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사회․문화 분야에 관해 질문을 주신 백남치 의원, 이종찬 의원, 강수림 의원, 김해석 의원, 강부자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남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 의원님께서 사회적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정부는 사회적 분열상을 어느 정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유발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또 사회통합을 위한 정부의 본연의 역할을 다해 왔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오늘의 우리 사회는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고질적인 한국병과 사회내부의 심각한 갈등구조가 잔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과 분열상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된 것이겠습니다마는 지난 30여 년에 걸쳐 겪어 온 전반적인 사회환경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가치관의 혼란과 전도는 공동체의식을 약화시켰으며 또한 정치적 지역갈등은 사회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하여 왔습니다. 산업화 민주화는 다원화를 가져오게 마련입니다. 그러한 다원화가 어떻게 분열이 되지 않고 사회통합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정치발전의 척도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개혁정책도 바로 이러한 사회 각 분야의 병리현상을 치유하면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목표를 두고 온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과 사회갈등 구조의 해소를 위한 시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는 한편 보다 적극적인 국민을 위한 행정을 펼침으로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부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 의원님께서 비자금사건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인지와 비자금을 환수하여 영세민 복지사업에 사용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비자금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방침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비자금의 국고환수 문제와 사용처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 의원님께서 공직사회에서도 사회봉사 경력을 감안하는 새로운 인사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사무관까지 실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에 사회봉사 실적을 반영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정무직의 경우에도 국정수행능력과 사회봉사 정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임자를 임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공직인사에 있어서 능력과 함께 봉사정신을 중시하는 인사정책을 펴 나감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백 의원님께서 국가기관에 장애인 고용률이 법에 정한 기준보다 낮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백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건설과 사회통합을 위해서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더 많은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2%를 솔선 실천해야 할 정부가 장애인 고용률을 아직도 0.83%밖에 충당시키지 못한 미흡한 수준에 있는 데 대해서는 정부기관으로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앞으로 정부는 공무원채용 시 장애인 채용을 확대하고 장애인 편익시설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그 척도는 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정책이 얼마나 실천에 옮겨졌느냐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 의원님께서 첨단정보통신 영상물의 영향으로 어린 학생들의 가치관 확립과 사회적 통합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새로운 영상물의 범람과 멀티미디어 등 첨단정보통신의 발달이 청소년들의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며 이러한 심사제도를 통하여 음란 폭력 영상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유해영상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총리가 위원장인 청소년육성위원회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백 의원님께서 규제완화전담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여 규제완화작업을 철저히 감독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개발연대의 정부규제중심의 행정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시정하여 민간부문의 창의력과 자율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 완화작업을 강도 있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과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을 제정하여 규제완화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대통령 직속으로 행정쇄신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 각 분야의 규제완화작업을 추진하였고 위원회의 존속기간도 당초 2년 한시기구로부터 대통령임기 말까지 연장 운영키로 하였습니다. 행정쇄신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이 매우 크고 건의사항의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기구를 따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규제완화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룩하느냐에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이종찬 의원님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대답드리겠습니다. 6공비자금의 전체 액수는 얼마이며 그중 대선자금으로 얼마를 썼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돈은 얼마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검찰에서 자금의 규모와 조성경위 등 비자금과 관련한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검찰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비자금의 규모는 물론 사용처와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의원님께서 비자금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하시면서 이원조 전 의원을 기소하지 않은 것은 정부가 어떤 약점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검찰에서는 동화은행 비자금조성사건과 관련하여 수표추적 등의 방법을 통해 철저히 수사하였으나 이원조 전 의원의 위법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정부는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법절차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의원님께서 대통령에게 진언하는 총리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무총리의 입장에서는 내각의 의견이나 또 제가 파악한 여론을 기초로 하여 매주 보고를 통해서 국정 각 분야의 정책방향이나 시책을 대통령께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또 국무위원들도 소관사항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대통령께 진언과 건의를 드린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 내각에 대한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데 미흡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 의원님 말씀 가운데 대통령께서 재동국민학교에서 사랑을 쟁취하여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랑을 할 때는 과감해라 하는 말씀이지 그것과 학원의 폭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선거법 위반수사가 편파적이라고 하시면서 민자당과 관련한 여러 자료를 서면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정부는 이번 14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로 마련한 통합선거법을 엄격히 집행하여 깨끗한 선거풍토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는 방침 아래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의원께서 서면으로 제시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서 독립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개정을 검토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마지막으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특별히 강화하기 위해서 작년 말 종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서 독립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별도로 분리 입법하였으며 이 법 제정에 따라 순국선열, 애국지사 사업기금을 조성하여 생존 독립유공자의 품위유지를 위한 특별예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외 망명 독립유공자나 후손이 고국에 귀국할 경우 정착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순국선열, 애국지사 사업기금을 증액하여 예우사업을 강화하는 등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의 예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강수림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을 두 자리 수로 증액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경제발전 수준에 걸맞는 복지수준을 갖추어 나가기 위하여 사회복지예산을 매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의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은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높은 19.2%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예산은 계속 증액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강 의원님께서 식품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미국의 FDA와 같은 강력한 기구를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날로 증가하는 식품 의약품 수입에 따른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식품 의약품 전반에 걸친 정책수립 사후관리 검사 검정기능을 체계화하고 관련 인력과 기능을 대폭 보강하는 조직개편방안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작업을 가급적 금년 내에 마무리하여 내년부터는 식품 의약품 전담기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개편될 기구에서는 가급적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검사 검정기능을 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거듭 비자금 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촉구하셨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검찰이 차근차근히 잘 진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서석재 전 총무처장관, 함승희 변호사 등이 주장한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해 전면 재수사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서석재 전 총무처장관의 발언과 관련한 수사는 이미 종료되었고 함승희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부로서는 현재의 비자금 조사를 철저히 해 나가면서 앞으로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조사해 나갈 방침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리가 답변에서 통치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노 대통령을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소위 통지차금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현우 전 경호실장이 검찰 진술 과정에서 쓴 용어로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시 제가 이를 인용한 것일 뿐 다시 말씀드려서 이 용어는 인용부호 안에 넣어서 쓴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의도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서석재 전 장관의 발언에 대한 조사 결과가 부실했다고 하시면서 법무부장관의 해임을 건의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서 전 장관의 비자금 발언과 관련한 검찰의 조사에 대하여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로서는 검찰이 관련자 16명을 추적 조사하고 29개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거래를 확인하는 등 진상규명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으로 믿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경위를 밝힐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거듭 정부는 이번 비자금사건과 관련하여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므로 비자금 조성경위도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 의원님께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대통령께서는 단 한 푼의 정치자금도 받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시고 이를 실천해 오고 계시기 때문에 이른바 정경유착은 기본적으로 단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새로운 선거관계법들이 이를 밑받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국민 모두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불법적인 정경유착이 혹시라도 사실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믿으십시오. 강 의원님께서 F-16 전투기 선정과 관련해서 이양호 현 국방부장관의 해임을 건의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차세대 전투기의 기종 변경은 당시 국방부 합참 공군 국방과학기술연구소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토위원회에서 가용예산과 국내 항공산업 육성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현재 국방부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질문도 강 의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행정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의 특별법 제정을 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과거 62년 서울시에 대해 중앙부처에 준하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을 운영한 바가 있었습니다. 국가시책의 통일성 있는 조정과 국토의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그 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91년 지방의회 구성을 계기로 특별조치법을 폐지하고 일부 사항의 특례를 인정하는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을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국가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인구 규모와 경제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큰 점을 감안할 때 국정 전체의 통합성을 유지해야 하는 측면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 문제는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 김해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대 정부가 하지 못한 개혁을 과감히 추진해 놓고도 왜 민심이 이반되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개혁정책은 우리 사회에 누적된 문제점을 바로잡고 건강한 국가의 모습을 갖추는 데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부분에서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추진과정에서 부작용이나 미진한 부분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국민의 과대한 기대를 자아내어 그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4대 지방선거 결과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국민의 불만도 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개혁정책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정과 변화를 조화시키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중산층에 대한 저의 견해와 중산층의 마음을 되돌릴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중산층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들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자리를 찾아 주어야 할 것이라는 김 의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부로서는 개혁에 따른 중산층의 불안심리를 불식시키기 위해 개혁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해 나갈 것이며 특히 중소기업의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서 중소사업자 구조개선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대구소재 미군헬기장 등 미군부대 이전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대구 부산 등 대도시 소재 미군시설의 이전을 위하여 국방부와 해당 광역시의 관계관으로 이전사업단을 구성하여 주한미군 측과 이전협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구 미군헬기장 이전문제도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즉 SOPA의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상정하여 현재 주한미군 측과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 의원님께서 현재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에서 분담하고 있는 수질관리 업무와 수량관리 업무를 통합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수자원관리 체계는 용수의 개발기능은 건설교통부와 농림수산부가 관장하고 상하수도 음료수 및 폐수관리 등 수질관리는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자원기능을 수질관리부서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강우량의 계절적 차이가 심한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은 댐 건설을 통한 수량의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과 댐 건설 등은 용수기능 이외에도 홍수조절 기능 등도 가지고 있으며 국토건설종합계획과 도시계획 기능과도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건설교통부에서 수량관리를 맡고 환경부는 수질관리를 관장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또 환경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환경부와 기상청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기상청은 어떤 기능을 중요시하느냐에 따라 나라마다 그 소속을 각각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경우는 과거 농무부 소속에서 상무부로 기상기구의 소속을 이관하였으며 영국은 국방부에서 독일과 일본은 각각 교통부 소속으로 기상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기상업무가 과학적 기술이나 지식을 토대로 기상분석과 예보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현재 과학기술처 소속기관으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국립공원 등 공원관리업무, 적조․기름유출 등 해양오염 관련업무, 휴․폐광산 관리업무 등 각 부처에 분산된 환경관련 업무를 유기적으로 조정해 나가기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련 업무들이 내무부 통상산업부 해운항만청 수산청 등의 소관사항이지만 공원의 생태계 관리, 해양오염에 대한 근본적 인 대책, 휴․폐광에 대한 환경오염문제는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 측면에서는 환경부가 중심이 되어 종합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립공원위원회 등 타 부처가 관리주체인 위원회에는 환경부가 적극 참여토록 하고 종합적인 조정은 총리가 위원장인 환경보전위원회에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환경부를 환경원으로 격상시키고 청와대에 환경전담수석비서관 또는 특별보좌관 제도의 도입을 건의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하에 정부에서는 지난 91년에 환경청을 환경처로 승격시키고 이어 94년에는 환경처를 환경부로 개편하여 환경과 관련된 정책의 입안 및 통괄조정과 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확대 개편한 바 있습니다. 환경부를 환경원으로 격상시킬 경우에는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해야 되므로 이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할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청와대 내에 전담수석비서관이나 특별보좌관을 두도록 하는 문제는 아직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대구 위천공단을 둘러싼 부산 대구지역 갈등해소 방안과 낙동강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어제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이 자리에서 있었습니다마는 대구 위천공단의 국가공단 지정문제에 대하여 부산 경남지역 주민들이 낙동강의 수질악화를 우려하여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대구시에서 공단개발에 따른 낙동강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시의 오염방지대책이 마련되면 부산시 경상남도 그리고 환경부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지난해 낙동강 수질오염사고 이후 국무총리실 주관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4대강 수계 수질개선대책을 마련한 바가 있으며 이 대책에 따라 낙동강 수계에는 93년부터 97년까지 1조 9783억 원을 투입하여 총 189개소의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신증설하고 유량부족으로 낙동강 오염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금호강의 수질개선 외에 임하댐과 영천댐을 연결하는 영천댐 도수로공사를 97년까지 완료하여 낙동강 중상류의 수질을 1․2급수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 의원님께서 영세한 각종 환경부담금들을 통폐합하여 환경세를 신설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환경부담금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폐기물예치금 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나름대로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부과되는 주체와 환경개선사업 목적이 다양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체제가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오염원인자 부담을 획일적으로 통폐합하여 환경세로 전환하기보다는 조세부담을 주요재원으로 하는 국가재정에서 투자를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환경세 신설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마련한 여성발전기본법 내용을 밝히고 동법에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세계화추진위원회가 마련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에서 가칭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정부 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회적 환경의 조성, 성차별적 요소를 시정할 수 있는 근거, 여성의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등 여성정책 전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반영될 것입니다. 법안의 내용 중 여성발전기금도 검토하였으나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기존의 여성발전을 위한 각종 재원을 통합 일원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정부의 새로운 기금설치 억제 방침에도 맞지 않아 새로운 기금을 설치하기보다는 각종 여성발전을 위한 예산을 증액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강부자 의원님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경주 경유 노선과 관련해서 고속철도 노선을 대구에서 부산으로 직접 가도록 하고 경부고속철도와 경주를 연결하는 환승시스템 개발을 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경부고속철도 노선이 경주를 경유하도록 한 것은 경주와 울산 포항 등 동해 남부지역의 산업 경제적 여건과 주민의 생활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1990년 6월 당시 경제기획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고속전철및신공항건설추진위원회에서 한 것으로서 현 단계에서는 대구에서 부산을 직행하는 노선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경부고속철도의 경주경유문제와 관련해서 문화재와 경관훼손을 우려하는 문화계 종교계 등의 의견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서 경주를 경유하되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 의원님께서 각 부처에 분산된 장애인 복지정책을 종합 조정하여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장애인복지시책은 분야에 따라 특수교육은 교육부, 직업재활은 노동부, 의료재활 및 수용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나누어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보건복지부에 중앙장애인복지위원회, 노동부에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 등에 관계부처가 참여해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보장기본법 제정안이 통과가 되면 동법에 따라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통해서 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책 전반에 걸쳐 종합조정기능을 보다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여성발전을 위한 행정조직책의 정비와 여성처 신설을 제안하시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10대 과제의 추진 문제를 물으셨습니다. 여성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여성처를 신설하는 문제는 현재 정부부처가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 주요 기능별로 편재되어 있으므로 여성만을 대상으로 부처를 신설하는 것은 그 실효성 면에서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징성 면에서는 대단히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효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을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행정조직 체계를 보완하거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마련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에 10대 중점추진과제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에서 이달 말까지 즉 10월 말까지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착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강 의원님께서 군대위안부 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가 일측에 대해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남북한이 협력하여 공동대처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군대위안부 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93년 6월부터 피해자에 대한 생활보호조치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은 현재 남북관계를 고려해서 현재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다섯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나오연 의원님께서 지난 23일 경제분야 정책질의 시에 종합토지세 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과세표준을 공시지가에 접근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리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96년부터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동안 지역 간 필지 간의 불균형이 심한 토지과표의 평준화작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역별 필지별로는 격차가 크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이 9단계의 추가누진세율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 종합토지세 과표를 공시지가의 100%로 전환을 하고 현 부담수준에 맞추어서 세율을 인하하더라도 납세자의 세 부담이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되지 않고 납세자 간에 새로운 격차가 발생이 되어서 조세 불만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토지세 과세의 기준은 96년부터 공시지가의 일정비율로 하고 세율은 현재대로 유지시킴으로써 공시지가 전환에 따른 세 부담상의 혼란을 방지하되 앞으로 지역 간 필지 간 편차를 점진적으로 해소하여 공시지가의 100% 수준에 접근을 시키고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백남치 의원께서 최근 학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경찰은 금년 상반기부터 학원가 주변 폭력배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중점 단속한 결과 학원가 주변에서 172개의 불량서클을 적발해서 624명을 구속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불량청소년들의 금품갈취 및 충동성 모방성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 내년도 대학수능시험을 앞두고 지난 9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 학원폭력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가용경찰력을 집중 투입하여 강력히 단속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해석 의원님께서 여성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자체에 더욱 강력한 여성업무추진기구를 설치할 용의와 현재 진행 중인 기초단체의 가정복지과 통폐합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부의 여성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 부분에 대해 국정의 각 분야에서 사려 깊은 대책이 꾸준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행 규정상 지방조직의 개편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성업무 관련 기구를 어떠한 규모나 형태로 설치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방에서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내무부에서는 여성문제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해서 여성관련기구의 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고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해석 의원님께서 충남 부여 무장간첩 검거경위와 수사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충남 부여경찰서에서는 지난 10월 24일 오후 2시 40분경에 부여군 석성면 정각사에 침투한 무장간첩 2명을 발견 교전 중에 1명은 생포하고 1명은 도주한 상태입니다. 현재 군경 1만 9000여 명 헬기 22대 등을 동원 수색작전 중에 있습니다. 검거한 간첩의 진술에 의하면 간첩은 북한 노동당 사회문화부, 구 노동당 연락부입니다마는 그 소속으로 검거된 김동식 33세는 조장이고 도주한 박광남 31세는 조원입니다. 이들은 지난 8월 29일 공작선 편으로 해주를 출발해서 강화군 양도면 건평리 해안으로 상륙 침투 후에 성남시 단대동 상호 불상인 여인숙에 투숙해서 활동을 하다가 남파 공작원과 접선을 하려다가 발각이 되어서 검거가 되었습니다. 간첩으로부터 노획한 물품은 권총 1정, 통신조직표 1매, 독침 만년필형 2개, 은서시약 2개, 위조 주민등록증 1매 등 총 32종 124점이고 무전기 등 통신장비를 성남시 분당 중앙공원에 은닉했다고 해서 현재 수색 중에 있습니다. 교전 중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경찰관 1명이 순직을 하고 1명이 중태에 있습니다. 도주한 간첩을 조속히 검거하고 검거 간첩에 대한 전략심문을 실시해서 침투목적과 침투 후 활동상황 전략첩보 등을 추출해서 대공 대비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법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지난 10월 23일 경제분야 질문 시에 신한은행 비자금 의혹사건에 대하여 총리께서 그 조사상황을 제가 보고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으므로 현재까지의 조사상황의 줄거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그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이 사건은 국회에서 먼저 문제가 제기되어 조사가 개시되었고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점을 고려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보고를 드리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박계동 의원께서 지난 대정부질문 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법절차에 따라서 철저히 조사한다는 정부의 방침과 신한은행이 지난 10월 21일 문제의 내용을 발설한 이우근 전 서소문지점장 등 3명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위반 혐의로 고발해 옴에 따라 즉시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검찰은 이제까지 이우근 신한은행 전 서소문지점장 등 신한은행 관계자 7명 차명계좌 개설 시 명의대여자인 하범수 등 3명 그리고 자금관리자인 이현우 전 대통령경호실장 등 이 사건 관련자 12명을 조사하였고 지난 10월 21일 법원으로부터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신한은행 서소문지점 3계좌에 대한 자금 추적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그에 관련된 금융거래 자료와 이현우 전 경호실장이 밝힌 1개 계좌에 대하여도 10월 24일 법원으로부터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 이현우 전 경호실장은 신한은행 서소문지점 4개 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총규모가 485억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습니다만 현재 원장 대조와 계좌 추적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정확한 액수가 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현우 전 경호실장은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돈을 예치해 두었다가 요청이 있으면 인출해 주는 방식으로 관리하여 왔으며 자금조성 경위와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 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계좌 추적작업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쳐야만 진상을 규명할 수 있으리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의혹을 남김없이 해소하기 위하여 검찰로 하여금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백남치 의원님 그리고 강수림 의원님의 질문이 계셨으므로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남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남치 의원님께서는 300억 비자금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로 의혹을 풀어 주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준엄한 심판을 내릴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국민 앞에 밝히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 사건 수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된 비자금 조성경위 및 자금의 성격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가 드러난 범법사실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강수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수림 의원님께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을 불법 정치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검찰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신한은행 비자금 의혹사건과 관련하여 이현우 전 대통령경호실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한편 신한은행 서소문지점의 관련 계좌 등에 대하여 추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차명계좌에 예치된 돈에 대한 계좌 추적작업을 통하여 그 자금의 조성경위와 성격을 규명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문제를 검토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강수림 의원님께서는 이태진 전 청와대경호실 경리과장이 김치규라는 명의의 가명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태진 전 경호실 경리과장에 대하여는 현재 검찰에서 신문 도중에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진술 내용에 관하여는 보고를 받은 바가 없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신문 도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강 의원님께서는 현대그룹 등 30대 재벌들의 정치자금 조성경위와 금액 사용처에 대하여 수사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혐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마땅히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재벌그룹의 정치자금을 조성하였다는 주장만을 근거로 해서 그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 검찰에서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관련 기업의 범죄혐의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철저히 수사하여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습니다. 강수림 의원님께서는 율곡사업이나 상무대 이전공사 과정에서 조성된 비자금에 대하여 관련자의 계좌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통하여 전모를 밝힐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율곡비리사건이나 상무대 사건은 검찰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범죄혐의 유무를 밝혔고 그 결과 혐의가 드러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였습니다. 누구의 어떤 비자금이라도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비자금의 의혹이 있는 계좌가 있다는 제보만으로는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긴급명령의 취지에 비추어서 수사에 착수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신한은행 비자금의혹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이나 새로운 자료에 의하여 범죄혐의점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도 철저히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어제저녁에 이분을 소환해서 조사……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문 중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남치 의원님께서 청소년보호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총리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월드컵유치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거국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월드컵유치에 대해서는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이 유치에 만전을 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치위원회가 조직이 되어서 활동을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이고 대통령께서도 외국의 정상들과 만나서 정상회담 하실 적에도 관계국 정상들한테는 이 월드컵 지원을 꼭 얘기를 하실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문체부는 각종 행사 또 지금 현재 IOC 산하의 국제경기연맹이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월드컵에 대해서 월드컵이 한반도의 특수사정에 비추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여름 폭염에도 국회 문체공위원님들께서 구미로 남미로 나가셔서 지원을 해 주신 것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월 31일에서 11월 4일까지 국제축구연맹의 현장검증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소홀함이 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부자 의원님께서 고속전철 경주 통과문제에 대해서 초기에 문체부의 역할은 무엇이고 그 결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초기에는 문체부와 건교부가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안이 우선 작성이 되고 처음에 기본노선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의 의견을 소극적으로 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93년에 대체로 시안이 확정된 후로는 저희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경주시에서 10㎞ 내지 15㎞ 떨어져서 가는 외곽노선을 채택해 달라는 것을 여러 차례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총리실이 중심이 되어서 경주문화재를 보호하는 원칙하에 건교부와 문체부가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강 의원님께서는 구 총독부건물 철거에 따른 그 안에 소장되어 있는 문화재 훼손문제에 대해서 우려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구 총독부에 소장되어 있는 품목은 20만 점이 수장고에 들어 있습니다. 진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것은 수장고에 들어 있고 진열되어 있는 것은 5000점뿐입니다. 그래서 그 5000점은 지금 구 총독부건물 서편에 짓고 있는 왕궁박물관이 내년 3월에 완성이 되면 그 5000점을 그 왕궁박물관으로 이전을 했다가 새로 박물관이 완성되는 대로 그곳으로 옮기고 지금 수장고에 들어 있는 20만 점은 박물관의 철거와 관계없이 그대로 거기 수장고에 안치되어 있다가 새 박물관으로 이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강 의원님께서는 청소년 야간통행금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청소년 야간통행금지는 날로 흉포화되고 또 청소년들이 범죄의 유혹을 많이 받아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한 끝에 외국에도 그런 예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와 제주도는 반대하고 나머지 13개 시도에서는 불가피하지 않느냐 하는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물론 법으로 획일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 지방의, 가능하면 현재의 미성년자보호법이라든지 현행법을 손질해서 거기에 근거를 두고 시도가 조례를 통해서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발이 된다든지 여기에 발각되는 청소년들은 사회봉사를 시킨다든지 또 학부형과 학교에 통고를 해서 생활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런 도움을 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환경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입니다. 백남치 의원님과 김해석 의원님, 강부자 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남치 의원님께서 최근 소각장 설치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과 관련해서 소각장 입지문제, 소각시설의 신뢰도문제, 소각장 주변의 주민보상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국토면적이 좁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 부지확보가 어려운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소각장 설치의 확대가 불가피한 실정임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각시설 또한 지역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입지선정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각장 설치에 따른 지역 간의 갈등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단계인 소각장 입지선정 시부터 주민보상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95년 7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각장 입지를 과학적으로 조사해서 그 내용을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일일이 공개하고 설치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소각장 설치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소각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각장에 적용되는 소각기술은 풍부한 경험을 가진 선진국의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우선 다이옥신공정시험 반복과 배출권고기준을 제정해 나가고 그 후에는 기술수준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규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각시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소각시설, 예를 들면 50억 원 이상의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전면 책임감리제를 의무화하고 입찰단계에서의 저가낙찰로 인한 부실공사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적격심사제도와 입찰 시의 최저가격제한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각시설의 주요성능에 대한 설치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사용 전 성능검사를 의무화하여 소각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소각장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서 지역주민과의 대화와 합리적인 지원이 긴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법규에 따라서 소각장 인근에 주변영향지역을 설정하고 문화시설․사회복지시설 설치 등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기적으로 주변환경영향을 조사, 공개토록 해서 적정하게 소각시설이 설치, 운영되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해석 의원님께서 영세한 각종 환경부담금 등을 통폐합해서 환경세를 도입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총리께서 대체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오염원인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케 함으로써 오염저감을 유도함과 동시에 환경투자재원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폐기물예치금, 수질개선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금은 고유의 부과목적에 따라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중복되지 않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효율성이나 형평성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고 맑은 물 공급대책 등 막대한 환경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도 어려운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부담금제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예를 드린다면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 및 부과지역 확대, 면제 및 경감대상의 대폭 축소, 경유자동차에 대한 부과요율 인상 등으로 제도개선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배출부과금은 총량부과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해 현재 관계법령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폐기물예치금 및 부담금은 부과요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수질부담은 수질관련배출부과금, 환경개선부담금 및 하수도사용료를 하나의 수질부담금 체계로 통합하고 대기분야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탄소세나 에너지세 도입과 연계, 검토하는 등 각 분야별로 부담금을 통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목적세로서의 환경세와 같은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는 것은 국민의 조세부담을 무겁게 하고 기본적으로는 환경오염방지비용은 오염을 야기하는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인자부담원칙과 어긋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의 사례와 국민부담의 형평성에 대한 신중한 연구검토를 거쳐 그 추진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석 의원께서는 또한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보아 환경규제는 완화되기보다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제적으로 WTO 산하에 무역환경위원회가 신설되고 환경문제를 무역할동과 연계 지으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세계 각국은 보다 엄격한 환경규제로 전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어 각종 규제기준을 대폭 강화하도록 예고해 놓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강화되어 가는 기준에 국내산업체가 무리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선진환경공학기술개발사업을 통한 첨단환경기술의 개발, 보급과 환경산업의 육성, 지원에 역점을 두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환경분야에 있어서 배출시설 설치 허가제도 등 일부 규제완화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기업에 실효성도 없이 불필요한 부담만 가중시키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급변하는 기술개발 추세에 맞추어 기업 스스로 최신의 방지기술을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의 단위시설별 허가를 업소별 일괄허가로 바꿈으로써 여러 개의 개별배출시설이 설치된 업소에서 개별시설에 대한 허가나 변경허가 등의 불이행으로 고발되어 범법자가 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환경적 측면에서 규제가 완화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실질적 규제의 내용과 규제의 기준, 위반 시의 행정처분 등은 더욱 강화해 나가되 행정절차적 규제는 계속 완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환경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강부자 의원님께서 갯벌보호의 필요성을 지적하시면서 불요불급한 간척사업의 축소에 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갯벌은 생물다양성과 수산물의 생산능력을 보장해 주고 오염정화능력이 크며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조류의 서식지가 되고 있어서 최근 범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서해안은 세계적으로도 갯벌로서의 특성이 잘 발달된 지역이어서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환경부는 1996년에 1차로 서해안 일부 갯벌에 대한 자연환경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생태적으로 특히 중요한 갯벌에 대하여는 우선적인 보호조치와 함께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1997년부터 실시하게 될 제2차 자연환경전국기초조사계획, 97년부터 2001년까지 실시하려고 합니다마는 그 조사에서는 전국 갯벌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농업생산 등 매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와 수산물 생산성과 생태적인 평가 및 오염정화능력 등 보존을 통해 얻게 되는 기대효과를 비교하여 보존가치가 큰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매립계획을 전면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강 의원님께서는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수도 개량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의 50% 이상을 재정투융자 지원방식에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고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수돗물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맑은 물 공급 대책사업으로 97년까지 낡은 수도관 취수장 정수장을 모두 개량하기 위한 사업비 1조 6000억 원의 50%를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시․군에 융자하고 있습니 다- 그러나 지방재정이 빈약한 일선 시․군에서 원리금상환부담이 큰 이와 같은 융자금 사용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 개량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수도 개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지원방안이 무엇인가를 관계부처와 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부자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노인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세울 수 있도록 노인의 날을 제정할 것과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갹출 연금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된 노령수당제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고령화사회에서 노인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인문제를 크게 걱정해 주신 강 의원님께 장관으로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노인의 날 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유엔에서 매년 10월 1일을 국제 노인의 날로 지정함에 따라서 노인의 날에 대한 별도 제정여부를 검토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서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정하고 있고 동 주간을 경로주간으로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노인의 날을 제정해서 이중으로 행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그동안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과 범국민적인 관심을 더욱 고양시켜야 된다는 취지에서 앞으로 다시 한 번 여론을 수집하고 또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이 문제를 깊이 검토하도록 하고 장관은 이미 관계국장에게 이 문제를 검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갹출 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된 노령수당제도 실시에 대해서는 현재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에 대해서는 노령수당을 월 2만 원에서 5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바 연차적으로 수당액을 인상함과 동시에 그 지급대상도 앞으로 65세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무갹출 노령연금제도의 도입여부는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관계부처와 협의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노인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고령화시대에 대비해서 노인복지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한 바 있는바 먼저 생활능력이 없는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장책으로 해서 생계비 지원수준 향상 및 노령수당 인상과 취업기회 확대를 통해서 기초생활을 보장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생활보호대상 노인에 대해서는 생계비 지원을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98년까지는 최저생계비의 100%를 보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활보호대상 노인에 대한 노령수당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고령자 적합직종은 현재 20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확대하고 노인능력은행, 노령자인재은행 이런 것을 통해서 취업알선기관의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서 현재 연간 210일인 노인에 대한 의료보험 급여기간을 96년부터 급여기간제한을 완전 철폐해서 365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보건소의 인력 및 장비를 보강해서 전국 보건소를 노인성 질환 1차 진료기관으로 육성해 나가고 또한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노인을 위한 대책으로 치매에 관한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신고센터설치, 운영 그리고 치매 전문요원에 대한 요양시설 및 진료기관 확충과 함께 치매에 대한 진단, 치료기법에 대한 연구를 앞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가정에 있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주간 또는 단기보호 등 재가노인 복지사업을 확충하고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와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의 확충을 위해서 노인복지종합타운의 시범설치, 운영, 자원봉사활동 강화 및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부자 의원님의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입양의 촉진대책과 해외입양아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195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가 요보호 아동의 입양실적은 18만 3000여 명이 됩니다. 그중에 국내입양이 5만 1000여 명으로 해외입양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특유의 혈연중시사상 및 양부모의 까다로운 요구조건 등이 그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89년도에 해외입양에 대한 비난여론이 있어서 국내입양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서 96년부터 혼혈아 및 장애아를 제외하고는 해외입양의 중단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마는 국내입양 실적이 계속 저조해 왔습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요보호 아동의 보호 양육기회를 보다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94년도에 동 방침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난 94년도부터 양부모의 연령제한을 45세에서 55세로 연장하는 등 그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입양아동에 대한 중․고교 학비면제 및 입양가정의 주택구입자금 융자 시 할증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금년 초에는 입양특례법을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96년도부터는 입양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양육 보조수당과 의료비를 지원하고 입양된 아동아가 미아인 경우에는 국외입양을 제외하는 등 국내입양이 더욱 촉진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홍보강화,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실시, 가정상담의 활성화 등을 통해서 요보호 아동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요보호 아동은 국내의 건전한 가정으로 입양이 촉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해외입양아에 대해서는 외무부, 교육부 등과 협의를 거쳐서 96년부터 모국방문 및 모국어연수지원, 모국에 대한 역사문화 자료보급 등 다각적인 사업을 적극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1시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측에서는 답변을 좀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동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남치 의원께서 정부의 장애인 고용률이 낮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공부문의 장애인고용 촉진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 성과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작년의 경우에는 신규채용자의 경우 장애인이 2.1% 그리고 금년에는 2.8% 채용목표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현재까지는 9급 공무원의 채용 시에만 장애인 고용이 적용되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7급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하고 있으며 구직 장애인에 대한 정보를 각 시험실시 기관에 제공해서 장애인고용이 확대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강부자 의원님이 주신 첫 번째 질문은 노인문제를 걱정하시면서 노인의 생계를 지원하고 삶의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가칭 노인고용촉진공단의 설립을 검토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해서 훈련과 또 전문인력의 풀제 그리고 고령자적합 직종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시책을 쓰고 있고 고령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분기당 9만 원씩 이른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면서 내년부터는 인력뱅크를 설치를 해서 특히 고령자들의 취업정보를 대폭 확대해 나가는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노인고용촉진공단 문제는 다각적으로 또 좀 폭넓게 또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부자 의원님이 주신 두 번째 질문은 장애인 고용촉진과 관련해서 특히 중증 장애인의 취업실적 제고방안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습니다. 정부는 정신지체, 시각장애, 뇌성마비 등 중증장애인들의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취업 전 특별 적응훈련을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취업등록카드제를 도입해서 거기에 대한 취업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시에 장애인 전용으로 장애인만 일하는 전용 내지는 표준공장 다시 말씀드려서 장애인복지공장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공장의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이 30% 이상 고용되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신 바와 같이 여성인력은 물론이고 고령자와 장애인들이 산업사회에 활용됨으로 해서 우선 일손부족을 해결하면서 이분들이 일하는 보람을 가지고 소득도 높여 나가는 데 정부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처장관입니다. 백남치 의원께서 첨단 정보통신, 영상시대에 학생들의 건전한 가치기준을 확립하여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대책에 관해서 여러 장관에게 물으셨습니다. 공보처분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백남치 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첨단 정보통신, 영상시대를 맞아 음란과 퇴폐, 폭력물의 홍수 속에 속수무책으로 노출,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 특단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이 없는 한 그 심각도가 해를 거듭함에 따라 더욱 심화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음란비디오물이나 외설만화 등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통신망인 인터넷의 음란퇴폐화가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통신과 방송, 컴퓨터가 융합되는 멀티미디어 체제가 본격화되어 쌍방향교신이 가능해지면 장거리전화 1통만으로 미국 뉴욕에 있는 영상회사의 본격 포르노프로그램을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골라 보는 시대가 금명간 오게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같이 과거에는 상상해 볼 수 없는 무제한의 퇴폐영상물 노출시대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뾰족한 대책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공보처는 우리 청소년들을 유해한 영상 및 방송환경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통합방송법에 음란, 퇴폐, 폭력 등을 규제하고 방송심의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저희 공보처는 새로운 형태의 뉴미디어가 출연할 때마다 그에 따르는 부작용과 후유증에 신속하게 종합,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통합방송법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5, 6개의 유관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방송발전정책협의회를 설치해서 범정부적으로 체계적인 대응책을 강구하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충분한 대책을 세우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기준을 확립하면서 사회통합기능까지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방송․통신분야에서뿐만 아니라 교육, 치안 등 각 분야를 모두 망라해서 새롭게 접근하는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부차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입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회의시작과 함께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었고 이미 공식적으로 국회에 보고되었습니다만 교육부장관께서는 10월 25일부터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28차 유네스코총회에 정부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우리나라 집행이사국 재선출문제와 유네스코와의 교육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등 업무를 수행 중에 있어 부득이 차관인 제가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백남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백 의원님께서는 첨단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른 부작용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CD―ROM, 콤팩트 등 신종영상물은 복제의 용이성 때문에 음란, 폭력 등의 내용물이 불법 유통하여 학생들이 접촉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컴퓨터나 최신 영상물 등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부족하며 학교에서도 신종영상물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가 별로 없는 실정에 있어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부모교실을 통한 연수기회를 확대하는 등 가정에서의 교육기능을 강화하고 학교에서는 학교별로 대책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학교에서의 지도력을 강화하고 단계적으로 교사를 대상으로 PC통신 및 첨단정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법령과 제도개선을 위하여 문체부, 공보처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종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는 인간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정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을 통해 양성하고자 하는 인간상 중의 하나가 바로 더불어 사는 인간 즉 공동체의식이 강한 도덕적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먼저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 수련활동과 봉사활동을 종합생활기록부에 반영하며 개인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교육방법을 확립하는 등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운영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잠재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획일화된 학교체제와 학생선발방식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입시제도도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유도하고 과열과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97학년도부터 국공립대학은 국영수 중심의 대학별고사를 폐지하고 종합생활기록부 반영을 의무화하며 사립대학은 독자적인 선발기준과 방식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도록 완전 자율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개혁이 국민들의 참여와 지지 속에 성공적으로 추진될 때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으며 그러한 방향으로 교육시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림 의원님께서 저희 소관 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해석 의원님께서는 환경과목을 초․중․고등학교에서 필수교과목으로 채택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종래 여러 교과에 분산적으로 실시하던 환경교육을 금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에 환경, 고등학교에 환경과학, 환경보전, 환경기술 등 별도의 교과목으로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은 환경에 대한 지식과 함께 생활 속에서의 기능과 태도를 길러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겠으므로 현재와 같이 초․중․고등학교에서의 관련 교과에서 범교과적으로 지도하면서 더욱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교육이 요구되는 지역과 학교에서는 환경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도록 선택과목에 설정하였습니다. 환경과목을 선택과목에 지정함에 따라 환경을 선택하지 못한 학교에서는 관련 교과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지도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므로 필수화하지 않아도 소기의 교육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 의원님께서는 환경관계 전문대학의 설립용의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환경분야 전문기술인력의 안정된 공급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미 환경공업과 환경위생과 등 관련학과를 46개 전문대에 설치하여 8800여 명의 학생이 이 분야에 전공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3월에는 금성환경전문대학을 전남 나주에 개교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분야 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학과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부자 의원님께서는 열악한 교육환경문제와 결식학생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노후화된 학교건물에 대한 대책으로는 94학년도와 95학년도에 학교시설 전반에 걸친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상 위급한 노후시설 및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96학년도부터 2000년까지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학교시설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호교사 배치는 현재 1만 427개교의 50.3%에 해당하는 5242개교에 이미 배치되어 있으며 96학년도부터 매년 200명씩 확보하여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서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의 유해업소 이전․폐쇄와 신규업소 인허가 시 유해업소를 규제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등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에 대한 중식지원사업은 국민학생 6100명에 대하여 국고예산에서 중식비를 지원하고 있고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별로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학교급식을 확대함으로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회의는 오후 3시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자유당의 오장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예산 출신 민주자유당 소속 오장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단상에 서면서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문제로 비통하고 침통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보통사람이라는 말로 국민을 우롱했던 일을 상기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은 처절할 정도로 무참하게 짓밟힌 심정으로 행정부는 원망스럽고 정치인은 못 믿겠고 특히 정치지도자와 사회지도층을 불신에 앞서 증오의 처지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과연 본 의원이 질문을 해야 하는지조차 어려운 심경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은 해 보았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책대안을 제시해 보았자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경제와 사회는 소용돌이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수해의 마로 인해서 농토가 황폐된 허허벌판에서 진솔한 농부가 몇 알의 씨앗을 들고 억새풀과 엉겅퀴 뿌리는 다시는 내리지 못하도록 간구하고 다시 시작하는 날을 기다리는 심경에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WTO 체제로 대표되는 무한경쟁의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의 미래상을 구현하려는 절대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한국사회의 미래상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말 없는 다수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목소리가 작은 비주도권 세력의 자존심과 생각은 어디에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회, 법을 지키는 정신이 살아 숨 쉬는 사회, 정치지도자들이 자기 합리화가 아닌 봉사와 희생을 보이는 사회, 자기가 못 다한 것을 후배에게 물려주고 가르침을 주는 사회,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진 사회 속에 사는 것이 국민의 욕구와 바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한데 요즘 사회현상을 봅시다.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은 국민들이 해방 이후 알뜰살뜰 살아온 가슴을 발기발기 찢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한 치의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서 국민의 아픔을 달래 주고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이 사회의 정당의 최고책임자나 어느 조직의 수장은 돈으로 조직을 관리해야 된다는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 내서 드디어 국민의 총 불행을 자아내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런 사회의 변화는 온 사회가 대권경쟁자들만 존재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정치가 불안하고 국민들과 경제인들이 희망과 진취적인 비전과 계획을 갖지 못하도록 대권구도에만 모든 신경을 쏟는 이러한 정치상황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의 핵심이라고 국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제 대권을 희망하는 사람은 현미경으로 보아도 보이지 않는 가슴이 아니고 국민들의 돋보기만으로도 볼 수 있는, 확연히 볼 수 있는, 가슴을 환히 열고 국민 앞에 역사 앞에 순수하고 한 치도 흠이 없는 그 사람만이 대권의 주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직원으로서 존경받고 신뢰받아 최고책임자가 되는 사회는 언제쯤 온다고 총리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사회의 모습을 한시 빨리 불식시킬 때 선진한국도 세계화도 이룰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회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합니까? 총리가 져야 합니까? 아니면 정치권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져야 합니까? 이에 대한 총리의 소신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의 농촌사회는 총체적인 위기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산업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농업․농촌을 소외시킨 결과 농촌을 떠나는 이농현상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94년에는 한해로, 올해는 충남 서부 등의 수해로 인해 농촌사회는 공동체 존립에 대한 위기감마저 형성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위기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떠나고 소외받는 농촌이 아니라 돌아오는 농촌 건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 정부와 국회 여야 구별할 것 없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해 드립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우리 농촌사회의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 최대의 현안과제가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농촌에 60세 이상의 고령 영농종사자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이 지나면 이분들은 영농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이것은 단순한 농업노동력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뿌리를 뒤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구합니다. 오늘날의 농촌 현실 속에서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희망과 자긍심은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며 자녀들을 통한 미래를 기대하는 것과 나머지 인생을 고향 농촌에서 안정되고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희망이요 자긍심이라 해도 조금도 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도시와의 상대적 비교는 말할 것도 없고 절대적 수준에서 보더라도 열악하기 짝이 없는 현실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농민들의 이러한 희망과 자긍심을 충족시켜 줄 교육정책을 포함한 사회복지 부문의 정책대안은 무엇입니까? 교육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교육개혁심의위원회의 건의에 따라서 대통령께서 GNP의 5%를 교육에 투자하도록 했고 교육부도 이를 토대로 한 교육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현시점에서 실질적 현실적으로 시급한 교육투자대책은 무엇인지 우선순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치원부터 영어교육을 하고 영어를 국민학교 정규과목으로 채택한다고 하는 등 교육의 세계화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평가받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그 이면을 더욱 중요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교육이념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은 결국 우리 것, 우리 정신을 올바로 뿌리내리게 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조를 우리 초․중․고는 물론이고 대학교육에서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입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뿌리를 굳건히 하지 못하고 충실하지 못한 대책을 만들었을 때 우리 교육은 설 자리가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요즘의 가정교육 얼마나 힘듭니까? 학교교육이 잘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체능시험에 약물검사까지 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바로 인성교육 전인교육이 잘못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사실 아닙니까? 제자리를 찾는 참교육을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어떠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장관은 농촌과 대도시 간의 교육환경 불균형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서울에 대학생을 1명 보내려면 농촌에서 소위 1000만 원이 1년에 소요됩니다. 논농사 60마지기 1만 2000평…… 겨우 대학생을 하나 가르치다 보면 모든 농사자금이 떨어지고 남는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농촌에서는 삼사백만 원이면 가능한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굳이 서울이나 대도시로 유학 가지 않고 농촌에서도 대학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교육여건의 조성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투자하면 되는 것입니다. 농어촌구조개선 42조 원, 농특세 15조 원 등등 대규모 농촌투자사업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장관! 농민들은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원합니다. 농촌에서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을 통해서라도 미래의 희망을 가져 보고픈 욕망을 농민이라고 갖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농촌사회의 교육여건과 교육환경을 제대로 만드는 정책이 실질적으로 농민의 피부에 와 닿는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러한 것들이 안 되고 있습니까? 장관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교육부의 정책이 농촌사회의 교육을 얼마나 등한시하는가를 보여 주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충남 예산에 산업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은 예산농고에서 시작해서 예산농전으로 되었다가 공주대학에 흡수 통합되어 산업과학대학이 되었습니다. 흡수 통합될 당시 군민들은 학과의 증설이나 시설 확충 및 개선 등 교육환경의 현대화가 될 것으로 믿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4년이 지난 오늘날 이러한 농촌 소재 대학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바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잘하리라 믿습니다. 장관께 묻습니다. 90년대 초반 전반적인 대학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전문대학들은 4년제 대학으로 확대 개편하고, 어느 전문대학들은 타 대학에 흡수 통합시키는 이원화된 정책을 추진했는데 그러한 판단근거와 기준은 무엇입니까? 또한 4년제 대학 승격에 대한 것과 흡수 통합된 것 등에 각각 소요된 예산내역을 비교하여 밝혀 주시고 그동안에 이루어진 각각의 교육투자내역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주산업대의 분리․독립에 대한 청원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분리․독립과 이전문제에 대한 검토 및 추진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을 시키면 분리․독립이 안 되고, 독립시키면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누가 만들어 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상대적인 것이 사실입니까? 이전신청 시 분리․독립을 안 하는 것을 조건부로 해서 신청받으셨습니까? 이것이 법적사항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캠퍼스 이전 예산으로 32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여 언제 집행할 것인지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산업대의 교육환경 가지고는 WTO 차원의 교육대처 능력은 고사하고 이삼십 년 전의 농고 여건이 거의 전부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이러한 교육행정의 미흡한 부분과 무원칙하고 형평성을 잃은 처사가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낳고 나아가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백제문화권의 범위는 과연 어디까지입니까? 장관은 1300여 년 전 창건한 수덕사를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계십니까? 왜 사업에 포함 안 시켰습니까? 1400여 년 전통을 가진 수덕사의 최소한의 보수․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최소 5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의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GNP 1만 불 시대를 목전에 둔 우리 사회가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는 말만 앞세웠지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최근 정부가 노령수당을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증액시킨 바 있지만 본 의원은 최소한 5만 원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노인복지 확대차원에서 증액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5만 원으로 상향조정했을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부담은 얼마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금번 충남 서부지역을 위시한 수해지역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기준을 대폭 강화, 법제화하기로 한 데에는 총리의 노고가 크셨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감사드립니다. 국무총리, 수해현장을 직접 보셨지요? 무한천 제방이 터진 것도 보셨지요? 바로 18년 전, 1.5m 숭상계획이 계획만 세워 놓고 정부에서 전혀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제방이 무너지고 물이 넘쳐서 피해를 본 것을 아시지요? 총리께서는 언제부터 제방 숭상을 하겠다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금년 추곡수매와 관련해서 농촌사회는 정부의 조치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추곡수매는 수매량과 수매가 책정에 있어서…… 최소한 1100만 석과 10% 인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의지를 묻습니다. 농어촌이 살아야 국가웅비의 토대마련이 가능한 것입니다. 농어촌이 살아야만 정의사회 구현이 이룩된다는 점을 특히 강조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정치국민회의 장석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갑구 출신 장석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김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과거 군사정권의 잔재를 일소하겠다고 해서 청산과 개혁을 외치고 신한국을 창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와 같은 약속이, 국민과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그와 같은 약속이 지켜지고 있다고 믿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제 김영삼 정부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김영삼 정부에 대해서 국민은 마지막 선택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 스스로 청산과 개혁을 추진할 문민정부라고 자처한다면 반드시 12․12와 5․18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와 전직 대통령 4000억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관해서 이를 엄격하게 규명을 해야 합니다. 만약 김 대통령이 12․12, 5․18 불기소 결정을 철회하지 아니하고 4000억 비자금사건의 은폐축소를 기도하는 등 용두사미 격으로 이 문제들을 정치적 거래로 적당하게 얼버무린다면 현 정권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1년도 이 자리에서 노태우 씨가 현직 대통령이었을 당시에 수서비리사건과 관련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정치자금 수수의혹을 밝히지 않는다면 차기정권에 의해서 6공 청문회에 서게 될 것임을 이미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김 대통령 역시 이와 같은 12․12, 5․18, 4000억 비자금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한 점 의혹 없이 밝히지 않는다면 후일 청문회에 서게 되는 불행이 되풀이될 수도 있음을 경고합니다. 민자당 김윤환 대표와 노태우 씨 간에 진행 중인 전모 공개, 사과와 낙향의 정치적 해결방식은 있을 수가 없고 반드시 노태우 씨는 사법처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 대부분은 김영삼 대통령도 과거 정권에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상을 사실대로 국민 앞에 공개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노 대통령 시절에 노 대통령의 비리행위에 여당 대표로서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대통령은 당시 여당 대표로서 무엇을 했습니까? 민자당 총재인 노태우 씨가 준 돈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자금으로 썼다면 당연히 공범이 됩니다. 주머니돈이 쌈지돈이었다면 6공 비리의 공범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총리와 법무부장관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자당총재인 노태우 씨가 준 돈을 가지고 선거를 치른 민자당 의원들, 마찬가지로 공범입니다. 민자당은 당연히 해체돼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범이에요. 그것이 바로…… 돈 같이 쓴 것이 공범이에요. 나누어 쓴 것이 공범이에요. 또한 대검중수부가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검찰은 이미 여러 번 과거 정권관련 비리수사에서 권력의 눈치만 살피면서 축소 은폐를 반복해 왔습니다. 이번 4000억 비자금사건만 하더라도 서석재 전 총무처장관이 최초로 이 내용을 발설했을 때 오히려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는 데 앞장선 직무유기자들이 검찰이고 현 정부고 대통령이고……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대통령선거 때에 총 1조 원 규모에 달한다고 하는 선거자금의 조성내역 분명히 노태우 씨가 그중 일부를 댔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적인 자금이 조성되었다고 하면 대통령은 국민에게 해명하고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러한 집단이기 때문에 따라서 독립된 기구에 의해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감사원, 검찰, 재정경제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을 망라한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비자금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노태우 씨를 비롯한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는 즉각 출국금지 시키고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노태우 씨는 485억 원밖에 책임을 안 지려고 하고 있어요. 4000억 내지 6000억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증거인멸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우려가 있습니다. 왜 안 잡아넣습니까? 지금 출국금지 안 시키고 있어요. 해외도피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증거인멸의 우려, 도피의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구속사유입니다. 구속수사해야 합니다.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엄청난 비자금이 드러나고 있는 이 마당에 범죄자들인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 연간 6억 6000만 원에 달하는 예우를 해 줄 필요가 우리가 있습니까? 지금 노태우 씨나 전두환 씨를 전직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도 수치스러운 이러한 형편입니다. 연금이나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의 지원 등을 규정한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을 즉시 개정해서 이 범죄자들,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즉각 중지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는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는 이현우 전 경호실장이 밝힌 신한은행 485억 원의 소위 통치자금에 대해서만 철저하게 짜 맞추기 수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수사로는 국민들의 의혹이 전혀 해소될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조사는 첫째, 노태우 씨의 비자금 총규모를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미 서석재 전 장관 등에 의해서 비자금의 규모가 4000억 원대에 달한다고 하는 사실이 폭로된 바가 있습니다. 상업은행 효자동지점이 6공 비자금을 별도계정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하고 92년 12월 중에 상업은행 계정에서 3800여억 원의 돈이 감소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이 비자금 전체규모가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둘째, 노태우 씨가 이런 자금을 어떻게 조성했는지 조성과정을 밝혀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치자금 수수의혹이 제기되었던 6공 정권의 8대 비리 즉 율곡사업, 한전발전소시설공사, 경부고속전철, 신공항건설, 상무대이전사업, 골프장 인허가, 삼성상용차 허용, 제2이동통신 사업자선정 등에 대해서 노 대통령과 관련 기업에 대한 철저하고 전면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해외도피 중인 김종휘 씨의 소환과 구속수사도 촉구합니다. 셋째, 노태우 씨가 이 비자금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사용내역이 밝혀져야 합니다. 특히 총선, 대선 등 각종 선거에서의 불법적인 지원금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와 노소영 씨 사건과 같이 불법적으로 해외로 유출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게 조사되어야 합니다. 넷째, 퇴임 이후에 실명제하의 비자금 관리실태가 밝혀져야 합니다. 특히 의원들이 밝힌 선경 최종현 회장과 동방유량 신명수 회장의 6공 비자금 실명전환 의혹, 제일은행 석관동지점의 비자금 의혹, 2000여억 원의 추가 비자금 의혹, 중앙투금 한일은행 등 비자금 계좌의혹, 함승희 변호사가 밝힌 은행의 비자금 계좌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노태우 씨뿐만이 아니라 전두환 씨의 비자금 조성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합니다. 과거 전두환 씨 자신이 선거 등을 위한 비자금 조성사실을 밝힌 바가 있고 노태우 씨도 과거정권에서 관행적으로 음성적 정치자금이 수수된 관례를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정주영 씨도 구체적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20 내지 30억 원의 정치자금을 5공 정권에 제공했다고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과 운영에 관한 조사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는 만큼 전두환 씨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구속․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총리는 이상 사항들에 대해서 분명한 조사계획을 밝히기 바랍니다. 만약 현재의 정부로서 이들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할 수 없다면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든지 아니면 국정조사권 일환으로 6공비리청문회가 즉시 열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한편 검찰은 내부고발자인 이우근 신한은행 전 서소문지점장 등 3명을 입건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4000억 비자금 일부를 폭로한 사람들을 처벌한다면 앞으로 누가 비자금 관련 비리를 제보하고 공개하겠습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발설한 내부고발자들은 정당행위로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5․18 불기소결정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과연 검찰의 5․18 불기소결정이 총리의 답변대로 정당합니까? 헌법 84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대통령이 재직 중이거나 재직 전이거나를 불문하고 내란죄를 범한 경우에는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형사상의 소추를 면치 못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검찰이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 내란죄를 범하였음을 인정하고 성공한 내란은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 잘못된 논리를 적용해서 불기소처분한 것은 위 헌법규정에 반한 위헌적 결정입니다. 즉각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정부의 해석이 정당하려면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의 죄를 범한 경우’ 이렇게 헌법이 규정하였어야 합니다. 또한 형법 87조, 89조의 규정에 의하면 내란죄의 기수범이거나 미수범이거나 모두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한 내란의 경우라도 내란죄의 기수범으로, 실패한 내란의 경우보다 더욱 엄하게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무장관! 성공한 내란이라고 해서 위 형법규정에 따라서 내란죄의 기수범으로 처벌하지 아니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형사소송법 제247조1항에 의하면 검사는 형법 51조의 사항을 참작해서 불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51조의 사항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입니다. 검찰은 불기소처분의 이유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2조3항4호의 공소권 없음 결정 사유 가운데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법무장관에게 묻습니다. 5․18 불기소결정에 형법 51조 양형의 조건 어느 사항을 어떻게 참작해서 불기소결정을 한 것입니까? 전혀 개전의 정이 없는 고소 중에 있는 5․18 관련자를 더욱이 그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형밖에 없는 중범자들을 어떻게 불기소처분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까? 또한 형법 87조, 89조의 규정은 5․18 당시나 현재까지도 법령의 개폐가 없이 처벌조항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법무장관은 이 5․18 사건을 법령이 폐지가 되어서 공소권이 없다고 결정한 것입니까? 분명히 검찰이 위 조항을 적용해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린 것은 위 법문에 반한 위법한 결정임이 분명합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장관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검찰의 5․18 불기소결정은 대법원의 김재규 사건 판례에도 정면으로 반합니다. 동 사건에서 대법원은 정치상황의 변경을 이유로 김재규 등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 초법규적 사유가 성립한다는 소수의견을 배척하면서 내란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현행의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정치적 기본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하는 것을 말하고 초법률적 논거로써 내란죄의 당부를 논할 수 없으며 정치질서의 변화나 헌정의 변화를 내란죄 인정여부와 관련시킬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판례와 법령에 비추어 보면 5․18 불기소결정은 위헌 위법한 것이고 대법원 판례에 위반되기 때문에 취소되어야 마땅한 것이고 전두환, 노태우 씨 등을 비롯한 5․18 내란 관련자들을 즉각 구속 기소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5․18특별법 제정에 관해서 법무장관은 헌법 13조1항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5․18 내란행위는 분명히 행위 시에도 형법 87조, 89조의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또한 5․18특별법은 소급입법에 의해서 참정권을 제한하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급입법금지에도 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헌적인 법률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무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더군다나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 재직 중에는 반란죄, 살인죄 등에 대해서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므로 재임기간은 공소시효가 정지되었으므로 당연히 지금도 반란죄, 살인죄 등으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5․18 내란죄에 관해서도 공소시효가 아직 만료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산점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81년도 1월 25일로 보아야 합니다.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국헌문란 목적으로 군대를 동원하고 있는 기간 동안 내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헌법 6조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51년도 12월 12일 유엔의 집단학살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고 유엔은 68년도 12월 26일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소멸시효 배제에 관한 협약을 발효하고 유엔 가입국에 대하여 위 범죄 등에 대하여 공소시효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는 입법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따라서 5․18 집단학살범죄에 대해서는 위 조약과 국제법규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배제되므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무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5월 18일에서부터 27일 사이에 광주 일원에서의 양민학살은 5․18 내란죄에 대한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별개의 집단학살행위이므로 검찰은 범죄자들을 즉각 구속기소, 처벌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무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만 총리에게 한 가지 제가 권고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난국에서는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서 이와 같은 문제가 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총리는 이와 같은 여야 영수회담을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원혜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부천시 오정구 출신 원혜영 의원입니다. 먼저 노태우 전 대통령의 4000억 부정축재사건과 관련하여 총리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고의 권력자가 국민의 돈을 찬탈하고 부정한 뇌물로 조성한 막대한 비자금의 실체는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주저앉았을 때 못지않게 국민들의 가슴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밝혀진 전 대통령의 부정축재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역대 군사독재정권의 이권개입과 권력남용과 부정부패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비자금사건 수사에서 여권 일부에서 주장하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나 방문조사는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추어 볼 때 용납될 수 없습니다. 검찰은 반드시 노태우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여야 합니다. 구속 수사할 의사를 갖고 있는지 총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도를 보면 여당은 노 전 대통령에게 국민에게 사과하고 고향인 대구로 내려가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아니, 대구가 무슨 부정축재자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까? 건국 이래 최대의 부정축재사건이, 그러한 범죄가 사과와 낙향쯤으로 면제되어서야 어찌 권력형 부정부패가 근절될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정부와 여당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또한 국민들 간에는 노 전 대통령의 막대한 비자금 중의 일부가 지난 대선 때 김영삼 후보 선거자금으로 지원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철저히 규명되지 못할 것이다 하는 의혹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번 4000억 비자금사건을 검은 정치 근절의 획기적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김영삼 대통령이 노태우 씨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받았는지 여부와 그 내용을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 주어야 합니다. 총리께서는 이와 같은 의사를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랜 군사독재가 끝나고 민간정부가 들어선 지 3년이 가까와집니다. 초기에는 많은 국민들은 김영삼 정부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정부가 개혁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또한 지역할거주의에 기반한 남은 정치구도의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지역 간 갈등은 치료 불가능한 수준으로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분열과 갈등만이 아닙니다. 세계화란 구호로 치장된 경제성장제일주의의 결과 계층 간 격차와 위화감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열적 요소를 치유하고 사회통합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한 국민대화합과 개혁은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시대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화합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현재 행정부에는 1급 이상 고위직에 영남출신이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권력을 담당하는 권력의 중추는 PK 출신 중에서도 경남고 출신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지역감정을 해소해야 할 정부가 지역감정을 앞장서서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현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지역갈등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차별로 인한 지역불균형의 실태 파악과 시정계획 등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불균형시정위원회 같은 기구를 청와대에 설치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여당인 민자당은 사정차원에서 범죄가 드러나 구속 처벌까지 한 인사들을 마구 영입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국민대화합은 5․6공 비리인사들을 사면․복권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부정입니다. 우리 가치관을 혼란시키는 것은 정부 여당만이 아닙니다. 최근 벌어졌던 보수논쟁에서 진짜 보수를 자처한 어떤 원로정치인은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중심논리와 철학을 가져야 한다고 보수주장의 일관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일관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5․16 군사쿠데타를 정당화하고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합리화하는 것 유신본당을 자처하며 헌정사상 유례없는 독재체제를 옹호하고 그 논리에 따라 자신들만이 국가권력을 맡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가장 확실한 일관성입니다. 그 결과 한일회담을 정당화하는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망언은 끊일 날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천안문사태에 비하면 광주사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든가 ‘5․18은 김대중 씨가 조종한 민중봉기에 대한 대응조치였다’는 망발이 그야말로 일관성 있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태를 이렇게 만든 분이 일본 총리의 망언을 비판하고 5․18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그 자체가 일탈일 뿐입니다. 저는 여기서 보수논쟁의 탈을 쓴 해묵고도 저질스런 색깔논쟁의 이면에는 이같이 역사의 범죄를 호도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군사독재정권의 선봉자였던 비리인사들이 사면․복권되고 다시금 권력의 핵심으로 복귀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어두운 독재의 시절 민주화운동의 선봉에 섰던 우리 민주당의 이부영 의원은 군사정권의 정권안보용 낡은 법 때문에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역사적 정의의 현주소입니다. 법무부장관! 동일한 사건의 관련자들이 이미 사면․복권된 현실에 비추어 형평성 있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정치권의 화해는 현재의 위기를 딛고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화해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경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무원칙한 세력 끌어모으기는 결코 진정한 화합이 아닙니다. 그 같은 잡탕야합은 오히려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킵니다.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올바로 세울 때만 비로소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가 역사의 원죄로부터 벗어나 비로소 심기일전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5․18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의 본질적 의미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5․18 책임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부당합니다. 한두 사람의 견해가 아니라 각계각층의 양식 있는 모든 국민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변호사들과 교수들과 언론인들도 5․18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국회에서 5․18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특별법 제정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교육부장관은 지난 전국대학총학장회의에서 교수들의 5․18 진상규명요구 동조행위를 불용하겠다 엄단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된 사건에 대한 교육 최고책임자의 역사의 인식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교수들에게 대해서 엄단이니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협박성 발언을 한 의도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욕의 역사를 덮어 버리고자 애쓰는 분들에게 또한 앞으로 나가기도 바쁜데 왜 자꾸 과거사를 들추어내려 하느냐고 짜증스러워하는 분들에게 그리고 당장의 권력욕 때문에 잘못된 과거를 눈감아 주려고 하는 모든 분들에게 전 독일대통령 바이츠제커의 패전 40주년 기념연설 한 대목을 들려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를 변경시키거나 일어나지 않았던 일로 치부해 버릴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대하여 눈 감는 자는 결국 현재에 대해서도 맹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삼정부 출범초기에 단행했던 개혁작업의 성과는 커다란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임기 절반밖에 지나지 않은 지금 정부가 추진해 온 개혁은 총체적 실패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출범초기 부패와의 고리를 끊기 위해 단행되었던 사정작업은 특정세력에 대한 보복적 표적사정이란 시비를 불러왔습니다. 부패의 사슬은 음성화된 채 여전히 온존하고 있습니다. 성역 없는 사정을 외치지만 성역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번 노태우 전 대통령 4000억 비자금의 존재가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4000억 원은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국민들은 가늠조차 하기 어려운 액수입니다. 어제 오늘 PC 통신에는 ‘살맛이 안 난다’ ‘일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탄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고 지도층이 자행한 이 같은 부도덕한 불법과 부정축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인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의 근로의욕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법처리는 꼭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립니다. 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혁은 21세기 우리 국가의 생존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은 목표와 결과 못지않게 그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 과정은 사회 제 계층의 에너지를 하나의 방향과 동질성으로 결집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정치권의 화해 이상으로 중요한 일은 바로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 내는 길입니다. 계층 간의 위화감을 해소하고 경제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고 소외된 소수가 동등한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제개발에만 매달려 왔다면 이제 한 차원 높여서 경제적 토대와 함께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개발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경제개발 지상주의는 더 이상 효과적인 성장전략이 아닙니다. 환경을 지키고 부의 균등한 분배를 내용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인간중심의 개발은 새로운 시대 열린사회로 나아가는 우리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이 되어야 합니다. 복지비용은 더 이상 낭비적인 비용이 아닙니다. 경제개발 과정에서 정부가 기업을 지원했듯이 사회개발에도 투자가 필요합니다. 성장 초기에는 복지지출이 제약요소일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는 복지의 낙후가 오히려 경제성장의 제약요인이 됩니다. 국민들의 구매력이 낮아지고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위화감의 심화로 인한 사회불안은 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 주고 우리 사회가 통합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국무총리! 총리는 총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치를 정해 놓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복지예산 비율이 낮다 보니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대부분 개인의 부담으로 떠넘겨져 있거나 기업에 전가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복지의 몇 가지 측면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성 사회참여를 위한 10대 과제 추진방향, 장애인 사회참여를 위한 기초조사방안, 노인복지법 개정안 교육개혁 중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포공항의 안전성 문제와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과 현황에 대한 자세한 질문은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할 사회복지의 많은 몫이 개인부담으로 떠넘겨져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미미한 채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을 이어 주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부재한 상태에서 자신의 앞가림에만 급급한 이기주의 한탕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너무나 당 연한 일입니다. 개인부담으로 되어 있는 사회복지비용을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개방화시대 국제적 무한경쟁시대의 생존전략입니다. 개혁은 사회 제 계층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는 인식, 서로 공존협력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을 때만이 강력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출신지역에 따라 갈라지고 계층 간 위화감이 커지면서 세대 간의 의사소통이 막혀 가지고는 통일도 선진국 진입도 불가능합니다.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것이 바로 정부와 우리 정치권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일이야말로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에게 해 줄 수 있는 최대의 서비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김호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마산시 합포구 출신 김호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마른하늘에 청천벽력이라더니 설마설마 했던 노태우 씨의 거액 비자금설이 백일하에 그 전모가 밝혀지고 있으니 망연자실할 따름입니다. 땀 흘려 일하며 참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에게 억장이 무너지는 허탈감을 안겨 주고 말았습니다. 노태우 씨는 이리저리 잴 것 없이 즉각 사직당국에 자진 출두하여 그 진상 전모를 만천하에 밝히고 이 엄청난 충격에 허탈해하고 있는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 하는 마음으로 속죄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는 제14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본회의 대정부질문 마지막 질문자가 되어 그 대미를 장식하게 됨을 의미 있게 생각하며 사회․문화 분야에 관한 저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부 우리 세태는 인생을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인생철학과 역사인식보다는 무엇을 먹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집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지나친 현실주의에 빠져 출세지향적인 철학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역사인식과 철학 없는 우리 교육에서 기인한다고 진단하면서 오늘의 우리 교육의 실상과 개선방안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합니다. 아파트를 팔아서 초가삼간의 신세가 된다 하더라도 파출부를 해서라도 과외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망국적 과외열병과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은 대학입시제도가 지나치게 학과중심으로 평가되는 데서 기인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행 대학입시제도는 내신제 수능시험 본고사로 이어지는 일련의 평가방법이 오로지 학과중심으로 평가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이 지식 주입식 암기교육으로 운영되고 있어 창의성교육과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무한경쟁시대를 말아 지구촌은 국경 없는 무역전쟁을 치열하게 치루는 판국인데 이런 변화된 시대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응용력 있고 창의적이며 뉴프론티어 정신으로 무장된 올바른 인격체를 갖춘 인재를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양화 다변화된 오늘의 시대에 성공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공부 잘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잘 던져도 잘 받아도 잘 쳐도 잘 불러도 잘 그려도 분야마다 일인자가 되고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시대에서의 교육은 저마다의 소질과 적성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교육의 지표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일대 변혁을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세계 인구의 0.3%에 불과한 유태인들이 세계 역사를 움직이고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18%를 차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상상력과 창의성을 길러 주는 유태인들의 독특한 교육방법이 그 비결이라고 세계적인 교육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 교육은 지식주입식 암기교육에 너무 치우쳐 있어 창의성교육이나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교육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중․고교 교육이 인재를 양성하는 정상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향후 대학입시제도는 학과목에 대한 평가를 수능시험 하나로 국한하되 그 적용 비율은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나머지 50%는 개개인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의 표출 그리고 봉사와 효도로 표현되는 인성과 저마다의 특기 등이 적나라하게 기록되는 종합생활기록부의 기재사항을 대학마다 특색 있게 적용 평가하고 면접 등을 토대로 하여 종합평가하는 방향으로 대학입시제도가 과감하게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입시방법과 정원운용에 대한 대학의 자율화 확대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총리와 교육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소질과 능력을 올바르게 관찰하고 지도하려고 하는 교사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학입시의 중요한 관건이 되는 종합생활기록부제도가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담임교사의 열정에 찬 사명감이 요망되는 것입니다. 종합생활기록부제도 도입과 학교 운영위원회로 이어지는 초․중․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5․31 교육개혁조치는 교육의 주체자이자 담당자인 교사들의 의식개혁과 교육 백년대계를 향한 뜨거운 사명감만이 승패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교직을 기피하거나 떠나는 사람보다 평생직장으로 선호하고 찾는 사람이 많아지는 그러한 교육풍토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처우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총리께서는 교원처우개선에 대한 종합적이고 획기적인 조치를 취할 용의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직수당의 예산반영에 이어 업무가 더욱 가중되는 담임교사에 대한 형평과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최소한 월 3만 원의 담임수당이 반드시 예산에 추가 배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창하며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합니다. 현행 초․중․고교의 교과서는 지나칠 정도로 총론적이고 추상적인 줄거리만 기술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자 할 때에 독학이나 자습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노트필기를 하거나 부교재인 참고서를 구입해야만 각론적인 세세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어서 학생들의 부교재 구입에 따른 사교육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교과내용의 범위나 한계가 무한대여서 학생들이 시험준비에 불안을 느끼게 되고 이 불안을 이기지 못해 과외공부의 유혹에 빠져들게 되고 이 과외만연이 학부모들에게 전가되어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안겨 주게 되는 악순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학생들이 학과목을 공부하는 데도 교과서 노트필기 참고서 또는 부교재 등 과도한 학습량을 요하기 때문에 다변화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개성 있는 교육이나 적성과 소질에 맞는 특별활동이나 인성교육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육의 병폐와 비능률을 시정하고 바른 교육의 기틀을 잡기 위한 방안으로 본 의원은 현행 교과서를 초․중․고등학교에서 각 학년마다 꼭 가르쳐야 될 교과범위를 심도 있게 연구하여 그 범주에 해당되는 각론적인 내용까지 기술되는 교과서로 개편하고 그리고 그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에 국한하여 입학시험을 치르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으로 제안합니다. 이렇게 될 때 학생들이 과목마다 공부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절약된 시간만큼 취미나 소질에 맞는 적성교육이나 특별활동에 몰두할 수 있게 되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이 입시위주의 주입식 암기교육에서 개성 있는 창의성교육과 인성교육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갖가지 참고서나 부교재 구입이 필요 없게 되고 교과서만 공부하면 된다는 안도감으로 과외열풍이 점차 줄어들게 되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고질병인 과외망국병을 해소하게 되고 연간 17조 4000여억 원이나 되는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 의원의 창의적인 제안에 대해 총리와 교육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교육개혁안에 따르면 5세아의 부모가 희망하는 경우에 소정의 심사를 거쳐 5세아의 국민학교 입학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비뚤어진 교육열에 가득 찬 학부모들의 자기 자녀를 조기 취학시키겠다는 신동허영병을 유발시켜 5세아 조기 취학 과외붐이라는 웃지 못할 기현상을 초래케 될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은 한 인간의 생활습관이나 심성이 세 살경에 형성된다는 경험적인 고증에서 나온 말일 것입니다. 유아교육이 바른 생활습관이나 바른 예절을 가르치는 인성과 심성교육보다 글자나 숫자를 배우기에 치중하는 잘못된 파행운영을 바로잡고 인성과 심성교육의 기초를 다지는 유아교육의 바른 정착을 위하고 TV 등 시청각 환경의 발달로 아동들이 조숙하는 경향을 고려하여 유치원을 가칭 유아교육학교로 정식학교 명칭을 붙여 기간학제로 공교육에 포함시켜 의무교육토록 하고 현행 6년제의 국민학교를 5년 과정으로 학제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와 교육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은 수천 년 동안 세계에서 유례를 보기 드문 단일민족 단일국가를 형성하여 왔으며 국내외적 역사의 흐름 속에서 현재 136개국에 523만여 명의 우리 동포가 지구촌 곳곳에 흩어져 살면서 민족공동체 의식을 꿋꿋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국의 경제이익을 위한 경제전쟁 무역전쟁이 극대화되고 있는 무한경쟁시대에 선진국 진입을 향해 매진하는 우리에게는 재외동포 정책이 획기적으로 전환되기를 요구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는 재외동포들을 본국에서 파견시켜 내보낸 상주국의 주재원이자 외교관이라는 개념으로 재외동포에 대한 시각이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국내보다 해외에 더 많은 국민을 가진 나라이며 해외 국민 대다수는 각각 그들이 사는 국가의 시민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국적을 갖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사실만 확인되면 어떤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스라엘 국민으로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지역을 초월하는 민족정책에 깊은 관심을 갖고 본받아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권고합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교포들에게도 국내에 있는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할 때 우리는 한민족공동체의식을 고취하게 될 것이며 민족공동체의 실현은 우리 민족의 염원인 민족통일과 세계화라는 양대 과제를 추구하는 국가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이러한 이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의원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교민업무를 효율적으로 총괄하는 가칭 교민청을 신설하고 교민의 날을 제정하여 기존의 한민족체전과 연계하여 교민대상 종합축제를 개최하고 재외동포들의 저력을 국력으로 응집시키기 위해 재외동포들에게도 의결권 없이 발언권만을 인정하는 준의원 자격으로 국회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허용하는 등의 교민정책을 제안하고, 재외동포 민족교육정책 또한 외국인을 위한 교육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자국민의 지위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정책으로 그 방향이 전환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면서, 총리께서는 획기적인 교민정책과 재외동포 2․3세들을 위한 민족교육 강화방안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성폭력방지를 위한 불법음란비디오의 효과적 단속방안으로 한국영상음반판매대여업협회 중앙본부에 계몽지도반을 편성하는 문제에 대해 문체부장관에게 묻고, 환경부장관에게 지방중소도시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비중 50% 이상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기를 촉구하는 등의 몇 가지 준비된 질문사항은 시간관계상 속기록에 게재하고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고 답변시간에 답변을 듣도록 할 것을 의장께 양해드리고 본 의원이 유인한 기타 내용에 대해서도 속기록에 게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인으로서 고뇌하는 심경으로 시국에 대한 한마디를 덧붙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15년 전 광주에서 일어난 불행한 사건으로 인하여 심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수년이 지난 오늘날 정치권 및 사회 일각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밝히고 그 책임자를 찾아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혼란한 시국상황을 지켜보면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민주화운동 문제를 다룬 13대 국회는 야당이 주도하는 여소야대의 국회였습니다. 당시 광주문제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1야당 출신인 문동환 의원으로서 동 위원회는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당시 4당 영수들은 장장 7시간의 대토론 끝에 12월 16일 당시 온 국민의 찬사를 받는 위대한 대타협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이로써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광주민주화운동은 89년 12월 16일을 기점으로…… 정리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주도하는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망월동묘역의 성역화 등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그 명예를 드높이기 위한 기념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고 당시 연행 구금되거나 유죄판정을 받아 사면․복권된 분들에 대한 전과기록을 완전히 말소하는 등 광주의 아픔을 씻어 내고 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과거의 아픈 상처를 다시 헤집고 국민화합을 해치는 정치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일각에서는 최근 정치권 등 사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5․18 관련 특별법제정 운운은 위헌의 소지가 있는 소급입법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많은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는 말과 같이 사회가 형성되고 있는 한 교육은 시작과 끝의 한계가 없는 영원한 것이며 한 가정 한 가정이 어떠한 정책과도 그 우선순위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교육은 더 이상 국민에게 고통과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며 개인과 국가의 발전을 기약하는 꿈과 희망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인식 아래 우리 모두 대승적 차원에서 교육을 논하여 오늘의 시대가 요청하는 미래를 예견하는 비전을 갖는 인재양성의 교육으로 정책의 대전환을 이루도록 결단을 내립시다. 또한 523만의 재외동포들과 하나 되어 지구촌 곳곳에 민족혼을 심으며 한민족의 희망찬 미래를 함께 펼쳐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질문을 주신 오장섭 의원, 장석화 의원, 원혜영 의원, 김호일 의원 이상 네 분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장섭 의원께서 우리 농촌의 최대 현안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농촌의 문제는 경쟁력 있는 농업생산기반을 만들어 소득원이 보장되는 농촌을 건설하고 농촌에 머물러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어 교육, 의료, 교통, 통신 등 편익시설이 도시에 못지않도록 만들며 영세농민이나 고령자들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제도가 구비된 농촌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농촌에 유능하고 젊은 인력이 머물러서 농어촌에 활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의 핵심은 대권구도에만 신경을 쓰는 정치상황에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회, 법을 지키는 정신이 살아 숨 쉬는 사회 등 우리 사회의 미래상에 대해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총리로서 말씀드리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은 대권구도에 집착하고 있는 인상을 주는 정치상황을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부나 우리 정치권이 국민 모두가 희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 각 분야의 안정과 발전을 이끄는 토양을 만드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돌아오는 농어촌 건설을 위한 정책구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농민의 고령화 현상으로 향후 영농인력 확보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농어가인구는 그 감소추세가 둔화되고는 있으나 50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은 94년에 농어가인구의 44%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농어가인구의 노령화 현상은 주로 젊은 인력의 이농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농업을 담당할 영농인력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는 94년 6월에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방안을 확정하여 농어촌인력 육성 등을 포함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농어촌을 지켜 나갈 정착세력으로 후계자를 연간 1만 명씩 육성해 나가고 경영능력과 잠재력 있는 전업농가 15만 호를 선정, 경영규모 확대, 기계화 시설 현대화 등을 종합 지원하며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농업․수산업전문학교 설립과 농수산계 고등학교의 시설확충을 추진해 나가고 농업회사법인을 지원하여 콤바인 등 중대형 농기계를 갖춘 전문경영체로 키워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하여 의욕과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농어촌에 정착하여 우리 농업의 경영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이 되도록 종합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오 의원께서 농민들이 자녀교육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정책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농민의 이농현상을 막고 농촌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려면 자녀교육 여건이 도시에 못지않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농어촌 학생의 대학입학 기회 확대, 농어촌 근무 교사의 인사상 우대, 교육용 컴퓨터 우선 보급, 국민학교 급식시설 설치, 농어민 자녀의 교육비부담 경감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어촌의 실정에 맞는 우수고교와 공립전문대학을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농특세 재원과 신설하게 되는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통하여 뒷받침될 것입니다. 정부에서 충남 예산의 무안천 제방에 대한 공수예방 투자를 하지 않아 지난 장마 때 홍수피해를 입었다고 질문하시면서 무안천 제방에 대한 투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오 의원님 말씀대로 이 현장을 제가 직접 가서 보고 온 바 있습니다. 무안천과 같은 직할하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00년간의 홍수를 예상하여 제방 등 홍수피해 시설을 하고 있으나 지난 8월 호우 시에는 예상을 넘는 큰 홍수가 발생하고 아산만의 만조까지 겹쳐서 피해가 크게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현지를 시찰한 후 돌아와서 관련 부처에 대책마련을 지시하였으며 무안천을 포함하여 지난 8월 홍수피해가 있었던 하천에 대한 원인조사를 위하여 95년도 수해복구비에서 조사비 1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이 조사결과에 따라 하천별로 제방의 높이를 높이는 등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 의원님께서 추곡수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바꿀 용의가 없느냐고 하시면서 수매량과 수매가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제오늘 이미 정부 측에서 답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WTO 협정상 94년산 수매가로 거치하더라도 지난해보다 90만 석 정도 감축된 960만 석밖에 수매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약요인을 보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를 참고하여 관계부처 간에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석화 의원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임 대통령 비자금 처리와 관련하여 노 전 대통령이 사과성명을 내고 낙향하는 것으로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면서 구속수사를 촉구하셨습니다. 원혜영 의원께서도 구속수사를 촉구하셨으므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우선 이번 비자금문제를 철저히 조사하여 비자금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힐 방침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차명계좌에 예치된 돈에 대한 검찰의 계좌추적작업 등을 통하여 이 자금의 조성경위와 그 성격을 규명한 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방법을 검찰이 결정할 것입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처리문제는 조사결과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검찰의 조사가 끝난 후에 결정할 것입니다. 장 의원님께서 김영삼 대통령께서 대선 당시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들은 바도 없습니다. 장 의원님께서 지난번 대통령 선거자금에 대해서 또 물으신 바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제14대 선거자금에 대해서는 여야 정당들이 이미 법 절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 의원님께서 비자금사건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을 망라한 6공 비자금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자들의 출국금지와 위법사실이 드러나는 대로 전원 구속해야 한다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번 비자금의혹에 대한 정부의 진상규명 의지가 확고할 뿐 아니라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를 현재 벌이고 있으므로 별도의 조사위원회 구성은 점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미 이현우 전 경호실장과 이태진 전 경호실 경리과장을 출국금지 시킨 바와 같이 관련자들의 출국금지와 구속수사 여부는 수사 진전상황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장 의원님께서 비자금사건을 계기로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각종 지원과 예우를 중지시켜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번 비자금사건이 준 국민적 충격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개정문제는 신중한 정치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장 의원님께서 노 전 대통령 비자금사건과 관련하여 비자금 규모, 조성경위, 사용처, 관리실태 등과 6공과 연관된 일련의 비리에 대한 조사, 전두환 전 대통령까지 포함하는 구체적인 조사를 할 것인지 또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든지 6공비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검찰에서는 신한은행 비자금조사에 있어 비자금의 규모와 조성경위를 조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금의 관리상황과 입금경위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황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조사과정에서 비자금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타 의혹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 증거가 있을 경우 철저히 조사할 것이나 의혹이나 설만으로는 조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검찰의 조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검사제 도입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청문회 개최에 관한 사항은 국회에서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 의원님께서 비자금사건과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발설한 내부고발자들을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하시며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금융실명제를위한긴급명령에 의하면 금융기관 종사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 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보장을 강화한 것으로써 비리의 척결이 중요한 것처럼 금융거래 정상화와 금융실명제의 조기정착 역시 중요한 공공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 의원님께서 5․18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위헌적 결정이고 대법원의 판례에도 반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5․18 불기소 결정에 대한 법리상 문제나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 의원께서 제기하신 법리상의 문제는 현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심도 있는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 의원님께서 여야 영수회담 등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여야 영수회담문제는 국정현안을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총리가 나서서 건의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보다는 관계정당 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원혜영 의원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 의원님께서 진정한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현 정부가 지역갈등구조 타파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또 지역불균형시정위원회 같은 기구를 청와대에 설치토록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지역갈등구조의 타파를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국가적 과제의 하나로 인식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 1월 지역균형발전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개발촉진지구와 중소기업특별지원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 있으며 또한 올해에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 예산을 6조 7000억으로 증액하여 서남권, 동부권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도로, 항만,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투자를 확대하는 등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역갈등구조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인사, 재정, 복지 등 행정 각 분야에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불균형시정위원회 신설문제는 과거에 있었던 유사한 기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충분한 연구, 검토가 있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장 의원님께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영삼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받았는지 여부와 그 내용을 국민 앞에 밝힐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지를 물으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저로서는 선거자금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아는 바가 없고 들은 바도 없습니다. 원 의원님께서 5․18특별법 제정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앞서 장석화 의원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은 위헌의 소지가 없지 않으므로 신중한 논의와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원 의원님께서 사회적 통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시면서 삶의 질을 고양하기 위하여 인간중심의 개발을 강조할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복지지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따라서 총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치를 정해 놓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할 용의가 있느냐는 원 의원 질문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경제발전추진에 걸맞는 복지수준을 갖추어 나가기 위하여 사회복지부분 예산을 다른 부분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책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의 확충은 정부예산 외에도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제도를 확충하여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국민 조세부담에 의존하는 국가예산의 목표치를 설정하기보다는 종합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원 의원님께서 여성관련 정책을 책임 있게 실현하기 위해서 여성청을 신설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서 강부자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정부부처는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 주요기능별로 편제되어 있으므로 여성만을 대상으로 부처를 신설하는 문제는 그 실효성 면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장애인, 노인복지 등 대단히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호일 의원 질문 주신 데 대해서 대답드리겠습니다. 현행 교과목 중심의 대학입시제도를 개선하여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이 특정교과 중심의 획일화된 입시준비교육에 치우쳐 창의성교육이나 인성교육이 소홀히 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난 5월 31일 발표한 교육개혁은 우리 교육의 이러한 병폐를 바로잡는 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구체적인 대학입시제도 개편방안이 97학년도부터 적용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선 국공립대학으로부터 국․영․수 등 특정교과 위주의 필답시험제도를 폐지할 것이며 학생들의 전인적인 생활기록을 반영할 수 있도록 종합생활기록부 제도를 도입하고 각 대학별로 전형방법을 대폭 자율화․다양화함으로써 학생들이 저마다의 소질과 적성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입시제도 개선을 통하여 초․중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김 의원님께서 교원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적이고 획기적인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미래사회의 주역을 양성해 나갈 교원들이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정부는 교원들의 처우 및 근무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교직수당의 인상 등 보수 면에서의 개선과 함께 교원의 업무량과 책무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보수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연구하고 노력하는 교원이 교직사회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행 교과서를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로 개편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행 우리나라 교과서의 내용이 대체로 총론적이고 추상적인 줄거리만 기술되어 있어 자학자습이 어렵고 그에 따라 부교재 구입 등 사교육비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충분히 공감을 표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초․중․고교의 교과서편찬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국정교과서를 대폭 축소하고 검인정교과서의 제한을 폐지해 나갈 것입니다. 이로써 저작자들이 학생과 교사들의 현실적 수요에 맞는 교과서를 자율적이고 경쟁적으로 편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김 의원께서 현행 유치원을 유아교육학교로 공교육화하고 6년제 국민학교를 5년 과정으로 개편할 용의는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유치원은 유아의 특성상 지식을 습득하는 단계라기보다는 자유스러운 환경 속에서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시기이므로 이를 획일적으로 공교육에 편입하는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허락하신다면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획기적인 교민정책을 수립하고 재외동포 2세, 3세들에게 민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시며 그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21세기에 도래할 국경 없는 경쟁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외동포들을 포함한 민족적 역량의 결집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재외동포 활성화 지원방안을 세계화 추진과제로 이미 선정하여 심도 있는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 대책에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 있는 우리 교민들이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그들의 지위를 신장하고 조국과의 정신문화적이고 경제적인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말과 글 역사 문화 등의 민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과 동포밀집거주지역에 한국학교를 증설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입니다. 이러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교민행정이 강화될 것이지만 교민청과 같은 새로운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은 정부기구 팽창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장석화 의원님, 원혜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순차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석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석화 의원님께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사건에 대한 결정이 형법상의 내란죄의 기수․미수규정, 검찰사건사무규칙, 김재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 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5․18 사건에 대한 검찰의 결정은 내란죄의 기수범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더 나아가 새로운 헌정질서를 창출하여 그 실효성을 인정받게 되면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형법에서 내란죄의 기수․미수범을 처벌하고 있는 것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구 헌정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내란죄의 규정으로 새로운 헌정질서 창출의 기초가 되는 행위들을 처벌할 수 없으므로 형의 폐지로 본 것입니다. 김재규 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두 사건을 비교하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장석화 의원님께서는…… 5․18특별법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합헌적인 법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김호일 의원님께서도 이에 관하여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5․18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만큼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 법안에서 특정사건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효진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의 불소급원칙 등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석화 의원님께서는 5․18 내란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81년 1월 25일이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사건을 결정함에 있어 내란죄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란죄가 성립됨을 전제로 하는 기수시기를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고소․고발인들의 주장과 같이 내란죄가 성립됨을 전제로 할 경우에 그 기수시기는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한 80년 8월 16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95년 8월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석화 의원님께서는 5․18 당시의 민간인 살상은 집단학살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과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소멸시효 배제에 관한 협약에 따라 공소시효가 배제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집단학살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은 우리나라도 가입되었으므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협약 등은 민족적 종교적 이유로 자행되는 집단살해행위를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공소시효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에 관한 협약은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는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처벌한다는 내용의 협약이나 우리나라는 아직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현재 가입국이 39개국에 불과하여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가입하지 아니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우리나라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석화 의원님께서는 5․18 당시의 민간인 살상은 내란죄와는 별개의 집단학살행위이므로 관련자들을 기소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가능한 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한다는 차원에서 내란죄 등에 대한 조사와 함께 광주 일원에서의 발포경위나 각 피해사례의 경위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하였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통하여 광주 외곽의 주남동과 송암동에서 민간인에 대한 살상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사건 발생 후 시간이 오래 지나고 그 구체적인 경위나 행위자를 특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관련자들에 대해서 사법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화 의원님께서는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의 재직기간 동안에는 사실상 소추 불가능한 상태가 계속되었으므로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 84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범죄행위 중 내란 외환 이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직기간 중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만 그 밖의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 재임기간 중 사실상 소추가 불가능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는 아니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원혜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혜영 의원님께서는 이부영 의원님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사면을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부영 의원님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건은 현재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에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사면 복권 실시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장섭 의원께서는 백제문화권의 범위와 수덕사 보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백제문화권 정비는 아시다시피 88년부터 98년까지 서울 공주 부여 익산 등 백제시대의 문화유적을 중점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수덕사는 이 백제문화권정비에서는 약간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나 수덕사는 백제문화권정비와는 관계없이 대웅전이 국보 49호이고 수덕사 3층석탑 또 7층석탑은 충청남도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으로 대웅전 보수비로 1억 6400만 원 그리고 사찰유물전시관 건립비로 5억 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로 도합 6억 6000만 원을 지출하고 또 이에 상응하는 지방비가 지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김호일 의원께서는 불법음반․비디오와 PC 등으로 청소년의 폭력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중앙에 지도계몽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도에는 한국영상음반판매대여협회에서 자율지도요원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문화체육부와 한국음반협회가 군경 이런 사직당국과 합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자당의 박종웅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이 법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체제정비와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정신을 반영해서 청소년의 음반으로 인한 폭력행위 또 이 음반의 나쁜 영향을 최대로 차단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장섭 의원님 질문 내용의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노령수당의 현실화를 위해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용의와 이 경우 국가의 재정부담액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노인의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노령수당을 보다 현실화하기 위해서 95년 현재 70세 이상 79세 이하 15만 5000명의 생활보호대상노인에 대해서는 월 2만 원씩 80세 이상 1만 9000 노인에게는 월 5만 원씩 지급하던 것을 70세 이상 79세 이하의 노인에 대해서는 96년도에는 월 3만 원, 98년도에는 월 4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는 등 연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노령수당을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문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조기에 인상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이 경우 연간 총 소요재원은 1044억 원이 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부차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장섭 의원님께서 GNP의 5% 교육부문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우선순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8월 30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개혁추진위원회가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개혁 GNP 5% 확보방안을 심의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 확보방안은 96년부터 98년까지 3년 동안 약 62조 3000억 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바 교육부는 이 확보방안에 따라 교육재정이 확충되면 먼저 각급 학교 교육여건의 개선과 함께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우수한 차세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화와 과학기술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의 교수 및 연구능력을 높여 나가는 데 우선적으로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 2000년까지 5조 원을 투자하여 초․중등학교의 교육환경을 일신하고 98년까지 택지개발지역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완화 등을 위한 재정 소요를 모두 해결하며 특히 국민학교 2부제 수업과 초․중․고등학교의 과밀학급을 완전 해소할 것입니다. 또한 실험실습경비와 교과교육관련경비 등 학교운영비를 현실화하고 그 밖에 실업계고교 확충과 내실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여건조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한편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학전산망 구축과 초․중․고 컴퓨터 실습실 확충 등 교육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국민학교 영어교육 등 외국어교육을 강화하며 고급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공과대학과 대학원을 중점 지원하고 학술연구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오 의원님께서는 또 인성교육 전인교육 등 참교육을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육부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건전한 가치관을 심어 주기 위해서 5․31 교육개혁안에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입시 위주의 획일적 교육과정에서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운영토록 하여 교과교육은 물론 특별활동 생활지도에서 교육과정의 정상운영을 통해 인성교육을 실천토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전인교육 실현을 위해 경쟁심을 부추기는 서열위주의 평가방법을 지양하고 효도상 봉사상 등 다양한 시상제를 시행하며 탐구학습 현장학습 사회봉사활동 등 폭넓은 체험활동이 지속적으로 실천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오 의원님께서는 또한 농촌과 대도시 간의 교육환경 불균형문제 해소를 위한 농촌의 대학교육 환경개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교육부는 농촌과 도시 간 대학의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비 부담의 비효율성 시정 및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대학 육성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부는 94년도부터 공과대학중점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소재 대학은 제외하고 지방소재 8개 대학에 매년 400억 원씩 98년까지 2000억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지방소재 학생들의 진학기회 확대를 위해 96학년도 대학입학정원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소재 대학을 제외하고 지방소재 소규모대학 위주로 증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의원님께서는 90년대 초반 전국의 전문대학 중 일부는 4년제 대학으로 확대 개편하고 일부는 타 대학에 흡수 통합시킨 이원화 정책의 판단근거와 기준을 물으시고 그에 소요된 예산내역 또한 물으셨습니다. 91년 이후 국립전문대학 중 개방대학으로 독립 개편된 대학이 6개 대학, 4년제 대학에 통합 개편된 대학이 3개 대학으로 모두 9개 대학이 4년제 대학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독립개방대학 및 4년제 대학으로의 통합 개편의 기준과 판단근거는 지역 여건과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의 신청을 근거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였으며 94년 이후부터는 개방대학으로의 개편보다는 4년제 대학에 통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립된 개방대학으로의 개편 이후 상주산업대와 삼척산업대는 5년 동안 총 122억 원을 투자하였고 94년에 개편된 4개 대학에 대하여는 개편 이후 3년 동안 총 168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93년에 4년제 대학에 통합 개편된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과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에는 3년 동안 총 23억 원을, 그리고 95년에 개편된 경상대학교 수산대학에는 11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의 경우는 금년도에 학교이전비 예산 32억 원을 확보하여 이전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오 의원님께서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분리 독립청원이 국회에 계류 중인바 분리 독립과 이전문제에 대한 검토내역과 동 대학 이전예산 32억 원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사유 및 집행과정 시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분리 독립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의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은 1992년 예산농업전문대학이 4년제로 승격되면서 공주대학교에 통합된 것입니다. 이미 통합된 지가 4년이나 경과되었으며 독립된 대학신설보다 가능한 통합하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분리 독립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92년 예산농전의 공주대학 통합 시에 군산수산전문대학도 군산대학교의 단과대학 형태로 통합되었으며 통영수산전문대학도 금년에 4년제 대학인 경상대학교 수산대학으로 통합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이전예산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은 94년 10월 24일 대학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전사업을 추진하여 오던 중 대학이전과 관련하여 동창회 등 이해관계인들의 민원으로 인하여 이전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민원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재검토를 거쳐 계속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혜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 의원님께서는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된 사건에 대한 교육 최고책임자의 역사의식을 물으시고 우리 사회의 지성인인 대학교수들에 대해 엄단이니 용납하지 않겠다느니 하는 식으로 협박성 발언을 한 의도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5․18에 대해서는 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규정한 대로 민주헌정체제의 회복을 요구한 민주화운동으로 본인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전국대학총장회의에서의 발언은 5․18 관련자를 기소 처벌하라는 교수들의 집단적 서명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쳐 급기야는 일부 학생들이 동맹휴업을 결의하고 거리로 나서고 있었으며 일부 교수들이 자진 휴강하는 등 비교육적 사태까지 발생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우려와 불안을 안겨 주고 있다는 점을 주로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교육자라는 신분과 학생에게 미칠 수 있는 교육적 영향력을 감안하여 대학교수들의 행위는 언제나 신중해야 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으며 대학인들이 열과 성을 다해 현재 국민적 합의하에 추진되고 있는 교육개혁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면서 개혁을 선도해야 할 대학에서 학사질서를 문란케 하는 집단행동 등으로 연구와 교육이 손상되거나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육부의 기본입장을 밝힌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 의원님께서는 사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교육개혁안에 꼭 포함되어야 한다는 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교육개혁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발표된 교육개혁안은 세계화, 정보화시대라는 새로운 문명사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부모의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등 국민들이 느끼는 교육고통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교육의 기본 틀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배경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고액과외 명문대 진학욕구 등의 문제는 폐쇄적이고 획일화된 교육체제와 학벌위주의 사회풍토에서 비롯된 사회병리현상이라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97학년도 대학입시부터 국립대학은 국․영․수 중심의 대학별 고사를 폐지하고 사립대학은 선발기준을 대폭 자율화하며 학생의 전인적 측면을 평가하는 종합생활기록부의 도입 등으로 입시위주의 과열과외를 완화하고 또한 학교 밖의 과외를 학교 내로 흡수하는 방과 후 교육활동의 활성화, GNP 5%의 교육재정 확보로 공교육의 내실화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회병리현상의 해결은 제도의 개혁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민들의 건전한 교육관 확립을 위한 홍보 및 의식개혁운동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김호일 의원님께서 교과목 중심의 현행 대학입시제도를 개선하여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그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또한 김 의원님께서는 교원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월 3만 원의 담임수당에 대한 예산반영을 촉구하셨습니다. 초․중등학교에서 학급담임을 맡아 학생을 지도하고 교육개혁과제의 추진과 관련하여 종합생활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하는 등 일반 교사에 비해 업무량과 책무성이 과중한 담임교사에게 96년부터 월 3만 원의 담임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96년도 공무원처우의 대폭 개선 및 교원에게만 지급되는 교직수당 월 2만 원 인상에 따른 소요액의 과다로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담임교사들의 과중한 업무량과 책무성을 보상하고 담임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담임업무를 충실히 수행케 함으로써 교육개혁을 원활히 추진하려면 담임업무수당의 지급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김 의원님께서는 현행 교과서를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로 개편할 용의가 없느냐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도 국무총리께서 자세한 답변이 계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겠습니다. 또 김 의원님께서는 유아교육문제와 함께 5년 과정의 국민학교체제 개편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고 이 질문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 기본원칙에 대해서 답변하시면서 구체적인 사항을 교육부장관 답변으로 위임하셨습니다.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유치원의 공교육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신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공감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간학제란 그 나라의 학교제도의 골격을 이루는 것으로서 나라마다 다양하나 반드시 그 단계에서 요구되는 과정을 이수해야 다음 단계로 진학할 수 있는 제도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은 대상유아의 특성상 지식을 습득하는 단계가 아니며 놀이를 통한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시기이므로 유치원의 기간학제화에는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육부에서는 유아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농어촌지역과 도시영세지역에 중점을 두고 공립유치원의 설립을 확대하여 연차적으로 지원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국민학교를 5년 과정으로 개편하는 문제는 초․중․고․대학을 포함한 우리나라 학제 전체의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상당한 기간을 두고 면밀히 연구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또 김호일 의원님께서는 재외동포 민족교육의 획기적인 강화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재외동포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유지 신장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말과 글 역사 문화 등의 민족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외동포교육강화방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외동포에 대한 민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재외동포 집중거주지역에 한국학교를 지속적으로 신설하고 이미 설치된 한국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하며 현지 실정에 맞는 학교운영을 유도하고 교사연수 기회도 확대하여 교사의 자질을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거주동포 수가 10만 명 이상인 지역에 한국교육센타 즉 민족교육관을 96년도부터 로스앤젤레스를 시발로 해서 98년까지 8개소를 설치하여 명실상부한 민족교육센타로서의 기능을 수행케 할 계획입니다. 한글학교 설치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한글학교에 대한 표준교육과정을 개발 보급하고 운영비의 확대지원 및 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교사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연수기회를 확대하며 국내 기업체 및 국내 교육기관과의 자매결연을 권장해 한글학교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현지특성에 맞는 민족교육교재 개발 보급을 위해 현지 민족교육 관계자와 공동으로 교재편찬위원회를 구성해 교재를 개발하고 다양한 교육매체를 통한 교재개발 및 보급과 원활한 교재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강수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림 의원입니다. 아까 법무부장관께서 제가 질문한 것을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지금 조사 중이다…… 그것 무슨 답변입니까? 조사 중인 것 누구 모르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 아닙니다. 전부 다 나와 가지고 ‘지금 조사 중입니다. 총리도 수표추적 중입니다……’ 국회의원이 그것 몰라서 우리가 그런 질문 하고 있습니까. 최소한도 이 이상 언제 언제까지 조사해 가지고 사안이 밝혀지면 저희들한테 얘기하겠다 하든지 이런 것이 도리 아닙니까. 영구히 그것은 우리한테 얘기 안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사하는 방법이 그런 것 아닙니다. 수표를 추적해 가지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돈이 어떻게 생겼다 그 뒤에 써 있습니까? 어떻게 주었다, 그것 내용이 써 있습니까? 무슨 명목으로 받았다고 그것 써 있습니까? 이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본인 데려다 놓고 당신이 통치자금이라면 통치행위 해서 국가예산을 빼낸 것 아니냐. 당장 횡령죄로 구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핑계를 대 주면서 수표를 추적하고 내용을 밝히고 성격을 규명하고 구지레한 답변을 계속하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이게 오늘날까지 우리 국회의 현실입니다. 옛날에 새나라자동차 워커힐 카지노 3분폭리 증권조작 4대 의혹사건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 왔습니까? 유야무야로 오늘날까지 왔기 때문에 5공비리가 있었고 6공 이러한 비리가 더욱더 천문학적 숫자로 발전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명쾌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사법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입장표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사는 나중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본인 자신의 말을 인용해서라도 위법행위인 것입니다. 횡령죄입니다. 통치자금은 개인이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통치행위와 함께 직무를 끝냄으로써 국가에 내놓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통치행위이고 통치자금이 따라다닌 것입니다. 통치행위에 통치자금이 따랐다면 그것은 개인의 돈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치자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장관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계동 의원이 밝힌 비자금과 동화은행 가명계좌가 같은 것인지? 다르다면 그 모 기업체 회장이 실명 전환했다는데 그 모 기업 회장이 누구냐, 돈이 얼마냐 이것 밝혀 주셔야 됩니다. 또 검찰은 함승희 전 검사를 찾아가서 그것 빨리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알려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에 이원조 씨를 왜 구속하지 않았느냐, 증거가 없어서 안 했다고 했습니다. 이원조 씨는 신문지상에 안응모 행장이 이미 돈 주었다고 다 진술했습니다. 본 의원이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안응모 행장을 만나 본 경험이 있어요. 사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이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증거가 없어서 구속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검찰이 비리자들을 은폐 축소 숨겨 주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자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을 해외로 도피시키겠다 이러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증거를 인멸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장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를 마치겠습니다.

다음도 역시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새정치국민회의의 장석화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이 노태우 씨에 대해서 왜 출국금지를 아니 하는가 왜 구속을 아니 하는가 이 점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답변이 없었습니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제가 조목조목 얘기를 했습니다. 출국금지 안 시키면 도주우려가 있는 것 아니예요?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당연한 것 아니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출국금지 시킨다고 하면서 노태우 씨 출국금지 안 시킵니까? 즉각 시키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 의원이 또 현재 485억 원에 대해서만 자인하고 있지 나머지 4000억 원 6000억 원에 대해서는 증거인멸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랬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증거인멸하고 있는 중이면 당연히 구속해야 되는데 왜 그 점에 관해서는 구속을 안 합니까? 답변 명백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총리나 법무부장관께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노태우 씨 비자금 중에서 대통령선거자금이 나오고 국회의원선거자금이 나갔으면 이것은 돈을 나누어 쓴 것이니까 당연히 법리상 공범이 된다, 방조범이고 종범이고 된다, 제가 법률가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안 했어요. 훔친 돈을 나누어 썼으면 죄가 안 됩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빼앗은 돈을 같이 나누어 썼으면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장물아비는 돼요.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김종휘 씨 왜 소환조사 안 합니까? 해외에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율곡사업 차세대전투기사업 이 점에 관해서 김종휘 씨를 불러서 조사해야 됩니다. 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두환 씨 왜 조사 안 합니까? 본 의원이 조목조목 애기를 했습니다. 그 증거가 있다고 하는 점을…… 전두환 씨 자신도 인정을 했고 비자금을 쓸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인정을 했고 노태우 씨도 전임 정권 때도 그렇게 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정주영 씨도 수차례에 걸쳐서 수십억 원씩을 20억 원 내지 30억 원씩을 전두환 씨한테 주었다라고까지 진술했어요. 그러면 증거가 충분하지요. 왜 전두환 씨 조사 안 합니까? 전두환 씨 비자금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 점에 관해서 답변을 명백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5․18 사건에 관해서 나머지 법률적인 문제는 상임위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 중 하나는 제가 분명히 해야 되겠어요. 민간인 살상한 것 주남마을 송암마을에서 민간인 살상한 것 이것이 집단학살입니다. 이 집단학살을 왜 행위자를 특정을 못 합니까? 왜 처벌을 못 합니까? 검찰이 1년여에 걸쳐서 조사를 했으면 당연히 누가 죽였다 하는 것은 밝혔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밝히지 않고 처벌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검찰에서 직무유기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직무유기 책임 면하지 못합니다. 이것 빨리 밝혀내서 처벌하세요. 그리고 이 민간인 살상문제도 집단학살 같은 경우이면 우리나라 51년도에 국제조약에 가입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조약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처벌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에 관해서 추가로 보충해서 명백하게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법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강수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화은행 비자금사건과 박계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비자금이 같은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검찰에서는 함승희 변호사가 주장하고 있는 그 비자금설에 대해서 앞으로 자료검토를 해 봐야만 이것이 같은 것인지 아닌지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석화 의원님게서 노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또 출국금지 용의가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신한은행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금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분명히 밝혀졌을 때 아마 검찰에서 어떤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 단계로서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는 검찰에서 점토한 일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이 자금을 사용한 부분에 대한 공범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법률적인 검토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장석화 의원님께서는 율곡비리사건으로 해외도피 중인 김종휘 전 외교안보수석을 소환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미국에 체류 중인 김 전 수석 등의 자진귀국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이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는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강제로 인도해 오기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학살행위자가 왜 특정이 안 되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본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15년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에 특정하기가 수사상으로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합니다. 제11차 본회의는 11월 7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