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역행위특별심사중앙위원회 위원은 법률에 명문은 써 있지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이 전부 다 묵계 로 생각하고 계신 줄 압니다. 원래 이것이 종래의 반민족행위 관계 실패한 것이라든지 우리는 국회 자신이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국회의원이 위원이 된 것이 여러 가지 상 스럽지 못하게 되어서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원칙상으로는 원외의 인물을 선출해 가지고 중앙위원을 선임하자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의 묵계로 저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원외에서 나오시는 인물이 저의 의견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될 수 있으면 놈들 석 달 동안 괴로운 그 악정 밑에서 그야말로 시달린 지조 있는 선배가 나왔으면 하는 것이 저의 희망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원외 인물이 대부분 등장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냥 이 자리에서 투표한다고 하면 여러 인물이 나와 가지고 표가 많이 갈러저 가지고 우리가 투표 진행하는 데 여러 가지 지장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투표하는 것을 하루 연기해 가지고 내일 오전이나 오후에 적당한 시간을 정하시여서 투표를 하기로 하는 것으로 하루를 연장을 해서 하루저녁 사이에 여러 그룹이 다 각각 생각해서 투표한다고 하면 산표되는 것도 방지될 것이고, 우리가 하로바삐 의사 진행되리라고 해서 하루는 연기하는 것을 여기에 의견 말씀합니다. 만약 이것을 좋다고 하시면 이 자리에서 동의해도 좋겠읍니다. 저는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하루 연기해서 내일 중에 투표 선거하기를 저는 동의합니다.

특별심사위원회 중앙위원 선거라는 것은 결의에 의지해서 적당한 시간에 이 회기 안에 하겠다는 것을 의장으로서도 약속했든 것입니다. 여기서 중앙위원이 선거된 다음에 각 지방의 위원들을 선정한 다음에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본회의에서 작정이 되야 된다 말이야요.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그 시간이 좀 하루나 이틀이나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여러분의 의원께서 속히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선거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이 있는 까닭으로 오늘 상정했든 것입니다. 시방 소선규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당장 여기서 투표를 한다고 하면 곧 투표가 되겠지만 혹 표가 흐터지기 쉬우니 하루 예유 를 두어 가지고 하자는 것, 양쪽 다 무방하겠읍니다마는, 지방위원을 선거하는 데 시간이 없는데…… 의견 말씀하세요.

제가 얘기를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요전에 이 문제를 우리가 결의할 때에 법제사법위원장 말씀이 위원회를 구성하기는 이 문제를 조속히 종결하자는 정신에 배치될 것이라고 해서 개정법을 곧 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또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이제 이 부역행위에 대해서 일반 여론이 지리하다는 것이에요. 그만했으면 집어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일반 민론 이올시다. 또 좀 더 나가서는 지금 끄집어내서 우리 국회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한다는데 이것은 민의에 어그러지는 조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생각 같아서는 법의 정신을 관대히 처리하자는 정신은 살리고 그대로 조정하면서 중앙위원회, 도위원회, 군위원회를 맨들어 가지고 또 일을 갖다가 이 이상 더 끌고 나간다는 것은 대단히 제 마음에 일반 여론에 비추워서…… 저의 얘기는 그 정신에 배치가 안 되면 됩니다. 어쨌든 이 부역행위에 대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위원회까지 설치하고 다시 무슨 일을 자꾸 계속하는 것 같은 그런 힌트를 민중에게 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는 대단이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종결하는 방법으로 그 방향으로 끌고 나가기를 바래서 그 의견을 잠깐 말씀하는 것뿐이올시다.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겠읍니다. 내일 하자는 것도 의사일정 변경하는 이의를 내포하느니 만큼 다만 단순하게 재청 3청으로 성립시키지 말고, 여러분이 만일 내일 하자는 의견이 있으시면 동의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성립되었에요.

각계 적재 를 얻는 방법에 있어 여기서 투표하는 것보다 전형위원을 택해 가지고 그 전형위원이 각계 인사들 극히 중요한 적재를 택하도록 하는데, 그 전형위원을 택하는 것은 의장에게 일임해서 의장이 전형위원 다섯 사람 택해 가지고 그 전형위원이 이 위원을 택하도록 하자는 것……

주의해 주세요. 박영출 의원의 의견 대단이 좋습니다. 유감하나마 결의에 의해서 중앙위원의 위원 다섯 사람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단기식 투표로 작정하자는 것은 작정이 되었는데, 다시 전형위원의 이야기가 안 되요. 시방 그러면 이 선거는 하루 연기해서 내일 선거하자는 것 동의가 되어 있는데, 다른 의견 없으세요?

소선규 의원께서 동의하신 그 이유는 심사위원회의 제5조의 규정을 국회에서 선임한 위원 5인과 국회에서 선임한 5인이라고 하는 그 범위를 원내 원외 양쪽을 물론하고 전부 다 여기서 선임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소선규 의원께서는 특히 내일로 연기하자는 것을 동의하는 동기는 원외에서 만일 피난을 하지 아니하고 그 지방에 남어 있는 사람을 선출할 것을 목적한 것 같은데 우리의 이 입법 취지는 국회에서 선임할 것 같으면 국회 내 원내의 사람으로서 5인을 선임하자고 하는 것이 입법 목적일 것입니다. 만일 서울에는 여기에 남어 있는 사람만 여기서 추린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일 국부적이요, 일 지방적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대통령이 임명하는 5인은 이것은 원내를 물론하고 전부 다 선출할 것이지만 국회에서 선출할 위원은 원내 원외를 한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또 그 외에 지방위원들을 선임하는 데에 상당히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오날 이것을 선임해야만 되겠다는 것을 나는 의견을 여기서 발표합니다.

내일 선거하자고 하는 것이 부결되면 오늘 곧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면 곧 표결에 부칩니다. 이 동의는 중앙위원회의 위원 선거는 내일 하자고 하는 것이 동의의 내용입니다. 재석원 수 138인, 가에 52표, 부 50표…… 둘 다 미결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요. 주의하세요. 이 동의는 내일 선거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38인, 가 50표, 부 60표…… 또 가부 역시 과반수가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두 번 표결해서 미결인 까닭에 이 동의는 폐기됩니다. 폐기된 결과는 동의 아니 하였든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의사일정에 의지해서 곧 이 선거를 개시합니다. 이판열 의원 말씀하세요.

아까 김종순 의원께서 입법의 취지가 국회의원 가운데서 선출하는 것이 입법의 취지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음 만들 때에 국회에서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추천해 가지고 임명하게 하자 그랬는데 처음에 입법할 때에 그랬읍니다. 이것은 국회의 위신으로 봐서 선임하기로 하자, 국회에서 추천해 가지고 다른 데서 임명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선임한다고 해도 다른 데서 선임하자, 또한 민간 관계에 있어서도 그 군 선출위원이 따로 선임한다고 하는데 그 군 선임위원이 선출하는 것이 안 되니까 국회에서 선임한다고 해서 거기에 추천하기로 하자, 그와 같이 똑같은 의미로서 군 관계의 군 위원들은 주민 중에서 낸다고 그랬읍니다. 당해 주민 중에서 낸다고 하는 것은 당해 군내에서 사는 주민 중에서 선출한다는 의미에서 당해 주민이라고 쓴 것이고, 중앙위원은 일반 당해 주민에서 내는 것이 아니라 어데서든지 낸다고 하는 이러한 의미로서 이것은 국회의원 중에서 반드시 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중에서 선임한다는 그것이 이 법의 정신이 아니라면 저는 외부에서 내는 것이 가장 적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방 회의 시간은 12시까지입니다. 12시에 회의는 중지되고 다시 2시에 개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방 10분쯤 남었어요. 여기에 의견이 많은데, 제5조에 작정된 것을 보면, 법무부장관을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국회에서 선임한 위원 5인과 대통령이 선임한 위원 5인으로서 구성한다, 명백히 그렇게 써 있어요. 만일 국회에서 중앙위원을 선출하는 것을 원내에서 하든지 원외에서 하든지 그것은 자유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적임자가 있으면 선정해도 좋고, 또 밖에 적임자가 있으면 또 밖에서 선임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자유고 투표할 때에 동성명으로 글자가 똑같은 성명, 한 자도 틀리지 않고 가령 신익희라고 하면 신익희라고 하는 사람이 둘이란 말이야요. 글자가 하나도 틀리지 않는 그러한 경우라면 식별하기 위해서 좀 주소를 첨기해도 좋다는 말입니다. 만일 그러한 경우가 있으면 그렇게 하였으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방부터 투표를 개시합니다. 감표위원 필요합니까? 「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표의원 세 사람을 선출합니다. 감표의원 한 분은 황병규 의원, 또 한 분은 이충환 의원, 또 한 분은 김용우 의원, 이 세 분만 수고해 주세요.

아까 그러한 취지에서 내일로 연기하는 것이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 5분 동안 휴회를 하기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시방 여기서 단기식 무기명 투표로 한다고 하드라도 정한 시간에서 10분, 시방 7분 동안에 도저히 불가능하니 회의 중지 시간을 이용해서 아주 2시에 다시 개회할 때에 선거하기로 하고 그동안 여러분이 잘 생각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것으로서 회의를 중지하기로 합니다. 하오 2시에 다시 개회하기로 해요.

지금부터 속개하겠읍니다. 정전이 되어서 어둡기도 하고 말도 잘 안 들립니다마는, 여기에 오전 회의에서 이야기하든 위원의 선거, 그것은 어두어도 행할 수가 있으니까 시작하겠읍니다. 그러면 오전 중 선출한 감표의원 황병규 의원, 이충환 의원, 김용우 의원, 세 의원 나와서 봐 주십시요. 황병규 의원 안 계십니까? 이충환 의원 나오셨읍니까? 또 김용우 의원 나오셨읍니까? 그러면 미안합니다마는, 이 감표위원을 다시 자벽 할까요? 이쪽은 조병규 의원 감표해 주시고, 이쪽은 이동환 의원 보아 주시고, 저쪽 줄은 황성수 의원 봐 주세요. 좌석 정돈하십시요. 지금부터 투표용지를 배포해 드리겠읍니다. 출입문을 봉쇄하십시요. 투표하기 전에 지금 잠깐 말씀할 일이 있읍니다. 이 긴급동의의 결의안으로 투표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했읍니다. 20표부터 최고득점자로서 선거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단기식이며 한 사람을 써서 선거하는데, 혹은 다섯 분으로 하느냐, 이렇게 묻는 이 있는데, 과거의 선거 형식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 달리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다섯 사람을 다 쓰시지 말고 한 사람만 결정자를 쓰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개시합니다.

개표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29인이고, 투표수가 129매올시다. 이제 약간 분류했읍니다마는, 이제 여기 기록을 해서 표시하겠읍니다. 그러면 투표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김준연 30, 김웅권 19, 양우정 18, 박승하 15, 김종렬 14, 박영출 14, 엄상섭 7, 서민호 3, 김광준 2, 안용대 1, 여영복 1, 정인보1, 강세형 1, 김응권 1, 이범승 1, 기권 1, 계 129,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다섯 분을 선출해야 되겠는데 김종렬 의원과 박영출 의원이 각각 14표올시다. 이것은 종래의 투표 전례에 의해서 연장자가 되기로 그렇게 했는데, 이의 없읍니까? 용서하세요. 사회자가 잘 몰라서 그랬읍니다. 결의안에 확실히 씨어 있읍니다. 「만일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연장자를 함」 이렇게 정해 있는 까닭에 14표 두 분 중에 연장자가 되는데, 김종렬 의원이 연장자입니다. 그런 까닭에 김종렬 의원과 김웅권 씨, 김준연 씨, 박승하 씨, 양우정 씨, 이렇게 다섯 분이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해서 임시조세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