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헌법재판소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함석재 의원입니다.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5년 5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의 요지는 마약사범에 대한 전문수사체제 확립의 일환으로 마약수사직렬이 신설됨에 따라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의 직무범위를 정하고 이와 관련된 검찰청 직제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과장에 마약수사사무관을 보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검찰청 직원에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을 추가하고 그 직무범위를 정하며 셋째,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법경찰관리로 지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제176회 임시국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1995년 6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계 직원의 국고손실행위에 대하여는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지방세 등 횡령행위에 대하여는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고손실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도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추가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실효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제176회 임시국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 제5조의3 제2항제1호에 대하여는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된 내용은 동법 제5조의3 제2항제1호는 뺑소니 교통사고에 있어서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가중처벌하려는 조항입니다만 형량이 과중하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취지와 유기도주치사는 단순도주치사보다 죄질이 더 나쁘고 부작용에 의한 살인죄와 매우 유사한 범죄행위이므로 중형에 처해야 한다는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서 동항 제1호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형량을 조정하여 살인죄와 동일한 형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끝으로 헌법재판소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5년 5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의 요지는 헌법재판소 행정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실적주의에 입각한 인사관리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 보조기관의 기능 및 직급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담당자의 기능에 심사․평가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둘째,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중간행정관리계층을 보강하기 위하여 현재 4급으로 보하는 과장 및 담당자의 직위에 대하여 앞으로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제176회 임시국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제62조제2항에 대하여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된 내용은 동법 제65조제2항은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권한쟁의 당사자를 교육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는 종전의 교육법에서 교육위원회를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하고 있던 관계규정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이 교육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맞추어 권한쟁의 당사자를 교육감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헌법재판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