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衡根
이것은 재정경제분과위원회에서 예산심의에 대한 불공평성을 갖다가 우리가 시정하기 위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제가 대독하겠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는 단기 4288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안을 비롯하여 금후 정부가 제출하는 일체 예산안의 종합심사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예산의 부활 또는 심사 결정한 예산의 증액을 하지 못한다. 우 결의함. 그 이유는 다른 분이 나와서 하시겠지만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은 과거 영국이나 불란서나 미국 같은 선진국가의 예를 보더라도 균형과 견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삼권이 분립되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삼권분립 가운데에 예산심의가 제일 중요하고 법률제정권이 제일 중대합니다. 그러나 국회 내에도, 영어로 첵크 앤드 바란스라고 하는데 균형과 견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 얼마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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