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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김태선

金台善

생년월일: 1979년 8월 28일
성별: 남성
22대 국회 (울산 동구)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약력

제22대 국회의원 (울산 동구/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수행실장 더불어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 前)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前)울산광역시청 정무수석 前)대통령비서실 행정관 前)국회정책연구위원 前)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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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22대 국회(지역구)
울산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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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14건
김태선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22대 국회 416차 회의 | 2024-08-01 | 순서: 23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노동자의 도시 울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입니다. 저는 울산지역의 노동자, 특히 하청 노동자들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고 그들과 함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울산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들은 매일 같은 공장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단지 하청업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원청 노동자들과 다른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원청의 결정이 그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좌우하지만 그들에겐 원청과 직접 협상할 권리, 대화할 권리조차 없습니다. 제가 1년 반 정도 현대중공업 6개 문에서 ‘노란봉투법 통과’라는 피켓을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출근시간 동안 꼬박 하루도 안 쉬...

2대 국회 13차 회의 | 1952-08-28 | 순서: 14

이 30조의 기계류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하면 작은 기계류는 대통령령으로 해서 이것을 하자는 것이고, 큰 기계류는 여기에 넣자는 그러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빼자고 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왜 정하자고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중소 상공업자, 중소 기계업자 이런 것을 많이 장려하자 이런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2대 국회 13차 회의 | 1952-08-28 | 순서: 37

문제는 간단합니다. 제23조에 있어서 제4항 단서 가운데에 즉 종래 40원을 갖다가 20원 올려 가지고 60원으로 해 달라고 하든 것을 아까 여러분들이 부결시켰읍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낸 의원께서 110을 갖다가 130으로 올려서, 즉 말하자면 도에서 넉넉한 것을 받아 가지고 가난한 시읍면에 이것으로 균형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면은 110을 갖다가 130으로 올려서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2대 국회 13차 회의 | 1952-08-26 | 순서: 13

아까 질문하신 의원에게 대해서도 말씀을 했지마는 이 사람 온 지 며칠 안 됩니다. 급기야 이 보유불이나 혹은 중석불이라는 이 문제로 인해서 항간에서 떠드는 모양인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치안국장 또는 관계 과장을 불러서 물어본 일이 있읍니다. 아직 여하한 무슨 판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라고 하나, 하여간요 내사 중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행범이 아닌데 체포하는 그러한 사건이 되면 전후 관계가 있고 이것은 여러 가지 정치 문제도 있고 그러한 정치적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요. 또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현재 자유경제를 지향하고 있는 때에 이 자체에 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내사하기 전에는 이것을 속단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부는 계속해서 내사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법무부가 소관 경찰에 대해서 ...

2대 국회 13차 회의 | 1952-08-26 | 순서: 31

이제 정 의원께서 내무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과거 40일간, 말하자면 수난기라면 수난기, 많은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다는 이런 말씀이었지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요전에 취임 인사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국민을 대표한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민의는 전 국민을 대표한 민의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은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 누차 이 사람에게 국회의원들을 잘 보호하라 하는 이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런 까닭에 제가 취임인사 때에도 그것을 우연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과거지사를 우리가 자꾸 가지고 논하면 결국 기분만 나뻐지는 것입니다. 과거 모든 지낸 것은 한 경험으로 삼을지언정 과거는 모든 것을 장사지내고 우리 앞으로...

2대 국회 13차 회의 | 1952-08-22 | 순서: 2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겠읍니다. 첫째 지방분여세법이라는 명칭이 타당치 않다는 의견이 계셨는데 이 명칭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타당치 않으면 적당한 명칭으로 고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우리는 편의적으로 인용해 온 것뿐이니 만일 이 법안이 명칭에 의하여 폐해가 있다고 하면 좋은 명칭으로 고쳐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분여세법 제3조에 100분지 15는 종전 부과세율과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그것은 뒤에 있는 별표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대차 가 없읍니다.

2대 국회 13차 회의 | 1952-08-22 | 순서: 32

뒤의 부표를 보십시요. 그 부표를 볼 것 같으면 지금 4284년에 실제로 분여한 분여세율이 전답 이외의 지세, 즉 제2종 토지수득 사정액이 28억 그다음에 영업세 감찰 교부수수료를 제외한 액이 196억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분여세액이 전부 64억으로 되어 있고 분여세율로서 결국은 1000분지 287이 나왔읍니다. 그런데 항구적으로 분여세율을 1000분지 287로 한다고 하면 4285년도에 있어서 제2종 토지수득세 그것이 28억이 됩니다. 또 영업세액이 617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여세액이 결국은 645억이고, 이 분여세에 1000분지 287을 승할 것 같으면 결국 185억이 됩니다. 그러니 임시토지수득세법 실시로 인하여 현금으로 환원된 금액은 결국은 그것이 더 간 것입니다. 지방에 정부에서 내준 ...

2대 국회 13차 회의 | 1952-08-22 | 순서: 36

이제 시읍면에 있어서 재정이 대단히 곤란하다는 말씀을 했고, 결국은 100분지 15를 100분지 20으로 인상할 용의가 없느냐? 시읍면의 재정이 말단의 재정이 곤란하니까 국가에서 말하자면 더 보조해 주도록 안을 세울 아량이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현재 우리가 이 사람도 역시 일전에 취임사에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지방에 있어서 실정을 잘 알고 있읍니다. 알고 있는 만치 지방에 현재 재정이 곤란하다는 것은 더 말할 것이 없읍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전시하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이때에 지방재정도 곤란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아서 국가재정이 곤란하다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이것을 잘 참작해 주셔야 될 줄 압니다. 이런 실정에 비추어서 20으로 해도 30으...

2대 국회 13차 회의 | 1952-08-22 | 순서: 68

이 지방분여세법은 어떤 지방에서 받을 것을 그대로 그 지방에 돌려 준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빈약한 데 더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조에 「각 시읍면의 분여세액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외에 내무장관의 지시에 의하야 도지사가 이를 산정한다」 그 조항은 결국 내무장관이 독선적으로 이것을 조정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시대로 이것을 강압적으로 어떤 면에 있어서 행정 면에 주입하자는 것이 아니고 간섭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빈약한 데 더 주고 많은 데 것을 우리가 더러서 이것을 공평히 하는 데에는 그 도지사가 맡어 가지고 시읍면에 바로 이것을 실시하는가 안 하는가, 결국은 법에 있어서 이것을 실시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것을 내무장관이 감독을 한다는 것밖...

2대 국회 13차 회의 | 1952-08-22 | 순서: 88

미안합니다. 부칙 제16조에 대해서는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정부에서 우리가 결국 4285년 4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유가 이렇읍니다. 52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타 놓았는데 이것을 공포일로부터 실시한다고 하면 4월 5월 6월 7월 적어도 4개월치는 지방에 분여세를 못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소급해서 4월 1일부터 실시해 준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 우리가 1년 동안 쓰든 지방분여세법은 결국은 3월 말 현재로 폐지되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을 4월 1일로 소급해야 됩니다.

2대 국회 13차 회의 | 1952-08-20 | 순서: 0

이 사람이 김태선입니다. 여러분 사적으로는 다 친하고 사적으로 여러분의 편달을 많이 받어 왔지만 불초 이 사람이 금반 내무장관에 취임해서 앞으로 잘 할는지 모르겠읍니다. 잘하고 못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가 되신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성원이 필요하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른 이야기 없읍니다. 앞으로 절대 편달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고 많은 성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대 국회 13차 회의 | 1952-08-20 | 순서: 2

미안한 말씀이지만 오늘 아침에 이 이야기를 듣고 인사 나왔다가 나가다가 다시 들어 왔습니다. 이 골자를 간단히 설명드리겠는데 과거에 그 4284년도 종래 이 지세부가세라든지 영업부가세를 재원으로 해 가지고 1년 동안에 임시적으로 이것을 제정해서 지방재정 재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적 조치로 1년간 제정 실시했든바, 지방재정 조정을 위한 항구적인 지방분여세제도의 수립이 필요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토지수득세법의 실시로 인하여 지방분여세의 재원에 있어서 변동이 많이 생겼읍니다. 정부의 매년 분여액을 확정하여 지방세입의 확보를 필요로 하게 된 것과 지방재정 형태의 변화에 따라 종래의 거이 일률적인 분여로부터 주로 지방재정의 凹凸 을 조정하기 위하여 분여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것을 제정하려는...

2대 국회 13차 회의 | 1952-08-20 | 순서: 2

이 지방세법도 아까 분여세와 마찬가지로 지방단체에 대한, 말하자면 세입을 올려 가지고 그 모든 재정 면에 있어서 이것을 윤택히 도와 드리자는 그것입니다. 제가 서울특별시장 재임 시에도 그러한 곤란을 많이 느꼈는데 말하자며는 중앙에서 전시에 대한 특수한 보조금이 없어서 또한 세입도 없고 미수복지구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의 곤란한 점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시장으로 재임 시에 결국 중앙에서 이러한 어떠한 이 세입을 증수시키는 그러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든 처지입니다. 또 이 지세법은 단기 4282년 12월 법률 제84호로서 제정되었읍니다. 사변 이후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에 대처하여 작년 6월 이를 대폭 개정하여 실시하여 왔든 것입니다. 그 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그 재...

2대 국회 13차 회의 | 1952-08-20 | 순서: 8

이제 내무위원장 조경규 의원께서 질문한 데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법안이 금년에는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액수에 대해서만 금년도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52억 9000여만 원으로 정했으니 여기에 대해서만 다시 이것을 필요 없다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률안은 반드시 빨리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금액 정한 것을 나누어 줄 수가 없에요.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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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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