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국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5회국회 정기회 회기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9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 10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작성한 12월 18일까지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 1997년도 국정감사 시기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국정감사시기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구천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구천서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1997년도 국정감사 시기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면 국정전반에 관하여 매년 정기회 집회기일의 다음날부터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준비 및 결산예비심사 등을 감안할 때 9월 11일부터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동 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국정감사 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변경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번 국정감사는 1997년 10월 1일부터 1997년 10월 18일까지 18일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 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 입장에 게신 김홍신 의원 나와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김홍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 중에 1997년도 국정감사 시기변경의 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먼저 국정감사를 18일간 실시한다는 계획은 불법입니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2조1항의 20일간 감사를 행한다는 규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원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단서조항을 존중하는 것은 국회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회는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국어사전을 모두 이 시기규정에 관한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이 시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국정감사는 헌법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부여한 의무가 분명합니다. 따라서 국회가 대통령 선거를 이유로 국정감사 기간을 줄이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선거 때마다 그랬다는 관례보다는 원칙을 지키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정기국회를 형식적으로만 100일간으로 잡아 놓고 사실상 한 달간 휴회를 시키는 것은 편법에 불과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법안, 청원 등의 심의와 예산심의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여 졸속이라는 비판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따라서 한 달간의 휴회를 결정한 3당간의 협의는 부당한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국가의 큰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선거의 결과는 향후 우리 역사의 5년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한 사람이 한국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책임을 져야 하는 그것이 바로 국정입니다. 대통령 선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한 국회활동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부정하지는 못합니다. 어쨌거나 국회에서부터 무너진 법질서를 회복하는 것은 훨씬 더 많은 역사적 발전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선배․동료 의원님들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국정감사기간 단축안건에 분명히 반대를 하며 이 안건이 수정되기를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신 김학원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홍신 의원의 반대토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국회는 물론 법을 준수해야 되고 헌법과 관계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 우리 국회의 정기회 회기는 10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을 뿐 그 최저기한은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감사기간은 10일도 할 수 있고 20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2조 조금 아까 김홍신 의원이 지적한 바로 그 조문에는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기일의 다음날부터 20일간 감사를 행한다.」라고 본문이 정해져 있고 이에 대한 단서로서 「다만,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시기는 시작한다는 시 , 끝난다는 종 자 하는 그때 시작하는 시자가 아니라 때 시 자, 시자입니다. 법상 이와 같은 시기에 관한 규정은 도처에 상존해 있습니다. 시작한다는 시기 그리고 끝난다는 종기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시각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시작한다는 시의 시기 로 정했다고 하면 처음에 시작하는 시기만 변경할 수 있을 뿐 20일간이라는 기간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시기 는 때 ‘시’자, 기간이라는 ‘기’자입니다. 이것은 법상으로 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처음에 시작하는 시점뿐만이 아니라 그 기간을 얘기하는 20일간도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고 하는 법적 해석이 나오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결론에 따라서 92년도 우리 국회에서도 선례에 따라서 실제로 이 기간은 신축성 있게 지금까지 아무 염려 없이 적용해 왔습니다. 국회는 법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선례를 준수해야 된다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대선을 향해서 얼마 남지 않은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여야의 각기 중요한 시기에 합의하에 이 기간은 얼마든지 신축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아무 하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과거 선례에 따라서 적합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홍신 의원의 반대토론은 그 근거가 없다고 사료되어서 감히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밖에 게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으로 들어오셔서 표결에 참가해 주기 바랍니다. 먼저 1997년도 국정감사 시기변경의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0인, 반대 10인, 기권 1인으로서 1997년도 국정감사 시기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