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원 청가의 건―

지금 보고 들은 바와 마찬가지로 청가원이 4건이 들어왔읍니다. 김종호 의원이 재일교포의 기증에 의한 의료기구 인수 및 사학재단 운영시찰차 15일간 또 육인수 의원이 재일교포 교육계시찰차 15일간, 신옥철 의원과 이상무 의원 역시 재일교포 교육계시찰차 각각 8일간 이렇게 청가신청이 들어왔읍니다. 허가해 주십사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신 줄 알고 허가된 것으로 하겠읍니다.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공위원장 최영두 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2.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결과를 보고 올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인데 문교공보위원회는 지난 9월 7일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로부터 제출된 본 개정법률안을 문교부장관의 출석을 얻어서 심사한바 정부원안을 폐기하고 문공위원회의 수정안을 채택했읍니다. 애초에 정부에서 제안된 개정법률안의 골자의 하나는 시․군의 교육장의 임명제청권을 현행 교육법에 의하면은 제청권이 교육감에게 있는 것을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그 제청권을 문교부장관에게 부여하도록 개정을 하자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서울특별시가 설치 경영하는 공립 중․고등학교,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대학의 교원의 봉급의 반액을 현행 법률에 의하면 국고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시 말씀 올리겠읍니다. 현행 교육법에 의하면 공립의 중학교, 고등학교,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대학의 교원의 봉급 반액은 국고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것을 서울특별시가 설치 경영하는 중학교, 고등학교와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대학과 기타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경영하는 대학의 교원의 봉급은 그 전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부담으로 하도록 개정하는 그러한 안이올시다. 본 위원회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첫째 교육장의 임명제청권은 현행 교육법 그대로 두고 두 번째 말씀 올린 봉급에 관해서는 정부의 원안을 채택하기로 했읍니다. 개정법률안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교육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2항 중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대학의’를 ‘및 실업고등전문학교의’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심사보고를 올렸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문공위원장께서 심사경과와 결과 보고를 드렸읍니다. 문공위원회에서 법률개정안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어도 좋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이의 있어요? 민영남 의원 발언하세요.

제 자신이 교육계에 관해서는 거의 문외한입니다. 문외한인 만큼 사회에 나타나는 현실에 대해서는 비교적 예민합니다. 이는 교육자치를 위해서 이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교육장을 임명하는 데 도의 교육감이 추천하자는 면이 있고 새로 나오는 개정법률안에는 문교부장관이 추천하도록 하자는 안이 나와 있는 모양인데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교육자치의 본질에 비추어서 교육감이 추천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안을 만들어 내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로서는 아직 우리나라의 교육은 자치가 아닙니다. 각 도의 지사도 중앙에서 임명한 지사요 교육감을 선출하는 교육위원도 지사가 추천하는 몇 사람의 교육위원이 교육감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론을 들어 보면은 각 도의 교육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교육계에서 존경을 받고 교육을 자치해서 넉넉히 국민교육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육감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보면 저는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제 고향이 전라남도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자연인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혹은 개인의 인격을 공박이 될 우려가 있고 여러 가지로 저도 조심성스러운 점이 있읍니다마는 우리 전라남도 교육감으로 뽑힌 사람은…… 여기에 이정래 의원이 앉아 계세요. 유명한 보성 선거에 닭죽 사건으로 세계에 유명한 교육감이올시다. 이런 사람을 지사가 위촉한 교육위원 대여섯 사람이 앉아 가지고서 만장일치로 교육감을 뽑았다고 하는 말을 내 듣고 있읍니다. 내 개인적으로서는 그분에게 대해서 많이 존경을 합니다마는 세상의 여론이 그렇게 신임을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을 중앙에서 임명한 도지사가 자기가 또 추천해 놓은 교육위원 몇 사람이 앉아서 추천해서 뽑아낸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육장의 추천권을 준다고 하는 것은 저는 도무지, 아직까지는 도무지 신임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저는 교육감에게 교육장의 추천권을 해 주는 것은 후일의 우리나라의 교육이 완전한 자치의 궤도에 오른 연후에는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마는 지금 현실에 있어서는 이 혼란기에 있어서, 이 과도기에 있어서는 교육의 통일성으로 본다든지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아서 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추천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마땅하지 않나 해서 저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재고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문공위원장! 지금 민영남 의원 발언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문교공보위원회 간사라도 좋습니다. 문공위원장 말씀해 주세요.

이제 민영남 의원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우리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이 개정법률안을 논의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 논의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문교공보위원회로서는 현행 교육자치제도가 완전한 교육자치제도라고는 볼 수 없으나 그러나 여하튼간에 교육감은 선출된 사람이고 교육자치가 실시되기 이전보다는 일보 전진했다고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이올시다. 물론 교육의 통일성을 기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에 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교육장을 임명하는 방법도 충분히 그 이유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읍니다마는 그러나 불완전하나마 현재 교육자치가 실시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교육장의 인사제청권은 현재 교육감에 부여되고 있는 그 제청권을 박탈하는 것은 오히려 교육자치의 재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이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원안을 수정한 것이올시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물론 찬반의 의견도 계시겠읍니다마는 문교공보위원회의 수정안을 다수 찬동해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또 다른 분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문교공보위원회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미안한 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1964년도 의사일정 제3항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올시다. 그런데 오늘 새벽 2시 가까이까지 여러분이 심의하시는 데 수고 많이 하셨읍니다. 그러나 그 뒤에 지금까지 인쇄물이 아직 다 완전히 준비가 되지 못했읍니다. 앞으로 한 20분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3항을 잠시 보류하고 제4항부터 먼저 상정시켜 가지고 제4항의 심의는…… 그것이 끝날 때까지 아마 인쇄물이 준비될 것 같습니다. 이런 관계로 제4항을 먼저 상정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항은 유인물이 있읍니다. ―1964년산 추곡매입가격 및 1965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1964년산 추곡매입가격 및 1965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장 권오훈 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어제 여러분께 논아 드렸읍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지 아니한 분에게는 즉시 또 논아 드리겠읍니다. 1. 1964년산 추곡매입가격 및 1965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 2. 1964년산 추곡매입가격 및 1965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지금 상정된 의제에 관해서 심사경과와 그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9월 30일 자로 정부로부터 양곡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회의 동의를 요청해 온 것이올시다. 이것을 접수한 당 농림위원회로서는 지난 10월 7일 정기국회 제5차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상정 심의하고 예의 검토한 바 정부원안이 가하다고 하는 결론을 얻었읍니다. 동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정부가 매입하는 가격과 판매하는 가격 이와 같이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매입가격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종래는 그 가격사정에 있어서 생산비 보상주의에 의거해 왔던 것이올습니다마는 금년도 추곡매입가격은 이와는 방법을 달리해서 패리티지수에 의한 가격을 채택하기로 되었읍니다. 즉 농가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의 판매가격과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용품 또는 가계용품의 구입가격이 동일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패리티지수에 의한 가격을 100퍼센트 보장하는 원칙하에 지난날 비교적 안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1961년도의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미곡 석당 4625원 이것을 하한기준선으로 하고 여기에다가 시장시세의 변동률을 고려해서 10퍼센트를 가산한 5106원을 상한선으로 해서 매입가격의 신축성을 두자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실제 매입가격은 농림부장관이 미곡가격의 시장추세를 감안해서 하한선 4625원과 상한선 5106원의 범위 내에서 적절히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다음에 판매가격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매입가격이 하한선과 상한선에 각기 실비에 해당하는 조작제비용을 가산해 가지고 최저가격은 석당 144킬로 들이입니다. 5212원 80전, 최고가격은 5702원 40전으로 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실행 판매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관수용에 있어서는 실제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에 조작실비를 가산한 액으로 이것을 적용하게 하는 것이고 다음 미곡과 잡곡의 교환가격과 곡가조절용으로 방출하는 양곡의 판매가격은 지난날 7월 30일 자로 국회에서 동의한 바도 있는 64년도 양곡판매가격과 마찬가지로 농림부장관이 시장추세를 고려해서 적절히 교환율을 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적정한 수준에서 곡가를 유지 안정시킬 수 있는 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부대조건에 이것을 구제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은 정부원안을 예의 심사 검토한 결과 소수의견으로서는 정부원안에 제시된 가격은 생산자 농민의 이익을 위해서 좀 부족한 감이 있다. 그러니 이 원안에서 제시된 최저가격을 최저가격으로 삼고 여기에다가 10% 내지 15% 정도의 금액을 가산한 것을 최고가격으로 정하는 것이 농민소득의 증가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러한 주장도 있었고 또한 패리티지수를 산출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준년도를 61년도로 정한다고 하는 이 문제가 과연 적정하고 타당하냐 그 여부에 관해서 이론도 없지 않아 있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미곡가격은 모든 물가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점을 생각해야 하겠고 따라서 국민생활 내지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곡가의 영향이 중대하다고 하는 점과 또는 종래 역대 정권이 채택해 온 비교적 불안전한 생활비보상주의보다는 오히려 패리티지수가격을 채택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아서 이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일응 점진적이다. 따라서 보다 더 적정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정부원안을 그대로 동의할 것을 당 위원회로서는 결의한 바가 있읍니다.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건에 관해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농림부장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4년산 추곡매입가격 및 1965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을 별표와 같이 동의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 첫째로 1964년도산 추곡매입가격. 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에서 1964년도산 추곡매입가격을 심의한 결과 패리티지수에 의한 가격, 생산비 및 기타 경제여작을 감안하여 패리티지수에 의한 가격을 채택키로 하고 1960년 11월을 기준으로 한 패리티지수에 의하여 산출된 수매기간은 1964년 11, 12월 및 익년 1월의 3개월간 평균가격 144㎏ 당 4625원을 최저가격으로 하고 이에 10%를 가산한 144㎏당 5106원을 최고가격으로 하여 농림부장관이 매입시기의 미가추세의 최저와 최고한도액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결의된 바에 의하여 결정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1965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1965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은 다음에 의하여 별표와 같이 결정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① 멥쌀 판매가격은 1964년산 미곡 최저매입가격과 최고매입가격에 각각 실비해당조작제비를 가산하여 최저와 최고판매가격으로 하고 실행판매가격은 농림부장관이 최저와 최고가격 범위 내에서 추곡매입가격이 확정된 후에 실비해당조작비를 가산한 액으로 정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부대조건에 규정하는 것이며, ② 멥쌀 이외의 곡종에 대한 판매가격은 곡종 간 및 등급별 격차지수에 의하여 산출된 가격을 적용하되 맥류의 격차지수는 관수용 양곡에 한하여 원가를 기준하여 수정한 지수에 의하도록 하고, ③ 교환을 위하여 정부가 매도하는 잡곡과 교환되어 수납될 미곡의 가격은 적정교환율에 의하여 농민이 교환에 응할 수 있는 가격으로 농림부장관이 별도 정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부대조건에 규정하며, ④ 곡가조절용으로 방출하는 양곡의 판매가격도 확정된 매입가격에 실비해당조작제비를 가산한 가격을 최저가격으로 하여 농림부장관이 별도 정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부대조건에 규정하여 제안하였사오니 심의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삼민회의 김대중 의원 발언하시지요.

소속 위원회의 지시에 의해서 이 의사일정 4항 추곡매입가격에 대한 저희 삼민회로서의 입장을 밝히면서 질의를 하겠읍니다. 정부가 이번에 비료보상을 약 8억 2000만 원 했읍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는 국회에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가 요청한 것으로 혹은 또 농림위원회가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 근본은 정부나 여당의 합의에 의해서 했고 또 야당에서도 다수 의원들이 이에 호응하고 주장해서 되었읍니다. 본 의원은 이 비료보상의 문제를 토론한 예결위 석상에서도 말했읍니다. 농민을 위한 심정은 불초 이 사람도 누구 못지않게 간절하고 또 철저합니다. 또 농민이 잘살아야 국가경제가 부흥할 수 있고 상인도 혹은 공업가도 다 같이 번창할 수 있다는 것은 근대경제발전의 ABC에 속하는 문제인데 다만 이번 이 비료보상은 보상 자체로서도 철저하지 못하고 또 이 보상을 하는 반면에 곡가책정에 있어서 그 보상하는 이상의 수탈과 착취를 농민에게 강요하고 있다 이래서 본 의원은 이것을 평하기를 이번 비료보상과 이 곡가매입정책은 등치고 간 내먹는 정책이요 어린애들 손에다 설탕 쥐어 주고 입고 있는 쉐터나 양복을 벗기는 것과 마찬가지의 정책이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농민을 위하는 심경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를 바가 없읍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야당이기 때문에 막연히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면서 농림부장관의 답변을 요청하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기획원장관의 답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번 곡가 책정이 농림위원회에서 넘어온 것이 4620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정부의 양곡매입은 떨어져 나가고 있는 곡가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떨어져 가고 있는 곡가를 가일층 저락시키도록 부채질하고 있는 이러한 경향도 내포되어 있읍니다. 물론 이것은 정부 당국자의 의도라는 것도 아니고 정부 당국자가 그러한 목적으로 한다는 것도 아니지만 이 정책의 결과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것입니다. 지금 농림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고 또 정부 장관께서도 말씀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61년도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소위 패리티가격제도에 의해서 금년도 곡가를 산출했다 이것입니다. 61년도 가격을 100이라고 보고, 그 당시의 물가 100이라고 보고 그 당시 농민이 그 이후로 구입하는 물자가 전부 총 평균해서 150으로 올랐을 때는 곡가도 150으로 올린다 이러니 농민에게 물가가 오른 만큼의 곡가앙등을 상승을 보장해 주고 있으니까 농민에게 하등의 피해를 가져오지 않는다 이것이 정부 당국자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계산방법에 의해서 곡가가 책정되었다고 하더라도 61년도 그 당시의 곡가가 정당했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61년도 곡가, 우리나라 곡가는 언제든지 그랬지만 더욱이 그 해에는 상당히 풍작이 되었읍니다. 그럼으로써 곡가가 다시 말하면 농민의 생산가격 이하의 수준에 있었던 그 곡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 가지고 이 패리티가격제도를 실시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61년도뿐만 아니라 62, 63, 64, 65, 앞으로 영원히 농민에게 출혈 곡가를 강요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농림부장관께서는 61년도가 경제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마는 그 안정되었다고 하는 것과 61년도의 곡가가 농민의 생산가격을 보장하고 정상 이윤을 보장한 곡가였다는 반증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림부장관께서는 구체적으로 숫자적 근거를 제시해서 61년도 곡가가 그 당시의 모든 물가지수로 보아서 농민의 생산가를 충분히 보장할 만한 가격이었다는 근거를 여기에서 제시함으로써 농림부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패리티가격제도의 합리성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 곡가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4월 5월 이 단경기에 들어가면 5000원대까지도 올라간 예가 있읍니다. 그러나 보통 평균해서 3500원선을 유지하고 있읍니다. 우리 시장가격도 얼마 전까지는 3500원선을 유지하고 있었읍니다. 이것이 보통 연평균해서 볼 때에 시장가격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산출한 석당 4620원은 시장가격 석당 7000원에 비하면은 65프로도 제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농민은 35프로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농민은 막대한 액수의 희생을 하게 되는데 그 액수는 구체적으로 이다음에 제시하겠읍니다. 그러면 정부 당국자는 우리나라에서 평년 1년 평균한 정상적인 평균곡가 약 3500원조차도 보장해 주지 않으면서 가마니당 2300원 정도로 매입하고 있는 현재 시장가격도 지금 상당히 떨어졌어도 가마니당 3000원 또는 삼천일이백 원 하고 있는데 이러한 매상하는 이 조치가 현재 시장에 있는 양곡곡가를 유지시켜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곡가를 2300원까지로 빨리 떨어지라고 부채질하고 있는, 촉진하고 있는 그러한 작용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림부장관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같은 농민을 위한 기관인데 농림부에서는 4620원이 농민의 정당한 생산가격을 보장하고 또 정당이윤을 보장한 가격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꼭 같이 국가기관이요, 꼭 같이 농민을 위한 농협에서는 농민의 생산가격을 보장하려면 석당 5800원을 주어야 한다고 계산을 내어놓고 있읍니다. 이 사실을 농림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농협이 엉터리없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냐 농림부가 과소평가한 계산을 하는 것이냐. 만일 농협이 엉터리없는 계산을 하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이 점에 대해서 농협을 감독하고 있는 농림부장관으로서는 어떠한 이 혼선을 가져온 데 대해서 조치와 책임을 질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곡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곡수출이 상당히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경제기획원장관께서도 이 양곡수출의 중요성을 시인을 하고 또한 양곡을 약 5만 톤 또는 7, 8만 톤 수출함으로써 지금 국회가 어저께 예산총칙에도 넣고 양곡관리특별회계에도 넣은 50만 석의 추가매상할 수 있는 재원 24억을 뽑아낼 수 있다고 이렇게 대체적으로 의견을 말씀을 했는데 농림부장관은 이 양곡수출을 현재로서는 기피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명년 봄에 가서 곡가를 보고야 그때에 결정하겠다고 그러한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 상공부장관하고도 견해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명년 곡가를 걱정한 것도 문제이지만 지금 당장에 농민이 이 생산가격 이하의 저곡가 협상 가격에 의해서 신음하고 있는 이 사태를 구출하는 것이…… 그러면 왜 질문하라고 올라가라고 했읍니까? 의사 당국 무엇 하는 거요? 질문하라고 해서 질문하려고 올라왔지 않아요?

계속하시지요.

아니, 질문해도 답변 안 한다고 하니……

하고 안 하고는 김대중 의원 마음에 있는 것이지…… 당신 마음에 있읍니다.

정부 측에서 답변 안 하게 되어 있다지 않아요?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하세요.

그러면 말씀을 계속하겠읍니다. 이 양곡을 연내에 빨리 수출하는 것이 이 곡가저락을 방지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농림부장관께서는 이 양곡수출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은 연내 수출에 대한 반대의견을 철회하고 연내에 상공부 또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구상하는 5만 톤 내외의 양곡수출에 대해서 이것을 촉진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이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미곡매상가격 이것은 비단 정부가 매입하는 양곡가격에만 한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농지세, 이 70만 석에 달하는 농지세의 책정과도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내에는 여․야당을 막론하고 이 농지세를 현재와 같이 현금 금납제를 하느냐 아니면 물납제도로 바꾸느냐 이러한 견해가 엇갈려 있읍니다. 물론 세제의 역사적 입장에서 볼 때 물납제도가 후퇴한 것도 사실이고 또 농민이 그것을 상당히 원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지만 국가의 재정안정계획 입장에서 볼 때 이 농지세를 물납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성이 상당히 있는 것은 우리가 수긍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곡가를 어디다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물납제가 농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느냐 아니면 그래도 합리적인 세제가 되느냐 하는 판가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양곡매입가격을 현재로 보아서는 예산상으로 10만 석에 불과하지만 이 매입가격을 정부가 저곡가로 결정한다 할 것 같으면 비단 이 10만 석 또 앞으로 더 매상하려는 50만 석 그것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물납제로 받는 70만 석에 대한 곡가도 정부매상가격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농민은 또한 막대한 출혈을 강요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만 석에 달하는 비료교환…… 비료와 양곡의 교환이 양곡에 대해서도 역시 똑같은 가격을 적용하기 때문에 농민은 거기서도 희생을 강요당하고 그러면 총농민의 손해를 얼마로 보느냐, 연중 평균 시가를 3500원, 석당 7000원으로 볼 때 정부가 물납세로 받는 70만 석, 현재 매상하려고 예산에 올라 있는 10만 석, 비료교환 20만 석 또 앞으로 매상할 50만 석, 합계 150만 석에 대해서 4620원의 가격을 적용하면 석당 2400원의 손해를 보아 가지고 이것이 무려 34억의 어마어마한 거액의 손해를 농민이 강요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피해를 농민이 강요당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나라 농촌이 갱생하고 부흥할 길이 있겠는가…… 정부는 이번에 비료보상 8억을 해 주면서 농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생색을 썼읍니다. 8억 보상해 주면서 그것도 금년도 비료 농민이 이 추가인상가격에 의한 납부액 26억 중에서 불과 3분지 1밖에 안 되는 9월 15일 이전분 8억 보상해 주면서 우리 국회는 며칠 밤을 새워 가면서 그 재원을 짜려고 애를 썼고 또한 정부나 여당은 굉장히 생색을 내고 있읍니다. 그러나 8억을 봐 주는 반면에 그 4배가 넘는 34억을 농민으로부터 출혈을 강요한다는 이 정책이 과연 중농정책을 주장하는 현 제3공화국의 박 정권이 가는 농업정책이냐 이것을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장황한 말씀을 하지 않겠읍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에 예결위원회에서도 이런 말을 했읍니다. 우리는 농민을 위하는 것도 좋지만 그 위하는 방법이 농민을 떳떳한 경제적 자세로써 육성해 나가는 것도 더욱 중요하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위하는 것도 좋지만 덮어놓고 귀엽다고 사탕 사 주고 엿 사 주고 뭐든지 울면 사 주고 이런 식으로 기르는 것이 자식을 위하는 길이냐 아니면 자식이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그러한 강인한 자주적인 그런 사람으로 길러 내는 것이 더 큰 사랑이냐, 물론 말할 것도 없이 후자다. 그렇다면 우리는 농민에 대해서 비료보상이란 이러한 사탕발림 그나마 금년분도 제대로 못 해 주어 금년분도 3분지 1밖에 안 돼, 명년도 것은 손도 못 대, 이러한 사탕발림…… 죄송한 표현이지만 언 발에다 오줌 누기 같은 그러한 약삭빠른 정책을 할 것이 아니라 농민에게 대해서 자기가 쓰는 비료는 정당한 가격으로 쓰게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반면에 농민에게 대해서는 정당한 가격으로 곡가를 보장해 줌으로써 농민이 비료보상 같은 것을 받아 가지고 떠들면 정부가 다 주더라 혹은 정부를 졸라대고 출신구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억지를 쓰면 무리한 일도 통하더라 이러한 그릇된 정신적 자세를 육성해서는 안 되겠다. 그 반면에 농민이 피땀 흘려서 자기가 먹을 걸 못 먹고 갖은 고생을 하면서 만든 양곡을 억울하게 정부한테 말하자면 수탈당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팔아서는 너무도 억울하다는 이 원망,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이러한 말하자면 생각을 갖도록 해도 안 되겠다, 그러니 비료보상 그러한 경제의 원리에도 어긋나고 수익자부담 원칙에도 어긋나고 현 정부가 주장하는 현실화정책에도 어긋나는 이러한 정책을 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중점은 오히려 곡가를 현실화해서 농민에게 자기 양곡 팔아서 떳떳이 비료 사 쓰고도 수지 맞출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해 주는 것이 농민을 바른 경제적 자세로 이끌어 가는 국가의 시책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농민이 수지가 맞아야만 광당포도 사고 고무신도 사고 도시의 생산품을 삼으로써 상인도 장사가 되고 공장도 움직이고 노동자들도 일터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것을 주장을 했읍니다. 본 의원은 이번 예산을 통해서 볼 때에 이 예산이 비록 규모는 증가규모가 불과 51억밖에 안 되고 예산의 얘기는 다른 분이 할 것으로 알기 때문에 말씀 안 합니다마는 추경예산이 별것은 아니요, 그러나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내놓는 예산이요, 또한 제3공화국의 첫 번 예산이요, 더우기 환율인상이란 중대한 이 홍역마마를, 엄청난 홍역마마를 치른 이후 이 나라 경제가 새 출발하는 자세를 국민 앞에 보이는 예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볼 때에 농민에게 사탕발림으로 말하자면 우는 아기 손에 과자하나 쥐어 주는 식의 그러한 쥐꼬리만 한 비료보상해 주고 그 반면에는 이렇게 엄청난 정부의 매입만 하더라도 34억의 피해를 가져오고 이것이 일반시중에서 매매된 것까지 하면 100억이 될지 200억이 될지 모르는 이러한 엄청난 피해를 강요한 이 곡가정책을 우리가 볼 때에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등치고 간 내먹는 이러한 정책이 이것은 비단 농림정책만을 그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경제정책 전체를 그르치는 근원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박 대통령의 경제시책에 대한 자세라고 할 것 같으면 다시 말하면 한때 두 때의 인기전술에 신경을 쓰고 근본적으로 농민을 살릴, 근본적으로 국민을 올바르게 끌고 가고 이 나라 경제를 한때의 고통을 겪더라도 재생 발전시킬 그러한 용기와 신념과 그러한 식견을 갖지 못한 대통령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 나라 전도에 대해 가지고 참으로 암담한 생각을 안 가질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마지막으로 농림부장관은 이 양곡가격 매입가격에 대해서 재고를 요청하는 바이고 또한 재고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용의가 없는가? 또한 앞으로 처리방안이 결정될 것이지만 본 의원 의견으로서는 이것은 마땅히 농림위원회에 회부해서, 물론 농림위원회에 계신 여야 의원들께서도 누구보다도 농민을 위한 충정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노심초사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검토해서 농민이 이러한 부당하고 비현실적이고 엄청난 저곡가의 희생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마지막으로 의견을 말씀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삼민회 이희승 의원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발언이 끝난 뒤에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이희승 의원…… 이희승 의원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농림부장관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답변을 하겠읍니다. 평소에 존경을 하고 또한 우리 국회에서도 재경분과위원회에 소속하시고 가장 우리나라 전반적인 경제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조예가 깊으신 김대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듣고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말씀이 많이 계셨읍니다마는 요약하건대 이 가격이 싸다, 근거가 없다, 수출을 많이 해라, 농민이 240억을 손해 볼 것이다 이런 말씀 등등인데 거기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매상가격이 싼지 안 싼지는 이것은 사실 상대적인 문제이고 개인에 따라서 달습니다. 이번 매상가격은 제가 보기에는 또 정부가 보기에는 이것은 적절한 가격이올시다. 왜 적절하냐 할 것 같으면 패리티가격을 적용을 해서 농민들이 사는 물자가 올라가는 것만큼 100프로를 올려 주는 가격을 유지해 주면서 정부에서 살 적에는 그 가격을 상회하는 선에서 시장가격의 추세에 따라서 결정해서 사겠다, 강제매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최대가격을 유지하는 것을 패리티가격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제도 자체는 아마 김 의원도 이것을 타당하지 않는 제도라고 인정 안 하지는 않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기준년도가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마는 기준년도를 어디로 잡느냐 이것이 패리티가격을 정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곡가 현상에 있어서 근년에 추세를 볼 적에 최근년도에 올수록 근자에 올수록, 농산물의 평균가격이 공산물 가격을 갖다가 상회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최근의 해를 취할수록 농민한테 유리합니다. 그런데 가령 작년을 갖다가 취하려고 해 봤읍니다마는 작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것이 곡가파동이 일어난 이례적인 해입니다. 그런데 1962년도를 택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도 해 봤읍니다마는 1962년도가 또한 추곡이 대흉작인 해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농민을 위한다고 하더라도 농민만이 사는 나라가 아닐진대는 이것은 공평한 무슨 원칙이 서야 될 것입니다. 쌀값을 갖다가 기초를 삼는 데 있어서 흉작이 된 해, 곡가가 폭등된 해를 기준해서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평균된 해를 갖다가 우리가 잡을 수밖에 없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가까운 해로서 평균된 해가 61년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6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해에 기준해서 모든 다른 물가, 농민이 사는 물가가 올라간 것만큼 올려 줄 적에 패리티가격 100프로를 보장하는 가격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가격이 나옵니다. 144킬로당 4625원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가격 이하로 농민이 받아서는 곤란하다 하는…… 유지하는 선이고 정부가 사는 것은 그것을 하한선으로 해서 시장의 추세를 보아서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가격으로 정해서 사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제원칙에 맞는 정부의 처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과거와 같이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쳐서 무리한 가격으로 사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의한 이러한 가격은 저희 정부로 보아서는 타당한 가격이라고 봅니다. 기준년도의 가격을 말씀하시는데 기준년도의 가격이 시장가격이올시다. 이것은 무슨 정부가 일방적으로 매상하려는 가격도 아니고 시중에서 성행되는 가격인데 그러면 그 해에 흉작이 되든가 대풍작이 되든가 하면은 이렇게 되면 이것은 사실 기준하기에 힘듭니다. 그 해가 평년작인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중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패리티가격을 적용할 적에 농민한테 최소한도 불리한 가격은 아니다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따라서 그 가격을 최하가격으로 해서 그 가격을 상회하는 선에서 산다 하면은 물론 이것을 농민을 위한다고 하는 이름 아래에서 쌀값을 갖다가 굉장히 올려서 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웃나라 일본 같은 데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로 보아서 국민경제의 4할이…… GNP의 4할이 농업에서 나오는 이러한 나라에서 일반경제가 농업경제를 갖다가 보조해서 부담할 능력이 없읍니다. 최소한도 그러나 농민경제가 일반경제에 비해서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곤란하겠다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입장이올시다. 그래서 패리티가격 61년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적용할 적에 이것은 어느 모로 보나 농민한테 공평한 처사는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농민만을 위하는 정책은 못 된다고 비난은 받겠읍니다마는 전체 국민경제 안에서 농민에 대한 공평한 처사를 했다고 하는 그러한 선이 됩니다. 이 가격 이하로 내려가는 것만은 막고 그 가격선 이상에서 농민에게서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가격을 정해서 사면 이것은 현 우리나라 경제 환경하에서 농민한테는 이만한 처사면 공평한 처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아서 타당한 선이라고 봅니다. 아까 240억이 손해가 난다고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김 의원께서 계산을 해서 나오면 그런 숫자가 나오겠읍니다마는 쌀값이 6000원 한다, 7000원 한다 하는 그런 것이 전제될 적의 말씀인데 정부가 6000원 하는 것을 갖다가 4600원으로 살 리도 만무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한 정부가 시가 6000원, 7000원 하는 것을 갖다가 4600원에 강제적으로 매상할 의사가 없다고 하는 것으로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김대중 의원께서 잘 아시고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생략을 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애서 생략을 했읍니다마는 굳이 답변을 하라고 하면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생산비 65프로밖에 계산 안 했다고 하는 말씀이 계시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할 것 같으면 소위 생산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아시고 김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서 생산비는 매 농가마다 다 달습니다. 또 토지 매 필마다 다 달습니다. 그래서 생산비가 싼 것에서부터 비싼 것까지 쭉 있을 수가 있읍니다. 그러면 싼 것은 어째서 싸냐, 이것은 토질이 좋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이 농사를 경영을 잘 해서 쌀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비싼 것은 어째서 비싸냐 하면 이것은 토지가 나쁜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이 경영을 잘 못하면 비싸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비교환이나 수득세나 정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시중에서 산값을 그 당시 그 시기에 세금을 바쳤으면 그 시기에 그 가격을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시중에서 산값을 세금에도 적용해 주고 양비교환에도 적용을 합니다. 따라서 세금을 바치나 양비교환을 바치나 쌀값을 계산하는 것은 꼭 마찬가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금년에는 또 양비교환을 갖다가 방지할 생각이 하나도 없읍니다. 그것은 이 국회에서 정부에 건의를 하고 정부가 응낙을 해서 농민한테 선택의 자유를 주었읍니다. 해서 금년 가을은 비료외상대를 현물로 가져오나 현금으로 가져오나 자유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생각하기에는 현물로 가져오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져오더라도 그 쌀값은 그 사람이 시중에서 내 팔아서 정부가 산값을 갖다가 적용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가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농협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생산자의 입장을 볼 적에는 4650원이 아니라 지금 최고가격,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5800원입니다. 5800원이 아니라 7000원도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늘 주장하는 가격이 어떤 가격이냐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우리 쌀값이 5800원을 할 것 같으면 1석당 쌀값이 3100원 내지 3150원이 되어야 됩니다. 가마니당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장한 것이 9월 달입니다. 9월 달이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연중에 제일 쌀값이 올라가는 것이 어느 달이냐 할 것 같으면 9월 달입니다. 가장 쌀값이 올라갈 적에 쌀값이 금년에 3100원 내지 3200원 했읍니다. 11월 달에 가서 풍년이 들어 가지고 가을에 가서 쌀이 나오는 시기에 가서 그 쌀값을 9월 달의 쌀값보다도 비싸게 사라는 지금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풍년을 갖다가 대변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모순이 아니겠읍니까? 그래서 물론 농업협동조합장의 입장으로서는 농민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견지에서 쌀값이 비싸면 비쌀수록 좋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격이 그렇게 모순된 가격이올시다. 9월 달 쌀값보다도 11월 달에 가서 정부가 비싸게 사라 그것은 비싸게 살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가격이라는 것이 이 쌀값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계절적인 이것은 고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 떨어지고 너무 올라가는 것을 정부가 막겠다는 얘기지 가을에 가서 출회기에는 좀 싸고 단경기에 가서 좀 비싸지는 것은 금비보관료 자연감모 이것만 하더라도 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5프로는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정부의 지금 방침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것을 다 들어 주시면 정부가 그런 힘이 있어서 금년 가을보다 명년 단경기에까지 30프로 이상은 가격차가 나지 않도록 쌀값이 단경기에 올라가도 이 추수기에 출회기의 쌀값에 비해서 30프로 이상은 올라가지 않도록 정부가 가격을 한번 안정시켜 보겠다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추경에도 생각을 해 주셨읍니다마는 50만 석을 더 조치를 해 주셨읍니다. 이런 것이 다 되고 이 가격에 동의를 해 주시면 정부가 그렇게 해서 가을에 가서는 농민한테 공평한 가격을 갖다가 유지해 주고 단경기에 가서는 우리 소비자의 식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30프로 정도의 곡가의 진폭을 갖다가 유지하도록 그렇게 노력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4항은 잠시 보류해 놓고 제3항 예산안을 상정시켜 가지고 예산안심의에 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류하는 이유는 이 예산안과 관계가 있읍니다. 예산안을 다루시는 가운데에 이 문제에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다루신 후에 다시 본건을 심의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렇지 아니하면 지금 결정을 하오리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본건을 보류해 놓고 예산심의에 들어갔다가 예산심의 도중에 다소 관계되는 것도 있고 해서 예산심의 끝난 후에 다시 심의에 들어갈까, 일단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제4항은 일단 보류된 것을 선포합니다. ―196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196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일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인태식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196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196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3. 196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196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잠깐 사과말씀 드리겠읍니다. 지금 인태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 하시는 그 유인물이 곧 도착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없더라도 좀 들어 주시면 그동안에 가져올 줄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

그전에 본 위원회 위원 동지 여러분에게 이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본 위원회는 10월 9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한 이래 맡은 바 소명을 다하기 위하여 연일 주야회의를 가지면서 진지한 검토와 토의를 함으로써 본 추가경정예산을 3일간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심의를 끝마쳤읍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개요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환율의 현실화, 곡가인상, 공무원의 처우개선 등에 따르는 재정수요의 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또 식량증산, 국제수지의 개선, 중소기업의 육성, 실업대책, 기타 긴급한 건설사업의 보완을 기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이었읍니다. 이상과 같은 요인으로 정부가 제안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침은 첫째, 재정안정계획을 견지하기 위하여 추가소요재원은 세입 확보가 확실시된 범위 내에서 염출 충당함으로써 균형예산을 견지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물가수급계획 및 외환수급계획 등 예산확정 후 변동된 요인과 환율 및 곡가인상에 따른 세입세출을 재조정하며, 셋째, 재정투융자에 있어서는 식량증산, 장항 울산비료공장 건설과 중소기업 및 수출산업 육성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하고, 넷째, 공무원처우개선 및 기타 여건의 변동으로 인한 불가피한 경비를 추가하고, 다섯째, 기정예산 중 불요불급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를 삭감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와 방침에 의해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세입 세출이 750억 12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51억 59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었읍니다. 세입 면에 있어서는 우선 환율인상으로 인한 대충자금수입 30억 5500만 원, 조세수입 11억 1300만 원 등을 증액 책정하였는바 특히 조세수입에 있어서는 내국세 부문에서 3억 4200만 원, 특관세법 시행에 따르는 관세수입에서 7억 7100만 원을 증액 책정하고 있으며 기타 부정축재환수금 증가 및 공무원연금특별합계의 예탁금 증가로 9억 9000만 원을 계상함으로써 도합 51억 5900만 원의 세입증가를 계상하였던 것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이상과 같은 세입증액 범위 내에서 우선 환율인상에 따르는 원화 추가소요액 8억 1700만 원과 곡가인상으로 인한 곡가 추가소요액 5억 3200만 원을 인상하였고,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9억 9500만 원, 지방재정교부금으로 10억 4800만 원, 하반기 도시 및 도서지역 영세민구호비로 1억 5000만 원, 실업대책비 2억 7900만 원, 식량증산비 5억 5000만 원, 수출진흥 및 중소기업육성비 4억 2600만 원을 각각 추가 책정하였으며 그밖에 춘천댐의 연내 완성, 동진강 간척사업의 계속 추진, 국민은행 출자금 불입, 하역료 인상에 따른 소요경비, 군용 대두대, 기타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제 경비 14억 6400만 원을 계상함으로써 총액 62억 6300만 원을 추가하는 한편, 기정예산 중 불요불급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11억 400만 원을 삭감하여 보다 긴급한 사업에 전용하기로 하여 순세출 증가는 세입증가액과 동액인 51억 5900만 원이 되어 있었읍니다. 이상과 같은 정부 제출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본 위원회가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예산심의에 앞서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심의규준을 책정하였읍니다. 이를 조항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건전 재정원칙을 견지하고 둘째, 소비절약을 위하여 불요불급하다고 인정되는 세출을 삭감하고 세째, 환율인상, 수출진흥, 식량증산, 중소기업 육성 및 공무원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세출증가 요인만을 인정하며 네째, 비료보상과 미곡매상을 본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한다는 것이었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비료보상과 공무원처우개선 등에 대한 문제였읍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비료보상에 있어서는 5․3 환율인상조치 이후에서부터 9월 15일 이전에 매입한 분에 한해서만 보상을 하도록 하였고 이의 재원염출을 위해서 공무원처우개선은 당초 7월부터 소급 실시하려던 계획을 부득이 10월부터 실시하도록 하였읍니다. 심의 순서대로 진행케 하여 대체적인 정책질의가 있은 후 대체토론은 생략하기로 양해가 되어 부별심의에 직접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제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을 일반재정부문과 기타 특별회계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1. 일반재정 부문 먼저 규모에 있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규모 750억 1200만 원보다 3억 8400만 원이 증가한 753억 9600만 원으로서 당초예산 698억 5300만 원보다 55억 4300만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조세에서 정부가 기정예산보다 내국세 3억 4200만 원, 관세 7억 7100만 원, 계 11억 1300만 원을 증액하여 제안한바 내국세 증액 중 통행세율 인상을 전제로 하여 제안한 통행세증액은 통행세법 개정안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에서 2억 98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그 반면에 주세에서 3억 원, 물품세에서 2억 9800만 원 이것은 자연증수예산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증액하여서 순계 3억 원을 증액함으로써 정부 제출안보다도 3억 원이 증가한 278억 6400만 원이 되었읍니다. 관세에 있어서는 정부가 제출한 7억 7100만 원이 증가한 85억 8000만 원을 특관세법 시행에 따른 적절한 증가로 보고 무수정 통과시켰읍니다. 따라서 수정된 조세세입은 364억 49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세외 잡수입에 있어서는 정부가 2억 8400만 원을 증액하여 61억 300만 원을 책정하였으나 세외 잡수입 중 정부출자수입에서 8400만 원을 증액하여 61억 8700만 원으로 하였고 부정축재특별회계의 증가액 4억 3100만 원과 예탁금 및 이자수입증가액 2억 7600만 원 및 대충자금세입증가액 30억 5500만 원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켰읍니다. 따라서 세입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750억 1200만 원보다도 3억 8400만 원이 증가한 753억 96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세출예산 수정의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전에 잠깐 말씀드릴 것이 있읍니다. 첫째로 세출 설명 드리기 전에 세입증가 이것은 우리가 내국세나 관세에 있어서 세율을 인상해서 증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증수세입의 증가가 된 것이 그것은 미리 양해를 해 주시고, 세출에 있어서 설명드리면 아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첫째로 환율인상에 따른 비료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둘째로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10월부터 실시하도록 하는 동시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공무원을 막론하고 그 처우개선비를 일반회계예비비에 일괄 계상하여 제출한 것을 입법부, 사법부 및 행정부로 각각 분할계상하고 행정부 내에 있어서도 국방부는 예비비에 계상하지 않고 따로이 국방부에 계상하도록 한 것입니다. 세째로 세입증가에 따른 증가되는 예비비는 재정안정계획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예산총칙에 규정하여 건전재정을 지향하도록 하였읍니다. 이제 수정된 세출의 내용을 일반경비, 국방비, 투융자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경비에 있어서는 정부제출 예산보다도 2억 8100만 원이 증가한 344억 6600만 원으로 수정되었는바 증액된 주요원인은 주로 비료보상금의 지급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즉 비료보상비로서 6억 2500만 원을 증액시켰으며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실에서 400만 원, 국회에서 300만 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무총리실에서 200만 원, 경제기획원에서 3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잔여는 예비비에서 4억 3300만 원, 경제개발특별회계전입금에서 1억 78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이 이외에 국회와 농림부, 총무처 및 농촌진흥청은 자체 내에서 약간의 수정을 하였으며 문교부 소관에서도 3개월간의 교원연구수당을 삭감하여 의무교육비에 전액 전용하였읍니다. 국방비에 있어서는 2억 8200만 원이 증가된 238억 7800만 원으로 수정된바 그 증가내용은 일반회계예비비에 계상되어 있던 처우개선비를 국방부 소관에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투융자는 정부제출 예산보다 1억 7900만 원이 감소한 167억 300만 원으로서 수산개발공사 출자금에서 4100만 원, 장항 울산비료공장 출자금에서 1억 3800만 원, 계 1억 7900만 원을 삭감하여 비료보상금에 충당하였으며 기타 농업, 임업, 수산업에 있어서는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위하여 대소 지구 수리사업비 5700만 원과 가축형기 구입비 300만 원, 피해어선 어항복구비 6100원, 구서약 구입비로 1000만 원, 농업증산요원비로 1700만 원을 증액하기 위하여 농림부 소관 내에서 동액을 삭감 조절하였으며 건설사업에 있어서는 동진강 수리간척사업 3100만 원, 춘천댐 수해복구비 중에서 2800만 원을 삭감하여 도로사업비에 1700만 원, 도시토목에 3100만 원, 상수도사업비에 1100만 원을 증액 조절하였읍니다. 2. 기타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중 통신사업, 국민생명보험 및 우편연금 조달,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원호, 교도작업, 전매사업 및 국영테레비죤방송사업특별회계는 정부원안대로 통과하였읍니다. 그러나 문화재관리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정부가 제출한 세입 세출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세출의 내용에 있어서는 예비금에서 35만 원을 삭감하여 구황족 세비에 동액을 증액하였으며 철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에 있어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도 부두작업료 수입에서 약 400만 원을 삭감하여 144억 200만 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세입의 삭감액만큼 철도사업비에서 감액 수정하였읍니다. 산업재해보험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정부가 제출한 세입 중 일반회계전입금에서 약 4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비에서 동액을 삭감하였읍니다. 양곡관리특별회계에 있어서는 1964년도 추곡이 대풍작이 예상됨에 따라 곡가가 생산비 이하로 저락될 것이 우려되는바 이를 방지하고 곡가의 적정선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정부가 다량의 양곡을 매상 확보함으로써 추수기의 곡가저락을 방지하고 단경기에는 이를 대량 방출함으로써 곡가조절의 기능을 완수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으로 적어도 현 연도 생산추정량의 약 1할 해당 양인 200만 석은 정부가 매상하여야 할 것이나 정부제출 예산안에는 140만 석 이것은 1964년도 내 100만 석, 65년도 1월, 2월 중에 40만 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140만 석의 매입비만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를 수정하여 연도 내에 50만 석을 더 매상키로 하였읍니다. 이와 같은 양곡을 매상하기 위하여는 약 24억 원의 신규재원이 소요되는바 이와 같은 신규 소요재원은 우선 차입금에 의존토록 하되 이는 어디까지나 재정안정계획 범위 내에서 조달키로 하였읍니다. 따라서 양곡관리특별회계는 세입에 있어서 장기차입이 당초의 30억 원에서 24억 4400만 원을 증가하여 54억 4400만 원으로 증액 수정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50만 석의 추곡매입비 23억 7500만 원과 이에 따른 조작비 69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출입 총계는 정부제출안 190억 3400만 원에서 214억 7800만 원으로 증액 수정하였읍니다. 이상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긴급성과 본회의의 심의방침을 참작하셔서 조속히 심의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심사보고가 끝이 났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당의 김재광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 예산결산위원장의 심사보고를 통해서 개괄적인 내역에 대해서 인지가 되었읍니다. 아닌 게 아니라 당초에 정부가 제안한 예산규모 이외의 증액을 예결로 하여금 확정시켰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는 진실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초에 정부는 세입확보가 확실시되는 범위라 하여 현 예산보다 순증이 51억 원이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서 총규모 750억 원의 추경예산을 요구했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환율의 현실화로 인한 대충자금에 대한 계정에 31억의 증수와 세제개혁에서 오는 증수, 정부출자수입과 부정축재환수금의 증수, 기타 등등 51억 원이라고 하는 세입재원으로서 확보되는 것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심사에 대한 보고에 의하면 상당히 당초의 계획과는 다른 각도로 움직였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몇 말씀 질문을 하겠읍니다. 첫째로 정부 당국은 국회가 수차에 긍한 비료보상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환율인상에 대한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한 논쟁을 거듭했던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당시에 소속 국무위원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비료보상은 분명히 한다고 수차에 긍해서 이 자리에서 언급했던 사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추경이 국회로 하여금 심의 이전에 있어서 일언반사의 언급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국회로 하여금 문제가 되고 또한 재경위원회로 하여금 재원에 대한 염출까지 걱정이 되자 비로소 정부는 이 문제에 착안해서 오늘날 이제 예산심의에서 나타난 이와 같은 모순투성이의 예산안을 우리가 지금 심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적에 막중한 국가의 예산을 마치 국무위원 몇 사람으로 자기네 기개인의 즉흥적인 기분이나 또는 거기에 따르는 여건에 의해서 이와 같이 좌지우지 된다고 하는 사실은 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750억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경제안정 또한 이 규모에 의해서는 금번 추가를 하는 의의가 환율인상에 따르는 문제라고 할진대 이와 같이 규모를 넓혀서 세수입을 도모한다고 하는 얘기는 납득이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또한 요번 나온 경정의 내역 중에서 신규사업을 상당한 수의 계수를 내놓고 있는 걸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정의 목적이 꼭 이와 같은 신규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여건은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과 앞으로 연도 폐쇄기를 불과 2개월 반 남겨 논 오늘날에 있어서 또 물품세의 증수나 또는 조세나 기타 정부수입에 의한 이와 같은 예산조처는 집행 불능인 것입니다. 볼상 사납게 규모를 늘리고 집행 불능한 이와 같은 예산규모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국회로 하여금 동의케 하는 그 이면에 대해서 석연치 않음으로 해서 세수입을 증수하지 않고 이 비료보상 문제를 다룰 수 없는 것인가? 이 사람의 의견 같아서는 몇 가지 면을 터취하면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능히 카바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더우기 현실의 여건은 물가고와 현실에 급급한 국민생활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적에 이와 같이 물가세를 인상한다든가 또는 증액시킨다든가 기타의 방법을 국민으로 하여금 인지케 하고 집행코자 하는 정부의 의도에 대해서 우리는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이 사람이 말씀드린 현재까지 아직 미집행 중으로 알고 있는 제3, 제4의 비료공장에 대한 건설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할 적에 결코 나는 이 사람은 이 사업에 대한 중지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보아서 도저히 현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형성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 세입증가에 대한 문제를 재고를 요청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경제개발특별회계라고 하는 이 특정한 이 사업과 또 일반회계에 의한 사업에 대한 균형이 전연 맞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균형적인 안정을 위한 성장이 되지 못하고 일방적인 이 경제개발이라고 하는 이 의의가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는 국회가 소집되면서부터 여기에 대한 보완을 요청을 했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는 건의 내지 촉구를 했읍니다마는 아직까지 보충은커녕 과거의 인식 그대로를 지금 인식시키고 있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차제에 이 경제개발특별회계와 일반회계와의 균형적인 예산편성을 요구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성장만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할 적에 이는 심히 유감 된 일이라고 생각을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더우기 작금에 이르러서 공비가 이 지역 저 지역에 출몰하고 또는 우리 근해에 대한 일본국의 평화선에 대한 침범이나 우리 어선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할 적에 전연 금번 이 예산계정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럼 우리네가 항상 부르짖고 있는 평화선에 대한 사수 문제 또한 어업을 위한 우리네 방침이 포기된 것인가, 평화선을 포기할 것인가, 당연히 시기적으로 보아서도 요번에 이 문제는 언급이 되어야만 될 줄 아는 것입니다. 이런 점이 전연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또한 묻는 것입니다. 또한 국론을 통일해서 앞으로 닥쳐올 여러 가지 대비에 대한 문제가 시급한데 이런 데는 전연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또한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결위원장께서는 예결심사 도중에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고충과 또한 세입확보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신 줄 압니다마는 이 사람은 끝까지 정부가 제출한 750억의 한도 내에서 이것이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물론 총칙에도 이것을 삽입을 하셔 가지고 재정안정계획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한다고는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이고 세입 증가된 3억 8424만 4100원에 대한 감액을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요구에 대해서 예결위원장께서 석연한 말씀이 계시지 않으면 다시 이 사람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우선 지엽적인 문제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세입에 대한 증가에 대해서 우선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읍니다.

인태식 위원장 답변해 주시겠읍니까?

김재광 의원 질문에 대해서 저 아는 대로 답변하고 모자라는 것은 정부 측에 다시 물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 세입증가에 대해서 3억 얼마가 왜 늘었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아까 잠깐 느꼈읍니다마는 국민 부담을 덜 하기 위해서 세율을 인상하든지 이러한 관계로 증가될 것이 아닙니다. 자연히 놔두어도 12월까지 그만큼 더 들어온다 또 지금부텀 더 들어오느냐, 이때까지 더 들어왔는지 모르겠읍니다, 그것은. 하나 이것은 자연증가로 오는 것입니다. 자연히 들어온 세입을 예산 면에 반영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알아 두실 것은 그만큼 더 쓰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인데 저는 전체 예산규모 여기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규모에 대해서 이것이 증가되지는 않았읍니다. 이것은 알아주시고. 또 평화선 수호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제가 여기서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이 논란이 되어서 정부 측과 비밀회의를 가져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부 측에 일단 그 대책과 연구를 맡기고 이번에는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공적으로 회피하자 이렇게 저희들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전부 합의가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평화선 수호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단히 걱정을 하시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했읍니다. 그래서 정부에 기탄없는 여기에 대한 대책과 장래의 방안을 들은 것입니다. 들어서 예산 면에 지금 규모상 나타난 것이 없으니 정부의 성의에 맡겨 두자 이렇게 결과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해해 주시고요. 또 아까 울산 장항의 비료공장 말씀도 했읍니다마는 그것은 아까 김 의원 말씀대로 이 동절에 그만큼 예산이 필요 없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해 가지고 딴 데로 돌렸읍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미비한 점은 저희들이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리고 더 자세한 것은 정부 측에서 말씀드릴 것이 있으면 정부 측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에서 보충 답변하시겠읍니까? 없어요? 다음은 한건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율인상 이전부터 우리 삼민회에서는 정부에 대해서 작년에 최고회의에서 통과시킨 예산은 조리상으로 부당할 뿐 아니라 예산집행에도 큰 차질이 있을 것이다 하는 데 있어서 연초부터 추경예산을 내 줄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환율인상이 됨으로 있어서 이것은 또한 기필코 내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은 그 예산을 적어도 5월 말이나 6월 초에는 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 삼민회는 누차 정부에 요구를 했고 또 대통령께도 직접 요구했던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5월 말이나 6월 초에는 내겠다고 하던 그 추경예산이 9월에 들어와서 제출하는 것을 볼 적에 우리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아연실색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즉 예산은 그만두고 결산보고를 준비할 단계에 와서 예산을 제출하고 심의해 달라는 정부의 태도는 지극히 무성실하며 또한 불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으며 앞으로 그러한 태도를 정부가 시정하지 않는다면은 아마도 본 예산은 도저히 우리가 심의할 수가 없다고 여기서 못을 박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환율인상으로 있어서 국가 또는 이 국민에게 수백억에 달하는 희생을 강요함으로 있어서 얻어진 재원이라는 것이 약 75억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읍니다. 그 75억은 자체를 추경에 낼 적에는 내일을 위한 예산을 내 달라는 것을 우리는 요구했읍니다. 즉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방향 즉 국민의 출혈로 있어서 보태진 이 75억은 적어도 국민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데에 소비하고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정부의 기구를 축소한다든가 불요불급의 예산을 삭감해서 쓸 것이지 이 대충자금으로 얻어진 이 돈은 어디까지나 재정투융자의 방향에 써 달라는 것을 누차 우리 삼민회에서는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의 전모를 훑어 보면은 75억 중에서 불과 31억이 계상되어 있고 약 45억은 온데간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45억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월해서 명년도 예산에라도 넣어 가지고 이것이 국민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즉 재정투융자 면에 앞으로 쓸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영구히 쓸 수 없는 것인가 이 문제를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환율인상을 했을 당시에 경제기획원장관으로 계시던 분한테 본 의원도 추궁한 바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환율인상이라는 것은 우리 한화에 대한 평가절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고 이러한 환율을 개정할 적에는 거기에 뒷받침해야 될 재정안정기금이라는 게 반드시 수반되는 것입니다. 민주당 당시에 환율인상을 함에 미국으로부터 재정안정기금으로 있어서 특별원조를 받은 것이 2000만 불이라고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읍니다. 민주당 당시에는 오늘보다는 경제적 여건이 퍽 나아섰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1955년의 물가를 100으로 기준했을 적에 1959년 즉 자유당 말기 146이었다는 것을 아마 장 장관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에 환율을 인상함에 있어서도 불과 2000만 불이라는 안정기금을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획득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1960년 즉 민주당 말기의 물가지수가 얼마냐 하면 197이었다는 것도 장 장관도 아마 그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 5․16혁명이 일어난 군사정권 약 3년 동안 즉 작년도 연도 말 물가지수가 1955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500이 훨씬 넘는다는 것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물가지수의 추세를 보더라도 1960년도의 환율인상에 따르는 재정안정기금의 필요성과 현재 이 환율인상에 따르는 재정안정기금의 필요성은 더구나 현재가 더 높다는 것을 부인 못 할 사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정부에서는 불과 1000만 불의 재정안정기금을 확보했다고 증언했던 것입니다. 과연 그 1000만 불의 재정안정기금은 우리의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며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재정안정은 확보되었으며 앞으로 몇 년간이나 확보되리라고 믿으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번 추경예산 중에서 대충자금으로서 약 31억 원, 기타로서 약 30억, 계 61억 원이라고 보고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31억 원에 한해서는 내일을 위한 투자 이것에 전액이 배정되어야만 우리가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국민에게 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재정투융자 면에 들어간 것은 불과 6, 7억에 불과하니 결국 나머지는 소비성에 전부 배당한 것을 볼 적에 과연 정부는 국민들 보고 우리를 믿고 따르라고 할 수가 있는지 또 정부는 그러한 예산책정으로 이 국민경제가 안정된다고 보는지 나는 장 장관께서 입이 열두 개라도 자신 있다 말씀을 못 하리라는 것을 미리 답변하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외무부장관한테 몇 가지 묻겠읍니다. 국가운영의 기본은 첫째가 공정한 인사라는 것은 외무부장관도 부인하시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인사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화를 가져온다는 것이 첫째일 것입니다. 인화가 없는 인사라는 것은 거기에 불평불만…… 그 불평불만은 정부의 무능화되는 것이라는 것도 부인 못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불평불만 투성이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위신을 추락한 결과를 초래했으니 여기에 대해서 외무부장관은 응분한 책임을 느끼셔야 되겠는데 어떠한 책임을 지실는지 여기에서 태도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외무부장관께 물을 것은 일본방위청은 평화선 안에서 어로작업을 하는 일본 어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함을 파견할 가능성을 검토하는 중이라는 보도를 우리는 보았읍니다. 이것은 세계 제2차 대전 후에 처음으로 일본 해군이 타국의 국가주권의 보존 및 행사를 주장하는 해역에서 전투태세를 갖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외무부장관은 어떻게 보시는지 또한 이와 같은 일은 일본이 이성을 잃은 도발적 행위라고 보는 것이지만 일본의 과거 제국주의적인 그 행적을 보아서 능히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가상할 수가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외무부장관으로는 어떠한 방법으로써 우리 주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이것을 당해 낼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듣게끔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한 외무부장관에게 물을 것은 일본어선을 나포해 온 것을 9월 5일 자로 외무부장관의 특명에 의해서 우리 해양경비대원들을 시켜 가지고 일본 ‘원복환’이라는 배를 일본에 돌려준 사실이 있는데 그 경위를 상세히 밝혀 주기를 바라며 결과는 저자세외교라 하더라도 이 외무부장관 이상 저자세외교가 또 있을 것인가? 잡아온 것도 이쪽 해경대를 동원까지해서 갖다 주고도 오히려 고맙다는 말은 못 듣고 일본에서는 오히려 그 군함을 동원해서 우리 평화선을 침범하겠다는 그러한 태도로 나온 것을 볼 적에 이 외무의 저자세외교는 더욱 왜놈으로 하여금 이 나라를 깔보게 한 결과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는가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입만 벌리면 평화선은 수호한다, 해안경비는 강화한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무부에서 그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5억 원을 요구한 것을 전액을 삭감했고 심지어 내무부장관은 5억을 타기 위해서 사찰까지 동원했다는 것을 예결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평화선을 포기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은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농림부장관한테 한 말씀 묻겠읍니다. 공화당 정부는 입만 열으면 중농정책을 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공화당 정부가 현재 중농정책을 쓰고 있는지, 중농정책이란 도시민을 농촌으로 몰아넣는 것이 중농정책이란 말인가 그렇지 않으면 저 30도 각도까지 벗겨 가지고 사태를 더 나게 하는 것이 중농정책이란 말인가? 중농정책이라면 농가소득이, 농민의 소득이 공업인구나 상업인구의 소득에 못지않은 소득을 해 주는 것이 중농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농민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즉 증가는 못 시키더라도 농민이 이 적자를 내지 않는 방향으로 물가정책을 써야 될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모든 생산물에 있어서 어느 공장치고 생산비를 전부 가산하고 원가계산을 계산하고 이익까지 계산해서 파는 것을 공업인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민에 한해서는 정부에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어야 될 것을 정부에서는 오히려 농민이 생산원가에 미달되는 그러한 양곡가격을 정해 주고도 그것이 중농정책을 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증거로는 농업협동조합에서 면밀한 그 검토하에서 요구한 추곡매상가격은 최소한도 정곡 180.4리터에 5860원 선 이상으로 해 주어야 원가계산에 들어맞는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불과 4625원부터 5180원이라 이렇게 해 놓았으니 결국은 석당 적어도 1000원 이상을 농민보고 손해 보아라 하는 가격이 아닌가, 금년도 추곡생산고를 1900만 석으로 추산하면 1000원만 손해를 보라고 한다면 190억을 농민보고 손해 보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래 가지고 중농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또 거기에 있어서 곡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추곡이 많이 나올 적에는 정부에서 많이 사들여야 될 것입니다. 1959년만 하더라도 150만 석을 사들인 것을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150만 석을 정부에서 매상하더라도 그래도 곡가가 조절이 잘 다 안 되었는데 적어도 우리가 그 당시에 보기에도 300만 석은 정부가 매상해야 곡가가 유지된다 이렇게 우리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10만 석을 당초 예산에 계상한 걸로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는데 이래 가지고 이 농민이 곡가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이라고 보는가? 나는 농림부장관으로 있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이러한 그 예산상의 반영을 볼 적에 과연 농림부장관의 자격여부를 의심하는 바입니다. 또 미담 도 뭐 벼 이삭 나올 적부터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현재까지 아직도 미담융자는 하나도 되지 않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도대체 이렇게 해서 이 양곡정책을 잘 세우고 농민이 참 손해를 안 보는 이 곡가를 유지할 작정인가, 나는 농림부장관은 여기에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농림부장관은 혹 이런 답변을 할지 모릅니다. 아, 그러면 상인이 시장에서 많이 사게 해서 그것을 외국에 수출하면 되지 않느냐, 한 사오백만 석 수출하도록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나 본 의원의 계산으로는 금년에 풍년이 들었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350만 석 이상의 양곡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이론은 서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무얼로 곡가를 유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 우리가 납득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비료보상을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약 8억을 해 주는 걸로 계상되어 있읍니다. 저는 이것은 그야말로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남을 속이고 농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금년도의 비료보상을 한다면은 적어도 26억 이상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겨우 8억만 해 주고 나머지는 그만둔다? 8억 해 주고 그것이 농민을 위한 것 같은 이러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차라리 비료보상은 못 해 준다 하더라도 양곡가격을 농민이 손해 안 나는 선 5860원 선을 해 준다면은 오히려 농민은 적어도 현재 가격보다도 약 200억이라는 소득이 있는 것입니다. 양곡가격을 더 적정선인 5860원 선을 해 주고 차라리 이 8억을 투융자 재생산을 위한 딴 방면에 투융자에 쓰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의 소신을 어떠신지? 그다음에 경제기획원장관한테 또 한두 마디 여쭈어보아야겠읍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어선을 주문한 것이 있다고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읍니다. 우리의 그 친구들이 일본 가서 그 어선이 완성된 것을 보았다는 사람도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어선이 아직까지 안 들어오는가, 결국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어선 냉동선이다, 어선이 들어오면은 한국에 어선이 늘어가니까 일본에 지장이 있을 터이니 이놈 고의적으로 주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며 그다음에 뭐 경제협력 조로 2000만 불을 주느니 안 주느니 뭐 어쩌느니 하는 얘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은 2000만 불을 받을 작정인가, 받으신다면은 어디다가 어떻게 쓸 작정인가, 그 2000만 불을 우리한테 협력해 주는데 조건이 반드시 수반되리라고 보는데 그 조건은 무엇인가 이것을 명백히 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상공부장관한테 한 말씀 여쭈어보아야겠읍니다. 지금 이 군사혁명정부 이후 공화당은 또한 프로파간다를 써서 중소기업 육성에 퍽 노력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는 좀 어긋난다 이렇게 보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원료를 지금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원료배정을 하는데 이 시도조합의 수수료로 2프로를 선납하게 하고 있고 또 단위조합 중앙연합회 회비로 2프로를 선납하게 되어 있고 또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비로 2프로를 선납하게 되어 있읍니다. 계 6퍼어센트를 선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이렇게 중소기업자가 자금이 부족하고 거기에다가 이윤도 박약한데 어떻게 6프로씩이나 여기저기서 그냥 떼어먹고 그 원료를 준들 과연 중소기업자가 그 이익을 남길 수가 있는지 이것은 정책적으로 얼마든지 시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6프로씩 계속해서 받치도록 하는 이유는 거기에 무슨 흑막이 있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재무부장관한테 묻겠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4/4분기 재정안정계획이 아직 수립 안 되었다고 듣고 있읍니다. 이렇게 재정안정계획이 수립도 지금까지 안 되어 있고 지연된 이유가 무엇인가, 언제쯤 그 계획이 수립될 것인가? 그다음에 주세에 있어서 3억 원을 더 증수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주세에서 어떤 부분에서 증수할 것인가, 농민이 소비하는 막걸리나 약주 술에서 증수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종에서 증수할 것인가 혹은 위스키에서 증수할 것인가 그 내용을 세밀히 설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무총리가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경제기획원장관한테 묻겠읍니다. 계엄 당시에 우리 군에서 경비를 얼마나 썼는가 하고 물어보았더니 2500만 원을 받아다가 1900만 원을 쓰고 600만 원을 돌려주었다 이렇게 증언을 들었읍니다. 그런데 재경위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3억이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계엄비의 여기에 피복대다 혹은 부식비의 증액이다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보았읍니다. 그것에는 불과 1900만 원 쓰고 나머지 2억 8100만 원은 어디다 썼는가 거기에 대해서 명세를 밝혀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할 것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본예산 적에 다루기로 하고 대체적으로 이 몇 가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세요.

한건수 의원이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대신해서 답변하라고 질문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계엄비에 관해서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2500만 원이라고 기억하고 있읍니다. 지금 3억 원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나중에 숫자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이고 국정감사보고에도 정확하게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숫자를 문서로 보내드림으로써 한 의원의 질문을 풀어 드리겠읍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으로서 물으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하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어째서 추경예산의 제출이 늦었느냐, 둘째 질문은 대충자금으로서 45억 원이 더 남아 있을 텐데 어떻게 된 것이냐, 세째 질문은 환율인상 후에 안정기금이 부족하지 않느냐, 네째 질문은 이번 추경내용에 투융자가 적다, 다섯째는 경비정 문제, 여섯째 질문은 2000만 불 문제와 일본에서 들어올 어선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물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추경예산은 한 의원과 더불어 국회의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은 그러한 사정에 의해서 늦은 것입니다. 정부로서도 상당한 곤란은 있었지만 행정을 집행하는 데 큰 지장은 없었다고 생각해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제안이 늦게 된 것입니다. 한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결산에 필요한 예산이 되고 말았읍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늦어진 것이 전혀 무의미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어느 의미에서는 강제절약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긴축재정을 견지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둘째로 45억을 물으셨는데 그것은 다소 숫자가 부정확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환율인상으로 인해서 대충자금을 늘릴 것이 75억이 예상되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늘지 않았읍니다. 아직 물가가 들어오지 않은 것이 많이 있읍니다. 하나 31억이 추경예산에 계상되고 나머지가 남아 있다고 해서 이것을 누가 따로 떼어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한국은행에 예금된 채로 있으면 재정이 안정되고 그것이 재정안정기금이 되고 물가가 안정됨으로 해서 한 의원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환율인상 후에 손해를 보는 국민층이 있다면 물가안정으로 인해서 일부 손해를 볼 우려가 있는 국민층에 재산가치 보호에 그만큼 이바지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민주당 시의 환율인상 때보다 안정기금이 적지 않느냐 말씀했는데 문제는 액의 다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효과의 여하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적지는 않습니다. 안정기금이 1000만 불이 있었고 아시는 바와 같이 잉여농산물 25만 톤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25만 톤 가격은 약 1785만 불이 됩니다. 합계 금액으로 해서 2750만 불의 안정기금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춘궁기 또는 단경기에 있어서 곡가유지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예산 내용이 어찌 좀 더 투융자에 치중하지 못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경위 또는 예결위에서 여러 번 논의된 바와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추경은 총액에 있어서 51억 원이 늘었지만 64년도 본예산안에서 11억 원이 절약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62억 원의 재원을 가지고 추경예산을 짠 것입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환율인상, 곡가인상 등으로 당연히 예산이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13억 5000만 원입니다. 또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돈이 10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을 합치고 보면 이것이 24억 이것은 부득이한 경비입니다. 그 외에 이번에 감액은 되었지만 처우개선에 5억, 비료보상에 6억, 24억에 이 11억을 넣으면 35억이 됩니다. 벌써 35억이 떨어져 나가고 보면 나머지 투융자에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은 뻔한 것입니다. 투융자에 대해서는 실업대책 구제비로서 4억 2000만 원, 식량증산에 4억 5000만 원, 중소기업 수출진흥에 4억 2000만 원, 서민금융에 1억 2000, 전원개발에 1억 원 해서 15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합치면 이것이 벌써 51억에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 10억을 가지고 나머지 10억은 본예산에설랑 절약해서 절감한 것을 가지고 일반경비 증가에 충당한 것입니다. 재원이 이 정도 되고 보니 별도리가 없다는 사정을 알아주실 줄 압니다. 다음, 평화선의 경비강화 문제, 경비정에 관한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어제 비밀회의에서 증언한 대로 정부로서는 앞서 내무부에서 요구되었던 3억 또는 5억의 예산지출효과에 못지않도록 경비에 필요한 항속력을 가진 선박 확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이미 집행 중에 있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또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게 된 사정은 비공개회의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은 11척의 어선이 일본으로부터 어찌 들어오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형식적으로는 일본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파나마공화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선이 아니고 냉동운반선입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이것은 아마 곧 들어오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2000만 불 대일 연지불 원자재 도입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 정부는 검토 중에 있읍니다. 검토한 결과에 따라서 국회의원 여러분과 반드시 의논하게 되리라는 것을 명백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 둡니다. 그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2000만 불 1년 거치 4년 등불 원자재 이율 5.75퍼센트로 되어 있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으로서의 답변을 다 드리고, 끝으로 상공부장관이 오늘 오전 중에 별안간에 입원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못 나왔읍니다. 한 의원이 좋다고 말씀하시면 상공부장관한테 물으신 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중소기업 관계 수수료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원료를 배정할 때에 중앙회 및 각급 협동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자체사무경비를 염출하기 위해서 약간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외에 특별히 과당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사실은 없읍니다. 상공부로 하여금 2푸로의 수수료가 과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시키겠읍니다마는 그것이 협동조합이니까 협동조합의 회원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세 가지 질문이 나왔읍니다. 그중에 하나가 요새 대사급 인사 문제를 둘러싼 질문이었읍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번 인사이동이 과거 어느 때보다 불평과 불만 투성이라고 했읍니다. 이것은 저의 사적인 견해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정계가 과거 체험한 바를 통한 종합적인 여론이라고 저는 알고 있읍니다. 한국적 정치기풍에 있어서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에 인사 문제는 언제나 날카로운 문제이고 동시에 말썽이 많은 문제입니다. 이번에 대사급 이동이 과거 어느 때보다 스케쥴이 큰 것이며 또 대폭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케이스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이를 따라오는 부작용은 비교적 평온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서 불평불만 투성이라고 했읍니다마는 저희들 보기에는 조금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 계신 배 대사께서 알젠틴 대사로 가심으로써 불평이 많다, 외무부차관으로 계신분이 서서 의 대사로 가게 됨으로써 불평이 많다, 미국에 계신 분이 카나다에 가심으로써 불평이 많다 하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은 바도 있읍니다. 그러나 사실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의미에서 더 내용적인 얘기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배 대사께서 바로 이틀 전에 저에게 편지가 왔읍니다. 그 말썽 많고 골치 아픈 일본에서 지상의 파라다이스와 같은 알젠틴에 보내 주신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고 감사의 편지가 왔읍니다. 제가 본 그 편지의 내용은 불평불만의 투성이가 아니고 또 이번에 우리 외무부차관께서 서서로 갑니다마는 그분이 외무부에 들어오신 이래로의 희망처가 바로 서서입니다. 또 우리가 그분을 거기에 보낸 이유도 그분은 거기에 적재라고 저희들이 관측합니다. 그 이유는 서서에서 공부했고 서서에서 학위를 땄고 서서에 많은 친구가 있고 정든 곳이고 또 제가 알기에는 서서에 가서 누구보다도 업적을 낼 수 있을 만한 자격의 소유자라고 봅니다. 이분이 이와 같은 내용이 결정되었을 때 저보고 하는 얘기가 자기 평생 기쁜 일이 많았지만 이 뉴스를 들을 때 기뻤던 그 심정 같은 예가 많지 않았다고 얘기했읍니다. 세번째 예로서 미국의 김 대사께서 한국에 오신…… 카나다에 가시는 데 대해서 다소 언론을 통한 불평의 얘기를 들은 바가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 있게 언급할 바가 없읍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감투가 큰 것이 조그마한 감투가 되면 사람인 이상 자연히 좀 얼굴에 웃음이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감투가 큰 것이 있으면 고루 다 배정해 주면 문제는 다른 것이지만 문제는 더 큰 곳에 계시다가, 큰 자리에 계시다가 국가의 정책에 의거한 필요성에 의해서 조그만 데 가 달라고 할 때 거기에 호응하는 애국적 견지에서의 애국적 인격과 아량 이것이 더 중요하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일종의 국가적인 필요성에 부합하지 않는 제스추어가 더 중요한 것이냐, 여기에 대한 판정은 의원님 판단에 맡기겠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심의 국회 당시에도 질문이 있고 해서 제가 말씀 올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사전 교섭이 없었다는 이유로써 이번에 모 선생께서 다소 언론기관을 통해서 얘기가 있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또 그와 같은 내용의 얘기가 확실히 사회적으로 부작용을 조성한 것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읍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상호의 인격을 위해서 아무 언급도 안 하려고 합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 올리려고 한 것은 이번에 과거에 외무부장관을 거친 분, 문교부장관을 거친 분, 과거에 우리나라 커리어 중에서 외무부에서 가장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10여 명의 대사 이동이 있었읍니다. 그중에서 사전 교섭이 없었다 하는 이유로써 언론기관을 통해서 교섭을 부정한 분은 한 분뿐입니다. 만일에 이번 대사 이동이 사전 교섭이 없는 일방적인 또는 강압적인 인사이동이었더라고 하면 그 결과는 한 사람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할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만큼 말씀 올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권위 있는 사회생활을 통한 체험의 상식의 판단에 맡기겠읍니다. 둘째로서 일본 방위성에서 평화선 내에 일본 군함을 파견할 가능성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한국에 들어온 바에 대해서 질의하셨읍니다. 저희 외무부에서도 신문보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파악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외무부의 정책 수립과 정책의 이행은 언제나 어떠한 언론보도보담 우리의 주재 공관의 보고를 통해서 방침을 수립하게 되어 있읍니다. 아직은 일본에 있는 우리 대표부에서 여기에 대한 정식 보고가 없읍니다. 외무부로서는 우리 주일대표부에 이와 같은 내용의 진상을 파악을 하여 본국 정부에 즉시로 보고하라고 이미 지시를 내렸읍니다. 또 동시에 외무부로서는 이와 같은 일본정부 내의 부분적인 동시에 산발적인 강경한 언사 또는 동태를 몹씨 주시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 외무부의 판단으로서는 일본은 대내적인 여건보담 일본이 처하고 있는 모든 국제 여건을 종합해서 판단해 보았을 때에 현재 일본은 평화선 내에 군함을 파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하지 못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세째 질문 말씀 대답 올리겠읍니다. 일본어선 지난번 석방한 문제에 대해서 저자세외교의 극치로 이제 표현하여 주셨읍니다. 사실 외무부의 요청에 의해서 일본어선을 석방했읍니다. 어민도 석방했읍니다. 그 책임은 외무부에 있읍니다. 특히 외무부장관에게 있읍니다. 외무부장관인 저가 일본어선 또는 몇 안 된 어민을 석방하여 달라고 요구한 저의는 바로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동안 완전히 진동상태에 빠진 한일회담을 상호의 이익을 위하여 다시 재개하기 위하여 어떠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은 느꼈읍니다. 이와 같은 회담재개의 분위기 조성의 필요성에 의거해서 이 어선을 석방했읍니다. 이 어선을 석방할 때에 우리는 두 가지의 조건을 일본에 주었고 또 일본에 다짐했고 또 확인한 다음에 석방했읍니다. 그 조건의 하나는 다시는 침입 말라 또 둘째로 또다시 침입할 때에는 용서 없이 우리 국내법에 의거해서 조치 처단하겠다고 했읍니다. 외무부로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일본정부에 준 언사를 말로 끝마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책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우리가 효과 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의심된 바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의적인 정책의 결함에서 오는 무효과가 아니라 여러 가지 구비하여야 할 그 시설이 준비가 바로 되지 않는 까닭에서 온 정책적인 실천 면에 있어서 효과적인 걸로 저는 보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고충을 보충하기 위하여 정부는 현재 모든 노력을 가하고 있고 또 이 노력의 일부에 있어서는 경제기획원장관께서 상세히 여러분에게 보고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둘째로서 저자세외교하고 이거하고 결부하여서 몹씨 강력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서 요 말씀은 밝혀 놓고 들어가겠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이 저자세외교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자꾸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밝혀 놓겠읍니다. 저자세외교의 규정이 무엇인지 저 자신 확실히 모르고 있읍니다. 양 국가의 이익을 위한 한일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정부의 외교자세가 바로 저자세인지 그렇지 않으면 순시적인 인기를 위한 자극적인 용어를 통한 회피외교가 고자세인지 저는 자세히는 판단…… 모르겠읍니다. 다만 저가 여러 의원님들에게 이 자리에서 확언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외무부로서는 우리 국가를 위한 이익을 보장하는 외교 노력에 위하여서는 정상적인 외교자세로써 외교를 다룰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의원 질문에 답변을 하겠읍니다. 농림부장관은 마치 농민을 위하지 않는 장관같이 되고 쌀값을 올리도록 주장하시는 사람은 농민을 위하는 것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농업협동조합에서 주장했다 하는 5800원이라는 그 가격은 아까 김대중 의원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읍니다. 이 가격이 어떤 가격이냐 할 것 같으면 9월에 서울에서 편성되었던 쌀값보다도 비싸게 11월에 농촌에 가서 사려는 쌀값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9월에 서울의 통행된 그 가격을 11월 추수기…… 출회기에 가서 가을에 가서 농민에 그 가격을 주고 산다는 것은 국가경제를 갖다가 파탄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이 가격을 갖다가 적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서 이 가격이 물론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서 자유로 주장할 수가 있읍니다마는 이 쌀값이 적정가격으로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은 비단 농민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것은 우리나라 국가경제의 기반을 갖다가 안정하게 만들고 경제의 건설을 할 수 있는 이 터전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곡가의 적정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싸도 안 되고 또 너무 비싸도 안 되고 그런 것입니다. 해서 정부가 지금 생각하는 패리티가격에 의한 최대 가격을 갖다가 보장하고 그 가격에 의해서 30프로 이상 정도 올라가지 않는 정도로 정부가 곡량을 매상했다가 방출하는 시책을 해서 도시민한테는 가격의 폭등을 갖다가 막아 주고 생산자에게는 추수기에 가서 가격의 저락을 막아 주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이것은 중농정책의 뜻에도 맞는 것이고 국가경제의 전체의 발전을 위한 그러한 정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 150만 석 정도는 사야 되겠는데 특히 30만 석 정도는 사야 곡가가 안정이 될 터인데 10만 석만 왜 사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금년도 저기에 나와 있는 정부 양곡수급계획을 보시면 금년 11월에서부터 시작되는 새 미곡년도에서 정부가 사든가 교환하든가 해서 확보하는 쌀이 229만 석입니다. 종래에 작년도는 정부가 확보한 쌀이 10만 석밖에는 없읍니다. 그전에는 190만 석입니다. 그전에는 210만 석입니다. 그전에는 97만 석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정부가 사려고 한 혹은 확보하려고 하는 229만 석이라고 하는 것은 종전의 어느 해보다도 많은 쌀입니다. 물론 금년은 또 유사이래의 풍년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부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10만 석이 아니고 229만 석을 갖다가 확보하려는 그 계획을 갖다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단지 이 10만 석은 양비교환이 농지세 물납 그 이외에 금년도 회계 말로 지나는 그 연도 12월 말까지 일반매상으로 10만 석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양비교환도 그 매상과 마찬가지 효과입니다. 만일 금년에 아시다시피 정부가 강제로 해서 비료외상대를 갖다가 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농민이 쌀로 가져오면 쌀로 계산을 해 주고 현금으로 가져오면 현금으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예산에는 이 양비교환도 똑같이 예산에 똑같은 가격으로 계상이 되어 있읍니다. 또 가령 물납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물납세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국세가 아니라 이것은 지방세가 되기 때문에 우리 농림부로서는 군 에서 받은 세금을 사는 것입니다. 사는 가격도 일반매상과 똑같은 가격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처음에 제안한 그 예산에는 10만 석을 구매할 예산이 있었고 그때에도 예산안 제안 당초부터 예산에 넣든가 넣지 않는 외에도 50만 석을 더 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읍니다…… 했읍니다마는 이번에 다행히 국회 농림위라든지 혹은 예결위에서 수정하여 증액을 해 주셔서 50만 석을 더 사서 연내만 하더라도 140만 석을 사고 명년치 합하고 교환양곡까지 합하면 229만 석을 확보해서 이 추수기에 곡가의 하락을 막을 수 있고 도 단경기에 가서 곡가의 앙등을 막을 수 있는 지금 준비태세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미담 에 관해서는 현재 그 규모에 대해서 다소간의 정부 내에 이견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담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경제기획원장관하고 지금 합의를 진행 중에 있읍니다. 해서 저희 지금 생각으로서는 매상을 하는 것과 동시적으로 미담을 할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비료보상 대신에 곡가를 올려 주면 그만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비료보상에 대해서는 이것은 비단 농림부장관인 저뿐만 아니라 아마 여야 의원 공통된 의견으로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러한 의견인 줄 압니다. 또 8억 2500만 원만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금년에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이 벌써 8억 2500만 원 보상이 되기 전에 25억이 직접 간접으로 보상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 사실은 33억 2500만 원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 나머지에는 아시다시피 새로운 농사 맥기비 , 보리농사부터 쓰는 비료에 대해서만 비료값을 갖다 현실화하고 그전에는 그 모든 조작비도 올라간 것, 원가 올라간 것 이것을 전부 다 결국은 정부가 직접 간접으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미가를 갖다가 올려 주는 것도 아까 농협이 주장한 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한 가지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농협이 주장한다고 합니다마는 이것은 농협의 무슨 공식기관을 통해서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주장한 것도 아니고 농업협동조합 조합장들이 서울에 모였다가 숙의들을 해 가지고 정부가 어떠한 숫자를 냈으니까 우리는 농민의 입장에서 그보다도 좀 비싼 가격으로 한번 주장을 해야만 우리 체면이 서지 않느냐, 아마 그렇게 해서 나온 가격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그러한 그 모순된 가격이고 또 나온 기초가 4월 달에 올라간 가격이 금년 가을에 쭉 계속되면 어떠한 가격에 가겠느냐 해서 5800원이라는 숫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금년 4월이나 5월에는 사실 곡가파동이 있는 그 가격입니다. 그 후에 정상 상태가 되어서 가격이 안정이 되고 현재 정상 상태에 돌아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입니다. 이상이올시다.

마지막으로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수 의원이 물은 첫째로 추경예산에서 3억 원 증수를 예상하고 있는 주세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달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읍니다. 이 3억 원 주세가 연도 말까지 자연증수하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약주와 그 탁주와 같은 일반서민 대중이 먹는 주세의 증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는 단군 이래의 맥주 붐이 일어났읍니다. 그래서 이 연말에는 저희들이 5월 말에 볼 때에는 연도 말까지에 약 7만 8000석의 맥주가 팔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9월 말 현재로 계산해 볼 때에는 약 10만 5000석의 맥주가 팔리겠다 이러한 예상이 섰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3억 원의 내역을 볼 것 같으면 맥주에서 2억 7000만 원, 합성맥주에서 6000만 원, 증류주 즉 소주에서 2400만 원, 도합 3억 원의 자연증수를 갖다가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둘째로 한건수 의원께서 4/4분기 재정안정계획이 왜 아직까지 수립 안 되었으며 언제 수립하려고 하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읍니다. 저희들은 4/4분기 재정안정계획을 벌써 확립하고 있읍니다. 그중에 금융자금 수립계획은 이미 저희들이 확립을 해 놓고 다만 종합적인 재정자금 재정금융을 종합한 자금계획은 오늘 아직까지도 이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확정을 지우지 못했읍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에서 이 본 예산안이 통과되면은 저희들이 즉시로 이것을 확정지우겠읍니다. 이상 간단히 두 가지 질문에 답변 말씀 올렸읍니다.

이상으로써 답변 끝내겠읍니다. 한건수 의원께서 다시 질문하시겠다는 요청이 왔읍니다. 그런데 제 의견이올시다마는 아까 외무부장관에게 질문하신 것은 예산과 거리가 좀 멀고 또 외무부장관께서 답변하신 것도 조금 핀트가 틀립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발언하시지 말고 한건수 총무께서 다음에 다른 기회에 그런 논의를 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공화당에서 질의를 시간관계로 아마 포기하시고 질의 신청하신 분은 끝이 났으니까 이로써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민회의 한통숙 의원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 양해를 구할 사건이 있읍니다. 저는 예결위원회의 한 사람입니다. 특히 그 위원회에서 간사의 직을 보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통과시킨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제가 오늘 올라와서 다시 비판을 한다는 것은 정치상식상 약간 탈선된 점이 없지 못해 있었고 또 우리 위원들 사이에도 묵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당의 형편상 요번에는 삼민회의 소속 국회의원이라는 의미에서 발언을 하게 된 것을 일방 영광으로 생각하며 일방 우리 위원회 동지들에게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번의 추경예산안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군정 때에 이미 만들어 놓은 본예산에 그야말로 추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우리는 여기에 큰 기대는 가지지 않았읍니다마는 그래도 새 정부가 되고 또 민정이 이양된 이후로 처음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좋은 우리가 살아날 길이 있지 않은가 하고 많은 기대를 가졌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계에 제일 큰 목표는 민족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볼 적에 자립경제를 하루바삐 성립하자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파행상태에 있읍니다. 되는 산업은 되고 안 되는 사업은 안 됩니다. 일부에 20세기의 첨단을 걸어가는 산업이 있는가 하면 19세기의 아주 후진사업이 또 없지 못해 있읍니다. 이것이 하루바삐 바란스를 맞추어 가지고 이 파행이 없어져야 될 터인데 아직 그 상태를 면치 못한다 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큰 결함의 하나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구는 1년에 약 70만씩이나 증가되는데 식량은 해마다 부족합니다. 금년에는 풍년이 들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300만 석 내지 400만 석이 내년에 역시 부족하겠다는 추측인 것입니다. 외화가 부족한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자립경제를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이 국민의 여론인 동시에 우리의 경제목표에 다 같은 공통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달성하기에는 우리 야당 의원들도 여당이나 정부에 대해서 협력을 인색하게 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동안 지나간 1년 가까운 동안에 정계는 불안을 계속해 왔읍니다. 일례를 들면 정부에서는 총리를 위시해서 부총리, 외무, 재무, 상공, 농림, 교통, 체신, 문교, 보사, 건설, 내무, 공보 등등의 많은 장관들이 바뀌었읍니다. 또 그 외에 우리 국회 특히 각 정당 안에서도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었읍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대통령과 잘 살펴보니 국방부장관과 법무부장관만이 그 자리에 남아 있을 뿐이지 다른 분은 다 동요되는 가운데 새로 등장된 분들입니다. 이러던 중에 혜성같이 나타난 분이 바로 부총리로 계신 장기영 씨입니다. 이분에게 대해서 우리 정계는 물론이요, 전 국민이 이분의 활동과 역량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걸고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총지휘하에라고 하면 혹 실례가 될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많은 애를 써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던 사실을 저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제가 요번에 예결위에 들어가서 광영을 보니 지금 현 내각이 예산을 편성하는 이전의 사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로서는 중대한 사태라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하면은 그분들의 총역량과 능력을 예산에 반영시킬 수 없는 그러한 제약이 하나 여기에 있읍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요번 경정예산의 총규모를 574억으로 한다는 일대 전제조건이었던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나라의 현재의 통화량을 400억 대로 억제한다는 이러한 중대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물론 현 내각의 책임도 아니요 우리 전 국민의 혹은 우리 국가의 그러한 총능력의 사태일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데에 직접적인 간섭은 아니지만, 압박은 아니지마는 이러한 예산 이전의 사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현 내각은 754억이라는 총규모와 통화량 400억 내지 410억 20억까지 가는 모양인데 이 사태를 하도 그만 불파의…… 깨뜨리지 못하는 철칙으로 생각했느냐 혹은 어찌할 수 없으니 그 선에서 지금 여건으로서는 도리가 없으니 이 여건에서 예산을 편성한다 이러한 그 태도가 있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예산 도중에 여러 가지 나온 정세의 분위기로서는 그것은 깨뜨릴 수가 없다는 그러한 그 자신이라고 할까 그런 태도였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는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754억을 더 올라가서 900억이 되든 9000억이 되든 우리 국력이 늘 것 같으면 예산규모가 더 커질수록 나는 좋을 줄 압니다. 수입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세출을 많이 해서 많은 일을 할 것 같으면 우리 국민이 그만큼 한 역량이 늘어가고 경제가 발달될 것입니다. 이것을 754억에 그만 멈추었다는 것은 좀 더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에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역량이 부족했지 않았는가 이런 점을 우려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 400억…… 통화량을 400억을 전제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많은 이견이 있읍니다. 지금 외국에서는 전자기가 발달되어서 특히 통계가 발달되어 가지고 정확한 숫자를 내는데 우리나라 형편은 전자기도 쓸 수 없고 쓴다고 하더라도 완전치 못하고 또 행정조직이라든지 기타가 아직은 완전하지 못해서 확실한 통계를 잘 모르는 것이 유감이지마는 이 400억 내지 420억이라는 통화량이 아주 철칙이다 이러한 사상은 나는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누구도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없지마는 그래도 생산이 자꾸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가고 또 더욱이 환율을 5월에 변경해서 화폐가 수량이 많이 늘게 된 이때에 400억 선을 작년인가 재작년에 결정하여서 그냥 이것을 유지한다는 것은 나는 이론상으로도 정당치 못한 선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사실상 우리 야당으로 말하면 이것을 계산할 만한 사실 능력이 없읍니다. 기계도 없읍니다. 수반 도 잘 안 됩니다. 자료도 없읍니다. 그렇지만 어쩐지 그전에 있던 그 통화량을 그대로 환율인상 후에도 그냥 이것을 유지한다는 것은 좀 적합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러한 감이 없지 못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전제로 하고 짠 예산은 거기에 무리가 있지 않은가, 금후에 이것을 유지하면서 이 예산집행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가지 않는가 이것을 나는 염려하는 나머지 부총리 이하 각 관계 제공에게 충고의 말씀을 드리건대 이 선은 철칙이 아니라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선이 아닌가? 만일 우리에게 크게 작용하는 분들이 양해를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밤을 새우고 침식을 잃어버리고라도 노력을 해서 이것을 양해시켜서 적정선에 가져가는 것이 여러분의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이렇게 큰 기대리에 편성되었지마는 정부는 무슨 방침이 있었는지 환율인상 후의 계수정리와 공무원의 처우개선 이것만을 아마 큰 목표로 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예산안에는 정부안에 관하여 나는 비판하기를 이것은 사무적인 정리에 불과한 예산이다, 거기에는 정치는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여당 의원들하고 참 보조를 특히 맞추어서 한번 정치를 해 보자. 무슨 정치를 하느냐? 지금 비료가격 문제가 어려운데 정부는 여기에 손을 전연 안 댔다. 그러니까 이 비료가격을 보상하자 이런 큰 테두리를 내걸고서 이것을 노력을 했던 것인데 그것조차 우리가 기대하는 전액을 할 수가 없이 이 25억이나 되는 소요 자본 중에서 어찌할 수 없이 8억이라는 재원밖에 염출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농민 특히 중농정책을 우리가 다 모두 지향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래도 한번 정치를 해 가지고 8억이라는 예산을 염출했다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 스스로가 자위하는 바이요, 또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해 주신 데 대한 정부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시하는 바이며 또 우리 농민 여러분에게 이것으로서 만족해 달라고 우선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는 전도에는 이 예산과 관계되는 일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험산준령 이 아직 가뜩 차고 있읍니다. 곡가하락을 한다고 야당 의원, 기타 국회의원들이 염려하고 정부에서는 하락도 있을 수 있지만 안정시키는 것이 좋다, 양론 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얼른 바삐 안정시켜서 적정한 가격으로 금년 1년을 우리가 식생활에 아무런 염려 없고 농민이 큰 손해를 안 보고 내내 안심하고 농사에 종사하도록 이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결단코 쉽게 되는 일이 아닌 줄로 압니다. 이것을 걱정하는 바입니다. 또 식량이 풍년이 들었다 하지만 역시 삼사백만 석이 금년에도 모자란다고 합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우리가 안심하고 있지만 내년 춘궁기에 가서 또 무슨 문제가 일어날는지 염려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약간의 고려는 하지만 식량증산에 대해서 정부의 숙의가 과히 심하지 않았다, 많이 반영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내 지적해서 말씀드립니다. 공무원의 처우개선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국가의 공복으로서 주야를 가리지 않고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인데 생활을 안정시켜 주어야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가의 책임이요, 이 민족의 염원인 것입니다. 만일 그분들이 생활이 불안하면 여기에 부패가 일어나고 모든 행정 능력이 마비상태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처우개선에 노력한 흔적이 많았읍니다만 이번 여러 가지 형편으로서 우리도 여기에 많은 노력을 했읍니다만 큰 효과는 내지 못하고 약간의 대우를 개선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했읍니다. 특히 4급 공무원 이하의 공무원에 한해서만 약간의 그것을 하였는데 금후에도 노력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국가의 일에 종사하는 사회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압니다. 지금 일반 경제계에서는 물론 원료가 부족하다든지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만 통화량이 억제되었기 때문에 자금융자가 잘 안 돌아서 생산이 부진상태에 있다는 그런 면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 통화량을 아까 말씀드렸읍니다만 400 내지 410억 선을 정부에서 너무 고집하지 말고 관계 당국에서는 좀 더 노력을 해서 적정한 통화량을 결정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 소망입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통화량과 많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국회에서도 늘 관심을 가지고 이 점에 있어서는 사태의 변화가 있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희망하는 바입니다. 정계에 불안이 아직 계속 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저는 몇 달 동안 외국에 가 보았는데 일본을 시작해 가지고 미주, 구라파, 동남아를 돌아보았는데 너희 나라 정계가 불안해서 경제거래를 하려고 해도 무슨 사태가 일어날는지 모르고 또 자금을 투자하려고 해도 이게 어떻게 될는지 장래가 염려스러워서 지금 관망상태에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읍니다. 그래서 정계의 불안이라는 것이 꼭 야당이 여당에 반대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계 불안을 일으킨다는 것이 아니라 각 노선이 명확해 가지고 야당은 야당의 노선을 걸어갈 것이요 여당은 여당의 노선을 걸어서 때로는 협조하고 때로는 정당한 반대를 해서 정계를 안정시켜서 누가 제삼자가 볼 적에 아마 여기의 주장은 이렇고 여기의 형편은 이렇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면 그것이 어느 정도에 외국 사람들한테에 불안감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러한…… 그 착각인 것을 잘 알고 왔읍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정계의 안정이라는 것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외자도입의 큰 방향을 결정지을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영향되는 일이지마는 예산편성에 이것이 많은 작용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나는 군정시대에 편성해 놓은 5개년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보는 사람의 하나인데 정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마는 석탄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수출이 증가했다든지 하는 사실은 나는 인정합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해야만 정국이 안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 석탄 수출 금년에 약간 평년작을 넘어갔다는 사실 등등을 경제계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우리도 이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마는 군정시대에 세워 놓은 5개년계획 중의 제철이라든지 화학공업이라든지 기계공업이라든지 비료공장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예정대로 진행이 못 되어서 5개년계획은 나는 지금은 수포로 돌아가지 않았는가 하는 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또 일방 만들기는 만들어 놨지만 어려운 문제가 여기에 발생이 되었다, 이것도 정계가 미약하다고 할까 여하튼 정치가가 책임질 문제가 있읍니다. 뭐냐 하면 모처럼 만들어 놨지만 시멘트…… 예를 들 것 같으면 금년 봄까지는 시멘트가 부족해서 가격이 뛰어오르던 것이 금년에 들어와서 시멘트 공장이 두세 개가 가동하더니 그만 시멘트 가격이 떨어져서 지금 시멘트계가 큰 혼란에 빠졌다. 제분공업이 역시 그렇다. 방직계가 환율인상 후에 그만 모두 파산에 가까운 상태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 등등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기본 될 만한 경제계가 이렇게 혼란 상태에 빠진다는 것은 경제정책이 졸렬한 까닭이 아닌가. 금후에 많은 공장을 만들고 우리가 애를 써서 외화를 도입해 가지고 노력을 하지마는 공장을 만들어 놓으면 그 공장이 충실치 않다…… 조금 있다가 문을 닫는다 이러한 사태가 일어날 것 같으면 역시 이것이 경제계에 큰 손해와 우리 목표, 자립경제의 목표 달성하는 데에 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세우지 못하는 그 걱정 다 세워 논 뒤에 이러한 트러불이 생기는 걱정 등등이 다 모두 예산에 반영되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데에 대한 지혜로운 현명한 정책이 모자라지 않았는가 나는 이것을 정부에 추궁하는 바입니다. 요번 예산에 또 하나 큰 결점의 하나는 정부의 부채를 국민에게 갚는 데에 대해서 정부가 불충실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며는 농촌고리채도 법률로 만들어서 농촌을 안정시킬려고 한 의도가 완전히 실행이 못 되어서 정부가 부채를 지고 있지만 이것을 갚지 못했다. 그 외에 군대가 우리 국민의 토지라든지 가옥을 징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도 해 주지 못했다. 조그마한 예이지만 자동차에 치인 사람을 정부기관에서 친 자동차손해를 보상해 줄 법률적인 입법이나 명령은 있지마는 이것도 보상 못 해 주었다. 이러한 사태가 자꾸 있으면은 국민이 정부를 신용치 않는다. 정부 불신사상이 여기에 나타난다. 이것도 정계불안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데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이 정부 불신의 또 정계 불신의 사상을 불식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5개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실업자 문제의 해결을 정부에서는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이러한 점입니다. 예산 문제도 이것은 거진 누락되다시피 한 그러한 사태입니다. 우리가 정치를 하는 것이 잘살려고 하는 그러한 희망에서 나온 것인데 공장을 세우는 것도 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요 목적은 전 국민이 생활능력을 가지고 잘살자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통화량을 결정하는 것도 그렇고 공장을 세우는 것도 그렇고 예산을 세우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목적이 실업자를 없애고 우리 생활수준을 올리자고 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 목적을 잊어버렸어…… 사무에만 그만 급급했다 이러한 사태가 예산에 나타난 것도 대단히 유감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금년 연두교서에 대통령께서 ‘이 한 해를 국민과 함께 어려움을 참고 이겨 나가는 과정에 새로이 약진의 터전을 마련하고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것으로 먹고살 수 있는 토대를 닦을 것입니다. 한 민족이 당면한 시련이 크면 클수록 이를 극복하는 보람도 클 것입니다. 용기와 자신과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향하여 전진합시다’ 이것이 금년 1월 10일에 대통령께서 여기에 나와 하신 말씀이요 정부의 큰 목표와 공화당의 큰 전진하는 목표일 것입니다. 지금 금년도 해는 서산에 졌읍니다. 가을이 왔읍니다. 불과 2, 3개월밖에 남지 않았읍니다. 그런데 용기와 자신과 약진은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고 혼란과 자꾸 일어나는 사태 수습과 여기에 골몰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국정은 답보와 자칫하면 후퇴할 이러한 태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108일 만에 장관의 자리에 있다가 혁명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의 하나입니다. 나와서 혁명하는 분들이 너무 서둘러서 급히 굴었다, 나를 좀 더 두었더라면 내가 일을 할 것을 왜 벌써 108일 만 용서를 안 하고 나로 하여금 무능한 사람이라고 했느냐, 춘추의 논법으로 각료 여러분들에게 5개월이나 6개월 되는 분들에게 서툴리 무능하다는 말은 안 합니다. 좀 더 계셔서 용기와 자신과 희망을 가지고 약진하는 터전을 마련하겠다고 한 이 사태를 좀 더 잘 수습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짰더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예산이 과히 큰 희망과 우리의 약진의 터전을 마련 못 했다는 것을 나는 여러분한테 알리는 동시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5개월, 6개월도 빠르니 좀 더 노력을 해 가지고 일만 잘 추진하면 이러한 터전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바로서 이번 예산은 큰 희망을 걸 수 없는 예산으로서 불비한 점이 많고 우리가 만족하지 못할 점이 많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불비해서 이 이상 더 기대를 걸 수 없읍니다. 그렇지만 요다음에 본예산도 있고 아직 시간도 있고 또 이 예산을 우리가 비판함으로써 정부에서 각오하는 바도 새로운 줄로 알기 때문에 요다음 예산에 큰 희망을 걸고 이번의 예산은 불만이지만 부득이 우리 삼민회로서는 통과시키자 하는 의견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공화당 여러분도 물론 통과시킬 줄 압니다마는 우리 삼민회 태도에 동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우당 민정당에서도 대개 그런 생각이 아닐까 추측을 합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제 소견의 일단을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다음은 민정당 이충환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본 의원도 아까 한통숙 의원이 모두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결산위원회에 소속해 있읍니다마는 민정당을 대표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민정당의 태도를 말씀하기 위해서 올라왔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예산결산위원회에 소속한 의원이 토론에 참가하는 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혹시 노여워하실지 모르지만 당명에 의해서 올라왔다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5월 3일 날 환율인상을 단행했읍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원화로써 표시되어 있읍니다마는 이를 뒷받침하는 미 본토 달러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느니만큼 환율들이 인상되면은 자동적으로 전체 예산규모에 지대한 변동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환율인상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국가재정 부면은 물론 금융 부면에 또는 경제전반에 걸쳐서 지대한 영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마땅히 5․3 환율조치를 단행함과 동시에 즉각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심의를 마친 후에 신속히 이것을 집행에 옮겨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늘날까지 이 제출을 천연해 왔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정부는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환율인상에 따라서 곡가가 인상이 되고 모든 이 물가가 앙등이 되어서 실제 기정예산으로서 집행 불가능이라고 하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지 않고 따라서 이에 대한 예산의 뒷받침이 없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정부가 그동안 재정집행 면에 있어서는 위법을 감행해 왔다 이렇게 해도 정부 측에서 소명할…… 나는 여지가 없으리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은 확실히 결산의 성격을 띤 예산인 것입니다. 정부가 이미 다 써 버린 것을 뒷받침해 주고 뒷치닥거리 해 주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이 예산심의고 또 국회가 심의 결정 하는 것도 그러한 성격이 다분히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간 정부에 있어서는 경제 각료의 이동이 있었고 또 원조 당국과의 절충도 있었고 또 계엄령도 선포되고 해서 아마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이 늦었으리라고 해서 우리는 백 보를 양보해서 우리는 이것을 관용할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내용을 보면 어떠냐, 5․3 환율조치에 따르는 환율인상에 따르는 우리 원화의 세입증가는 마땅히 이것은 국민 다대수의 출혈을 강요한 환율조치이었던 만큼 마땅히 여기에서 새로이 얻는 재원은 소비성을 띤 부문에는 지출을…… 집행을 억제해야 할 것입니다. 될 수 있는 한 생산성을 띤 중요산업 부문과 특히 정부가 부르짖고 있는 수출산업 진흥,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거의 전액을 여기에다가 충당시켜야 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바와는 많이 어긋나서 소비 부문에 충당하게 되고 또 정부 자체가 물가앙등으로 인한 기정예산으로서는 집행 불가능한 여러 가지 이 원인을 메꾸기 위한 이러한 예산조치가 많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에 대한 제안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논 이상 우리 국회로서는 이것을 심의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출된 정부의 태도를 보면 너무도 소극적이고 고식적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경제 부문에 걸쳐서 국회가 정부보다도 한 걸음 더 앞서 가지고 증액을 했고 비목을 신설했고 또 정부가 미처 비목조차 내놓지 않았던 비료보상대금을 예산조치를 국회가 했다는 이 사실은 국회의 의욕적인 이러한 이 국정을 처리하려고 하는 이 태도에 비해서 행정부는 너무도 소극적이고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다고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야당인 민정당, 삼민회 소속 의원뿐만 아니라 여당인 공화당 소속 의원도 똑같은 심정을 갖고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특히 이 나라의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일신의 사업을 버리고 용기 있게 내각에 입각한 장 기획원장관은 금후에 있어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에서 얻은 경험과 체험을 토대로 해서 금후에 있어서는 더욱 과감한 시책을 해 가지고 실적을 나타내 주기를 나는 요망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는 세입 면에 있어서 과소책정을 했읍니다.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논란한 끄트머리에 정부가 시인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법률안을 국회에 제안도 하지 않고 예산안에는 통행세를 3억 원을 징수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안에 내놓았는가 하면 마땅이 더 받아야 할 물품세는 덜 받도록 하고 마땅히 더 받아야 할 주세도 삭감을 해서 국회에 내놓았던 것입니다. 국정감사 결과 여야를 막론한 재정경제위원들이 이 세입 면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신랄한 추궁을 한 결과 막부득이 이것을 듣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처지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국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세입을 증액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야당 소속 의원인 이 사람으로서는 절실히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는 더우기 국민 부담에 직결되는 세입을 정부 원안보다도 증액을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 국회의원으로서의 본연의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땅히 징수할 수 있는 이러한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부의 실책이었던 또는 정부의 무지였던 또는 정부의 고의였던 간에 여하튼 이것은 세입 면에 반영시키지 않았다고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정부가 커다란 과오를 범했다고 나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의례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모른다면은 후세에 6대 국회의원과 국회를 비난할는지 모르겠지만 3억이라고 하는 세입증가를, 3억 8400만 원이라고 하는 세입증가를 해 가지고 국회가 정부에 증액을 요청해 가지고 정부는 이에 동의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구차한 수속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정부는 금후에 세입책정에 있어서는 새로운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 건전재정을 목표로 하고 750억대의 예산규모를 변경하지 않겠다고 하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 각목상에는 3억 8400만 원이라는 예산규모에 변동을 가져왔읍니다. 하지만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이 3억 8000만 원을 세입에 있어서는 증가를 했지만 세출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연말 통화량 400억대와 금년도 예산규모 750억대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안정계획 테두리 안에서 쓰도록 해라 이렇게 국회가 예산총칙에 규정해 놨으니만큼 각목상에는 예산규모가 780여 억으로 팽창되었지만 실질적인 예산규모에는 변동이 없게끔 되어 있고 또 정부가 금후 3개월간 국회가 심의 결정한 그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다면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 최초로 초균형예산, 흑자예산을 편성했고 또 흑자예산을 집행했다고 하는 새로운 이 사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마는 국회가 세입을 증가했다고 해서 그만큼 세출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출은 억제하고 우리가 당연히 받을 세금은 징수해 가지고 재정안정계획 테두리 안에서 집행할 수만 있으면 하고 집행 불가능한 경우에는 명년도에 이월해 가지고 명년도의 세입재원에 충당해서 쓰도록 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국회의 여야 의원들의 예산심의 태도가 얼마나 진지했고 성의가 있었느냐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정부는 국회에 대해서 머리를 수그리고 경의를 표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하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말씀해 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번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정부가 마땅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지 않으면 안 될 법정경비를 계상하지 않고 그대로 넘기려고 한 이런 점입니다. 법정경비는 당연히 예산 면에 계상해 가지고 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정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재정안정계획이다 또는 재정수요가 팽창이 되었다는 이러한 핑계만 가지고 법정경비를 한 푼도 계상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정부는 금후에 시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더우기 농촌고리채의 상환은 당연히 법정경비로써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 푼도 계상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의 실정을 우리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정부는 명년도 총예산안을 불원간 심의를 하게 될 것인데 그때 정부는 이에 대한 전망과 소신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을 국회에 나와서 해 주셔야 할 것이고 답변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기필코 이것은 예산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하는 것을 미리 지적해 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부는 연말 통화량 400억 선을 견지하기 위해서 긴축재정, 긴축금융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단군 이래의 풍작이라고 정부 자체가 지금 선전하고 있는 금년 추수기에 있어서 곡가의 급격한 저락을 그대로 방관하는 이 정부의 태도는 도저히 이것은 경제내각이라고 우리는 지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금년에 10만 석밖에 매상을 계상하지 않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국회 농림위원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50만 석을 더 매상하여라. 50만 석을 매상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이 24억이 필요한데 24억은 한국은행에 장기차입금을 빌려 쓰더라도 어떻게든지 양곡매상 50만 석은 더 해 가지고 추수기에 있어서 곡가저락을 막아라 하는 이러한 강력한 요청에 급기야는 정부는 굴복하고야 말았읍니다. 무엇 때문에 정부가 국회에 나와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결국 굴복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을 국회가 지적하고 국회가 강력히 요청한 후에야 비로소 한다 이것은 정부가 국회가 되었고 국회가 정부가 된 이것은 주객이 전도되었다 이렇게 나는 지적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정부는 좀 더 어떤 것이 가장 중요정책이냐, 어떤 것이 가장 민생고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시책이냐 하는 이 점을 경중과 완급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그중에 있어서 가장 중첩적인 시책에 대해서는 정책 면에 있어서 기타 정책에 대한 희생을 다소 감수하더라도 이것을 강행하고 실천할 용기와 자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정부가 50만 석 더 매상하기로 하고 24억 원의 소요자금을 한국은행 장기차입에 의존해서라도 우리는 하겠읍니다 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에 대해서 박수갈채를 했었을 것이에요. 그렇지 못하고 국회가 오히려 정부를 편달해 가지고 24억 원의 한은 장기차입금에 의존해서라도 양곡매상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게끔 만들게 한 이 정부 측의 소극적이고 미온적이고 무사주의인 듯한 이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망을 느꼈읍니다. 금후에 있어서는 이러한 국민 대중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져오고 이것이 국가경제의 기반을 뒤흔들려고 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또 그러한 위협을 증대하는…… 정책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과감한 태도로써 임해 주기를 바라 마지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바와 어긋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국회의 심의과정에 있어서 정부는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가는 데 인색하지 않았고 또 비료보상을 위해서는 6억 2500만 원이라고 하는 재원을 발견해서 비료보상을 하도록 했고 또 공무원처우개선을 위해서 비록 만족하지는 못하나마 금년 10월 초로부터 하급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예산 면에 계상했다고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출이 대단히 늦어서 만시지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면서 그대로 이 정도의 예산안이 국회의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만 본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지적한, 정부에 대한 지적한 점에 있어서의 불평불만은 다분히 감소되리라고 내 자신도 자위해서 마지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적 성격을 띤 예산이지만 공무원처우개선을 위하고 비료보상을 실현했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커다란 의의를 가지고 있는 이 추가경정예산안이니만큼 우리 민정당으로서도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하는 데 이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금후에 있어서의 정부각료 여러분이 시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참신하고 적극성을 띠워 주어서 국민 기대에 부응토록 배전의 노력을 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본 위원의 토론을 끝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화당의 양순직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698억 원에 신규 추가 51억 원 도합 750억 원의 규모로서 그 대부분이 환율의 현실화, 곡가의 인상, 비료가격보상 또 공무원처우개선 등에 따르는 재정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장 기획원장관은 이번 추경을 제안설명 하는 가운데 있어서 불가피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고 식량증산, 국제수지의 개선, 중소기업의 육성, 실업대책, 기타 긴급한 건설사업의 촉진을 위해서 이 추경예산안을 제안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고 소위 결산할 수 있는 실행예산이라는 이러한 말씀으로 표현을 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심려가 되는 것은 오늘날과 같은 물가추세로 보아서 과연 결산할 수 있는 실행예산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대단히 염려스러운 바가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물가전망과 또는 물가정책 이 기본적인 문제를 더욱 뚜렷하게 국민들이 안심하고 믿고 이 경제시책에 대해서 임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여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선처해 주시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또 장 장관은 제안설명을 통해서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중의 하나가 중소기업의 육성에 있다고 하였읍니다. 중소기업의 육성은 본 위원이 구구한 설명을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이것은 가장 긴급한 과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소기업의 동태는 7월 말 현재도 불과 46.6프로에 가동률밖에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볼 것 같으면 중소기업육성자금 불과 2억 원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이것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대단히 의심스러운 심정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65년도 본예산에는 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더 좀 과감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히 당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추경예산의 이유 중의 하나는 국제수지의 개선을 들고 있읍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수지의 역조가 가장 심하다는 것은 이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읍니다. 정부가 내세운 수출목표 1억 2000만 불도 어딘지 확실한 전망과 자신이 서 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의구심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수출진흥자금으로 책정한 4억 원 이것이 상공위원회에서 1억 6570만 원이 감액이 되었읍니다. 이와 같은 재원으로써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수출목표가 목표 그대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 역시 염려가 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공무원처우개선에 있어서는 다행히도 10월 달서부터 4급 공무원, 5급 공무원에 대해서 약간의 보상인상조치를 한 것은 이것은 대단히 다행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마는 이번 편성을 볼 것 같으면 공무원처우개선을 이것을 예비비에 이걸 계상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그 성격상으로 보아서 명백히 예산회계법상의 모순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명년도 65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 있어서 급여항목을 새로 계상을 해서 책정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비료보상 문제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에 정부는 금년도 비료를 보상 조치하여 주겠다고 농민들한테 약속한 바가 있읍니다. 그런데 그 후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쑥 하니 그 말이 들어가자 또 이번 추경예산에도 애당초 책정이 안 되어 있었읍니다. 우리 공화당에서 이 문제를 들고 나오자 비로소 정부는 다시 이것을 추가 책정하는 데 급급했읍니다. 말하자면 이번 비료보상 문제는 어딘지 정부가 처음에 앞세운 그 약속과는 달리 마지막에 가서 그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했다는 그런 감을 주고 있는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정부로서도 재원염출, 기타 여러 가지 고충도 있겠고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그런 말 못할 사정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국민에게 일단 약속을 안 했다면 모르지만 약속을 한 이상은 무슨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약속만은 실천해 나간다는 이러한 자세를 보여 주기 바랍니다. 이번에 다행히 여야가 합치를 해서 노력한 결과 기위 책정된 예산에서 감액을 해 가지고서 염출을 해서 이 보상 문제를 해결했읍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비료 문제뿐만 아니라 여타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일단 공약을 한 것은 이것은 기필코 이룩하고야 만다는 이러한 자세를 일관해서 보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농어촌고리채 정리액으로 지금 남아 있는 9억 6800만 원에 달하는 이 정리액 이것도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이번 추경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되어서 깨끗이 이것을 청산해 버렸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감이 있었읍니다마는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것은 되지 못했읍니다. 이것 역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명년도 65년도 본예산에는 이 9억 6000만 원을 기필 책정해서 그래서 농민들의 고충을 덜어 주고 정부로 하여금 스스로 권위와 위신을 지킬 수 있도록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PL480 타이틀 Ⅱ로 도입되는 이 소맥 3만 톤, 원화 6억 9800만 원 이 3만 톤으로 전국적인 규모에 걸쳐서 근로사업장을 선정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이 개간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요되는 소비재가 총인건비의 불과 10프로에 해당하는 6억 900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되고 있읍니다. 산지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본 의원이 알기에는 총인건비 20프로 정도의 액수는 자재비를 책정해야만 공사의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홍수가 닥쳐온다든가 경우에 따라서 폭설이 온다든가 할 때에 자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히 시공된 이 사업이 허물어지는 이러한 실례가 허다히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십분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5개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기간산업에 있어서도 예산이 계속비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연도 말부터 신년도 초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갭이 생겨서…… 이 공백기가 생겨 가지고 장기간 휴면기간이 생기게 되는데 휴면기간 동안에 하자라든가 여러 가지 불상사로 말미암아서 막대한 국고손실을 가져오고 또 근로자에게도 어이없는 희생을 강요하는 이러한 일이 생기고 있읍니다. 1964년 금년 말부터 65년도에 이르는 기간을 이러한 공백기를 두지 않고 계속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조치를 해 줄 수 없는가 이 점에 대해서 당부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왕왕 볼 것 같으면은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 정부에서 예산을 계획할 때에 그때는 대단히 합리적이고 절약을 하고 나아가서 조국의 이 나라의 근대화를 위해서 이 예산을 갖다가 유효적절하게 쓴다고 약속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사실상 일단 예산안이 통과가 되어서 집행이 되는 경우로 볼 것 같으면 애초에 약속한 바 그와는 상치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대단히 어려운 국민의 혈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 낭비를 하고 애껴 쓰지 않는 그러한 이 풍조라는 것을 아직도 우리 공무원의 타성으로부터 일축을 못 하고 있읍니다. 특히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유효하게 집행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마는 예산을 성과 있게 쓰고 성과 있게 이것을 집행해 나가는 것이 더욱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의 아픈 곳이 어데 있고 국민이 가려운 곳이 어디 있고 국민의 바라고 원하는 것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이 충분히 그것을 이해를 해 가지고 실효성 있게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금년도 이 추경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제한된 재원에서 재정안정계획을 무너뜨리지 않고 적자요건을 내지 않고서 그 제한된 테두리 안에서 조금씩이나마 공무원처우개선을 성취시켰고 또한 비료보상을 해 줌으로써 농민들한테 흡족한 감을 주게 한 데 대해서는 하나의 좋은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라건대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도 집행하는 그 태도와 자세 여기에 의해서 국민은 이해하고 정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그 척도가 거기에 생긴다는 것을 심심히 정부 당국에서는 깊이 명심을 하시고 앞으로 65년도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 하나의 귀감으로 이것을 더욱 신중히 다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제 말씀을 그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써 토론을 종결을 하겠읍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예산을 구체적으로 심의하겠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출했읍니다. 이것 외에 다른 수정안이 하나도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삼민회나 민정당, 공화당 할 것 없이 예결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을 통과시켜 주자 이것은 개인 의사보다도 우리 민정당 혹은 삼민회의 의사나 공화당은 물론이고…… 그렇게 되고 보니 저는 전부를 종합해서 여러분이 만일 찬동하신다면 이렇게 해 볼까 생각합니다. 예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있는 부분은 예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수정안이 없는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자,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이 찬동해 주시면 일괄해서 통과가 될 듯한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196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통과되게 됩니다. 다만 미스프린트가 좀 있읍니다. 수정예산 중에 미스프린트가 있는 것은 예산결산위원장에게 일임해서 정정하도록 그런 조건을 붙여 가지고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휴회에 관한 건―

또 한 가지 여러분이 결의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오늘 예산안 이전에 상정되었던 것 다시 말하면 의사일정 제4항은 다음으로 보류했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내일부터 4일 동안, 이번 토요일까지올시다. 토요일까지 본 예산심의와 또 국정감사보고서 작성 등으로 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더욱 촉진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신지요? 이의 없으시면 10월 14일부터 10월 17일까지 4일간 본회의 휴회할 것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외무부장관 이동원 내무부장관 양찬우 재무부장관 이정환 법무부장관 민복기 문교부장관 윤천주 농림부장관 차균희 건설부장관 전예용 교통부장관 안경모 체신부장관 김홍식 공보부장관 홍종철 총무처장관 이석제 ◯출석 정부위원 경제기획원차관 김학렬 문교부차관 한상봉 농림부차관 한국진 상공부차관 김정렴 건설부차관 최종성 보건사회부차관 손정선 체신부차관 이진복 공보부차관 노석찬 총무처차관 김옥형 법제처장 서일교 원호처장 김병삼 원자력원장 윤일선 조달청장 김원희 전매청장 황이수 철도청장 김진식 노동청장 이찬우 ◯청가 이상무 의원 10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신옥철 의원 10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육인수 의원 10월 10일부터 10월 24일까지 김종호 의원 10월 10일부터 10월 24일까지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