는데 신문을 볼 것 같으면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실망을 주는 신문을 볼 때에 내무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혁신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한테 중요한 문제를 갖다가 질문하겠읍니다. 물론 7일, 농림부장관께서는 신임 최초라 미비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농림부장관의 7일 날 답변의 문제가 확연했으면 이 사람은 농림부장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읍니다마는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막연해서 실행성이 없기 때문에 7일부터 오늘날까지의 여유로 구체적인 답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요망해서 한두 가지 질문하겠는데 농림부장관은 정부 대여 상환미에 대해서 이런 답변을 했읍니다. 이것을 그 대여미 상환문제에 대한 이자가 3할 내지 4할이라고 증언하니까 ‘그렇게 하여 볼 것이 아닌가,’ ‘조사해서 답변하겠읍니다’, 그러면 농림부장관께서는 상환미를, 정부 대여미 상환문제를 대행하는 제도를 책임진 것도 농림부장관이고 또는 사환미 를 걷는 것, 조작비니 기타 등등의 이자를 붙이는 것도 농림부장관의 책임인데 이것을 갖다가 제3자가 한 것같이 만일 도지사라고 할 것 같으면 농림부장관이나 대통령각하한테 여쭈어 보아 가지고 답변하겠읍니다 하는 이런 편법도 있지만 농림부장관인 이상 회피할 수 없다 말이에요. 우리가 사환미를 24만 8000석을 꾸어주었고 이자를 받으려고 한 것인데 농림부장관이 어찌해서 답변을 한다고 했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니 현명하신 장관께서는 7일에 답변하신 이후에 연구한 결과 사환미를 신중목 농림부장관이 찬성할 때에 이 사람도 찬성했읍니다. 천재지변으로 농민이 살 수 없을 때에 쌀 한 말에 보리쌀 한 말로 준다고 해서 해 온 것을 좋은 이 제도를 갖다가 새로운 농림부장관이 말살한다는 것은 역사에 불선을 초래할 뿐 아니라 우리 행정부의 위신을 타락시키는 근원이 되는데 그러니 만일 우리 행정부의 이야기하는 대로 3할 이상을 2억 5000만 환을 회수한다고 할 것 같으면 금년도 선거비용 제일 많이 쓴 한두 사람 선거비용밖에 안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알력을 초래하고 140만 농민에 대해서 불평감을 주고 생활에 의혹감을 주는 그 자체가 2억 5000만 환을 국가세입으로 해서 세수입을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 안 받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이해할 것입니다. 현명하신 농림부장관께서는 2억 5000만 환 정부에서는 예비비 중에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원미만 사환미만 받도록 하는 것을 여기에 계획을 갖다가 오늘날에 있어서는 여기에서 국민 앞에 답변해 주셔야 되겠는데 농림부장관 견해가 여하? 만일 농림부장관이 사환미에 대해서 2할 내지 4할의 이자를 받어서 국가의 2억 4000만 환의 세수입을 증가한다고 했지만 농민들은 떠들기를 전부가 믿기를 사환미는 구호양곡이다, 그러면 토지수득세, 농지개혁 상환미 수백만 석을 우리는 불납하겠다, 농림장관은 만일 토지개혁에 대한 상환미를 불납 시에 이 결손으로서 오는 수입의 보충 대책을 갖다가 농림부장관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획처장은 무엇으로 답변하시겠는가? 또는 물론 조작비라고 하지만 이자제한령에 의해서 개인은 이자를 많이 받으면 처벌하게 되는데 우리 행정부에서는 두 달 동안 3할 내지 4할을 받으면 이것은 금리제한령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순된 점을 시정할려고 하면 원미만 받어야 되는데 농림장관은 용기를 내 가지고 여기에 희망이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문제로 이번 수해에 있어서는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강원도, 경기도를 위시해서 비참한 수해들 일으키고 있읍니다. 무려 금번 수해로 인해서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 상당한 수에 있고 직접 피해자가 35만 2000명이라는 막대한 숫자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 8할 이상의 농민, 중농정책을 쓴다고 하는 이런 마당에 있어서 농림장관은 35만 2000명의 2할…… 시급히 구호하여 줄 저 불쌍한 농민 7만 명에 대해서 적어도 석 달 양식을 주어야 되겠는데 이것을 계산하니 2만 1000석이 나오는데 농림부장관이 관할하고 있는 저 불상한 농민을 갖다가 멕여살려서 농사를 짓게 해야 되겠는데 무슨 돈을 끌어내든지 7만 명에 대한 2만 1000석이라는 석 달 양식을 주어야 되겠는데 농림부장관은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다음 요번 수해로 인연해서 전국적으로 10만여 정보가 침수가 되었고 밭만 하드라도 3, 4만 정보가 침수되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대파전작 을 하여 주어서 식료정책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 종자가 2만 석이 필요하다는데 농림부장관은 7일 답변해 주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2만 석 대파 종자를 갖다가 얼마를 확보하여 주었으며 무슨 재정 면으로 이것을 주었는가 또는 금반 수해에 의하여 침수된 면적이 무려 2만 6000정보인데 여기에 대한 구호대책이 있는가 또한 병충해가 막심하여 소독약이 필요한데 농림부에서는 소독약을 많이 보냈다고 하는데 2만 6000정보에 대해서 무슨 종류의 소독약을 보냈으며 또한 그 예산은 어디서 지출했는가? 다음은 비료문제로서 농림부장관은 지사의 경험이 있어서 비료문제를 대단히 걱정하는데 이번 이 전국적으로 국회의원이 지방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농림부는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어요. 작년 11월 국회에서 100만 석 매상하는 데에 대해서 6105환 생산비로 매상한다는 데에 대해서 우리 국회는 불응하고 돈이 없으니까 공정가격의 비료 공정환율로써 주라고 해서 농림부장관이 답변하기를 우리는 생각하기를 매상하지 않는 농가는 중농가 이상이다, 중농 이하의 농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매상비료에 있어서 일반 경작에 하등 지장이 없다’고 확언했읍니다. 그런데 10개월이 지난 오늘날에 있어서 농촌을 가보면 매상비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어서 야단인데 이 매상비료를 일반 배급을 해 주란 말이에요. 군수, 면장은 골치를 앓고 이 매상비료 때문에 쫓겨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농림부장관 덕택으로 쫓겨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부에서는 국회에 와서 매상가격의 동의를 얻을 때에 전제조건으로 한 것을 말살하고 10개월이 지난 오늘날에 있어서도 매상비료를 전반적으로 주지 않고 일반 경지면적에 의해서 비료를 주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무슨 관계로 국회에 와서 완전히 주겠다고 하고 그때 조건과 오늘날에, 10개월이 지난 오늘날에 어찌하여 이런 차이가 있어 가지고 이런 커다란 결함을 야기시키는가? 다음에 신문을 볼 것 같으면 비료가격을 인상해야 되겠다 좋은 말입니다, 국가 세입이 될 것이니까. 그러면 작년 11월 13일 백․우드회담에서 모든 물가는 딸라 환산율이 인상된다 할지라도 비료만은 곡가에 관련이 있음으로 98 대 1로 결정하였읍니다. 이것을 우리 국회에서도 찬성하고 역시 또 국무위원 및 각의는 현명하다고 우리는 찬성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도 결코 이 감사의 뜻은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짜기 요새에 와서 비료가격을 인상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180 대 1로 인상하면 결코 흑자가 난다, 흑자만 생각하지 농촌의 곡가가 또 도시물가에 대한 균형정책을 볼 때에 과연 비료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가 없는가? 만일 정부에서 국가 수입 면을 생각하고 농민의 생산비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가정한다면 모르거니와 농민의 생활을 보장하고 생산비를 유지한다는 정책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98 대 1을 180 대 1로 이것을 농림부장관이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써 국무회의에서 이것을 용이하게 통과시킬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 만일 자신이 있다고 하면 180 대 1로 할 것을 저도 찬성할 것입니다. 이것을 농림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산업은행법을 실시하느니 해 가지고 금융계에 역사적인 개혁을 일으킨 이 사실, 식산은행이 산업은행으로 전환한 것, 우리나라에 재정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모든 공업시설이 파괴되었음으로써 70억 환이라는 산업부흥국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2대 국회가 봉착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수리자금, 광산, 공장 등으로 산업은행을 통해서 부흥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제일 표본으로 수리자금을 갖다가 작년에 장기채로 4억 6000만 환을 책정한 것을 지금까지 내지 않고 있어요. 산업부흥국채를 통과한다는 조건으로 행정부에서는 이것을 국회에 제출할 때에 50억 환에 대해서 수리자금에 5할 20억 환에 대해서 6할 2푼을 농림부 계통으로 융자할 것을 결정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있어서 작년도 장기채 4억 6000만 환 이것을 주지 않어서 수리사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금년에 수해의 피해 또한 증산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이 중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오늘날 농촌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어서 논두렁 밭두렁 하천이 다 터저서 그대로 홍수가 되어 가지고 전답이 문어지고 그야말로 전멸입니다. 따라서 수해는 몇 십 배로 크고 하니 이것을 시시비비 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 있어서 이런 과오는 두고 작년에 장기채 4억 6000만 환을 내 주어야 되겠고 그것을 지출함으로써, 수리자금에 사용함으로써 35만 2000명의 불상한 농민을 구호해야 되겠다 말이에요. 이것을 해야 되겠는데 현명한 재무부장관은 어느 날 이것을 방출할 것인가? 그뿐만 아니라 금년도의 수리사업비로 15억 5000만 환을 계상했고 장기채로 22억 환을 계상했는데 재무부장관은 취임 초에 ‘우리 민중의 여론을 토대로 해서 모든 일을 하겠다’는 그 정견을 발표하신 거기에 관련해서 산업자금도 물론 방출을 해야 된다고 말씀했읍니다. 그러면 물론 거기에는 한도가 있는 것이지만 재무부장관은 저희가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급한 것이 수리자금으로써 지금 밭두렁 하천이 터저 난 것, 수리사업에 대한 정부보조 15억 5000만 환, 장기채 22억 환 이것을 내 주어야 되겠는데 이것을 재무부장관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수리조합연합회는 다시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동시에 22억 환의 장기채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겠는데 언제 이 동의안을 제출할 것인가, 만일 국회가 휴회가 되어서 1, 2개월 논다고 하면 눈이 오는 겨울에 이 동의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다시 작년과 같은 전철을 밟어야 할 입장에 있는데 재무부장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재무부장관을 대리하여 재무부차관께서는 하천 깨진 것이 1500개소가 있다, 여기에 대한 보수비 예산을 기획처에 제출하였다고 확실히 답변하였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재원으로 지출할 것인가, 대체로 1500개소 보수비로 얼마는 책정했는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라며 저의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류순식 의원 말씀하세요.
먼저 질문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정부 각 부처장은 203명 의원과 방청석에 계시는 수천 명이 오늘의 중요한 문제를 묻고 또한 듣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 15분 간 휴회를 했는데 있어서 시간관념이 없는 각 부처장에게 주의를 환기하는 이런 책임 없는 일을 함으로 민정관찰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오늘의 질의를 하도록 한 것이며 또한 이런 중대한 시간을 허비하게 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시간관념과 더욱 책임 있는 관념을 가지기를 부탁하면서 금번 제가 질의하고저 하는 것은 민정관찰을 한 결과 오늘 질의하게 된 요점 몇 가지를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먼저 내무, 재무, 기획처에 관련된 문제로 작년도 추곡상환액에 대한 환부금은 어제 질의한 결과 내무부차관은 이미 요청을 해서 지불하게 되었으니 곧 지불하리라는 답변을 했었고 재무부장관은 이미 벌써 전액을 지출했다는 말을 명확히 우리 앞에 말했는데 이것은 2, 3일 전에 우리가 올러올 때에 각 지방에 있어서는 이구동성으로 각 기관…… 각 면에 있어서 여기에 해당된 관청의 책임자들이 말하기를 이 환부금이 오지 않음으로 해서 말단 행정을 운영할 수 없고 운영하지 못하는 관계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또한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니 과연 당신은 우리말을 대변하는 책임을 갖었으니 반드시 국정에 반응을 해서 또한 각 부처장으로 하여금 시급히 이것을 지불하게 해 달라는 말이 역력히 오늘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면 교육구청의 약 500만 환…… 각 읍․면에 대해서 이삼백만 환에 달하는 환부금을 받지 않었으므로 해서 교육구청에서 허무러진 한 교사를 건축 중에 있는데 이것을 오늘날 장마로 인해서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돈이 나오지 않어서 청부업자가 일을 게을리 하고 도저이 일이 진척되지 않고 쓰라린 일이 환경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이런 말을 들었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과연 어떠한 일을 갖어오느냐? 말단의 행정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과연 민중이 쓰라린 고통을 맛보게 되고 또 이러한 결과로 모든 사람들은 정부를 불신임하게 되고 또한 민중과 정부가 이탈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결과를 가저옴으로써 정치라고 하는 것은 과연 나라를 위하고 또 민중을 위해서 하는 정치가 되지 않은 정치가 과연 민중과 단결한 정치를 나라와 국정에 반응시키지 못하는 정치가 된다고 하면 또한 각 부처장은 이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부처장으로 하여금 일을 실질적으로 잘못 했다고 하면 대단히 섭섭한 생각이지만 그 자리를 찾이 할 수 없다고 단언 내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내무부차관과 재무부장관의 언명을 규명하지 않을 수 없으며 만약 재무부장관이 사실 그대로 지불했다고 하면 몇 월, 며칠, 제 몇 호 공문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어떻게 조달했으며 어느 날 반드시 도착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로 인해서 과연 우리나라가 그렇지 아니해도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난관에 봉착하고 있으며 또한 살 수 없다는 말을 이구동성으로 떠들고 있으며 삼천만 민족이 살기 위하여 또한 멸공전쟁을 하면서 또한 제일선에서 수십만 청년 장년들이 쓰러지면서 조국을 수호하는 이 시간…… 또한 여러 가지 일로 관공리 대우문제가 말성 되고 있지만 오늘 날 우리나라 실정을 보건대 재정적인 확립이 되지 않어서 모든 문제가 이러나고 있으며 최근 농림부의 제1, 제2 의옥사건을 초래하게 되었고 이런 의옥사건을 낸 것은 오늘날 이러한 불공평한 것을 시정하지 못함으로 해서 좋지 못한 불순한 관공리가 나오는 근거이고 요소를 비저 내었고 앞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여기에 각 부처장은 관심해서 더욱 국리민복을 위하여 그대로 실천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 하나 농림부장관에게 한 말씀 묻고저 하는 것은 비료 배급문제는 언제나 우리가 이 비료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구체적인 문제를 들면 작년도 추곡매상에 있어서 소위 여기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하는 자에게는 비료를 준다 그래 가지고 추곡매상을 하면서 전표를 발행했는데 이 전표는 그야말로 공표 이고 하나의 형식적인 표가 되고 마렀고 실질적으로 비료를 타지 못하고 작년 매상에 있어서는 금년도까지 그냥 빈 표로 내려왔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농번기에 드러와 가지고 농사 질 비료를 내주는 시기에 있어서 비료가 나갈 때에는 작년도 추곡매상에 대한 비료를 주지 않어서 하급관청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이 상부에서 여기에 대한 작년도 추곡매상에 대한 비료를 우선 배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모순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는 언제나 8할 농민대중을 살리자…… 8할 농민 대중을 무시한…… 8할 농민을 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는 것은 이구동성으로 누구나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실제로 8할 농민 대중을 살리는 어떤 정책이 있었는가, 8할 농민 대중을 구제할 과연 구체적인 방책이 있는가? 하나도 없었다 그말이예요. 이런 상태에서 오늘날 국민의 원성은 높아가고 있는 것을 또한 각 부처 장관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세농민 특히 굶주리고 돈 없는 농민은 과연 농사 질 비료를 차지하지 못하고 중농 이상이 추곡매상으로 하여금 이 비료를 타고 중농 이상이면 다소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지만 이것을 타 가지고 3000환 이상에 암거래로 세농민을 울리고 세농의 농사를 깨트리는 이런 일은 도저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한 이네들을 구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비료정책이 근본적인 방침을 확립해서 해 주셔야지 오늘에 말하는 것이 ‘농민의 실정을 적절히 조사해서 이다음에 처리하겠읍니다’ 또 ‘오늘부터 시정하겠읍니다’ 그런 하나의 구실의 답변보다도 실제로 하나이라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책임 있는 답변을, 실천을 할 수 있는 자신을 갖인 답변을 부탁하면서, 앞으로는 또한 이러한 일이 되푸리 되지 않을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농림부장관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무총리에게 무를 것이나 국무총리가 나오시지 않으셨으니 각부 장관 특히 내무부장관에게 한 말씀 무러보고저 합니다. 각 부처를 통하여 보면 물론 필요한 인원과 필요한 제도와 직책이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어떠한 구성을 하시고 그 필요한 인원을 배치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실지 하나의 구체적인 예를 들면 말단 행정에 가며는 한계에서 세 가지, 네 가지…… 하나의 예를 구체적으로 또 들면 말단 지서에서는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고 사무는 수십 종류의 가지를 가지고 있어서 매일 세 사람이 보고 서류를, 하로에도 수십 종의 보고 서류를 꾸미다가 사무적인 실질적인 일을 하나도 실시할 수 없고 각부 상급기관 혹은 도청, 중앙청에 와 보면 수천 명, 수백 명의 인원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인원이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서 말단 관리들의 이러한 쓰라린 환경에 비교해서 상급 관청의 인원을 축소하고 말단 관청에 치중해서 효과적인 사무와 민중으로 하여금 과연 실천에 옮기는 사무적인 능률을 가질 수 있는 말단 치중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므로서 상급 관청에 대한 많은 수효를 정리해서 말단에 치중해서 효과적인 행정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없는가 이러한 방법을 한 번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우리가 언제나 여기 한 번 서서 ‘너 잘못했다’, ‘너 어떻게 할 것이냐’ 질의를 하면 ‘나는 이렇게 하겠오’, 이렇게 하겠다는 말이 과거 초대, 2대 또한 3대 국회에서 질의는 질의대로에 끄치는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속담에 하로 종일 통곡 에 부지하 마누라 상사 라는 말이 있읍니다. 암만 물어서 암만 대답해야 대답은 무엇이냐……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므로서 어떤 이가 상사한지 알 수 없는 격으로 과연 실천되는 문제와 구체적으로 또한 국민에게 반영되는 것이 과연 부처 장관은 국민의 아우성치는 소리와 우리가 아우성치는 소리를 과연 실천에 옮길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일을 앞으로는 되푸리 하지 않기를 바라며 또한 정책은 또한 정치는 과연 국리민복의 길로 향상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요전에 시정방침에 대해 국무총리가 각 부처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는데 과연 시정연설을 할 때에는 이 나라를 살릴 수 있고 이 민족이 사는 길로 갈 수 있다는 이러한 기대를 가젔든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말단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은 이것은 하나의 소설 낭독이냐? 소설 낭독이 아니라고 하면 과연 구체적인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나라의 국정은 국리민복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이며 실천의 면에서 각부 장관은 실천해 줄 수 없느냐 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드러서 국무총리가 없으므로서 내무부장관에게 답변을 요청하고 이상으로써 저의 질의를 끄치고저 합니다.

다음은 양일동 의원으로부터 정부에 대한 질의가 있겠읍니다.

일일이 숫자를 드러서 각부 장관께 질문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개략 먼저 다른 의원들이 질문한 것을 생략하고 몇 가지 질문하고저 합니다. 장관 여러분께서는 질문할 때마다 ‘고려해 보겠다’, ‘선처하겠다’ 이런 말씀을 늘 하시게 되는데 그런 무책임한 말씀을 마시고 여러분이 답변을 꼭 실천 면에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정확한 답변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림부장관께 말씀하겠읍니다. 다른 의원께서도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역시 이 비료문제가 농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른 도는 알 수 없읍니다마는 전라북도의 비료배급 상황을 보며는 전체의 입하량에 있어서 만족하다고는 할 수 없읍니다마는 약 반당 에 6관 이상이 입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지면적 본위로 배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혹은 매상양곡 혹은 보상양곡비료라든가 녹비장려비료라든가 이런 데에 전부 나가고 실지 세궁민에게는 아무 것도 출하하지 못한 그런 농민에게는 반당 2관 내외밖에 배급이 안 되었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 세궁민에게 2관 배급된 그것 가지고는 도저이 농사 질 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헐한 보리를 팔고 또 혹은 비료 한 가마니에 가을에 쌀 한 가마니를 주기로 하고 얻어다가 농사를 짓는 형편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 비료정책을 근본적으로 시정해 가지고 앞으로는 경지면적 본위로 이것을 배급할 수 없는가, 다시 말하면 경지면적 본위로 비료배급 카드 같은 것을 만드러 가지고 이후에는 순순히 비료라는 것은 경지면적 본위로 배급할 수 없는가 이것을 농림부장관에게 묻고저 합니다. 그다음으로는 역시 아까 다른 의원께서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이 사환양곡 문제입니다. 이것이 어제 회의에 농림부장관은 자기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조사 중이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대단히 언어도단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지금 이 사환양곡에 있어서는 세 차례나 그 동안에 그 방법을 바꾸었읍니다. 첫번에는 정곡 100근에 조곡 189근을 가저오라고 했다가 다음에는 정곡 100근에 조곡 157근을 갖어오라고 했다가 최근에는 정곡 100근에 조곡 137근씩을 회수하고 있읍니다. 이 숫자라는 것은 어저께 농림부장관이 말씀할 적에 이자는 아니고 다른 조작비라든지 운반비라고 말씀했는데 이러한 고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러한 숫자라며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떠들지 않드라도 이미 농촌에는 이러한 고리차 가 많이 돌고 있읍니다. 지금 일반 농민에게 준 것이 썩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항차 일반 고리차한테 얻는다고 하드라도 100근을 가지고 가면 2개월에 150근밖에 안 되는 것을 정부에서 주었다는 그것을 137근을 정곡 100근에 37근을 추가해서 받는 그 의도가 나변에 있는가,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읍니다. 그러니 장관께서는 이것을 조속히 농민을 위한 심정으로써 지금 37근을 추가해서 받는 것을 철폐해서 원근 100근씩 그대로 받도록 빨리 처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료 교환양곡 3등품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요 이것은 일반 매상도 아니고 행정당국에서 나락 한 가마니에 대해서 비료 30관씩을 주겠다고 대금도 지불치 않고 비료 교환권으로 바꾸었어요. 그런데 지금 일부는 주고 있읍니다마는 일부는 주지 않고 어떻게 하게 되었느냐 하면 3등품 한 가마니에 대해서 1021환 20전씩 이것이 결재되고 있어요. 그 원인을 금융조합에 추궁했드니 비료 30관으로 공정가격이 1021환 21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통산한다고 답변하고 있에요. 그러면 이것이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이냐 하면 행정당국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한다고 그래요. 그러니 이 정책은 농민을 울리는 동시에 이것은 농사 ‘농 ’자가 아니라 희롱 ‘농 ’자란 말이에요. 농부를 희롱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락 한 가마니는 정부 공정가격으로 1200환이 넘는 것을 1021환 20전에 결제하고 있으니 이러한 방법을 빨리 시정해서 비료를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출하자의 요구에 의해서 현품을 내주도록 이러한 조치를 빨리해야 될 줄 압니다. 농림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확고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내무부장관께 한 말씀 여쭐려고 합니다. 아까도 여러 의원으로부터 일선 경찰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특히 일선 경찰관의 질적 문제에 있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최근 지방 실정 조사기간에 있어서 노무동원이 각 면에 배정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노무동원을 각 면에서 각 부락으로 배정하면 부락에서 자발적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금번은 어떠한 이유인지 한 면에 여덟 명이 배정이 되면 경찰관이 총동원해서 들판에서 일하는 농군을 잡어다가 그것도 배당된 그 수가 아니라 다섯 배나 여섯 배를 잡어다가 창고나 혹은 유치장에 두어 가지고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심사라는 것이 실지로 옳은 심시가 아니고…… 이것은 이 단상에서 말씀 사뢰기는 미안한 점이 있읍니다마는 그들은 그 생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돈을 안 갖다 주면 실지로 빠질 사람도 가게 되고 돈 갖다 주는 사람은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몇 배라는 숫자를 잡어 가지고 이러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정을 내무부장관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어떻게 해서 노무동원이 내무부 소관이 되어 가지고 이러한 짓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확실히 일부 경찰관의 질적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전 회의에서도 말씀이 나왔읍니다마는 잡부금 문제입니다. 이것은 전번에 있어서 잡부금 문제로 내무부장관, 농림부장관이 책임지고 전례 없이 파면을 당했읍니다. 그 당시에 있어서는 이것이 좀 멈춰지는 것 같드니 최근에는 도리여 그때보다도 더 악질적으로 강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요새 소위 영농자금 방출운동에 있어서 지서나 혹은 면직원이 와서 금융조합에서 직접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것을 하로빨리 장관은 책임지고 이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무부장관께 잠깐 한 말씀 여쭈어보겠읍니다마는 전번 회의입니다. 재무부장관은 환부금이 교부금 분여세가 전부 영달되었다고 말씀했는데 분여세 교부금은 대략 영달이 다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환부금은 약 6할이 아직 영달이 되고 있지 않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선 행정은 문자 그대로 마비상태에 있읍니다. 예를 들면 면 직원들이 작년 12월까지밖에 봉급을 받지 못하고 있고 또 가족수당이라고 해서 양곡을 면에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도나 군과 달러서 면 예산에서 가족수당을 주게 되는데 그것을 군에 납부해야 비로서 양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환부금의 영달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가족수당이라는 양곡은 작년 7월 말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현상에 있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 재무부장관은 영달이 되었다고 하시는가? 이것은 7월 31일 현재로 조사한 것입니다. 그러니 재무부장관께서는 빨리 영달을 하셔서 일선 행정이 마비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영농자금 방출문제인데 이것은 어저께 재무부장관께서 금융조합을 영리기관이다 이러한 말씀을 했에요. 과거에 우리가 금융조합이 영리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대여해서 쓰지 말고 행정당국에서 이러한 일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든 것입니다. 그런데 늘 당국자는 말씀하기를 금융조합은 영리기관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었에요. 그런데 재무부장관께서는 이 점을 솔직히 인정한 것만은 대단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하여튼지 금융조합에서는 이 영농자금을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구채 상환을 하고 있에요. 그래서 금융조합에 가면 문서만 왔다 갔다 하고 있에요. 그래서 실지로 여기에서 영농자금이 방출된다고 보시는가, 만일 금융조합이 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하고 있다면 행정당국을 통해서 진실한 영농자금이 방출되도록 해 볼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4일 대정부질의 전에 앞서서 농촌경제가 피폐했고 하곡가격이 너무 싸서 농촌이 살 수 없다는 그러한 의미하에서 긴급히 재무부장관, 농림부장관을 초청해서 하곡매상문제에 있어서 장시간 토의한 일이 있읍니다. 그때에 재무부장관께서는 그야말로 ‘선처하겠다’, ‘모든 성의를 다하겠다’고 말씀했읍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받고 이 의사당에서 얻은 선물을 가지고 고향에 돌아갔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곡매상 자금이 우리가 올라오도록까지도 영달이 안 되었에요. 이 조사는 7월 31일 현재로 한 것이고 이달 8월 3일까지 조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금이 지금 영달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만일 늦었으면 그 원인이 어디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재무부장관 급 농림부장관에게 말씀할려고 합니다마는 지금 농촌에 있어서는 살지 못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세금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특히 토지수득세의 현물 징수에 있어서 이 제도를 만들게 된 것은 6․25동란 적에 정부 국회가 부산에 피난해서 그 세원을 포착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임시로 현물로 징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도 이미 환도했고 국회도 환도했읍니다. 이농민을 울리는 토지수득세 농촌경제를 부흥시키고 농민을 진심으로 위하는 입장에서 토지수득세의 현물 징수를 철폐하고 과거의 지세 부과로 해서 납부하는 세금을 징수할 수 없는가, 임시토지수득세를 철폐할 수 없는가 이것을 현하 농촌 실정에 비추어서 재무부장관 급 농림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기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이상 세 의원 질문에 대해서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기획처장 나와 말씀해 주세요.

정부의 예산집행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세출예산을 억제하는 면에서 고려를 하지 않고 세입 면을 증가하는 면에서 많이 집중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듣고 있읍니다. 사실은 현재에 정부에서 시책하고 있는 것은 그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의 시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의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2/5반기 3개월간에 재정수요계획에 있어서는 재정세입예산에 있어서 111억 정도를 예산 도입하고 있읍니다. 이 중에서 국채를 약 7억을 판매함으로써 총 세입에서 118억을 예정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기정 세입예산 밑에서 세출예산을 86억을 책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일반 세입세출에서 결과로 보아서 20억 정도의 잉여를 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방 대충자금예산에 있어서 74억 정도를 세입을 보아서 그 74억 중에 주로 재건사업을 충당할 수 있는 것이 24억 정도이라면 약 50억을 잉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세입에서 21억의 잉여와 대충자금의 예산에 있어서 50억의 잉여를 합해서 71억 정도를 전란수습비에 충당하는 것으로 하면 전란수습에 약 170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70억을 충당해도 정부 재정에 있어서는 3개월 2/5반기에 있어서 105억이라는 적자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105억의 적자를 만일 통화발행에서 가저온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인푸레이숀이 앙등되어서 우리나라 국민생활이 도탄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써 정부에서는 이 기회에 단호한 세출의 억제책을 강구해서 세입예산은 기존의 세입예산을 그대로 두고 세출예산에 있어서 86억의 세출을 약 50억 정도로 깍아 내려서 그중에서 46억의 잉여를 내고 대충자금예산 50억도 잉여를 내어서 124억 정도의 잉여를 가지고서 전란수습에 176억의 세출예산을 120억 정도로 깎아서 세입세출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어서 3개월간 진행하자고 하든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미 하곡수납에 있어서 10억의 자금이 필요한 것이고 또는 양곡조절에 있어서 약 10억 환 조작비가 필요한 것이고 그 이외에 계절적인 금융자금이 필요해서 이러한 긴축적인 재정수요를 책정을 해도 이 3개월간에는 40억 내지 50억의 통화발행이 없이는 살아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실정에 비추어서 이 3개월간에 진실로 우리가 예산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세출로 예정하고 있는 161억 이 중에서 전란수습에 나갈 수 있는 것이 131억입니다. 이것은 국방을 담당하는 국방예산, 국내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예산을 합해서 130억을 예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61억에서 131억을 전란수습에 충당한 것은 우리나라의 현 재정 실정에서 이것은 진실로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남어지 20퍼센트인 30억으로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것이고 그중에서 10억은 2만 5000명의 공무원급료 또는 5억은 현물 양곡급여를 하고 있는 양곡대금으로 해서 30억 중에 15억을 공무원 처우개선으로 공제하면 그 외 15억을 가지고 일반 행정을 조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액수는 총 세출예산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 관한 우리나라 오늘에 처한 모든 각 부문의 행정에 있어서 재정적인 긴축을 가져오는 현실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정부로서는 세입 면에서 징수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세출 면에서 억제책을 강구하는 것이 피치 못할 길일 것입니다. 이런 지상과업을 담당하기 위하여 정부로서는 연내에 생각하고 있었던 재정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회부하고 있읍니다. 재정법의 요금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전매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연초․소금․인삼에 관한 요금이요, 또 하나는 교통․체신에 관한 관영요금입니다. 이것은 과연 정부에서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것은 이미 정부에서 그 특별회계를 국회의 심의를 받어서 책정을 해서 이미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므로 해서 그 요금 자체를 다시 한 번 국회의 동의를 받을 수속절차를 필요치 않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 요금 결정은 정부에 일임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비료가격 결정과 석탄․전기요금 등 가격결정을 현재 국회의 동의를 받어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그 가격을 실시하는 절차를 밟어 온 경험에 비추어 대단히 현실적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에 있어서 한국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자유경제를 지향하는 것이고 또 경제 개헌에 있어서 이것이 커다랗게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독히 비료와 석탄만을 현재까지 강력한 통제경제하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현실은 모든 수송에 있어서 보관에 있어서 금융에 있어서 행정체계에 있어서 통제경제를 실행하고 있는 체제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비료와 석탄만을 통제경제하에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따라서 오늘에 가장 논의되고 있는 식량통제에 있어서 우리가 해제할 적에 이것을 국회와 정부가 신중히 논의한 결과 오늘에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독히 비료만이 아직까지도 통제배급제도를 실시함으로서 모든 문제가 국회와 정부 사이에 혹은 사회에 나가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점차 이런 과정에 있어서 비료와 석탄도 국회와 정부가 손을 쥐어서 될 수 있으면 자유경제체제 혹은 민영운영제도를 취하는 것이 금후에 사회적인 물의를 이르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미 연초와 소금의 관업요금을 현재 실행하고 있음으로서 정부에서는 연액 89억의 결손 세수입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87회계연도에 있어서 예산편성은 이미 전매요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예산이 통과되어 있읍니다만 불행히도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정부는 실행하지 못하고 있음으로서 89억의 결손을 보고 있는 것이며 비료는 현재 한미합동경제협정에 의하여 180 대 1의 환산율을 적용할 것이 협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89 대 1을 적용함으로써 정부에서는 연액 22억의 결손을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석탄에 있어서 역시 180 대 1을 적용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80 대 1을 적용함으로서 연액 120억을 대충자금에 있어서 결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의 항목에 있어서의 결손…… 세수입의 부족이 진실로 124억을 계상하고 있는 것이며 일편 철도요금에 있어서 또는 연액 일반예산에 있어서 24억을 우리나라 교통특별회계에 주지 않으면 교통이 움지길 수 없는 이러한 환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국민의 세금을 받어서 철도를 타고 다니든 그 승객들에게 운임을 보조하여 주는 그러한 결과를 가저오는 것이요, 체신사업에 있어서도 일반회계는 연액 11억의 보조를 체신사업에 줌으로서 우리나라의 체신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교통 체신을 자족자급 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를 갖다 논다면 거기에서 35억의 일반 재정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법 개정으로 해서 이러한 조치를 한다면 우리는 연액 164억이라는 정부 세수입을 증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모든 체제로 보든지 정부의 재정적 실정으로 보든지 불가피한 실정으로 보았기 때문에 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회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국회에서 다각도로 논의하고 계시는 일선공무원은 5개월, 6개월의 급료를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또 20개 사단이 우리나라에 증강된다면 군무에 복무해서 우리 동포의 재산과 생명을 유지하는 데 종사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로에 29환이라고 하는 근소한 부식비를 주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영양은 보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담배 50환을 100환으로 해서 그 인상으로 해서 혹은 철도승무원의 임금을 올려서 다각도로 수입을 올려 가지고 이러한 일선공무원에 급료를 주고 또는 군무에 종사하는 장병의 부식비를 올려주고 이러한 것이 나는 우리나라의 현실 재정 운영에 있어서 피하지 못할 조치라고 저이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 있어서 정부의 재정 실정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는 재정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많은 협조가 계시기를 절실히 바라 마지않는 것입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곽 의원께서 이 각 부처 소관 사무 한계가 분명치 못하다는 이러한 취지의 질문이 계시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정부 전반적 정책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포함되어 가지고 있는 까닭에 이것은 내무부 소관 이외의 사항에 관해서는 국무총리나 기타 소관 부와도 상의를 해서 초청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고 내무부 소관에 직접 관계된 이 산림녹화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것은 실은 농림부 소관에 속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실시 면에 있어 가지고 현재 우리 내무부 치안국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부 직제이라든지 통계에 의지하면 직제대로 시행해야만 옳을 것인데 사실 현실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시행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있읍니다. 즉 비상시국을 당하고 또 감원 낭후 에 있어 가지고서 도저이 임시에 적응한 이러한 조치를 해야 할 터인데 감원이라든지 비상시국이라든지 이러한 형편에 있어 가지고는 거기에 도저이 의지할 수가 없고 불가불 인원도 다소 다른 데에 비해서 많고 또 이러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치안국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것은 임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형편이 차차 사정변경이 되는 때에는 물론 여기서도 소관에 의지해서 법령에 의지해서 그 소관을 분명히 해 가지고 이것을 농림부에 돌려줄 이런 용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관공리에 있어 가지고 비행이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방지할 대책이 어떠냐 이러한 질문이 계시었는데 이것은 국가 전체 면에 있어서의 한 커다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 치안 면에 있어 가지고 수사 면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치안국으로서는 범죄가 있으면 좌우간…… 하여간에 이것을 적발하자, 그래 가지고 처벌에 관해서는 물론 저이 권한에 속하고 이것은 검찰이나 법원에 속한 사무니까 제가 여기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좌우간 수사만큼은 공정을 기해서 어데까지든지 이것을 적발해서 은폐를 하지 않고 이러므로서 일반 경계에 이바지 하고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공무원의 비행을 방지하는 대책으로서 이것은 언제든지 제가 주장하고 또 생각도 하고 있읍니다만 첫째, 우리 공무원의 생활보장 즉 최저라도 우리 생활보장을 해 주어야만 이것이 강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이 내무부 일부에 한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전체적 문제인 까닭에 이 점에 대해서는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다음으로 금반 수해로 인해서 하천이나 제방 기타 많은 시설에 대해서 파괴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하여는 어떠한 예산조치와 또는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이 계시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금반 수해로 인한 피해액이 총액 17억이라는 거액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교량이라든지 도로 기타 제방 같은 것이 모두 포함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될 수만 있으면 이것을 즉시 예산조치라도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복구할 생각은 간절합니다만 재정의 형편이 용서를 하지 못한 까닭에 그러지 못하고 다만 이 17억의 피해액 중에서 6억 가령으로 말씀하면 이것은 각 기관에 맡겨 가지고 지방조치로 이것을 복구에 착수해 가지고 이미 해결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로 말씀하면 전액에 대해서, 재정형편상 17억 전액에 대해서 예산을 강구하지를 못하고 다만 11억이라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것은 6일 날 기획처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정형편에 의지해서 과연 우리 내무부의 요구대로 이것이 성립이 될른지 안 될는지 이것은 커다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류 의원께서 질문이 계시었는데 이것은 특히 지방공무원에 대한 사무 담당문제, 사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감원 즉후에 있어서 또 우리 재정형편상으로 보아서 즉시 이것을 증원을 시켜 가지고서 예전과 마찬가지의 현황 복구를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은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서 재정 면이라든지 또는 증원문제라든지 이런 점에 관해서 정부 전체에 제안을 해 가지고 특히 연구를 해 가지고서 무슨 타개 방침이 있으면 물론 거기에 좇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공개해서 말씀드려서 좋을른지 모르나 하도 지방 말단행정에 있어서 직원 수가 너무 부족하다는 진정이 많이 들어오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대로 있을 수가 없고 우선 예비적으로 기획처나 관계 부처에 가서 한번 이것을 절충해 보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실은 최근에 이러한 점에 있어서 한번 타진을 해 보았읍니다. 저희 담당 사무관으로 하여금 기획처라든지 재무부라든지 여기에 가서 좀 타협을 해 보는 것이 어떠냐 그랬드니 결국 지금 현하 우리 국가재정 형편상으로 대단히 어렵고 또 감원을 한다고 해도 얼마 안 된고 이렇게 이것도 즉시 여기에서 증언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있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노력해서 될 수 있는 한 이 지방 말단 행정에 있어서의 직원 증원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노력해서 타개할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 의원께서 노무동원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실은 노무동원에 있어서는 이것은 사회부의 소관입니다. 다만 우리 내무부로서는 사회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의해서 거기에 협조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혹은 노무동원에 있어 가지고 돈을 받고서 혹은 동원 온 사람을 제외해 준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추후라도 내무부에 오셔서 누구를 보내셔도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사람이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선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특히 노무동원에 있어서는 이것은 민심에 대한 영향이 크다고 보아 가지고 최근에 있어 가지고서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려를 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관여를 하지 말라는 그런 통첩을 내고 있읍니다. 다음은 잡부금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항상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있고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기왕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과거에 있어 가지고서 이 잡부금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미스럽지 못한 사태가 있었다는 것도 아마 우리 기억에 새롭게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점에 착안해서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이것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과거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까닭에 다시 금번 저희로서는 회부해 가지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속히 통과를 해 주시면은 이 잡부금문제에 대해서 더욱 선처할 방도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이 과중한 기부금의 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이것이 자꾸 지연되는 까닭에 임시적으로라도 그 통과 시까지에 이 사항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가지고 이것을 행정조치로서 이것을 해결할 방도가 없지 않은가, 그래서 내무 취지로 보아서 개정안 취지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이 감액도 시키고 폐지도 시키겠다는 이런 조치를 행정적으로 할 도리가 없지 않은가 이것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보려고 지금 안을 작성 중에 있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지금 농림부장관으로서 답변이 있으시겠읍니다.

박 의원께서 질문한 제일 첫째로 정부대여양곡의 조작비를 정부가 부담하고 대여양곡 수량만을 회수할 의사가 없는가, 양 의원께서도 같은 원량 만을 찾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어제 제가 답변한 것은 매상가격이 3045환이고 판매가격이 3980환인데 그 차액인 935환 범위 내에서 금련에 주는 도정 ․보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잡비를 계상했고 율이 그렇게 높은 것만큼 특히 일선 행정을 담당하는 경남․전남지사가 와서 이것은 고율이 되어서 곤란하다는 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조사를 시키고 있읍니다 하는 것을 어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의도의 내용은 이 정부에서는 원미 에 대한 이자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단순히 비용 든 것만을 계산해서 넣는데 농민의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 해서 이것을 그냥 방치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나 지금 기획처장이 말씀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도저이 감당할 현시의 단계가 못 되는 관계로 특별회계에서 어느 정도 내겠다는 의미하에서 이것을 다시 조사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사가 끝나면 다소의 염가로 저하될는지 그 율은 조사해 보아야 되겠지만 하여간 특별회계에서 다소 손을 보드라도 좀 염가로 해 주자는 의도하에서 지시를 시키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그 정도로 아시고 또 매상하는 데 와서도 시일이 급한 만큼 이것은 급히 추진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 문제 수해 이재민 35만 2000명 중 2할인 7만 명에 대한 식량대책 여하, 이것은 농림부의 소관사항이 아니고 사회부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회부장관과 절충해서 적극적으로 잘 후원 되도록금 추진할 의도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 문제 수해대책 중 종자대책의 구체적 내용 여하, 이 수해대책에 있어서는 어제도 숫자는 발표 못 하겠다고 말씀드린 의도가 여기에 있읍니다. 지금의 국무총리께서 수해가 나는…… 비가 자꾸 오는 도중에 여기에 염려해 가지고 각부 장관을 모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회의시키셨고 또 비가 끝이게 되자 각 도 수해보고가 들어옴에 따라서 또 국무총리께서 국무회의를 열어 가지고 이 문제가 상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토의는 했읍니다만 예비비가 한 푼도 없는 관계로 우선 종자만을 내라, 약대는 내라, 상환미를 내라고 하자는 것보다도…… 예산조치가 확실히 성립 안 된 만큼 숫자는 발표하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말씀을 여쭌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 농림부 계획에 계상되고 있는 약대는 4800만 환인 그의 절반인 2400만 환을 요 1주일 전에 내왔고 또 이 수해관계가 있는 관계로 그 잔액을 다 내서 합하면 4800만 환의 약대로 구제해 보자고 한 것이에요. 그 외에 기획처장하고 논의할 때에 이것이 만일 적다고 하면 어떠한 돈이라도 주십시사 했드니 여기에는 쾌히 승낙의 말씀을 듣고 있읍니다. 그 대신 우선 4800만 환의 약대로 사들여서 구충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부족하며는 더 추가할 계획이 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가마니 대는 물론 도의 보고는 상당한 숫자가 들어와 있읍니다만 자기 토지, 자기 논의 제방을 막는 데 있어서 중류 이상의 농민은 자기 가마니를 갖다 썼다고 하면 이것은 자기가 부담을 하고 정부는 부담 안 하기로 하고 세궁민이 쓴 가마니 대 이것만이라도 내자고 해서 여기 숫자는 적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확정이 안 되었지만 가마니 대는 내게 되었고 또 종자에 있어서는 이것은 숫자를 보고하겠읍니다. 우선 내보내기로 결정한 것만큼은 발표해 드리겠읍니다. 조가 466석, 소맥이 188석, 소채종자가 445석, 합계 1099석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들을 적에 대단히 양이 적은 것 같습니다마는 중류 이상의 농민은 자력으로 종자를 부담하고 또 상부상조하는 의도로서 세농민에게만 주는 종자로서 최소 숫자를 정한 것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도충해 예방약품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은 겸해서 말씀드렸으니 생략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비료를 지금까지 주지 않고 일반 매상의 비료를 주는 것 같은데 그 이유? 지금 비료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오늘부터 농림정책위원회가 2시부터 열립니다. 이번에 내가 특별히 부탁하는 것은 비료문제를 중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하려는 것이고 또 거기에 구체적 안은 구매하는데 시기를 이르게 구매해 드리자 또 이 분배에 있어 가지고 배급하는 데 적절히 하라 하는 데에 이것을 물을려고 하는 것이고 또 재무부장관, 기획처장께 말씀을 드려서 비료정책에 관한 것을 전과 달리 확고한 정책을 하도록 합소사 하는 것을 이야기했드니 재무부장관이나 기획처장께서 거기에는 쾌히 승낙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열리는 비료정책이니 농림정책위원들께서 정책을 세우는데 비료정책을 중점으로 할 것이고 거기에 중점으로 해 가지고 정책이 난다고 하면 재무장관도 쾌히 승낙을 하였고 기획처장도 한 것인 만큼 구매나 배급이나 신속을 기하게 되지 않을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말을 거듭 자꾸 하시기는 하십니다마는 이 과거의 책임을 제가 안 진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기는 집니다마는 남이 한 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잘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비료가격을 인상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농민의 현상에 비추어서 인상은 무리하지 않는가, 이 인상에 대해서도 나는 생각해 보지 않었읍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서 듣건데 기획처장 설명에 있어서 비료가 90 대 1로 되어 있는 관계로 개정안을 낸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거기에는 기획처장님하고 일후에 의논해서 농민에게 과히 해 보지 않는 정책에 비추어서 추진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추곡매상에서 비료를 특배하게 된 관계상 세농민에게 비료가 배급되지 않는데 비료정책의 확립과 시정방침 여하? 이것은 지금 설명한 데 따라서 양해되리라고 믿어서 답변은 생략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양 의원께서 물으시었읍니다. 전북 비료 배급상황을 보면 반당 6관인데 세농민에게는 반당 2관이니 경지면적을 기준하여 배급할 방침 확립 여하? 이것도 정책위원회에서 오늘이라도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답변 안 드려도 간접적으로 양해되리라고 생각해서 답변은 생략하겠읍니다. 대여양곡의 첨가량을 없애고 원량만 회수함이 여하? 비료와 양곡을 교환한다고 했는데 금후도 계속할 것인가 이것은 정책위원회에도 건의하였읍니다마는 이 본인의 생각에도 양곡을 매상하는데 비료를 가지고 교환 안 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둡니다.

유옥우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가 날은 더웁고 이런데 현실 농촌문제를 가지고서 정부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질의한 요지에 대해서 각 장관들의 답변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 지금 곽 의원께서 질문하신데 전기회사와 석탄공사의 기구를 간소화해서 예산을 축소해서 앞으로 이 인상문제에 대한 것을 고려해 보라는 이런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또 하나 농림장관이 말씀한 것을 보면 지금 수해가 나서 농민들이 죽겠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책을 물었는데 아무 답변도 안 하고 또 답변한 것을 보면 도열병이 나가지고서 농민들이 죽겠다고 하는데 이제사 예산을 내 가지고서 일본에서 약품을 구해다가 곧 추수기에 들어가는데 이 대책을 강구해 본다고 하는 이런 답변을 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답변을 한다면 앞으로는 질문을 거부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것을 의사진행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마자 듣겠읍니다. 재무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곽의영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거년도의 4억 6000만 환 수리사업에 대한 융자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은 자금조치는 벌써 끝났읍니다. 아마 산업은행을 통해서 방출이 되었을 걸로 압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수리사업에 대한 5억 환 보조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오늘도 한미자금분과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하고 있읍니다. 속히 일부분 방출이 될 것입니다. 세째 수리조합연합회에 대한 대행기관의 인정문제…… 이것은 지금 각의에 걸고 소정의 수속을 밟고 있읍니다. 아마 대통령께서 귀국하시는 대로 좌우간 결정이 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류순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환부금문제는 일전에도 잠간 말씀 여쭈었지만 전년도 즉 4286년도에 있어서는 예정액은 59억입니다. 그중에서 정부 수납액이 44억…… 그 44억에 대한 35퍼센트인 14억 9500만 환 약 15억 환입니다. 이것은 전부 환부했읍니다. 그리고 4287년도는 예산액은 61억입니다. 그런데 7월 31일까지 수납한 것이 8억 8500만 환 거기에 대해서 35퍼센트 약 3억 환이 8월 초순경에 이미 방출되었읍니다. 그 외에 양일동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이 환부금문제는 지금 말씀했으니까 다시 여쭙지 않겠고 영농자금에 대해서는 일전에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자기네끼리 합의해서 먼저 대출했든 것을 공제한다든지 상환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네들의 자유고 또 혹 방법에 있어서는 먼저 대출을 일응 상환하고 다시 쓰는 방법도 있겠고 일부 매입하는 수도 있겠고 매입 안 하드라도 금리만이라도 상환하고 어음만 바꾸는 수도 있으니까 일률적으로 영농자금을 구채 에 대치한다고 해서 비난하실 것만은 아닐 줄 압니다. 개중에 혹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일전에도 말씀한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엄중히 감독도 하겠고 처단도 하겠읍니다. 하나 대체 저희들 생각에는 채무자나 채권자 양자가 자기네들 합의하에 훌륭히 처리해 나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하곡매상자금을 방출했느냐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7월 중순부터 방출을 시작했읍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는 바에 있어서는 지방에 있어서는 정곡으로 4200환, 4300환 제일 적은 데가 제주도, 강원도가 아직 우리의 예상한 가격에 도달하지 않고 서울 같은 데는 4700~4800환서부터 5000환대 가까이 오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토지수득세금을 현물로 하지 않고 현금으로 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인데 당분간 이것은 현금으로 바꿀 의사는 없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막대한 군량미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 금융의 팽창을 무슨 방법으로든지 저지해야 하는 게 저희들의 중요한 임무의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당분간 정세의 완화가 될 때까지 이것을 현금납부제로 고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무부장관 답변한 데 대해서 제가 물은 데 대해서 전연 틀리는 답변을 했고 차이 있는 답변을 했는데 이것을 한 번 말씀하고저 하는데 상반기에 대한 문제는 이미 지불되었으나 하반기에 대한 6월, 7월, 8월분이 아직까지 지불되지 않었다는 것입니다. 한데 전액을 지불했다고 하는데 전액을 만약에 지불했다고 하면 받은 사람은 누구고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면 어디인가? 말단 행정기관에서는 아직 받지 않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만약 중앙에서는 주었다고 하며는 또 제2, 제3 농림부사건이 나지 않는가 그거에요. 지금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 의원 나와서 질문하세요.

간단히 5분간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대여양곡문제에 대해서 그제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농림부장관은 이 대여양곡에 대해서는 지방 농민들의 원성에 대해서 진실한 것을 잘 파악하지 못하지 않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점이 있고 또 그 답변 자체가 도저이 그러한 답변을 가지고는 수긍할 수 없읍니다. 특별회계의 손해를 볼 수가 없다…… 본래 대여한 시가와 지금 반환시키는 이 시가에 대한 차이점에 있어서의 손액점 을 어떻게 강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특별회계에 대한 손해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래 농민들이라는 것이 식량이 부족할 것 같으면 개인끼리 꾸어다가 먹는다 말이에요. 개인 농가끼리의 거래에 있어서 종래의 구채 고율로 해서 빈한한 농가에서는 점점 그로 인해서 구채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살지 못하겠다는 말이 나오게 되니까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대여를 시켰든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고리의 양곡으로서 농민들이 착취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러한 대여를 했음도 불구하고 개인들끼리 거래되는 이 고리보다도 더욱 더 큰 고리로서 정부로서 착취하게 되었드란 말이에요. 그러니 농민들은 지금 현재의 농림장관으로서의 그러한 고충 그것은 전연이 이해할 수가 없고 다 도둑놈이다 이렇게 되었다 말이에요. 더욱이 지금 현재 농촌에서 징수되는 것이 적어도 한 5, 6종 되는데 물론 당연히 내야 될 토지상환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도 이 대여양곡의 고율로 말미암아서 전체가 징수가 지금 막연하다 말이에요. 그러니 그러한 문제에 이렇게 크게 지금 농민들이 전체가 아우성을 치고 정부에 대해서 원한을 사는 이러한 긴급한 문제이니 오늘 이 자리에서 영단을 내리여서 말씀하세요. 신임 농림장관이 먼저 번의 하곡매상에 대해서 3600만 환으로 해서 매상을 하겠다, 정부와 국회가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단시일에 그렇게 조치를 해서 이번에 그것이 예산으로서 영달이 나가 가지고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신임 농림부장관으로서 영단을 가지시고 일을 잘 하시는 양반이 이렇게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미온적 답변으로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내일까지 이것을 확고하게 이자는 1할이면 1할, 2할이면 2할 정도 내에서만 받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서 시급히 농민이 그것을 알아야만 그 외에 모든 농림행정이 잘 추진될 것이란 말이에요. 만일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국회와 협의해서 내일까지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다음에 대외수출미 미곡…… 백미 20만 석을 지금 수출을 한다는 이러한 계획을 세웠는데 일본의 시가는 우리나라의 시가에 비해서 지금 현재로 2배란 말이에요. 배나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정부와 정부끼리의 어떠한 교섭으로서 제일 유리한 시가로서 어떠한 수출을 할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듣건데는 현시가로 해서 상인에게다가 이것을 경매입찰을 시켜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들여오는 물자는 농민이 필요한, 비료면 비료를 가저와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생활필수품 같은 것으로 해서 개인, 상인들의 영리목적으로 이것이 이용될 이러한 우려가 있다는 것이 항간에 말이 있으니 대일수출미 30만 석에 대한 경위를…… 또 농림부로서 지금까지 교섭하고 있는 내용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여양곡이라는 말에 사회부라는 ‘사 ’자…… 사환양곡이 지금 지방에 있어요. 이것은 농가에 자치적으로 잉여된 양곡을 가진 농가에서 그것을 갹출을 시켜 가지고 빈한한 농가에다가 유무상통 하는 이러한 제도인 모양인데 이것 역시 정부의 대여양곡을 좀 더 증액을 해서라도 이 사환양곡제도라는 것은 그 농가 자체에서 갹출을 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농가에서 부담이 너무 과중함으로 해서 식량이 잉여가 있을 농가가 없읍니다. 몇십 가마니라는 많은 수량이 있다고 하드라도 자식들의 몇 달의 학비에도 보충하기 어려운 정도의 이러한 미미한 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강제로 사환양곡이라고 해 가지고 징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일선에 있어서 그것을 안 낼 것 같으면 비료를 안 주겠다, 어쩌겠다 이렇게까지 되어 가지고 농민들에게 굉장한 괴로움을 준다 말이에요. 더구나 무리한 그러한 갹출을 농가로서는 내게 될 때에는 식량이 부족하다 또는 부족할 때에 있어서 결국 지금 현재 한 달에 1할 5푼의 고리채를 쓰게 되었다 말이에요.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니 이 점에 대해서 농림부로서의 어떠한 좋은 방안과 선후책을 강구해 주실 수 없을 것인가? 그다음으로 농지상환양곡에 대해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것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논값입니다. 이것을 전체가 이렇게 수납이 안 되어서 내 주지 않었는가 이렇게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도 단위로라도 가령 어떤 도면 어떤 도에서 들어온 것만은 그 도에서 들어온 것을 상환을 시켜주는 이러한 제도로서 다소라도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주어야지 전체를 작년부터 지금까지 주지 않고 있으니 이에 대해서 더 긴급한 어떠한 조치와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소선규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총리께 두어 건 질문을 할려고 했더니 총리의 출석을 보지 못한 고로 여기에 대해서 내무부장관 또는 재무부장관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 이 잡부금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는 소위 권력기관에 있는 공무원들 수효문제가 절대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테면 농촌으로 말하면 경찰관 수효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민 부담은 크고 적으면 그만큼 적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상식화된 문제인 것이올시다. 그런데 오늘날 지방의 경찰관이 배치된 상황을 보면은 옛날 소위 평화스러운 때의 약 3배가량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위 잡부금문제로 말미암아서 농림장관, 내무장관, 두 장관이 파면을 당한 이후로 우리 국민들은 커다란 이 잡부금이 금후에 없어지리라고 하는 기대를 가젔든 것입니다마는 오늘날 거번에 신문에도 발표된 바와 같이 충남지방에서 청심환 한 갑에 50환짜리가 100환으로 팔리고 영신환이 역시 그와 같이 팔린다는 것은 옛날에 새우젖, 곤쟁이젖을 팔든 것과 꼭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각각 지방 사정이 다르겠지만 제가 선출된 평야부 지대의 상황을 본다고 하면 분명히 경찰관 수효는 줄여도 치안에 조금도 염려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숫자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한 산림녹화를 하고 공출을 시키고 매상을 시키고 심지어는 선거운동에 사용하고 이런 방면에 필요 있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경찰 재래의 치안확보에 대한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공비 출몰지역을 우리가 볼 때에 소위 태백산․지리산전투사령부를 보면 태백산 지역에는 공비출몰은 그림자가 없어젔다는 것을 다 알고 다만 지리산에 있어서 작일 보고와 마찬가지로 백삼십몇 명의 공산분자가 남아 있다는 여기까지 파악하고 있읍니다. 이 숫자까지 파악하고 있는 마당에서 그것을 못 잡는다고 하면 그것은 경찰관이 무능해서 일 것입니다. 또 무능이 아니라고 하면 절대로 잡을 수 없는 분자다 그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읍니다. 이렇다면 평야지대에 있어서 소위 공산 잔비가 출몰하는 지역에 있어서나 여기에 있어서 경찰관의…… 경찰력의 배치에 대해서 재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질문하고저 하는 것은 잡부금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여기까지 범위를 확장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아시다싶이 지금 방금 공무원 대우문제와 커다란 관련이 있읍니다. 공무원 대우 개선을 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수효를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의 숫자를 어데서 주려야 되느냐? 지금 8만 경찰 가운데에서 적어도 반절 이상의 수를 주리지 않고는 이것은 하나의 구두선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경찰은 징병기피소라는 낙인을 받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 8만 가운데에서 4만을 국군에 돌린다면 그만큼 우리의 국방력이 강화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내무장관은 이 경찰력에 대한 재편성을 재고려 할 소신은 여하? 그다음에 아까 양일동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이 없었는데 이 토지수득세를 철폐할 의사가 있느냐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은 지금 현상으로서는 현금으로 갚을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간단히 처리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싶이 토통수득세 라고 하는 것은 농촌을 위협하는 가장 중대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토지수득세가 제정된 경위를 본다고 하드라도 3년 전에 우리가 부산 한 모퉁이에 있을 때에 그때와 오늘의 형편을 볼 것 같으면 지금은 그때의 형편과는 전연 다른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현해탄 물속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러한 중대한 시국에 우리의 힘을 전부 내서 해 보자는 데 여기에 토지수득세가 관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싶이 토지수득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세율에 있어서 가장 고율인데 이 세율을 3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것을 그대로 쓰고 있다고 하는 이 자체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가 국민경제의 핵심은 농촌경제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같이 부르짖으면서 이대로 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농촌경제가 정말로 빈사경지에 모라넣게 되는 이 사태를 보지 않고는 국민 전체가 살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소위 세 부담 공평의 원칙으로 보드라도 이 토지수득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철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말하기를 오늘날 휴전이 되었다고 하드라도 병력을 증가하고 이 차후에 대처하기 위해서 인푸레숀을 방지하기 위해서 식량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이 보재기를 가지고 농민을 착취하고 있읍니다. 오늘날 상환미가 금년 들어서 만기가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것이 5할이 징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적어도 6~700만 석이라고 하는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위 국회에서 해 준 확정 법률안으로 내놓은 상환미를 금납제로 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토지수득세라고 하는 것을 철폐하든가, 어느 쪽이든지 해 주지 않고는 농촌경제는 구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단언합니다. 여러 가지 농촌 문제에 말이 많이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농촌경제는 살아나갈 수 없는 것이고 이 농촌경제가 살아나가지 못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국민 경제는 파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는 어느 쪽이든지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한 가지 변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토지상환미라고 하는 것은 연한이 있읍니다. 6~700만 석을 다 받은 이후에는 딴 도리가 없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명변 하실는지 모르나 적어도 6~700만 석을 다 받을려면 금후 2, 3년이 걸립니다. 지금 또 오늘날 국군의 수효를 본다고 하드라도 약 70,만 이 70만에 대해서 1년에 100만 석을 가지면 아마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만약 성의가 있다면 무슨 방법으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림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아까 양 의원 말씀과 제가 보는 바와는 다릅니다. 양 의원 말씀은 이 하곡매상 자금조치가 못 되어 가지고 하곡매상이 실시 못 됐다고 말씀하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8월 5일 날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금은 와 있읍니다. 금융조합까지 와 있읍니다. 나는 이 점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정 이래로 이와 같이 신속하게 이 자금이 조달된 예는 처음 보았읍니다. 그러면 왜 실시를 못 했느냐? 농림부에서 지시가 안 왔다, 농림부에서 도대체 무슨 지시가 있는지 모르지만 아마 할당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대한 원인은 방금 농촌에 있어서 과거 수삼 년 동안의 하곡토지수득세를 지금 수집 중에 있읍니다. 체납된 것을 금년에 받고 있읍니다. 이것이 끝나기까지는 실시를 안 한다고 하는 풍설이 항간에 있는데 과연 이 관계로 천연시키시는 것인지, 또한 농림부에서 지시를 안 하고 계신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을 하로라도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금년에도 현재 곡가의 추세와 작황의 현황으로 보아서 금년 추곡 출회 시의 곡가 폭락을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만 하드라도 추곡매상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금년에 있어서는 그런 이야기를 못 듣고 있읍니다. 과연 금년에도 추곡을 매상하실 작정인가 안 하실 작정인가, 하신다면 작년과 같은 전철을 밟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금년에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잠깐 언급했읍니다만 연부 상환미가 지금 5할이 미납이 됐읍니다. 아마 5할 이상 미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한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금년까지 만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농개법으로 보면 천재지변 기타 이유로 말미암아서 2년간 연장할 기간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2년 동안에 처리하실 작정이십니까, 또는 여기에 대한 기한을 더 연장해 가지고 처리하실 작정이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농민들은 커다란 공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도 의원 말씀하세요.

농림부장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방금 소선규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분배농지 상환양곡 수납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금년 이 전에 대한, 밭에 대한 상환의 만기 연도이고 답에 대한 것을 금년 추곡이 만기 연도라고 알고 있는데 과거 84년도와 85년도에 미증유의 한해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신청을 내서 합리적인 연장이 되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적어도 2년 이상 혹은 3년 이러한 미납부금을 한꺼번에 금년에 완납하도록 하곡의 고지서가 발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실지 금년 1년분을 완납하기에도 농촌에는 급급한 실정인데 3년분이나 2년분 과거 밀려오든 것을 금년에 한꺼번에 완납하라고 하면 금년은 맥작이 풍작이 예상된다고 하나 여러 가지 재해로 말미암아 과연 풍작이 된 곳도 있겠지만 풍작이 되지 않는 곳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농민으로 하여금 사활문제에 처해 있는 사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금후대책은 무엇인가? 농민이 원하는 바는 금년 1년분만을 완납하라고 해도 전력을 기우려야 할 실정이라고 듣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전답을 막론하고 농지를 분배받은 농민으로서는 농지개혁법의 입법취지에 반해서 현 실정으로서는 과연 최초에 분배받은 그 농지를 그대로 경작하고 있느냐 하면 아마 본 의원이 보고 듣고 한 바에 의하면 대다수가 위법을 해 가면서 전매한 사실이 허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고율적인 연한이 짧다는 이러한 등등이 원인으로서 이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써 금후 농림부당국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 이것을 해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비료배급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은 누누히 여러 분께서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니까 중첩되지 않는 점만을 열거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대개 아까 어느 의원께서 카드제를 실시하면 어떠한가? 면적별로 카드제가 작년에 되어 있었읍니다. 막대한 비용과 막대한 인건비를 지출해 가면서 각 금융조합에 완전히 이것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실시치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개 지금까지 모든 일을 보건데 거번 대정부질의전에서 농림부장관에게 질의한 바도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 현 행정 시책이 항상 사전에 있어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사후대책에 불과한 것 같아서 금후 이 점을 확실히 시정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확실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작년 추곡 매상 당시에 비료로 교환하게 된 그 양 중에서 지금까지 현품이 배부된 양도 물론 많겠지만 티겠만 찍어주고 현품을 안 준 실정인데 이 현품을 언제까지 수요자에게 갈 수 있는가 이것을 확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듣건데 전국적으로 금융조합 창고의 실정은 알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양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에서 비료가격을 올린다는 이런 풍설이 있음으로 해서 그런 것이 사실인지, 재고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련에서는 배부치 않는 실정에 있으니 이것을 조사해서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확답을 바랍니다. 그리고 어저께 사찰문제에 대해서, 이 사찰 토지반환에 대해서 질문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농림부의 답변도 있었는데 너무나 애매하고 모호한 답변이기 때문에 오늘 확답을 바랍니다. 개혁 이후는 이것이 농지개혁법에 의해서 농민에게 분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농민들에게 실정을 들었는데 지방마다 차이가 있는데 농지개혁법 개정에 의해서 이러한 조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담화 발표 이러한 정도로서 사찰보호라는 이러한 성스러운 의도에서 된 문제입니다마는 이것이 법적으로 정해저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조치가 행정조치가 법을 능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농지개혁법을 고치지 않는 한 이러한 조치는 취해 질 수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했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 자신도 불교 신자의 한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법을 유린해 가면서 이런 조치는 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법치국가에 있어서 당연히 이러한 행정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때에는 행정부에서 이러한 법의 제정을 요청해서 다시 이 법을 개정한 연후에 실시하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금후 여기에 대한 것은 이러한 조치를 취할려거든 법적으로 어떠한 적법 조치가 있기 전에는…… 반강제적인 행동을 취하면서 포기장에 도장을 찍어라 그렇게 해 가지고 많이 받게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2년이나 3년 상환양곡을 납부해 온 그 사람들에게 대한 조치는 어떠한가, 확고한 대책이 없이 법을 유린해 가면서 이러한 대책을 하는가 이것을 묻는 바입니다. 문교부장관, 농림부장관 양 장관 명의로 한 공문입니다. 사회국장에게 통첩이 있고 또는 그 문서 국장이 각 군수에게 협조하라는 정도의 통첩이 있었는데 그것을 법적으로 결정된 것처럼 어떠한 법을 시행하는 것처럼 이러한 말단 행정에서 조치하고 있는 것을 그 점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할 것인가 확답을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농림부당국에 대해서 특히 앞으로 유의하셔야 될 점은 금련이 과연 행정부 대행기관으로서 하고 있는지 말단 행정에 있어서 금련이 대행기관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것을 확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내무장관께 질문하겠읍니다. 지금 금년에 막대한 수해를 입고 여기에 대한 긴급조치를 취하였다는 데 대해서는 만공의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작년 7월 27일 휴전 이후에 10억 불 5개년 연차계획에 있어서 본 의원이 알기에도 400만 불은 이수공사비 로 계상한 이 점 알고 있는데 그 후 중간 작년 11월에 와서 50만 불을 우선 긴급공사비로 임시조치로 착공케 하고 그 후 90만 불을 계상해서 합계 140만 불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아는 바에는 전국 각지에 아직 완전히 착공되어 있는 데는 한 곳도 없다는 것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공사도 언제까지 착공될 수 있는 것인지, 말로만 이 공사를 한다고 하면 혹은 지방 실정에 있어서 자그만한 제방 정도는 지방민의 부담으로서 할려든 뜻을 가졌든 사람들도…… 그 지방도 이러한 정부대책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믿고 있다가 금년에 의외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확답을 바라는 바입니다. 도로․교량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대개 지금 중앙집권제를 이탈 못 한 기형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의 실정에 의해서 지방에 있어서는 도저이 지방의 경비로서는 이 지방도로의 수축문제라든지 또는 지방의 교량문제라든지 이것을 지방민이 전적으로 부담하기에는 곤란한 실정에 있는데 여기에 중앙당국으로서 어떤 보조대책이 있는가 없는가, 금후 없다고 하면 꼭 대책이 있기를 바라는 바이니 여기에 대한 확답을 바라는 바입니다. 그 외에 본 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바는 허다합니다마는 중복이 될까 하고 너무 시간이 장황한 것 같애서…… 끝으로 한 말씀 드릴 것은 잡부금문제에 있어서 누누히 각 의원이 말씀하셨고 또는 장관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말로만이 이 자리에서 어떠한 약속을 하지 말고 실지 실천에 옮겨서 꼭 이런 폐단이 없기를 실행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외에 드릴 말씀은 만약 국무총리가 출석하셨고 국방장관이 나오셨다고 하면 또 농림장관이나 재무장관에게도 관련되는 문제인데 이것은 국무총리와 국방장관 중요한 저의 질문할 대상자가 안 나오셨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돌리기로 합니다. 시간이 만약 있다고 하면 간단한 한 말씀, 농림장관이 이것은 알으셔야 할 문제인데 지금까지 군용지 편입관계로 해서 이 보상문제는 물론 한국정부만이 단독으로 취해 질 조치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헌법에 엄연히 명시되어 있고 또 우리가 현재 열전 시기가 아니고 이러한 시기에 4년이나 5년이 되도록 하등 항구적 보상조치는 국가재정이 막부득이한 실정이라고 할지언정 일시적인 어떠한 보상대책도 없다고 하면 그 피해자만이 너무나 어굴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이번 휴회 동안에 내려가서 많은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점 우선 참고적으로 농림장관에게만 말씀드려둡니다.

지금 벌써 정한 시간이 8분이나 지났읍니다. 그러나 조순 의원, 소선규 의원, 김상도 의원, 세 분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 장관의 답변을 들을 때까지 회의 시간을 연장하겠읍니다. 지금 곧 농림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읍니다.

조순 의원의 질문에 제1차 대여양곡에 대한 것이 너무 고리가 되어서 농민의 원성을 사고 있으니 양곡특별회계에 이의 손실이 나올지라도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없는가, 내일까지라도 발표하기를 바란다는 질문이십니다. 지금 935환의 매입과 판매가격의 차이…… 935환의 그 범위 내에서 정했는데 이것을 아까 보고말씀 했읍니다마는 좀 다시 사정해라 하는 명령을 한 것을 특별회계에서 짤 수 있는 데로…… 특별회계에서 허하는 범위 내에서 즉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2억 5000만 환인데 그것을 다 낸다고 하드라도 2억 5000만 환의 특별회계가 없으며는 도저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아주 없앨 수는 없고 저리하게 농민한테에 받게 하자는 계획입니다. 농민 실정의 무시라든지 이 사람이 농민의 진상을 잘 모르는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둡니다. 그다음의 문제에 미곡 20만 석, 대외수출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상세히 말씀 보고드리겠읍니다. 본인이 농림장관에 취임한 뒤로 부내의 보고를 듣건대는 82만 석의 정부 보유미가 있는데 이것을 전 장관이 수출을 할 계획을 했으나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여태까지 지지부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앞으로 3, 4개월이 지나여도 신곡이 나올 테니 이것을 빨리 수출해야 된다는 말씀 보고가 있었읍니다. 그런 관계로 제가 이것을 조사하고 보고할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대통령에게 들어가 가지고 두 가지를 보고했읍니다. 첫째로 지금까지는 정부 대 정부의 무역을 할려고 했는데 지금 대사관을 통해서 가격을 조사해 본 결과 톤당 190딸라 밖에 주지 않겠다는, 거기에 있어서도 또 반액은 물건을 가져가고 반액은 빗에 청산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도저이 국가 대 국가로서는 무역을 하기 곤란한 현상이고 그렇다고 해서 쌀을 내 가지 않어서는 안 될 사정인 만큼 이것을 개인 무역상에게 맡겨 가지고 무역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거기에 한 가지 이유는 국내에서는 쌀 한 가마니에 비료 두 포대이지만 일본에서는 쌀 한 가마니에 여섯 포대의 가격을 하고 있으니 국가 대 국가로서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민간을 시키어 한다고 해 보면 이것은 비료를 많이 들여오게 되는 만큼 유리한 조건이니 무역상에 입찰을 보게 해서 보내는 것이 좋겠읍니다 하는 보고를 드렸드니 그러면 반은 처음부터 결정한 235딸라로 하고 또 반은 10만 석에 대해서는 한 가마니 당에 비료 6포대를 받는 조건으로 명령이 내리셨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가지고 4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가지고 누차 회의를 하였읍니다마는 처음에는 좋은 묘안이 나오지 않었읍니다. 그랬으나 차차 연구하는 데 따라서 어떠한 방책이 나온 것이 지금 발표된 그 방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서류를 돌렸는데 국무총리께서 명령이 있기를 여러 상사를 주면 여러 상사에서 분배해서 무역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가서 외국에 파는데 각자 경쟁관계로 우리나라 쌀은 저가로 받게 되는 것이고 외국에서 물품을 들여오는 것은 고가로 들어오게 되니 상사는 한 상사에 주도록 해라 하는 명령이 있었읍니다. 또 한 가지는 10만 석을 보내서 비료를 들여오면 그 비료에 대한 용도는 어떻게 배급한다든지 하는 구체적 안건의 서류가 구비 안 되여 가지고는 결정하기 어렵다는 말씀이 있어서 415환에 금융조합을 통해서 배급하는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였든 것입니다. 이리해서 조건이 네 가지 조건입니다. 반은 235딸라를 받는다는 조건 하나, 반은 쌀 한 가마니에 여섯 포대를 받는 조건 하나, 또 한 가지는 한 상사에 주지 여러 상사에 주지 말라는 명령 하나, 또 하나는 용도는 역시 비료문제가 중대한 만큼 415환으로 해서 농민의 손에 들어가게 하라는 것 하나, 네 가지 조건하에 재무부장관, 기획처장, 상공부장관, 이 사람 합해서 4, 5차례의 회합으로 나온 것이 지금 발표된 그 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오는 16일에 입찰을 보이는데 입찰을 보고 성과를 낸다고 하면 계속해서 82만 석이 수출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담보금에 있어서는 회계법에 1할로 되어 있는 만큼 1할입니다. 그리고 비료에 대해서는 0.3푸로입니다. 그래서 1할 3푼의 입찰보증금을 받고 입찰보증금을 그냥 쌀을 가지고 가는 만큼 무역보증용으로 그것을 대용해서 담보하기로 될 것입니다. 지금은 대략 20만 석 내가는 경과는 이상과 같은 것인데 일반의 평을 듣건대, 신문보도의 평을 보건대는 농림부의 일방적 무엇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지 결단코 무역상에 이익을 주게 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읍니다. 농림부 자체가 생산양곡을 수집하여 사환양곡에 실시하는데 농림부의 방침 여하? 이것은 농림부로서 알지 못하는 이얘기입니다. 중앙방침은 아닙니다. 소 의원의 질문입니다. 제일 첫째로 하곡매상 할당을 속히 하라, 재무부에서는 10억 환의 돈이 각 금융조합에 가 있는데 농림부의 할당이 되지 않었다는 말씀과 같이 기억됩니다. 농림부로서는 재무부에 상의를 해서 돈이 나가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있어서 본인이 결재를 한 기억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미 할당통지는 아마도 벌써 도에 나가 있을 줄 믿습니다. 도에서 할당이 늦지 않는가 생각하는 것은 그 매상하는 그 하곡이 존재하는 부락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소 지연되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농림부 자체로서는 그 즉시로 늦지 않게 각 도에 시달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내용은 물론 잘 알어서 통고하겠읍니다. 금년 추곡을 매상할 방침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아직 미정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정책위원회가 열리는 만큼 이것도 그 위원회석상에서 제안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매상하는 방법은 전과 물론 다르게 되리라고 봅니다. 비료를 가지고 매상한다든지 그 외의 조건을 가지고 하지 않고 적절하게 농민에게 유리케 할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분배농지, 귀속농지, 상환농지, 수납이 600만 석이 미달인데 2년 동안에 완수할 것인가 또는 별도 법적조치를 할 것인가? 이 미납수량이 600만 석입니다. 600만 석을 금년에는 도저이 받을 수 없고 내년에도 또 다 받기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토지개혁법을 고쳐서 이것을 실시할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수납이 너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지금 지주에게 돌아가는 환금이 잘 안 돌아가는 만큼 어느 정도의 추가를 해서 받도록 하든지 또 연수를 짜르게 해서 지주에게 도움을 주든지 양쪽에 공평한 방침으로 정해 나갈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김상도 의원입니다. 질문의 첫째로 상환곡의 2년 내지 3년간의 미수량을 금년 하곡에서 전부 수납하고져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농림부로서는 절대로 금년에 다 받자는 계획은 아닙니다. 금년은 금년분만 하고 금년에 여유 있는 사람은 미수납량을 다 내서 자기 토지 소유를 하고 싶은 사람은 하라는 정도의 공문을 냈읍니다. 그다음에 비료 배급을 적기 실시하도록 하라, 이것은 누차 말씀했읍니다. 적기에 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세째로 작년 추곡매상 때에 보상 비료를 하시까지 배급할 것인가? 비료가, 작년도의 비료가 지금 못 들어온 것이 6만 8000톤이 안 들어오고 근자에 2만 톤인가 소수의 양이 들어와 있읍니다. 이 수량은 질소비료가 아니고 인산비료입니다. 또 농민에게는 전표가 가 있는 것만큼 이것은 반드시 지불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들어오지 않은 비료가 있고 또 추기에 가는 비료도 있고 해서 이 문제는 들어오는 대로 신속한 시일 내로 갑도록 하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확약하여 둡니다. 네째로 금융조합에서는 비료를 창고에 두고 가격을 올를 것을 예기하고 배급을 하지 않는 이유? 이 내용은 모르겠읍니다. 이런 조건을 말씀하셨을 때에는 반드시 일선에 이러한 불미한 행사가 있을 줄 믿고 이것은 엄중히 통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다섯째로 사찰토지 반환은 법적조치를 취한 후에 할 것이며 과거 분배한 그 토지를 받은 농민에 대한 대책은 여하? 지금 사찰농지 분배를 다 했는데 농지를 분배한 지 1년이 넘는 오늘에 와서 사찰토지로 적고 많고 간에 도로 사찰로 넘기는 법인 것 같습니다. 요 일전에도 말씀했읍니다만 지금 농림부의 보고를 듣건대……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 들었단 말입니다. 세법에 있어서 사찰에서 자경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근거리 안에서 적은 수량을 정했든 것입니다. 또 둘째로는 농촌이 자진해서 해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나 역시 고지 안 들립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조사해서 여러분이 말씀한 바와 같이 대통령의 특명으로 했다고 할 것 같으면 몇 번이고 대통령에게 간 해서 하도록 노력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성과가 여하이 될는지 확언은 못 합니다만 내 직권으로서 내가 대통령에게 말씀해서 위법이라고 하면 한 차례가 아니고 몇 차례에 긍 해서 간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확언해 둡니다. 아마 이상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내무부장관으로서 답변이 있겠읍니다.
소선규 의원께서 잡부금문제, 경찰 배치문제 여기에 대해서 재검토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이 잡부금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실상은 이것은 제가 들어오기 전에 즉 86년 9월 조사에 의지할 것 같으면 조목이 많었든 것입니다. 한 30여 종에 달했다고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후에 금년 3월 말에 와 가지고 제가 어떠한 형편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가 한 번 조사를 해 볼랴고 해서 조사를 시켜 보았읍니다. 그랬드니 조사한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대체로 이것이 근절이 되어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보고를 듣고 있읍니다. 과연 근절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실상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과연 이것이 근절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대단히 의문으로 생각하고 있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 대단히 걱정을 하고 또 될 수 있으면 이것을 철저히 단속을 해 가지고 정말 문자 그대로 근절을 기해 볼가 하고 평소에 노력해 왔든 것입니다. 그런데 근자에 와 가지고 신문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특히 아까도 소 의원께서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충남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수일 전에 치안국 감찰대를 발동시켜 가지고 현재 조사하기 위해서 그 직원을 파견해 가지고 있읍니다. 그 조사한 결과에 의지해서 만일 사실이라면 여기에 대한 적응한 조치를 할랴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 경관 배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과거의 3배수에 달하는 경찰관 직원이 많이 있어 가지고 따라서 이러한 민폐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취지의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과거에 비추어 볼 것 같으면 경찰관 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과거는 즉 일정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과거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의 이 정세나 여러 가지 형편이 대단히 틀려 가지고 있읍니다. 즉 우리는 국토의 일부를 공산당에게 침략을 당해 가지고 있어 가지고서 언제든지 남침을 당할 이러한 우려가 없지 않고 또 따라서 국내치안이라는 것이 작고 오열 등이 침수되고 밀정들이 파견되어 가지고 국내에 대단히 우려되는 현상에 있읍니다. 또 우리 국가가 독립된 이후에 있어 가지고 사무도 과거보다 더 많은 이러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또 남북한을 이것을 구별해 보자면 과거에 비추어서 인구도 대단히 증가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북진통일을 부르짖고 있는 이 현실에 있어 가지고 대공투쟁을 함에 있어 가지고는 반드시 많은 경찰관이 필요하지 않을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 경찰관을 감원시킨다거나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아직것 생각을 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고 다음으로 이 서남지구 공비 토벌하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과거에 비추어서 수가 줄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나타난 숫자로 이야기하면 백수십 명가량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숫자가 정확한 숫자인가 아닌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그 실은 200명이 되는지 200명이 초과되어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사실 모르고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백수십 명은 이것은 여러 가지 점을 추측해 가지고 예측한 숫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고 이와 같은 공비를 지금까지 남겨두고 이것을 속히 전멸을 못 시킨 것은 경찰의 무능이다 이렇게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사실 무능한 것도 무능합니다. 그러나 공비라는 것은 수가 적을수록 토벌하기가 힘듭니다. 말씀하자면 그중에 아주 악질자 원시적으로 돌아간 이런 것이 남게 됩니다. 토벌의 대상이 되고 남은 것은 아주 제일 악질이고 토벌하기 제일 힘든 것이 남어 있는데 이것은 보통 방법을 가지고는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지금 현재 무성기를 당해서 무성기에 이것을 토벌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이러한 상태에 있읍니다. 이 무성기가 지나고 낙엽도 되고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토벌의 성과를 얻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일 서남지구경찰대를 갖다가서 감원해도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하실런지도 모르나 그것도 다른 이유가 있읍니다. 이 공비 수가 줄었다고 해 가지고 그 숫자를 주린다고 하는 이것이 잘못할 것 같으면 그들이 그 부근 부락을 습격할 것이며 보통 선량 민간을 잡아다가 공비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한 사료도 있고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이 경찰대를 갖다가서, 서남경찰대를 갖다가서 감원을 시킨다거나…… 이것까지도 생각을 못 하고 있으나 물론 공비가 완전히 토벌되고 그 수가 줄어도 좋겠다는 시기가 오면 저는 자진해서 이와 같은 필요 없는 인원을 갖다가 주릴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김상돈 의원께서 질문이 계셨는데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재복구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직 활발한 실천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결국 외자에 의지해서 이러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 뜻과 같이 되지 않어서 이때까지 못 하고 있는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 가지고 그중에 4억 환이라는 영달을 얻어 가지고 곧 현금을 받게 될 이러한 단계에 이르렀읍니다. 이것은 기획처나 재무부와도 충분히 연락을 하고 타협을 한 결과 이와 같이 영달을 받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 영달이 실현될 것 같으면 착수해 볼까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도로, 교량, 항만이라든지 막대한 예산을 요할 이러한 사업이 포함되어 가지고 사실 어떠한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이것을 추진하겠느냐 이것은 충분한 또 신중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하여야 될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다음으로 도로․교량 보수문제 여기에 대해서 정부로써 보조금을 낼 용의가 있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 계셨는데 저로써는 현재 진행 도중으로써 도저이 이 많은 도로․교량 여기에 대해서 보수하겠다는 것을 독단적으로 단언할 수 없는 일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정부로써도 우리 재정이 용허하는 한도의 보조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다음 잡부금문제, 이것은 말만하지 말고 실천을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만전을 기해서 노력해서 실천에 옮기겠읍니다.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아까 양 의원 말씀에 답변하겠읍니다. 그 환부금 문제는 중앙에서는 교부했는데 지방에서 받지 않었다는 말씀입니다.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8월 중순에 3억 환을 교부한 것은 틀림없읍니다. 그 날짜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호수이라든지 그런 것은 돌아가서 자세히 조사해서 다시 양 의원에게 연락해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송 의원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이 토지수득세 현물세 문제인데 이것은 확실히 비현대적인 과세 방법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중대 난국에 있어서는 일종의 과도적인 편법으로써 이러한 방도를 쓰지 않을 수 없읍니다. 만일 대한민국에 항구적인 평화가 오고 대한민국 자신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군대를 보유하게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정세가 호전이 되어서 우리들이 미곡을 일시에 150만 석, 200만 석, 300만 석을 사드라도 그 방출된 자금이 즉시로 회수될 수 있는 그런 정세가 대한민국에 온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법은 폐지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정세의 어느 것이든지 하나가 와야지 그것이 오지 않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량미, 공무원 배급미 그런 것을 방출하는 데 있어서 현금의 팽창을 막으려고는 도저이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이러한 두 가지 정세 중에 어느 정세 하나가 오기를 바랄뿐입니다.

상환미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상환미라도 미납이 많고 예정대로 되면 이것이 270만 석 내지 300만 석이 됩니다. 70만의 군대를 가지고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군량미를 내려고 하면 약 150만 석 내지 160만 석이 필요합니다. 거기에다가 공무원 배급 쌀 120만 석 내지 130만 석이 필요합니다. 그럼으로 적어도 270만 석 내지 280만 석이 필요한데 수득세로 들어온 것이 약 150만 석에 불과해요. 또한 그것은 전부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또한 들어온다고 하드라도 현금이 들어와 가지고 현금을 받아 가지고 현금을 곧 내 가지고 양곡을 살 수 있다고 하면 여기에 시간적으로 여기에 대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말이에요. 적어도 수득세를 현금으로 받은 것과 현찰을 내 놓고 150만 석이라는 막대한 수량을 사는 그 시가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시간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150만 석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약 130억 내지 140억 환이 됩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나가 가지고 상당한 수량이 시중에 떨어져서 도저이 우리가 생각하는 적기 회수는 거히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현금의 팽창은 그 익년에 또 계속된다고 하면 큰일이고 이것은 일단 방출된 미곡대가 순조로이 회수될 정세가 온다든지 그것은 대한민국의 현재 정세로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이 재정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정도의 군대를 보유해도 좋은 시기가 온다든지 이런 두 가지 정세 중 하나가 오기 전에는 이런 비현대적인 과세 방법으로 종종의 과도적 조치로서 여러분이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좋은 정세가 온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 조치도 재검토할 단계가 올 것입니다.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정부질의는 아직도 발언통지하신 분이 약 30여 명이 계신데 이것을 계속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문서질문서를 내는 것이 좋을른지 어떻게 했으면 좋을른지…… 그러면 오늘은 이로써 산회하고 모래 재개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