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에 있는 대한방직…… 대구 방직공장 안에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데 그 기업주와 노동자 간에 쟁의가 일어나 가지고 지난 5월 30일 김재황 의원 외 2명이 소개를 해서 국회에 청원서가 들어온 일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때에 사회보건분과위원회에서는 이 사실을 무척 중대하게 생각을 해서 청원서를 받자 즉시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해서 사실을 밝히여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의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날로 본회의의 허락을 받어 가지고서 박종길, 육완국, 김익로, 박영종, 또 본 의원 이렇게 5명이서 그다음 날 비행기로서 대구로 나려가서 그날 저녁으로 관계자를 전부 초치해 가지고서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날 밤 12시까지 조사를 하고 그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조사를 하고 그 이튿날로 그냥 서울로 올라왔읍니다. 그래서 대구 현지에 조사는 6월 초하룻날 초이튿날 양일간에 걸쳐서 조사를 마치고 그리고 서울로 올라온 다음에 보건사회부 당국과 또는 대한방직 사장 설경동 씨와 대한노총 간부 여러분의 또한 증언을 들었읍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 본즉은 이 사건이 발생된 그 주요 원인으로 말씀하면 조선방직을 강일매 씨가 경영하고 있던 것을 설경동 씨가 이것을 인수해서 맡어 가지고서 운영하게쯤 될 그 당시에 대구의 공장에 종업원이 약 2600명 가까운 종업원이 있었더랬읍니다. 했는데 설경동 씨가 이것을 인계 맡은 다음에 일단 2600명 가까운 이 종업원을 전부 그 회사에서 관계를 끊도록 하고서 그리고 1300여 명의 종업원을 채용하는 그런 형식을 취했는데 그때에 설경동 씨가 이 공장을 인수한 다음에 여러 가지 준비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관계로 해서 일시에 다 1300명 가까운 그런 종업원을 채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처음에는 200명, 300명 이렇게 점차적으로 종업원을 채용을 해 가지고서 900명 가까운 종업원을 채용을 해서 이 공장을 운영하게쯤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데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 자연이 노자 간에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과의 서로에 여러 가지로 의견의 대립도 있고 노동자 측으로서 기업자에게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도 많이 있고 이래서 피차간에 여러 가지로 서로 대립된 그런 형편이 있었더랬는데 3월 초에 이르러서 노동자 측으로서는 정식으로 기업주에게 여섯 가지 요구 조건을 내걸어 가지고서 사용자에게 대항하기 시작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여섯 가지라고 하는 것은 무었이냐 하며는 첫째로 임금을 인상해 다오, 둘째로는 전기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서 종업을 하지 못하고 작업을 하지 못하고 휴업하는 그런 경우가 과거에 있었는데 휴업을 했다 할지라도 여기에 대한 보상금을 주어야 되겠다 하는 요구, 셋째로는 과거에 강일매 씨로부터 설경동 씨가 인수를 받은 후에 몇 명까지는 채용을 시켜 주겠다는 그 입사 예정을 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예정자를 속히 채용을 취업을 시켜 달라, 넷째로는 부당하게 해고를 시킨 사람이 있었는데 이 부당해고자를 복직시켜 달라, 다섯째로는 노동조합운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사용자로서 부당한 간섭을 하지 말어 달라고 하는 것과 여섯째는 단체의 협약을 서로 체결하자 이와 같은 요구 조건을 내걸어 가지고서 대항을 할 때에 기업자 측에서 그러면 이 여섯 가지 조항을 수락하겠다 이와 같이 되어서 3월 12일에 가서는 여기에 대해서 협약을 다 하고 또한 쟁의도 종결되었다고 하는 그런 협약까지도 서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1항인 임금인상에 관한 것은 사용자 측에서 이를 수락하고 또한 실천을 했지마는 남어지 다섯 가지에 대해서는 잘 실행을 하지 아니하고 기업주 측에서 그냥 나오는 가운데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노동자들의 집단인 노동조합 자체가 분열이 일어난 그런 현상이 생겼고 사용자 측에서는 자기를 대항하던 노동자를 간부 14명을 부당하게 해고를 시켰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노동운동에 간섭을 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에 자연이 사용자와 노동자와 대립이 되고 또 노동자들끼리에 서로의 분열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일어날 그 당시에 자연이 경찰 당국에서 여기에 또한 손을 대게시리 되고 심지어는 구속을 당한 사람이 있었던 그런 일도 있을 뿐 아니라 경찰 당국에서는 그 노동자 간부들 여러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에 구속영장 교부 신청까지도 시작하고 이와 같은 일이 발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에 그 대립이 격화되어서 자기네들 힘으로서는 도저히 해결되기 어려운 그 정도인 만큼 격화되어서 이 문제가 노동자의 총본부인 대한노총 본부에 문제가 되어서 노총 본부도 이 문제를 중대하게 생각해 가지고 우리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 조사단에서는 이 문제가 무척 중대하게 생각된 것은 현하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은 정당한 이익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헌법상의 보장된 제반 권한에 대해서의 짓밟힘을 받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는 사실에 비추어서 이번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짓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 문제의 조사를 착수했는데 이 문제가 중대한 일이니만큼 우리 조사단은 조금도 시간의, 즉 말씀드리자면 제3자로부터 당사자로부터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혹은 무슨 정실에 흐를 수 있도록의 어떠한 청탁을 한다든지 등등의 그런 시간적 기회를 전연 두지를 아니하고 짧은 시간에 이 문제를 조사를 해 가지고 엄정 중립하게 공정하게 이 문제를 단락시키기 위해서 예리하게 이 문제를 조사를 해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를 드리도록 이와 같은 태세를 갖추웠던 것입니다. 함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 공정무사하게 결론을 내려 가지고 우리 위원단 조사단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의 구분 없이 냉정하게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서 우리 한국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앞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견지에서 이 보고서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일일히 말씀드리자고 하면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결론에 들어가서……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어떠한 과오를 각각 관계자들로 하여금 과오를 저질렀던가 하는 것을 본 위원회가 지적하는 것을 본 의원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드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경상북도 노동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도에 노동위원회가 아직도 조직이 되지 않고 있었읍니다. 노동위원회법에 의해서 중앙에 노동위원회가 조직되어 가지고 각 도에 노동위원회가 조직이 되어서 이러한 쟁의 사건에 대해서 조정 역할을 할 이러한 노동행정에 만반 태세를 갖추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행정 당국에서는 여기에 성의가 없어 도에게다가 노동위원회를 조직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저희가 발견을 했읍니다. 또 한 가지 경상북도 당국으로서의 한 가지 과오를 저질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번 사건에 있어서 노동자 측이 사용자 측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거하는 가운데에 그 내용에 있어서는 다소 과격한 점이 있다고 해서 경상북도 지사가 경상북도 경찰국장에게 이 쟁의에 대해서 노동조합을 걸어서 고소를 한 그런 사실을 발견했읍니다. 그러면 이 사실로 말씀하면 경상북도 당국이 이것은 잘못했다고 본 의원…… 조사단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쟁의 중에는 마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 선거 때에 입후보자를 함부로 경찰이 구속을 한다든지 여기에 간섭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똑같은 법에 의하면 이 쟁의가 발생해 가지고 진행 도중에는 당사자를 구속한다든지 여기에 경찰이 간섭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기에 법의 그 행동에 대한 보장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지사가 경찰국장에게 노동조합 측을 걸어서 고소를 한 사실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 위원회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 당국에서도 현지의 여러 가지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름 아래 현장에 나가서 활동한 형편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에 비추어서 쟁의 중에 구인 혹은 구류는 못 하게 되어 있음에 불구하고 구인을 한다든지 구속을 한다든지 하는 일이 있었던 것은 잘못되었다고 본 조사단은…… 위원회는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자 간부를 구속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북도 지사가 여기에 고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서 구속을 하기 위해서 구속영장 신청을 법원에다가 제출한 일이 있었는데 그 법원에서는 구속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이것을 각하한 사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경찰이 노동쟁의가 진행되고 있는 이때에 있어서 그 당사자를 구속하려고 하는 사실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본 위원회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방직 회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잘못이 있었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본 위원단은 이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협약이 체결되면 그 협약을 충실히 이행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이라고 하는 그 제1항 거기에 대해서는 이행을 했건만 2항, 3항, 4항, 5항, 6항 이 5개 항목에 대해서는 사용자 측에서 실행을 하지 아니했읍니다. 않은 것을 저희들은 여러 가지 각도로서 조사한 결과 실행 안 한 것으로서의 단정을 했읍니다. 이 사실이 사용자 측에서는 잘못된 것이고 또는 법에 의하면 쟁의가 발생된 후에 쟁의 도중에 노동자를 해고시키는 그러한 일을 못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측에서는 14명, 14명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간부올시다. 간부 되는 14명을 부당하게 해고를 시켰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은 법에 비추어 봐도 잘못이고 또한 도의적인 면에 있어서도 잘못이라고 이와 같이 보아서 이것을 지적했읍니다. 그리고 또는 쟁의법…… 조정법에 노동쟁의가 일단 발생된 다음에는 신규로서 채용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측에서는 이 쟁의가 발생된 후 신규로서 노동자를 다소 채용했다고 하는 이 사실 이 사실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 점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느 나라든지 노동쟁의가 발생되었을 때 기업주 측에서는 자기를 반대하는 노동자를 해고를 시키고 또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새로히 채용을 하고 그리고 노동조합을 분열시키고 일부 노동자를 매수하고 이와 같은 세 가지 주장을 써서 노동자의 권익을 유린하는 그런 전통이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노동투쟁사에 있어서 항례로 있는 그런 사실에 우리가 비추어 봐서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사용자 측이 이러한 면에 머리를 쓰지 않는가 하는 그런 점을 저희 위원회로서는 생각을 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잘못이라고 지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대한방직 노조 측에 그러면 어떠한 또한 과오가 있었느냐 이 점에 있어서 여러분께 잠간 말씀을 드리고저 하면 그 요구조건 6항목 가운데의 2항에 휴업 보상금의 지급이라는 이런 요구조건이 있었는데 이 휴업 보상금에 있어서 100만 환을 주고받기로 이와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만 환을 주고받는 데 있어서 어떠한 형편으로 주고받기로 했느냐 하면 설경동 씨 측에서 노동조합이 이것을 받어 가지고 노동조합 운영을 위해서 이것을 쓰기로 서로 얘기가 되었다는 이 점을 저희 조사단은 발견을 했읍니다. 이 사실로 말씀하면 노동조합법에 위배되는 사실이올시다. 노동조합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기업체한테 운영자금을 받어 가지고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노동조합법 제3조에 이것이 확실히 제정되어 있으니만치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업체한테 자금을 받어 가지고 한다고 하는 이러한 의도는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 위원단은 지적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간부들이 이번 이 쟁의사건에 있어서의 행동이 통일되지 아니하고, 물론 그 내용에 있어서 그러한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객관적인 관찰로 볼 때에 노동자들이 행동의 통일이 없이 서로 분열 행동을 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노동조합법을 제정한 본래의 정신으로 본다든지 노동운동의 정신으로 보아서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적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현재 우리가 가 볼 때에 그 투쟁 사실에 있어서에 다소간 질서를 잃은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도 저희는 이를 발견했고 또한 노동조합을 묶어 가지고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노동조합이라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단체의 협약을 하도록 힘을 써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찍이 체결하지 못한 채로 있다고 하는 사실도 또한 우리는 지적을 하게스리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가운데에 배형파니 김상연파니 해 가지고 양 파로 대립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현지에 나가 본즉은 김상연의 노조의 형편으로 볼 때에 사용자 측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는 여러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노동조합법 제3조에 비추어서 이는 부당한 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적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함으로서 이상에 말씀드린 그 관계자들이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는 지적하는 동시에 본 국회에서는 정부에다가 다음과 같은 건의안을 보내서 이 문제를 속히 단락을 질 뿐 아니라 우리 한국의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정부에서 좀 더 성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을 건의하고저 본 위원회는 건설안을 여기에다가 내놓게 되었읍니다. 이 건의안에 대해서 제가 읽어 올리겠읍니다. 정부는 항상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권과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 자유권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사회정책적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간의 이익에만 끌리어서 노자 간 조정에 불공정 또는 태만한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는 바이다. 금반 발생한 대한방직 회사 대구공장의 노자 쟁의 사건에 대하여 정부 측의 일방적 처사는 이를 부당하게 보는 바이며 그 무성의에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정부는 노동행정 본래의 사명을 살리여서 대방 쟁의 사건에 대하여 특히 좌기 제 점에 원만한 해결이 있기를 바라며 건의하는 바이다. 1. 경상북도에 노동위원회를 조직할 것. 2. 3월 12일에 협약을 체결한 6개 항목 중 2, 3, 4, 5, 6의 5개 항목을 완전히 실행하도록 할 것. 3. 부당해고자를 복직케 할 것. 4. 노자 간 협약에 의하여 수수 하기로 한 주고받기로 한 휴업보상금 100만 환은 각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하게 할 것, 노동조합에다가 주지 말고 근로자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5. 노동조합법을 제정한 본래의 정신에 위배되는 노동운동은 이를 엄금할 것. 이와 같은 5개 항목의 건의를 정부에다 보내자 하는 것을 건의안으로 저희는 내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이 건전한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의원 일동이 냉정히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의 구분도 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잘 처리해서 정부에다가 건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와 같이 생각을 하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많은 찬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건의안에 대해서 조경규 의원의 발언이 계시겠읍니다.

지금 정준 의원이…… 정준 의원의 설명에 의해서 정부의 건의안은 잘 들었읍니다. 과연 이 건의안이 행정부로 보냄으로 해서 얼마나 한 결과를 얼마나 한 노동자의 복리증진을 위해 가지고 협조를 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과거 노동운동의 경과를 보면 우리가 국회에서라든지 혹은 노동단체에서 정부에다가 몇 차례나 건의했지만 건의한 그날로 마지막인 것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또 이런 결과를 초래할 적도 허다히 많습니다. 이 사람은 본 의원은 해방 이후에 얼마 동안 노동운동에 관여했던 실험을 가지고 있읍니다. 때로는 노동운동의 주체성 노동조합의 주체성을 한 개의 관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그 주체성을 잃어버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동운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노동자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자가…… 노자 간에 충분히 협조함으로써 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이 국가 이 사회에 올바른 민주주의가 발전될 것으로 믿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노동운동은 한 개의 관의 지배에 의해 가지고 그 주체성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노동조합의 주체성을 전연 말살해 버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지금에 와서 전체 문제는 아니지만 이번 대한방직의 노동쟁의 사건만 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운동의 그 주체를 망각하는 몇 개의 부정한 몰지각한 관리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노동운동의 그 본질 그 주체를 망각한 이런 예를 이런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혼란을 초래했고 그 혼란을 초래했기 때문에 우리 국가에 미쳐지는 전 노동운동에 미쳐지는 이 영향이 지대한 것으로 나는 보고 있읍니다. 또 오늘 보고만 듣는다고 하더라도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조사한 그 결과 이러이렇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보고를 잘 듣고 있읍니다. 이 보고 가운데에도 그러한 점을 일일이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전체 면을 통해 가지고 볼 적에 역시 노동운동의 주체성을 망각한 말살할려고 하는 이런 일부의 관리가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만일 앞으로 우리가 일부의 관리들이 노동운동의 주체성을 전연 말살하고 망각할려고 하는 이런 사실이 계속된다고 하면 이 나라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발전이 전연 없을 것입니다. 이 나라 노동운동의 발전이 전연 없다고 하면 그 노동자 전체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또는 한 걸음 나아가서는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심히 유감된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 얼마 전에 내가 대구 갔을 적에 역두에서 이런 말을 들었읍니다. 모 관리가 나한테 와서 이 쟁의사건이 이렇게 복잡하니 아무개로 하여금 이러지 않도록 이렇게 말을 해 다고 하는 이런 청탁을 들었읍니다. 내 그 사람한테 묻기를 무엇이라고 물었느냐 하면 이 나라 국민 중에 한 사람이 중요하냐 만 명이 중요하냐 하는 사실을 물어보았읍니다. 한 사람보담은 만 명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누구나 잘 알고 있읍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만 명이 희생할 도리는 없는 것입니다. 만 명을 위해서 한 사람이 희생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 당연히 있을 사실이지마는 한 사람을 위해서 만 명을 희생하라는 사실은 이것는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말은 현재 소위 민주주의 국가에서 감히 네 입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냐, 만일 여기가 정말 누가 올바른 민주주의 국가의 관리라고 하면 한 사람을 위해서 만 명을 희생하라는 이런 얘기 네 입으로 나올 수 없다 내 역두에서 대단히 꾸진 일이 있읍니다. 이러한 한 사람을 위한 일, 한 사람을 위해서 만 명을 희생하라는 이러한 말을 감히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사실은 확실히 노동운동의 주체성을 그대로 말살해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오인된 인식을 가진 관리들이 몇 개 남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은 오늘 정준 의원이 보고한 것과 같이 건의안에 있어 가지고 대단히 모호한 점도 있읍니다. 물론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충분히 조사해서 여러분이 잘 좋은 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건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너무 약한 점도 있지만 앞으로는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 나라 노동운동을 위해서 이번의 건의는…… 이 건의가 과연 실천되고 안 되는 것을 우리 국회로서는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실천되지 않을 때에는 다시 우리는 이 사회보건위원회에서는 책임을 지고 그 건의안에 대한 실천 여하를 앞으로 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박재홍 의원 말씀하시겠습니다. 박재홍 의원을 소개합니다.

오래만에 마침 이 자리에 올러오셔서 부의장인 조경규 의원께서…… 2년간에 본인도 국회의원 노릇을 해 보았읍니다마는 양심적으로 한마디 말씀 던지는 그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시원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이로부터는 이 국회가 독자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의 그 앞날을 위해서 모든 것이 잘되리라는 감을 스스로 느끼는 바이며 아울러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정준 의원께서 노동쟁의에 대한 이 문제를 그동안에 조사하신 결과를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을 잘 들었읍니다. 그러나 그 말씀하는 것은 당연히 타당한 일이고 또 당연히 우리 국회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들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이 원리에 입각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이 제가끔 부여되어 있는 자유와 또한 우리들의 권리를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므로…… 또 법률상으로 보장되어 가지고 있는 그 법규에 기인해 가지고도 그 사람의 이익 증진을 위해서 당연히 투쟁하는 데 방해되는 그것을 시정해 줘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 의회로서는 당연한 의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현재 대구에서 노동쟁의가 일어났으니까 한 가지 이 지역적인 말하자면 대구에 극한된 요 조그마한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경찰이 간섭을 했거나 또는 노동조합 전체에 있어 가지고 그것이 아주 관에 눌려서 조합이 개선되지 못했느니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논의하는 것보다도 좀 더 깊이 한 걸음 나아가서 들어가서, 노자협조라는 이 중대한 간판 밑에서 중대한 법규 밑에서 발본색원해서 이것을 갖다가 행정부로 하여금 시정할 이러한 용의는 없는가 이것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본인은 이 근로대중 또는 노동자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8할 이상이 근로대중이요 소시민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현 실정에 있어 가지고 완전한 법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오늘날 저절로 국민에게 또한 우리들의 생활원리에 침투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것이야. 어떡할 것 같으면 금반 5․15 선거를 두고 본다고 하더라도 무슨 대한노청이니 무슨 노동조합이니 하는 자들이 완장을 부치고 다니면서 어떠한 특정인이나 어떠한 사회단체나 또는 어떠한 정당 앞재비가 되어 가지고 돌아다니는 이와 같은 현실을 저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수차 목격했다 이 말이에요. 이러다가 이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는 또 어떠한…… 지금 말하자면 대구나 또는 어떠한 지방적으로 그 무슨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배치되어서 노동쟁의가 일어날 것 같으면 이것을 들어다 국회에다가 진정을 해 와서 이것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 주시요 하면 이것을 국회의원이 쭈루루 가서 현실적인 조그마한 그것만 눈앞에 놓고 조사를 해서 이 가타부타 하는 이러한 것을 갖다가 앞으로 우리 국회에서 좀 근본에 들어가서 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이런 것은 한 건 두 건이 아닙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골치가 아플 것이고 한 걸음 더 우리들이 물러앉어서 냉정히 생각해 볼 때에는 똑 이네들이 그릇된 것을 해 오는 그것을 뒷받침하고 우리들이 조장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 보건사회부에서는 이 문제를 착수했다고 할 것 같으면 좀 더 깊은 데 들어가서 냉정하게 판단해 볼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을 내가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물론 노자협조라는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우리들이 법이 제정된 이상에는 법률 앞에는 만인이 평등이다 이 말입니다. 잘난 놈도 없는 것이요 못난 놈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민주주의를 바로 살려 나가자고 할 것 같으면 선거만으로 해서 이로써 민의를 알 수가 있는 것이라 이것이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왕왕히 있어 가지고 민의 아닌 민의! 말하자면 관의 또한 우의나 마의나 하는 이와 같은 민의가 괭장하니 나서는 여기에 있어 가지고 불쌍한 것은 국민이라 이 말이고…… 근로대중이요 시소민이요 노동자 이것이요. 언제든지 그 간판을 상품과 같이 팔아먹는 그런 노동자라 그것이야. 그러면 이 노동쟁의는 노동하는 그자들의 직접 그 조합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조합의 이면을 가서 들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자기 자신이 직접으로 피땀을 흘리고 거기에 가서 일을 하는 또한 어떠한 기술 부문이면 기술 부문에서 자기가 천직으로 내려온 그 기술을 시켜 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그 노자를 법률상으로 제도된 거기에 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쟁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한 일이로되 그것이 아니고 중간에 들은 자는 말하자면 어떠한 정당이나 또한 어떠한 특정인이나 어떠한 데 가서 아첨이나 하고 아부나 하고 끄나풀이나 달고 다니고…… 우리들보다 더 훌륭하게 양복께나 잘 입고 다니는 이런 군들이 미명 가장해 가지고 무슨 위원장이니 무엇이니 하고 간판을 걸고 나서 결국은 노동자의 피만 빨아먹고 있다 이것이야! 여러분, 이것은 제가 말 안 하더라도 당연히 여러분이 느끼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오늘날에 노동쟁의는 그 결과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조합이라는 그 조합 전체가 무엇을 했느냐 그것이야. 나는 수차 보았다 이것이야. 꺼득할 것 같으면 완장 달고 다니면서 약한 자를 때리고 훌치고 뭐 우리나라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을…… 위대한 이기붕 씨라든지…… 이런 앞재비 하고 다니는 그것을 무엇 때문에 우리들이 국회에서 조장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이야. 나는 못 하겠다 이것이야. 그러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자체에 돌아가서 노동자면 노동자, 근로법규면 근로법규, 노동법규면 노동법규, 노동조합이면 노동조합법규 그 법규 내에 기인해 가지고 행정부로 하여금 앞으로는 이러한 방향으로 조장하지 말고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지 못하도록 여기에 보건사회부면 보건사회부가 중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만큼 행정부로 하여금 근본으로부터 이것을 바로 나가자는 데 있어서 나는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단순한 대구 문제에 있어 가지고 대단히 실례입니다마는 이 대구 문제도 정대천 의원 이름도 여기에 씨여 가지고 있어요. 정대천 국회의원이면 그러면 국회의원으로써 노동운동은 잘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과거에 그때에는 전진한 씨가 하다가 또 바꿔지고 저기에 앉어 있는 김두한 씨도 물론 외치고 부르짖는 것이 언제든지 노동자 농민들을 위해서 일해 왔지만 또 이것이 바꾸어저 가지고 지금에 와서 자유당에 게시는 정대천 씨가 여기에 있어 가지고 말입니다 오늘날에 무슨 노동조합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고 해서 금번 대구사건에 이름을 얹었읍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이것이 정치에 압재비가 되고 어떠한 정책이 여기에다 개입된다는 이와 같은 노동쟁의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문제니까 보건사회부는 이것을 이양으로 우리들이 참고로 들어 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근본부터 바루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한번 여기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두한 의원 말씀하세요. 김두한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지금 박재홍 의원의 지금 말씀한 것과 조금 견해를 좀 달리할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노동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근로기준법도 있고 노동쟁의법도 있고 모든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이것은 딴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정당 사회단체를 지지하니 안 지지하니, 누구 하니, 완장을 두르니 하는 그 문제는 그 사람네들이 행동으로서의 한 개의 정치적인 하나의 행동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헌법에 준한 우리가 근로대중의 복리를 위해서 싸워 줄 수 있는 우리 국회의원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대구방직에 대하여는 이 문제가 가장 적은 문제 같지마는 적은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세계1차 구주대전에 오스트리아의 한 개의 청년이 피스톨 한 발로 말미암아 세계대전의 1차대전이 터진 것과 마찬가지로 한 개의 적은 데서부터 커다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이 태평양이 먼저 생긴 것이 아니고 산골짜기 물이 흘려서 내가 되고 강이 되고 태평양 대서양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사의 과정을 밟어 보았을 때 벽돌 한 장이 미국의 제일 가는 근 100여 층이 되어 있는 삘딍을 건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대구방직에 대한 쟁의 문제가 가장 우리가 적은 것 같더라도 이것이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정치인으로서 생각했을 때 아까 박재홍 의원께서 누구를 지지하니 이러한 정당을 지지하니 이것은 몇몇 사람에 대하여 있는 노동조합에 있는 지도자층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고 대구에 대하여 있는 이 방직에 대하여 있는 이것은 우리 국회의원이 만든 헌법에 대한 것을 유린당하기 때문에 단 억울한 노동자가 하소연하고 울부짐과 자기의 이익과 복리를 찾는 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에 대한 권리를 보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우리 국회밖에 하소연할 데가 없읍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진정한 노동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싸울 수 있는 오늘날 대한노총에 대하여 있는 노동조합이 그만큼 승산과 자기에 대한 실력 자기에 대한 자주력을 확보하고 있느냐, 이것이 아까 정준 의원께서 잠깐 말씀하시고 조경규 부의장께서도 잠깐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관권과 모든 정치력이 약한 노동자에 대한 입장을 억압과 모두에 대한 그네들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주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네들에 대한 자주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눈물겨운 호소를 우리 국회의원에게 하소연하고 이것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는 그네들이 과거의 행동이 어떻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만든 국회의원이 만든 헌법이 유린을 당하고 이 노동법에 대하여는 이탈되는 행동이 있을 때 우리 국회의원들은 여기에서 우리가 만든 이 법의 보장과 우리가 만든 이 법에 대한 우리의 권위를 찾기 위해서 여기에서 다른 얘기는 해서는 아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노동운동에 대한 것을 해 보았읍니다마는 이 양화노조, 양화노조에 대한 구두 직공이 구화폐로다가 80만 원을 받었읍니다. 그러면 부산 피난 통에 양화노조에 대한 것을 피난 당해서…… 80만 원을 받었는데 거기에다 가정이 다섯 여섯 식구 가지고 도저히 그것을 가지고는 노동자의 이익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때 배 이상을 증가해 가지고 160만 원을 받었읍니다. 160만 원을 받었는데 그 160만 원에 대하여는 그 인상 임금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바란스가 딱 맞어요. 그래서 제가 노조운동했을 때 3개월 후 석 달 후에 그 사람네들을 보니 80만 원 받을 때와 160만 환 받을 때와 석 달 후에 보니 얼굴에 화색이 돌고 그 부인들하고 같이 동아극장이면 동아극장, 시민관이면 시민관 어린애들을 끌고 가고 참 노동자의 아내로서 꼬지지한 때 꼬지진 그 얼굴을 그대로 국산 크림이라도 바르고 1주일에 한 번씩 야외라도 가면서 그래도 1주일에 한 번씩 고기찌개에다가, 그래도 찌개에다가 고기를 먹고 가정에 그래도 고기를 놓고 고기 냄새를 맡는 요러한 것을 우리가 노동운동한 사람이 볼 때 그 이상의 쾌감과 그 이상의 만족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에 대한 여러분들은 하나에 대한 어떠한 사람의 개인이 어떠한 정당에 대하여 있는 것이나 어떠한 완장을 붙이고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이나 그것은 한 개의 노동지도자가 되는 분들이 자기에 대한 정책에 어떠한 영향이 지대한 것이고 이 대구방직은 그것과 전연 성격이 다른 동시에 아까 제가 거듭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노동법에 대한 엄연한 헌법에 그 권익을 노동자의 권익을 이탈했을 때 우리는 그 법의 보호 밑에서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그 권리를 찾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만큼 여기서 다른 말씀 하시지 마시고 아까 정준 의원께서 보고의 말씀을 하셨고 또 여기 조 부의장께서 좋은 말씀을 하신 만큼 정부에 대한 건의안을 빨리 통과시켜 주어 가지고 노동자의 권익을 이익을 복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전반적인 찬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정대천 의원 발언하세요. 그다음에 송방용 의원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발언권 벌서 드렸읍니다. 정대천 의원을 소개합니다.

먼저 대구방직 쟁의 문제로 인해서 많이 수고하신 조사단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박재홍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떠한 정당의 앞재비가 되었다, 지금 대한방직 노동쟁의 문제를 정치에 결부시킬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 자신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원래가 정치인이 아니고 진실한 진짜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써 오늘날 입법부의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군정 3년 동안에 여러 가지로 일도 많이 해 보았고 또는 유치장 생활도 많이 해 보았습니다. 대한노총에, 즉 노동 문제라고 하며는 어디까지나 노동운동하는 사람의 본래의 사명에 입각해서 모든 사명을 이탈해 본 일이 없는 것입니다. 제 자신이 정당의 한 사람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한노총의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김두한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어디까지나 정대천이 개인의 입장으로서 입당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의 어느 모에 비추어 본다 하더라도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도리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는 다른 나라의 예를 본다 하더라도 아무리 노동조합의 간부라든지 노동단체의 맹원이라든지 정당에 가입하는 것은 자유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결부를 시켜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한 개의 저 자신에 대한 인신공격에 불과한 것이라고밖에 생각이 저는 안 됩니다. 물론 종전의 예를 본다 하더라도 남전노조쟁 문제를 여러분이 잘 아시지마는 열 달 동안 투쟁해서 완전 해결을 보아 가지고 해고당했던 맹원들이 전부 복직하고 열 달 동안의 급료를 다 받고 지금 당당히 복직되어 가지고 노동운동을 해 가고 있읍니다. 오직 저는 노동문제에 입각한 문제라고 하며는 모든 것을 떠나서 노동에 대한 본래의 사명을 망각해 본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한방직 문제만 하더라도 60여 명의 노동자들이 해고를 당해서 매일 울음으로서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은 한 개의 노동쟁의 문제로서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 입법부에서 제정한 노동법이라든지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쟁의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무시한 일이 있다고 하며는 법대로 우리는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로서는 이러한 부당 노동행위를 하는 기업주들은 대개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언제나 기업주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노동자를 노예 취급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은 이러한 노동쟁의가 있을 때마다 언제나 저는 고심하고 있읍니다마는 현명하신 선배 여러분께서는 대한방직 문제에 즉 기업주의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불상한 노동자들이 기아선상에서 헤매고 울고 있는 이러한 것을 위해서 더 긴 시간을 끌지 마시고 이 건의안을 정부에 보내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는 노동행정을 맡어 가지고 있는 담당한 분은 이 일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요망하면서 간단히 몇 말씀 드렸읍니다.

송방용 의원의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이 있겠습니다. 송방용 의원을 소개합니다.

의사진행으로 나왔습니다. 박재홍 의원의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말씀은 본건과는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앞으로 사회보건위원회라든지 또 그러한 것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경종으로서 들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제가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는 사회보건위원회에 위원들을 현장에 보내서 조사했고 거기에 건의안이 여기에 나와 있는 만큼 또 여기에서 대체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 문제를 그러한 방향으로 해결하는 데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는 만큼 보고를 접수하고 건의안을 채택하기를 동의합니다.

이제 송방용 의원의 보고는 접수하고 건의안을 채택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다. 3청 있읍니까? 3청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곧 표결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요. 일방 들어오시는데 또 나가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잠간 동안 좌석을 떠나지 마시고 계시면 열 분쯤 모자라는 것 같은데 곧 성원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잠간 동안만 좌석에 계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지금 성원이 되어서 송방용 의원의 동의를 표결하겠읍니다. 송방용 의원 동의는 대한방직 노동쟁의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를 접수하고 여기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하자는 동의안이 있읍니다. 이제 이 동의에 대해서 가하신 분은 거수해 주십시요. 잠간 표결할 것이 있는데 아까 국방위원회의 동의를 요청…… 우리가 동의 요청을 가결하든지 부결하든지 오늘 중으로 결정해야겠는데 잠간 한 5분 동안만 좌석을 떠나지 마십시요. 이것 표결하고 다음에 또 곧 표결하겠읍니다.

다음에 농림부장관의 표결의 건도 보류되었던 것도 있읍니다. 그것도 표결해야 됩니다.

그래요? 네…… 표결 결과를 선포합니다. 재석 111인, 가에 96표, 부에 1표도 없이 송방용 의원의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이제는 아까 표결만을 보류한 국방위원회의 출장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국방위원회의 동의는 국방위원 19명 그 이외에 지원하시는 분이 4일간 일선에 위문 가자는 것이고, 개의는 정준 의원이 6월 25일 하루 동안 국회의원 전원이 일선에 위문 가자는 것이고, 재개의는 함두영 의원의 재개의인데 6월 25일 하루만을 국방위원만이 일선을 위문하자는 것이 재개의입니다. 그러니까 재개의부터 묻겠읍니다. 재개의는 함두영 의원의 재개의입니다. 6월 25일 하루 국방위원이 일선을 위문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표결 결과를 선포합니다. 재석 106인, 가에 70표, 부에 1표도 없이 6월 25일 하루만을 출장 동의 요청한 국방위원들이 일선 위문하라는 함두영 의원의 재개의가 가결되었읍니다. 이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일정에 대해서 박영종 의원의 발언이 있겠읍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표결만을 진행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