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질의 시간에도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국가에서 이 법인을 즉 주식회사를 육성 조성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러한 점에 다소 언급했읍니다마는, 지금 현대 국가로 그 국가가 경제적으로 융성하고 또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바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중농주의를 없애고 중공주의 를 즉 공업국가를 건설하자는 이러한 의미하에서 국가 경제정책은 대체에 있어 가지고 획기적 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면 본인의 생각에는 법인 조성 즉 주식회사의 육성만이 그 국가를 공업국가로…… 즉 대규모로 현대 산업을 경영해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있어서 법인의 의사는 법인세는 철폐를 할지라도 법인이 잘 육성이 되어서 국가가 번성해 간다면 국고에서 지금 현재에 있어 가지고 5억 원의 수입이 줄린다고 할지라도 우리 국가에 막대한 이익이 있고 전 국민의 부의 축적이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전체로 이 법인세를 폐할 수 없으나 어제 내가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주식에 투자하는 의식을 앙양시킨다는 점에 있어서 과거와 마찬가지의 주식 배당금의 제한 같은 것은 물론 법률로 철폐할 것이지만 따라서 세금에 있어 가지고 각 주주 배당금을 제외한 남어지에 한해서 과세 대상으로 하자 하는 그러한 견지에서 오늘 대체토론에 저의 소신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또 국가의 세입 면으로 본다고 하드라도 지금현재 주식회사 법인이 우리 국가에 얼마마한 수인지 그 숫자를 모릅니다마는, 만일 정부 당국에서 법인의 조성 육성을 하기 위하여 모든 방면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세입 방면에도 특별히 그 대책을 가미할 지경일 것 같으면 현재의 법인보다도 그 수가 훨씬 불어서 결국에 있어 가지고 총 법인세가 현재 5억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 배 이상 10억이 될는지 20억이 될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원래 국가에서 세금을 조정하기 위하여서는 늘 그 세원을 조정해 가면서 세금을 조정해야지 현재 목하의 실정만 고려해 가지고 세금을 받으면 그 일면만 급급하면 결국 그 세원이 고갈되어서 앞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국가 전체에 대해서 큰 경제적 파탄이 올 것을 보증하기 어려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인에 대해서는 재무 당국의 견지에서 그 5억 원이라는 세금을 받는 데 급급할 것 아니라 앞으로 몇 년 지나서 몇 5억 원의 세금이 들어온다는 그러한 의미하에서 세금을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제도 질문에 대한 당국의 말을 들으면 현재에 법인세는 5억 원인데 만일 주식 배당금을 제외한 차액에 대해서만 과세하면 약 3억 5000만 원이 준다, 이 숫자가 정확한 면밀한 숫자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3억 5000만 원이 지금 법인세 면으로 보면 줄지만 결국 주식에 대한 배당금 그것은 다 개인소득으로 되어서 제3종소득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국고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에 있어 가지고 세금의 국고 수입이 줄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나는 단언합니다. 또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면에 있어 가지고 거대한 참으로 혁명적인 토지개혁안을 우리가 통과해서 지금 실시하려는 도중에 있읍니다. 그러면 그 토지개혁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중소 지주가 앞으로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되느냐? 대개 중소 지주의 말을 들으면 개혁을 한 뒤에 받은 돈을 가지고 그대로 소비할 수밖에 없다, 즉 적은 돈을 가지고 가정공업을 한다고 하드라도 적당한 것이 없고 결국은 이러한 돈을 많이 모아서 그래서 큰 회사 같은 것을 경영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주식투자에 대한 배당으로서 생활을 유지해 가면서 자손을 가르쳐야 될 것인데 아직 현 상태에 있어 가지고 주식회사에 출자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이러한 우려성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본다고 하드라도 될 수 있는 대로 국책회사뿐만 아니라 국책 이외에 민간 법인에 대해서도 특수한 편의를 보여 주어서 그러한 중심 지주가 토지에 대한 상환금을 그런 데다가 투자해서 그 사람들의 생활을 보장시키는 것이 국가로서 중대한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인세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하기를 재무 당국이 만일 용의가 있다면 전폐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민간 투자를 흡수하기 위해서 주식 배당의 제한은 물론 철폐할 것이고, 따라서 과세 대상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러한 의도를 취하지 않으면 대단히 우리나라의 민생문제에 지대한 영향이 있을 줄로 보아서 이러한 용의로서 재고려를 할 필요가 없는가 하는 이런 의견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미 상정이 되었으니까 제2독회에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적당한 수정안도 제출하고 싶읍니다만, 저의 의견은 가능한 한 1년에 한 5억 원이라는 돈에 정부 당국으로서는…… 재무 당국으로서는 급급하지 말고 철폐를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여기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만일 그런 의미에 여러분이 많이 찬성하신다면 제2독회에 들어가서 거기에 적당한 수정안이 나오겠는데 많이 찬성해 주실 것을 차제에 여러분한테 부탁합니다.

이진수 의원에게 언권 드립니다.

본 의원도 역 정광호 의원의 의견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정광호 의원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중복을 피해 가지고 몇 가지 요망하면서 정광호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한다고 하니까 그 수정안 내용을 보고 적극 찬성할 준비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의원 동지 여러분이나 우리 국민 전체가 다 아는 것과 같이 우리 산업은 40년 이래에 극도로 착취당했고 해방 이후의 혼란과 아울러서 위축과 파괴의 일로를 건 것이올시다. 이 산업을 최고도로 발달시키기 위해서 각 개인 경제를 위험의 부담을 적게 하고 법인으로 재편성하는 것이 가장 산업을 최고도로 발전시키는 현명한 길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이올시다. 그 철칙 밑에서 우리 산업이 재건되지 못하는 현실에 앉아서 어저께 질의응답 가운데에 법인 전체의 수입이 5억이라고 했읍니다. 또 주식 배당에 대한 것이 3억 5000이라고 한 것이올시다. 통 합쳐서…… 합칠 것이 아니라 이 5억 속에서 3억 5000만 원을 공제하게 되면 결국 정부의 수입은 1억 5000만 원에 불과한 것이올시다. 이것을 보고 본 의원은…… 정광호 의원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법인에 대한 법인세는 철폐할 주견 을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산업이 3대 주권의 하나인 경제권을 회복하는 현 단계에 있는 현실에 있어서 ECA의 3년 물동계획을 이것을 근본으로 토대를 삼아 가지고 우리 주권 회복에 있는 경제권을 회복하는 각도와 용의를 갖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올시다. 이런 커다란 철칙 밑에서 불과 1억 5000만 원되는 국가세입을 증강하기 위해서 본 법인세를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본인으로 볼 적에는 너무 소극적이 아닌가…… 그 이유는, 아까 정광호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원에…… 세제의 대상 되는 산업이 회복 못 되면 세제의 대상 되는 국가 수입을 징수할 수 없는 현 단계올시다. 그렇다고 세입을 생각하지 않고 산업이 부흥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것이 우리 국가의 애로인 것이올시다. 그 애로를 알면서 우선 세금을 염출할 만한 그 재원이 현실은 고갈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극소수의 세궁민 의 금융 경제에 대한 국민의 수입을 가지고 종합해서 한 법인으로서 그 재원을…… 기본 재산을 육성하면서 그 사업을 추진시키는 것이 현하 경제재건의 원칙인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 당국에서는 물론 잘 선의로 해석합니다…… 국가 세입이 적어 적자예산이 나는 오늘에 앉아서 물론 한 푼이라도 세입을 받지를 않아서는 안 될 단계에 있는 것만은 알면서도…… 한 걸음 더 나가서 3년 물동계획에 의해서…… 물론 긴 세월을 철폐하자는 것이 아니올시다. ECA 원조물자 3년 물동계획에 의해서 하는 이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우리 산업이…… 최고도로는 발달 못 할지언정 3년 동안에 길이 잡히고 산업이 부흥되는 그 단계에 다다른다면 본 의원 역 정광호 의원의 의견과 같이 지금 5억의 수입을 가진 것이 3년 후에는 적어도 30억의 수입을 가진다고 우리가 예상 안 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또 그만큼 부흥되어서…… 부흥되지 않으면 우리는 경제권 회복하는 데 매우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 것이올시다. 둘째로 아까 정광호 의원께서도 말씀하시었지만 토지개혁과 아울러서 우리 법인의 상식…… 일반 국민이 법인에 대한 관념이 박약한 것이올시다. 그 이유는, 과거에 왜정 당시에 경제 배경을 가진 왜정들이 우리를 착취한 까닭이올시다. 그런 후에 해방 3년에는 혼란과 혼란을 둘러싸고 우리의 재건할 경제 각 부문에 따라서 파괴 일로 위축 일로로 온 것이올시다. 이런 쓰라린 경험을 가진 일반 국민은 토지개혁으로서 자금이 유동되고 있는 단계에 그 자원을 국가로서 이 법인에 흡수하지 않아서는 안 될 처지에 있는 것이올시다. 그것을 흡수시켜서 거기에 대한 이익을 그 지주한테 배당함으로써 법인에 대한 인식이 철저해지고 법인 자체로서…… 물론 국가의 국책상은 물론이려니와 민간에 있어서는 법인의 그 목적 대상인 산업을 각계각층의 그 목적을 위해서 발달될 것이올시다. 의욕을 가지고 법인 자체에서는 운영을 하려고 하지만 투자하는 지주가 없을 때에 이것이 난관에 역 봉착할 것이올시다. 그러면 성스러운 토지개혁의 결과 거기에서 나온 지주층으로서 수입되는 그 금액을 역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며 국책 혹은 민간 기업에 투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현 단계올시다. 이 현 단계를 보면서 이 과대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그야말로 세제의 근원을 위축시키며 고갈시킬 의도가 나변에 있느냐, 이것이 셋째 이유올시다. 넷째로는 본 의원이 생각컨데는 이러한 앞으로 경제를 재건하며 산업을 재건하는 단계에 적어도 3년 동안은 과세한다고 할지라도 최저 세입을 가지고 과세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법인 자체가 국가에 세 재원을 염출하는 그 재원이 어느 정도로 육성되는 그 단계에 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으로써 적어도 3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면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면세정책으로서 법인의 발달 산업을 재건하는 그 재원 되는 그것을 지지 육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 넷째 견해올시다. 끝으로 이러한 등등의 문제를 볼 때에 아까 정광호 의원께서도 주장하셨읍니다마는, 일반 민심 더욱이 치안과 현 단계의 복잡한 단계로서 그대로 상말로 자기 수입을 가지고 투자할 여유를 가지고라도 상말로 철철 털어먹을지언정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올시다. 치안 관계로 혼란한 단계, 더욱이 산업이 부흥되지 못하는 단계, 외국 물자의 위협을 받는 이 단계에서는 국내 산업을 조장할 길이 없읍니다. 여기다가 국가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제 대상이 되는 자원이 고갈되면 결국 지금 실시하는 이 적은 속담 같읍니다마는, 소득대실 의, 적은 것을 얻기 위해서 큰 것을 잃을 염려가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올시다. 그러므로 정부 당국뿐만 아니라 정광호 의원의 수정안이 어떤 것이 나올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대로 원안보다 다소의 수정할 것을 수정하고 국가 산업을 부흥시켜야 된다는 이러한 커다란 원칙 밑에서 사업을 육성시켜서 산업을 조장시켜서 토지개혁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현시의 유동되는 재원을 국가 재원에 전출 흡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올시다.

다음은 유진홍 의원에게 언권을 드립니다.

지금 두 의원께서 법인세에 대해서 필요가 없는 것으로만 말씀하셨읍니다. 왜 필요가 없느냐 하면 산업 발전에 지장이 있는 까닭에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많이 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으로 말하면 대체 이 법인이고 이 법인세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가의 재원을 도무지 이해 못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미국 같은 나라의 법인 주식회사와 우리 조선에 있는 현실 주식회사가 달읍니다. 미국 사람은 개인의 재산이 얼마 있든지 신용을 덜하고 주식회사를 신용을 합니다마는, 조선에는 이 주식회사라는 것이 건전한 계획성을 가지고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조선의 현실은 일확천금을 꾀하는 한 투기적 수단으로 운영되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난만 하게 둔다면 전 산업의 발전은 그만두고 조선 전 경제가 큰 파탄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식회사라는 것은 중소 재산을 뫄 가지고 큰 재산을 만들어 가지고 큰 사업을 하는 것이 원목적이올시다. 또는 그 주식의 배당 그 주식 값이나 그놈을 가지고 내가 개인 대금 영업하는 그러한 이익을 바란다면 그것은 큰 착오올시다. 주식이라는 것은 원래는 주식회사가 발전이 되는 때에는 유가증권인 까닭에 그것을 매매하는 시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주식시장이올시다. 그 시장에서 회사가 건전할 것 같으면 혹 12원 50전 불입한 것이 시가 50원이나 100원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 주식 소유자가 이익이 있는 것이지 그 이익금을 받아 가지고 장래에 건전한 재산이 된다는 것은 자고로 지금까지 없읍니다. 그런데 지금 조선주식회사 남발된 이 현상을 그대로 두어서 여기다가 더군다나 법인세를 면제한다면 개인에게는 세금이 많은지라 주식회사라고 이름이라도 유령회사를 만들어서,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고 해서 전부 부정 회사가 우후죽순같이 내일부터라도 일어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실히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국가의 재정상으로도 우리의 이 빈약한 국가 재정상에 한 푼이라도 세금을 받고 차라리 세궁민이라도 그전에 면세해 주던 호별세를 최저로 500원인지 600원인지 받는 이때에 중소 재산을 흡수한 법인세를 면제한다는 것은 큰 착오라고 아니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기어히 통과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다음은 윤병구 의원…… 재정경제위원장으로서 여러분의 말씀에 대해서 잠간 설명이 있다고 합니다. 의사 진행은 그다음에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에 혹은 법인세를 3년간 면제하라 혹은 배당금액 대상만은 과세 대상에서 빼자 이러한 의견이 계신데, 이 나라의 산업조직의 현상으로 봐서 그분의 이론이 큰 모순이 있다고는 않읍니다. 그러나 한 걸음 나아가서 생각할 점이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지 못하셨던가, 그러한 유감이 있읍니다. 대체로 봐서 현재 회사 수가 3470여 개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소득세를 부과하면 약 5억 정도의 세원을 얻을 수가 있다, 제가 요 전번에도 어느 기회인지 그러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대한민국의 재정은 현하 상태로 봐서는 불건전 재정이 심하다는 그 말씀이예요. 이 불건전한 재정 현실에 있어서 물론 세원을 배양하는 의미에 있어서 법인세를 몇 해 동안 면제하는 것도 좋을 것이고, 또는 배당금을 공제한 이외의 소득에 한해서 과세하는 것도 좋으리라고 믿읍니다마는, 보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한 세원을 면제 혹은 과세 대상에서 이탈시켜서 산업 육성을 도모하는 것보다…… 이 면은 소극적인 면이올시다. 좀 더 적극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세원을 배양하는 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그러한 정책에 대해서 논급할 기회가 아닌 만큼 이 자리에서는 말씀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적극적인 면에서 산업 육성을 기도해야지 국가의 재정을 불건전대로 몰입하면서까지도 산업 육성을 도모한다는 것은 결론에 있어서 국가재정이 건전하지 못하다면 산업 육성을 위한 모든 재원은 염출할 길이 없읍니다. 순수한 차입금에 의해서 한다면 불건전에 불건전을 가해서 재정의 파탄이 오는 만큼…… 5억이라는 돈이 전 세입의 얼마에 해당하느냐 하면 5부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3년간 면제한다는 것은 불건전을 점점 불건전으로 유도하는 것임을 지적합니다. 동시에 배당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노동계급이냐 농민이냐, 이 점을 상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계급도 아니고 농민도 아니고 현실 조선 사회에서는 부유계급이라고 지적합니다. 이 부유계급의 이익을 위해서 배당 금액을 제공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해서 부익유 케 하는 법으로 우리 헌법의 취지에 위반되는 것이라 말이야요. 그런 까닭으로 배당액을 공제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고 우리 헌법에 경제적 균등을 보장하는 헌법은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고 헌법에 모순된 점을 점점 조장한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동시에 그들이 면세를 해서 가져간다 하드라도 우리가 이미 통과시킨 소득세법에 의지해서 얼마든지 다시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을 아세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 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허위의 신고 사기 등등의 국민 도의심을 퇴패시키는 일로를 나간다는 것밖에 없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우리로서 볼 때에는 가급적이면 법인 기업체의 육성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면에서 이를 육성하기에 정부에 대해서 적극책을 요구할 것이요, 또 일면에 있어서 세율을 정부에서는 40%까지 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역시 육성에 유의한 까닭에 5%를 감액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자본 육성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요만한 정도라도 산업 육성을 위하여 소극적인 면에서 요만한 점에서 우리가 협력할 수 있다, 너무나 소극적으로는 나갈 수 없다, 적극적인 면은 금융정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동시에 물동계획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제가 사정 했다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의 취지에서 보든지 폐단을 받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이것을 볼 때 우리로서는 대중에게 세를 증가하는 모든 점을 이때까지 우리가 취해 왔읍니다. 철도임금을 올릴 때 이것은 대중과세가 아닌 줄 알고 했읍니다마는, 이것이 대중과세가 되었읍니다. 전매과세도 일종의 대중과세가 되었읍니다. 결과 하나를 봐서 이런 등등은 우리가 여기에 통과시켜 놓고 비교적 부유계급이 받는 배당에만 면세하자는 것이 대단히 소홀한 생각이 아닌가, 이 점에 있어서 제가 너무 극렬하게 말씀을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산업 육성을 도모한다면 다른 적극적 면으로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하면서 이것은 3년 면세할 수 없다고…… 이것을 과세 대상에서 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법인세에 있어서는 재정경제위원장의 심심하신 철저한 설명과 정부 당국의 세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아울러서 의원 여러분의 대부분 의원이 충분한 토론을 했기 때문에 이상으로 1독회를 종료하고 곧 2독회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로써 1독회를 종료하고 곧 2독회로 들어가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개의하겠읍니다. 이것은 1독회를 마치자는 것이니까 또 곧 2독회로 들어가자는 주문이기 때문에 토론 종결이 아닙니다. 즉 법인세법을 즉석에서 2독회로 들어간다는 데 반대합니다. 그래서 물론 즉석에서 안 들어가고 다른 법을 우리가 심의하드라도 결국 법을 총체적으로 심의하는 데 시간상 큰 관계가 있읍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생각하고 검토할 여유를 두기 위해서 법인세 2독회에 들어간다는 것은 국회법에 제정한 바와 마찬가지로 3일이라는 여유를 두고 2독회에 들어가기를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 개의는 1독회는 이로써 마치고 국회법대로 사흘 동안을 간격해서 2독회를 하자는 것입니다. 개의부터 가부를 묻읍니다. 재석의원 101, 가에 30, 부에 4, 이것은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동의 묻읍니다. 재석의원 101, 가 66, 부 8, 동의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곧 2독회를 시작합니다. 재정경제위원장 여기에 대한 축조를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