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고금단수계산법에 대한 심사한 경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극히 간단한 법안이고 단순히 1원 미만에 대한 단수조치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화폐가치가 저락으로 인연해서 부득이한 조치로 1원 미만에 대한 조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법에 있어서 수정한 것은 제5조에 있어서 하단입니다. 5조 하단에 있어서 「기타 대통령령으로서 지정하는 공공단체의 수입 및 지불에 관하여」하는 데에 「의 수입 및 지불에 관하야」를 삭제하고 「에」로 고쳤읍니다. 이것은 이러한 문구가 없드라도 그러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까닭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7조에 있어서는 오식 이 있어서 「미쓰 푸린트」가 있어서 이를 정정했을 뿐입니다.

최국현 의원 소개합니다.

저 이것은 단수계산 글자 몇 정정했을 뿐입니다. 다른 것 아무 것도 없어요. 제 독회를 생략하고 재정경제위원회 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지금 최국현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가부 묻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원수 120, 가에 88표 부에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국고금단수계산법안 제1조 국고의 수입금 또는 지불금으로서 1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끊어버리고 그 금액이 1원 미만인 경우에는 1원으로 한다. 제2조 전조의 규정은 국세의 과세표준액의 산정에 이를 준용한다. 재무령으로써 지정하는 국세의 과세표준액으로서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를 끊어버린다. 제3조 분할하여 수입하거나 지불하는 금액은 그 총액에 대하여 제1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분할 금액이 1원 미만일 때 또는 1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분할 금액 또는 단수는 최초의 수입금 또는 지불금에 합산한다. 제4조 다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본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령 으로써 이를 정한다. 제5조 본법은 도, 서울특별시와 읍․면, 기타 대통령령으로써 지정하는 공공단체에 이를 준용한다. 부 칙 제6조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7조 본법과 저촉되는 종전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단 본법 시행 전에 납입의 고지 또는 지불의 명령을 한 것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법령에 의한다. 국고금단수계산법안 제5조 중 「공공단체의 수입 및 지불에 관하여」를 「공공단체에」로 수정 제7조 단서 중 「대한 것에」를 삭제

지금 예산안이 일정에 의해서 상정되었는데 이것은 전원위원회를 거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원의에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서 이것을 결정할려고 합니다. 속히 말씀해 주세요. 황호현 의원 말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