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통일외무위원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의 사임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47조제5항 및 제112조제5항 단서규정에 의해서 이의 유무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일외무위원장 사임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