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으로부터 제2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27차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 중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누락이나 착오 없으면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11월 1일 자로 문교위원회위원장 이존화 의원이 문화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을 동 위원회안으로 제안했읍니다. 단기 4290년 11월 1일 민의원문교위원회위원장 이존화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문화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제출의 건 표제의 건에 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경하여 본 위원회안으로 제출하오니 본회의에 상정시켜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11월 1일 자로 농림위원회위원장 나희집 의원이 미곡담보융자방법 중 시정을 요할 사항에 관해서 건의안을 제안했읍니다. 단기 4290년 11월 1일 민의원농림위원회위원장 나희집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미곡담보융자방법 중 시정을 요할 사항의 건의안 발의의 건 금반 정부가 실시 계획 중에 있는 미곡담보융자요강에 의하면 농민의 편의상 시정을 요할 점이 있압기 본 위원회에서는 별지와 여히 이에 대한 시정책을 건의하기로 결의되었아오니 본회의에 상정절차를 취하여 주시옵기 앙원하나이다. 11월 2일 자로 강승구 의원 외 열일곱 분이 농민을 혹사하는 수로국도부역제도를 철폐할 건의안을 제안했읍니다. 농민을 혹사하는 수로국도부역제도 철폐에 관한 건의안 주문 1. 농민을 혹사하는 수로국도부역제도를 철폐할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① 연중행사로 춘궁기에 시행되는 부역제를 폐지할 것. ② 국고부담으로 국도를 보수할 것. ③ 재원 포착은 차량세에 치중할 것. 2. 이유, 구두설명. 4290년 11월 2일 제안자 강승구 의원 외 17인 김상현 이석기 김의택 정일형 신태권 백남식 전진한 정재완 성원경 민영남 김판술 이존화 조만종 김종규 신행용 홍순철 양일동 11월 31일 자로 이석기 의원 외 열한 분이 다음과 같은 긴급동의를 제안했읍니다. 긴급동의 주문 충청남도 장항읍 읍장선거에 있어서 부정개표에 관하여 이를 내무분과위원회에 일임하여 조사한 후 처리결과를 보고케 할 것. 이유, 구두설명. 우 긴급동의 함. 4290년 10월 31일 제안자 이석기 의원 외 11인 조영규 현석호 신정호 민영남 김판술 류진산 김영삼 김영선 육완국 김동욱 김상현

다음은 재정경제위원장 최용근 의원으로부터 애국복권 부정사건에 관한 국정감사 보고가 있겠읍니다. 최 위원장 보고해 주세요. 재정경제위원회를 대표해서 나창헌 의원이 보고드리겠읍니다. ―애국복권 부정사건 진상조사에 관한 국정감사 보고―

애국복권 부정사건 국정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6월 21일 16차 본회의 결의에 의해 가지고 재정경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된 국정감사반을 조직해 가지고 재무부와 조흥은행 조폐공사 이 삼 기관을 상대로 해 가지고 국정감사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이 국정감사를 실시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미리 이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으므로 해서 이것을 전체를 낭독해 드리자면 시간관계가 너무 소요될 것 같고 해서 대략의 골자와 요지만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이 보고서에 의해서 봐 주실 것을 부탁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먼저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애국복권 판매에 있어서 조흥은행의 이 애국복권 판매를 담당한 증권과장과 몇몇 직원들이 이 유등복권을 미리 개피해 가지고 이 복채금을 횡취한다는 이런 소문이 나 가지고 검찰 당국에 이 범인이 검거가 되어 가지고 취조 중에 있다 하는 이런 신문 보도가 나자, 이 세상의 여론으로 말씀하면 즉시로 비등했고 매우 소란한 사태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 범행에 의해서 횡취된 금액이야 불과 수십만 환밖에 안 되는 작은 사건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여론을 말하면 너무나 훤 했고 소란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작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어째서 이렇게 높았는가 하는 원인을 탐구해 볼 것 같으면 첫째, 국가공신력을 가진 유가증권이 이와 같이 부정하게 취급되는 것을 미워하는 애국적인 분개심의 발로라 하겠읍니다. 둘째로는 공정하게 취급하여서 협잡성 없는 방법으로 선택된 추첨제도에까지도 이와 같이 법질서가 문란되었다는 개탄의 감정의 발로라고 할 것입니다. 셋째로는 이 애국복권을 발행하는 그 주목적이 부동구매력을 흡수해서 국가재정을 조달하고저 하는 것인데 이 같은 공신력의 파괴로 우리는 이 앞으로 말하면 이 애국복권 판매 차질을 초래해서 재정조달의 결함을 가저오는 의심이 생겼던 것이라고 간취되었던 것입니다. 일개 은행의 일각에서 일어난 이런 작은 사건이니만치, 이런 일로 말하면 사법 당국이 형사사건으로서 취급을 할 사건이지 입법부인 국회로서 관여할 사건이 아니라고 이렇게 견해를 갖기 쉬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의 여론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우리 국회로 말하면 민의를 존중한다는 뜻으로 이것을 중요시해 가지고 이 국정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국정감사반에 있어서도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불상사가 일어난 원인이 무엇인가 또는 사무집행상이나 또한 제도상의 결함이 어디에 있었던가 하는 이러한 점에만 밝힐 것을 주안으로 삼아 가지고 형사적 수사 면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이 부정행위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치안국과 또는 검찰청과 은행 당사자와 여러 방면의 증언을 종합한 그것을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건으로 말씀하며는 조흥은행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조흥은행 증권과장 손희준 또 증권과장대리 장윤진 증권과 출납계원 이진동, 이 세 사람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이 애국복권 판매사무를 전담취급하고 있는 전 책임자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그 업무 면을 통해 가지고 유등복권 감별하는 기술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것입니다. 그 기술을 연구한 결과 이 제3회 피봉식 애국복권 ‘다’ 호에 있어서 인쇄 잉크빛이 좀 더 농후하고 애국복권특별회계라는 문자가 씨여 있고 거기에 재무부장관 인이 찍혀 있읍니다. 그런데 애국복권특별회계라는 그 문자와 재무부장관 인과의 위치가 접근되어 있는 것이 유등복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으로 말씀하며는 이 기술을 완전히 발견한 후로는 자기들이 취급하고 있는 많은 애국복권 중에서 이 유등복권을 가려내 가지고 복금을 횡령하자 하는 세 사람의 결의를 보았다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많은 애국복권 중에서 유등으로 인정하는 복권을 선발해서 횡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횡취한 나머지 무등복권으로 인정되는 것은 다시 이것을 다른 복권에 섞어 가지고 시중 판매에 돌리었다 이것입니다. 이 사람들로 말하며는 이 애국복권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전 책임자로서 감독권과 또는 모든 부정을 단속해야 할 임무를 가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이 다 모두 주시할 수 있는 사무실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업무 집행 장소에서 시간 중, 더우기 집무시간 중 과장의 책상 위에서 이 음행을 감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애국복권을 어떠한 규모나 제도하에서 취급되지 않고 흡사히 자기 사유물과 같이 마음대로 출납을 하고 마음대로 가리는 일을 해 가지고 많은 복채금을 횡취했다 이것입니다. 이 복채금 지출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는 찾는 사람의 주소 성명과 영수인이 있은 뒤에 이것을 지불하게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횡취한 그 복채금에 있어서는 하등의 이런 수속을 밟지 않고 아무 형적도 없이 그냥 지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은행의 업무상으로나 또는 질서가 이 기관이 너무나도 문란되어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 특히 느낌이 많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 이 사람들이 복채금을 횡취한 그 액수가 얼마냐 하면, 증권과장 손희준이라는 사람이 9000매 중에서 유등복권을 발췌해 가지고서 3등 5장에 10만 환 4등 20장에 4만 환 5등은 무수한 수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복채금을 횡취한 금액이 14만 환에 달하고 있읍니다. 또 증권계장 장윤진이라는 분이 7000매 중에 선발해 가지고 3등 3장 6만 환 4등 10장에 2만 환 5등 역시 다수한 숫자에 이르고 있읍니다. 그 합한 금액이 8만 환에 달하고 있읍니다. 또 출납계원 이진동이라는 사람이 3500매 복권 중에서 3등 6장 4등 26장 5등 또 무수합니다. 이 합한 금액이 17만 2000환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도합 1만 9500장 그 합한 횡취금액이 39만 2000환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상과 같은 사태 밑에서 본 감사반이 규명하고저 하는 주안점은 아래와 같은 요령을 세워 가지고 감사에 임했던 것입니다. 첫째로 과연 풍문과 여히 유등복권을 감별할 수 있었는가. 둘째로 감별할 수 있다면 그 원인이 인쇄 측의 고의와 공모는 없었던가 또는 인쇄기술의 졸렬에 기인하는 것인가. 셋째로 이와 같이 집무시간 중 직원 환시 중에 부정행위가 감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간부 측은 이 사실을 몰랐던가 혹은 묵인한 것인가. 넷째로 장부 조직의 정밀과 금전경리 상의 상호 감시 견제적 사무질서를 생명으로 하는 은행 사무조직상 이와 같은 범행이 어떻게 하여 가능하였던가. 다섯째 재무부 당국은 복권 사무의 감독관까지 은행에 상주 감독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범행이 감행되었음은 재무 당국의 무능인가 또는 단순한 부주의나 감독 소홀에 기인하는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이 사태를 규명하여 본 결과 얻은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등복권 감별 가능성 사건 관계 본인의 진술이나 은행 측 증언에 의하면 유등복권을 복권 표지면 상으로 관찰하여서 능히 감별할 수 있어서 소위 ‘기술자’라 하여 복권 감별 숙련가가 출현하고 있다는 풍문이 떠돌므로써 이 사실을 즉시 재무부에 보고하고 소위 기술자라는 사람들을 탐색 초치하여 재무부 조폐공사 및 은행 당국자 입회하에 실험한 결과 약 60%의 적중률을 보이게 됨으로써 흥미와 관심을 갖게 된 것이라 하였으며 재무부 측 증언에 의하면 3 대 1이라고 하여 피차 증언이 상위되는바 이와 같이 증언이 상위됨은 시험결과를 기록하여 두지도 않은 결과로서 취급 당로자들이 얼마나 이와 같은 사실을 소홀히 여기어 넘기었는가를 추측할 수 있다. 이에 본 감사반이 그 기술자와는 전문가 두 사람을 초치하여 시행시켜 본 결과 좌 표와 같다. 제1차 시험 9장 중에서 7장을 선발하였고 제2차에 8장 중에서 8장을 선발하였고 합계 17장 중 15장을 선발한 것입니다. 그 율 수로 말하면 88퍼센트를 맞추어 낸 것입니다. 88% 이상의 적중률을 보이고 있으며 그들의 증언에 의하면 감별표준은 1. 유등복권은 인쇄 잉크의 농도가 짙은 것. 2. 재무부장관 인 과 ‘애국복권특별회계’라는 문자 간의 간격이 유등복권은 근접하여 있는 것. 이라 하며 치안국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 가지고 이러한 차이 유무를 시험한 결과 인쇄 색채와 농담은 기계설비 부족으로 감정 불능이였고 문자와 인 간의 간격은 좌 표와 여히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판정했던 것입니다. 1등 1.5모 2등 1.8모 3등 2모 4등 3모 5등 3모-4모 등외 4모 본 감사반이 동래조폐공사에서 실지로 복권 다수를 감별하여 본 결과 상기와 같은 소위 기술자의 증언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는 아연치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5. 유등․무등복권 간의 인쇄 차이의 원인 전기 4장과 같은 인쇄 차이의 원인은 무었인가? 현지에서 별표 작업공정표에 의하여 실지 인쇄 과정을 재실현 시험하여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읍니다. 옵셑 인쇄과정으로서는 작업 시초에 인쇄된 복권에 비하여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로 잉크가 옅어 져 감을 볼 수가 있으며 색이 닮은 잉크 인쇄는 원색과 인쇄 도정을 달리함으로써 이 역 인쇄가 연행됨에 따라 그 위치가 약간씩 달리 될 수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3등 이상 유등복권은 무궁화도 인에 자외선을 넣는 관계로 별실작업의 과정을 더 한 번 거치는바 이와 같은 유등복권 재료를 선정 재단하는 과정에 있어서 별실작업을 다시하는 1, 2, 3등의 유등복권은 물론 4, 5등의 복권도 인쇄의 순서로 선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연 선차로 인쇄되는 유등복권이 인쇄 잉크가 농후하고 또 장관 인 과 문자 와의 거리가 각 등 등순에 따라 약간씩 멀어지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조폐공사 측에서도 이와 같은 약간의 차이는 생할 수 있다는 점을 처음에는 부인하였으나 결국은 시인치 않을 수 없었으며 이와 같은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는, 조폐공사 측의 증언에 의하면 구식인 옾셑 인쇄가 아니라 신식 기계를 도입하여 오바형 인쇄를 함에 있다는 것이며 이와 같은 신기계 도입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 계획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소위 복권기술자’들이 이상과 같은 인쇄 차이에 의한 유등복권의 특색은 어떻게 발견하였는가 혹은 조폐공사 측 기술자와 내통이라도 있지 않었는가도 일응 의아하여 보는 것도 인지상정일 것이나, 소위 기술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처음에 연구 시험하기 위하여 매인당 수천만 환씩의 복권구입자금 당첨된 유등복권의 입수자금 등을 소비한 결과 감별기술을 습득하였다는 것으로 특별히 조폐공사 측에서 ‘인쇄 차이의 특색’이 발견 누설된 혐의는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다. 6. 조흥은행 측의 업무 소홀 본 애국복권 판매를 조흥은행이 담당하게 된 것은 재무부나 조흥은행 측 증언에 의하면 4개 시중 은행이 모다 희망한 관계로 추첨에 의하여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추첨에 의하여 승리를 한 조흥은행에서 추첨 질서를 파괴하는 사건을 야기한 것은 기이한 인연이라고 생각 아니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경쟁 속에 얻은 판매취급권이라는 것을 생각하든지 또는 중요한 국가 사무의 일부를 담당하는 긍지나 공공성이라는 점으로 보더라도 은행 측에서는 세심한 주의와 정성을 다하여 취급의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거늘 첫째로 은행 사무 취급에 소홀 미숙함을 은행 간부 측에서도 시인하고 있는 직원을 과장으로 하여 은행으로서는 처음 사업인 본건 사무를 과장에 일임하여 두고 담당 부장이나 중역진이 시시로 검토하여 보는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둘째로 그 결과는 복식부기 정밀한 장부조직 일일업무의 검산을 사무의 근본 질서로 삼고 있는 은행으로서 본건 업무에 관하여는 일시적인 대리업무라는 관념하에 사건 발생 당시까지 수개월을 경과하도록 장부조직 하나도 정비치 못하고 방치하여 두었다가 본 감사 실시 이후에 비로소 부기조직을 정비하고 있음은 아연치 않을 수 없었다. 일일 복잡한 판매 사무에 분망한 점도 있겠으나 취급자가 은행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의외의 감을 금치 못하겠다. 세째로 이와 같은 사무질서의 조루와 상부 중역의 방치태도가 자연 사무에 미숙한 과장으로 하여금 마치 복권판매 대행 업무를 자기의 개인영업과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하여 본건과 같은 사태를 야기시킨 것이 아닌가 용이히 추단할 수 있었다. 그 실례의 한 가지로서는 부산대행점주로서 사건 장본인 손희준 증권과장의 실형인 손효준을 상부에 상의도 없이 정하고 자기 친형이라 하여 대행업무취급계약조차 없이 대행시키고 있음과 같은 것은 이를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요컨대 은행의 당해 사무의 주책임자인 증권과장에 의하여 백주 집무시간 중 행원의 주시하는 공석 에서 장시일 걸쳐 이와 같은 공신력을 파괴하는 부정사건이 야기되었음은 은행의 기강이 너무나 문란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는 바이며, 사건 표면화 이후 은행 측 태도도 소위 시내 복권감별 기술자 출현 사실이나 유등복권 감별 가능성만을 강조하고 자가 반성보다는 책임회피에 급급할 태도를 보이고 있음은 유감이라 아니 할 수 없었다. 7. 재무부의 감독 불충분과 행정 소홀 본건 복권은 국채와 같이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므로 그 발행과 판매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여 세심한 주의와 엄중한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발행과 판매의 경로를 더듬어 보면 진실로 소홀하기 비할 데 없다. 몇 가지를 예시하면 첫째로 조흥은행으로 하여금 판매를 담당시킴에 있어서도 판매 과정이나 대금 취급 방법 등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적인 협약이나 지시는 물론 재무 당국과 전반적인 계약이나 협약을 문서로 작성함도 없음은 마치 구두상품매매계약 하듯이 소화만 일임하고 해당 수수료만 지급하면 그만이라는 행정 태도를 노현하고 있으며, 둘째로 조폐공사에 대하여 인쇄봉함 등 기술적 과정을 입회 감독함에 있어서도 새로운 피봉식 복권을 신규로 발행하는 최초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사무담당 과장조차 출장치 않고 계원 1인을 파견함에 불과하며, 세째로 유등복권 감식 가능성 풍문이 유포되어 소위 감식기술자를 탐색하여 실지 시험까지 하고도 즉시 인쇄 과정을 검토하여 보는 등의 형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은행에 재무부 감독관을 파견 상주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시험 이후에 부정개피사건이 발생하였음은 감독관의 파견 목적이 어데 있는지 알 수 없으며, 넷째로 사건 발생 이후에는 부정사건 구명을 위하여 예의 노력함이 없이 망연히 경찰 조사만 기다리고 있는 태도임은 본 국정감사 실시 시까지 관계관의 조폐공사 출장조사도 없었음을 보아 능히 추측할 수 있으며 기타 은행 측에 대한 사무취급 절차의 검토나 장부정리 사항의 검사 등을 시행함이 없었음에는 아연치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다섯째, 요컨대 애국복권 특히 피봉식 애국복권의 발행이 국가 사회의 인심에 영향을 미침이 클 것을 고려하여 국가 재정 정책적으로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며 발행과 판매의 기술적 과정도 발행 목적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고 발행 이후의 귀추도 시종 예의 검토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수뇌자인 장관이나 차관은 특별한 관심을 가짐이 없이 다만 사무담당자에 일임하여 버리고 있었던 행정태도가 엄연히 간취될 수 있음은 유감이라 아니 할 수 없었다. 8. 조폐공사의 시설 불비와 간부의 태도 금반 부정사건의 계기를 이룬 유등복권 감별 가능성은 조폐공사 측의 고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증권 인쇄의 최고 기술 제공자인 만큼 국가의 중요한 유가증권임을 고려하여 기술적 안목으로 세심한 관찰을 하였다면 그와 같은 감별 가능성은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기대 아니 할 수 없다. 조폐공사 측에서는 전기한 바와 여히 옾셑 인쇄의 불충분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불충분한 인쇄 설비라면 정밀을 요하는 국가증권 발행을 설비 개선 없이 금일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책임 완수에 너무나 미온적인 태도가 아니었던가? 이와 같은 미온적인 태도는 최초 인쇄 시는 물론 사건 발생 이후조차 사장이나 부사장 등 최고 간부는 1차도 현지 공장에 임하여 기술적 조사를 한 일이 없이 다만 유등복권 감별 가능성만 부인함에 일관한 태도를 취하여 엄연한 현실을 무시하고 책임회피에만 급급하고 있음을 보아도 능히 짐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9. 이상에 감사한 결과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애국복권 발행은 부동구매력 흡수를 목표로 인푸레 방지에 목적이 있는 것이며 6․25 사변 이후 부산임시수도에서 발행한 복표와 그 성질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바 부산에 있어서도 본래의 목적인 부동구매력 흡수보다는 오히려 유흥과 결부시킴으로써 가두도박성을 조장하는 폐단 면만이 심히 노정되어 사회의 물의를 야기하여 폐지케 되었던 것이다. 환도 이후 애국복권발행법을 제정하고 명칭과 복금내용 판매방법을 개정하여 거년부터 다시 발행하게 된 것인바 이에 있어서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충분한 고려와 계획이 수립된 후에 시행하여야 하겠거늘 하등의 대책도 없이 실시한 결과는 부동구매력 흡수보다는 오히려 생활 안전을 상실한 영세민층에 도박성을 조장하는 폐단만을 초래하고 드디어는 금반과 같은 불상사를 야기시킨 것이다. 이에 감하여 1. 정부는 발행목표나 소화대상에 새로운 구상을 하고 발행방법에 획기적인 개혁을 가하는 등 조처를 취하여 공신력을 회복하고 기책정된 세입예산에 결함을 초래함이 없도록 함에 관계 장관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2. 조폐공사의 사장은 불완전한 인쇄시설임을 자인하면서 중요 국가증권 인쇄를 인수하여 부정사건 유발의 계기를 만들어 그 공신력을 파괴하였음에 대하여 책임을 저야 할 것이며, 3. 조흥은행 간부는 중요한 국가 대행 업무를 지극히 소홀히 하여 부하 직원이 위와 같은 불상사를 야기시킴으로써 국가증권의 공신력을 파괴시키고 자체의 대외 위신은 물론 중요한 국가의 공적 기관인 금융기관 전체의 공신을 손상함이 막대케 한 결과에 대하여 응당히 책임을 저야 할 것입니다. 이상 간략히 요령만을 드문드문 낭독해 드렸읍니다. 자세한 것은 감사보고에 의해서 심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보고서에 대한 처리방안을 누가 말씀해 주세요.

의장! 질문이 있읍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 도대체 애국복권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사행심만을 조장시키고 일종 도박과 비슷한 이러한 그 우리가 순전한 정도 로 이것을 논의할 적에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산에서 이 법을 제정할 적에 본 의원은 극히 반대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령 질러 가지고…… 10환인지 100환인지 질러 가지고 몇 배씩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저 길가에 가 보면 흔히 아희들이나 혹은 불량자들이 앉어서 이러한 표를 팔고 하는 것입니다. 똑 그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구구한 얘기올시다마는 부산에서 제일 처음에 정할 적에 총액을 100억으로 하고 그 속에서 환부되는 것이 40억이고 10억은 비용으로 하고 순이익이…… 정부가 50억이라고 하는 것을 순이익으로 본다 이렇게 당시에 정부 당국에서 설명을 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것을 극히 반대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늘날까지 법을 개정해 가면서까지 오늘 그 제도가 남어 왔었는데 지금 감사한 보고를 얼핏 듣건대 도대체 1등 2등 3등 4등이니 하는 유등복권은 능히 아무라도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국민들보고는 이 속에는 100만 환짜리도 들고 30만 환짜리도 들고 10만 환짜리도 들었으니 너희들 와서 돈을 내고 이것을 한 번씩 까 보아라……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 말을 그대로 고지듣고 운수가 좋으면 100만 환짜리도 나올 수 있다 해 가지고 이것을 까 본다 이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이것이 다 제거되어 버렸더라 이 말이에요. 알맹이는 다 빼 버리고 껍대기만 넣고 이 속에 100만 환짜리가 들었느니 얼마짜리가 들었느니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것이 그저 정부에 대한 경고란다든지 조흥은행에 대한 충고란다든지 이것으로서 그칠 것이냐 이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무슨 연고로 유등복권과 무등복권의 차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느냐 이 말씀이에요. 더구나 지금 말씀 들으니 1등과 2등과도 다르고 2등과 3등과도 다르고 3등과 4등과도 또 다르다 이 말씀이에요. 다 차등을 붙여 가지고 이것은 1등이요 이것은 2등이요 하는 것을 세세히 만들어 놓았더라 이 말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이러한 등급을 만들어 놓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국민에게다가 1등은 이렇게 생긴 것이 1등이다 왜 말을 못 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더구나 그러한 찾어간 사람의 주소 성명도 아무것도 안 써 놓았더라 이 말이에요. 의례히 1등을 누가 찾아갔다는 그것을 다 기록을 해 놓았어야 할 거에요. 2등이면 누구라든지 이런 것은 다 기록을 해 놓았어야 할 터인데 그러한 것도 기록을 하지 않고 그대로 빼어 놓았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참에 발생된 사건뿐이 아니라 처음부터 애국복권을 정부가 판매한 이래로 오늘까지 줄곳 유등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자들만이 이것을 다 빼먹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간단히 인쇄기술상 옵셋트 인쇄기술상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이러한 정도로서 우리 국회가 그것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아까 그러한 정도로 이것을 묵인해 버리고 말어야 할 것이냐 이 말씀이올시다. 물론 재판소에서 적당한 조치가 있으리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국회에서 국정감사권을 발동을 해 가지고 그것을 조사하는데 단순히 그 관계자들의 입으로서 이것은 인쇄기술상 그렇게 차등이 날 수가 있읍니다 하는 이러한 말 하나 가지고 그냥 우리가 아! 그럴 것이라 하고 말어 버릴 것이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무슨 연고로 유등복권은 잉크의 농도를 깊게 하고 무등복권은 얕게 하고 차등을 붙였으며 애국복권이라는 그 글자와 재무부장관 인장과의 사이에 거리로서 자를 가지고 재 볼 것 같으면 다 알 수 있도록 딱 만들어 놓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인쇄기술상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더구나 17장을 시험해 보았드니 15장까지 정확히 맞었다 하는 것이라 말이에요. 이러한 것을 그저 그렇게 경고만 해 버리고 말아서 될 것이냐? 재무부 당국에서 정부 당국에서 전연 그러한 일에 대해 가지고 등한했다 이러한 정도로서 그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그 사건이 난 때에 재무부 당국이 누구고 혹은 조폐공사의 인쇄한 그 관계자의 성명이라든가가 여기에 나열되지 않었읍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도 책임을 저야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형사책임을 면치 못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애국복권이라고 해 가지고 똑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이 속에 많이 들었으니 너희들이 아무 것이라도 뽑아라! 등 에 앵기면 100만 환을 주마, 100만 환짜리가 이 속에 들어 있다 그래 놓고 처음부터 이것을 안 넣어 버렸더라 이 말이에요. 조폐공사에서 만들어 낼 때에 아무리 만들었을지라도 그 속에 넣지 않으면 안 되고, 넣었다 할지라도 은행에서 이것을 펴 가지고 전부 딱 이것 빼 버렸다 이 말이에요. 유등복권은 저희들이 다 집어 쳐먹어 버리고 등 없는 것만 껍따기만 갖다 놓고 국민을 그렇게 다년간에 걸쳐서 우리 정부와 은행가가 진실로 결탁했다고…… 악의는 아니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제삼자적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것은 악의 여부가 아닙니다. 연대해 가지고 중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 속에 악의가 없다고 단정할 수가 없어요. 본 의원은 여기에 악의가 단연 개재했다고 단정하는 것이올시다. 때문에 조사위원회에서 그것을 인쇄기술상 그럴 수도 있다 하고 단정한 데 대해서 본 의원이 납득할 만큼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그저 그만한 정도로 경고한 정도로 그치고 말어 버릴 것이냐,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을 더 조사해 가지고 형사책임을 추궁한다거나 또는 행정적 책임…… 그 당시에 관계하고 있던 정부의 직접 책임자 또는 은행에 관계된 책임자들에 대한 형책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원 답변해 주세요.

인쇄기술상 관계된 자세한 국정감사 보고도 보고서에 써 있읍니다. 그러나 시간관계로 자세한 말씀을 여쭈어 드리지 않는데 저희들 국정감사반이 조폐공사 공장에 가서 실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인쇄되는 그 과정을 자세히 검사해 보았읍니다. 시운전을 시켜 가지고 그 복권을 인쇄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중간 끝까지 이르는 동안 시운전을 시켜 가지고 검사를 해 보았읍니다. 저희들 감사반도 과연 이 부정행위의 원인이 인쇄공장과 어떤 결연성을 가지고…… 결탁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매우 깊이 주의해서 봤읍니다. 그런데 그 인쇄 과정으로 말씀하며는 옾셋트 인쇄라는 것은 물을 가지고 물을 써서 인쇄하게 되기 때문에 그 지면이 이놈을…… 인쇄하는……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물어 불어 가지고서 늘게 된다는 것을 발견했었읍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물이 느니까 처음의 원고 인쇄판보다도 이놈의 종이가 느는 관계로 인연해서 그 재무부장관 인과 특별회계 인과 사이의 인이 차차 차차로 넓어져 나가는…… 처음 줄에는 좁던 것이 둘째 번에 조곰 멀어지고 셋째 번에 조곰 더 멀어지고 한…… 그것은 종이가 이놈이 물의 습성 을 받아 가지고서 늘게 되니까 차차로 늘어 나간다는 것을 실지에 목격했읍니다. 그러면 그 농도에 있어서도 여전히 그 물 관계로 인연해서 처음과 끝이 조곰 농도가 달라진다 하는 것도 확인을 했읍니다. 다만 거기서 특히 발견한 것은 복권을 재단하는 데에 아까 말씀에 간단히 있었읍니다마는 자외선을 넣게 되는데 자외선을 넣는 관계로서 복권을 가령 1장에 1000장이 나오든가요…… 1000장이 나올가 이렇게 되는데 그놈을 재단을 할 때에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다 재단을 해 가지고 이놈이 섞여지는 것이 아니라 유등짜리는 미리 첫 줄에서 이놈을 재단을 한단 말이에요. 인쇄할 적에…… 재단할 적에 1등 몇 장 2등 몇 장 연결된 그대로 재단을 끊어서 그놈을 자외선을 넣는 과정으로 돌리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연히도 무의식중에 그놈이 1등과 2등짜리는 똑같은 위치에서 뽑아져 나갔다는 것을 또한 발견했읍니다. 그래 그 직공 기술자 책임자를 일일이 형사사건 취급하드키 자세히 심문도 해 보고 조사도 해 봤읍니다마는 인쇄공장 자체로는 하등의 거기에 고의가 없었다 이것만은 확실히 판정을 했읍니다. 그래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이 인쇄가 정확하게 이러한 사태가 나지 않도록 인쇄할 수가 있느냐 하니까 현재에 이 설비된 이 인쇄기계 가지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인쇄기를 다시 정비해서 좋은 인쇄기…… 오파식이라나요 그러한 인쇄기를 새로 신설해서 하자 할 것 같으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해서 수년 전부터 이 조폐공사 자체가 이 기계를 개비하기 위해서 재정 당국에 요청을 했으나 역시 재정 관계로 인연해서 여의치 못하고 이러한 결과가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할 수 없이 다 하고 나갔다 이런 실정을 알게 되었읍니다. 그다음 물론 재무부 당국의 감독이 불충분했다는 점 아까 결론에서 말씀드렸고 또 조흥은행으로 말씀하면 확실히 사무취급상에 기강이나 그 제도가 문란했다, 적어도 백주에 집무시간 중에 모든 사람이 주시하는 사무실 한가운데에서 책임자인 증권과장이 이런 범행을 범했다고 하는 것으로 말하면 은행 자체의 기강이 문란되었다고 하는 것마는 감독반에서도 인정했던 것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인제 내용을 모르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실례가 될 것입니다마는 한두 가지 묻겠읍니다. 지금 기억이 확실히 나지를 않고 또 지금 위원장께서 보고를 하실 때에 원체 그 듣기가 힘이 들어서 내용을 잘 모릅니다마는 우리가 앉아서 생각할 때에 이것은 애국복권이 아니라 망국해권 이라고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저……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에 복권을 발행해 가지고 국고세입을 확보한다고 하는 그 목적과 부동자금을 흡수한다고 하는 경제적 면에 있어서 이것을 승인을 했는데 그 후에 이 복권을 취급했던 그 은행이라든지 또 인쇄한 조폐공사 또는 감독에 책임 있는 재무부 이런 데서 대단히 이 잘못해 가지고 책임 있는 그런 복권 취급을 못 해서 국가에 대한 공신력이 떨어졌다 이것은 우리가 다 분개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의 생각으로서는 어쨌든 이 복권이 정당하게 국민들의 손에 건너가서 거기에서 얻어진 돈 그 외에 부정이라고 하니까 반드시 그 부정에 해당되는 그 액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의 생각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구상조처가 어떻게 됬는가, 질문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릅니다.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사실…… 또 한 가지는 한 개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 도박심리를 가지고 있다 합니다. 심리학자 말에 의하면…… 그리고 저…… 도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공안에 해롭지 않는 한 도박심리에 의한 행동을 유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권을 한참 그 복권이 매매가 될 당시에 길거리를 걸어 보았는데 이것은 부동자금을 흡수한다고 할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 보면 실업자라든지 혹은 그 불상한 국민들…… 국민들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쌀 한 되를 팔아 가지고 자기 식구를 멕여 살릴 수 없는 그런 아주 불안하고 절망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나 하고 그 창구에 자기 포켓트에 있는 전 재산을 넣어서는 마 요행을 바라면서 그 복권을 찢어 보는 것을 보았읍니다. 이것은 아무리 국민들의 이 투기심이라든지 혹은 마 좋게 말해서 도박심 이런 것을 이용을 해 가지고 부동되는 돈을 흡수해서 경제안정에 이바지한다고 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 옆에서 볼 때에 눈물겨운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이 내부에 부정행위가 있어서 그 복권에 1등 2등 거기에 등외에 해당되는 그것은 내려다 띠어 버리고 마 그렇다고 봅니다. 떼어서 인제 자기끼리 갈러 먹어 버리고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국민들에게 팔었다, 그러면 그 부정에 의한 그 당해 금액 그것이 얼마나 된다고 보는가? 만일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구상조처가 물론 형사의 책임을 관계자들은 저야 되겠지만……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극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데요 나는 결론에 이것은 국고세입…… 인제 협잡해 가지고 팔아먹어서 얻어진 그 돈…… 돈 그것이 국고세입에 들어갈 성질이 못 된다고 봅니다. 만일 이것이 인제…… 그 엉터리 복표를…… 엉터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인제 그 돈을 내 가지고 산 사람이 그 수가 많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사실 누가 샀는지 어떻게 샀는지 그것을 몰라서 분배할 도리가 없어서 인제 그 사람들에게 그 돈을 도루 반환할 도리가 없는 것이 말이지요, 이것을 나는 국고세입으로 한다고 하면 국민들은 다만 몇 푼이라도 내 가지고 복권을 산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겝니다. 차라리 그 금액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지만 지금 연말도 다 되어 가고 또 연말이 다 되어 간다고 하면 생활이 대단히 어려운 사람들의 다만 며칠간이라도 동정을 해서 연말의 그 괴로움을 덜어 준다고 하는 이런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각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연중행사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아 부정에 의해서 팔리어져서 얻어진 돈 이것을 차라리 고아라든지 또는 그 외에 극빈자를 위해서 이 연말에 희사를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만일 정부에서 그런 조치를 한다고 하며는 아무리 어려운 사람들이라도 내가 500환 낸 그것을 정부에 그냥 국고에 들어가는 것보담도 그분들을 위해서 쓰여진다고 하는 그러한 거기에서 한 번쯤은 자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에 문득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 말씀을 들으면 원내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지워야 한다든지 또는 재무 당국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지마는 그 책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알 수 없다 해서 이 몇 가지에 대한 위원회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 의원 먼저 보충질의 해 주세요. 그러면 나 의원 이것 질문하고 나거든 같이 답변하세요.

아까 말씀을 여쭈어 보았는데 한두 가지 말씀을 더 여쭈어 보겠읍니다. 아까 설명 말씀을 들으니 조흥은행 사람들이 그 유등복권 감식 감별 기술을 얻기 위해서 기지불 유등복권을 모았다고 합니다. 돈 다 찾어간 그 유등복권을 주어 모았대는데 수십만 환의 자본을 들였다고 합니다. 그야 이 세상에 밑천 안 드는 장사가 어디가 있겠읍니까? 그러하지마는 다 돈 찾어가 버리고 난 그 복권 껍데기를 돈을 들여서 모두 주서 모았다 말씀이에요. 그것이 어째서…… 대채로 무슨 좀 다른 것이 안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 기술을 알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것이 유등복권, 무등복권보다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알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어 모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용 복권은 다 똑같은 것인데 그 속에서 재수 있는 놈이 1등 복권을 뽑았다…… 이렇게 알었으면 처음부터 돈 들여 가지고 수십만 환이라고 하는 돈을 퍼뜨려 가면서까지 기지불 유등복권의 취집에다가 지불했을 까닭이 없다 말씀이에요. 그러니 처음부터서 유등복권과 무등복권은 다르다, 이것은 기초적으로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다못 다르기는 다르지마는 1등은 어떻게 생겼고 2등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런 것을 모았더라 이 말씀이야. 하니 어떻게 해서 유등복권과 무등복권이 다르다는 것을 알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규명해 보신 일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아까 보고 말씀을 들으니 이다음에는 착실히 잘해 가지고 국가세입에 결함이 없도록 노력해라 이런 것을 최종의 보고를 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길가에 있는 야바우꾼 놈들이 하는 짓이지 정정당당한 국가로서 이따위 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 말씀이에요. 이 제도가 어느 때 있었느냐 하며는 지금부터서 상당히 오래된 한 60여 년 전에 일본이 중국과 싸워 가지고 대만을 뺏어서, 대만을 처음에 뺏어 가지고 대만 사람들이 도박을 좋아하여 도박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도박성을 이용해 가지고 정부의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채표라는 것을 발행한 일이 있읍니다. 채표 글자만 다르지 우리나라 복권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못 그 채표는 글자 그대로 좋은 그림으로 그려 가지고 무늬를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것은 그러한 것은 내가 보지 못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복권과 똑같은 제도로 채표라는 것을 발행한 일이 있었읍니다. 지금부터서 60여 년 전 일이올시다. 그러한 제도를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국가에서 더군다나 가장 이 문명한 민족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길가에 있는 야바우꾼 놈들이나 하는 짓 그것을 모방해 가지고 그대로 이것을…… 널리 말할 것 같으면 일종 사기행위를 하고 있다 말씀이에요. 왜 사기행위냐? 돈 10환이라고 하는 밑천을 들여 가지고 100억을 모집했읍니다. 100억을 뺏어 가지고 그 속에서 40억은 도루 내주고 정부가 순전히 50억은 먹는다 하는 이러한 필법으로 하는 거라 말씀이에요. 처음부터서 국민에게다가 알리기를 국민 전체가 100억을 내는데 40억밖에는 못 준다는 것을 국민에게다가 알려 줄 것 같으면 국민은 이것을 뽑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100억을 내고 40억만 가져간다, 결국 말할 것 같으면 100환을 내고 40환밖에는 제가 못 찾어가는 노름을 할 까닭이 없다 말이에요. 그런 것은 다 빼놓고 이 속에서 네가 뽑을 것 같으면 운수 좋으면 100만 환짜리가 있다 이것만을 광고를 해서 국민을 기만한다, 더군다나 유등복권은 중간에서 무슨 방법으로 했든지 간에 국민의 손에 가기 전에 중간에서 다 이것을 빼 버렸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껍데기만 갖다가 국민에게 준다는 것은, 다시 할 말도 없는 것이겠지만 설령 일러서 다 그대로 갖다가 준다고 할지라도 일종 사기적 도박성 이러한 시책이라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런 것을 계속 시킬 작정이신가? 특별히 듣건대 조폐공사의 말을 듣건대 ‘도저히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한 인쇄를 할 수가 없읍니다. 유등복권과 무등복권을 차이가 없게끔 완전한 인쇄는 할 수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거기에 고백했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에서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러한 제도를 하루빨리 폐지해 버려라 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더 잘해 가지고 세입에 결함이 없도록 노력해라 이러한 충고를 하고 말어 버린다고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이 애국복권이라는 것은 글자야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복권이라고 하지만 아주 가장 야비하고 천한 이 야바우꾼의 행세 같은 이러한 방법을 우리 국민에게다가 강요를 해 가지고 국민에게다가 사행심을 조장을 시키고 그리고 개중에서 모든 부정한 협잡이 거기서 도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백 가지 해가 있으면 있었지 한 가지 이익도 없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만한 돈이 절대로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국채를 발행한다거나 무슨 다른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정당한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아까 말씀한 이러한 가장 이 졸렬한 방법을 취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이런 기회에 단연 폐지를 시켜 버리실 생각이 없으신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할 것 같으면 유등복권과 무등복권과의 차이점을 처음부터 알었기 때문에 취집을…… 복권을 취집하는 데 거대한 수십만 환의 돈을 들여 가면서 취집해 가지고 그 기술을 습득했다, 어떻게 해서 유등복권과 무등복권이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알었던가 이것을 한 가지 추궁해 보신 일이 있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것 아무리 봐 그로되 이것은 점잖은 정도가 아닙니다. 야바우꾼 놈들이나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국민에게다가 시켜 가지고 국민에게 일종 사기적 이런 제도를 맨들어서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시키고 또 그 사이에 모든 부정배를 조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은 이 제도를 앞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원 답변해 주세요.

먼저 김동욱 의원께서 질문하신바 이 영세민에서 나온 이 돈을 무엇인가, 그 방면에 구제자금으로 환원할 수 없는 이런 일로 말씀하면 고만두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이런 취지였고 그 근본 문제에 있어서 이 복권이라는 것을 발행할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알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애국복권발행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예산…… 애국복권특별회계라는 예산에 의해서 이 애국복권 운영하는 것이 우리 국회가 심의해서 결정해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자로서 이것은 예산과 법으로써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을 임의로 고만두기는 어려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상은 여기에 대해서 재무부로서 9월 17일 자로다가 이 애국복권 판매를 중지했다는 통지를 우리 국회에 발송한 것이 있읍니다. 그 내용은 깁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런 부정 관계로 인연해서 판매 상황이 부진하는 관계로 이것을 중지했다는 이런 취지인데 우리 국정감사반이 국정감사에 속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하기 곤란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느낀 바는 좀 더 이것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나 시행을 강구하지 않고 다만 그저 마 이렇게 혼란하고 국회에서 국정감사까지 일어나는 그것을 보고서 어떤가, 감정적인 처사가 아닌가, 덮어놓고 중지해 버리고 말었다, 예산에 결함이 생기는 데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것을 결정해서 시행하게 된 데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일시 중지하고 말은 점에 대해서는 어떤가, 우리가 해득하기 곤란한 점이 아닌가 하고 이런 느낌도 가져 봤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권법이나 예산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 문제에 있어서는 법이나 예산을 시정하기 전에는 우리 위원회로서는 무엇이라고 그 이상의 말씀을 드릴 도리가 없읍니다. 그다음 변진갑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기술자들이 어떻게 해서 유등복권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을 무슨 방법으로써 발견했느냐 그 경위를 말씀하라는 말씀인데 우리 국정감사반이 소위 시중의 기술자라는 사람을 두 사람을 불러다가 현지에서…… 현장에서 시험도 시켜 봤고 또 여기까지 이르는 동안에 그 기술적인 습득을 어떠한 방법으로들 했느냐 하는 것을 자세히 조사해 봤읍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제1차에 약 30만 환의 자금을 가지고서 애국복권을 사 봤다 이것입니다. 사서 무엇인가, 유등짜리와 무등짜리에 그 다른 점이 있는가 하는 것…… 인쇄 위치라든지 인쇄의 농도 색의 농도라든지 이런 점을 유의해 가지고서 오랫동안 연구를 했다 합니다. 30만 환의 자금을 다 진 하도록 연구했었으나 역시 성공을 못 하고 말었다 이것이에요. 끄트머리 돈 몇백 환 남은 것을 가지고서 1장 복권을 산 것이 우연히도 100만 환짜리가 당선되어 가지고 그 100만 환을 거진 다 진하도록 또 사 봤다 이것입니다. 그때부터 자기가 직접 살 뿐만 아니다 일반이 유등짜리를 당선한 그 유등복권을 당선한 놈을 다시 또 샀세요. 사 가지고 몇십 매이고 몇십 매이고 이놈을 가지고 대조 연구해서 본 결과 어떤가, 색의 농도가 다른 점이 있다, 또 도장과 그 인쇄의 위치가 약간 틀리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 육안으로서는 보기가 대단히 어려울 정도의 틀리는 것입니다. 확실히 틀리는 것은 아니었에요. 아까 제가 말씀한 바와 같이 인쇄공장에 가서 실지로 그것을 시험해 보니까 물속에 종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종이가 이렇게 늘게 되었에요. 늘게 되는 그 차이니까 그 미리로 하더라도 약간의 눈으로써 판명하기 어려울 정도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것은 인쇄 과정으로서 그런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판명했세요. 그렇게 그 사람들도 적어도 백수십만 환이라는 자금을 들여 가면서 공부를 해서 그것을 발견한 것인데 발견한 그 원인은 어디가 있는가 하면 먼저 말씀 여쭌 바와 같이 인쇄 과정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그 물속에서 종이가 습기를 받어 가지고 늘어 나가는 관계로 약간의 차이 있이 늘어 나가는 그 관계로 차이가 생기는 그것을 그 사람들이 발견해 가지고서 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국민에게 도박성과 또는 어떠한 요행심을 조장시키는 이런 사업을 국가로서 더 계속 시킨다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 아닌가, 더우나 국정감사보고서에서도 좀 이런 부정한 원인을 시정해서 좀 더 잘하는 방향으로 나가라는…… 이런 것이 마땅치 못하다는 말씀이었읍니다. 이것 먼저 말씀 여쭌 바와 같이 이것으로 말하면 애국복권발행령이라는 법에 의해서 또는 애국복권특별회계라는 예산으로써 확인해 가지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작정된 일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이런 부정한 사건이 나지 않는 방법으로서 더욱 추진하기를 우리 감사반으로 생각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국의 채표에도 들어서 말씀했는데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동안에 세계 각국에서 하는 예도 많이 얘기를 들어 봤읍니다. 일본이나 미국이나 영국…… 외국에서도 이 애국복권 이 복채 이 복권 발행하는 것으로 말하면 가장 왕성하게 다 각국이 경영하고 있어서, 즉 말씀하자면 부동된 구매력을 흡수한다 이것인데 이것이 저희들 감사반은 어디까지나 이미 우등으로써 법으로써 작정된 것이니까 이런 부정한 방법이 없이 일반 세궁민의 주머니가 털리지 않는 방법으로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입니다. 운영방법에 따라서는 가두에서 그렇게 일반 세궁민의 주머니를 턴다든지 요행심을 조장한다든지 이런 형식을 취하지도 않고 좀 더 좋은 방법으로써 이 부동력을 흡수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많이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정과 또 일반 대중의 도박심을 조장하지 않고서도 이미 정한바 예산을 완전히 재정의 결함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도리가 있을까 해서 그런 결론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런 인쇄에도 역시 이런 서투른 인쇄 방법을 곤칠 방법도 없다고 하는데 이것을 다시 더 계속할 것이냐…… 이것은 정부로서 말씀을 드려야 할 문제입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것도 곤칠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읍니다. 그래서 조폐공사에 대해서도 많은 주의를 시켰어요. 인쇄해 가지고서 재단하는 방법만을 곤쳐 가지고 그 먼저 말씀했읍니다마는 월 수백 장…… 이렇게 인쇄한 면에서 1등을 중간에 끊고 또 2등을 그다음에 끊고 이렇게 해서 순서적으로 들어가게끔 그 순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해서 전부 1장 1장 각각 다 재단을 해서 전부 혼합을 해 가지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과 같은 그런 모순이 좀 시정되리라고 이렇게 생각도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도 유의하고 현재 인쇄기계의 불비로 인해서 오는 그 원인도 조폐공사에서 노력을 좀 더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곤쳐질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많이 토론도 했었읍니다. 이 계속을 다시 위원회가 더 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권법이라든지 또 예산에 확정된 것이니까 위원회 단독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더 말씀드릴 것이 없읍니다. 간략히 이상으로써 답변드립니다.

이만큼 질의되었으면…… 고만두세요. 이만큼 질문했으면 대개 답변이 된 것으로 압니다. 보고사항 처리에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인제 위원장께서는 복권을 발행하게 한 것도 복권법에 의해서 한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이 세입을 우리가 승인했다고 하는 것도 역시 예산에 우리가 계상된 것을 승인을 한 것이니까 딴 데 쓴다든지 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런 말씀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재정법으로 본다든지 또는 국가가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원칙 되는 몇 가지가 있읍니다. 일례를 들면 세입과 세출을 대개 인제 이 수익자 부담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인제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이익을 비교적 많이 받은 편이 또 부담을 크게 합니다. 그런 원칙이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반대 수해…… 해를 받은 사람에게는 보상을 한다 이런 원칙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법으로 정해젔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은 복권을 취급한 몇 사람이 부정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국가를 대표한 그 기관에서 그런 부정행위를 했다고 그러면 국민에게 대해서 사기를 했다, 국가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해서 얻어진 돈 그것이 합법적이냐, 즉 효력을 가지느냐 이것은 나는 적어도 법적으로 달리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기행위를 해서 얻어진 돈은 불법행위로 인해서 얻어진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만일 사기가 분명히 개재되어서 얻어진 돈인 것을 알면서 그것을 정당한 국가 수입으로 본다는 것은 이것은 법적으로 용납이 안 됩니다. 만일 사기성이 없었고 불법성이 없어서 얻어진 돈은 그것은, 물론 우리가 예산으로 승인했으니까 국가세입이 된 것이고 또 국가세입에 의해서 세출로 나가는 것인데 거기에 만일 사기성이 분명히 개재되어 가지고 들어온 돈이라면 그것은 정당한 국고수입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런 것을 전제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만일 예산에 계상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만일 그러한 견해시라고 하면 저의 견해 아까 말씀드린 수해자부담원칙 또 수해자보상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 돈의 일부라도 활용을 해서 쓴다고 하는 것이 결코 불법이 아니고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려 놓습니다.

그러면 이 처리방안을 어떻게 할까요? 제의하랍니까? 이 보고서 접수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접수합니다. 다음은 농림위원장 나희집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이 있읍니다. ―미곡담보융자방법 중 시정을 요하는 사항의 건의안―

실은 이 사람이 오늘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할 생각을 갖지 않었고 재작일 운영위원장에게 말씀을 해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말씀을 정식으로 상정해 달라는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운영위원장이 바쁘시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를 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하루가 늦고 이틀이 늦더라도 우리 국민에게 해로운 일이 아니라 하면 오늘 이 시간을 빌릴 생각을 갖지 않었읍니다마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농촌에서는 추수를 현재 하고 있으며 추수하는 동안에 곡가가 저락이 되어 가지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무엇 하느냐? 정부에서는 현재 매상은 못 할지라도 미곡을 담보로 해서 융자하는 방안은 현재 완료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농촌에 현금이 가지 않기 때문에 또는 대부 형식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곡가가 저락되어서 일반 농가에서는 정부에로 또는 우리 국회의원에게로 매일과 같이 독촉이 심한 까닭으로 인연해서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이 미곡담보융자에 대해서 정부에서 정한 요강 일부를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변경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시급한 관계로 잠간 시간을 변경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하기 위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찬동을 해 주시면 시간이 단시간에 될 것 같으니까 바로 계속해서 설명을 할려고 하는데 여기에 찬동을 하실지 안 하실지 저는 의사일정 변경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담보융자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읍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아시는 바와 같이 10청이 있어서 표결한 결과 성립이 되어야 제안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농림위원장이 제안하신 것으로 하지 말고 사회하는 사람이 의장이 제의하게 되면 곧 표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긴급한 문제니까 의사일정 변경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해서 이 담보융자에 관한 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장! 긴급동의가 나와 있는데 의사진행이라고 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면 어떻게 해요?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곡가 저락이 심히 되기 때문에 요전 국회에서도 농림위원회에 대해 가지고 이 방안을 빨리 책정을 해서 내라는 발언을 하는 의원도 계셨고 농림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것은 1개월 전부터 방안을 강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요전에 중간보고 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방적으로는 매상을 하고 일방적으로는 담보융자 하는 것이 곡가의 저락을 방지하며 아울러서 양곡정책의 원활을 기하리라 그래서 이원제를 정부에 대해 가지고 수차 주창도 했었고 요구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을 들을 때에 만일 매상을 한다 하면 작년에 정했던 그 가격을 가지고 매상할 수밖에 없다, 이유는 무엇이냐, 500 대 1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시 금년에 곡가를 앙등시키는 가격을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만일 제출했다 해도 이것이 통과된다며는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매상을 할 수 없다, 끝까지 그렇게 고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른 방안이 무엇이냐? 그런 까닭으로 인연해서 정부에서 직접 관리는 않고 곡가를 유지할 수 있으며 명년 단경기나 춘궁기에 곡가가 올라간다고 하며는 자동적으로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담보융자다,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끝까지 담보융자를 하는데 1석당 2만 환을 기준을 해 가지고 담보하겠다, 그래서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끝까지 말했지마는 이원제인 매상제도는 할 수 없이 포기를 한 단계에 이르렇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담보융자에 있어서는 2만 환이 적다, 그러니 적어도 2만 4000환가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담보융자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수 의원이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말하기를 100만 석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융자를 해아겠는데 불과 200억밖에는 자금을 염출할 도리가 없으니 할 수 없이 2만 환 평균으로 해 가지고 200억 준비할 도리밖에 없으니 이것은 국회에서 용인을 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답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재정 면상 부득이한 일이니 우리가 8할이니 7할이니 이런 말을 떠나서 정곡 1석 표준으로 해 가지고 2만 환을 준다, 주는 때에는 보험료라든지 기타 보관료라든지 또는 금리라든지 제반 것을 떼게 된다 하면 1석에 2만 환이 가지 못할 테이니까 어쩔 테냐 물은 결과가 정부에서 얘기는 금리나 보관료나 제 괘비 에 대해서는 대부할 적에 떼지 않고 2만 환 그대로 대부를 하겠다 하는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 제 괘비에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 이 요강을 정한 것을 보면 창하증권을 위주로 해 가지고 대부를 할 것으로 요강을 정했읍니다. 한 결과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양론으로 나누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 논은 농민을 위해서 대부하는 농자금인 관계로 창하증권이니 무어니 수속이 번다한 방법을 피하고 그대로 농가 5인 이상이 창고를 단단한 완전한 창고를 얻어 가지고 보관하고 그 대표자가 보관했다는 증서만을 발행하면 거기에 준해서 2만 환씩 대부를 해 다고 하는 의견도 있었고 또는 정부에서 정한 대로 창하증권이나 기타 정부에서 지정하는 창고를 가지고 있고 온 후에 대부하는 것이 옳다는 양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랫동안 이것을 주고받고 한 의견이 있었지만 필경에 표결 결과 창하증권을 절대 피한다, 그리고 농민을 본위로 하기 위해 가지고 1개 면에 3, 4개소 혹은 4개소 필요한 장소를 정해서 공동으로 보관하는 동시에 책임을 공동적으로 정해 가지고 보관한다면 거기에 2만 환씩을 대부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의 수가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책정한 요강 중에서 창하증권은 폐지하고 일부 농가 5인 이상이 책임을 져 가지고 보관하면 대부하라는 구절을 고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이 요강에 정한 바에 의하면 반드시 이번에 대부하는 양곡에는 화재보험료를 화재보험회사에 가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 보험료를 지불한다고 하면 필요 없는 돈이 최소한도 1억 이상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그러지 않어도 농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재에도 불구하고 필요 없는 이 화재보험료의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없애기 위하는 동시에 과거에 양곡 취급한 예로 보아 가지고 일방 집중시키면 밀집한 인구가 많은 지방에서…… 다시 말하면 창고에서는 화재가 난 일이 있었지만 농촌지대, 즉 인구의 밀도가 심하지 않은 지대에 있는 창고에서 화재가 났다는 소리는 그동안 듣지 못했다, 그러니 필요 없는 경비를 1억 이상이나 낼 필요가 없으니 화재보험에 들지 말고 그대로 5인이나 6인의 대표자로서 공동보관 해야 하고 만일 불행히도 화재가 나는 일이 없지만 나는 경우에는 그 은행 지점별로 공제방법을 취하는 것이 옳다, 그래 가지고 이것도 양론이 있었지만 선각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재보험료를 물지 않고 그 자체적으로 공제방법을 취하라는 것이 농림위원회의 다시 수정하는 의도입니다. 그다음에는 창고료를 처음에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창고료는 필요가 없다, 농민이 한 가마니 두 가마니 열 가마니씩 가지고 와서 농민 스스로가 그 창고에 넣어 가지고 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필요 없는 창고료를 농민이 부담할 필요가 없으니 창고료를 빼자 그것이 농림위원회의 이 요강에 대한 수정건의입니다. 그래서 이 건의안에 있어서는 일일이 프린트를 해서 각 의원 여러분에게 돌렸기 때문에 먼저 보시고 잘 아실 줄 알고 있읍니다. 대강 요령을 이와 같이 말씀드리고 여기에 건의안 내용만을 간단히 낭독해 드릴까 합니다. 미곡담보융자방법 중 시급을 요할 사항의 건의안 1. 현품을 시읍면 내의 적당한 장소에 농민이 5인 이상 연대책임으로 보관하고 그 대표자의 보관증에 의하여 융자한다. 2. 현품 보관 중의 일체의 책임은 보관자 연대로써 이에 당한다. 3. 창하증권은 발행치 아니한다. 동시에 보험업자에 대하여 보험을 부치 아니한다. 4. 현품 보관 중의 손해를 공제하기 위하여 시군 농은지점 단위로 공제제를 실시하고 그 실비액은 징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4개 항목을 고치는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읍니다.

정준 의원이 발언통지 내셨는데 질의입니까?

찬성입니다.

질의하실 분 없읍니까? 네,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준 의원 발언해 주세요. 토론 시작합니다.

저는 농림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사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읍니다. 금번 미곡을 담보로 해 가지고서 융자를 하는 이 조치로 말씀하며는 전폭적으로 농민을 위해서의 만족한 것은 되지 못한다고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질 수 있읍니다. 그렇지만 현재에 자꾸 시일은 늦어 가고 곡가는 점점 떨어지는 형편에 있고 정부로서 미곡을 매상할 그런 계획은 전혀 없는 그러한 형편에 있는데 담보융자 하는 이런 조치나마라도 속히 이를 단행하는 것이 농촌을 위해서 다소라도 효력을 발생하지 않을까 이와 같은 견해를 갖는 것입니다. 한데 정부의 안으로 말씀하며는 정부의 안대로 한다며는 농민에게 여러 가지 부담되는 것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읍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지금 농림위원장의 보고의 말씀도 계셨지마는 보관료란다든지 또는 창고에 들이고 내고 하는 그러한 부담이란다든지 보험료란다든지 이러한 등등의 부담이 많어서 이것이 5개월이나 6개월을 융자를 받어 가지고 보관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부담이 많어서 농민에게 있어서의 적지 않은 피해를 볼 것입니다. 해서 농림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놓은 이대로 실시가 된다며는 그 부담이 훨씬 경감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한데 저는 이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문제에 있어서 시간문제를 저는 무척 중대하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대체로 정부에서 어떠한 안을 가지고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이를 실시하는 데 시간을 상당히 허비하는 그런 과거의 실례가 많이 있었읍니다. 중앙에서 어떤 방침을 세워 가지고 이를 말단에 실시하는데 중앙에서 말단까지 공문이 가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이것이 시기를 놓쳐 가지고서 어떤 때는 한 개의 휴지화하는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입니다. 해서 우리 국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시비를 가지고 여기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여기에 대해서의 우리의 견해를 더 구체적으로 표명을 하고 이렇게 하자며는 또한 할 그러한 면도 없지 않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국회에서 또한 2, 3일이고 5, 6일이고 시간이 걸려 가지고 정부에다가 건의를 하게스리 되면 정부에서 이것을 또 실시하는 데 있어서 차일피일 또 시간을 허비하는 그러한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일단 정부에서 담보융자에 대한 방침을 세운 여기에다가 우리 국회에서, 아까 농림위원회에서 내놓은 이 안을 수정안을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수정해서 이를 단행하도록 우리는 뒤에서 부체질을 해 줌으로써의 농촌에 있어서의 이것이 조속하게 실시되도록 이와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전폭적으로 농림위원회의 안을 통과시키기를 찬성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다음 발언통지가 이영희 의원이 있는데 이영희 의원은 농림위원회위원이니까 의례건 찬성하실 줄 압니다. 표결하지요?

반대 없으면 발언 안 하겠읍니다.

네, 반대는 없읍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에요. 이제 성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건의안의 표결은 축조해야 옳겠읍니다마는 아무 반대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일괄 표결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일괄 표결 하지요. 표결할까요? 이 건의안을 표결하는데 이의 없으시면 일괄 표결 하도록 해서 이 건의안에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이석기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된 긴급동의가 있읍니다. 제출한 날짜는 10월 31일에 제출되었읍니다. 주문은 충청남도 장항읍장선거에 있어서 부정개표에 관하여 이를 내무위원회에 일임하여 조사 보고케 할 것, 이유는 구두설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요지를 말씀하겠읍니다. ―장항읍장선거 부정개표사건 조사에 관한 건―

이 긴급동의는 실지 11월 1일 26차 회의에 나오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간 사무처의 결재가 안 났다는 이유로서 그날 지나고 3, 4일을 지난 후에 오히려 지연동의가 되어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바라건데 사무 당국과 의장단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바입니다. 지난 31일 날 제25차 회의에 있어서 민주당 성원경 의원으로부터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장선거에 있어서 부정개표에 대한 일련의 보고를 말씀드렸읍니다. 그때에 서천군 출신 여당 의원으로 계신 나희집 의원이 성원경 의원의 보고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이것은 거짓말이다, 또 믿을 수 없는 장항군민들의 말을 듣고서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허위맹랑하다 이러한 말을 해서 이것이 속기록에 나온 것입니다. 물론 두 분 다 같이 현지에 가 보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다 같이 두 분이 가 보시지 않은 그 말씀을 듣고 나희집 의원 역시 현지에 가 보지 않은 분으로서 이것이 자기 선거구민…… 장항읍민들에 대한 믿을 수 없는 말을 한다는 그 자체에 대하여 나는 타 선거구이지만 같은 충남 출신으로서 대단히 나는 민망하게 생각하여 마지않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나희집 의원이 말하기를 만일 끝끝내 부정개표를 강행하게 두었다고 한다면 왜 야당 측 참관인이 10시간 이상이나 투표함을 깔아뭉길 수가 있느냐, 이것은 확실히 공무방해인 까닭에 이것은 경찰에서 그대로 두지 않았을 터인데 이것만 하더라도 오히려 정당한 개표를 하기 위하여 그와 같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을 한 것입니다. 물론 그러실 것입니다. 적어도 참관인이 10시간 이상이나 투표함을 깔아문기고 그대로 있었다는 것 그 자체가 형식적으로 볼 때에 이것이 한 공무집행방해죄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소위 경찰관 측에 있어서는 선거위원장이나 이 사람들은 이것을 공무방해로서 적발할 수속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때마침 계표에 있어서 대단히 그 계표를 소홀히 할 뿐 아니라 또한 우리 야당 측에 있어서는 민주당 측 입후보자의 유효투표 78매를 무효투표로 그대로 넣을려는 것을 이것을 현장에서 그대로 적발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이 사건에 대하여 옥신각신하면서 너희도 잘못했고 우리도 잘못했으니 이것을 어떻게 협상으로서 잘 하게 하자 이와 같은 말이 아마 오고 가고 하는 가운데 10시간 이상을 끌어서 결국은 소관 검찰지청의 검사까지 출동하고 상급 관청에 있는 지도과장이니 이러한 여러 사람이 직접 현지에 달려와서 겨우 개표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에 만일 이러한 유효투표를 무효투표로서 돌리게 한 그 사실이 선거위원들의 고의냐 과실이냐 또한 종사원 자체의 어떠한 과오이냐 이것이 역시 거기에 규명이 되지 않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이 자리에서 서로 누가 진이니 거짓말이니 이와 같이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또한 여당 측에서도 최근 공명선거를 지향하고 나가시는 마당에 있는 여러분께 있어서는 더우기 이러한 일을 밝혀서 그 책임을 추궁하는 데에 있어서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투표에 대하여 또한 개표에 대하여 신뢰심을 갖는 것이 마땅할 줄 알어서 나는 길게 설명을 계속하지 아니하고 다만 내무분과위원회에 장항읍장 부정투표에 대한 상황을 일임해서 본회의에 조사 보고케 하라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동의하겠읍니다.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가 있으니 의장께서는 의사일정변경동의 급 이 본 동의를 합쳐서 물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표결을 하겠읍니다. 표결하고 난 다음에 토론해 주세요. 이제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읍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었는데 낭하 나 휴게실에 계시는 분은 곧 표결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지금 표결하겠읍니다. 의사일정 변경…… 긴급동의를 표결합니다. 재석원수 106인, 가 40표, 부 1표로 미결입니다. 한 번 더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수 110인, 가 42표, 부 1표로 미결입니다. 이 긴급동의의 의사일정 변경은 양차 미결로 부결되었읍니다. 폐기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의합의부승격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심사보고가 끝났읍니다. 그런데 여기 수정안이 있어서 이 수정안의 설명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김원규 의원 나와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의합의부승격에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합의부의 관할구역은 경주시, 월성군, 영일군, 포항시, 울릉군, 영덕군, 울진군으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의합의부승격에관한법률안 제1․2독회―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의합의부승격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수정안의 골자를 말씀드리면 울진군을 경주합의부 관할로 하자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현재 울진군이 단독사건은 영덕지원 관할로 있고 합의부사건은 대구지방법원 관할로 있는 것을 장래에 강릉지원 관할로 변경할 것을 전제해 가지고 금반 경주지원 합의부 승격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면 강릉지원에 장차 가지고 갈 것을 전제로 해서 있는 울진군 현재의 법원 관할을 말씀드리면 일제 때부터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의 관할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해방 후 군정시대에 도 단위로 행정구역을 단위로 법원 관할을 변경한 후에 울진군이 강릉지원으로 변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강릉지원 변경 이후에 울진군 주민의 불편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법원 관할구역은 어디까지나 소송 경계를 토대로 해서 관할이 작정이 되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리적으로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는 강릉지원에 변경을 시켰기 때문에 수차 지방 주민으로부터 대법원에 대해서 과거와 같이 가장 거리가 가깝고 편의한 영덕지원으로 환원을 해 달라는 진정이 여러 차례 있었읍니다. 대법원에서는 이 진정에 의해서 현지에 관계 직원이 출장을 해서 주민의 모든 실정을 청취를 하고 단기 4287년 12월 2일 고시 830호로써 울진군을 영덕지원에 환원조치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지리적으로 말씀드리면 영덕군은 경상북도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했고 울진군은 강원도 동해안 최남단에 위치를 두어서 인접 군입니다. 울진군과 영덕군 소재지 거리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자동차로써 1시간 남짓 통근 거리에 위치하고 있읍니다. 강릉과 울진군 거리를 말씀드리면 하루 걸리는 600리라는 거리가 있읍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법원 구역을 정할 때에는 어디까지나 소송 경계를 토대로 해서 결정을 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법사위원회에서 행정구역 단위를 표준해 가지고 강릉을…… 울진군을 가져간다 하는 것은 도저히 지방 실정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원사건을 대별해서 단독사건과 합의부사건과 고등법원에 공소될 사건을 분류해 가지고 영덕지원과 경주지원 강릉지원 간 비교를 말씀드리면 영덕과 울진은 지척에 있는 것이요 또 합의부를…… 경주에 합의부를 포함시키는 것과 강릉과 비교할 때에는 역시 경주까지는 자동차로 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강릉을 말씀드리면 거의 하루가 걸리는 거리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고등법원사건을 말씀하며는 대구와 경주 사이는 1시간 남아 걸리고 강릉과 서울고등법원을 비교를 하면 5개 도를 경유해야 됩니다. 강원도 경북 충청남북도 경기도 5개 도를 경유해서 이틀을 질려야 서울고등법원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계적으로 논아서 볼 때에 대체 민사사건 형사사건 호적사무 이와 같이 분류해서 민사사건에 있어서 당사자는 물론이요 증인에 대해 가지고 이와 같이 거리의 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소송 경계로 볼 때에 비교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특히 피의자나 피고인을 압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피의자나 피고인을 식사를 시키는 시간을 갖는 것은 대단히 압송하는 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면 합의부사건을 경주로 소속을 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3시간이니까 대체로 점심을 먹이지 않고 검사국까지 호송을 할 수가 있읍니다. 또 고등법원에 공소되는 사건을 만일 강릉에서 서울고등법원까지 호송을 한다고 하면 이틀을 소요하니 이 피고인의 호송에 있어서는 막대한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국가가 부담하는 경비도 불소할 것이요 피고인의 그 고생도 비할 데 없을 것입니다. 또 호적사무를 말할지라도 현재에 각 면에서 매월 말 호적사건처리보고를 법원에 제출하는데 이것은 대체로 중요한 사무요 복잡한 사무기 때문에 면 직원이 그 서류를 가지고 법원에 출두를 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영덕과 울진을 말하면 아침에 나가서 그날 볼일을 보고 오전 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리고 강릉을 말하면 한번 내왕하자면 3일간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법원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데 가장 중요한 소송 경계를 토대로 하는 데 있어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사위원회에서 이 안을 통과한 데는 본 의원은 많은 불만을 갖고 있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법안을 심의할 때에는 최소한 관계 의원의 선거구에 관한 한 그 의견을 채택하고 안 하는 것은 그 사건 자체와 의원 여러분의 판단에 달리지마는 적어도 그 실정을 소상하게 관계 의원으로부터 증언을 청취한다고 하는 것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의할 때에 본 의원에 대해서 아무 증언 청취한 일이 없고 더우기 그러한 서면결의를 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사건을 심의하는 데에는 적어도 현지에 출장을 해서 주민의 의사를 종합을 해서 결정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사이에 결정을 지어서 본회의에 상정해 가지고 지금 귀중한 이런 시간을 허비하게 했다 하는 것은 본 의원은 법사위원회에 대해서 불만의 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는 최소한 의원이 관계되는 선거구 사건은 그 의원의 의견을 듣는 것이 법으로 정하지 않었다 할지라도 그 안을 신중히 처리하고 그 의원의 입장을 위해 가지고라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송 경계를 토대하는 데 있어 가지고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우기 본 원안을 제안한 김철 의원은 본 의원의 수정안에 찬동을 하고 계시고 여기에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는 울진군 출신 전만중 의원도 본 의원의 수정안에 찬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안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상 수정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많은 찬동이 있기를 부탁드리고 설명을 그치겠읍니다.

정부 측 의견 있으면 이 시간에 말씀해 주세요. 법무차관을 소개합니다.
금번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합의부승격법안에 대해서 정부의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지원이 합의부로 승격한다는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이의가 없읍니다. 단 동 지원의 관할구역에 관해 가지고 본 원안과 수정안의 두 가지가 나와 있읍니다마는 그 분에 관해서는 정부로서는 수정안인 강원도 울진군을 동 지원이 관할구역에 넣자는 수정안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이제 방금 수정안 취지설명 하신 데 있어서 김 의원께서 자세히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원래 법원 관할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 행정구역과 일치시키는 것이 대략 원칙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그 주민의 실리적 이익이라든지 혹은 소송 경계의 면을 우리가 존중해야 될 이러한 필요성을 역시 가져야 된다는 이 점에 있어서 그 거리 관계라든지 혹은 그 연혁 이런 것을 종합해서 수정안과 같이 강원도 울진군을 경주합의부지청…… 경주지원의 관할구역 내에 넣는 수정안에 동의를 하는 바이올시다. 이상 간단히 원안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읍니다.

법제사법위원장 말씀하세요.

지금 김원규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잘못했다 하는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애초에 원안을 이 합의부 승격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한 것이 김철 의원입니다. 김철 의원의 제안에 합의부의 관할구역은 경주시 월성군 영일군 포항시 울릉군 영덕군으로 되어서 강원도에 울진군이 들어가지를 안 했읍니다. 저희는 이 제안을 보고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행정처장에게 질의를 했읍니다. 대법원의 견해는 어떻소 질의를 했더니 대법원법원행정처에서도 김철 의원이 제안한 대로 그대로 강원도 울진을 빼고 제안한 대로 합의부로 승격을 해 주는 것에 이의가 없고 그렇게 해 주십시요 하는 그러한 회한이 왔읍니다. 그래서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법원의 의견과 제안자의 의견이 합치되어 가지고 그러면 사건 건수와 모든 것을 조사한 결과 합의부로 승격하는 것이 옳다 해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당사자 되시는 분에게 어째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간제를 결정을 하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 간제에 있어서는 당시 강원도 울진군 출신 전만중 의원께서는 이것은 강원도 강릉지원 관할로 하고 강원도의 행정구역이니까 그대로 합의부로 그렇게 해 주어야 하겠다 하는 의견이시고, 김원규 의원은 영덕 출신이므로 영덕군지원 관할에 울진군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로서는 법원행정처 의견과 또한 제안자의 제안과 합치되므로 해서 이것이 통과된 것이고 본회의에 김원규 의원의 이 수정안을 내신 후에 사정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며는 반대하시든 울진군의 출신인 전만중 의원께서 그대로 경주합의부지원에 관할을 그대로 두어도 된다 이런 태도로 양해를 하고 계시고 반대를 하시지 않고 양해를 하고 계시고 또 대법원이나 정부 측에서도 국회에서 제정해 주신 대로 하겠다 이런 말을 구두로 들었읍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이나 개인적 생각으로는 김원규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읍니다만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심의한 경위는 제안자나 대법원행정처 의견이나 합치됨으로 통과된 것이지 어느 목표를 세워 가지고 행정구역별로 그대로 하자 하는 원칙을 정해 가지고 심의 통과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읍니까? 질의 없으세요?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요 토론 있읍니까? 토론 없읍니까? 토론 없으시면 토론 종결합니다. 그러면 독회절차를 어떻게 할까요? 제 독회…… 이 법안은 두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니까 수정안하고 원안하고 있으니까 간단히 처리하지요. 제 독회를 생략하고 일괄 표결 하지요. 그러면 제 독회를 생략하고 일괄 표결 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결정되었읍니다. 수정안과 원안이 있는데 수정안은 지금 설명을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마는 행정부나 양 위원회 또는 제안자 또 출신구 관계 전부가 다 수정안에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이의 없으세요? 이의 있으면 지금 말씀하세요. 곧 결정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수정안 결정되었읍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2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