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박종철 사망사건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박종철 사망사건에 관한 보고는 1월 26일 대통령으로부터 관계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오늘 그 보고를 듣게 되었읍니다. 오늘 본회의에 출석한 국무위원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문교부장관입니다마는 보고는 내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이 하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보고가 끝난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법무부장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1월 14일 서울 용산구 갈월동 소재 치안본부 대공2부 건물 조사실에서 서울대학생 박종철 군이 조사를 받던 중 불행하게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여 유가족을 비롯한 온 국민에게 큰 슬픔과 충격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하여 경찰을 지휘하는 검찰의 감독자로서 또 국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이 사건에 관한 수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수사경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검찰은 이 사건 당일 변사사건 발생 보고를 받은 즉시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비추어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진상을 규명하여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여야 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사체를 부검하기로 하고 1월 15일 21시 5분부터 22시 25분경까지 한양대학교부속병원에서 서울지방검찰청검사 안상수의 직접 지휘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황적준 박사의 집도와 한양대학교부속병원 당직의사 박동호 박사, 박종철 군의 유가족인 숙부 박월길 씨의 입회하에 면밀한 부검을 실시하였읍니다. 이어 1월 16일부터 3일간 서울지방검찰청 형사2부장 검사 신창언 및 검사 2명으로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최초로 박종철 군의 사망을 확인하고 사체를 검안한 중앙대학교부속 용산병원 의사 오연상과 동 병원 간호원 김희정, 동 병원 응급실장 의사 박실무, 용산소방서 구급차 운전원 오형만 등 4명을 소환 조사하였읍니다. 검찰은 위와 같이 사체부검을 지휘한 검사 안상수의 검시 결과, 부검의사 황적준의 부검 직후의 소견 그리고 중앙대학교부속 용산병원 의사 오연상 등 참고인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박종철 군의 조사 과정에서 조사 경찰관의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혐의사실을 밝혀내고 경찰을 지휘하여 1월 19일 이 사건 조사를 담당한 치안본부 대공3부5과 소속 경위 조한경, 경사 강진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구속하고 그다음 날인 1월 20일 검찰에 송치토록 하였읍니다. 이 사건을 송치받은 후 검찰은 연 5일간에 걸쳐 위 조한경과 강진규를 집중 조사하는 외에 직속상관인 경정 유정방, 동 박원택 등 경찰관 8명과 황적준 등 의사 2명 박종철 군의 하숙집 주인 임정숙과 그의 아들 박경호, 동료 하숙생 하종문, 박종철 군의 같은 과 친구 박명진, 신상민 등 참고인 6명, 도합 16명을 소환하여 동행경위와 동행시간, 사망원인과 그 관련자, 사망 후의 조치 등 사건경위 전반을 조사하고 1월 23일 17시 30분경부터 19시경까지 사건현장에 대하여 면밀한 실황 조사를 실시하여 사건 전모를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읍니다. 위와 같은 수사 결과 밝혀진 사건의 진상은 먼저 박종철 군은 86년 7월 15일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불법 가두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징역 10년에 2년간 집행유예선고를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던 학생으로서 계속 각종 학내외 불법시위를 주도하고 서울대 민추위사건 관련 중요 수배자인 동 대학 박종운과 연계하여 소위 전국학생운동지도부라는 좌경조직에 관계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아 1월 14일 6시 40분경 조한경 등 치안본부 대공3부5과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9동 246의 26 소재 하숙집에서 동일 7시 10분경 조사실로 임의동행되었읍니다. 동 조사실에 도착한 후 조한경이 인적사항 등 간단한 신문을 하고 아침 식사와 휴식을 취하게 한 다음 동일 10시 50분경 조한경 강진규 등 2명이 한 조가 되어 박종철 군의 과거 각종 시위 주도 혐의, 써클 관계, 박종운의 소재 등에 관하여 신문을 하던 중 박종철 군이 사실대로 답변하지 않자 사실을 알아내기 위한 위협수단으로 동일 11시 10분경 조한경은 강진규에게 그 조사실 안에 있는 길이 123㎝ 높이 57㎝ 폭 73㎝의 인조대리석제 목욕탕에 물을 채우게 한 뒤 박종철 군의 상의를 벗기고 목욕탕 앞으로 데리고 가서 강진규는 양팔을 박종철 군의 겨드랑이 밑으로 넣어 목 뒤에서 깍지를 끼고 머리와 상반신을 누르고 조한경은 왼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머리를 세게 눌러 물속으로 밀어 넣고 약 1분 내지 2분 후 끌어내어 약 20초 있다가 다시 머리를 물속으로 밀어 넣자 박종철 군이 심한 몸부림을 치면서 머리를 물 위로 들려고 하므로 강진규는 발과 무릎으로 박종철 군의 하반신을 강하게 밀어 조이고 조한경은 다시 머리를 수분간 물속으로 누르는 동안 박종철 군의 목이 높이 57㎝ 너비 6.5㎝의 욕조 턱에 눌리게 되어 동일 11시 20분경 경부압박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은 1월 24일 조한경 강진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구속 기소하였읍니다. 평소 정부로서는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추방되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유념하고 그 근절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읍니다만 이번에 뜻하지 아니한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하여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 직후 정부는 대통령 각하의 지시에 따라 조만간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할 계획으로 이를 추진 중에 있으며 그 밖에 정부의 모든 관련부처가 이번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 비상한 결의하에 의식과 운영과 제도 등 모든 방면의 쇄신을 위하여 진력코자 하오니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정부의 이러한 충정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사의 주재자인 검찰은 만에 하나라도 수사 과정에서 크고 작은 위법행위가 발견될 때에는 그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중히 처단함으로써 이 땅에 어떠한 형태의 가혹행위도 발붙일 수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와서 먼저 신임인사를 하고 다음에 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인은 지난 1월 21일 새로이 내무부장관으로 부임한 정호용입니다. 평화적인 정부이양과 88올림픽 준비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어려운 시기에 내정운영의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의 기탄없는 지도와 각별하신 지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인은 실로 아픈 가슴과 죄인 된 심정으로 스스로를 질책하면서 이 자리에 섰읍니다. 그간 우리 경찰은 모든 수사과정에서 일체의 의혹과 물의를 방지하고, 특히 인권존중에 역점을 두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14일 서울대생 박종철 군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뜻밖의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였읍니다. 이 자리를 빌어 불의에 숨진 고인에 대하여 심심한 애도와 명복을 빌면서 그 유족에게도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하여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읍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사람을 때릴 권리가 없다는 점을 인식할 때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는 경찰이 박 군을 죽음에 이르게 한 가혹행위는 결코 변명되거나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이제 이번 사건을 뼈저린 교훈으로 삼아 우리 경찰이 진정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와 결의로 심기일전하여 어떠한 가혹행위도 우리 경찰조직에서 영구히 추방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번 사건의 상세한 진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건경위와 그간의 지휘조치상황 및 금후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사건경위는 방금 법무부장관께서 보고드린 바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조치사항부터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1월 9일 조한경 경위와 강진규 경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2제2항 가혹행위에 의한 치사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의 업무상 직속상관인 대공수사2단장 전석린 경무관, 대공수사5과장 유정방 경정, 대공수사2계장 박원택 경정 등 3명을 직위해제하였으며 장관과 치안본부장이 경질되었읍니다. 유족에 대한 조치로서는 신임 치안본부장과 부산시장이 유족을 직접 방문하여 조의를 표하고 사죄를 드린 바 있읍니다. 손해배상은 국가배상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후 대책을 보고드리겠읍니다. 내무부는 이번 박종철 군의 죽음이 이 나라 인권존중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수사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겠읍니다. 조사 대상자의 임의동행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영장 없는 연행과 구금을 금지하며 선증거 후체포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현재까지 대공분실의 시설을 같이 사용하고 있었던 수사제2단의 조사실을 주로 간첩을 전문으로 수사하는 대공수사1단의 조사실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된 시설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며 모든 조사는 감독자의 감독권이 미치는 시간과 장소에서 조사토록 조치하고 야간조사는 가급적 억제하겠읍니다. 둘째, 수사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채용 당시부터 학력 및 인성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기존 수사요원에 대하여도 주기적인 적성검사를 통해 사고요인을 사전에 진단함으로써 부적격자를 과감하게 배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사요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인권존중의식을 높이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수사풍토를 조성하여 과학수사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세째, 수사요원의 수사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읍니다. 이를 위하여 피조사자의 접견 교통권을 보장하고 가족이 모르는 불법구금 사례가 없도록 하여 임의동행 시에는 최단시간 내에 가족 친지들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인권보호조치를 내실화해 나가겠읍니다. 또한 수사감독제도를 강화하여 각급 감독자의 조사현장 입회를 의무화하고 조사현장에 감시시설을 설치하여 감독자의 연대책임제를 확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반복 실시되는 목표할당식 일제단속을 억제하고 문책을 전제로 한 책임제 수사방법을 금지하는 동시에 각급 경찰기관장 직속으로 수사 이의신청 창구를 확대 운영해 나가겠읍니다. 네째, 과학적 수사방법과 장비개발을 촉진해 나가겠읍니다. 과학수사장비의 자체개발에 박차를 가할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 활용하는 과학수사장비 도입을 추진하고 수사요원의 해외연수 기회도 확대하는 한편 채증, 감정의 고도화와 정밀화를 기하기 위해서 현 보유 장비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각종 자료도 적극 활용하며 거짓말탐지기 등의 확대 보급을 통해 증거수집능력도 높여 나가겠읍니다. 다섯째, 자체 인권보장 상설기구를 설치 운영하겠읍니다. 각계 저명인사로 구성된 자체 인권보장 상설기구를 치안본부장 직속으로 설치하여 국민의 인권보장과 경찰제도의 개선 등 획기적인 민주경찰상을 구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이상의 대책 이외에도 경찰의 가혹행위 방지를 위한 폭넓은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사건은 결국 수사경찰관의 인권보호의식의 미흡과 업무에 대한 과욕, 과학적인 수사방법의 결여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지됩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본인은 내무부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앞으로 모든 수사과정에서 주관적인 심문 위주의 조사를 불식하고 과학적 방법에 의한 객관적 증거조사 방식으로 과감히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리하여 설사 범죄의 심증이 가더라도 증거가 불충분하면 열 사람 백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인권보호를 중시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을 분명히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앞으로는 결코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공권력에 의하여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민주경찰상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읍니다. 아울러 우리 경찰이 공산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고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근절시킴으로써 국가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책무를 조금도 게을리하거나 멈출 수 없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배전의 성원과 함께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는 동시에 의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도 깊이 사죄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질의시간은 국회법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대한 사건으로 인정됨으로 30분 내에서 하도록 하겠읍니다. 오늘 질의할 의원은 7명입니다. 7명 모두 질의를 한 다음에…… 다 끝나면 말씀하세요. 일곱 분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저녁식사의 시간을 갖고 답변을 일괄해서 듣도록 합니다. 그 이유는 벌써 임시국회 소집이 예정되지 않았을 시점에서 재일거류민단 각 도 도 부 현의 단장들이 현재 업무협의와 정부의 거류민단에 대한 시책을 듣기 위해서 현재 서울에 와 있읍니다.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생기기 전부터 작정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오늘 6시부터 이분들에 대한 저녁 대접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러자 오늘 마침 임시국회가 소집되고 보고와 질문이 진행되게 되어서 시간이 중복되게 되었읍니다. 6시가 되면 일곱 사람의 질문은 대충 끝날 것이고…… 한 사람이 30분씩 하면 7시경에 끝난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계세요. 의장이 다 얘기하거든 발언권을 얻으면 드릴 테니까 그때 얘기를 하세요.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십니까? 합의가 된 것이 있고 안 된 것이 있고 의장이 할 것이 있고 여러분하고 의논해서 할 것이 있고 할 텐데 왜 그렇게 무슨 전제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정부 답변이 불성실하면 여당도 얘기하지 왜 여당은 가만히 있읍니까? 그 경우에는 야당이 전매특허 맡는 것이 아니니까 의장에게 맡겨 두세요. 그것 좋은 말씀 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깜빡 잊어버렸는데 여기 부의장이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중대한 사건은 꼭 그렇게 다루어서 중대해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장의 얘기 좀 들어요! 부의장은 여행허가를 맡아 가지고 일주일 전에 외국에를 갔어요. 나를 오해할 사람은 내 자신이 아니면 걱정할 필요가 없읍니다. 내 양심이 나를 오해할 적에 이것은 못 견딥니다. 김 의원! 뻔히 이해하면서 괜히 그렇게 자꾸 세지 말고 얘기가 곧 끝날 테니 말씀하세요. 같은 말씀이라도, 잘못하면 의장이 잘못하는 것이지 거류민단이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왜 합니까? 그렇게 고치더라도 얘기가 통해야 고칠 테니까 저리 내려가세요. 총무! 저리 내려가세요. 그래서 의장은 그러한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게 좋지 않다고 많은 의견이 있으면 의장이 고집할 까닭이 아무것도 없읍니다. 의장 성질은 여러분도 어지간히 아실 텐데 말 꺼내기 전부터 욱박지르고 그러지 말아요. 의장을…… 의장이, 여기 의장 부의장 둘이 있으면 교대하면서 할 수도 있는데 한 분은 결원 중이고 한 분은 수속을 밟아서 임시국회 소집 얘기가 나오기 전에 외국에 가서 빨리 돌아오라고 연락을 지금 해 놓았읍니다. 그러면 그런 사정에 이런 것도 한 방법이 아니냐 하는 의사진행의 방안으로 얘기하는데 말을 다 듣지도 않고 그러실 게 없어! 풀어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렇게 하지요. 하여간 6시까지 질의와 또 몇 분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듣고 6시가 되면 일단 1, 2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는 것을 양해하시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김현규 의원 나와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 들어 보면 술술 풀려 나가도록 생각할 텐데……

오늘 본 의원은 고문에 대한 총론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 각론적인 질의가 없다 하더라도 제 전체 질의를 듣고 난 이후 세 분의 장관들은 제 전체 질의에 대한 소감을 간략하게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철 군 고문 살해 관계 장관 여러분! 본 의원은 먼저 이 자리가 병치레를 모르고 건강했던 한 젊은이가 가난 속에서 밝고 꿋꿋했던 21년의 생애를 흉기화한 공권력에 의해 빼앗긴 채 이 못난 조국을 원망하며 배회하고 있을 박종철 군의 원혼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준엄한 명령과 사랑하는 조국 그리고 가족에게 하고 싶은 침묵의 말들을 경청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장관들의 솔직한 심경이 무엇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상실이 없으면 획득이 없고 어둠이 없으면 빛이 없으며 죽음이 없으면 생명이 없듯이 꺼져 간 박종철 군의 고귀한 희생에서 그의 위대한 새 탄생을 믿어 마지않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온 국민에게 경악과 충격 그리고 엄청난 분노를 안겨 준 박종철 군 고문살해사건으로 말미암은 이 나라 공권력에 대한 배신감과 비애를 억누를 길이 없어 이 자리에 섰읍니다. 그리고 이 권력에 의한 살인으로 밝고 건강한 이 나라의 젊은이 박종철 군이 죽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죽은 것은 박 군이 아니라 이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현 정권의 통치기반과 그리고 이것을 지탱해 온 윤리가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읍니다. 또한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에 의존하며 인간의 존엄성은 목숨을 걸고 쟁취할 가치를 지닌 것이며 인권주체인 개인은 전 인류의 마지막 존재로서 국가의 가치는 결국 구성하는 개개인의 가치의 결합뿐일진대 국가공권력에 의해 개인의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 유린된다면 국가의 존립 근거 자체를 스스로 부정 파괴하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국가의 도덕성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의 회복을 위해 목숨을 걸고라도 투쟁에 나서야 하는 자유시민의 의무를 또한 강조하고자 하는데 이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75년 12월 9일 유엔은 전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한 고문금지선언에서 ‘어떤 국가나 그 밖의 권력주체도 평화 시는 물론 전쟁과 비상사태일 때에도 정보를 입수하거나 자백을 받기 위해 처벌 협박과 같은 수단을 사용하여 직접 간접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가하는 일이 용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선언하고 있읍니다. 우리 헌법은 기본권 조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선언함과 아울러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정 하고 있읍니다. 또한 지난 81년 3월 3일 제5공화국 제12대 대통령취임식에서 그 취임사를 통해 정치적 탄압과 폭력으로부터 해방을 천명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 그리고 헌법의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야수적 능욕행위이며 민주국가 문명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야만적 인권유린행위이며 공권력에 의한 살인행위인 이 같은 전근대적 고문행위가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를 실험이라도 하듯 이 나라 각급 수사기관 분실, 별관의 밀실에서 끊임없이 자행되어 왔으며, 특히 학생과 민주인사 등에 대한 무자비한 고문행위는 부도덕한 정권의 유지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국민적 저항의 대상이 되어 왔읍니다. 그리고 이를 규탄하는 국민들의 분노에 총리를 비롯한 정부당국자들은 심지어 바로 이 자리에 서서도 ‘고문 가혹행위자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가증스러운 위증을 거듭해 왔읍니다. 이 위증에 대한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것인가 세 분 장관 중에 누구라도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14일 발생한 경찰에 의한 서울대 박종철 군 고문살해사건은 현 정권이 시종 견지해 온 폭력정권성과 이를 은폐하려는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정권임을 백일하에 드러나게 한 아주 상징적인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현 정권이 구두선처럼 외치는 폭력으로부터의 해방, 탄압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민주니 정의니 복지니 하는 장식적 구호들이 가증스런 위조지폐에 불과함을 스스로 폭로한 사건일뿐더러, 특히 민주화를 부르짖는 학생들을 좌경 용공으로 매도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어마어마한 죄에 걸어 이 나라 법정과 교도소를 메우고 있는 현 정권이 얼마나 거짓에 가득 찬 정권인가를 극명하게 보여 준 아주 중대한 사건으로 본 의원은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름에 나와서 가을에 죽는 매미가 1년 길이를 모르듯이 구조화, 고질화된 현 정권의 폭력정권성과 거짓정권성이야말로 아담을 파멸시킨 이브의 손이며 삼손의 머리를 자른 델리라의 칼이며 유왕을 망하게 한 포사의 웃음처럼 멸망의 징조임을 모르는 현 정권의 무지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라는 천부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해야 할 국가의 제일의적 의무를 저버린, 말하자면 국가의 존립 근거에 근원적 회의를 불러일으키기에 족한 이번 경찰에 의한 박종철 군 고문살해사건은 그 시 와 종 이 제도라는 허울을 쓴 폭력과 이를 은폐하려는 부도덕한 정부의 거짓을 두 축으로 함으로써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읍니다. 즉 민주국가 문명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번 고문살해사건의 주체가 국가이고 피해자가 국가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고 피해 내용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인간존엄과 생명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사건이며, 사건처리 과정에서 보여 주고 있는 정부의 거짓된 태도가 시사하듯이 개전과 개선의 희망이 안 보인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사건을 아주 시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먼저 이 사건에 대한 전 국민적 분노의 2개의 표적 중 하나인 국가공권력에 의한 폭력이 이제는 선진조국 민주복지국가라는 목소리가 무성한 이 나라에서 근절되어야 함을 주장합니다. 예로부터 폭군치하의 백성은 폭군보다 훨씬 거칠어지며 모든 폭력은 상대를 굴복시킬 수는 있어도 상대를 순종시킬 수는 없다고 합니다마는 폭력과 탄압으로부터의 해방이 유독이 소리 높이 고창된 현 제5공화국에 들어 유독이 폭력과 탄압이 만연 창궐하고, 아니 오히려 폭력과 탄압이 정권유지의 유일한 수단이 되었읍니다. 이와 같은 현 정권의 폭력에 의한 탄압은 현 5공화국의 국정지표와 모순되는데 이 점에 관한 문교부장관의 학자적인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현 정권은 폭력으로 점철된 전력을 가지고 있으며 ‘어릴 때 새집을 다친 놈은 커서 마을을 태운다’는 식으로 이제는 만사를 물리적 폭력이라는 역리에 의존하는 정권이 되었읍니다. 현 정권은 이렇게 탄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소리 높이 외침과는 걸맞지 않게 야당탄압 인권탄압 학원탄압 종교탄압 언론탄압 노동탄압 지식인탄압 등 탄압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탄압을 상례적으로 자행함으로써 이 나라 국민들에게 탄압공화국에서의 어유부중 의 생활을 강요하고 있읍니다. 기본권이 거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무차별 침해되고 있어 흡사 거대한 수용소군도화한 이 시대의 상황은 오랫동안 우리 국민들을 기본권침해에 대한 불감증을 강요하는 독재의 마수에 길들여지도록 강제하여 왔읍니다. 남의 고통을 내 일이 아니라고 애써 외면하고 내 고통이 작으면 차라리 인고하는 오랫동안의 주권의식 부재의 생활에 안주해 온 불감증의 만연 속에 알 권리와 들을 권리가 독재권력의 대중조작에 의해 박탈되는 말 못 하는 고문이 일반대중에게 천연스럽게 자행됨으로써 실어와 침묵의 눈길만이 엇갈리며 마음속을 열지 못하여 울분과 울화에 시달리는 집단히스테리현상의 창궐 속에 수많은 자해와 분신을 목도하게 되었으며 호소할 길을 찾는 메마른 목소리가 이 동토의 나라를 뒤덮고 있읍니다. 우리 동료 유성환 의원은 감옥에 면회 가서 ‘고생 많지요?’ 하고 위로하는 동료 의원에게 이렇게 말했읍니다. ‘안팎이 다 감옥인데 어디에 있건 큰 차이가 있나요?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가 유린되고 언론 집회 등 기본적 자유가 무차별 불법으로 침해되고 있는 이 나라 인권상황은 하나의 거대한 감옥일 수밖에 없읍니다. 이러한 목소리의 주인공들은 이번 박 군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나라의 안보 그리고 대공수사를 위해 만들어진 각급 정보수사기관과 그 분실, 별관의 소름 끼치는 밀실에서 심한 구타로 시작해서 전기고문, 물고문, 잠 안 재우기, 국부고문, 조명고문, 굶기기, 물 안 주기, 거꾸로 매달기, 기압, 고문 소리 듣기, 정신고문, 통닭고문, 거미줄고문, 소금 먹이기, 모스크바고문, 신체 부위 손상, 화상, 약물고문, 치아고문, 독방고문, 가족위협 등 상상을 절하는 인면수심의 참혹한 고문을 감수해야 했읍니다. 고문은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를 시험하는 인간성 말살행위이며 어느 인간도 그 한계를 넘는 가혹 잔인한 행위에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해진 답을 얻으려는 야수적 리바이어던의 새디즘이며 강간 강도와 궤를 같이하는 인간성 상실 및 가정파괴의 파렴치 무자비한 범죄입니다. 우리는 민청련의 김근태 씨 사건에서, 살인누명을 쓴 김시훈 씨 사건에서, 고숙종 여인 사건에서, 김근조 씨 고문치사사건에서, 부천서 성고문사건 그리고 수많은 은폐된 사건들에서 이 나라가 얼마나 인권존중 그리고 인권의 불모지대인가를 절감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이 나라는 고문이 상례화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고문방지특가법이 한 번도 적용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사회를 파괴하고 동포관계를 불가능케 하며 그에 대한 대항무기는 또 다른 폭력밖에 없음으로써 폭력의 악순환을 초래하기 마련인 폭력을 타기 합시다. 우리는 국가권력에 의한 살인행위인 이번의 박종철 군 고문살인사건을 보면서 폭력의 악순환을 생각하면서 ‘정사란 바름이다. 윗사람이 몸을 바르게 하면 누가 바르게 행하지 않겠느냐…… 윗사람이 절도를 지키면 육친이 굳게 결합되고 사유 가 흔들려 풀어지면 나라가 망한다’는 대성 공자와 사마천의 말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내무부장관! 현재 이 나라에 만연한 폭력의 악순환의 근원적 원인이 위에 있다고 보는지 아래에 있다고 보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타락한 체제에 대한 저항을 폭력으로 금압 함으로써 또 다른 폭력을 불러 폭력의 악순환을 거듭하는 현재 이 나라 구조적 병리의 제일차적 원인은 현 정권의 비정통성 비도덕성에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음으로 본 의원은 고문이란 있지도 않고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목청을 돋우어 온 현 정권하에서 자행된 묵과할 수도 묵과해서도 안 될 이번 사건은 자유민주주의의 자체에 대한 고문살해로 규정하면서 이 사건의 원인을 직무의욕 과잉 운운하는 후안무치의 정부 발표를 보며 얼마나 많은 범죄가 국가를 위한다는 미명의 가면 아래 행하여진 것인가 반문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 정권은 언필칭 국가안보를 빙자하고 좌경 용공 척결을 위해 공권력을 악용 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여 왔읍니다. 우리나라 같은 분단상황에서 안보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공산주의로부터 나라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마는 안보보다 더 큰 가치 앞에 안보는 그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안보의 목적은 인간의 존엄 그리고 인권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보를 위한 대공수사를 빙자한 공권력에 의한 살인이 버젓이 자행된다면 무엇을 위한 안보이며 누구를 위한 안보란 말입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한 대공수사란 말입니까? 본 의원은 이번 사건을 경찰이 자체조사하여 경찰의 가혹행위에 관한 보고를 통해 박 군을 좌경 용공분자로 조작 매도한 정부의 참회할 줄 모르는 파렴치에 더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박종철 군 고문 살해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경찰은 이 야만적인 고문살인사건 발생 30시간이 지나도록 이를 은폐 호도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읍니다. 사건현장을 보존하지 않았고 ‘쾅’ 치니까 ‘억’ 하고 쓰러져 쇼크사했다고 하는가 하면 병원으로 옮기던 중 사망했다고 억지를 썼읍니다. 부검이 끝나기도 바쁘게 사인도 밝히지 않은 채 유일한 물증인 시체를 화장했고 영안실에서도 형사가 유족대표로 위장하여 기자들을 내쫓아 보냈읍니다. 검찰은 왜 이 사건 조사 도중에 경찰 자체조사에 맡겼는지, 그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법무부장관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한경 경위 강진규 경사 두 피의자를 그 이름도 해괴한 신길산업에서 영등포교도소로 수감할 때 이들의 얼굴을 감싸느라고 차 2대와 얼굴을 감싼 20여 명의 들러리를 동원하기도 했읍니다. 얼굴을 감싸고 가느라고 안간힘을 다하는 두 범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현 정권의 모습을 연상치 않을 수 없었읍니다. 모든 죄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도구는 거짓말이며 이 거짓말은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더 많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에 관한 한 현 정권은 이미 국민들 간에 늑대와 소년의 얘기처럼 믿지 못할 정권이 되어 버린 지 오래입니다마는 이번 사건을 호도 은폐하려던 기도에서 보여 준 현 정권의 거짓정권성은 앞서 말씀드린 폭력성과 똑같이 그것이 제도의 옷을 입어 위험성의 심각성으로 하여 우리를 분노케 하고 있읍니다. 이 시대 이 나라의 비극의 원천은 제도의 탈을 쓴 상례화된 정부의 호도 은폐 거짓으로 말미암은 정의 그리고 법치주의의 붕괴인 것입니다. 법 좋아하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이 흉기화된 공권력에 의해 실증되는 세상에 어느 누가 법을 따르겠읍니까? 법무부장관의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켜지지 않는 법 이것은 발하지 않는 빛이며 타지 않는 불입니다. 이것은 암흑으로 가득 차고 만인에 대해 만인이 투쟁하는 국가 이전의 원시아노미상태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본 의원은 정부의 거짓으로 말미암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야기하는 무서운 결과를 정부에 경고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것은 한 정권이 출범하면서 집권의 명분으로 표방한 강령이나 지표가 허위라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여 정권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 묻습니다. 현 정권이 표방하는 개혁 선진조국 민주 정의 복지는 거짓이 아닌 진실이며 이번 박종철 군 고문살해사건의 초기 발표만이 거짓이라는 증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철아 잘 가거래이. 이 아부지는 할 말이 없대이……’ 흐느껴 절규하며 자식의 뼛가루를 강물에 띄우게 한 이 박종철 군의 죽음은 이 땅에 탄압과 폭력 거짓의 종식으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자유와 민주와 진리의 소생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박종철 군의 죽음이 우리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하며 그의 죽음이 거침없이 밝혀지고 그의 죽음의 원인을 제거하여 이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구조적 역리를 일대 변혁해야 할 것입니다. 앰네스티 인권보고서는 ‘국민의 동의 없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법에 의한 통치가 정지된 곳에 고문은 통치의 필수적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지적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전 국민을 분노와 슬픔으로 몰아넣은 박종철 군의 처참을 극한 죽음의 근원적 원인이 이 지적에 압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는 동일 사안을 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읍니다. 이에 대처하는 정부의 경직된 태도를 우려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읍니다. 이 나라에는 우리 우방인 미국을 엉클 샘으로 보는 시각과 양키 고 홈 하는 시각이 대립되어 있고 광주사태를 의거와 폭동으로 보는 시각이 병존하여 갈등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정권의 정통성문제와 관련하여 10․26 이래 12․12, 5․17, 5․18 광주사태를 통해 집권함으로써 절차적 측면의 정통성을 흠결함으로써 현 정권이 아무리 민주 정의 복지를 앞세우고 내용적 측면의 정통성을 세우려 하더라도 이는 내용물 없는 빈 자루를 세우려는 우매한 노력과 다를 바 없다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다원사회에 존재하는 시각차와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포용력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면 문명이란 것이 막연한 동질성으로부터 명확해진 이질성에의 진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스스로 반문명의 주체임을 자인하고 역사의 주체 됨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견이 국가의 근본체제와 배치되는 것이라면 정부 논리가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타당하고 우월함을 입증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원 사회의 다양성을 수용하지 못하고 이를 통합하지 못한다면 이런 정권은 이미 통치능력의 한계를 드러낸 정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견은 못과 같아 때리면 때릴수록 깊이 들어가므로 불화와 갈등의 해소를 통한 국론의 통일은 이론과 경험 양면에서 타당성과 우월성에 입각한 순리적 설득에 의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 사회에 가득 찬 불화와 갈등을 해결할 어떠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지 세 장관 중 한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자는 일찌기 ‘악을 행하는 국가는 이미 국가가 아니며 악을 행하는 군주는 이미 군주가 아니라’면서 ‘인을 해치는 자는 이를 적 이라’고 하였읍니다. 본 의원은 밝고 건강하던 박종철 군 고문살인사건이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는 제도적 공권력에 의한 폭력과 이를 은폐하려는 거짓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외면한 채 이 분명한 권력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가혹행위 정도로 희석하고 이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기피하여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현혹하기 위한 자작극 연출을 기도하면서 1일 1건의 국민 분노 진화용 보도물 배포를 계획한 정부 여당의 비인간적 반도덕적 작태에 차라리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철 군 고문 살인에 관계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불화와 갈등으로 가득 찬 이 시대를 보면서 본인이 정치의 길에 나서게 된 것에 가눌 길 없는 회한과 함께 끓어오르는 오열을 참으면서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3학년 박종철 군, 스물한 살의 젊은 나이에 채 피어나지도 못한 꽃봉오리로 떨어져 간 그의 짧았던 삶과 고귀한 죽음을 우리 모두의 삶과 죽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중권 의원 나와서 질의하여 주세요.

민주정의당 소속 김중권 의원입니다. 삼가 고 박종철 군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 이 시간 대단히 무겁고 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뿐만 아니라 종전에 사법부에 몸담았던 판관의 입장에서 인권옹호의 최후의 보루역할을 했던 본인의 심경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화의 소리가 높아 가고 선진조국이 눈앞에 다가오는 이 마당에 있어서 비록 실무수사관의 사려 없이 빚어낸 사고라 할지라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맡은 경찰조직 내부의 고문행위로 인해서 한 젊은이가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여야 정치인들은 물론 국민 모두가 크나큰 충격과 실망을 받았읍니다. 또한 본 사건의 밖으로부터도 남부끄럽기 짝이 없는 야만적인 가혹행위로 평가받게 되는 것은 정말 견딜 수 없는 곤혹스러움이 있읍니다. 본인은 또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으로서 헌법 개정작업에 있어서 우리가 그간에 지향했던 태도를 수정해야 된다고 이 시간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그토록 금과옥조로 말하던 국민적 합의사항인 권력구조 부문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고 안전하게 살며 화평스럽게 살 수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보장 부문에 모든 부분이 정열과 힘과 모두가 투자돼야 된다고 이 시간 자성하고 있읍니다. 인권과 자유와 민주주의가 만인이 추구하는 이상이 되고 있는 오늘날 고문이란 낱말 자체마저 사장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 헌법 제9조에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하늘이 준 인권존중과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다른 인간의 생명을 그것도 공권력을 빌어 폭력으로 앗아 간다는 것은 우리 사회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있거나 준법정신이 희박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읍니다. 고문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비인간적인 범죄입니다. 고문은 단순한 폭행이나 상해가 아니라 인간성에 대한 파괴작업입니다. 그러므로 고문은 문명의 공적이며 민주로운 선진사회에서는 절대 공존할 수 없는 야만적인 인습인 것입니다. 헌법 제11조2항 세계인권선언 제5조 국제엠네스티선언에서도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고문을 받아서는 안 되며 또한 인간의 존엄성 침해와 비인도적이고 비열한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읍니다. 반면에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우리의 안전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위협하는 범법자는 빠짐없이 가려내어서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국가사회의 요청이며 선량한 민주시민들의 바램이기도 한 것입니다. 범법자가 대로를 활보하는 사회에서는 정의가 바로 서지 않습니다. 정의 실현을 위해서 국가로부터 수사권을 부여받은 수사관들은 인간성의 바탕 위에서 범죄인을 가려내고 처벌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의자에 대한 조사 취조 신문 등은 범죄와 관련된 사실을 밝히기 위한 법 절차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여기에는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려는 피의자와 공익을 보호하려는 수사기관은 사실상 대립관계에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대공관계나 사상관계 피의자의 경우는 자기의 사상을 확신하고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윤리적 정당성을 신봉하는 경향이 강한 확신범이기 때문에 범죄사실과 진상규명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고 공권력 집행의 애로이기도 한 현상인 것입니다. 이번 사건도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소송의 지도이념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인권옹호의 이념을 버려 버리고 실체적 진실 발견만을 치중한 사려 없는 일선 수사관이 저질러 버린 몰지각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으로 정부를 고문정권이나 용공조작정부로 매도하려고 하는 처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의 안녕질서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국가공권력에 대한 모독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마치 고목나무 한 그루를 보고 산 전체의 나무가 죽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국가의 공권력은 국가안보 및 국민의 생명과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반드시 존중되고 확립되어야 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적법절차를 외면한 채 부정한 수단까지 동원해 가며 공권력을 행사할 수는 없읍니다. 특히 같은 사회에 살고 있는 인간이 다른 인간의 생명을 불법 폭력으로 짓밟고 앗아 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구실로써도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현행법상의 각종 제도 자체는 어느 나라와 비교해 보더라도 손색이 없이 인권을 보장하고 있읍니다. 탄핵주의적 소송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인권보장책을 수용하고 있읍니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영장 없이 구속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인권보장을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사관들의 지나친 직무의욕이나 권력남용으로 인해서 불상사가 발생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휴전선과 그 이북에 있는 폭력집단 때문에 우리의 자유가 다소 제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이유만으로 법에 의하지 않는 폭력도 불가피해진다고 하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박종철 군의 고문수사로 인한 사망사건의 충격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다시는 이 땅에 고문과 가혹행위가 재현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소망이자 또한 여야의 가림이 없는 우리 모든 정치인의 확고한 신념일 것입니다. 몇 가지 묻겠읍니다. 첫째, 고문의 근절, 공권력에 의한 가혹행위의 청산, 결별이야말로 박종철 군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게 할 것이며 또한 국민의 한결같은 기대임을 본인은 알고 있읍니다. 전근대적인 인권유린의 본보기와 같은 이번 사건의 처리가 만에 하나라도 불투명한 소지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추호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 도중에 사건당사자인 경찰에게 진상조사를 넘긴 이유가 무엇인지 묻겠읍니다. 경찰은 명예를 걸고 조사하겠다고 하지만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할 만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어떻든 조사한 결과 박종철 군의 정확한 사인과 연행시간 연행경위에 대한 진상을 소상하고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125조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4조2의 규정에 의하면 ‘고문을 하여 사람을 치상케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치사케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해서 수사관이 고문 및 가혹행위를 못 하도록 엄격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종철 군 고문사건이 발생한 것은 상관의 지시에 의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평소 형법 제125조의 규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이러한 규정은 구체적 고문수사에는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는 상징적인 조항에 불과한 것입니까? 내무부장관께서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형사소송법에 피의자를 구속하는 때에는 피의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구속사실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해 주도록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임의동행이나 보호유치에 의할 때에는 이러한 조항이 그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읍니다. 임의동행의 형식을 띤 불법연행과 이에 따른 보호유치는 구속과 같은 실질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임의조사라는 미명 아래 피의자에게 구속보다 더 가혹한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불법적인 강압과 폭행 고문 등 가혹행위가 바로 이 같은 탈법상황에서 저질러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점을 개선할 용의가 없읍니까? 내무부장관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사에서 자백은 증거의 왕이라는 사고관념이 아주 사라져야 합니다. 범죄수사에서는 증거재판을 염두에 두고 신빙성 높은 인적․물적 증거의 다각적인 수집을 통한 과학적 수사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타성에 젖은 투망식 조사, 육감수사에 의존하다 보면 위법사항이 이루어지게 마련입니다. 자백에 연연하다 보면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인 범죄사실 부인과 묵비권행사는 자칫 수사관에 대한 도전 또는 모욕으로 인식되고 이로 인하여 폭행과 고문 등 가혹행위가 연달아 일어난다고 보고 있읍니다. 법원은 고숙종 여인 사건, 박상은 양 살해사건등의 판결을 계기로 해서 강압수사에서 얻은 자백이나 자술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읍니다마는 적어도 인권옹호의 최후의 보루라고 말해지는 법원과 검찰은 공안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값지고 빛나는 증거이던 이 자백을 증거의 왕의 자리에서 과감히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완전히 퇴위시켜야 합니다. 사법부와 검찰은 자백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고문 등 위법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들을 철저하고도 엄격하게 배척하는 것만이 인권수사를 유도하는 효율적 방안이라고 믿습니다. 불법연행이나 불법구금으로 인한 자백이나 증거물을 최초로 자행한 수사기관의 것은 물론이지만 이를 바탕으로 행하여진 다른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및 증거물, 이른바 독나무의 과실도 그 임의성을 일단 부인하는 결연한 태도를 취하여야 합니다. 자백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밀실수사를 배제하여야 합니다. 피의자를 호텔 여관 등에 데려다 놓고 외부와의 접촉을 일체 차단한 채 수사를 하는 그 자체가 인권유린입니다. 밀실에서 조사를 하는 수사관들은 감시의 눈길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자백을 받아 내기 위해서 고문수사를 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물론 수사기관의 조사실이라 할지라도 가족과 변호인의 접견을 완전히 막아 버린다면 밀실수사와 다름이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89조에도 ‘구속피고인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접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읍니다. 수사 초동단계에서부터 구속피의자는 변호인과 접견을 통해서 피의사실을 설명하고 보호받으며 건강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구속피의자의 접견 교통권이 인권옹호의 측면에서 철저히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무부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수사종사자들의 자질향상을 지적하겠읍니다. 고문과 가혹행위 등이 자행되고 있는 것은 수사장비나 제도의 미비에도 있겠다고 하겠지만 일선 수사 종사자들의 타성에 젖은 인권경시의식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범을 잡고 범죄사실을 입증케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에도 일부 수사관들은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물증확보보다는 자백에 대해서 지나친 의존을 하고 있읍니다. 힘들이지 아니하는 수사, 안일한 수사, 주먹구구식 수사 이러한 불성실한 수사 태도와 일제시대 이래의 수사 타성이 몸에 젖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도 됩니다. 이 기회에 수사관들의 자질개선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조문을 몇 줄 고치거나 고문을 안 하겠다는 수사당국의 다짐만으로 고문이 결코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공무원의 의식전환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공권력이 때로는 무력항쟁을 시도하는 용공 극좌경분자들에게까지 지나치게 관대할 수 없다는 고충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읍니다. 하지만 적어도 선진국으로 입문하고 있는 우리는 일반형사범으로 연행 또는 구속된 피의자들에게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폭력이나 고문 등 가혹행위도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비인도적인 행위가 자행되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공권력의 자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다각적인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찰의 공기능 회복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경찰은 어느 나라에 있어서는 그 사회체제의 유지와 안정사회의 질서와 사회구성원의 권익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담보입니다. 따라서 경찰이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사회체제와 사회질서, 더 나아가서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바탕이 뒤흔들린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읍니다. 더구나 역사적 분수령이 될 올해는 경찰이 맡아 해결해 나가야 할 책무가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평화적인 정부이양,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라고 하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력에 의한 안정적 사회질서가 확보되지 않고는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경찰의 막중한 책무 앞에는 북괴 방해책동 이외에도 가벼이 넘길 수 없는 반체제세력의 도전이 가로놓여 있으며 일부 정치욕에 사로잡힌 정치인마저도 사회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를 슬프게 하는 현상들입니다. 경찰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경찰은 사회체제와 질서유지의 최종적 수호자라는 긍지와 책임의식으로 치안 확보에 더욱 매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 박종철 군 치사사건이 전체 경찰에 입힌 상처는 결코 가볍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충격에 얽매어 있기에는 경찰의 책무가 너무나 크고 막중합니다. 경찰의 사기진작과 경찰책무 완수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우리 국민 모두를 안심시킬 수 있는 내무부장관의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불의의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으로 인해서 국정의 최고책임자께서 국민 앞에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전례 없는 조속한 진실공개와 정치적 법적 처리 그리고 도의적 문책의 인사를 단행한 데에 이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정부 내에 설치하기 위해서 각종 연구가 진행 검토되고 있다는 것은 정직한 정부, 책임지는 정부의 면모를 국민에게 보여 주었다고 할 것이며 대통령각하의 투철하신 통치이념과 민주발전 의지를 실천적으로 구현한 자세라고 우리 국민 모두는 믿고 있읍니다. 아울러 우리 민정당의 노태우 대표위원께서도 1월 22일 연두기자회견을 통해서 박종철 군 사건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시한 뒤 수사상의 가혹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리 당이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에는 인권신장에 관하여 상당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이 부분을 더욱 보완해 나가겠다고 지적하면서 야당 측도 인권신장에 대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이를 국회개헌특위에 제출해 줄 것을 촉구한 바가 있읍니다. 이처럼 정부 여당은 이번 사건의 형사적․법적 책임은 물론 도의적․정치적 책임 등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의 개선방안 강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이제 앞으로 구성될 인권보호특별기구는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급 인사가 폭넓게 참여하여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선진민주를 지향하는 제도적 장치로 그 임무를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조속한 시일 내에 야당의 요구를 포함한 각계의 여론을 허심탄회하게 수렴한 것은 바로 정의사회의 구현을 제시한 5공화국 국정지표를 행동으로 실천한 조치였다고 나는 믿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 측 못지않게 우리 정치인들의 노력과 책임 또한 중요하다고 이 시간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제는 정치적으로도 사건을 마무리지어야 할 단계에 들어섰읍니다. 과연 우리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어떠한 태도로 다루느냐에 따라 원만하게 수습할 수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더욱 확대해서 경색된 개헌정국을 더욱 혼미하게 만들어 나갈 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정치의 역할은 문제의 확대가 아니라 수습에 있다고 하겠읍니다. 민주정치의 본령이 각종 이해의 조정과 사회적 마찰과 갈등의 해소를 통한 국민융합에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서 우리 정치인들은 조속한 사건 마무리에 모든 정치력을 결집시켜 나가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번의 고문치사사건에 있어서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에는 맹목해 버린 채 이 사건이 정국에 미치는 영향을 극소화하는 데만 비중을 두어서도 안 되겠지만 어느 양심 있는 야당 중진의 지적처럼 이를 정부 여당 공격의 기회로 삼아 정치투쟁을 겨냥한 정치공세로 이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읍니다. 우리 국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적 사회적 안정의 확보와 기능회복을 바라고 있읍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 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유가족과 국민의 아픈 상처를 파헤치고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 그보다 더 큰 불행은 없을 것입니다. 한 학생의 죽음을 정치적 공격의 무기로 이용해 보겠다는 저의가 만에 하나라도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정녕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고인이 된 박종철 군을 다시 무자비하게 정치적 고문으로 또 한 번 치사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고 박종철 군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하여 검은 리본을 가슴에 부착한 우리는 분향소를 설치하거나 현수막을 높이 쳐서 국민의 상처받은 아픈 감정을 자극하기보다는 오히려 조용하고 정숙한 가운데 박 군의 죽음의 참다운 의미를 반추하면서 민주수사 민주사법제도 확립을 위하여 우리 모두의 슬기와 지혜를 모두어 나아가야 할 때라고 나는 굳게 믿고 있읍니다. 비가 온 후에 땅이 굳어지듯이 이번 사건으로 이 땅에서 고문풍토가 영원히 사라져 버리고 명실 공히 인권이 존중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치적 슬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청된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냉철한 이성을 바탕으로 조속히 상처를 치유해 가면서 우리가 직면한 좌경 용공세력의 위험성을 망각하지 않고 그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민주정치의 발전과정을 순리적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고 굳게 굳게 믿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봉모 의원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민당의 이봉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국가권력이 저지른 야만적인 고문의 제물로 유명을 달리한 박종철 군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빌면서 그 유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고문치사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즉각 열리지 못하고 사건 발생 12일째인 오늘에야 겨우 국회가 열릴 수밖에 없는 이 나라의 정치현실을 본 의원은 진심으로 통탄해 마지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집과 독선에 사로잡힌 정부 여당의 구태의연한 강권과 횡포 때문이었다고 지적을 하면서 정부 여당의 맹성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다름 아닌 본 의원이나 여러분들의 아들이 고문에 의해서 치사되고 한 줌의 재로 변한 사랑하는 아들을 임진강물에 뿌려 버리는 비통한 심정으로 박 군 고문치사사건을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 정치인 자신이 전적인 책임을 우선 통감해야 할 것이며 뼈를 깎는 아픔으로 반성하고 온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다시는 이 같은 인간말살의 처참한 현실이 되풀이되지 아니하도록 분명히 각성하고 결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만이 박 군의 죽음을 헛되지 않도록 하는 길이며 박 군을 영원히 우리들 속에 살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고문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범죄임을 재삼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시작코자 합니다. 첫째, 박 군의 고문치사사건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건을 몇 명의 수사관이 저지른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이면서도 구조적으로 일어난 제도적인 폭력으로서 결국 정권에 의한 폭력치사사건으로 단정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받는 민주헌법을 가지고 있으며 고문을 금지하고 고문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형사소송법 특가법 등 많은 실정법에 의해서 이를 뒷받침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법의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문 만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고문이 정치권력에 의해서 비호되고 자행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5공화국이 출범된 이후 두 번에 걸친 고문치사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은 이 정권이 문자 그대로 고문정권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일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정치권력이 고문정권으로 타락하고 부패해 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정권이 정통성과 도덕성을 상실한 반민주적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문을 근절하기 위해서 원천적인 방안은 정권을 민주화하고 언론의 자유를 회복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고문이 정권연장으로 한 합법적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비참한 현실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며 박종철 군 사건 역시 정권유지를 위한 정권 범행으로 보는 국민적 평가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며, 고문 퇴치를 위한 본질적 대책은 무엇인지 내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박 군의 정확한 사인은 무엇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경찰은 이미 박 군의 직접사인을 욕조 턱에 목이 눌려 질식 사망한 것으로 발표한 바 있읍니다. 상식적으로 고문에 이골이 난 이 나라의 전문수사관들이 이처럼 급소인 목이 눌려서 사망케 할 리도 없거니와 물을 먹이기 위해서 몸을 눌렀다면 욕조 턱에 닿는 부분은 목이 아니라 훨씬 아래인 복부 또는 가슴일 수밖에 없읍니다. 이 같은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질식 사망 운운한 경찰의 주장은 고문의 은폐 조작이며 국민기만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경찰의 질식 사망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물을 먹이려는 물고문치사사건이 아니라 목을 눌러 죽이려 했던 계획적인 목적 살인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연행된 지 불과 3시간 반 만에 죽게 된 박 군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내무장관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문경찰을 수사하고 고문치사현장을 확인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질식사망 주장을 그대로 재확인해 준 구체적 근거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경찰의 진술 그대로 법무부가 확인해 주었는지 법무부장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경찰과 검찰의 의혹적인 수사 태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읍니다. 첫째로 검찰이 박 군 사건의 초동수사를 경찰에 떠맡긴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엄청난 직무유기로서 마땅히 법무장관은 인책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을 합니다. 공권의 폭력에 의해서 사람이 죽게 된 가공스러운 고문만행이 저질러졌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경찰의 명예 운운하여 수사 자체를 경찰에 미루어 버림으로써 체계적이며 조직적인 수사를 처음부터 포기했읍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애당초 박 군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려는 정부당국의 계획적인 음모를 적나라하게 반증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국민의 지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얼굴 없는 수사를 통해서 고문만행을 저지른 두 경찰관을 끝까지 비호하고 있읍니다. 용공 좌경으로 몰던 수많은 학생, 특히 여학생들마저 수갑을 찬 비참한 모습을 신문지상과 TV 화면에 철저히 공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했던 검찰이 이 두 경찰관에 대해서는 수감과정에서부터 어찌해서 가면을 둘러씌워서 위장시킨 것뿐만이 아니고 교도소 출장조사와 중간발표의 생략 등 완전한 비밀수사로 일관한 것은 우리 검찰의 반민주적 수사작태를 노정한 표본적 사례가 아닐 수 없읍니다. 이처럼 검찰이 온 국민의 격분을 외면하면서까지 두 경찰관을 끝까지 보호하려 했던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이라도 범인의 실체와 수사기록 등 사건 일체를 국민 앞에 참되게 공개할 용의가 없는지 법무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피의자의 출두 없이 현장검증을 실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장검증은 범죄를 재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의 하나로서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실시하는 수사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인출두와 공개검증 등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던 검찰이 피의자 없이, 그것도 비공개로 관계 검사만 참여케 한 가운데 극히 형식적이며 요식행위만으로서 현장검증을 얼버무린 것은 이 또한 박 군 사건을 미봉, 호도하려는 반국민적 추태이며 또 하나의 범죄행위임이 틀림이 없읍니다. 박 군 사건에 대한 경찰 발표가 진상 그대로라면 검찰이 이처럼 사건호도에 급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구린 데가 있고 무엇인가 숨기지 않으면 안 될 더러운 곳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납득할 수 없는 치욕적인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박 군의 연행시간과 피멍 이유 등 극히 소소한 부분만을 수정하고 경찰 발표를 그대로 인정, 합리화시켜 줌으로써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대로 검찰과 경찰의 공모를 여실히 입증해 주고 있읍니다. 법무장관! 범인출두 없는 비공개 현장검증으로 이 엄청난 박 군 사건을 완전하게 매듭지을 수 있다는 발상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긴 것입니까? 이렇게 하고도 국민이 이해하고 용납하리라고 믿고 있읍니까? 법무장관! 장관은 이번 검찰수사를 완전히 백지화하고 철저히 재조사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고, 이 같은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수사로 국민을 농락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퇴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째로 박 군의 시체를 서둘러 화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찰은 박 군의 시체를 단 한 번의 부검을 끝낸 뒤에 불과 48시간 만에 무엇 때문에 쫓기듯 서둘러 화장해 버린 것입니까? 사건의 진상을 조사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인 시체를 단 한 번의 부검으로 끝을 내고 그것도 사건 이틀 만에 화장해 버렸다는 것은 이것 역시 결정적인 증거를 인멸하고 사건의 핵심을 조작하려는 기만적 술책으로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경찰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박 군의 직접사인은 물고문과정에서 일어난 질식사가 아니라 전기고문 혹은 둔기에 의해서 잔혹한 구타 등 다른 고문의 방법으로 박 군은 희생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내무장관! 박 군의 시체를 서둘러 화장한 이유는 무엇이며 설사 박 군 가족이 조속한 시체처리를 강요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매장 등의 방법으로써 끝까지 증거를 보존치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무장관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박 군의 사망원인 수사과정 등 모든 것이 국민의 엄청난 의혹과 냉소를 받고 있음에 비추어 정부 스스로 국회의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하여 보다 객관성 있는 조사를 통해서 박 군 사건을 새롭게 정리할 용의가 없는지 내무장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로 본 의원은 망국적인 고문 근절을 위해서 제도적인 보완책을 말씀드리고 정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고문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은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앞에서도 지적하였읍니다마는 이번 사건은 본질적으로 경찰이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권력의 시녀로서 전락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 참극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참다운 민주경찰로서 정치적 엄정 중립이 확립되어 있었다면 이와 같은 엄청난 사건은 결코 발생하지도 또한 발생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고문 근절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을 지금처럼 내무부의 일개 부서로 존치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완전히 중립적인 공안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로 하여금 경찰을 관장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고문문제뿐만이 아니라 경찰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공안위원회의 설치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내무장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둘째, 불법체포 불법고문의 첫 단계인 임의동행은 근본적으로 시정돼야 합니다. 경찰의 상습 수단인 임의동행은 문자 그대로 본인의 동의에 의한 동행이 아니라 강제연행이며 불법체포이며 불법감금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불법적인 악폐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한과 장소를 명시한 구인장제를 제도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내무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비밀영장제도와 비밀수사를 철폐해야 합니다. 비밀영장에 의해 체포 감금한 채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된 장소에서 고문이 자행되고 있읍니다. 지금 이 국회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고문 근절을 다그치는 이 순간에도, 정부 측에서는 고문하는 사람은 엄단하겠다고 호언장담하는 이 순간에도 쥐도 새도 모르는 어느 밀실에서는 엄청난 고문으로 우리의 아들딸들이 신음하고 있지 않다고 누가 어떻게 보장한다는 말입니까? 국무위원 여러분들도 진정으로 자신 있게 말씀할 수가 있읍니까? 임의동행 밀실감금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고문을 없애기 위해서는 비밀영장제도와 밀실수사를 청산하고 떳떳한 공개수사를 즉각 제도화해야 할 것입니다. 차제에 비밀영장제도의 철폐와 함께 밀실수사의 대명사로 지탄받고 있는 각종 분실, 별관을 폐쇄함으로써 공개수사의 확고한 의지를 내외에 천명할 생각이 없는지 내무장관과 법무장관께 묻는 바입니다. 네째,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입회를 제도화해야 됩니다. 형사소송법 등 우리의 실정법은 피의자의 변호사 조력을 제도적으로 분명히 보장하고 있으나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입회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최초의 수사과정에서부터 변호인을 입회시켜서 고문을 철저히 예방하면서 변호인의 입회 없이 얻은 자백이나 증거는 재판과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삼지 않도록 확실히 입법조치돼야 할 것입니다. 정부당국이 고문근절을 위한 참다운 의지가 있다면은 이 같은 제도적 장치는 필수불가결하다고 보는데 법무장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차제에 검찰과 사법부가 결탁하여 고문사건을 부인한 바 있는 김근태 씨 사건이나 권 양의 성고문사건 등 모든 사건을 철저히 재조사해서 그 진상을 국민 앞에 밝힐 용의가 없는지 법무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다음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정부의 가공할 매카시적 수법과 이에 대한 진의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당초 수배자인 박종운 군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참고인으로 박종철 군을 연행했음은 이미 주지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은 박 군의 고문치사사건을 합리화하고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박 군을 완전히 용공 좌경학생으로 매도함으로써 박 군에 대해 제2의 살인을 자행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실로 한국판 매카시수법으로서 엄청난 공권의 횡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경찰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자료에 따르면 박 군을 자유체제를 부정 전복하고 친공단체인 사회주의국가를 수립하려는 우리의 적으로 단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한 신문으로는 도저히 진상을 파악할 수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위협수단으로 수사관이 박 군의 두 손을 뒤로 잡고 강제로 욕조 물에 밀어 넣는 과정에서 급소인 목 부위가 욕조 턱에 눌려서 사망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박 군 신상에 대해서 아는 바 없읍니다. 설사 박 군이 용공의식화된 학생이라 할지라도 이 나라 국민인 박 군을 이 나라 정부가 어찌 이 나라의 적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나라 정부가 이 나라 국민을 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우리 국민이 정부를 볼 때 적으로 보아야 한단 말입니까? 이 무슨 표현입니까?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읍니다. 내무장관! 진정으로 온 국민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사죄해야 할 정부가 박 군을 용공분자로 낙인찍고 박 군을 치사케 한 치사고문사건 자체를 합리화하려는 저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더우기 국민을 적으로 몰아서까지 공권의 악폐를 호도하려는 이와 같은 정권말기적 작태는 즉각 중지할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박 군을 단순한 참고인으로 임의동행하였다고 관계당국에서 분명하게 밝힌데도 불구하고 박 군을 용공 좌경으로 보는 구체적 증거는 무엇인지 내무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행방을 알 수 없는 행방불명자의 숫자가 약 30명에서 약 40명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미 공지된 사실입니다. 차제에 법무장관께서는 이 행방불명된 사람의 숫자와 그들의 소재와 명단 그리고 범죄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 군을 최초로 검안한 오연상 씨의 행방이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오연상 씨의 소재와 함께 그 신상에 대한 제반 문제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속 학생 석방과 연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작년 건국대학교 사건으로 구속된 400여 명의 학생을 비롯해서 수많은 학생이 지금 구속되고 있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이들 구속 학생들은 그들에게 적용된 죄과가 무엇이었든 간에 그들에게 죄를 묻고 그들을 벌하기 이전에 우리 정치인이 그리고 우리 정부가 먼저 전적인 책임을 통감하면서 그들을 선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결국 구속 학생은 이 시대가 만든 최대의 고통이며 비극으로서 형벌적 처단보다는 아량과 관용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오늘날 민주화에 대한 새로운 정치질서를 요구하고 있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을 상기하면서 정권의 민주화와 개헌을 주장하다가 구속된 시국 관련 구속 학생을 전원 석방해서 학교로 되돌려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용단과 지혜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오늘의 학원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확신하면서 법무장관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위 자생적 공산주의 운운되고 있는 데 대해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박 군의 고문치사사건을 계기로 우리의 학원사회에 소위 정부가 말하고 있는 자생적 공산주의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정부의 확고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른바 자생적 공산주의니 용공 좌경이니 하는 오늘의 이 불행한 사태는 정부의 비민주성 등 자유민주주의의 결핍이 만들어 낸 시대적인 참상일 것입니다. 때문에 학원문제를 해결하고 정부가 주장하는 용공성을 발본하기 위해서는 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박 군 고문치사와 같은 정부 권력의 폭력적 사용이 엄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차제에 문교부장관은 이번 박 군 고문치사사건을 교육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어떻게 보고 있으며 이와 같은 좌경문제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은 한편으로는 특진과 포상 또 한편으로는 무능과 문책의 두 칼을 가지고 모든 일선 수사관들을 채근하면서 수배자들의 검거와 피의자들의 자백을 강요할 수밖에 없던 국민지지기반이 허약한 정권적 불안이 만들어 낸 참상입니다. 내무행정의 최고책임자가 문제의 대공분실을 방문하고 수배자의 조속 검거를 독려한 그 이튿날 박 군 사건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은 이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읍니다. 고문은 말할 것도 없이 정권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삶의 존엄성과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로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문은 완전히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박 군 사건은 인간존엄을 위한 분수령이 되어야 하며 고문근절을 위한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와 권력은 원천적으로 인간을 인간답게 살기 위한 수단이며 장치라고 한다면은 고문과 같은 인간파괴행위가 존재하고 있는 한 국가와 권력의 존재가치는 국민으로부터 거부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가와 권력의 존립 목적에 대한 혁신적 변화를 바라고 있는 시대적 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국민적 죄악을 범하는 일이 없도록 이 정권은 더욱더 노력하셔야 할 겁니다. 세월이 흘러 이 의사당의 주인이 바뀌어도 역사는 사실만을 기록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역사에 부끄럼 없도록 노력합시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찬종 의원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박찬종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 반경에 부산시 서구 괴정동 사리암이라는 암자에서 박종철 군 어머니와 그의 누이 박은숙 양을 어렵게 상면하였읍니다. 삼우제를 지내기 위해서 대웅전에 그의 영정과 제사상을 모셔 놓고 별실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그 모녀를 만났읍니다. 여기 우리 문정수 의원과 같이 우리 당의 조의를 전하고 조위금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를 간신히 찾아갔읍니다. 먼저 절을 했읍니다. 동지 여러분! 저는 저의 주변에서 어린 자식이 병들어 죽거나 교통사고 등 사고로 죽은 경우를 당했을 때 그 부모들의 모습을 지켜본 경험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 모녀의 경우에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읍니다.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었읍니다.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한참을 망설였읍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서 ‘어머님, 종철이가 부산 토성초등학교, 알고 보니 내 후배고 대학을 따져도 내 후배고 성도 같고 이래서 저의 충격은 대단히 큽니다. 무어라고 더 드릴 말씀이 없읍니다. 우리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사건을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종철이의 영혼을 고이 잠들게 할 수 있는 길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몸을 던져서 이 재발 방지를 하겠읍니다’, 한참을 있다가 그 누나 은숙 양이 ‘박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몸을 던져서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약속할 수 있느냐?’ 하고 반문했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저는 순간 망설였읍니다. 이번에 약속을 하면 저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겠기 때문에 그 순간 저는 몸을 던져서 재발 방지하겠다 하는 약속을 그 말을 못 하고 말았읍니다. 입속에서 우물쭈물하다가 나와 우리 당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대답밖에 할 수 없었읍니다. 나는 이 어머니의 호곡소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까? 제 귀에는 들려오고 있읍니다. 이 사건을 당하고 많은 학부모들이 똑똑한 자식 낳아서는 안 돼! 똑똑한 자식 낳아서는 안 돼! 하는 이 절망감에 싸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대구 어느 대학의 게시판에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알리는 그 공시문 옆에 ‘오리엔테이션에 불참하는 남학생은 물고문하고 여학생은 성고문한다’ 하는 대자보가 붙어 있다는 보고를 저는 조금 전에 대구에서 받았읍니다. 백만 학도가 이러한 심경에 젖어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아십니까? 1월 24일 토요일 오후 3시 부산에 제가 속하고 있는 지구당 당사에서 위령제를 거행했읍니다.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고, 빈소를 뜯었다가 다시 차렸읍니다. 경찰이 방해를 해서 그런 일이 생겼읍니다. 그래서 미처 돗자리도 깔기 전인데 어떤 젊은이가 맨바닥에 손을 대고 종철이의 영정 앞에 깊은 절을 하였읍니다. 제가 그 옆에 서 있다가 누구신지 모르지만은 감사하다고 손을 잡았읍니다. 저는 대학원 학생쯤으로 생각되는 그런 모습이었읍니다. ‘위원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조금 구석으로 가시자’고 해서 제가 따라갔더니 ‘위원장님! 저는 어디어디 소속의 형사과에 근무하는 경찰관 아무개입니다. 야당에서 생각하시기에 경찰관 전부가 정부를 지지하는 것처럼 생각하실 필요가 없읍니다. 절대다수가 공분을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면서 외람되지만은 우리 신민당에 대한 충고의 얘기까지 해 주었읍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귀관! 오늘 귀관이 여기 와서 내 앞에서 종철이 영정에 분향한 이 사실을 나는 영원히 기억하리라. 그러나 나는 이 순간 귀관의 성명과 소속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영원히…… 이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 우리가 재회할 일이 있을 때에 내가 귀관을 얼른 알아보지 못하면 1월 24일 종철이 영정에 분향했던 아무개라고 얘기해 다오.’ 이 들끓는…… 이 들끓는 사천만 국민의 이 분노 정부에서는 들리십니까? 이 얘기가…… 나는 묻고자 합니다. 바로 131회 임시국회 이 자리에서 노신영 총리는 이 나라는 문명국가인데 문명국가에서는 고문이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며 있지도 않다고 얘기했읍니다. 지금 그 문명국가를 외유하면서 한국에서 학생이 고문 살인당했다 하는 그 곤혹스런 질문에 대해서 무슨 답변을 하고 다니면서 국가의 망신을 시키고 있는지 나는 이 자리에서 이것 어디에다 물어봐야 합니까? 총리의 거동을 장관에게 물어야 합니까? 나는 국민의 이름으로 정부에 항의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국회에 달려와야 해요! 이 자리에 세 장관이 나와 있읍니다. 내무장관은 바로 이 자리에서 조금 전에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을 고문사망사건이라고 끝까지 보고를 하고 있읍니다. 이 부정직성과 이 불성실한 이 장관을 상대로 제가 무엇을 묻고 무슨 답변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법무부장관! 초동수사를 포기하고 범인 없는 범인 얼굴 없는 밀실수사를 했고 경찰의 2차 발표에 꿰어 맞춘 수사를 해서 검찰권을 포기해 버린 그 지휘관으로서 법무부장관에게 제가 무엇을 묻고 장관께 어떤 이 사태의 광정을 위한 답변을 내가 기대할 수 있겠읍니까? 문교부장관! 거기 계시지마는 장관께서는 이 사태의 피해자의 입장에 선 학원의 책임자올시다. 개인적으로는 박종철 군의 대학선배가 되지 않습니까? 이 사태 이후에 피해자로서, 문교책임자로서, 선배로서 사과나 해명이나 대책을 말씀하신 일이 있읍니까? 이런 문교부장관을 상대로 동지 여러분! 제가 무엇을 묻고 무슨 답변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이번 사태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국민이 불안하고 아무도 미래 예측을 할 수 없는, 심지어 전두환 대통령 자신도 미래 예측을 할 수 없는 이런 불확실함 속에 해결책을 도저히 제시할 수 없는 이런 상황! 민주화 없이는 이 위기극복이 도저히 불가능한 이 상황인데도 집권세력은 여전히 물리적인 힘으로 이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고 여기에 맞서서 이 반대되는 세력은 순리와 상식으로는 해결이 불능이라고 믿고 그 가능성 때문에 힘으로 대항하려는 사람의 수가 점점 늘어 가서 증가일로에 있고 이 나라는 드디어 계속 감옥이 만원사례가 되는 이러한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 이 사건이 이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이라고 얘기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련의 물리적 폭력이 횡행하고 살기등등한 이 권력유지의 방편에서 생겨진 일련의 상황의 한 증표로서 일어난 일이지 단순히 학생 하나가 대공분실에 끌려가서 경찰관의 직무의욕으로 과잉의욕으로 피살되었다 하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박 군이 죽었다고 하는 그 죽음의 결과는 누구 말마따나 뜻밖일지는 모르지마는 그러나 그 박 군이 죽임을 당하기까지에 이르는 그 일련의 고문 항존 상황, 항재 고문 상황은 이것은 대한민국에 공지되고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언제든지 누구든지 끌려가서 이러한 고문을 당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재수 없이 뜻밖에 박 군처럼 죽을 수도 있다 하는 이 상황을 우리는 파헤치고 이 상황을 논죄하고 이 상황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이 계속해서 은폐 축소를 기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래에서 이 나라에는 박 군이 죽음에 이르는 이 과정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양심적으로 조사할 기관이 없어져 버렸읍니다. 우리가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론을 불신하는 것은 첫째로 사체부검에 관한 것입니다. 사체를 부검한 황적준 의사는 처음에 경찰은 한양대학교부속병원 의사인 양 위장 발표를 했읍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치안본부장의 실질적 지휘를 받고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의 의사예요. 1월 15일 저녁 9시 15분 박 군의 시신을 부검하기 직전과 직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윤중진 씨와 황적준 씨가 치안본부 건물에서 대공담당 5차장과 수사담당 3차장과 장시간 면담 숙의한 사실이 우리 신민당 조사 결과 밝혀졌읍니다. 무엇을 숙의했읍니까? 또 경찰이 입회인으로 발표했던 박동호 의사는 한양대학교 당일 당직의사로서 그의 전문과목은 마취과야! 우리 신민당조사단에게 말하기를 자기는 대학을 졸업하고 해부를 해 본 일이 없노라, 검사가 입회하라고 그래서 꾸어 놓은 보릿자루처럼 서 있다가 돌아왔다, 당일 경찰의 1차 발표 시에 문공부 홍보조정실에서는 각 신문사에다가 이 사건보도에 대한 보도지침을 이렇게 내린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읍니다. ‘심장마비 쇼크사 일단 처리’, 일단…… 이러한 부검 과정과 이러한 결과를 놓고 우리는 경찰과 검찰의 그 부검 결과의 발표, 그 사인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까? 명령계통에 대한 수사도 완전히 포기했읍니다. 두 사람의 단독범행이라고 얘기했어요. 대공 남영동 분실을 공개하지 않았읍니다. 명령자와 방조자에 대한 수사를 한 흔적이 전혀 없읍니다. 철저하게 동료를 감싸는 식의 밀실수사를 했읍니다. 송치받은 닷새 만에 검찰이 기소했고 그것도 경찰 2차 발표에 꿰 맞추었읍니다. 황적준 의사를, 그나마 그 국립수사연구소 소속의 그 황 의사를 검사가 교도소 내에 7시간이나 실제로 감금해 가지고 조사를 했읍니다. 범인 두 사람을 교도소에서 조사하고 특별대우를 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읍니다. 우리 동료 유성환 의원을 검찰에 끌어내서 조사를 하고 했는데 이 범인들은 얼굴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교도소에서만 조사를 했읍니다. 검증에 범인을 참가시키지 않았고 최초의 검진의사인 오연상 씨를 참가시키지 않은 이 검증은 검찰이 정면으로 형사소송법에 있는 검증조항의 정신을 위배했고 국민을 배반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국민 전체가 피해자고 그 피해를 대표할 검찰이,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을 진지하게 밝히는 데 있어서 범인도 입회시키지 않고 최초의 검진 의사, 그 변사체가 발견된 현장에 최초로 갔던 오연상 의사도 입회시키지 않은 이 검증의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아버지와 삼촌을 철저히 차단하고 따돌렸읍니다. 신속한 화장을 하고 말았읍니다. 과거 26년 전에 있었던 황윤석 판사 변사사건에도 검시 부검을 네 번을 한 것으로 우리들은 기억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검찰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믿을 수 없고 행인지 불행인지 또 검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미안한 생각도 있읍니다마는 검찰에 앞서서 우리 신민당 조사단이 모든 경찰관을 제외한 모든 이 사건의 관계자, 참고인 증인을 신민당 조사단이 제일 먼저 접촉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행인지 불행인지 알 수는 없읍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확신에 찬 생생한 증거를 가지고, 박 군이 연행된 시간은 검찰의 거듭된 발표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최초발표보다 8시간 빠른 13일 자정 전후로 우리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고 그 사인은 가혹한 폭행, 가혹한 물고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고문에 의한 충격사다 하는 확신을 가졌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욱 의원께서 자세한 말씀이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조 위에서 나는 여당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또 정부에 대해서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조사할 검찰 경찰이 이와 같이 공신력이 무너져 버린 이 마당에 있어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정조사권을 발동을 해서 거기에 의해 야당 의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조사해서 이 진상을 밝히는 이것만이 이 12대 국회의 최소한 최저한의 임무요, 국민에 대한 마지막 선물이라고 나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이 사건의 증거를 폭로하고 이럴 의도가 아니라 나는 동지 여러분들에게 내 양식에 입각해서 그 어머니의 호곡소리가 내 귀에도 아직 가시지 않은 이 충격 속에서 나는 여당 동지 의원 여러분에게…… 우리 개인적으로 다 선후배 친구들 아닙니까! 이것이 12대 국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국민에 대한 선물이고 5공화국 정부 여당 여러분들 스스로 만든 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정조사권을 한 번도 활용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처음이고 마지막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하는 것을 나는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국회의 국정조사위에서는 최근에…… 많이 하지 맙시다. 많이 거슬러 올라가지 말아요. 12대 국회가 발원된 이래에 문제 됐던 사건만이라도 우선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다. 김근태 군 사건, 부천서 권 양 사건,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는 이을호 군, 민언협 사무국장 김태홍 씨 또 황간역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서울대학 우종원 군, 저기 저 방청석에 나와 계신…… 부산 송도 앞바다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김성수 군의 사인, 여천 산속에서 경찰에 연행된 지 사흘 만에 변사체로 발견된 신호수 씨 변사사건 이런 것 우리 한번 알아보십시다. 김성식 씨 등 11명이 안전기획부에 1월 24일까지 53일간을 불법감금을 당해 가지고 혹독한 고문을 당하면서 가족하고 면회가 일체 이루어지지 않는 엄청난 고문사건이 있었읍니다. 박종철 군 사건이 일어나니까 안전기획부에서는 서둘러 가지고 1월 24일 구속을 해 가지고 구치소에다가 수감을 했읍니다. 이 시간까지도 면회를 시키지 않고 있읍니다. 이런 사실도 우리 한번 알아보십시다. 우리 신민당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난 10월 1일부터 금년 1월 15일까지 구속영장에 의하지 않고 불법연행되어 가지고 안기부 경찰 대공분실 등에 조사받거나 조사받고 나온 사람들의 숫자가 적어도 238명에 달해! 우리 신민당 주장은 이들의 대부분이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는 추정을 하고 있으니 여당 의원 여러분들도 협력해서 그중의 상당 부분은 고문을 안 당했다 하는 것을 한번 밝혀 보시자 이 말입니다. 행방불명자가 54명인데 과연 그들이 행방불명된 것인지, 어느 구치소에 들어앉아 있는 것인지, 아직도 어느 밀실 수사기관에 있는 것인지 한번 밝혀 보십시다. 숫자가 줄어들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나는 이번 사건이 정부 여당이 대응하는 태도가 4년 전에 11대 국회에서 한일합섬 김근조 이사의 고문치사사건을 다루던 그때의 방식, 그때의 패턴대로 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는데 어쩌면 4년 전하고 똑같은 방식입니까! 치안본부장 사퇴시키고 사과하고 고문방지 약속하고 특가법 개정했어! 그래 고문이 없어졌읍니까? 이러한 미봉책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근본원인은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누누이 지적했지마는 이 정권이 5․17 광주사태 등으로 정당성과 정통성이 결여된 가운데에서 출범을 했고 근인으로서는 이러한 정권유지연장에 반공이데올로기를 남용 오용하고 국가보안법을 남용을 해서 좌경 용공 조작에 혈안이 됐어요. 그것만이 정부 반대자를 타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착각을 했는지 이러한 좌경, 극심한 용공조작 과정에서 초법적인 특수기관을 양산을 했어요. 어디 분실 여기 분실 저기 분실 이렇게 분실이 많은 줄 저는 정말 미처 몰랐습니다. 근 근인으로서는 공안수사기관끼리 공안수사관원 상호 간에 공적 경쟁 이것이 이 사건의 저는 총괄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한 경찰관 두 사람의 실수에 의한 단독범행이 아니라 이 정권의 속성에서 나오는 제도적, 구조적 폭력임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언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마는 퇴임한 치안본부장이 이 사건의 1차 발표를 하면서 이 사건은 지나친 직무의욕이 빚은 사고라고 운운했읍니다. 이 말이 바로 이번 사건이 일어난 제도적, 구조적 폭력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웅변하는 것입니다. 남영동을 거친 자 무사한 자 없다, 이 말을 동지 여러분들께서는 자신 있게 부정하실 수 있겠읍니까? 정부 여당은 법치주의의 간판을 내걸고 이 법치주의를 스스로 파괴하고 그들이 자의로 만든 헌법조항도 스스로 무시하고 파괴함으로써 이 법치주의 파괴가 이와 같은 국가적 위기를 가속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명심하셔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계속해서 구속자 석방, 사면, 복권 요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법대로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읍니까? 이번에 이런 일들이 법대로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언론기본법 어느 조항에 각 언론사에 보도지침을 내려도 좋다는 조항이 있읍니까? 여기 우리 신민당 총재님 계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당이 언기법 폐지 주장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읍니다. 언제 언기법대로라도 했읍니까? 언기법 어느 조항에 보도지침 ‘심장마비 쇼크사 일단 처리’ 이렇게 하라는 근거가 어디 있읍니까? 바로 언론기관에, 그 언론기관원의 목에 철퇴를 갖다 대어 놔 놓고 이래라저래라 하고 있는 마당에 언기법 폐지 주장이 무슨 실효성이 있읍니까? 이제는 정부의 권력은 신성한 사법부라고 일컬어지는 개개 법관에게까지도 압력이 가해지고 있읍니다. 법정에서 고문 호소에 대해서도 법관이 이를 외면하도록 구체적으로 권력이 작용하고 있읍니다. 이래 놓고 국민들에게 국법질서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강요할 수 있읍니까? 어떻게 요구할 수 있읍니까? 1월 12일 그 무시무시한 안전기획부 후문 철문, 남산터널 입구 그 앞에서 행방불명된 내 아들딸을 찾아내라는 가족들 11명이 시위하신 것 신문에는 보도 안 되었지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안전기획부 없이 안전기획부의 고문을 중지하라는 시위가 나올 정도, 항의가 나올 정도의 지경에 이르렀다면 여러분들의 공권력 행사의 도덕성 기반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고 이제 안기부가 대공분실이 국민의 무서움의 대상이 안 되었을 때 여러분은 무슨 방법으로 정권을 유지할 것입니까?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일리노이대학의 이스트만 교수는 ‘장개석은 왜 패망하였는가’라는 책을 저술하면서 그 결론에 ‘장개석정권은 모택동의 팔로군에 의해서 궤멸된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붕괴하고 자멸하고 말았다. 진보와 개혁을 요구하는 세력의 주장을 수렴할 수 없는 정권기반의 민주적 취약성이 장개석정권을 궤멸시켰다. 이러한 민주적 기반의 결여는 부패를 가속시켰고 그 부패는 그 정권 자멸에 결정적 첨가제 역할을 했다’…… 안보논리로, 안보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북한의 공산주의체제보다도 월등하다는 징표, 인권이 존중되고 말할 자유가 존중되고 사람 살맛이 나는 이러한 공화국을 우리가 가꾸어 나가는 것 여기에 우리의 모든 역량을 경주해야 할 것이고 여기에 안보논리를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집권층은 야당을 분열 교란 약화시켜서 그렇게 하면 정권연장이 가능하다는 그런 환상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시중에서 떠도는 말처럼 중대 결단의 작전을 추진 중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이번 사태는 발생했고 이것은 극한 상황을 결단코 미봉책으로 넘기지 못한다는…… 동지 여러분! 외람됩니다마는 이것은 하늘의 뜻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간은 실수할 수 있고 집단과 세력은 과오를 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양복은 세탁하면 되지만 인간은 세탁하는 방법이 회개하고 참회하는 길이 있읍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늘의 뜻으로 봅니다. 나는 정부 여당 동지 여러분들에게만 이것을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자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야당도…… 우리 야당도 이 사태의 예방에 최선을 다했던가, 이것을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탈출한 11명의 가족이 옵니다. 일본 현지에 국공영방송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앵커맨을 파견을 하고 있읍니다. 좋습니다. 얼마나 자유가 그리워서 이쪽으로 오려고 하겠읍니까? 앵커맨이 가야 합니다. 거기에 앵커맨이 가서 그 진상을 국민에게 속속들이 알리는 그 노력의 3할 정도를 박 군 사건과 이 상황을 극복하는 데 정부는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비둘기 같은 소식, 이 11명의 비둘기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이 땅은 고문의 땅이라는 오명을 그들이 오기 전에 우리 씻어 주셔야 합니다. 이왕 고문살인사건은 있었고 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남녘땅에는 이것을 대오각성해서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래서 김일성이가 다스리는 곳보다도 여기가 월등히 낫구나! 하는 징표를 우리 빨리 보여 주실 용의가 없는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박종철 군의 시신을 태운 그 재가 보도에 의하면 그 부모가 임진강물에다가 아버지가 ‘종철아, 잘 가그래이. 아부지는 할 말이 없데이’ 하고 물에 뿌린 것으로 보도가 되었읍니다. 그러나 그날 임진강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읍니다. 따라서 종철이의 그 육신의 흔적은 그 얼음바닥에 부딪혀서 강바닥에 눈보라가 되어 가지고 서해에 흘러가지도 못하고 구만리 창공을 날으면서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이 의사당 상공도 맴돌고 있을는지 모릅니다. 이 영혼을 잠재우는 방법은 아까 어떤 동료 의원께서 이것을 헤집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그를 두 번 죽일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십디다마는 저는 거꾸로 이 고독한 영혼을 우리가 거두어 주기 위해서는 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 주고 왜 그 아버지가 ‘아부지는 할 말이 없데이’ 하고 무형의 고문을 당하고 있읍니까? 아버지는 할 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문을 트이게 해야 합니다. 그 최소한의, 최저의 노력이 나는 국정조사권 발동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 얘기를 끝내겠읍니다.

네 분 의원의 질의가 있었읍니다. 여기서 정부 측 답변을 한번 듣고 또 나머지 세 분의 질의를 계속하는 것이 대개 여러분에게 제시한 바 의사진행 순서인데 지금 갈 데도 있고요, 또 준비도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어중간해집니다. 정부가 즉석에서 나와서 성실하고 또 정확한 답변을 간명하게 해 주신다고 그러면 1시간 정도로 끝날 수도 있겠읍니다마는 자칫하면 시간이 그것 가지고는 미흡한 혐의가 있으니까 7시 반에 다시 속개를 해서 답변을 듣고 나머지 분의 질의를 또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고 의원 여러분들은 땡겨서 저녁 식사를 하시고 또 의장도 볼일을 좀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시 반까지 본회의를 정회합니다.

회의정족수에 달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회의를 속개해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내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본인은 50 평생을 통해서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 보기도 처음이려니와 오늘 이곳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국사를 논하는 애국충정과 국민들의 대변자로서의 진지한 사명감을 직접 목격하고 참으로 가슴 뭉클한 감동을 받았읍니다. 본인도 진심으로 애국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대열에 서서 항상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국민이 원하는 내무행정을 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드리면서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김현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이 사건에 관한 장관의 심정부터 말씀 올리겠읍니다. 본인은 이번 박 군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하여 실로 옷깃을 여미는 경건한 마음으로 국민 모두와 유족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사죄를 드립니다. 본인은 이번 사건을 확인, 보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인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잘못에 대하여 변명하거나 진실을 은닉 은폐하거나 사건 내용을 모호하게 호도할 의사가 추호도 없음을 밝혀 둡니다. 오직 본인은 지금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이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는 이 땅에서 경찰관의 고문이라는 용어가 영원히 사라지도록 전심전력 노력할 것을 가슴 깊이 다짐하고 있읍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고문에 대해 지금까지 밝혀 온 정부 답변에 대한 그 책임을 지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정부가 이제까지 고문문제에 대하여 고문은 결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말해 온 것은 고문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혀 온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부의 이런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한 데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앞으로는 결코 공권력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다음 피의자에 대한 폭력이 위에서 오느냐 밑에서 오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피의자들에게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교양 지도, 감독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들이 피의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조사관과 피조사자 간에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감정적 대립관계에서 발생된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관들의 자질향상과 감독기능의 강화 그리고 과학적인 수사장비를 보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네 번째, 박 군 사건에 대한 초기발표가 거짓말인 점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박 군 조사를 담당한 수사관들이 초기에 그 실수에 대한 처벌이 무서워 사건의 진상을 은닉할 의도하에 상부에 시간을 지체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당시 치안본부에서는 사건의 정확한 조사에 착수하기 전의 상태였으므로 담당수사관들의 신빙성 없는 보고 내용을 그대로 언론에 전하면서 사건의 진상이 정확히 조사되는 대로 전모를 밝히겠다고 말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경위가 어떠하든 사건진상과 다른 신빙성 없는 내용을 언론에 알리게 된 점에 대하여 크게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내무부 내에서 부하가 상사에게 허위로 보고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행정풍토와 근무기강을 획기적으로 혁신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김중권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김중권 의원께서는 박종철 군의 정확한 사인과 연행시간 그리고 연행경위 등에 대해 물으셨읍니다. 박종철 군 사망원인은 법무부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물고문을 하기 위하여 박 군의 머리를 욕조의 물에 강제로 밀어 넣는 과정에서 급소의 목 부위가 욕조 턱에 눌려 숨을 쉬지 못하게 되어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였읍니다. 박종철 군의 연행시간은 87년 1월 14일 오전 6시 40분경 신림동 박종철 군의 하숙집에서 연행되어 대공분실 조사실에 7시 10분에 도착하였읍니다. 최초 경찰 발표인 8시 10분 도착은 조사 결과 잘못되었음이 밝혀졌읍니다. 연행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박종철 군은 지난 86년 10월 31일 서울대에서 동 대학의 민민투가 주관하는 반혁명책동 분쇄 및 제헌의회 소집을 위한 투쟁결의대회 시위를 주도한 혐의가 있고, 86년 11월 24일에는 서울대민추위사건의 주요 수배자인 박종운을 자기 하숙집에서 은닉시키고 현금을 제공하는 등 도피행위를 방조 지원한 혐의가 있었읍니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이를 조사코자 치안본부 대공수사2단 소속 대공수사관 조한경 경위 등 6명을 관악구 신림동 박 군의 하숙집에 보내 87년 1월 14일 오전 6시 40분경 박 군을 연행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수사경찰관이 박 군을 고문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이번 사건은 결국 수사경찰관의 인권보호의식의 미흡과 업무에 대한 과욕 그리고 과학적인 수사방법의 결여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박 군의 주요 수배자를 은닉하고 시위를 주도한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 군이 이를 사실대로 답변하기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관이 이성을 잃고 일으킨 사건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인은 내무부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고문행위만은 반드시 근절시켜 나갈 것임을 다짐드립니다. 다음 질의사항은 임의동행의 형식을 띤 불법연행의 모순을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데에 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이 질문은 이봉모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같이 포함을 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찰관은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범죄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동의를 얻어 가까운 경찰관서로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의동행의 형식을 빌어 당사자 의사에 반한 불법적 강제수사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인의 확고한 결심으로서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불법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감독을 강화하여 나가겠읍니다. 또한 김중권 의원님과 이봉모 의원님께서 물으신 밀실수사를 배제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밀실수사라고 하는 것은 대공분실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여 미리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민이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대공분실 수사는 간첩 등 국사범에 한하여 실시하고 모든 일반사범의 수사는 경찰관서가 아닌 대공분실 여관 호텔 등 제삼의 장소에서 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피의자 등의 접견 교통권을 보장하고 가족이 모르는 불법 장기구속을 금지하여 임의동행 시에는 최단시간 내에 가족과 친지들에게 통보함으로써 피조사자의 법적 권익보호조치의 내실화를 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또한 대공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8주간의 대공전문화교육을 실시하고 모든 경찰관에게 인권을 존중하는 의식개혁작업을 적극 추진하겠읍니다. 다음 질의하신 수사경찰의 자질향상책은…… 하는 데에 대해서는 수사경찰이 공명정대한 수사자세를 확립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친절한 대민봉사로 경찰의 신뢰를 제고시키기 위하여는 수사경찰의 자질향상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수사역량을 증강시키는 데 특별한 노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특히 지난 84년 1월 21일 경찰대학 수사간부연수소를 설치하고 경정 경감급 중 엄선해서 6개월간 수사직무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또한 경찰종합학교에 수사전문화과정을 두어 초급간부에 대한 8주간의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83년부터 전국 경사 이하 수사요원을 1주간씩 소집 정신교육과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사요원에 대한 지속적인 자질향상으로 인권존중의식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수사요원들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인권존중의식을 제고시키는 교육에 역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읍니다. 다음 이번 박 군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의 사기진작과 경찰책무 완수를 위한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경찰은 이번 불상사를 계기로 뼈를 깎는 아픔과 자성을 하면서 다시 태어난 마음으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겠으며 경찰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소명의식을 고양해 나가겠읍니다. 아울러 경찰의 사회질서유지 책무는 촌시도 중단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막중한 임무임을 인식시켜 더욱 굳건하고 소신 있는 자세로 각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읍니다. 특히 대공업무는 국기수호의 중요한 직무임을 재인식시키고 심기일전하여 활기 있는 대공수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읍니다. 이상으로써 김중권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봉모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질의사항은 박종철 군을 서둘러 화장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87년 1월 15일 부검을 마친 후 박 군의 부모가 불교신자로서 일반적 장례의 관습인 삼일장으로 불교의식에 따라 화장을 바라고 있었읍니다. 이 원에 따라서 87년 1월 16일에 장례를 치루었을 뿐입니다. 이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증거인멸 등의 뜻은 전혀 없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봉모 의원 질의에 내무부장관은 이번 사건을 새로 조사하도록 국회조사권 발동을 요구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질의하셨읍니다. 오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사건의 진상은 사실대로 밝혔읍니다마는 국회조사권 발동 문제는 국회 결정에 따를 뿐입니다. 다음 경찰의 중립화를 위한 공안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경찰의 공안위원회 설치 문제는 정부기구의 개편문제로서 관계부처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외국의 제도와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우리나라의 치안여건과 안보환경, 경찰의 민주화와 능률화 등 여러 측면에서 시간을 두고 종합적으로 연구해 볼 것을 다짐드립니다. 다음은 박 군을 단순한 참고인으로 임의동행하였다고 관계당국에서 분명히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용공 좌경으로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데에 대한 질문이었읍니다. 고인에 대해서는 예의에 어긋나겠읍니다마는 박 군은 참고인으로서가 아니라 범죄혐의가 있어서 연행한 것입니다. 앞에 김중권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박 군은 지난 86년 10월 31일 서울대학교 아크로폴리스광장에서 동 대학의 민민투가 주관하는 반혁명책동 분쇄 및 제헌의회 소집을 위한 투쟁결의대회 시위를 주도한 혐의가 있고 86년 11월 24일 밤에는 서울대 민추위사건의 중요한 수배자인 박종운을 자기 하숙집에 일박시키고 현금제공 등 도피행위를 지원한 혐의로 연행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1월 21일 이러한 불행한 사건의 결과로 김종호 장관의 뒤를 이어서 새롭게 장관에 부임하였으므로 그동안 확실한 업무를 파악을 못 했읍니다. 따라서 이 답변에 대해서 불충분하고 만족하지 못한 점은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박찬종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는 내정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박 의원님의 말씀은 좋은 가르침으로 알고 사랑받고 신뢰받는 내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읍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답변이겠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일이 일천하여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은 점을 제 스스로 인정을 하고 앞으로 더욱더 업무를 잘 파악해서 앞으로는 더욱 만족스럽고 또 충분한 그러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김현규 의원님 김중권 의원님 이봉모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김현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는 박종철 군 사건과 관련하여 공권력으로부터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때 이에 저항하는 자유시민의 의무에 대한 소감을 물으셨읍니다. 어떤 행위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 목적이나 이념이 옳다는 사실만으로 그 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목적이나 이념을 실현하는 과정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또 사회질서가 지켜지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김 의원께서는 고문행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특가법 규정을 신설한 이후 이 법에 의하여 입건 처벌한 경우가 있는가라고 물으셨읍니다. 이 규정은 1983년 12월 31일에 신설된 것으로서 이 규정 신설 이후 현재까지 도합 19명을 입건하여 그중 11명을 기소하여 엄중 처벌하였고 8명을 증거불충분 등 사유로 불기소처분 하였읍니다. 다음 김현규 의원께서는 이번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아니하고 경찰수사에 맡긴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 이봉모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검찰은 사건 당일 경찰로부터 박종철 군에 대한 변사사건 발생 보고를 받은 즉시 검사가 직접 지휘하여 사체를 부검키로 하고 1월 15일 밤 9시 5분부터 10시 25분까지 1시간 20분간에 걸쳐 부검을 실시하고 1월 16일부터는 부장검사를 포함한 3명의 검사로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읍니다. 검찰은 이와 같은 사체부검 결과와 부검의사 황적준 박사의 부검 직후의 소견 및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박종철 군의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들의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혐의사실을 밝혀내었읍니다. 경찰도 처음 직원의 허위진술을 믿었다가 자체조사 결과 박 군을 조사한 조한경 강진규 등 2명이 가혹행위를 하여 박 군을 치사케 한 사실을 밝혀내고 검찰에 지휘를 요청하면서 다만 이 사건이 경찰의 잘못으로 일어난 엄청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일부 경찰관들의 자질부족에서 빚어진 과오임을 시인하면서 일단 실추된 10만 경찰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경찰 스스로가 이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해 왔읍니다. 이에 검찰은 사건의 전모는 이미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사건수사에 공정성을 잃을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었으므로 경찰로 하여금 피의자들을 즉시 구속하여 그다음 날 바로 송치토록 지휘하였던 것이며, 1월 16일 이후 1월 19일 구속 시까지 4일간에 걸친 경찰수사에 있어서도 모두 검사가 구체적으로 수사를 지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속 다음 날인 1월 20일 바로 송치를 받아 그간 검찰에서 수집한 제반 증거자료를 기초로 하여 면밀히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 의원께서는 정부의 계속된 사실 은폐로 법치주의가 붕괴되고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라는 등 법경시풍조가 만연되고 있는 데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평소 법질서의 확립이야말로 국가사회의 안정과 국민생활을 이루는 기반이라고 생각하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법과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와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아 나가는 데 심기일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기필코 우리 사회에 법질서가 굳건히 확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김 의원께서는 정부는 이 사회의 다양성과 이질성을 포용하고 불화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으면 밝혀 줄 것을 요구하셨읍니다. 이 사회의 다양성과 이질성을 포용하고 불화와 갈등을 이성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체제 유지에 있다고 생각하고 정부는 정치 경제 사회와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자유민주체제를 수호 발전시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민주사회의 안정과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사회기강과 국법질서가 엄정히 확립된 가운데 타율과 폐쇄에서 자율과 개방으로, 획일화에서 다원화로, 국가주도에시 민간사회 주도로 나아감으로써 민주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작정입니다. 다음 김중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하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배척하는 것이 수사상 인권옹호의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아닌가라고 물으셨읍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성 없는 자백 등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읍니다. 다만 일선 수사기관에서 자질의 부족 장비의 미비 등을 이유로 아직 자백을 중요시하고 자백위주의 수사를 하고 있는 사례가 간혹 있으나 앞으로 수사의 과학화와 수사담당자의 인권의식 고취 등을 통하여 자백을 얻기 위하여 무리한 수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이봉모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이봉모 의원님께서는 고문경찰관을 수사하고 고문치사현장을 확인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질식사란 주장을 그대로 확인한 구체적인 증거는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읍니다. 우선 검시 및 부검 결과에 의하면 사체의 목 전면 좌우측에 길이 8㎝ 폭 2㎝의 근육 간 출혈이 있고 가슴부분에 횡선으로 길이 22㎝ 폭 5㎝의 피하 출혈 현상이 있어 욕조의 모서리 부분에 강하게 충격된 흔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질식사의 징후인 안검결막점상 출혈이 있으며 좌측 폐에 공기가 없는 점 등이 인정되어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임이 밝혀졌고, 검찰수사에서 조한경 등이 박종철의 머리를 물에 집어넣어 누르는 과정에서 급소인 목 부위가 욕조 턱에 눌렸음을 자백하였고 실황 조사에서도 피의자들의 진술 내용과 일치하여 박종철의 머리를 물에 집어넣어 누르는 과정에서 급소인 목 부위가 욕조 턱에 걸려 경부압박으로 인한 질식사임을 밝혀내었읍니다. 다음 이봉모 의원께서는 검찰이 교도소에 출장 수사하는 등 비밀수사로 일관하면서 두 경찰관을 비호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범인의 실체와 수사기록 등 사건 일체를 공개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으셨읍니다. 과거에도 수사보안이 요구되고 집중적인 수사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검사가 수사의 능률과 시간절약 등을 이유로 직접 구치소에 가서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가 흔히 있으며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수사능률과 수사보안 등을 고려하여 교도소에서 신문한 것이며 결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록 등 사건 일체는 이 사건이 현재 재판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공판과정에서 공개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 이 의원께서는 피의자 출두 없이 현장검증을 실시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읍니다. 현장검증이나 실황 조사는 공소유지를 위한 증거방법의 일종으로서 모든 사건의 경우 반드시 요구되는 절차이거나 또는 반드시 피의자의 참여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의자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검사의 검시 결과 및 부검 결과에 의하여 박 군의 사인이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임이 명백하여 구태어 피의자들을 현장에 데리고 가서 범행을 재현시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피의자들의 참여 없이 실황 조사를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다음 이 의원께서는…… 다음 이 의원께서는 박 군 사건을 재수사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으셨읍니다. 검찰로서는 현재까지 철저하고 면밀한 수사를 하여 그 진상을 그대로 규명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였으므로 현재로서는 재수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 의원께서는 이번 사건의 미온적 조사에 책임을 지고 용퇴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으셨읍니다. 소직은 장관직에 오래 있는 것보다 어떻게 성실하게 맡은 바 직무를 다하는 것이 본인의 평소 인생관으로서 언제든지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음을 명백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이 의원께서는 비밀영장제도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으셨읍니다. 간혹 세간에서 비밀영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마치 일반구속영장과는 다른 특별한 영장제도가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실제로 비밀영장제도라는 것은 있지도 아니하며 다만 실무상 특정피의자를 구속하여 그 사실이 공표될 경우 공범자의 체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관계자의 명예에 큰 손상을 끼치거나 또는 중대한 국가기밀이 누설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그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에 비치된 영장대장상의 기재를 며칠간 보류하는 경우가 극히 예외적으로 있을 뿐입니다. 이는 영장대장상의 기재 시기에 관련된 문제일 뿐 모든 절차는 통상적인 영장 발부 및 처리와 전혀 다른 바 없으며 구속사실을 구속자 가족에게 통지하는 등 모든 절차도 똑같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가 만의 하나라도 남용의 여지가 있다면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더욱 신중을 기해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다음 이 의원께서는 고문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 수사 과정부터 변호인을 입회하게 하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으셨읍니다. 헌법에는 ‘누구든지 체포․구금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고 형사소송법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수사 과정부터 변호인을 항상 참여시키는 문제는 우리나라의 변호인제도와 신속한 수사 공개수사로 인한 능률 저해, 사건 관계자의 명예 등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 의원께서는 이번 기회에 김근태, 권인숙 등에 대한 고문사건을 재조사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으셨읍니다. 그러한 사건들에 대하여 검찰에서 이미 다각적인 수사를 전개함으로써 결론을 내려 종결처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고소 고발인 등이 재정신청을 제기하여 현재 이에 따른 절차가 법원에 의하여 진행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절차 과정을 통하여 명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현재 행방불명된 학생 등 인사가 삼사십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그 명단과 소재를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읍니다.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학생 등 삼사십 명이 행방불명되었다는 이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그런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어서 당장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중에 가명을 사용하거나 주소지를 은폐하는 등으로 가족에 대한 통지가 다소 지연되는 사례가 있읍니다만 이 경우는 어떠한 것인지 관하 수사기관에 확실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다음 이 의원께서는 박종철 군을 최초로 검안한 의사 오연상의 소재와 그 신상에 대한 제반 문제는 어떠한가라고 물으셨읍니다.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오연상 씨는 사건이 신문에 보도되자 기자들이 계속 찾아오고 여러 곳에서 전화가 걸려 오는 등으로 인하여 금년 2월 4일로 예정된 서울의대 대학원 박사과정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그에 지장이 막심하므로 병원에 휴가원을 내고 1월 19일부터 1월 25일까지 처가집인 워커힐아파트, 우이동 그린파크호텔 등지에 체재하는 한편 1월 24일 자신이 근무하는 중앙대학부속 용산병원에서 사망한 외조모를 문상한 후 금일 오전 그 장례식에 참석하였고 그때부터 동 병원에 정상근무 중인 것으로 보고받고 있읍니다. 다음 이 의원께서는 건국대사건 구속 학생 등 구속된 학생에 대하여는 처벌보다는 관용과 아량의 정신을 살려 전원을 석방할 용의 없는가라고 물으셨읍니다. 현재 건국대사건으로 구속된 학생은 400여 명이며 이 중 170여 명에 대한 공판이 진행 중에 있고 사안이 경미하거나 개전의 정이 있어 재범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법원에 의하여 관대한 처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구속 학생 석방 문제는 법집행 과정에서 범죄의 경중 반성 정도와 행형성적 등 제반 정상을 종합 참작하여 법절차에 따라 개별적 단계적으로 처리될 문제입니다. 정부로서는 범정 이 가볍고 반성하는 구속 학생에 대하여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임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교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김현규 의원님께서 폭력은 제5공화국의 국정지표와 모순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교부장관의 학자적인 견해는 무엇인가 그리고 질의에 대한 전체 소감이 어떤가라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민주정치의 수단은 어디까지나 대화와 설득이지 폭력이 아니라는 것은 학리론을 빌릴 필요도 없이 명백한 일입니다. 제5공화국은 민주주의의 토착화와 정의사회의 구현 등을 국정지표로 삼아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정의로운 민주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번 박종철 군의 불행한 사망사건이 발생하게 된 데 대하여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문교행정의 책임자로서 참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박찬종 의원님께서 조금 전 질의 시에 본인을 호되게 꾸짖었읍니다마는 박 군의 죽음에 관한 한 백번 꾸짖어도 할 말이 없고…… 오직 유구무언의 심정이라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박종철 군의 명복을 빌고 박 군의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을 깊은 자성의 계기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이봉모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박종철 군 사망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며 좌경화 극복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박 군 사망사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김현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이 학원의 소요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실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읍니다. 우리 학원에서 좌경의식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이념사상교육을 더욱 체계화하여 강화하는 한편, 특히 대학에 있어서는 국민윤리의 내실화는 물론 정치 경제 국사 철학 등 이념, 사상 문제와 관련이 있는 강좌를 통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자유경제체제의 우월성을 확신시키고 이에 도전하는 제반 좌경급진이론의 허구성을, 특히 소련 중공 등 공산주의국가들이 최근 자본주의제도를 과감히 도입하고 있는 실상을 소개함으로써 비판능력을 신장시켜 나가겠읍니다. 또한 대학신입생의 의식오염 예방을 위하여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한 이념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내실화하며 아울러 교수와 학부모 동문 등 모든 대학 관련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애정 어린 대화와 설득으로 학생들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문교부는 앞으로 학원안정을 위한 대학의 자율적인 자구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읍니다. 그러나 학원과 우리 사회에서 좌경의식을 뿌리 뽑으려면 학교의 교육적 노력 이외에도 사회 각계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계속하겠읍니다. 먼저 이영욱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이영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박종철 군의 죽음에 대한 충격으로 통분을 느끼면서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하고 그 원인과 대책 그리고 제도적 방지장치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베풀어진 실로 엄숙한 회의에서 자리를 함께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서 국민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유가족들에게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께서도 개회사에서 이번 국회가 반성과 다짐의 자리라고 하였읍니다마는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주변에 관하여 평소 본 의원이 느끼고 있는 간단한 소견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작금 우리 사회는 지난해의 여러 가지 눈부신 업적을 바탕으로 민주발전의 신기원이 될 88년의 준비를 굳건히 다져야 할 역사적 시점에 서 있읍니다. 우리는 그동안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세계 속의 한국으로 선진대열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읍니다. 그러나 유독 정치만은 가장 뒤떨어져 있다는 말을 귀가 아프게 듣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정치가 가장 낙후되었다고 하는 국민의 따가운 소리가 들리는 것은 선진국에서 100년 내지 300년 동안에 걸쳐서 이룩한 민주정치 문화를 우리는 겨우 30년 내지 40년 만에 이룩하여야 할 조급한 성격 때문에 사회 모든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정치력으로서는 그 본질상 엄연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마는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원인은 모든 정치인들이 민주주의의 기본자세인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망각한 채 자기 정파의 이익추구에만 집착한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며 개헌정국에 접어든 이때 우리 모두는 국민 여망을 다시는 저버리지 않을 새로운 각오를 가다듬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 학원가에서 혼란을 극하고 있는 급진좌경사상에 관한 것입니다. 흔히들 이른바 뉴 레프트라고 하는 급진좌경사상은 한때 서구자본주의 선진국가에서 물질적 궁핍이 사라지자 더 향상된 삶을 추구하다가 생긴 이른바 상대적 빈곤에서 오는 불만에서 기존체제를 전반적으로 부정하는 투쟁을 전개하였으나 그들이 믿는 근로자의 반응과 역할이 미약할 뿐 아니라 유럽사회의 건전한 체질로 말미암아 60년대 말에 이미 사라진 것을 우리 모두는 너무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남북이 긴박하게 대치하고 있는 현실인 우리나라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나아가서 소위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폭력으로 호소하고 있는 일부 불순세력에 대해서는 실로 시대착오라는 통탄을 금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태에도 정부의 단호한 조치와 이들의 각성으로 학원가에 안정 기미가 돌고 있는 이때에 박종철 군의 독직폭행치사사건이 일어난 데 대하여 우리는 이것을 계기로 인권보호의 일대 전기가 마련될 것을 간절히 바라는 한편 우리가 모든 성의와 인내를 다하고 있는 합의개헌정국에 정치투쟁의 방편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냉정과 이성을 되찾는 길이야말로 박종철 군의 죽음을 진정으로 값지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사건에 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박종철 군 사망사건의 개요는 86년 7월 15일 서울대 민민투위원으로서 가두시위를 주도한 죄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박종철 군이 서울대민투위사건 동료 중요 수배자인 박종운을 하숙집에서 일박시키는 등 동 수배자와 연계활동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자 87년 1월 14일 동 하숙집에서 동인을 임의동행하여 치안본부 대공2부 조사실로 데리고 와서 아침 식사와 휴식을 취하게 한 다음 피고인 조한경, 동 강진규가 한 조가 되어 각종 시위 주도 혐의와 서클 관계 및 박종운의 소재 등에 관하여 신문을 하던 중에 동인이 사실대로 답변하지 않자 사실을 알아내기 위한 위협수단으로 조사실에 있는 목욕탕에 물을 채운 후 목욕탕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다음에는 본회의에서 법무장관이 보고한 내용대로 수분간 물속으로 박종철의 머리를 누르는 동안 동인의 목이 욕조의 턱에 눌려 숨을 쉬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검사의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읍니다. 이와 관련하여 항간에 떠도는 전기고문 등을 또 철저히 수사했는지, 했다면 그 결과는 어떠한지 법무장관께서 법의학적 견지에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이 사건을 인지하자 그 진상을 즉시 발표하고 고문 폭행한 경찰관 조한경 경위와 강진규 경사 2명을 구속하고 치안본부장 내무부장관을 경질한 데 이어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유감 표시와 특별기구 설치 검토 지시가 있었으며 우리 당 노태우 대표위원께서도 인권기구의 확대 설치 등을 발표하는 등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조치로 임하고 있는 사실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의지를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신속하고 명백하게 표현한 것으로 실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대통령 지시에 따른 조치의 진척 상황은 어떠한지 관계 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방지의 제도적 장치에 있어서는 법률 면으로 보아서 현행법으로도 헌법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이 있어서 거의 충분히 보장되어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운용인데 이번 임시국회에서 특별기구의 설치를 논의한다고 하니 실로 우리나라가 인권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시점이 될 것이라고 바라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본 의원은 여기에서 고문방지의 세계적 판결로 흔히 인용되고 있는 소위 미란드 사건에 관하여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66년 미 연방대법원에서 위렌 판사가 내린 판결에서 피구금자의 신문은 본질상 비공개된 장소에서 자백을 얻으려는 데 있고 그 분위기는 신체적․정신적 강제력을 행사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어서 이것은 피구금자의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와 충돌함으로 이 권리, 즉 묵비권을 고지치 않은 자백은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이는 아직도 흔히 행해지고 있는 자백 방지에 역사적인 판결로 높이 평가되고 있음은 우리가 다 같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알고 보면 불과 20년 전 일이므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때가 늦었다고 우리가 통탄만을 할 때가 아님을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무장관, 법무장관에게 운영을 중심으로 몇 가지 묻겠읍니다. 먼저 내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로 범죄의 수사는 그 성질상 비밀을 요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으나 그 장소는 모든 국민이나 언론기관 감시 가능한 공개된 장소가 마땅하며 그 장소가 지나치게 비밀을 강조하다가 보면 감시의 사각지대가 생겨서 몰지각한 자의 폭행 등 고문에 이용될 우려가 없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견지에서 경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사분실, 별실 등의 운영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에서는 중요사건 검거 시마다 1계급 특진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아는데 근간 경찰 자신의 생명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범죄방지 투쟁에 임하고 있음을 볼 때 수사의 능률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일리 있는 제도라고는 생각되나 다른 면에서는 검거에 과열된 나머지 고문 등의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요인의 하나가 된다고도 보는데 이런 견지에서 이를 재고할 용의가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세째로 오늘날 범죄는 지능화, 흉포화, 광역화되고 있는데 수사기관의 장비, 예산, 인력, 수사관 개개인의 소양 등도 이에 맞추어 크게 향상을 보아야 된다고 함이 마땅한데 우리의 실정은 어떠한지 묻습니다. 네째로 경찰관서의 청사를 보면은 수사관계 방, 실의 시설이 극히 협소하거나 불결하거나 가족 변호사 등 접견장소 등도 극히 불비한 것으로 아는데 이를 획기적으로 보완할 용의가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번 사건은 일부 몰지각한 경찰관의 잘못으로 경찰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고 보여져서 이것이 오래갈 경우 12만 경찰이 그동안 쌓아 올린 공에 흠이 가거나 조직의 동요 또는 기능의 공백이 생겨서 치안유지와 대공분쇄업무에 실로 상상할 수 없는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하루속히 전 경찰이 심기일전하여 본래의 직무에 진력하는 것만이 신뢰와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법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에 수사지휘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은 수사기술 법률지식 등을 고려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로 하여금 인권의 감시자역할을 다하라는 데 유감없기를 기하는 취지가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번 사건을 비롯한 몇 가지 사건에서 당사자 격인 사법경찰관에게 수사하도록 조치한 처사는 그 객관성에 있어서 문제가 없지 않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장래 방침은 어떠한지 알고저 합니다. 둘째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는 매월 1회 이상 유치장 감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모든 국민이 공개된 장소에서 인권의 침해 우려가 없도록 감시하는 취지로 알며, 경찰의 수사분실, 별실 등에 대한 감찰 상황은 어떠한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수사를 함에 있어서 고문을 호소하거나 또는 강박에 의한 자백이라고 주장할 때 검사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또한 법원에서는 임의성 없는 자백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사건의 수는 어느 정도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로 선진국에서는 피의자 신문 시에는 변호인을 반드시 입회시키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를 도입할 용의가 없는지 또한 그 실정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근간 생활의 고속화와 더불어 현행 형사소송법 중 특히 영장제도는 일단 구속되면 경찰에서 10일 검찰 20일 등 한 달이 소요되고 그 영장신청에는 강력한 증거가 요청되어 있어서 증거수집상 본의 아니게 수일을 요하는 폐단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아는데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일본 미국 등과 같이 체포장제도를 도입해서 48시간 내에 정식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석방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합의개헌, 평화적 정부이양,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그리고 지속적 경제발전 등 민족사의 진운을 가름할 역사적 과제가 산적해 있읍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앞에 놓고 지나간 아픈 상처를 건드리고 과열된 시비 논쟁에만 집착한다는 것은 국론분열을 야기하고 민주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 사건 후 일부 야당과 재야세력에서는 혹은 분향소와 프랑카드를 설치하고 혹은 동상 건립 추진을 기도한다는 말이 들려오고 있읍니다. 생각하면 이와 같은 처사는 사회불안만을 조장하고 안정유지를 갈망하는 대다수 국민의 염원과 소망을 짓밟는 처사라고 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전 국민을 고문하는 격이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어느 누구보다도 깊은 상처를 입은 박 군의 아버지는 조문차 찾아간 부산 출신 우리 당의 모 의원을 보고 ‘조용히 살고 싶다’ ‘제발 아들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말씀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다 같이 엄숙한 자세로 깊이 음미해 봅시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의 인권문제를 더욱 개선한다는 국민적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고 국가대사를 수행하는 데 전 국민의 총역량을 투입하는 슬기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국민 모두는 냉철한 이성을 바탕으로 하루빨리 상처를 치유하면서 우리가 직면한 좌경용공세력의 위험성을 한시라도 잊지 말고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우리의 국가적 과제가 성공적으로 완수되는 가운데 선진국으로의 진입은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짐은 물론 국민 각자의 생활도 더욱 안전하고 행복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기욱 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욱 의원입니다.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너와 나 그리고 우리와 당신을 포함한 모든 남쪽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 구성원 전체에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검토하고 그리고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 모였읍니다. 이번의 이 상황은 비단 한 사람의 박종철 군의 죽음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가해를 한 두 경찰관만의 고문 사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의 심각성에 자리를 같이하는 것입니다. 죽은 박종철 군은 겉으로는 공부를 잘하고 선량한 보통의 학생이었읍니다. 그가 종전에 집회시위에 관련된 일이 있다 하나 그것은 오늘의 상황 속에서 극히 자연스러운 일에 불과합니다. 그의 학우가 어느 날 그 집에 찾아와서 하룻밤 잔 것뿐입니다. 갈 때 노자에 보태 쓰라고 단돈 1만 원을 준 것뿐이었읍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그 이상으로 그 죽음이 이제 위대한 죽음이 되었읍니다. 그것은 그가 너무나도, 너무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었다는 그 사실 때문만이 결코 아닙니다. 독재세력의 하수인들이 그를 그의 육체를 죽였지만 그의 혼이 결코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은 그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회의 문제를 정상적인 방향으로 시정할 것을 그의 영혼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위대한 죽음이요, 위대한 희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서 중에 욥기 8장 7절에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이 있읍니다. 저는 이 성구를 종종 생각을 하면서 이 5공화국의 출생과 그동안의 과정과 그리고 앞날을 생각해 보면서 이 성구를 외우고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정권의 출범은 하자가 있었으며 사악함에서 출발하였읍니다. 이제 과연 그러한 악마로부터의 초월함, 다시 태어남 이것이 가능한가의 문제가 바로 오늘의 시대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번 박 군의 죽음을 둘러싼 정부 여당의 일련의 조치를 지켜보면서 저는 그 조치가 극히 미흡하다는 데 확신을 갖고 있읍니다. 아니,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멉니다. 우선 첫째로 진상의 정확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진실만이 정의요, 진실만이 힘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경찰은…… 검찰은 그것을 호도하려 합니까? 그리고 국회가 국정조사권을 발동을 해서 그 진상을 밝히겠다는데 무엇이 두려워서 얼마를 숨겼기에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의 의미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현 상황 속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서 정말로 반성하고 정말로 시정하는 의지가 그 실천적 태도가 필요한데 정부 여당, 거리가 너무합니다. 정부 여당, 가해자 측이올시다. 가해자가 피해자 측인, 그 죽음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 죽음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피해자 측에 대해서 오늘 현재 하고 있는 짓이 무엇입니까? 무슨 뭐 지도급 인사로 구성된 범국민추도위원회를 준비한다 하니까 무슨 연금을 하고 무슨 최루탄까지 쏜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설치된 분향소를 철거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임 정 장관! 당신은 취임하면서 언필칭 순리와 상식대로 처리하겠다고 했읍니다. 그래 가해자 측이 엄청난 피해를 느끼고 분노하는 피해자에 대해서 하는 그러한 짓거리들이 당신의 상식이요, 당신의 순리란 말입니까? 대답해 주시요. 솔직히 말해서 시중에는 4․19 전에 김주열의 죽음과 이번 박 군의 죽음을 연관시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정부 여당은 지혜롭게 알아차려야만 할 것입니다. 고문사건의 수습으로 등장한 정 내무부장관! 정 장관은 광주살상 당시 관련 부대의 상급 총책임자였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한가요? 당시 직책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광주의 잘못에서 다시 태어났노라, 따라서 이번의 수습 장관으로 제대로 일을 해내겠노라 이렇게 국민에게 약속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정 장관의 진출을 보고 많은 국민 중에 산 넘어 산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사실을 솔직히 말해 둡니다. 그리고 정 장관은 방금 답변에서 죽은 박 군이 피의자인 것처럼 얘기를 했읍니다. 그럼 과연 죽은 박 군이 수배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었는가, 그 번호가 몇 번인가 그리고 피의자로서 입건되었다면 정말로 입건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저희 당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죽은 박 군은 전혀 숨어서 생활한 것이 아니었고 불편 없이 생활을 했읍니다. 결코 종전에 계속된 수배대상자로서의 피의자가 아니었읍니다. 따라서 이미 검찰에서는 그를 참고인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 참고인은 일종의 쉽게 말해서 증인이올습니다. 그러면은 지난번 부천 성고문사건에서도 권 양이 참고인이었읍니다. 그러면은 경찰은 자기의 업무를 도와주어야 할 참고인을 억지로 끌어다가…… 불법체포올습니다. 일정한 장소에 나가지 못하도록 가두어 놓고 불법감금이올습니다. 그래 놓고 여학생에 대해서는 성고문을 한다, 남학생에 대해서는 죽이기까지 한다 이것이 경찰이 과연 할 만한 일인가? 참으로 딱하기 그지없읍니다. 김성기 법무부장관! 중간에 고문의 정의를 검토해 봅시다. 법문사 법률학사전 67페이지 고문이라고 보면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기 위하여 고통을 주는 것을 고문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면 성고문의 권 양 그리고 이번 사건의 박 군 모두 어떤 범인을 잡기 위한 소재를 알기 위한 참고인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까지 고문을 했읍니다. 그러면 이 법률학사전에 있는 고문의 이 정의가 틀렸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경찰의 고문 남용이 피의자 피고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증인에까지 확산되었으니까 고문이라고 하지 말고 다른 용어를 창조해야 하는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직원은 이 법률학사전 장관에게 전해 주기 바랍니다. 고문은 그 대상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파렴치범죄에 대한 고문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범에 대한 고문 이렇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파렴치범에 대한 고문의 문제는 쉽게 줄일 수가 있지만 후자, 즉 정치범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복잡합니다. 그것은 고문과 독재정치는 필연적인 유착을 하기 때문입니다. 고문은 독재정치의 필수적 장치요, 말하자면 그 장손에 해당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 장관! 고문과 독재와의 관계에 관해서 그 소신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독재정치가 없는 데에서는 고문이 없읍니다. 정치상황이 독재에서 종식되지 않을 때 고문은 근절될 수가 없읍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에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해 보겠다, 개선해 보겠다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홍보가 아니라 그러한 제도의 구비가 아니라 독재정치와 더불어 고문을 함께 종식시키겠다, 다시 말해서 독재정치로부터 손을 떼겠다 하는 선언이야말로 고문의 최종적인 추방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싶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결코 목적이지 수단이 될 수가 없읍니다. 고문의 발생과 독재 대두의 기조는 인간을 수단으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존엄성 이외에 그 어떠한 것이든 그것 이상의 가치를 부여할 때 그러한 국가는 결국 그 자체 범죄국가에 틀림없다는 독일 법철학자 마우라흐의 말을 원용하고 싶습니다. 인류역사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고문추방의 역사요, 독재추방의 역사였읍니다. 고문은 인간이 갖고 있는 중요한 기본권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권에 대한 침해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그러한 신체의 자유에 관한 상세한 규정들이 구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공안사건도 아닌데, 간첩사건도 아닌데 형사상의 적법절차를 무시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책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얘기올습니다. 공안사건이라도, 간첩사건이라 하더라도 형사상의 적법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것은 간첩을 잡아야 한다는 요청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즉 형사법상의 기본권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그 가치가 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형사범이나 혹은 공안사범이나 모두 헌법 이하의 어떠한 형법 혹은 국가보안법 이런 등등의 하위법 위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형사절차에 있어서 기본권을 지켜야 한다는 그 요청은 헌법적 요구올습니다. 어떠한 수사기관이, 어떠한 수사기관원이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하위법인 어떤 형사범을 혹은 국가사범을, 보안사범을 처리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것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랄 수 없다’는 상식적인 이야기에서도 또한 그렇습니다. 내무부장관! 일부 보도에 의하면 직무과욕에서 무슨 일을 저질렀느니 혹은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데 경찰관의 사기진작을 고려해야 된다느니 등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아니, 세상에 고문하는 것을 놔두는 것이 사기를 진작하는 것입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이번에 내무부에서 처음 거짓발표를 한 것으로 보아서 틀림없이 만일 박 군이 밤에 죽었다면 바다 밑이나 산중에 혹은 철도변에 그 시체를 버렸을 것이라고 생각되지요. 오연상 의사의 발언이 우리 신민당조사위원회에 일찍 청취되지 않았거나 혹은 신문에 보도되지 않았다면 소위 말해서 무슨 ‘탁’ ‘툭’ ‘윽’ 이렇게 자연사로 처리되었을 것이지요. 내무장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문자 그대로 임의로운 동행이어야 하는데 소위 연행은 99.9% 강제적 체포요, 불법감금입니다. 따라서 국민은 그에 저항해서 그 범죄를 저지르는 경찰관의 손가락을 물거나 혹은 힘이 겨우면 몽둥이로 그 범죄를 저지르는 경찰관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생각되는데, 오늘 아침 우리 총재님의 회견에서도 우리 민주시민으로서는 그러한 경찰권력의 불법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것을 국민운동으로 전개할 것을 제의한 바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찰 검찰은 많은 경우에 그렇게 불법연행에 저항하는 국민을 공무집행방해죄라는 명목으로 입건 조사한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에 경찰은 검사의 검시 전에 시체를 이 병원 저 병원으로 옮겨 놓고 뒤늦게 보고했읍니다. 경찰에서 검찰에 최초로 보고한 시간이 언제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경찰병원장을 만났더니 보안상의 이유로 시체를 경찰병원에서 받으라고 했다, 그래서 받았다 이렇게 우리 신민당조사단에게 증언을 했읍니다. 경찰 관장하의 경찰병원에 시체를 숨겨 놓고 진상을 조작하려 한 자 누구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부검의 신빙성이 없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박찬종 의원이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그나마 그 부검 결과 보고서 내용이 무엇인지 여기에서 밝혀 주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그 사본을 제출하면 더욱 간편하겠읍니다. 전기고문과 물고문의 도구인 분실의 침대, 소위 칠성대라고 그럽니다. 또 호텔도 아닌데 방마다 욕조와 화장실 이것 왜 설치했읍니까? 그 설치한 이유를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고문장소와 고문시설 바로 그 자체 아닙니까? 유치장 이상의 유치장 아닙니까? 그 건물의 설계 당시의 설명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설명서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장관은 여기서 바로 그 설명서에 따르는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국사범에 대해서 그 검거의 시한을 정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전임 장관이 대통령에게 아첨하면서 충성하기를 2월까지 전원 검거하겠읍니다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치안본부에서는 한 수 더 떠서 1월 말까지 하라, 서울시경에서는 1월 27일까지 다 검거하라, 이렇게 시한을 정해서 하달을 했으니 밑에 있는 수사기관원들은 그 독재권력의 지시에 대해서 그것에 열심히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참고인을 데려다가 사람을 죽이는 이런 사태까지 나온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시국사범 문제는 정치를 잘해서 풀 생각은 않고 현상금을 겁니다. 실적이 또 많으면 특진을 시킨다…… 세상에 어린 학생들을 검거하는 경우에 현상금을 주고 특진을 시키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어느 나라가 있는지 장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와 곁들여 법무부장관 묻습니다. 간첩사건이 아닌 이러한 학생 등 시국사범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을 남 적용해서 공안사건을 조작하여 검거한 경찰관에게 국가보안법상의 보로금 을 준 일이 있는지 묻습니다. 최근 5년간 그러한 형태로 낭비된 국고금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시국사범과 간첩사건은 양적 차원이 아니라 질적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시국사범을 경찰서 대공과에서 다루게 한 것은 아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무부장관! 차제에 대공과에서 다루지 말고 이것은 역시 정보과에서 다루도록 그렇게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장관! 최근 5년간 가혹행위, 즉 고문이 말썽이 표면화되어서 말썽이 되어서 파면하거나 해임한 경찰관 수를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성고문 살인고문까지 자행해 오는 오늘의 경찰로서는 수사독립이 요원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경찰은 수사 독립을 추진할 의도가 있는지 차제에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번에 허위보고한 사람들, 시체를 이동시키면서 은폐하려 한 사람들 그리고 내무위원회에 과장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 모두가 이번 고문살해사건의 공범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누군지 그 명단을 밝히고 이들에 대해서 인사조치할 결단을 내려 주기를 촉구합니다. 미국의 대통령도 허위보고 때문에 자리가 날라가고 혹은 자리가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읍니다. 이제 현대는 그렇게 위선과 허위의 시대가 아니라 정말로 진실이 요청되는 진실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유족에 대한 배상문제에 관해서 한 말씀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방금 장관은 국가배상심의회의 절차를 통해서 국고로서, 즉 국민의 세금으로서 그 유족에 대한 배상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했읍니다.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읍니다마는 고문경찰관의 행위로 인해서 손해 본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은 궁극적으로 국가가 할 것이 아니라 고문경찰관 그쪽에서, 즉 가해자 측에서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판결 난 바도 있는데 장관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이 사건에 대한 유족에 대한 보상은 첫째로 가해자로 범인으로 된 그 일당들 이들이 합쳐서 1억 원 그리고 치안본부의 잘못된 간부들, 그러한 위험스런 사무실을 유지하는 그런 간부들 연합해서 1억 원 그리고 대통령과 두 장관 셋이 합쳐서 1억 원, 도합 연대하여 3억 원을 배상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지금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웃는 사람, 나중에 웃을 일인가를 생각해 보시오. 대학생의 경우에 덜 억울한 죽음, 가사 교통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호프만방식에 의한 배상액이 통상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이올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와 같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는 그 위자료가 5배 내지 6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떠한 판례에 근거한 법적 차원에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무부장관에게 촉구하고 싶습니다. 전국 지구당에서 벌이고 있는 분향소 설치와 현수막 철거에 대한 그러한 지시를 내린 일이 있읍니까? 그리고 어떤 근거에서 그러한 지시를 내렸읍니까? 그리고 지구당에서 분향소 안내를 하는 방송을 경찰공권력으로 불법으로 또 막게 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즉각 시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오늘 이 비참한 인권상황과 관련하여 서독정부가 주한대사를 본국에 소환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장관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국제적으로까지 우리가 망신을 당하는 그 국가적 손실이 엄청난 정도인데 이 점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김 법무부장관! 잘 아시다시피 본 의원은 한 인간의 활동기간의 반에 해당되는 17년 6개월을 검찰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검찰은 본인에 있어서 영원한 친정임에 틀림없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여 준 검찰의 일련의 조치는 해도 너무했읍니다. 첫째, 검시지연 둘째, 비밀영장에 의한 묵살음모에 동조 세째, 전기고문이나 물고문의 혐의가 농후한데도 그러한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문국진 교수 등 대학교의 법의학 교수팀을 참여시키지 않은 채 경찰 산하기구에 부검을 맡긴 점 그리고 즉시 현장을 검토하고 관련 인물 등 주변수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일간 동안 전혀 움직이지 않은 점 그리고 다섯째, 수사를 경찰에 맡겨 버린 점 여섯째, 송치받은 후에 있어서 비밀수사 등 비정상적인 수사 태도 등에 비추어 보아서 이번 검찰은 그 직무를, 그 고유한 검찰권을, 그 신성한 검찰권을 유기한 것에 틀림없읍니다. 장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제 경찰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 경찰수사독립체제로 가려고 하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번에 쥐도 새도 모르게 강제연행해서 밀실에 수시간 동안 불법감금한 사실이 또한 있읍니다. 그것이 어쩌면 고문 사례의 전단계 상황이올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그러한 불법체포 불법감금을 기소했는지 안 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만약에 기소를 안 했다면 그러면 검찰은 앞으로 계속해서 경찰의 그러한 강제연행을 묵인할 셈이라는 뜻인지 또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곁들여 내무부장관은 아까 답변에서 앞으로 임의동행은 제한을…… 상당히 자제를 할 것이고 만약에 임의동행이 되면 임의동행한 뒤에 가족에게 연락하겠다 이랬는데 이런 말이 어디 있읍니까? 조그만 물건을 하나 가져가는데도 영수증을 써 주고 가져가요. 엄청난 사람을 데려가면서 데려가는 현장에서 그 가족에게 그 친지에게 어디로 간다 누구누구하고 같이 간다 이것을 알려 줘야지 어떻게 해서 데려간 한참 뒤에 나중에 얘기를 해 준다는 이런 말이 성립됩니까? 문국진 교수가 지은 최신 법의학 119페이지에 보면 ‘전류반 은 습기가 많을 때 적게 생긴다’고 기술하고 있어서 전기고문은 물고문과 함께 하게 되는 이유가 적혀 있읍니다. 분실의 침대, 소위 칠성대를 거친 숱한 사람들의 증언 역시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번갈아 당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박 군의 몸에 많은 부위의 혈응점이 전류반이 아니고 무엇이라는 것인지 잘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일본 동경대학의 상야정길 교수가 저술한 신법의학 책을 보면 전기작용이 있으면 폐실질의 소출혈이 있게 된다고 되어 있읍니다. 여기 사본해 왔으니까 129페이지를 보시고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박 군의 폐에 있는 그 혈응점 그것이 바로 이 책에서 말하는 폐실질의 소출혈 그것이 아니고 뭐냐 이것입니다. 한국 검찰은 이런 교과서에 적혀 있는 진리를 거부할 수 있는 어떤 권위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번의 경우에 성고문의 경우처럼 수갑을 채우고 물고문을 하여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까? 수갑은 안 채우고 물고문해서 죽였다는 것입니까?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고문치사라는 용어를 쓰고 그것으로 의율 을 했는데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읍니다. 따라서 고문살인죄로 의율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은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최초 진단한 오연상 의사의 검안서 내용이 무엇인지 그대로 이 자리에서 밝혀 주기 바랍니다. 간단한 방법으로서는 사본 1부를 주시면 되겠읍니다. 연행시간과 관련해서 우리 당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인의 가까운 친구 박명진과 그 집 근처에서 바로 12시 전후해서 헤어졌고 그리고 죽은 박 군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는 주민 이하로 씨를 조사한 일이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김 장관! 수사에 의혹이 있다면 그것은 시정되서야 합니다. 수사에 의혹이 없다면 기록을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또 국회의 국정감사를 스스로 받겠다고 먼저 제안을 하십시오. 최근 5년간 연도별로 비밀영장청구 건수와 기각 건수를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연도별로 가혹행위로 인하여 입건되거나 기소한 경찰관 수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경석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비통한 심정으로 이 단상에 섰읍니다. 그것은 꽃다운 한 대학생의 불행과 더불어 험난한 민주한국의 발전 도정에서 또 한 번 형극의 단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중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든 이 사건이 민주발전의 촉진을 위한 개헌과 각종 조치가 서둘러지고 있고 최고통치권자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사회 전체에 걸쳐 체질화하는 일을 남은 1년 임기 동안에 가장 큰 소임의 하나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직후에 다른 사람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임무로 하는 국민의 공복에 의하여 저질러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경악과 더불어 국민에게 준 충격과 분노는 더더욱 컸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박종철 군의 불행에 대하여 깊은 유감과 더불어 애도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뜻을 깊이 음미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불행히 갔고 사건은 저질러졌지만 그 뜻은 단순히 그 사건을 마무리 짓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전화위복의 계기로 이끌어 가야 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이번 사건을 고문의 근절과 인권신장의 계기로 승화시키느냐 아니면 이 나라 정치를 정쟁의 수렁에 더 깊이 빠져들게 만드느냐 하는 갈림길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는 엄숙한 사실을 상기하고자 하며, 따라서 본 의원의 심경은 더욱 무겁고 국민의 시선을 따갑게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런 뜻에서 이 사건의 범인과 관계 당로자가 법의 심판대에 올라섰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역사의 심판대에 올라서 있음을 본 의원은 지적하는 바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고문은 최악의 범죄이며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박 군의 혐의가 무엇이든 그를 고문 치사케 한 경찰의 행위는 용납될 수 없읍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 정당성이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권경시, 준법정신 결여, 자백에의 지나친 의존 등 안일한 수사방법, 공명심 등등 여러 가지 지탄이 가해지고 있지만 무슨 말로 이에 맞설 수 있겠읍니까?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범법자는 빠짐없이 가려내어 처벌함이 마땅하지만 범법자라고 할지라도 그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거나 또는 정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일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5공화국 정부는 그동안 법치주의 실현과 권력남용의 방지를 위하여 많은 힘을 기울여 왔읍니다.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일찌기 81년 3월 3일 12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정치적 강압과 권력남용이 이 땅에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법으로 국정을 집행하고 법으로 정부를 이끌어 나갈 것을 천명한 바 있으며, 81년 경찰의 날 기념사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여겨 이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직무수행의 좌우명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당부한 바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정당도 당 이념인 민주주의와 정의 구현의 일환으로 이 같은 풍토의 정착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왔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수사요원에 의한 수사과정에서 이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실로 유감된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정부와 민정당이 이번 박 군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정치적으로 최대의 성의로 임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강력한 의지와 꾸준한 노력의 증좌인 것입니다. 고문 관련 경찰관의 즉각 구속과 해임, 치안책임자 및 관계 장관에 대한 정치 도의적 문책, 정부당국자의 대국민 사과 및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조치들을 즉각 강구했읍니다. 대통령 각하께서는 각계각층 지도급 인사들로 고문사건의 재발 방지와 국민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토록 내각에 지시했으며 내무부에서는 수사요원관리규정 제정과 수사요원에 대한 통제강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읍니다. 우리 당의 노태우 대표위원께서는 인권신장을 위한 당내 특별위원회구성 방침과 더불어 개헌심의 과정에서 이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읍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는 정부와 우리 당이 이번 사건에 임하는 의지가 엄정 단호하며 깊이 자성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정직한 정부, 책임지는 정부의 진면모를 국민 앞에 보여 준 것이며 전 대통령의 통치이념과 민주발전의지를 실천적으로 구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경찰이 대부분 어려운 여건과 박봉에도 불구하고 굳은 사명의식으로 고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번 박 군 사건과 같은 예에서 경찰은 깊은 반성과 뼈아픈 교훈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강조되어야 할 것은 수사 종사자들의 자질과 교양문제 및 과학적 수사능력의 제고문제입니다. 자백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범인을 잡으면 한 계급 특진이 보장되며 공명심이 앞설 경우 편법수사와 고문이 통용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신임 정 내무장관은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증거수집이 불충분한 경우 차라리 범인을 잡지 못하더라도 피의자의 인권침해 등 무리한 수사는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재임기간 중 가혹행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한 사실을 듣고 알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정 장관의 이러한 의지 표명에 전적인 동의를 표하면서 수사요원관리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경찰수사에서의 고문 사례 및 정 장관의 신중 수사 방침에 관련하여 근세 조선 초엽 윤회의 거위와 구슬에 관한 에피소드를 상기코자 합니다. 윤회가 젊었을 때 먼 길을 가다 해가 저물어 어떤 집에 들러 하룻밤을 묵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집주인이 구슬을 도둑맞았다면서 사랑방에 묵고 있는 윤회를 혐의자로 단정하고 구슬을 내놓으라고 오랏줄에 묶는 요즘 말로 가혹행위를 가했읍니다. 그러나 윤회는 문제의 구슬을 삼킨 그 집 거위가 그것을 배설물로 내놓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윤회는 사실대로 바로 말할 경우 성미 급한 집주인이 구슬을 꺼내기 위해 거위의 배를 가를 것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고통을 참으며 거위의 생명을 구했읍니다. 하물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할 수사에 있어서 보다 많은 인내와 신중성이 필요함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인원이 소요되고 관계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가능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한 가지 묻겠읍니다. 대통령 각하께서 지시하신 고문사건 재발 방지와 국민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기구 설치 방안은 어느 정도 마련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어떠한 명목의 고문이든 고문은 용납될 수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고문은 형태야 어떻든 꽤 뿌리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읍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고 하는 식의 전 왕조시대의 고문이 있었는가 하면 일제 식민통치하에서는 비인도적, 반인간적 고문이 우리 민족에게 가해지기도 했읍니다. 따라서 하나의 인습이나 타성이 고쳐지려면 그것의 형성 기간이 길면 긴 만큼 힘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 점이 바로 우리가 고문이나 가혹행위의 근절 내지 시정을 위해서 그만큼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소이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정부에 대해서 고문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고 꾸준히 밀고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 지난한 일의 해결은 우리 모두가 지혜와 힘을 얼마만큼 모으느냐에도 달려 있읍니다. 본 의원은 앞에서 이번 박 군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고문 근절 및 인권보호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대해서 언급했읍니다마는 바로 이러한 견지에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박 군의 불행한 사건은 오늘을 사는 우리 한국민 모두의 불행이며 값진 교훈으로 받아들여 그 재발 방지와 인권신장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지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하여 본 의원은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전국 이곳저곳에 현수막과 분향소를 설치하는가 하면 범국민대회를 추진하는 등 바람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례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솔로몬의 진짜 생모 가려내기 재판에서 아이를 두 동강이로 내어도 좋다고 한 여인의 심리를 여기에서도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 개탄스러움을 금할 길 없읍니다. 이번 박 군 사건에서 얻은 교훈을 헛되히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려 한다면 우리는 보다 냉정히 그리고 대국적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의 최대의 당면과제는 합의개헌을 이룩하는 일입니다. 이 합의개헌은 민주발전의 촉진에 그 참뜻이 있으며 우리 민정당안은 기본권 신장을 위한 여러 조항들을 담고 있읍니다. 또한 우리 민정당 안인 내각제는 민주화와 책임정치 및 여론정치 구현을 위해 가장 유리한 제도임은 널리 알려진 바입니다. 따라서 합의개헌의 조속한 실현은 당면의 많은 과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첩경이기도 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신민당 의원들에 대하여 하루속히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이를 정상 가동토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헌특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헌특이 신민당 측의 불참으로 장기간 공전됨으로써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하여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국민들께 송구스러움을 금할 길 없읍니다. 이번 박 군 사건을 국회에서 다루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태를 보았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신민당의 상위에 임하는 자세였읍니다. 같은 시기에 열린 외무위원회에는 참석을 하면서도 내무위원회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이었읍니다. 감탄고토 라는 말처럼 기분에 맞으면 참석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회의 진행을 방해한다면 국회가 어떻게 제대로 운영되겠으며 민주주의가 뿌리 내릴 수 있겠읍니까? 더우기 헌특은 신민당의 요구로 구성된 기구가 아닙니까?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대화의 장이지 결코 투쟁의 장이 아니며 여야 정당은 설득의 상대이지 매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국회는 이 간단하고도 자명한 원리를 망각하는 데서 파행을 거듭해 왔고 불행을 면치 못했읍니다. 우리는 합의개헌을 약속했고 이것은 또한 국민의 절대적인 여망인 것입니다. 엄격히 말해서 우리는 신민당이 어떤 당론을 정하든 개의치 않아도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신민당이 민주원칙에 따라 본회의든 또는 상임위나 특위든 간에 모든 회의에 당당하게 참여하고 당당하게 국정을 논의하기를 촉구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면의 최대 과제인 합의개헌을 조속히 이룩하고 이번 박 군 사건도 보다 차원 높게 그리고 값지게 처리하는 길임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발언을 마치면서 끝으로 선하심후하심 이라는 말에 얽힌 고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말은 마음이 달라짐을 뜻합니다마는 장마철인 7월의 어느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노인이 길을 가다 수위가 높아진 개울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데 한 젊은이가 나타났읍니다. 노인은 그 젊은이에게 자기를 업어서 건네주기를 부탁했읍니다. 그러나 젊은이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혼자 개울을 건너가 버렸읍니다. 며칠 뒤 이 노인은 귀갓길에 다시 이 개울가에서 그 젊은이를 만났읍니다. 이번에는 노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젊은이는 노인을 정중히 모셔 업고 그 개울을 건네주었읍니다. 노인이 너무나도 뜻밖이어서 선하심후하심이냐고 물었읍니다. 젊은이는 ‘세상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하고 간단히 대답했읍니다. 이때가 바로 고려왕조가 조선왕조로 바뀐 때였다는 것입니다. 심기일전,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에 따른 대처도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심기일전하여 새로운 국면을 열어 가야 할 시점에 서 있읍니다. 우리 모두 87년을 참다운 개헌의 해요, 이 나라 민주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민주원년이 되도록 힘 모아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중에는 자료요청을 한 것을 즉석에서 답변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것으로 추리도 되고 또 7시 반에 속개를 약속했는데 그것도 늦고 해서 이것저것 사정도 있고 해서 좀 늦었읍니다만 3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곧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그러면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답변준비가 다 되어 있는 법무부장관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읍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이영욱 의원님, 장기욱 의원님, 박경석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이영욱 의원님께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항간에 떠도는 전기고문 등을 철저히 수사하였는가 그 결과는 어떠한가라고 물으셨읍니다. 이 점에 대하여는 장기욱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전기고문 시에는 전류 접촉 부위에 전류반, 즉 탄화현상과 그 둘레에 홍반이 생기게 되는데 부검 결과 박 군의 경우에는 신체 어느 부위에도 그와 같은 흔적이 없었고 따라서 전기고문은 없었음이 명백히 판명되었읍니다. 다음 장기욱 위원께서 폐 응혈점에 관하여 질문하셨는데 이 점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사체를 부검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사 황적준의 감정 소견에 의하면 폐 조직검사 결과 박 군의 폐 상부의 폐결핵으로 인한 결절이 발견되었으며, 위 반점은 박 군의 상체를 욕조에 밀어 넣는 과정에서 가슴 부위가 욕조 턱에 부딪칠 때 그 충격으로 결절이 파괴되면서 이로 인한 폐출혈로 반점이 생긴 것이라고 감정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 이영욱 의원께서는 대통령이 지시하신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기구설치에 대한 추진사항을 물으셨읍니다. 이 점에 관하여는 박경석 의원님도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지난 1월 21일 대통령 각하께서 고문사건 등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급 인사의 참여 아래 인권의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연구 추진하는 기능을 갖는 특별기구를 정부에 둘 것을 지시한 바 계십니다. 그에 따라 현재 정부에서는 이 기구의 명칭 구성 기능 및 발족 시기 등 구체적인 문제에 관하여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조만간 관계부처 협의를 마쳐 실효성 있는 기구를 설치하도록 추진 중에 있읍니다. 다음 이 의원께서는 이번 사건의 경우처럼 사복경찰관에게 수사토록 한 것은 그 객관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장래의 방침은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읍니다. 이 사건을 경찰이 수사케 된 경위에 관하여는 조금 전에 김현규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사실 경찰로 하여금 구속하여 그 익일 송치케 할 당시에 검찰로서는 공신력에 관한 염려를 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초기 수사 단계에서 수사 관계자들의 가혹행위를 밝혀 내어 확증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공정성을 잃을 우려가 없어서 신뢰회복을 위한 경찰의 요청에 따라 그 후 철저한 수사지휘로 이들을 구속토록 한 후 사건을 즉시 송치받아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였던 것입니다. 앞으로 만의 하나라도 수사의 객관성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읍니다. 다음 이 의원께서는 경찰의 수사분실, 별실 등에 대한 감찰 사항은 어떠한가라고 물으셨읍니다. 경찰의 수사분실은 유치장이 아니고 조사장소이므로 유치장 감찰의 대상이 되지 않음은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조사와 관련하여 불법구금이나 폭행 등 가혹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유치장 감찰 시 철저한 지휘 감독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이 의원께서는 수사 시 고문을 호소하거나 강박에 의한 자백이라고 주장할 때 검사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법원에서 임의성 없는 자백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 같은 사건 수는 어느 정도인가라고 물으셨읍니다. 검찰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문 시비가 거론될 경우에 인권보장적 측면은 물론이거니와 그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엄중히 조사하고 있고 그 결과 고문 사실이 발견되면 의법처리하고 있읍니다. 다만 고문 주장의 대부분은 피의자들이 경찰에서의 자백을 번복하여 형사적 책임을 면해 보려는 방어적 수단이나 또 다른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고문을 당하여 허위자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수사요원의 고문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 또 현재 법원에서 자백에 임의성이 없다 하여 무죄 선고된 사건의 통계 숫자에 관하여는 현재 자료가 없어서 답변드리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의원께서는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을 입회시키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할 용의와 그 실태를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봉모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 답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수사 과정부터 변호인을 항상 참여시키는 문제는 우리나라의 변호인제도와 신속한 수사, 공개수사로 인한 능률 저해, 사건 관련자의 명예 등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무상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예도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 의원께서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치 않으면 석방시키는 체포장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문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각종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읍니다. 그동안 저희 법무부에서도 강제수사제도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분석하고 외국 입법례를 수집 검토하여 오고 있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체포장제도 도입 문제도 제도의 장단점을 신중히 검토하여 고려해 보겠읍니다. 다음 장기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장 의원님께서는 법률학사전에 의하면 고문이란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참고인에 대한 가혹행위도 고문에 해당하는가라고 물으셨읍니다. 장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형법 제125조에 의하면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가혹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며 반드시 피의자 피고인에게 한정되어 있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의원께서는 학생 등 시국사범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을 남 적용하여 사건을 조작 검거한 경찰관에게 국가보안법상 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가라고 물으셨읍니다. 국가보안 유공자에 대한 상금 지급은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신고 체포하거나 이를 인지한 사람에게 법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주로 신고한 국민을 상대로 지급하고 있으며 시국사범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조작한 경찰관에 대하여는 1건도 지급한 사례가 없읍니다. 다음 장 의원께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부검 비공개 졸속수사 등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시면서 검찰에서 사건 송치 후 이 사건에 대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수사지휘권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물으셨읍니다. 검찰은 사건 발생 보고를 받은 즉시 서울지검 형사2부장검사와 검사 2명으로 하여금 이 사건 수사를 전담토록 하여 사건 송치 전부터 경찰수사를 구체적으로 지휘하였으며 사건 송치받은 후 연 5일간에 걸쳐 구속된 조한경과 강진규를 집중조사하는 외에 직속상관인 경정 유정방, 박원택 등 경찰관 8명과 황적준 등 의사 2명, 박종철 군의 하숙집 주인 임정숙과 그의 아들 박경호, 동료 하숙생 하종문, 박종철 군의 같은 과 친구 박명진, 신상민 등 참고인 6명, 도합 16명을 소환하여 동행경위와 동행시간, 사망원인과 그 관련자, 사망 후의 조치 등 사건경위 전반을 조사하고 1월 23일 오후 5시 30분부터 19시경까지 사건현장에 대하여 실황 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건 전모 규명에 최선을 다하였읍니다. 다음 장 의원께서는 박 군에 대한 연행조사 시 불법연행․감금에 가담한 자들을 불법체포․감금죄로 조사 처벌한 바가 있는가라고 물으셨읍니다. 조사 결과 박 군에게 조사할 사항을 설명하고 동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별 저항 없이 이에 응한 것으로 보고받고 있읍니다. 다음 장 의원께서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고문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이 사건은 수사 결과 조한경 등 2명이 박 군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박 군이 사실대로 답변하지 않자 순간적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가혹행위를 가하다가 사망한 것이며 살인의 범의는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읍니다. 다음 장 의원께서는 최초 검안의사 오연상 씨의 사체검안서 내용을 물으셨읍니다. 오연상 씨가 작성한 박 군의 사체검안서상에는 발병연월일 87년 1월 14일 11시경, 사망연월일 87년 1월 14일 12시 30분경, 직접사인 미상, 중간선행사인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읍니다. 박 군의 연행 시각에 관련하여 박 군의 친구 신상민과 이웃주민 이하로를 조사한 일이 있는가라고 물으셨읍니다.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상민 군은 박 군과 같은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생으로서 1월 14일 오후 10시 40분경 박 군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 사실이 있어 검찰에서 조사한 바 있고, 이하로라는 사람에 관하여는 상세한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면 계속 수사토록 하겠읍니다. 다음 장 의원께서는 최근 5년간 비밀영장의 청구 및 기각 건수를 밝히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이 건에 관해서는 방금 전 이봉모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비밀영장제도라는 것은 없으며 다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국가기밀 누설 방지 등을 위하여 며칠간 법원에 영장기재를 보류하는 것을 말하며 통상의 영장처리 절차와 동일함으로 당 부로서는 이에 관한 별도의 통계를 관리하지 않고 있읍니다. 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이영욱 의원님 장기욱 의원님 박경석 의원님, 세 분 질의에 대해서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우선 이영욱 의원님 질의사항부터 답변 올리겠읍니다. 경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사분실, 별실 등의 운영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이것은 제가 보고서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간첩 등 국가 주요사범을 제외한 모든 일반사범의 수사는 경찰관서가 아닌 대공분실이라든가 여관 호텔 등 제삼의 장소에서 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감독자의 감독하에서 조사가 되도록 책임을 지고 감독을 하겠읍니다. 다음 질의는 주요사건 범인 검거와 관련하여 1계급 특진 등 특진 혜택을 주는 것은 고문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요인이 된다고 보는데 이를 재고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현재 치안본부에서 수배하고 있는 것은 어떤 어린 학생이나 선량한 학생을 잡으라고 현상금을 걸거나 1계급 특진 혜택을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여기 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다 같이 염려하시는 좌경 용공분자들을 잡기 위하여 수사관들의 사기앙양 목적으로 현상금과 1계급 특진 혜택을 주고 있읍니다. 이에 따라 일부 수사관의 과욕이나 지나친 공명심으로 무리한 직무수행 또 인권보호의식의 미흡, 수사기술의 미숙, 과학적인 수사방법의 결여 등으로 고문 등 불법행위를 하는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고 재발 방지의 일환으로 이 문제는 재검토를 하겠읍니다. 다음 경찰관서의 청사를 보면 수사 관계 사무실이 협소 불결하고 변호인 등 접견장소 등도 불비하다고 보는데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하는 질의였었읍니다. 경찰관서의 대부분이 약 30년에서 40년 전에 건축된 노후건물로써 그간 치안수요 증가에 따르지 못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경찰관서의 시설개선을 위하여 1973년도부터 노후청사개축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그간 100개의 경찰서를 개축하였으며 앞으로 국가 재정형편을 고려 나머지 96개소 청사를 연차적으로 개축할 예정입니다. 이들 경찰관서의 시설은 조사실 개선 등 인권옹호 측면에서 중점을 두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읍니다. 경찰이 금번 고문사건으로 사기가 떨어져 있으나 전 경찰이 심기일전하여 본래의 임무에 전념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하는 물음이 있었읍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서는 이미 보고서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고 또 앞으로 업무수행을 하는 데 절대로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장관으로서 강구를 하겠읍니다. 이상으로서 이영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장기욱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장기욱 의원께서 서두에 광주사태 시에 본인의 직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물었읍니다. 이 질문은 오늘의 의제와 전연 관련이 없는 질문이라고 고려를 합니다마는 질의하신 의원님의 인격을 존중하는 뜻에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당시 본인은 특전사령관으로 작명에 의해서 본인이 지휘하던 사령부 예하의 7개 여단 중 3개 여단을 광주사태 진압을 위하여 전남도지구 계엄사령부에 작전 배속을 시킨 바 있읍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배속이라는 뜻은 모체부대가 특전사령부이나 배속된 이후에 모든 작전권과 명령권은 계엄사령부에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읍니다. 광주사태에 관한 본인의 심정 역시 여러 의원님들이 느끼고 있는 바와 같이 가슴 아플 뿐입니다. 이 당시 희생된 많은 광주시민 및 군경에 대하여 진심으로 명복을 빌고 있을 뿐입니다. 다음 질의사항은 박종철 군이 수배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가, 수배자인가 피의자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박 군은 수배자명부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았읍니다. 앞의 답변에서 드린 바와 같이 경찰에서는 박 군의 범죄혐의를 포착하고 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연행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고문과 독재정치와의 관계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고문과 독재정치가 상호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본인은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은 고문이나 독재 등 비정치적 방법은 어떤 정치상황하에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굳게 믿고 있읍니다. 고문을 방치하는 것이 경찰관의 사기진작인가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질문 답변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고문을 한 자를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읍니다. 다만 모든 경찰관은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고와 같은 불상사로 만의 하나라도 사기가 저하되어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까 염려가 되어 오히려 심기일전하여 더욱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찰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오연상 의사의 증언이 없었다면 자연사로 처리했을 것이 아닌가 하는 물음이 있었읍니다. 수사 중이던 피의자의 사망사실을 보고받고 사망경위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 자체감찰을 동원하여 1차 사망경위를 조사한바 고문치사의 혐의가 짙어 자체 특별수사반을 구성하여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여 19일 관계 경찰관들을 구속한 것입니다. 자연사 등 은폐의 의도는 전혀 없었읍니다.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정당방위로 저항했을 경우에 공무집행방해로 다스린 일이 있느냐고 물으셨읍니다. 경찰의 불법행위는 법이 보장하고 있는 공무집행방해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저항은 공무집행방해가 되지 않으며, 따라서 공무집행방해로 다스린 일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박 군의 사망을 검찰에 보고한 시간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박 군의 사망 사실을 검찰에 보고한 시간은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월 15일 오전 10시였읍니다. 용산경찰서장이 지방검찰청 안상수 검사에게 서면보고한 일이 있읍니다. 검시 전에 시체를 옮겨 경찰병원에 숨긴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물음이 있었읍니다. 조사관들이 중앙대병원으로 옮겼다가 다시 경찰병원으로 옮긴 바 있읍니다마는 이는 수사관들이 박 군을 살려야 하겠다는 집념에서 1차 가까운 중앙대 용산병원으로 옮겼으나 중앙대병원에서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므로 사체처리에 따른 비용 문제 때문에 경찰병원으로 옮긴 것이며 시체를 숨길 목적은 아니였읍니다. 박 군의 시체부검에 대한 내용을 밝히고 가능하면 감정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말씀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박 군의 사체부검 결과는 외표 검사 소견상 안면부에 3개소, 좌우 상지에 3개소, 좌측 사타구니에 3개소, 좌우 하지에 6개소 등 전부 15개소의 외상 흔적이 나타났고 내경 소견상 두부 7개소, 경부에서 근육 간 출혈의 흔적이 각각 나타났으며 병리조직검사상 활동성 폐결핵 병변이 다소 발견되었으며 이상의 제 검사와 경부의 근육 간 출혈, 안면부 울혈상 및 안결막의 점상 출혈, 혀끝의 돌출, 폐장에서의 폐기종상 소견을 동반한 무기폐 등의 특징적 소견을 근거로 해서 박 군의 사망원인은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인정됩니다. 부검에 대한 감정서 사본 제출은 앞서 법무부장관의 답변과 같이 현재 재판 계류 중에 있으며 공판 과정에서 공개될 것임으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조실에 화장실과 욕조를 설치한 이유는? 하는 물음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들은 보통 20일간에 걸쳐 조사를 받게 되나 구속피의자로서 일반 목욕탕 시설을 활용할 수 없고 피의자의 도주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사실 내에서 신문관의 입회하에 목욕 또는 대소변을 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설계서에도 이들 시설은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배자의 검거 시한을 정한 이유와 검거 경찰관에게 특진 혜택을 줌으로써 고문이 자행케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하는 물음입니다. 지금 치안본부에서 수배하고 있는 자들은 지난해 5월 3일 인천소요사태, 건국대 점거 농성사태 등 각종 학내외 극렬가두시위 주동자들과 북괴의 대남혁명논리와 동일한 용공혁명논리를 전파하는 이적단체에 관련된 자들로서 이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검거치 않고 방치할 경우 사회안정에 심대한 위해요소가 되므로 이들을 조기에 완전 검거하여 사회안정을 기하고자 시한을 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시국사범 검거 경찰관을 특진시키는 이유에 대해서는 앞에서 답변드렸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시면 이영욱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시국사범을 대공과에서 정보과로 이양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하는 물음이 있었읍니다. 현재 집시법 위반 등 사범은 수사과에서 주관 처리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은 대공과에서 주관 처리하고 있읍니다. 정보과는 순수한 정보만 취급하고 수사기능은 없으므로 정보과에 업무를 이관할 생각은 없읍니다. 경찰관의 가혹행위로 말썽이 표면화되어 파면 해임된 경찰관 수는 하는 물음입니다. 1981년부터 1986년도까지 가혹행위로 파면 등 해임 조치한 경찰관 수는 현재 파악되기로는 총 3건에 8명으로서 모두 파면 조치하였읍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물으셨읍니다. 수사권 독립 문제는 국가 형사사법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최초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자들을 공범으로 처리할 의사는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금번 사건을 야기시킨 조사관들이 조사 중이던 피의자가 사망하게 되자 치사에 따른 책임추궁에 두려운 나머지 허위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관계 감독자들에 대하여 감독 불충분, 허위보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무관 전석린, 경정 유정방, 경정 박원택을 직위해제를 한 바 있읍니다. 유족에 대한 배상을 국고에서 배상하는 것은 국민세금을 축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집행 중에 야기시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상에 대해서는 일단 국가가 배상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으나 그 배상 원인이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국가가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국가가 유족들에게 배상을 한다고 하여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내무부는 조위를 뜻하는 뜻에서 또 사과를 보이는 뜻에서 내무부 자체로서 조위금 모금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분향소와 현수막 철거를 지시한 적이 있는가 하는 물음이 있었읍니다. 고인에 대하여 순수하게 애도와 명복을 비는 위령제 등 행사를 강제로 저지하는 일은 없었으며, 더우기 분향소를 철거한 일은 없읍니다. 다만 건물 외곽에 순수한 추모제와 관련 없는 구호 등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 등은 주최 측에 자진 철거하도록 협조 요청한 바가 있읍니다. 서독대사가 이번 박 군의 사건으로 본국에 소환되므로 국제적으로 망신당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냐고 물으셨읍니다. 내무부장관으로써 서독대사의 본국 소환은 아직 알고 있지 못하며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상으로서 장기욱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경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수사요원의 관리규정 등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그리고 그동안 구체적 내용을 마련한 것이 있으면 그 내용을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수사요원에 대한 관리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사요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수사요원의 인권보호의식과 과학수사기법을 향상시켜 가혹행위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크게 진척된 것은 별로 없읍니다. 앞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조속한 시일 내에 본 규정을 제정해서 시행함으로써 인권보호장치를 완벽하게 하는 데 뒷받침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이상 답변을 다 마치겠읍니다.

장기욱 의원으로부터 보충질의 신청이 들어왔읍니다. 장기욱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 주세요.

장기욱 의원입니다. 보충질의시간이 짧으므로 간단히 몇 마디만 보충질문하겠읍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우선 연행시간 문제에 관해서 신 군, 죽은 박종철 군의 친구 신 군하고 같이 술 먹은 것을 조사했다 이러셨는데 제가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라 우리 당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신 군하고 술 먹은 뒤에 죽은 박 군이 어느 학과에서 가져온 자기 친구 박명진 군의 성적표를 가지고 밤 11시 반경 자기 집 근처에 사는 박명진 집에 갔어요. 박명진입니다. 아까 묻기도 박명진을 물었어요. 그래서 박명진을 못 만나고서 거기서 자기 집으로 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박명진 군은 자기가 12시경에 들어와 보니까 이웃에 사는 죽은 박종철 군이 성적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만나 볼 겸 그 바로 70m 떨어진 박종철 군의 집에 12시경에 가 보았어요. 가 보았는데 박종철 군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하로 씨는 그 박종철 군의 바로 이웃에 사는, 아주 가까이에 사는 주민인데 우리 당의 조사단은 그 근처 일일이 집을 다 조사를 했는데 충분히 검찰이 성의만 있다면 박명진 군, 이하로 씨 등 주민조사를 통해서 연행시간이 밤 12시 전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한 수사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충수사할 것을 요청하면서 그동안 조사한 사실 중에 이하로 씨에 대한 부분이 없다 치더라도 박명진 군에 관한 조사가 과연 있는지 그 점을 묻습니다. 두 번째로 장관께서는 저항 없이 순응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강제연행, 즉 불법체포가 아니라서 그래서 기소를 안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세상에 밤중에 경찰서로 가자고 그래서 마음 순순이 응할 사람이 어디 있읍니까? 그리고 일부 보도에 의하면 연행 도중에 입은 부상이라는 발표와 보도가 있었어요. 그 외상의 일부는…… 그렇다면 분명히 박종철 군은 그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연행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째서 이것이 불법체포가 아니에요? 영장이 있읍니까? 그렇지 않으면 긴급체포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무부장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외상이 열다섯 군데 정도 있다, 보도를 통해서 국민들은 그것을 열아홉 군데 무슨 이런 등등 피멍이 있다고 그럽니다. 응혈점이 있다 이거예요. 아니 세상에 물로 고문하는데 왜 응혈점이 바깥에 생깁니까? 물이 무슨 펜대입니까? 물이 무슨 몽둥이입니까? 물이 전기입니까? 그 점에 관해서 수사결과 외상으로 나타나는 피멍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긴 것들인가? 수사결과를 발표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장관께서는 폐 응혈점에 대해서 법의학 교수들이 말하는 폐에 있는 그 응혈은 전기충격에서 나온다는 그것을 합리화하려는 듯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욕조에다가 물고문을 시켜서 죽게 하는 과정 중에 가슴 부분이 욕조에 닿아 가지고 그래서 폐결핵의 그 흔적이, 말하자면 찢어져 가지고 혈흔이 나왔다…… 아니, 욕조가 어떻게 뭐 모퉁이가 여러 개입니까? 욕조에 부딪칠 정도의 모퉁이는, 장관의 설명에 의하면 그 욕조의 모서리가 목에 부딪쳐서 죽었다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그 욕조의 모서리가 가슴에 부딪쳐서 허파에까지 영향을 줍니까? 저도 명색이 검사 17년 했지만 이런 얘기 처음 들어 봅니다. 마지막으로 장관께서는 저희 다른 동료 의원의 질문 중에 최근에 행방불명되어서 장기간 알 수가 없는 사람들, 아마도 안기부에서 상당수를 연락 없이 장기 불법감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말씀했읍니다. 안기부가, 그 직원이 솔직히 얘기해서 사법경찰관 아닙니까?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많은 학생들을 영장도 없이 그 많은 기간 데려다가 조사를 해도 안기부 사법경찰관들은 검사에게 보고도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 고삐 풀린 사나운 말인가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김성식 군, 서울대 경영학과 노현숙, 이남희 민병두 은순 이선희 이승환 이명식 김경환 김성혁 방창윤 정홍석 김유임 주상백 강인자 구인회 윤성구 하윤숙 이호균 최민 목혜정…… 수두룩합니다. 이렇게 해서 54번째 강승경…… 이렇게 많은 사람 그렇게 오랫동안 불법감금해 가지고 또 무슨 큰 사건 하나 공표하려고 이것 무슨 짓거리입니까? 장관 이 명단 드릴 테니까 한번 얼른 검찰국장 시켜 가지고 대검에 알아보세요. 도대체 이러고서도 법무부장관이 보고를 못 받는다…… 이러한 체제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체제이고 이러한 체제가 법치주의체제냐 이 말이에요. 내무부장관에게 몇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읍니다. 장관은 은폐 의도가 없었다, 다시 말해서 자연사로 둔갑할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셨읍니다. 물론 장관께서 취임한 뒤에는 그 답변이 맞습니다. 그러나 장관께 묻는 것은 장관께서 취임한 뒤 것만 묻는 것이 아니에요. 일련의 과정을 묻는 거예요. 장관이 잘 아시다시피 장관께서 취임하기 전에 자연사로 발표를 했잖아요. 책임자가 발표했잖아요. 그게 바로 은폐 의도지 그것이 어찌 은폐 의도가 없었다는 답변을 하십니까? 종전에 처음에는 은폐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시정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국 관련 사범을 대공과에서 다루는 것을 정보과로 바꿀 수 없다, 정보과는 정보업무만 한다, 그렇다면 전형적인 간첩사건은 대공과에서 다루는 것이 좋고 소위 이 시국사범, 우리 비판세력에서 말하는 용공조작사건, 넓은 의미에서 시국사범 이러한 사범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렇다면은 수사과에서 다루는 것은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해 봅니다. 그 점에 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가배상을 한 뒤에 가해자로부터 구상하는 것은 아시고 계시다, 물론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해자들에 대해서 앞으로 국가가 만약에 국고로써 배상이 되었을 때 그것을 가해자로부터 구상하려 할 경우에 가해자의 재산을 다 처분해 버리면 이것 닭 쫓던 개 뭐 쳐다보는 격이니까 그리고 국가배상의 구상절차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가해자의 재산도피올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에 대비해서 이 가해자의 현재의 재산 정도 이것을 파악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파악에 의해서 그 재산으로부터 앞으로 국가배상 후에 구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정의 재산가압류 절차 등의 절차를 밟을 의향이 있는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장관께서 하나 답변이 빠지신 것이 있는데 오늘 오후 4시경 추모준비위원회에 대한 탄압 관계를 말씀을 안 하셨읍니다. 아마 보고가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점에 관한 솔직한 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정치인은 정치적으로 최대한 반성과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고 교육인은 교육적으로 그것을 검토해야 되는 것이고 종교인은 종교적 신앙에서 이 문제를 반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째서 정치인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무관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정치적으로 무관심하고 덮어 두려는 그 정부 여당의 태도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장 의원! 시간이 다 되었어요. 장 의원 보충질의에 대해서 법무부장관 답변하실 수 있으면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답변 준비가 다소 미흡해서 충분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박명진 군을 조사한 사실이 있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박명진 군에 대해서는 검찰이 조사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 조사 내용은 지금 장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1시 40분경 박종철 군이 박명진 군의 성적표를 박명진 군이 없는데 놓고 갔기 때문에, 박명진 군이 밤 12시 이후에 귀가해 본즉 박종철 군이 성적표를 놓고 갔다고 하기 때문에 박종철 군을 찾아갔으나 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자는 것으로 알고 깨우지 않고 돌아왔다고 진술하고 있읍니다. 다음 이하로에 대한 주민은 조사한 사실이 없읍니다. 앞으로 조사를 하겠읍니다. 또 야간에 순순히 응했겠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연행한 시간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6시 40분으로 확인하고 있고 이때 경찰관 2명이 사안을 설명하고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거기에 저항 없이 응해 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전기고문 등에 관한…… 답변하겠읍니다. 이 사건에 관련한 전기고문 등에 관해서는 이미 설명드린 바가 있읍니다. 전기고문 시에는 전류 접촉 부위에 전류반, 즉 탄화현상과 그 둘레에 홍반이 생기게 되는데 부검 결과 박 군의 경우에는 신체 어느 부위에도 그와 같은 흔적이 없었읍니다. 따라서 전기고문은 없었음이 분명하다고 답변드립니다. 다음 박종철의 어리 어깨 팔 다리 허벅지 가슴부분 등 10여 군데에 피하 출혈 등이 있었는데 부검의 황적준의 진술과 피의자 등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그 외상 등을 조한경 등이 박종철의 머리를 물속에 눌러 넣을 때 그가 머리를 좌우로 흔들면서 욕조 벽에 머리를 부딪치고 무릎과 다리를 좌우로 뒤틀면서 욕조 바깥벽에 부딪치는 등 과정에서 생긴 상처로 인정되며, 조한경 등이 욕조에서 가혹행위를 하기 전에 그를 구타한 사실에 관하여는 극구 부인하고 있고 부검의 황적준도 피하 출혈의 색깔로 보아 위 상해들이 같은 시기에 생긴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달리 이전에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답변에 대한 불만이 있으시더라도 자중하시고 또 절차를 밟아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답변하는 장관에게 호통을 치시는 것 같은 그 시점에 아! 경찰관들도 그 성을 못 참고 저렇게 하면 저것이 고문하고 통하지 않았나 이러한 연상을 하는 것이 나뿐입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것입니다. 아 글쎄요, 그래도 그럴수록 절차를 밟으셔서 따끔한 질문을 또 하실 수 있읍니다. 다음에는 내무부장관,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고 박종철 군의 사인을 자연사로 은폐할 의사가 없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의 심정으로서는 직접 고문을 해서 박종철 군을 사망케 한 두 수사관은 어떻게 하면은 처벌을 면해 볼까 하고 아마 거짓말을 최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로 미루어 보아서 이 두 수사관은 무엇인가 자기의 처벌이 경감이 될 수 있도록 은폐를 해 보자고 한 의도가 확실히 있었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뒤에 감독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은폐 의사는 전연 없었고 그럼으로 해서 그것이 가혹행위에 의해서 치사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이 오늘날 진실되게 밝혀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정보과에서 수사를 할 수 없으면 수사과로 변경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수긍이 갑니다. 그래서 장관도 그전에 보고를 올렸읍니다마는 현재 대공분실에서 같이 시설 사용하고 있는 1단과 그 2단을 완전히 분리해서 현재 대공1단은 주로 간첩을 잡도록 대공분실에 그대로 두고 수사2단은 수사과에 편입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려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특히 장기욱 의원님께서 이러한 좋은 아이디어도 주시고 해서 예의 검토하겠읍니다. 다음 세 번째, 가해자 재산도피 문제입니다. 현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이 정도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읍니다. 바로 가는 대로 가해자의 재산을 파악을 하고 절대 도피할 수 없도록 필요한 절차를 밟겠읍니다. 다음 네 번째, 오늘 오후 4시경 추모행사를 탄압한 일이 없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질의를 받을 때까지 장관은 이 사실을 아직 파악을 하고 못 있었읍니다. 이 질의를 받고 물어보니 오늘 16시경에 기독교회관에서 이러한 범국민적인 추도준비위원회를 발기한다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이것을 방해를 했는지 또 탄압을 했는지 하는 사항은 미처 조사를 못 하고 있읍니다. 제가 아는 대로, 파악되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박종철 사망사건에 관한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