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 재외동포재단법안을 상정합니다. 통일외무위원회의 김도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무위원회 김도언 의원입니다. 재외동포재단법안에 대한 통일외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96년 10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재외동포 관련 업무가 증대됨에 따라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하여서 재외동포들이 거주국 안에서 한민족으로서 일체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재단에 정부출연금을 지원하여 재외동포에 대한 교육 문화 홍보 등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통일외무위원회에서는 96년 12월 10일 제16차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96년 12월 12일 제17차 전체회의에서 소위를 구성하여 96년 12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소위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안 제2조 재외동포의 정의 부분을 2개의 호로 나누어 간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즉 재외동포라 함은 첫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둘째,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 생활하는 자”로 수정하였으며 그리고 안 제16조에 재단기금의 재원으로 정부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부칙 제4조에 재단 설립 전에 재외동포 관련 업무로 행하여진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위에서 제기된 사항 즉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재외동포에 대한 법률구조지원 사업은 동포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외무부장관이 정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하여 수정안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또한 재일민단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재단의 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동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통일외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외동포재단법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재외동포재단법안에 대해서 통일외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