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자 김정실 의원이 마치 자리에 없기 때문에 대신해서 간단히 취지설명을 사뢰겠읍니다. 결의안 정치운동에관한법률은 그 주지가 내각 일부를 불신임함에 있으므로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 부책 케 하고 본 법률안은 폐기할 것을 결의함. 오전 중에 통과된 이 정치운동에관한법률안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이나 또 법률 자체의 내용을 검토해 본다고 할지라도 오로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치운동 및 공무원 선거에 있어 가지고 자유분위기를 잃고 한 억압과 위협하에서 자유분위기가 파괴되어 있다는 것이 이 법률안의 제의취지라든지 이 법률안의 골자로 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 단계에 있어 가지고 우방의 민주주의 국가와 같은 보조로 나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취지설명이라든지 혹은 법률안의 골자에 있어 가지고 당연히 이 자유분위기가 파괴된다든지 정치운동자에 있어서 어떠한 억압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이러한 법률안을 제의해 가지고 억제하지 않으면 안 될 걸로 저도 긍정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나라로서 만일 그런 자유분위기를 깨트리고 정치운동자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위협이 전제적 독재가 있다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그 책임을 추궁해서 그 책임자를 당연히 이 나라의 정부에서 퇴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현 단계에 있어 가지고 제안자의 취지설명이나 엄 의원의 설명에 있어 가지고 보면 오로지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서 자유분위기를 깨트리고 경찰 독재의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은 설명구구마다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 책임자를 당연히 규탄하고 여기의 책임자에 대해서 그 책임을 추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법안 자체는 우리나라의 장래에 대해서…… 혹은 오전 중에도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읍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공산주의자와 우리 민족 진영에 있어 가지고 투쟁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그 법안 자체를 우리가 냉정하게 비판해 볼 때에 앞날을 우려하고 제오열의 행동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제안한 취지에 있어서도 방금 말씀 사뢴 바와 같이 이번 지방선거나 혹은 앞날의 정치운동에 있어서 어떠한 관력으로 압제를 한다든지 권력을 이용해서 억제하고 자유분위기를 파괴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책임을 당연히 추궁해서…… 책임을 추궁해 가지고 그 책임자는 정부에서 퇴진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믿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책임자를 추궁하기로 하고 아까 제가 말씀 사뢴 바와 같이 이 법안 자체의 이것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지향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앞날에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할 우려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공포는 안 되었지마는 우리는 오전 중에 통과된 이 법률안에 있어 가지고 폐기함으로써 이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가지고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우리 국회로서 반드시 해야 할 태도로 믿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의안의 골자와 마찬가지로 내각 일부의 불신임에 있으므로 책임자의 그 책임을 추궁하기로 하고 이 법안 자체는 폐기시키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해 가지고 긴급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태완선 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긴급동의 한 것이 법률이나 규칙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의문이 나 의장이나 제안자께서 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폐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이게 공포되어서 법률의 효력을 발생 안 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부에서 그대로 공포할 수도 있고 비토할 수도 있읍니다. 법률이 효력을 발생한 후 이것을 폐지하는 결의를 할 것 같으면 그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오로지 방도가 있다면 번안, 다시 말하자면 오전 중에 가결한 이 법률안을 번안해 가지고 낸다는 도리밖에 없을 것 같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폐기라는 문구를 써 가지고 여기서 토론하는 것이 법률에 옳은 것인지 이것을 알 수 없읍니다. 이것을 규칙으로 의장께서 밝혀 주시고 또 밝혀 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심의하기 곤란해요. 둘째, 오전 중에 여러분이 말씀한 이러한 사태가 있다는 것은 행정 담당자의 잘못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파면 결의를 하자는 내용 같은데 그 안에는 물론 책임 장관이라고 그랬으니까 누구인지 명시가 안 된 것같이 저는 듣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책임 장관이 누구며 누구를 어떻게 파면하자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세째로 나중에 말씀드린 이러이러한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장관을 파면하자는 것은 이론이 당할 것입니다.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 그 문제를 먼저 말씀드린 문제와 분리해서 우선 규칙대로 밝히고 나종 것은 나종 문제대로 우리가 취급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의사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안자에게 묻는 말씀은 제안자 측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의장에게 물으신 부분만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일이지요. 국회에서 1독회 2독회 3독회를 경과한 법률안은 정부에 회송해 가지고 공포한 뒤에 비로소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질로 보아서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할찌라도 효력 발생하는 수속이 완료되기까지는 법안입니다. 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하나를 우리가 알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당장 우리가 통과해 논 법안을 덮어놓고 반대를 한다든지 폐기를 하자는 이야기는 물론 법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말입니다. 번안이 있어야 이야기될 것만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에요. 그렇지만 이 긴급동의로 제출된 것이 정치운동에관한법률 이것을 제정하게 된 이유로 이야기로 그 이유를 제거함으로써 이 법률에 대한 폐기를 주장하게 되는 안이니만큼 이것은 무조건하고 그대로 반대를 한다든지 또는 폐기를 한다든지 하는 것과 달리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알아요. 그것 하나를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의장으로서 제2독회 진행하는 가운데 이 긴급동의안을 받었읍니다. 받었는데 제2독회가 끝난 뒤에 무슨 법안이든지 제3독회로 곧 넘겨서 전체를 다시 한 번 통과하는 것이 제3독회의 수속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의 전례로 말하면 대개가 제2독회에서 다 상세히 이야기가 되고 다만 문자의 수정만이 필요하게 되는 사실인 때문에 의례이 제3독회는 생략하고 물론 자구수정만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자는 것이 어떤 법안이든지 대개 다 그렇게 되지 않었어요? 그러므로 이 법안을 더군다나 우리 상오 부분의 시간이 촉박하게 지나고 그래서 그대로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럴뿐더러 이 긴급동의는 하오에 속개된 때에 반드시 상정하겠다는 것을 의장으로서 약속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잠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찬부라든지 또는 어떻게 결정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원의대로 작정할 것입니다. 이만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안자 방면에 물으신 몇 마디 말씀은 시방 제안자 측에서 답변하기로 해요. 김정실 의원 소개합니다.

사실은 이 결의안을 제안할 때 의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제2독회가 끝나고 제3독회에서 안 전체의 운명을 결정할 그 때에 이것을 내 주십사 하고 말씀했는데 이제 의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때에는 그러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못 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동의라든지 내용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말씀을 들은 것을 제가 짐작합니다마는 본의가 어떤가 하는 것도 여러분이 한번 들으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양으로 현재 내각 일부분에 국회의 자유권 보장이라는 점에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비난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 법안 자체가 증명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배격하고 추진시키는 데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전제조건이 하나하나 있어야 되겠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법안의 취지는 내각 전부에 관한 것보다도 특히 일부분에 이 선거를 전후 해 가지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폐단이 있읍니다. 이 당면 책임자는 책임을 지고 제일선에서 물러가야 되겠다 이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나왔읍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 당면한 책임자는 제일선에서 물러가도록 책임 져라, 둘째 이 법안만은 폐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게 이 법안이 완성되기를 바라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대단히 어색합니다마는 헌법을 표준하는 데 법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정부에 갈 것입니다. 정부에서 비토한다면 좋지만 비토하면 국회로 돌아옵니다. 3분지 2로서 다시 정부에 갈 것입니다. 정부에서 공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가 완성하고 싶은 것은 선거운동에 있어서 자유분위기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법률을 맨드는 것이 목적인 것보다도 법률의 내용을 발휘시켜야 되겠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법안을 집행할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 착안해야 합니다. 이 말씀 드리면 영국 아메리카에서도 여기에 관한 제도가 있는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메리카 제도가 우리와 조곰 다르니까 집행할 책임자가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라, 너희 무엇 때문에 우리 전부가 원하는 선거에 있어서 자유분위기를 보장 못 하고 거의 경찰적인 독재적인 면이 지방에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물러가거라 그것이 목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법률은 살고 사람은 안 물러가면 어떻게 합니까? 법률은 살었는데 집행할 사람이 집행 안 할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법률이 비토 되면 국회는 재검토해 가지고 다시 정부에 돌아갈 것입니다. 실컨 얹어 두어요. 그러한 예가 많습니다. 한 회기에 20건 이상 있읍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막어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우리가 목적을 달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 규칙상이라든지 이론상으로든지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그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 책임자가 잘못하면 규탄하고 책임을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만은 안 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뜻으로 제가 제안한 것이지 이것이 여러분께서 맞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이 표결할 것이고 만약 이 뜻이 여러분의 참고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이 표결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정치운동에관한법률은 그 취지가 내각 일부에 대한 불신임이 틀림이 없읍니다. 그런만치 불신임의 당로자 를 지적해도 좋습니다. 제일선 당로자는 내무부장관, 제2선은 법무부장관이라 그 말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더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자는 책임을 질 것, 이 대신 이만큼 공개가 되고 우리 국회가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유권을 파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률까지라도 제정해 가지고 우리가 책임을 추구하겠다고 하는 태도를 보였으니까 우리 국회는 이 정도로 그치고 법률만은 폐기하자는 것입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안만복 의원 말씀하세요.

이 법안이 상정된 후로 여러 의원께서 각기 적절한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있었읍니다. 그러데 지금 제3독회에 들어가는 이 순간에 있어서…… 다 끝난 이 법안을 갖다가 지금 여기서 폐기하자, 여기의 책임자를 추궁하자 이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관절 지방에 가본다고 하면 이 선거에 있어서 자유분위기가 확실히 유린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 원인에 있어서 내무부장관이나 법무부장관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최고 원수이요 행정수반인 대통령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는 것이 직접 일반 민중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께서 담화를 발표하시기를 ‘내가 움직이는 자유당 외는 다 좋지 못한 당이다. 다 내 당에 오너라’ 이런 말씀을 일전에 발표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일반 민중은 평소에 이 대통령을 참 이 나라에서 둘도 없는 애국자이요, 둘도 없는 정치가라고 신봉하고 있는 민중이 이 말씀을 듣고 보니 과연 이 백성들은 그야말로 다른 정당이라는 것은 과연 반역자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에서 한 말씀의 착오가 말단에 가서 수천의 착오의 말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무부장관이 무슨 죄가 있으며 법무부장관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근본 원인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께서 말씀을 좀 더 신중하게 하시고 이야기를 했으면 이런 좋지 못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성 국가로서 어떠한 정당이 승리해 가지고 선출한 이 대통령이 아니고 우리 이 대통령은 삼천만이 추대해 가지고 국부의 대접으로 추대했기 때문에 그 양반도 과연 정당을 초월하시는 분으로 보았는데 왜 이 양반이 어느 것은 내 당이다, 어느 당은 내 당이 아니다 이런 말씀 한마디로 전 민족이 한쪽으로 휩쓸려 가는 것을 볼 때에 내무부장관이 무슨 책임이 있으며 법무부장관에 무슨 책임이 있어요? 그런고로 여기에 대해서 시정방침을 오늘이라도 대통령 각하가 일반 민중에게 고시문을 내서 너희들이 자유를 유린하는 이런 짓을 하지 마라 이런 담화를 종종 발표해 가지고, 일반 민중에게 이런 담화를 발표하는 것이 가장 유일무이한 방법이지 내무부장관을 백 번 파면해야 소용없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말씀은 많이 있읍니다마는 이것 다 고만두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말씀이 이 법이 대한민국에 민주주의 국가에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할려고 하는 초창기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것이라도 우리나라 현상에 있어서 그렇게 안 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해 가지고 나가다가 나종에 발전이 잘 될 때에는 또 폐지하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제정했다가 1년, 2년 지내, 석 달을 지나서라도 폐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걱정할 것이 없에요. 우리는 지방 사정이 아주 딱해서 부득이 이런 법안을 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통과한 법대로 그냥 두고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을 파면이나 불신임하는 것도 저는 부당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한 번 담화를 발표하는 것이 직접 민중에게 효과는 있을지언정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의 파면 결의를 해야 아무 효과 없는 것입니다. 일반 민중은 한쪽으로 후닥탁 쏠려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기서 몇 장관 가러야 소용없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반대하는 분이나 찬성하시는 분이나 다 민주주의 국가를 잘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원치 않는 법이라도 맨들어야 될 것입니다. 작년 가을에 우리가 제정한 토지수득세법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없는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를 육성하는 데 필요하니까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치운동규제법은 물론 원치 않는 법이나 이 법을 하로바삐 공포해 가지고 일반 민중으로 하여금 지나친 정치 간섭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마 우리의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자신께서도 물론 반대하시는 데에도 일리가 있지만 대국적으로 볼 때에 우리는 이 의사당에서 항시 민주주의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지 지방에 가보면 민주주의가 헛군데로 흘러가며 일반 민중의 선거에 대한 인권유린은 문자 그대로 해 나가는 것을 볼 때에 어떤 당파를 떠나서 냉정히 생각해 가지고 하로바삐 이 법이 선포되면 역사적으로 가장 중대한 지방선거에 대해서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견 없으면 표결에 부처요. 최주일 의원 말씀해요.

대한민국 창설 4년 가운데에 오늘날 비로소 민주주의를 찾은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을 하는고 하니 나도 20명 동지 가운데에 도장을 찍은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합니다. 5․10선거 때에 출마했다가 폭탄을 맞은 사람이 바로 최주일이올시다. 이 폭탄은 누가 던졌느냐 하면 반대당에서 던진 것이 확실합니다. 또 5․30선거를 볼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 현 김제에서는 한민당이 아니고 딴 당에서 나올 것 같으면 유치장에 잡어넣고 한민당 아닌 다른 사람의 입후보자 운동자가 유치장에 가쳐 있었읍니다. 또 한 가지는 전남에 가 봤읍니다. 비록 최주일이가 해방 이후에 공산당하고 싸운 것은 누구나 물론하고 다 아는데 전남에 가니까 나도 공산당이라고 한민당 운동을 안 한다고 해서 때려 집어널려고 해서 곧 돌아온 이런 일이 있는데 나는 이런 말을 왜 여기서 하는고 하니 이것이 가령 앞으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해 가지고서는 이런 모든 법을 발동하는 것을 막자, 그렇다고 하면 자연히 5․30선거 때에 경찰을 앞재비로 새워놓고 권력으로 눌러 가지고 찬성한 그 사람들은 자연히 자퇴해서 물러가지 않을가, 그렇다고 하면 동지를 잃지 않을가 이런 의미 하에서 이 법을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찬동의 동의를 찍었읍니다. 또 한 가지는 좀 너무 이르다는 점이올시다. 이 앞으로 우리가 큰일이 남어 있는데 이 모든 외국에 발표가 되면 우리는 과거 4년 동안 민주주의는 어데에 갖다가 버리고 폭력주의나 그런 권력주의로밖에 되지 않을가 하는 이런 감이 나기 때문에 외국에 여러 가지 체면으로나 우리는 앞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이 나라이기 때문에 아직 이것이 이르지 않을가 해서 이것을 반대하는 말씀 가운데 한마디를 하고 갑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가부를 묻겠읍니다. 주의해 주세요. 이 긴급동의는 다시 설명하지 않어도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재석원 수 119인, 가에 11표, 부에는 3표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재석원 수 119인, 가에 13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 두 번 표결에 부처서 미결인 까닭에 이 긴급동의는 폐기되었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단기428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첬고 또 전원위원회에서 심심한 심의를 겪어서 본회의에 제출된 안입니다. 이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선 전원위원장의 보고를 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전 국무위원이 출석하도록 하죠. 그러면 지금은 전원위원장 오위영 의원의 보고를 소개합니다.

전원위원장 오위영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